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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1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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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證債務金 [大法院 2002. 5. 10., 宣告, 2000다18578, 判決] 【判示事項】 [1] 不動産의 買受人이 賣買目的物에 關한 債務를 引受하는 한便, 그 債務額을 賣買代金에서 控除하기로 約定한 境遇, 그 債務引受의 性質(=履行引受)과 買受人은 賣買代金에서 그 債務額을 控除한 나머지를 支給함으로써 殘金支給義務를 다하는 것인지 與否(積極) 및 買受人의 引受債務不履行 等으로 인한 買受人의 賣渡人에 對한 損害賠償債務 等은 賣買代金 支給債務에 갈음한 것의 變形인지 與否(積極) [2] 不動産賣買契約과 함께 不動産의 買受人이 賣買目的物에 關한 債務를 引受하는 한便 그 債務額을 賣買代金에서 控除하기로 하는 履行引受契約이 이루어진 境遇, 그 賣買代金債務나 買受人이 引受한 債務에 對한 保證人이 負擔하는 保證債務의 內容 [3] 土地 買受人은 土地를 擔保로 한 金融機關에 對한 貸出金償還債務를 引受하는 한便 그 債務額을 賣買代金에서 控除하기로 約定하고, 土地 買受人과 그 土地上의 建物 新築工事都給契約을 締結한 受給人은 그 引受 貸出金償還債務를 保證하면서 都給契約 等이 解約될 境遇 保證은 無效化하기로 約定하였는데, 그 後 都給契約이 解約된 境遇, 그 保證契約은 都給契約이 解約됨으로써 解除條件이 成就되었다 하여 當然히 溯及的으로 失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事例

【判決要旨】 [1] 不動産의 買受人이 賣買目的物에 關한 根抵當權의 被擔保債務, 假押留債務, 賃貸借保證金 返還債務를 引受하는 한便 그 債務額을 賣買代金에서 控除하기로 約定한 境遇, 다른 特別한 事情이 없는 以上, 이는 賣渡人을 免責시키는 債務引受가 아니라 履行引受로 보아야 하고, 買受人이 그 債務를 現實的으로 辨濟할 義務를 負擔한다고도 解釋할 수 없으며,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買受人이 賣買代金에서 그 債務額을 控除한 나머지를 支給함으로써 殘金支給義務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約定의 內容은 賣渡人과 買受人과의 契約으로 買受人이 賣渡人의 債務를 辨濟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買受人은 第3者의 地位에서 賣渡人에 對하여만 그의 債務를 辨濟할 義務를 負擔함에 그치며, 한便 이와 같이 不動産賣買契約과 함께 履行引受契約이 이루어진 境遇 買受人이 引受한 債務는 賣買代金 支給債務에 갈음한 것으로서 賣渡人이 買受人의 引受債務不履行으로 말미암아 또는 任意로 引受債務를 代身 辨濟하였다면 그로 인한 損害賠償債務 또는 構想債務는 引受債務의 變形으로서 賣買代金 支給債務에 갈음한 것의 變形으로 보아야 한다. [2] 民法 第429條 第1項에 依하면, '保證債務는 主債務의 利子, 違約金, 損害賠償 其他 主債務에 從屬한 債務를 包含한다.'고 規定되어 있으므로, 不動産賣買契約과 함께 不動産의 買受人이 賣買目的物에 關한 根抵當權의 被擔保債務, 假押留債務, 賃貸借保證金 返還債務를 引受하는 한便, 그 債務額을 賣買代金에서 控除하기로 하는 履行引受契約이 이루어진 境遇 그 賣買代金債務나 買受人이 引受한 債務를 保證한 者는 賣渡人이 買受人의 引受債務 不履行으로 말미암아 또는 任意로 引受債務를 代身 辨濟하여 買受人이 賣渡人에게 負擔하게 되는 損害賠償債務 또는 構想債務에 對하여도 保證債務를 負擔하게 되며, 나아가 買受人의 引受債務 不履行으로 인한 損害가 繼續的으로 發生하거나 賣渡人이 買受人의 引受債務를 繼續的으로 代身 辨濟하여 나가는 境遇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境遇의 保證은 繼續的 保證의 性質도 갖게 된다. [3] 土地 買受人은 土地를 擔保로 한 金融機關에 對한 貸出金償還債務를 引受하는 한便 그 債務額을 賣買代金에서 控除하기로 約定하고, 土地 買受人과 그 土地上의 建物 新築工事都給契約을 締結한 受給人은 그 引受 貸出金償還債務를 保證하면서 都給契約 等이 解約될 境遇 保證은 無效化하기로 約定하였는데, 그 後 都給契約이 解約된 境遇, 그 保證契約은 都給契約이 解約됨으로써 解除條件이 成就되었다 하여 當然히 溯及的으로 失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事例.

【參照弔問】

[1]

民法 第454條

[2]

民法 第428條 ,

第429條 ,

第454條

[3]

民法 第147條 ,

第428條 ,

第454條

【參照判例】

[1]

大法院 1993. 2. 12. 宣告 92다23193 判決(공1993床, 963),


大法院 1993. 6. 29. 宣告 93다19108 判決(공1993하, 2141),


大法院 1995. 8. 11. 宣告 94다58599 判決(공1995하, 3124),


大法院 1998. 7. 24. 宣告 98다13877 判決(공1998하, 2223),


大法院 1998. 10. 27. 宣告 98다25184 判決(공1998하, 2771)


【全文】 【原告,上告人】 전현자 (訴訟代理人 辯護士 안용득)

【被告,피상고인】 株式會社 待遇 (訴訟代理人 辯護士 이영수)

【原審判決】 서울高法 2000. 3. 7. 宣告 99나40 182 判決

【注文】 原審判決을 破棄하고, 事件을 서울高等法院에 歡送한다.


【理由】 上告理由를 본다. 1. 第1點에 對하여 原審判決 理由에 依하면, 原審은 그 判示와 같은 事實關係에 기초하여, 被告는 1997. 3. 19. 이 事件 土地의 買受人인 株式會社 씨티타운建設(以下 '씨티타운'이라 한다.)과 工事都給契約{工事金額이 確定되지 않은 狀態에서의 協約이다(을 第1號症). 그 後 1997. 7. 30. 建設工事都給契約書가 作成되었다(을 第2號症).}을 締結하면서 賣渡人인 原稿의 要求로 씨티타운의 賣買代金債務를 保證하게 되었는바, 當時 原告와 씨티타운 사이에서 契約金과 中途金은 이미 支給된 狀態였기 때문에 被告가 保證한 賣買代金債務는 賣買契約上의 殘金支給義務, 卽 이 事件 土地를 擔保로 한 金融機關 融資金의 返還 및 讓渡所得稅 納付義務의 引受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被告로서는 工事都給契約이 存續되어 被告가 工事를 繼續 遂行할 것을 前提條件으로 하여 이러한 保證行爲를 한 것으로 判斷되며, 따라서 被告가 1997. 5. 22. 原告에게 交付한 履行保證書(甲 第2號症)는 앞서 保證한 賣買代金支給義務의 內容을 더욱 明確하게 하기 위하여 作成된 것에 不過하고, 1997. 3. 19.字 保證書(甲 第3號症의 1)에 明示된 '工事都給契約 等이 解約될 境遇 保證內容은 無效化한다.'는 條件은 如前히 有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判斷하였다. 記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原審의 事實認定과 判斷은 옳은 것으로 首肯이 가고, 거기에 채증法則을 違背하여 事實을 誤認한 違法이 없다. 이 點을 다투는 上告理由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第2點에 對하여 가. 原審은 또, 被告가 1998. 3. 5. 씨티타운의 不渡 等을 理由로 都給契約을 適法히 解止한 以上 被告의 保證行爲는 그 條件의 成就에 따라 效力을 喪失하였고, 나아가 原稿로서는 融資金債務 및 讓渡所得稅 納付義務를 現實的으로 履行하여야 株債務者인 씨티타운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는 法理인데, 原稿가 金融機關에 對한 債務 一部를 辨濟함으로써 씨티타운에 對한 求償權을 取得한 것은 都給契約이 해지되어 이미 保證이 無效로 된 以後이므로, 被告에게 保證責任을 물을 수 없다고 判斷하였다.

나. 不動産의 買受人이 賣買目的物에 關한 根抵當權의 被擔保債務, 假押留債務, 賃貸借保證金 返還債務를 引受하는 한便, 그 債務額을 賣買代金에서 控除하기로 約定한 境遇, 다른 特別한 事情이 없는 以上, 이는 賣渡人을 免責시키는 債務引受가 아니라 履行引受로 보아야 하고, 買受人이 그 債務를 現實的으로 辨濟할 義務를 負擔한다고도 解釋할 수 없으며,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買受人이 賣買代金에서 그 債務額을 控除한 나머지를 支給함으로써 殘金支給義務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約定의 內容은 賣渡人과 買受人과의 契約으로 買受人이 賣渡人의 債務를 辨濟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買受人은 第3者의 地位에서 賣渡人에 對하여만 그의 債務를 辨濟할 義務를 負擔함에 그치며, 한便 이와 같이 不動産賣買契約과 함께 履行引受契約이 이루어진 境遇 買受人이 引受한 債務는 賣買代金 支給債務에 갈음한 것으로서 賣渡人이 買受人의 引受債務不履行으로 말미암아 또는 任意로 引受債務를 代身 辨濟하였다면 그로 인한 損害賠償債務 또는 構想債務는 引受債務의 變形으로서 賣買代金 支給債務에 갈음한 것의 變形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12. 宣告 92다23193 判決, 1998. 10. 27. 宣告 98다25184 判決 等 參照). 한便, 民法 第429條 第1項에 依하면, '保證債務는 主債務의 利子, 違約金, 損害賠償 其他 主債務에 從屬한 債務를 包含한다.'고 規定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不動産賣買契約과 함께 履行引受契約이 이루어진 境遇 그 賣買代金債務나 買受人이 引受한 債務를 保證한 者는 賣渡人이 買受人의 引受債務 不履行으로 말미암아 또는 任意로 引受債務를 代身 辨濟하여 買受人이 賣渡人에게 負擔하게 되는 損害賠償債務 또는 構想債務에 對하여도 保證債務를 負擔하게 되며, 나아가 買受人의 引受債務 不履行으로 인한 損害가 繼續的으로 發生하거나 賣渡人이 買受人의 引受債務를 繼續的으로 代身 辨濟하여 나가는 境遇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境遇의 保證은 繼續的 保證의 性質도 갖게 된다. 또, 民法 第147條에 依하면, 條件 成就의 效果는 條件이 成就된 때로부터 發生하고 溯及하지 아니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다만 例外的으로 條件附 法律行爲의 當事者가 條件 成就의 效果를 그 成就 前에 溯及하게 할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溯及效가 認定된다고 規定하고 있는바, 이 事件 保證書(甲 第3號症의 1)의 '甲과 乙 間에 97. 3. 19.字로 締結한 協約書 制13條에 依據 協約이 解約되거나 向後 締結될 工事都給契約書上의 解約條件에 依據 解約될 境遇 第1條 및 第2條의 保證內容은 無效化한다.'는 文言만으로는 院·被告, 特히 被告가 溯及效의 意思를 表示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더러, 이 事件 保證書上 工事都給契約의 '解約'은 解除만이 아니라 解止의 境遇도 包含되는 것으로 理解되므로, 工事都給契約의 解約이 當然히 溯及效가 있는 것은 아닌 點, 또 이 事件 保證書에 依한 保證契約은 一般的인 賣買代金債務의 保證과 달리 繼續的 保證의 性格도 함께 갖고 있는 點 等에 비추어 보면, 工事都給契約의 解約 與否와 連繫된 이 事件 保證契約의 效力은 工事都給契約이 解約됨으로써 解除條件이 成就되었다 하여 當然히 溯及的으로 失效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相當하다{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 事件에서와 같이 工事가 어느 程度 進行된 뒤에(기록 248쪽 參照), 또는 거의 完了된 段階에서 公社都給契約이 解止된 境遇에 被告는 旣成고에 따른 工事代金債券을 그대로 取得하는 데 反하여, 原稿에 對한 保證金債務 特히 이미 發生한 保證金債務까지 모두 溯及하여 면한다고 하게 되어 不當한 結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原審의 判示 中 保證債務의 內容이나 解除條件의 成就에 따른 保證契約의 效力에 關한 判示는 多少 不適切하거나 不足하기는 하지만, 大體로 이와 같은 法理에 따른 것으로서 首肯할 수 있다.

다. 그러나 原審은, 原稿가 株式會社 現代相互信用金庫와 株式會社 金井相互信用金庫에 對한 貸出元利金債務 中 合計 4億 71,290,040원을 辨濟한 時期가 이 事件 工事都給契約이 해지되어 原稿와 被告 사이의 保證契約이 解除條件의 成就로 實效된 以後임을 前提로 하여, 被告에게 保證責任을 물을 수 없다고 判斷하였으나, 이러한 原審의 判斷은 首肯하기 어렵다. 第1審法院의 現代相互信用金庫와 金井相互信用金庫에 對한 各 事實朝會結果(記錄 196쪽 以下 및 256쪽 以下)를 보면, 현대相互信用金庫의 境遇, 貸出元金 10億 원에 對한 利子 24回分 合計 3億 17,913,144원이 納入되고 1999. 1. 8. 現在 1億 원 以上의 利子가 延滯되어 있는 事實을 알 수 있을 뿐, 그 納入 主體와 納入 時期에 對하여는 이를 알 수 없고, 金井相互信用金庫의 境遇, 貸出元金 合計 10億 1,500萬 원에 對한 1997. 12. 24.까지 利子 合計 1億 53,376,896원이 1997. 1. 20.부터 같은 해 12. 24. 사이에 納入된 것으로, 이는 工事都給契約이 解止된 1998. 3. 5. 이전인 事實을 알 수 있고, 다만 그 納入 主體에 對하여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原審으로서는 이들 相互信用金庫에 利子가 納入된 時期와 金額, 納入 主體에 對하여 審理하여 그 納入 時機를 특정하고 工事都給契約이 해지되어 保證契約이 實效된 時點과 比較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그러한 措置 없이 保證契約이 實效된 以後에 辨濟되었다고 斷定한 原審判決에는 證據에 依하지 아니하고 事實을 認定하거나, 채증法則 違背 또는 心理未盡으로 事實을 誤認한 違法이 있고, 이는 判決에 影響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原審判決을 破棄하고, 事件을 다시 心理·判斷하게 하기 위하여 原審法院에 歡送하기로 하여 關與 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注文과 같이 判決한다.


大法官 윤재식(裁判長) 송진훈(主審) 변재승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