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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14934, 1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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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14934, 14941
不當利得金·所有權移轉登記
判決機關 : 大法院
2000年 12月 8日 判決.

【判示事項】 [1] 取得時效의 要件으로서의 物件에 對한 占有의 意味 및 이에 該當하는지 與否에 對한 判斷 基準 [2] 道路區域 決定 考試만으로 國家가 道路區域의 敷地에 對한 占有를 開始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與否(限定 笑劇) [3] 眞正 所有者가 自身의 所有權을 主張하여 占有者를 相對로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登記請求訴訟을 提起하여 占有者의 敗訴로 確定된 境遇, 敗訴判決 確定 後부터는 占有者의 占有가 他主占有로 轉換되는지 與否(積極)

【判決要旨】 [1] 取得時效의 要件으로서의 物件에 對한 占有란 社會觀念上 어떤 사람의 事實的 支配에 있다고 보여지는 客觀的 關係를 말하는 것으로서, 事實上의 支配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物件을 物理的·現實的으로 支配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物件과 사람과의 時間的, 空間的 關係와 本權關係, 他人 支配의 排除 可能性 等을 考慮하여 社會觀念에 따라 合目的的으로 判斷하여야 한다. [2] 國家가 道路法 關係 規定에 依한 道路區域 決定 考試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考試에 依하여 事實上 支配主體의 占有管理를 排除할 醫師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等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그 道路區域 決定 考試만으로 國家가 道路區域의 敷地에 對한 占有를 開始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從前의 占有者의 占有는 國家의 道路區域 決定 考試 以後에도 繼續된다고 봄이 相當하다. [3] 眞正 所有者가 自身의 所有權을 主張하며 占有者 名義의 所有權移轉登記는 原因無效의 登記라 하여 占有者를 相對로 土地에 關한 占有者 名義의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登記請求訴訟을 提起하여 그 訴訟事件이 占有者의 敗訴로 確定되었다면, 그 占有者는 民法 第197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그 訴訟의 提起시부터는 土地에 對한 惡意의 占有者로 看做되고, 또 이러한 境遇 土地 占有者가 所有權移轉登記 抹消登記請求訴訟의 直接 當事者가 되어 訴訟을 遂行하였고 結局 그 訴訟을 통해 大地의 正當한 所有者를 알게 되었으며, 나아가 敗訴判決의 確定으로 占有者로서는 土地에 關한 占有者 名義의 所有權移轉登記에 關하여 正當한 所有者에 對하여 抹消登記義務를 負擔하게 되었음이 確定되었으므로, 單純한 惡意占有의 狀態와는 달리 客觀的으로 그와 같은 義務를 負擔하고 있는 占有者로 變한 것이어서 占有者의 土地에 對한 占有는 敗訴判決 確定 後부터는 他主占有로 轉換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參照弔問】

[1]

民法 第192條 ,

第197條 ,

第245條

[2]

民法 第192條 ,

第197條 ,

道路法 第25條

[3]

民法 第197條 ,

第245條

【參照判例】

[1]

大法院 1997. 8. 22. 宣告 97다2665 判決(공1997하, 2795),


大法院 1998. 2. 24. 宣告 96다8888 判決(공1998床, 839),


大法院 1999. 3. 23. 宣告 98다58924 判決(공1999床, 737) /[2]

大法院 1996. 5. 28. 宣告 96다6479 判決(공1996하, 1986) /[3]

大法院 1989. 4. 25. 宣告 88다카3618 判決(공1989, 806),


大法院 1996. 10. 11. 宣告 96다19857 判決(공1996하, 3316)


【全文】 【原告,上告人】 【原告(反소被告),上告人】 【被告(半所願高),피상고인】 大韓民國 (訴訟代理人 辯護士 송동호 外 1人)

【原審判決】 大田地法 2000. 1. 20. 宣告 98나4123, 4130 判決

【注文】 原審判決을 破棄하고, 事件을 大田地方法院 本院 合議部에 歡送한다.


【理由】 1. 取得時效의 要件으로서의 物件에 對한 占有란 社會觀念上 어떤 사람의 事實的 支配에 있다고 보여지는 客觀的 關係를 말하는 것으로서, 事實上의 支配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物件을 物理的·現實的으로 支配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物件과 사람과의 時間的, 空間的 關係와 本權關係, 他人 支配의 排除 可能性 等을 考慮하여 社會觀念에 따라 合目的的으로 判斷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2. 6. 23. 宣告 91다38266 判決, 1996. 9. 10. 宣告 96다19512 判決, 1999. 3. 23. 宣告 98다58924 判決 等 參照), 國家가 道路法 關係 規定에 依한 高速國道의 道路區域 決定 考試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考試에 依하여 事實上 支配主體의 占有管理를 排除할 醫師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等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그 道路區域 決定 考試만으로 國家가 道路區域의 敷地에 對한 占有를 開始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從前의 占有者의 占有는 國家의 道路區域 決定 考試 以後에도 繼續된다고 봄이 相當하다(대법원 1996. 5. 28. 宣告 96다6479 判決 參照). 原審判決 理由에 依하면, 原審은, 朝鮮總督은 1937. 2. 9. 忠南 대덕군 (住所 1 省略) 林野 5段 7舞譜를 當時 施行中이던 山林令(1911. 6. 20. 朝鮮總督府 制令 第10號) 第1條 및 同 施行規則(1911. 6. 20. 朝鮮總督府令 第74號) 第9條에 依하여 保安林에 編入하고, 위 事實을 朝鮮總督府 官報(1937. 5. 10.字)에 告示하면서 위 林野의 所有者를 網 疏外人으로 記載한 事實, 그 後 위 林野는 6·25事變으로 인하여 그에 關한 不動産登記簿謄本 및 地籍公簿가 滅失되었다가 1955. 5. 1. 指摘이 復舊된 後 1969. 10. 20. (住所 2 省略) 林野 2段 1무보(以下 '이 事件 第1部동산'이라 한다)와 (住所 3 省略) 林野 3段 6舞譜로 分轄되었고, (住所 3 省略) 林野 3段 6무보는 다시 1987. 3. 7. (住所 3 省略) 林野 777㎡와 (住所 4 省略) 道路 2,383㎡(以下 '이 事件 第2部동산'이라 한다)로 分割된 事實, 피고(반소원고, 以下 '被告'라고만 한다)는 이 事件 第1, 2部동산(以下 '이 事件 各 不動産'이라 한다)에 對하여 1971. 4. 13. 建設部 告示 第219號로 各 道路區域으로 決定 告示한 以來 現在까지 被告가 京釜高速道路 敷地로 占有, 使用하고 있는 事實 等을 認定한 다음, 被告의 占有는 所有의 意思로 平穩, 公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推定되므로, 被告가 그 占有를 開始한 時期로부터 20年이 되는 1991. 4. 13. 위 各 不動産에 對한 取得時效가 完成되었다고 判斷하고 있다. 그러나 記錄을 살펴보아도 위 考試에 依하여 事實上 支配主體의 占有管理를 排除할 醫師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等 特別한 事情이 있었다거나 위 告示日로부터 被告가 위 各 不動産에 對하여 事實上으로 支配하였다고 볼 資料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原審이 1971. 4. 13.字 道路區域 決定 考試가 있는 날부터 위 各 不動産에 對하여 被告의 占有가 開始되었다고 認定한 것은 채증法則을 違背하여 證據 없이 事實을 認定하였거나 占有에 關한 法理를 誤解한 違法이 있고, 이러한 違法은 判決 結果에 影響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2. 가. 原審判決 理由에 依하면, 原審은, 被告가 이 事件 各 不動産을 占有하기 始作할 當時 위 不動産이 피고 아닌 他人의 所有였음은 틀림없으며, 또한 被告가 所有權 取得의 原因이 될 수 있는 法律行爲 等을 통하여 이를 占有하고 있다는 點을 認定할 資料가 없으므로, 이 事件 各 不動産에 關한 被告의 占有가 結果的으로 보아 他人 所有 不動産에 對하여 所有權 取得의 原因이 될 수 있는 法律要件 없이 하는 無斷의 占有라고 할 것이나, 被告가 所有權 取得의 原因이 될 수 있는 法律行爲 等이 없음을 잘 알고서 이 事件 各 不動産을 占有하였다는 點에 關하여는 이를 認定할 證據가 없다고 하여, 이 事件 各 不動産에 對한 被告의 占有가 惡意의 無斷占有에 該當한다는 原告들(反소被告 包含)의 主張을 排斥하고 있다. 그러나 原審이 判示한 바와 같이, 被告가 所有權 取得의 原因이 될 수 있는 法律行爲 等을 통하여 이를 占有하고 있다는 點을 認定할 資料가 없어 被告의 占有가 他人 所有 不動産에 對하여 所有權 取得의 原因이 될 수 있는 法律要件 없이 하는 無斷의 占有에 該當한다면, 이로써 被告의 위 各 不動産에 對한 自主占有의 推定은 깨어졌다고 볼 餘地가 있고, 이 事件 各 不動産에 對한 地籍公簿가 滅失되었다거나 被告가 그 所有者로 登載되어 있었던 關係로 被告에게 도로 編入으로 인하여 別途의 補償節次를 거칠 것을 期待하기 어려웠던 點 等의 事情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司正만으로 被告의 이 事件 各 不動産에 對한 占有가 自主占有에 該當한다고 본 原審의 判斷은 쉽게 首肯이 되지 아니한다.

나. 한便, 眞正 所有者가 自身의 所有權을 主張하며 占有者 名義의 所有權移轉登記는 原因無效의 登記라 하여 占有者를 相對로 土地에 關한 占有者 名義의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登記請求訴訟을 提起하여 그 訴訟事件이 占有者의 敗訴로 確定되었다면, 그 占有者는 民法 第197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그 訴訟의 提起시부터는 土地에 對한 惡意의 占有者로 看做되고, 또 이러한 境遇 土地 占有者가 所有權移轉登記抹消登記請求訴訟의 直接 當事者가 되어 訴訟을 遂行하였고 結局 그 訴訟을 통해 大地의 正當한 所有者를 알게 되었으며, 나아가 敗訴判決의 確定으로 占有者로서는 土地에 關한 占有者 名義의 所有權移轉登記에 關하여 正當한 所有者에 對하여 抹消登記義務를 負擔하게 되었음이 確定되었으므로, 單純한 惡意占有의 狀態와는 달리 客觀的으로 그와 같은 義務를 負擔하고 있는 占有者로 變한 것이어서 占有者의 土地에 對한 占有는 敗訴判決 確定 後부터는 他主占有로 轉換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11. 宣告 96다19857 判決 參照). 原審判決 理由 및 記錄에 依하면, 被告는 1974. 1. 29. 이 事件 各 不動産에 關하여 피고 名義로 所有權保存登記를 各 經料하였으나, 그 後 原稿(反소被告, 以下 '原告'라고만 한다) 9街 1993. 6. 10. 被告를 相對로 한 所有權保存登記抹消登記節次履行 請求의 訴를 提起하여 서울地方法院 1995. 5. 23. 宣告 93나94626 判決로 位 原稿가 勝訴하였고, 또 같은 法院 1996. 1. 10. 宣告 95나24929 判決로 被告의 抗訴가 棄却되어 그 무렵 그 判決이 確定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被告는 위 訴訟이 提起된 날부터는 惡意의 占有者로 看做되고, 또 위와 같은 蘇 提起로 인하여 이 事件 各 不動産에 對한 取得時效가 中斷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敗訴 判決이 確定된 後부터 위 各 土地에 對한 被告의 占有는 他主占有로 轉換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原審으로서는 이 事件 各 不動産에 對한 被告의 占有가 自主占有로 認定된다 하더라도 위 訴訟이 提起되기 前에 時效期間이 經過하여야만 取得時效를 認定할 수 있을 것이다.

다. 結局 原審判決에는 審理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自主占有에 關한 法理를 誤解한 違法이 있고, 이러한 違法 亦是 判決 結果에 影響을 미쳤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原告들의 豫備的 請求에 關한 上告理由에 對하여 判斷할 必要 없이 本所 및 反蘇에 關한 原審判決을 破棄하고, 事件을 原審法院에 歡送하기로 하여 關與 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注文과 같이 判決한다.


大法官 이규홍(裁判長) 윤재식(主審)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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