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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44928, 4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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損害賠償(氣) [大法院 2001. 6. 26., 宣告, 2000다44928, 44935, 判決] 【判示事項】 [1] 一助妨害로 인한 不法行爲가 成立되는 境遇 [2]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分讓會社를 相對로 一助妨害를 原因으로 한 不法行爲責任을 물을 수 있는지 與否(小隙) [3] 上告審節次에서 上告理由書 提出期間이 經過한 後에 訴訟當事者가 破産宣告를 받은 境遇, 上告法院은 破産法에 定해진 水系節次를 거쳐야 하는지 與否(小隙)

【判決要旨】 [1] 住居의 一助는 快適하고 健康한 生活에 必要한 生活利益으로서 法的 保護의 對象이 되는 것이며, 어떤 土地의 居住者가 隣接한 他人의 土地 위를 거쳐서 太陽의 直射光線을 받고 있는데, 그 隣接 土地의 使用權者가 建物 等을 建築함으로써 直射光線이 遮斷되는 不利益을 입게 되고, 그 一助妨害의 程度가 社會通念上 一般的으로 引用하는 受忍限度를 넘어서는 境遇에는 그 建築行爲는 正當한 權利行使로서의 範圍를 벗어나거나 權利濫用에 이르는 行爲로서 違法한 加害行爲로 評價되어 一助妨害로 인한 不法行爲가 成立한다. [2] 分讓會社가 新築한 아파트를 分讓받은 者는 分讓된 아파트에서 一定한 日照時間을 確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아파트가 賣買目的物로서 去來商 通常 갖추어야 하거나 當事者의 特約에 依하여 保有하여야 할 品質이나 性質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거나, 또는 分讓會社가 受分讓者에게 分讓하는 아파트의 一助 狀況 等에 關하여 正確한 情報를 提供할 信義則上 義務를 게을리下였다고 볼 餘地가 있을지는 몰라도, 分讓會社가 新築한 아파트로 인하여 수분양자가 直射光線이 遮斷되는 不利益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分讓會社에게 一助妨害를 原因으로 하는 不法行爲責任을 물을 수는 없다. [3] 上告理由書 提出期間이 經過한 後에 訴訟當事者가 破産宣告를 받은 때에도 上告法院은 上告狀, 上告理由書, 答辯書, 其他의 訴訟記錄에 依하여 上告가 理由 있다고 認定할 境遇에 破産法에 定해진 水系節次를 거치지 않고 辯論 없이 原審判決을 破棄하고 事件을 原審法院에 還送하는 判決을 할 수 있다.

【參照弔問】

[1]

民法 第2條 ,

第750條

[2]

民法 第2條 ,

第580條 第1項 ,

第750條

[3]

民事訴訟法 第217條 ,

第225條 第1項 ,

第400條

【參照判例】

[1]

大法院 1982. 9. 14. 宣告 80다2859 判決(공1982, 1001),


大法院 1999. 1. 26. 宣告 98다23850 判決(공1999床, 351),


大法院 2000. 5. 16. 宣告 98다56997 判決(공2000하, 1419)


【全文】 【原告,피상고인鎌狀故人】 【原告,피상고인】 【被告,上告人兼피상고인】 洞報建設 株式會社

【原審判決】 서울高法 2000. 7. 7. 宣告 99나52567, 52574 判決

【注文】 原審判決 中 原稿들에 對한 被告 敗訴 部分을 破棄하고, 이 部分 事件을 서울高等法院에 歡送한다. 原稿 111, 原稿 112, 原稿 113을 除外한 나머지 原告들의 上告를 모두 棄却한다. 上告棄却 部分에 對한 上告費用은 原稿 111, 原稿 112, 原稿 113을 除外한 나머지 原告들의 負擔으로 한다.


【理由】 上告理由를 본다. 被告 會社의 上告理由 第1點에 對하여

가. 原審은, 原稿들이 피고 會社로부터 피고 會社가 京畿 (住所 省略) 16,848㎡ 地上에 新築한 4個棟(16層 乃至 23層) 總 815世代의 ○○아파트 中 △△△同, □□□桐, ◇◇◇同意 各 該當 아파트를 分讓받아 原稿들 앞으로 所有權移轉登記를 마친 事實, ○○아파트☆☆☆桐 中 △△△洞과 마주한 部分(23層)의 높이는 69.5m, □□□洞과 마주한 部分(21層)의 높이는 63.90m이고, △△△同(21層)은 62.6m 程度, □□□桐(23層)은 68.2m 程度, ◇◇◇同意 北쪽 部分(20層)은 55.2m 程度, 이와 마주한 南쪽 部分(23層)은 68.2m 程度로서 △△△洞과 마주보는 ☆☆☆桐 南쪽 部分, ◇◇◇同意 東쪽 部分과 마주보는 □□□棟을 建築法施行令에 定해진 建築物 높이制限 規定을 違反하여 建築된 事實, 原稿들이 分讓받은 各 아파트는 廣州郡 建築條例에서 定하고 있는 同志일을 基準으로 하여 9時부터 15時까지 사이에 4時間의 日照時間을 確保할 수 없고, 아파트의 居室에서 마주보는 建物을 避하여 周邊의 自然景致를 볼 수 있는 眺望率도 낮으며, 私生活을 侵害받을 危險이 있는 事實 等을 認定한 다음, 이러한 事實關係를 基礎로 피고 會社는 同志일을 基準으로 9時부터 15時까지 사이에 4時間의 日照時間이 確保되지 아니한 아파트를 建築하여 分讓함으로써 그 受分讓者들인 原告들에게 受忍限度를 넘는 日照權, 眺望權, 프라이버시權 等을 侵害하였으므로 이는 原稿들에 對하여 健康하고 快適한 住居生活을 營爲할 生活圈을 侵害한 것으로 不法行爲가 成立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一助 等의 侵害로 인한 原稿들이 所有한 아파트의 價格下落으로 인한 財産的 損害와 慰藉料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判斷하였다.

나. 그러나 被告 會社의 原稿들에 對한 一助妨害 等을 原因으로 하여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을 認定한 原審의 判斷은 다음과 같은 理由로 首肯하기 어렵다. 住居의 一助는 快適하고 健康한 生活에 必要한 生活利益으로서 法的 保護의 對象이 되는 것이며, 어떤 土地의 居住者가 隣接한 他人의 土地 위를 거쳐서 太陽의 直射光線을 받고 있는데, 그 隣接 土地의 使用權者가 建物 等을 建築함으로써 直射光線이 遮斷되는 不利益을 입게 되고, 그 一助妨害의 程度가 社會通念上 一般的으로 引用하는 受忍限度를 넘어서는 境遇에는 그 建築行爲는 正當한 權利行使로서의 範圍를 벗어나거나 權利濫用에 이르는 行爲로서 違法한 加害行爲로 評價되어 一助妨害로 인한 不法行爲가 成立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9. 14. 宣告 80다2859 判決, 1999. 1. 26. 宣告 98다23850 判決, 2000. 5. 16. 宣告 98다56997 判決 等 參照). 그런데 原審이 適法하게 確定한 事實關係에 依하면 原稿들은 피고 會社가 新築하여 分讓하는 洞報아파트를 被告로부터 分讓받은 受分讓者에 不過하므로 原稿들이 分讓받은 各 아파트에서는 冬至일을 基準으로 9時부터 15時까지 사이에 4時間의 日照時間을 確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原稿들이 分讓받은 아파트가 賣買目的物로서 去來商 通常 갖추어야 하거나 當事者의 特約에 依하여 保有하여야 할 品質이나 性質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거나, 또는 分讓會社인 被告 會社가 受分讓者에게 分讓하는 아파트의 一助 狀況 等에 關하여 正確한 情報를 提供할 信義則上 義務를 게을리下였다고 볼 餘地가 있을지는 몰라도 被告 會社가 新築한 洞報아파트로 인하여 受分讓者들인 原稿들이 分讓받은 아파트의 直射光線이 遮斷되는 不利益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原審이 原稿들이 分讓받은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日照時間을 確保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 會社에게 原告들의 一助 等의 生活李瀷이 妨害되는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이 있다고 判斷한 것은 一助妨害로 인한 不法行爲의 聲部에 關한 法理를 誤解하여 判決에 影響을 미친 違法을 저지른 것이다. 이 點을 指摘하는 上告理由는 理由 있고, 그 나머지 上告理由는 判斷할 必要가 없다.

2. 原稿 111, 原稿 112, 原稿 113을 除外한 나머지 原告들의 上告理由에 對하여 위 原告들의 上告理由는 被告 會社가 위 原告들의 一助妨害 等을 原因으로 하여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이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볼 必要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記錄에 依하면, 피고 會社는 上告理由書 提出期間이 經過한 後에 破産宣告를 받은 事實이 認定되지만, 上告法院은 上告狀, 上告理由書, 答辯書, 其他의 訴訟記錄에 依하여 上告가 理由 있다고 認定할 境遇에 上告理由書 提出期間이 經過한 後에 被告 會社가 破産宣告를 받은 때에도 破産法에 定해진 水系節次를 거치지 않고 辯論 없이 原審判決을 破棄하고, 事件을 原審法院에 還送하는 判決을 할 수 있다고 解釋함이 相當하다.

4. 그러므로 原審判決 中 原稿들에 對한 被告 敗訴 部分을 破棄하고, 이 部分 事件을 다시 心理·判斷하게 하기 위하여 原審法院에 歡送하기로 하며, 原稿 111, 原稿 112, 原稿 113을 除外한 나머지 原告들의 上告를 모두 棄却하고, 上告棄却 部分에 對한 上告費用은 敗訴者들의 負擔으로 하기로 하여 關與 大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注文과 같이 判決한다.


大法官 徐渻(裁判長) 유지담 배기원(主審)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