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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1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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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2002. 4. 12. 宣告 2000다17834 判決 【구상금】


【判示事項】

[1] 賣買의 目的物에 瑕疵가 있다고 認定하기 위한 要件

[2] 賣買契約 合意解除 請約에 對하여 相對方이 條件을 붙이거나 變更을 加하여 承諾한 境遇의 效果

【判決要旨】

[1] 賣渡人이 買受人에게 供給한 機械가 通常의 品質이나 性能을 갖추고 있는 境遇, 그 機械에 作業環境이나 狀況이 要求하는 品質이나 性能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瑕疵가 있다고 認定할 수 있기 위해서는, 買受人이 賣渡人에게 製品이 使用될 作業環境이나 狀況을 說明하면서 그 環境이나 狀況에 必要한 品質이나 性能을 갖추고 있는 製品의 供給을 要求한 데 對하여 賣渡人이 그러한 品質과 性能을 갖춘 製品이라는 點을 明示的으로나 默示的으로 保證하고 供給하였다는 事實이 認定되어야만 할 것이다.

[2] 賣買契約 當事者 中 賣渡人이 買受人에게 賣買契約을 合意解除할 것을 請約하였다고 할지라도, 買受人이 그 請約에 對하여 條件을 붙이거나 變更을 加하여 承諾한 때에는 民法 第534條의 規定에 비추어 보면 그 請約의 拒絶과 同時에 새로 請約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從前의 賣渡人의 請約은 實效된다.

【參照弔問】

[1] 民法 第581條 / [2] 民法 第534條 【參照判例】

[1] 大法院 1995. 6. 30. 宣告 95다2616, 2623 判決(공1995하, 2564), 大法院 1997. 5. 7. 宣告 96다39455 判決(공1997床, 1702), 大法院 2000. 10. 27. 宣告 2000다30554, 30561 判決(공2000하, 2410)

【前 門】

【原告,피상고인】 한국보증보험 株式會社의 訴訟水系인 서울保證保險 株式會社 (訴訟代理人 一身法務法人 擔當辯護士 이재원)

【補助參加人】 株式會社 메디슨 (訴訟代理人 辯護士 오세혁)

【被告,上告人】 박경식 (訴訟代理人 辯護士 門形式)

【原審判決】 서울地法 2000. 3. 8. 宣告 99나35828 判決

【注文】

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費用은 被告의 負擔으로 한다.

【理由】

1. 原審判決의 要旨

原審은, ① 被告는 1993. 9. 18. 原稿 補助參加人 株式會社 메디슨(以下 '參加人'이라고 한다)의 大田地域 代理店 經營者 나찬환과 사이에 參加人이 開發, 販賣하는 超音波 診斷器 SONO ACE(以下 'SA'로 줄여 쓴다) 4800E 1代(以下 '이 事件 診斷器'라고 한다)를 金 2千萬 원에 買受하기로 하되, 그 代金 中 1,700萬 원을 1993. 10. 5. 目的物의 引渡와 同時에 이른바 리보金融(賣渡人은 銀行에 買受人 名醫의 割賦販賣保證保險證券에 期限 保險金請求權에 關하여 質權을 設定해 주고, 이를 擔保로 買受人 名義로 銀行으로부터 貸出받은 貸出金으로 賣買代金을 支給받고, 買受人은 割賦金 代身 貸出銀行에 元利金을 所定의 方法으로 辨濟하는 金融方式)으로 代替하기로 하는 內容의 賣買契約(以下 '이 事件 賣買契約'이라고 한다)을 締結한 事實, ② 被告는 1993. 10.經 參加人으로부터 이 事件 診斷器를 納品받은 事實, ③ 被告는 위 1,700萬 원을 리보金融으로 代替하기 위하여 1993. 11. 25. 原告와 사이에 被保險者를 參加人, 保險加入金額을 1,870萬 원으로 하고, 保險事故로 인하여 原稿가 保險金을 支給할 境遇 被告는 原告에게 그 支給保險金 및 地緣損害金을 支給하기로 하는 內容의 割賦販賣保證保險約定(以下 '이 事件 保證保險約定'이라고 한다)을 締結하고, 原告로부터 그 保險證券을 交付받아 이를 擔保로 하나은행으로부터 리보金融 1,700萬 원을 貸出받은 다음, 參加人으로 하여금 이를 盞代金에 充當하도록 한 事實, ④ 그런데 被告는 1993. 12.經 나찬환에게 이 事件 診斷器로는 前立腺의 볼륨(體積)을 測定할 수 없다는 趣旨의 不滿을 나타내면서 하나은행에 리보金融에 對한 貸出利子를 支給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나찬換銀 1993. 12. 20.經 그 1回分 利子를 代納하여 준 다음 이 事件 診斷器를 그 當時 參加人에 依하여 開發, 市販되기 始作한 SA 4800HD 機種으로 交替하여 주었으나, 被告가 交替된 製品도 前立腺 볼륨의 測定數値가 正確하지 않다는 等의 理由를 내세우면서 如前히 貸出利子의 辨濟를 拒否함에 따라 2回分의 利子도 追加로 代納하여 준 事實, ⑤ 그 後 被告는 參加人으로부터 醫療機器 5點을 追加 買入하였다가 紛爭이 發生하였을 뿐만 아니라, 參加人이 運營하는 綜合醫療機器 常設展示館에서 만난 한경오와 室內裝飾工事 都給契約을 締結하였다가 그로부터 被害를 입게 되자, 1995. 4.經 參加人에게 그 損害의 補償을 要求하였고, 參加人은 自身과 無關하다는 理由로 그 補償을 拒絶하는 等 서로間에 葛藤이 增幅된 事實, ⑥ 이에 參加人은 1995. 11. 13.經 被告에게, 超音波 診斷器에 對하여는 參加人側에서 當時까지 延滯된 貸出利子를 全額 負擔하고 無償으로 1995. 8.經 參加人이 開發한 前立腺 볼륨 測定 프로그램을 裝着하여 주는 代身, 被告는 延滯된 貸出元金과 向後의 貸出元金을 償還하라는 最終協商條件을 提示하면서, 萬若 被告가 위 條件을 受容하지 아니할 境遇 賣買契約을 破棄하는 것으로 看做하여 裝備를 回收하겠다고 通報하였고, 그와 同時에 當時 紛爭이 發生하여 있던 追加 買入한 醫療機器 및 室內裝飾公社에 對한 協商條件度 通報한 事實, ⑦ 이에 對하여 被告가 超音波 診斷器에 對하여는 아무런 言及이 없이 追加 買入한 醫療機器와 室內裝飾公社에 對하여 責任 있는 解決을 바란다는 內容의 팩스 回信을 하였고, 이에 參加人은 위 超音波 診斷器에 對하여는 被告가 參加人의 協商條件을 받아들인 것으로 믿고 1995. 11. 24. 다시 被告에게 프로그램 裝着에 協助하여 달라는 趣旨 및 그 때까지 延滯된 割賦金을 早速히 納付해 줄 것을 바란다는 內容의 書信을 보낸 事實, ⑧ 이에 被告는 1995. 11. 26. 參加人에게 納品된 超音波 診斷器에 關한 參加人의 協商條件을 拒否하는 趣旨 및 室內裝飾으로 인한 損害의 賠償을 要求하는 趣旨의 書信을 發送한 事實, ⑨ 한便, 하나은행은 貸出元利金이 繼續 延滯되자 1995. 12. 27. 保險者인 原告에게 保險金 請求를 하였고, 이에 原稿는 1996. 3. 15. 하나銀行에게 그 때까지의 延滯元利金 19,669,711원 中 保險加入金額 相當인 1,870萬 원을 保險金으로 支給한 事實을 認定한 다음, 위 認定 事實에 依하면 被告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이 事件 保證保險約定에서 定한 바에 따라 위 保險金 1,870萬 원 및 이에 對한 約定 地緣損害金을 支給할 義務가 있다고 判斷하였다.

2. 上告理由 第1點에 對하여

賣渡人이 買受人에게 供給한 機械가 通常의 品質이나 性能을 갖추고 있는 境遇, 그 機械에 作業環境이나 狀況이 要求하는 品質이나 性能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瑕疵가 있다고 認定할 수 있기 위해서는, 買受人이 賣渡人에게 製品이 使用될 作業環境이나 狀況을 說明하면서 그 環境이나 狀況에 必要한 品質이나 性能을 갖추고 있는 製品의 供給을 要求한 데 對하여 賣渡人이 그러한 品質과 性能을 갖춘 製品이라는 點을 明示的으로나 默示的으로 保證하고 供給하였다는 事實이 認定되어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 宣告 2000다30554, 30561 判決 參照).

위와 같은 法理에 비추어 記錄을 살펴보면, 그 판時에 一部 未洽한 點은 있으나, 原審이 參加人이 被告와 이 事件 賣買契約을 締結하면서 이 事件 診斷器로 前立腺의 볼륨 測定이 可能하다고 말하거나 廣告한 적이 있다거나 參加人과 被告가 前立腺의 볼륨 測定이 可能한 超音波 診斷器를 賣買의 目的物로 삼았다고 認定할 수 없다고 判斷하여, 이 事件 診斷器에 瑕疵가 있음을 前提로 한 保險契約 無效 主張, 保證保險約款 第3條 第2號, 第3號에 따른 保險金 支給 義務 불發生 主張 等의 被告의 各 主張을 排斥한 것은 正當한 것으로 首肯이 가고, 거기에 上告理由에서 主張하는 바와 같은 賣買目的物의 瑕疵에 關한 法理誤解, 채증法則 違反으로 인한 事實誤認 等의 違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上告理由 第2點에 對하여

記錄에 依하면, 原審이 參加人이 被告에게 이 事件 診斷器를 引導하여 주었다가 이를 SA 4800HD로 交替하여 준 事實을 認定하고, 賣買目的物이 引渡되지 아니하였다는 被告의 主張을 排斥한 것은 正當한 것으로 首肯이 가고, 거기에 上告理由에서 主張하는 바와 같은 賣買目的物의 不引渡에 關한 法理誤解, 채증法則 違反으로 인한 事實誤認 等의 違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上告理由 第3點에 對하여

賣買契約 當事者 中 賣渡人이 買受人에게 賣買契約을 合意解除할 것을 請約하였다고 할지라도, 買受人이 그 請約에 對하여 條件을 붙이거나 變更을 加하여 承諾한 때에는 民法 第534條의 規定에 비추어 보면 그 請約의 拒絶과 同時에 새로 請約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從前의 賣渡人의 請約은 實效된다 할 것이다.

記錄에 依하면, 參加人이 被告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最終協商條件을 提示하면서 이에 應하지 않으면 契約 破棄하는 것으로 看做하고 裝備를 回收하겠다고 通報한 데 對하여 被告는 "超音波 機械는 貴社가 本院과 約束한 契機를 裝着한 것을 納品한 後 本院에 設置된 機械를 返還해 가는 것이 順序라 믿으며 리스 金融은 當然히 그 時點부터 새로 發生해 被告의 몫이다. 아울러 只今까지 貴社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은 當然히 貴社가 處理하여야 한다."라고 答辯한 事實이 認定되는바(을 第11號症의 2), 參加人의 위 通報는 被告의 主張처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最終協商條件에 따라 紛爭을 종식시키거나 아니면 이 事件 診斷器 賣買契約을 合意解除할 것'을 請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被告의 위 答辯을 參加人의 '危 最終協商條件에 따른 紛爭 終熄 或은 賣買契約 合意解除 請約'에 對하여 承諾하는 意思表示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오히려 現在 被告가 引渡받아 使用하고 있는 SA 4800HD는 回收해 가되, 前立腺 볼륨 測定이 可能한 超音波 診斷器를 納品하고, 그 納品 時點부터 被告가 리스 金融 責任을 지겠다는 趣旨라 할 것이므로, 이는 參加人의 請約에 對하여 變更을 加하여 承諾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參加人의 '危 最終協商條件에 따른 紛爭 終熄 或은 賣買契約 合意解除 請約'은 被告에 依하여 拒絶되었다 할 것이고, 參加人의 請約은 그 效力을 喪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最終協商條件에 따라 紛爭을 終熄하기로 合意가 이루어졌다거나 이 事件 賣買契約이 合意解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原審이 參加人과 被告 사이의 紛爭이 終熄되었다거나, 이 事件 賣買契約이 解除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判斷하여 이 事件 賣買契約이 合意解除되었음을 前提로 한 被告의 主張을 排斥한 것은 그 理由 設市에 未洽한 點은 있으나 結果에 있어서 正當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上告理由에서 主張하는 바와 같은 賣買契約 解除에 關한 法理誤解, 채증法則 違背로 인한 事實誤認, 論理矛盾 等의 違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기로 하여 關與 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注文과 같이 判決한다.


大法官 송진훈(裁判長) 변재승 윤재식(主審)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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