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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1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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損害賠償(氣) [大法院 2002. 3. 29., 宣告, 2000다13887, 判決] 【判示事項】 [1] 債權讓渡나 債券에 對한 質權設定에 있어서 債務者가 異議를 保留하지 않은 承諾을 한 境遇, 陽數인 또는 質權者에게 對抗할 수 없는 抗辯事由의 範圍 [2] 債券의 讓渡에 異議를 保留하지 않은 承諾에 對하여 抗辯事由를 制限하고 있는 民法 第451條 第1項의 規定 趣旨 및 債券의 讓渡나 質權의 設定에 對하여 異議를 保留하지 않고 承諾하였더라도 陽數인 또는 質權者가 惡意 또는 重過失인 境遇 陽數인 또는 質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는지 與否(積極) [3] 保險者가 保險金請求權 讓渡 또는 質權設定을 承諾하면서 免責事由에 對한 異議를 保留하지 않은 境遇, 陽數인 또는 質權者에게 保險契約上의 免責事由를 主張할 수 있는지 與否(限定 積極) [4] 保險者가 異議를 保留하지 아니하고 保險金請求權 讓渡 또는 質權設定을 承諾한 境遇, 保險料 未納을 理由로 한 해지 抗辯으로써 陽數인 또는 質權者에 對하여 對抗할 수 있는지 與否(小隙) [5] 保險者가 異議를 保留하지 아니하고 保險料還給請求權에 對한 質權設定을 承諾한 境遇, 保險料 未納으로 인하여 保險料還給金 支給이 拒絶될 수도 있다는 豫想을 하지 못한 質權者에게 重過失을 認定할 수 있는지 與否(小隙)

【判決要旨】 [1] 民法 第349條 第1項은 指名債權을 目的으로 한 質權의 設定은 設定者가 第450條의 規定(地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에 依하여 第3債務者에게 質權設定의 事實을 通知하거나 第3債務者가 이를 承諾함이 아니면 이로써 第3債務者 其他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은 第451條의 規定은 前項에 準用한다고 하고 있으며, 第451條 第1項은 債務者가 異議를 保留하지 아니하고 承諾을 한 때에는 讓渡人에게 對抗할 수 있는 思惟로서 讓受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債權讓渡나 債券에 對한 質權設定에 있어서 債務者가 異議를 保留하지 않은 承諾을 한 境遇, 債務者는 質權設定者에게 對抗할 수 있는 思惟로서 質權者에게 對抗할 수 없고, 이 境遇 對抗할 수 없는 事由는 協議의 抗辯權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債券의 成立, 存續, 行事를 沮止하거나 排斥하는 思惟를 包含한다. [2] 民法 第451條 第1項이 異議를 保留하지 않은 承諾에 對하여 抗辯事由를 制限한 趣旨는 異議를 保留하지 않은 承諾이 이루어진 境遇 讓受人은 讓受한 債權에 아무런 抗辯權도 附着되지 아니한 것으로 信賴하는 것이 普通이므로 債務者의 '承諾'이라는 事實에 公信力을 주어 讓受人의 信賴를 保護하고 債權讓渡나 質權設定과 같은 去來의 安全을 꾀하기 위한 規定이라 할 것이므로, 債券의 讓渡나 質權의 設定에 對하여 異議를 保留하지 아니하고 承諾을 하였더라도 陽數인 또는 質權者가 惡意 또는 重過失의 境遇에 該當하는 한 債務者의 承諾 當時까지 讓渡人 또는 質權設定者에 對하여 생긴 事由로써도 陽數인 또는 質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3] 保險金請求權은 保險者의 免責事由 없는 保險事故에 依하여 被保險者에게 損害가 發生한 境遇에 비로소 權利로서 具體化되는 停止條件附權利이고, 그 條件附權利度 保險事故가 免責事由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에 依하여 條件不成就로 確定되어 消滅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保險金請求權의 讓渡 또는 質權設定에 對한 債務者의 承諾은 別途로 免責事由가 있으면 保險金을 支給하지 않겠다는 趣旨를 明示하지 않아도 當然히 그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陽數인 또는 質權者度 그러한 事實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保險事故 發生 全義 保險金請求權 讓渡 또는 質權設定을 承諾함에 있어서 保險者가 위 抗辯事由가 相當한 程度로 發生할 可能性이 있음을 認識하였다는 等의 事情이 없는 限 存在하지도 아니하는 免責事由 抗辯을 保留하고 異議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保險者가 비록 위 保險金請求權 讓渡 承諾시나 質權設定 承諾時에 免責事由에 對한 異議를 保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保險契約上의 免責事由를 陽數인 또는 質權者에게 主張할 수 있다. [4] 다른 免責事由의 境遇에는 保險者가 債權讓渡 또는 質權設定 承諾時에 免責事由 發生 可能性을 認識할 수 있었다고 斷言할 수 없는 것이지만, 保險料 未納이라는 事由는 承諾時에 이미 發生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는 點을 保險者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保險料 未納이라는 免責事由는 當然히 承諾時에 保險者가 異議를 保留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러함에도 保險者가 異議를 保留하지 아니한 境遇에까지 免責事由의 一種이라는 理由만으로 陽數인 또는 質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陽數인 또는 質權者의 信賴保護라는 原則을 無視하는 結果가 된다 할 것이므로, 保險料 未納을 理由로 한 해지 抗辯은 保險者가 異議를 保留하지 아니하고 讓渡 또는 質權設定을 承諾한 境遇에는 陽數인 또는 質權者에 對하여 對抗할 수 없다. [5] 保險契約上 保險料가 現實로 納入된 以上은 中途解止의 境遇든 滿期 到達의 境遇든 어떠한 境遇에도 保險料還給金이 發生하게 되어 있는 境遇에 있어서는, 保險料 未納이 있으면 當然히 保險料還給請求權이 發生할 餘地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保險金請求權의 境遇와 같이 保險料還給責任이 免除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讓渡 또는 質權設定 承諾視 異議를 保留하지 않았다면 保險料가 現實的으로 納入된 것으로 推定하는 것이 一般的이지, 保險料 未納視에는 保險料還給金을 支給하지 않겠다는 趣旨를 當然히 前提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異議를 保留하지 아니하고 質權設定을 承諾한 以上 當然히 質權者에 對하여 對抗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 그러한 境遇에 그 還給請求權에 對하여 質權을 取得하는 質權者로서는 保險料 未納 事實을 알지 못하는 한 當然히 還給請求權에 對하여 어떠한 抗辯權도 없다고 믿을 수밖에는 없다 할 것이므로, 保險料 未納으로 인하여 保險料還給金 支給이 拒絶될 수도 있다는 豫想을 하지 못한 것에 重過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參照弔問】

[1]

民法 第349條 ,

第451條 第1項

[2]

民法 第349條 ,

第451條 第1項

[3]

民法 第349條 ,

第451條 第1項

[4]

民法 第349條 ,

第451條 第1項

[5]

民法 第349條 ,

第451條 第1項

【參照判例】

[1]

大法院 1997. 5. 30. 宣告 96다22648 判決(공1997하, 2000) /[2]

大法院 1999. 8. 20. 宣告 99다18039 判決(공1999하, 1878) /[3]

大法院 2001. 6. 15. 宣告 99다72453 判決(공2001하, 1602)


【全文】 【原告,上告人】 株式會社 서울相互信用金庫 (訴訟代理人 法務法人 太平洋 擔當辯護士 이재식 外 1人)

【被告,피상고인】 제일화재海上保險 株式會社 (訴訟代理人 辯護士 장한각 外 1人)

【原審判決】 서울高法 2000. 1. 21. 宣告 99나36718 判決

【注文】 原審判決을 破棄하고, 事件을 서울高等法院에 歡送한다.


【理由】 1. 原審은, 原稿는 1997. 8. 4. 김창기에게 1億 원을 貸出해 주고, 그 擔保로 김창기가 1997. 7. 25. 被告와 사이에 締結한 이 事件 保險契約에 期限 保險金請求權 乃至 中途解止還給禁止級請求權(保險料還給金請求權) 全部에 對하여 質權(以下 '이 事件 質權'이라 한다)을 設定하고 같은 날 이 事件 保險에 對한 保險證券에 被告의 背書를 받는 方式으로 位 質權設定에 對하여 被告의 承諾을 받은 事實, 位 承諾視 被告는 保險證券에 '본 契約의 目的物은 原稿에 對한 債務의 擔保로 提供하였으므로 保險金 支給 및 中途解止에 따른 還給金은 상기 質權金額을 限度로 質權者에게 直接 支給하며, 質權期間 內에 解止, 解約時에는 質權者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고 記載하였을 뿐 위 記載事項 以外에 이 事件 保險契約이 適法하게 成立하지 아니하였거나 保險料가 當座手票로 支給된 뒤 決濟되지 아니할 境遇 保險料 支給義務가 없다는 趣旨의 記載를 一切 한 바 없는 事實, 김창기는 保險料를 3回에 걸쳐 分納하도록 되어 있는 이 事件 保險에 加入하면서 3回分 保險料를 모두 先納하기로 하고 先納割引金을 控除한 都合 299,858,969원을 保險料로 納付하였는데, 이를 現金으로 納付하지 아니하고 火경실업 株式會社 發行의 額面 金 299,858,969원, 支給日 1997. 8. 25.인 當座手票를 交付하는 方式으로 納付한 事實, 이에 따라 被告는 1997. 7. 25. 位 保險料에 對한 被告 會社 所定의 領收證을 發行하면서 第1回 保險料에 對한 領收證과 先納分(第2, 3回分)에 對한 領收證으로 區分하여 2枚의 領收證을 發行하였는데 위 各 領收證에 位 保險料가 現金이 아닌 어음으로 納付되었다고 表示하여 發行한 事實, 그런데 그 뒤 1997. 7. 29. 김창기가 이 事件 保險證券에 第1回分 保險料만 記載되어 發行되었음을 理由로 先納保險料를 包含한 總納入保險料에 對한 納入證名을 發行해 줄 것을 要求함에 따라, 被告는 總保險料에 對한 納入證明書를 發行하여 주게 되었는데 位 納入證明書는 別途의 樣式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白紙에 그 內容을 記載하는 方式으로 作成하였고, 또 김창기의 便宜를 위하여 發給하였기 때문에 김창기가 證明하여 줄 것을 要求하는 總納入保險料와 領袖日子만을 記載하였을 뿐 保險料가 現金으로 納入되었는지 與否는 記載하지 않은 채 發行한 事實, 이 事件 保險證券의 前面에 保險料를 納入하고 被告 會社 所定의 納入領收證이 함께 發給되어야 位 證券이 效力이 있으며, 保險料를 納入한 境遇에는 반드시 會社가 發行한 領收證을 받아 保管하여야 한다, 會社 所定의 領收證이 아닌 것을 받은 境遇에는 保險料를 다시 내야 하는 境遇가 있다는 趣旨의 기재가 있는데 피고 會社 所定의 領收證에는 納入保險料額뿐만 아니라 納入回數, 納入區分, 使用區分, 保險加入金額, 納入方法 等 保險契約의 內容 및 納入 保險料의 詳細한 內容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고, 原稿도 1996. 12. 24. 피고 會社에 마이라이프 保險을 加入하면서 피고 會社로부터 그 保險料가 現金으로 納入되었다는 기재가 있는 領收證을 交付받은 바 있는 事實, 그런데 김창기가 이 事件 保險料의 支給을 위하여 被告에게 交付한 位 當座手票가 그 後 같은 해 8. 25. 不渡處理되자 被告는 같은 달 29. 疏外 김창기 및 質權者人 原稿에게 같은 해 9. 6.까지 保險料를 納入하도록 최고한 後 그 納入이 이루어지지 않자 같은 달 10. 이 事件 保險契約을 解止한 事實을 認定하였다. 原審은 나아가, 被告는 이 事件 質權設定을 承認하면서 이 事件 保險契約이 適法하게 成立하지 아니하였거나 保險料가 當座手票로 支給된 뒤 決濟되지 아니할 境遇 保險料 支給義務가 없다는 趣旨의 記載를 一切 한 바 없으므로 이 事件 質權設定에 對하여 異議를 保留하지 아니하고 承諾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被告는 이 事件 質權者人 原稿에 對하여 保險料 不支給 等과 같은 抗辯事由를 들어 對抗할 수 없는바, 이 事件 保險契約이 해지되었으므로 被告는 原告에게 이 事件 保險의 中道解止還給金 및 그 地緣損害金을 支給하여야 할 義務가 있다고 主張하면서 中道解止還給金 中 1億 원 및 地緣損害金의 支給을 求하는 原告의 請求에 對하여 損害保險에 對한 保險金請求權은 一般的인 債券과 달리 保險者의 免責事由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保險事故에 依하여 被保險者에게 損害가 發生하였을 境遇에 비로소 權利로서 具體化되는 것이고, 그 때까지는 이른바 停止條件部 權利에 該當하며, 保險期間 中에 保險事故가 發生하여도 保險者의 免責事由에 依하여 保險事故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條件不成就의 確定으로 消滅하게 되는 本質的 屬性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性格을 지니는 保險金請求權에 對한 質權設定에 對한 保險者의 承諾은 設使 그와 같은 承諾을 하면서 別途로 免責事由 또는 解止事由가 存在하면 保險金을 支拂하지 않겠다는 趣旨를 明示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保險者가 위와 같은 免責事由 또는 解止思惟에 不拘하고 保險金을 支給하기로 할 만한 특별한 事情이 없는 限 當然히 그와 같은 保險金請求權의 特性을 前提로 承諾이 이루어진 것이고, 質權者度 그와 같은 保險金의 特性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重過失로 이를 알지 못하고 質權을 設定하였다고 봄이 相當하며, 그와 같이 보더라도 債務者의 '承諾'이라는 事實에 公信力을 주어 讓受人을 保護하고 債權讓渡나 質權設定과 같은 去來의 安全을 꾀하기 위하여 抗辯權을 制限한 民法 第451條 第1項의 規定 趣旨에 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保險者가 保險金請求權에 對한 質權設定에 對하여 異議를 保留하지 아니하고 承諾한 境遇에도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保險者는 質權者에 對하여 保險金請求權에 固有한 免責事由 또는 解止事由를 들어 對抗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被告가 이 事件 質權設定에 對하여 異議를 保留하지 아니한 채 承諾을 하였지만, 이 事件 保險에 固有한 免責事由 및 解止事由를 理由로 한 抗辯을 들어 原告에게 對抗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認定한 事實에 依하면 原稿도 그와 같은 保險金의 特性을 알 수 있었음에도 重過失로 이를 알지 못하고 質權을 設定하였다고 봄이 相當한바, 이 事件 保險에 對하여 保險料로 支給한 當座手票가 不渡되어 決濟되지 아니함으로써 結果的으로 保險料가 支給되지 아니함에 따라 被告가 이 事件 保險契約을 解止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被告는 原告의 이 事件 保險金 請求 또는 中途解止 還給金 請求에 對하여 위와 같은 保險料 未納을 原因으로 한 解止를 들어 對抗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判斷하고, 原稿의 請求를 棄却하였다.

2. 民法 第349條 第1項은 指名債權을 目的으로 한 質權의 設定은 設定者가 第450條의 規定(地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에 依하여 第3債務者에게 質權設定의 事實을 通知하거나 第3債務者가 이를 承諾함이 아니면 이로써 第3債務者 其他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은 第451條의 規定은 前項에 準用한다고 하고 있으며, 第451條 第1項은 債務者가 異議를 保留하지 아니하고 承諾을 한 때에는 讓渡人에게 對抗할 수 있는 思惟로서 讓受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債權讓渡나 債券에 對한 質權設定에 있어서 債務者가 異議를 保留하지 않은 承諾을 한 境遇, 債務者는 質權設定者에게 對抗할 수 있는 思惟로서 質權者에게 對抗할 수 없고, 이 境遇 對抗할 수 없는 事由는 協議의 抗辯權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債券의 成立, 存續, 行事를 沮止하거나 排斥하는 思惟를 包含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30. 宣告 96다22648 判決 等 參照). 民法 第451條 第1項이 위와 같이 異議를 保留하지 않은 承諾에 對하여 抗辯事由를 制限한 趣旨는 위와 같이 異議를 保留하지 않은 承諾이 이루어진 境遇 讓受人은 讓受한 債權에 아무런 抗辯權도 附着되지 아니한 것으로 信賴하는 것이 普通이므로 債務者의 '承諾'이라는 事實에 公信力을 주어 讓受人의 信賴를 保護하고 債權讓渡나 質權設定과 같은 去來의 安全을 꾀하기 위한 規定이라 할 것이므로, 債券의 讓渡나 質權의 設定에 對하여 異議를 保留하지 아니하고 承諾을 하였더라도 陽數인 또는 質權者가 惡意 또는 重過失의 境遇에 該當하는 한 債務者의 承諾 當時까지 讓渡人 또는 質權設定者에 對하여 생긴 事由로써도 陽數인 또는 質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8. 20. 宣告 99다18039 判決 參照), 保險金請求權은 保險者의 免責事由 없는 保險事故에 依하여 被保險者에게 損害가 發生한 境遇에 비로소 權利로서 具體化되는 停止條件附權利이고, 그 條件附權利度 保險事故가 免責事由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에 依하여 條件不成就로 確定되어 消滅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保險金請求權의 讓渡 또는 質權設定에 對한 債務者의 承諾은 別途로 免責事由가 있으면 保險金을 支給하지 않겠다는 趣旨를 明示하지 않아도 當然히 그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陽數인 또는 質權者度 그러한 事實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保險事故 發生 全義 保險金請求權 讓渡 또는 質權設定을 承諾함에 있어서 保險者가 위 抗辯事由가 相當한 程度로 發生할 可能性이 있음을 認識하였다는 等의 事情이 없는 限 存在하지도 아니하는 免責事由 抗辯을 保留하고 異議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保險者가 비록 위 保險金請求權 讓渡 承諾시나 質權設定 承諾時에 免責事由에 對한 異議를 保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保險契約上의 免責事由를 陽數인 또는 質權者에게 主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2001. 6. 15. 宣告 99다72453 判決 參照). 그러나 異議를 保留하지 않은 債權讓渡 또는 質權設定 承諾의 境遇 債務者가 讓渡人 또는 質權設定者에게 對抗할 수 있는 思惟로서 陽數인 또는 質權者에게 對抗할 수 없도록 한 것은 陽數인 또는 質權者의 信賴保護를 위한 것인바, 다른 免責事由의 境遇에는 保險者가 債權讓渡 또는 質權設定 承諾時에 免責事由 發生 可能性을 認識할 수 있었다고 斷言할 수 없는 것이지만, 保險料 未納이라는 事由는 承諾時에 이미 發生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는 點을 保險者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保險料 未納이라는 免責事由는 當然히 承諾時에 保險者가 異議를 保留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러함에도 保險者가 異議를 保留하지 아니한 境遇에까지 免責事由의 一種이라는 理由만으로 陽數인 또는 質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陽數인 또는 質權者의 信賴保護라는 原則을 無視하는 結果가 된다 할 것이므로, 保險料 未納을 理由로 한 해지 抗辯은 保險者가 異議를 保留하지 아니하고 讓渡 또는 質權設定을 承諾한 境遇에는 陽數인 또는 質權者에 對하여 對抗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保險契約上 保險料가 現實로 納入된 以上은 中途解止의 境遇든 滿期 到達의 境遇든 어떠한 境遇에도 保險料還給金이 發生하게 되어 있는 境遇에 있어서는, 保險料 未納이 있으면 當然히 保險料還給請求權이 發生할 餘地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保險金請求權의 境遇와 같이 保險料還給責任이 免除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讓渡 또는 質權設定 承諾視 異議를 保留하지 않았다면 保險料가 現實的으로 納入된 것으로 推定하는 것이 一般的이지, 保險料 未納視에는 保險料還給金을 支給하지 않겠다는 趣旨를 當然히 前提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異議를 保留하지 아니하고 質權設定을 承諾한 以上 當然히 質權者에 對하여 對抗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 그러한 境遇에 그 還給請求權에 對하여 質權을 取得하는 質權者로서는 保險料 未納 事實을 알지 못하는 한 當然히 還給請求權에 對하여 어떠한 抗辯權도 없다고 믿을 수밖에는 없다 할 것이므로, 保險料 未納으로 인하여 保險料還給金 支給이 拒絶될 수도 있다는 豫想을 하지 못한 것에 重過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位 法理에 비추어 이 事件을 살펴보건대, 原審이 認定한 事實에 依하여도 被告는 이 事件 中道解止還給金請求權(保險料還給金請求權)에 對한 質權設定에 對하여 아무런 異議를 保留하지 아니하고 承諾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保險料 未納을 理由로 한 해지 抗辯으로써 質權者人 原告에게 對抗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記錄上 原稿가 保險料 未納 事實을 알았다고 볼 資料가 없는 이 事件에 있어서는, 原稿가 保險料 未納으로 인하여 保險料還給金 支給이 拒絶될 수도 있다는 豫想을 하지 못한 데에 重過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그럼에도 不拘하고, 原審이 原稿의 保險料還給請求權 行事에 對하여 保險料 未納을 理由로 한 解止를 들어 對抗할 수 있다고 判斷하여 原告의 請求를 棄却한 것은, 保險金 및 保險料還給金請求權에 對한 質權設定에 對하여 이루어진 異議를 保留하지 아니한 承諾의 效力에 關한 法理를 誤解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判決 結果에 影響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上告理由에 關한 判斷을 省略한 채 原審判決을 破棄하고, 事件을 原審法院에 歡送하기로 하여 關與 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注文과 같이 判決한다.


大法官 송진훈(裁判長) 변재승 윤재식(主審)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