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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3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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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大法院 2001. 4. 27., 宣告, 2000다31168, 判決] 【判示事項】 保險金請求權의 消滅時效의 起算點

【判決要旨】 保險金請求權은 保險事故가 發生하기 前에는 抽象的인 權利에 지나지 아니할 뿐 保險事故의 發生으로 인하여 具體的인 權利로 確定되어 그 때부터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事情이 없는 限 原則的으로 保險金額請求權의 消滅時效는 保險事故가 發生한 때로부터 進行한다고 解釋해야 할 것이고, 다만 保險事故가 發生한 것인지의 與否가 客觀的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保險金請求權自家 過失 없이 保險事故의 發生을 알 수 없었던 境遇에도 保險事故가 發生한 때로부터 保險金請求權의 消滅時效가 進行한다고 解釋하는 것은, 保險金請求權者에게 너무 苛酷하여 社會正義와 衡平의 理念에 반할 뿐만 아니라 消滅時效制度의 存在理由에 符合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客觀的으로 보아 保險事故가 發生한 事實을 確認할 수 없는 事情이 있는 境遇에는 保險金請求權自家 保險事故의 發生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保險金額請求權의 消滅時效가 進行한다고 解釋할 것이다.

【參照弔問】 商法 第662條 ,

民法 第166條 第1項 ,

第174條

【參照判例】

大法院 1993. 7. 13. 宣告 92다39822 判決(공1993하, 2240),


大法院 1997. 11. 11. 宣告 97다36521 判決(공1997하, 3772),


大法院 1998. 5. 12. 宣告 97다54222 判決(공1998床, 1610)


【全文】 【原告,上告人】 동양火災海上保險 株式會社 (訴訟代理人 法務法人 韓美 擔當辯護士 정은환 外 1人)

【被告,피상고인】 제일화재海上保險 株式會社 (訴訟代理人 辯護士 윤재창)

【原審判決】 昌原地法 2000. 5. 12. 宣告 99나5693 判決

【注文】 原審判決의 原告 敗訴 部分 中 金 5,890,235원 및 이에 對한 地緣損害金 部分을 破棄하고, 그 部分 事件을 昌原地方法院 本院 合議部에 歡送한다. 나머지 上告를 棄却한다.


【理由】 1. 原審의 事實認定 原審이 그 내세운 證據들에 依하여 認定한 事實은 다음과 같다.

가. 原稿는 박남주 所有인 慶南 1추2744號 乘用車(以下 '乘用車'라고만 한다)의 保險者였으며, 被告는 疏外 1 所有의 慶南 7具2187號 베스타 乘合車(以下 '乘合車'라고만 한다)의 保險者였다.

나. 疏外 1은 1993. 9. 18. 23:00景 位 乘合車를 運轉하여 慶南 統營市 도산면 원산리에 있는 遠東部落 앞 片道 2車路 道路의 1車路를 따라 固城 方面에서 統營 方面으로 進行하던 中, 乘合車 앞에서 2車路를 先行하던 番號 佛像의 複寫트럭이 1車路로 車線을 變更하여 進入하자 複寫트럭을 避하기 위하여 中央線을 侵犯하였고, 때마침 反對車路를 따라 統營 方面에서 固城 方面으로 進行하던 박남주 運轉의 乘用車를 미처 避하지 못하고 乘合車의 앞部分으로 乘用車의 앞部分을 衝擊하여, 그 衝擊으로 乘用車를 運轉하던 박남주가 그 자리에서 死亡하였다.

다. 當時 交通事故를 調査한 搜査機關에서는 박남주 運轉의 乘用車가 中央線을 侵犯하여 事故가 發生한 것으로 결론짓고, 박남주를 刑事立件한 後 死亡을 理由로 公訴權 없음으로 不起訴 處分을 하여 事件을 終結하였다.

라. 위 搜査機關의 結果에 따라 박남주의 乘用車의 保險者인 原稿는 被害者인 疏外 1 및 그의 家族들에게 損害賠償金으로 金 126,782,530원을 支給하고, 박남주의 遺族들에게는 自己車輛(以下 '自次'라고 略稱한다) 損害補償金으로 1995. 2. 20. 金 3,000,000원, 같은 해 3月 17日 金 7,960,000원을 各 支給하였다.

마. 한便 박남주의 遺族들이 搜査機關의 調査結果에 不服하고 疏外 1의 乘合車가 中央線을 侵犯하였다고 主張하면서 疏外 1을 相對로 昌原地方法院에 95可鍛21290號 損害賠償請求의 訴를 提起하였는바, 그 損害賠償 訴訟에서는 박남주의 乘用車가 中央線을 넘은 것이 아니라 疏外 1의 乘合車가 中央線을 侵犯하였다고 認定하여 疏外 1에 對하여 박남주의 遺族들에게 損害賠償을 命하는 判決이 宣告되었고, 이에 疏外 1이 抗訴와 上告를 하였으나 모두 棄却되었으며, 위 判決은 1998. 3. 25. 確定되었다.

바. 位 判決이 確定됨에 따라 疏外 1과 그 家族들은 原告로부터 支給받았던 損害賠償金을 原告에게 不當利得金으로 返還하여야 하나 自力이 없었고, 다만 事故 當時 疏外 1의 乘合車가 被告의 自動車綜合保險에 加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基하여 위 事故로 인하여 被告에 對하여 가지는 子孫 및 自車 保險金請求債券을 늦어도 1998年 9月頃에 原告에게 讓渡하면서 自身들의 被告에 對한 債券讓渡通知 등 위 保險金請求 및 守令과 關聯한 一切의 權限을 委任하였고, 原稿는 같은 달 12日 疏外 1 等을 代身하여 被告에게 위 保險金請求權의 羊水事實을 通知하고 그 무렵 被告가 이를 受領하였다.

社. 疏外 1이 被告에 加入한 自動車綜合保險의 子孫 및 子車 事故에 關한 約款 基準에 依하면, 疏外 1과 그 家族들이 被告에 對하여 가지는 保險金債券은 金 27,407,140원(망 疏外 2의 保險金 11,780,470원, 疏外 3의 保險金 5,300,000원, 疏外 1의 保險金 7,500,000원, 疏外 1의 乘合車에 對한 自車損害 保險金 2,826,710원)이 된다.

아. 子孫事故와 關聯하여 被告의 自動車綜合保險約款 第24條 第1項에는 死亡保險金의 境遇에는 被保險者가 死亡한 때, 負傷保險金의 境遇에는 被保險者의 傷害等級 및 治療費가 確定된 때, 後遺障害保險金의 境遇에는 被保險者에게 後遺障害가 생긴 때 被保險者는 會社에 對하여 保險金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고, 車輛損害와 關聯하여서는 第32條에 被保險者는 事故가 發生한 때 會社에 對하여 保險金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고 規定되어 있다.

2. 原審의 判斷 原審은 위 事實을 基礎로 하여, 原稿가 疏外 1의 被告에 對한 子孫 및 自車 保險金請求債券 金 27,407,140원을 讓受하였으므로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被告는 原告에게 위 金 27,407,140원을 支給할 義務가 있다고 前提한 다음(原審은 그 밖에 原稿가 박남주의 遺族들에게 自車損害 保險金 10,960,000원을 支給함으로써 保險者代位의 法理에 따라 박남주의 피고 또는 疏外 1에 對한 구상금請求權을 取得하였으니 被告는 原告에게 위 禁苑度 支給할 義務가 있다고 判示하였으나, 이 部分에 對하여는 被告가 上告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法院의 審判範圍에 屬하지 아니한다), 疏外 1 等의 被告에 對한 子孫 및 自車 保險金請求權은 保險事故日人 1993. 9. 18.부터 또는 障害發生時點으로부터 相法이 定하는 2年 또는 民法이 定하는 3年의 消滅時效 期間 內에 行使하지 아니하여 消滅되었다는 抗辯에 對하여 이 事件 事故의 直接 當事者인 疏外 1은 自身이 事故의 加害者라는 事實을 事故 當時에 當然히 알았고 따라서 그 때부터 權利를 行使할 수 있으니 被告에 對한 疏外 1 等의 子孫 및 自車 保險金請求權의 消滅時效는 思考日인 1993. 9. 18.부터 進行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疏外 1 等의 被告에 對한 子孫 및 自車 保險金請求權의 消滅時效는 原稿가 이 事件 訴를 提起하기 前에 被告에게 保險金支給을 최고한 날인 1998. 9. 12. 以前에 完成되었고, 疏外 1 等의 障害發生日(늦어도 1995. 3. 17.)을 位 請求權의 消滅時效의 起算點으로 삼더라도 亦是 時效가 完成되었다고 하여, 被告의 抗辯을 받아들이고 위 子孫 및 自車 保險金 27,407,140원에 關한 原稿의 請求 部分을 排斥하였다.

3. 上告理由에 對한 判斷 가. 保險金請求權은 保險事故가 發生하기 前에는 抽象的인 權利에 지나지 아니할 뿐 保險事故의 發生으로 인하여 具體的인 權利로 確定되어 그 때부터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事情이 없는 限 原則的으로 保險金額請求權의 消滅時效는 保險事故가 發生한 때로부터 進行한다고 解釋해야 할 것이고, 다만 保險事故가 發生한 것인지의 與否가 客觀的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保險金請求權自家 過失 없이 保險事故의 發生을 알 수 없었던 境遇에도 保險事故가 發生한 때로부터 保險金請求權의 消滅時效가 進行한다고 解釋하는 것은, 保險金請求權者에게 너무 苛酷하여 社會正義와 衡平의 理念에 반할 뿐만 아니라 消滅時效制度의 存在理由에 符合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客觀的으로 보아 保險事故가 發生한 事實을 確認할 수 없는 事情이 있는 境遇에는 保險金請求權自家 保險事故의 發生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保險金額請求權의 消滅時效가 進行한다고 解釋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宣告 92다39822 判決, 1997. 11. 11. 宣告 97다36521 判決 參照). 그런데 이 事件에서 子孫事故로 인한 保險金請求權에 對하여 살펴보면, 을 제1호증의 記載에 依하면 疏外 1이 加入한 被告의 自動車綜合保險 普通約款 制23兆 第3項에는 被告가 子孫事故에 對한 保險金을 支給하는 境遇 他 車輛과의 事故로 相對車輛이 加入한 自動車保險의 對人賠償에 依하여 補償을 받을 수 있는 境遇에는 死亡保險金이나 負傷保險金 또는 後遺障害保險金으로 支給될 수 있는 金額에서 對人賠償으로 報償받을 수 있는 金額을 控除한 額數만을 保險金으로 支給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事件 事故 當時 當初 搜査機關의 結論과 같이 中央線을 侵犯한 車輛이 疏外 1 運轉의 乘合車가 아니라 박남주 運轉의 乘用車이었다면 疏外 1은 박남주 車輛이 加入한 自動車保險에 依하여 保險金을 받을 수 있을 뿐 疏外 1이 被告에 加入한 自動車保險의 子孫事故로 인한 保險金請求權은 發生하지 않으나, 中央線을 侵犯한 車輛이 疏外 1 運轉의 乘合車인 境遇에는 疏外 1이 被告에 加入한 自動車保險의 子孫事故로 인한 保險金 全額을 受領할 수 있는 것인바, 따라서 이 事件에서 保險金請求權自家 搜査機關의 結論대로 中央線 侵犯車輛이 박남주 運轉의 乘用車인 것으로 알고 있는 동안에는 被告에 對한 위 保險金請求權의 消滅時效가 進行하지 아니하나, 保險金請求權自家 搜査機關의 結論과는 달리 疏外 1 運轉의 乘合車가 中央線을 侵犯한 것이라는 事實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때부터 被告에 對한 위 保險金請求權의 消滅時效가 進行한다고 할 것이다.

나. 먼저 疏外 1과 疏外 3의 保險金請求權에 對하여 보건대, 關聯 證據들을 記錄과 對照하여 보면 原審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事實認定은 正當한 것으로 首肯이 가는바, 이러한 事實關係에서 事故 當時 疏外 1로서는 自身의 乘合車가 中央線을 侵犯하여 事故가 發生하였음을 充分히 알았고 따라서 被告에 對하여 子孫事故에 關한 保險金請求權이 發生한 事實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便 記錄에 나타난 資料에 依하면 疏外 1은 被保險者의 地位에 있을 뿐만 아니라 事故 當時 乘合車에 同乘하고 있다가 負傷을 當하였던 7歲인 아들 疏外 3의 法定代理人임을 알 수 있으므로, 疏外 1과 疏外 3의 被告에 對한 保險金請求權은 疏外 1이 事故原因을 안 날인 位 思考日로부터 消滅時效 期間이 進行된다고 할 것이다. 疏外 1이 위 事故 後에 被告에 對하여 子孫事故에 對한 保險金을 請求하였더라도 被告로서는 疏外 1이 原告로부터 子孫保險金額 以上의 保險金을 받았다는 理由로 이를 拒絶하였을 것임은 분명하나, 이는 疏外 1 自身이 中央線 侵犯 事實을 감추고 相對 車輛이 中央線을 侵犯한 것으로 主張한 데 따른 것이므로, 이를 들어 客觀的으로 보아 保險事故(子孫事故)가 發生한 事實을 確認할 수 없는 事情이 있는 境遇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疏外 1과 疏外 3의 被告에 對한 子孫保險金請求權의 消滅時效가 位 思考日로부터 進行된다고 한 原審의 判斷은 正當하고, 거기에 上告理由에서 主張하는 바와 같이 채증法則에 違背하거나 心理를 다하지 아니하여 事實을 誤認하고 保險金請求權의 消滅時效 起算日에 關한 法理를 誤解한 違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러나 網 疏外 2의 被告에 對한 子孫保險金請求權에 關한 原審의 判斷은 首肯할 수 없다. 記錄에 依하여 살펴보면, 事故 當時 疏外 1의 아들로서 5歲이던 疏外 2는 乘合車에 搭乘하고 있다가 이 事件 事故로 인하여 負傷을 입고 事故 다음날인 1993. 9. 19. 死亡하였으며(기록 221쪽), 被告의 自動車綜合保險 普通約款 制23兆 第1項에는 被保險者가 傷害를 입은 直接的인 結果로 死亡하였을 때에는 死亡保險加入金額을 被保險者의 相續人에게 支給한다고 定해져 있고(기록 473쪽), 疏外 2의 相續人으로는 아버지 疏外 1 外에 어머니 疏外 4街 있음(기록 39쪽)을 알 수 있으므로, 疏外 2의 死亡으로 인한 保險金請求權은 父母들人 疏外 1과 疏外 4에게 各 1/2씩 歸俗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疏外 1이 事故 原因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疏外 1의 처라고 하여 疏外 4까지 事故 原因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疏外 4로서는 위에서 본 民事事件의 確定判決이 있기까지는 被告에 對하여 子孫事故에 對한 保險金을 請求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았을 蓋然性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疏外 4街 被告에 對하여 가지는 保險金請求權에 關한 限 思考日로부터 그 消滅時效가 進行한다고 斷定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原審은 疏外 4街 가지는 保險金請求權의 消滅時效 起算日에 關하여 審理를 해보지도 아니한 채 疏外 2의 死亡으로 인한 保險金請求權 全部가 事故日로부터 消滅時效가 進行된다고 하였으니, 거기에는 疏外 2의 死亡으로 인한 保險金請求權者와 그 請求權의 消滅時效 起算日에 關한 心理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關한 法理를 誤解하여 判決에 影響을 미친 違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原審判決의 原告 敗訴 部分 中 疏外 2의 死亡으로 인하여 疏外 4街 支給받을 수 있는 保險金 5,890,235원(11,780,470 x 1/2) 및 이에 對한 地緣損害金 部分을 破棄하고, 그 部分 事件을 다시 心理·判斷하도록 原審法院에 歡送하며, 나머지 上告를 棄却하기로 하여, 關與 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注文과 같이 判決한다.


大法官 윤재식(裁判長)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主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