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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5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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遲滯賞金返還 [大法院 2002. 12. 24., 宣告, 2000다54536, 判決] 【判示事項】 [1] 遲滯賞金을 契約 總額에서 遲滯賞金率을 곱하여 算出하기로 定한 境遇, 그 過多 與否의 判斷 基準 [2] 民法 第398條 第2項 所定의 '損害賠償額의 豫定이 不當히 過多한 境遇'의 意味 및 그 判斷 方法과 損害賠償 豫定額이 不當하게 過多한 境遇 法院이 職權으로 減額할 수 있는지 與否(積極) [3] 遲滯賞金이 不當하게 過多하다고 認定되지 않는 境遇에도 法院이 職權으로 遲滯賞金이 不當하게 過多하지 않음을 判斷할 義務가 있는지 與否(小隙)

【判決要旨】 [1] 遲滯賞金을 契約 總額에서 遲滯賞金率을 곱하여 算出하기로 定한 境遇, 民法 第398條 第2項에 依하면, 損害賠償額의 豫定額이 不當히 過多한 境遇에는 法院은 適當히 減額할 수 있다고 規定되어 있고 여기의 損害賠償의 豫定額이란 文言上 그 豫定韓 損害賠償額의 總額을 의미한다고 解釋되므로, 損害賠償의 豫定에 該當하는 遲滯賞金의 過多 與否는 遲滯賞金 總額을 基準으로 하여 判斷하여야 한다. [2] 損害賠償 豫定額이 不當하게 過多한 境遇에는 法院은 當事者의 主張이 없더라도 職權으로 이를 減額할 수 있으며, 여기서 '不當히 過多한 境遇'라고 함은 債權者와 債務者의 各 地位, 契約의 目的 및 內容, 損害賠償額을 豫定한 動機, 債務額에 對한 豫定額의 比率, 豫想 損害額의 크기, 그 當時의 去來慣行 等 모든 事情을 參酌하여 一般 社會觀念에 비추어 그 豫定額의 支給이 經濟的 弱者의 地位에 있는 債務者에게 不當한 壓迫을 加하여 公正性을 잃는 結果를 招來한다고 認定되는 境遇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便 위 規定의 適用에 따라 損害賠償의 豫定額이 不當하게 過多한지 및 그에 對한 適當한 減額의 範圍를 判斷하는 데 있어서는 法院이 具體的으로 그 判斷을 하는 때 卽, 事實審의 辯論終結 當時를 基準으로 하여 그 사이에 發生한 위와 같은 모든 事情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야 할 것이다. [3] 遲滯賞金이 不當하게 過多하다고 認定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이에 對하여 當事者의 主張이 없다면 法院이 職權으로 遲滯賞金이 不當하게 過多하지 않다는 것을 判斷할 必要까지는 없다.

【參照弔問】 [1] 民法 第398條 第2項 [2] 民法 第398條 第2項 [3] 民法 第398條 第2項, 民事訴訟法 第292條

【參照判例】 [1] 大法院 1996. 4. 26. 宣告 95다11436 判決(공1996床, 1683) /[2] 大法院 1999. 4. 23. 宣告 98다45546 判決(공1999床, 1001), 大法院 2000. 7. 28. 宣告 99다38637 判決(공2000하, 1929)


【全文】 【原告,上告人】 【被告,피상고인】 大韓民國

【原審判決】 서울高法 2000. 9. 8. 宣告 99나57326 判決

【注文】 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費用은 原稿의 負擔으로 한다.


【理由】 上告理由(上告理由書 提出期間을 倒戈한 補充上告理由서는 上告理由를 補充하는 範圍 內에서 본다)를 본다. 1. 原審의 判斷 原審判決의 理由에 依하면, 原審은 그 採用 證據에 依하여 判示 各 事實을 認定한 다음, 判示와 같은 理由로 이 事件 各 納品契約에 따른 納品期限을 遵守하지 못한 것은 原稿의 責任있는 事由로 인한 것으로 보고, 被告가 減價條件附 合格制度나 瑕疵擔保責任을 活用하지 않고 위 各 納品契約에서 定한 바에 따라 遲滯일에 比例하여 위 各 賣買代金에 約定된 遲滯賞金率을 곱하여 産出된 各 遲滯賞金을 위 各 賣買代金에서 控除하고 支給한 措置가 不當하거나 權利濫用 等에 該當되지 않는다고 判斷하여 原告의 請求를 모두 排斥하였다.

2. 이 法院의 判斷 原審이 引用한 第1審이 採用한 證據들을 記錄에 비추어 살펴보면, 原審의 위와 같은 事實認定 및 判斷은 옳고, 거기에 채증法則 違背로 인한 事實誤認이나 判斷遺脫, 心理未盡 또는 遲滯賞金에 關한 法理誤解 等의 違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便, 遲滯賞金을 契約 總額에서 遲滯賞金率을 곱하여 算出하기로 定한 境遇, 民法 第398條 第2項에 依하면, 損害賠償額의 豫定額이 不當히 過多한 境遇에는 法院은 適當히 減額할 수 있다고 規定되어 있고 여기의 損害賠償의 豫定額이란 文言上 그 豫定韓 損害賠償額의 總額을 의미한다고 解釋되므로, 損害賠償의 豫定에 該當하는 遲滯賞金의 過多 與否는 遲滯賞金 總額을 基準으로 하여 判斷하여야 하고 ( 大法院 1996. 4. 26. 宣告 95다11436 判決 參照), 損害賠償 豫定額이 不當하게 過多한 境遇에는 法院은 當事者의 主張이 없더라도 職權으로 이를 減額할 수 있으며, 여기서 '不當히 過多한 境遇'라고 함은 債權者와 債務者의 各 地位, 契約의 目的 및 內容, 損害賠償額을 豫定한 動機, 債務額에 對한 豫定額의 比率, 豫想 損害額의 크기, 그 當時의 去來慣行 等 모든 事情을 參酌하여 一般 社會觀念에 비추어 그 豫定額의 支給이 經濟的 弱者의 地位에 있는 債務者에게 不當한 壓迫을 加하여 公正性을 잃는 結果를 招來한다고 認定되는 境遇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便 위 規定의 適用에 따라 損害賠償의 豫定額이 不當하게 過多한지 및 그에 對한 適當한 減額의 範圍를 判斷하는 데 있어서는 法院이 具體的으로 그 判斷을 하는 때 卽, 事實審의 辯論終結 當時를 基準으로 하여 그 사이에 發生한 위와 같은 모든 事情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야 할 것이나( 大法院 1999. 4. 23. 宣告 98다45546 判決, 大法院 2000. 7. 28. 宣告 99다38637 判決 等 參照), 위와 같은 事情을 考慮하더라도 遲滯賞金이 不當하게 過多하다고 認定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이에 對하여 當事者의 主張이 없다면 法院이 職權으로 遲滯賞金이 不當하게 過多하지 않다는 것을 判斷할 必要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記錄에 依하여 債權者인 被告와 債務者인 原稿의 各 地位, 契約의 目的 및 內容, 損害賠償額을 豫定한 動機, 債務額에 對한 豫定額의 比率, 豫想 損害額의 크기, 그 當時의 去來慣行 等 原審 辯論終結 當時까지 나타난 모든 事情을 參酌하여 一般 社會觀念에 비추어 보면, 이 事件 損害賠償 豫定額의 支給이 經濟的 弱者의 地位에 있는 債務者에게 不當한 壓迫을 加하여 公正性을 잃는 結果를 招來한다고 認定되지 않는바, 原稿가 事實審 辯論終結時까지 따로 損害賠償 豫定額의 減額을 主張하지 않은 이 事件에서 原審이 위와 같은 認識아래 職權으로 이 事件 遲滯賞金의 減額에 關하여 判斷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原審의 措置에 審理微震이나 判斷遺脫 또는 損害賠償 豫定額의 減額에 對한 法理誤解 等의 違法이 있다고 탓할 수도 없다. 上告理由의 主張은 모두 理由 없다.

3. 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기로 하여 關與 大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注文과 같이 判決한다.


大法官 徐渻(裁判長) 이용우 배기원(主審)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