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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年 8月 12日子 제네바協約에 對한 追加 및 非國際的 武力衝突의 犧牲者 保護에 關한 議定書 (第2議定書) - 위키文獻, 우리 모두의 圖書館 本文으로 移動

1949年 8月 12日子 제네바協約에 對한 追加 및 非國際的 武力衝突의 犧牲者 保護에 關한 議定書 (第2議定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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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門 [ 編輯 ]

締約當事國은 1949年 8月 12日子 제네바 第協約의 共通規定인 第3條에 內包된 人道的 原則들이 國際的 性格을 갖지 않는 武力衝突의 境遇에 있어서 人間의 尊重의 基礎를 構成함을 想起하고, 나아가 人權에 關한 國際約定들이 人間에게 基本的 保護를 提供함을 想起하고, 그러한 武力衝突의 犧牲者에게 보다 나은 保護를 保障할 必要性을 强調하고, 現行法에 依하여 規律되지 않는 境遇에 人間은 人道主義 原則 및 公共良心의 命令의 保護下에 놓임을 想起하면서,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弔問 [ 編輯 ]

第1篇 본 議定書의 範圍 [ 編輯 ]

  • 第1條 適用의 物的範圍
1. 1949年 8月 12日子 제네바 第協約의 共通規定인 第3條를 現在의 適用條件을 變更시키지 않고 補完, 발전시킨 본 議定書는 國際的 紛爭의 犧牲者의 保護에 關한 1948年 8月 12日子 제네바 第協約에 對한 追加議定書(第1議定書) 第1條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締約當事國의 領土內에서 洞 締約當事國의 軍隊 및 責任있는 指揮下에 있으며 持續的이고 一致된 軍事作戰을 遂行하고 본 議定書를 履行할 수 있을 程度로 그 領土의 一部分을 統制하고 있는 叛亂軍隊 또는 다른 組織된 武裝集團 사이에 發生하는 모든 武力衝突에 適用된다.
2. 본 議定書는 武力衝突이 아닌 暴動, 孤立되고 散發的인 暴力行爲 및 其他 類似한 性質의 行爲와 같은 內部混亂 및 緊張의 狀況에는 適用되지 아니한다.
  • 第2條 適用의 人的範圍
1. 本 議定書는 第1條에 定義된 武力衝突에 依하여 影響받는 모든 者에 對하여 人種, 皮膚色, 性別, 言語, 宗敎 또는 信念, 政治的 또는 其他 意見, 國家的 社會的 出身成分, 部, 出生 또는 다른 身分 또는 其他 類似한 어떠한 基準에 根據하여서도 어떠한 不利한 差別도 行함이 없이 適用된다.
2. 武力衝突의 終熄視에는, 自由가 剝奪되었거나 衝突과 關聯하여 自由가 制限되어온 모든 者는 같은 理由로 衝突後에 自由를 박탈당하고 自由를 制限받는 者와 마찬가지로 自由의 剝奪 및 制限의 終了時까지 第5條 및 第6條의 保護를 享有한다.
  • 第3條 不干涉
1. 本 議定書의 어떠한 規定도 모든 合法的인 手段으로 國內의 法과 秩序를 維持 또는 回復하거나 國家의 統一性 및 領土保全을 守護하는 國家의 主權 및 政府의 責任에 影響을 미칠 目的으로 援用되어서는 아니된다.
2. 본 議定書의 어떠한 規定도 衝突이 發生한 地域의 締約當事國의 武力衝突이나 內部 또는 對外問題에 어떠한 理由로든지 直接 또는 間接으로 干涉하는 것을 正當化시키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第2篇 人道的 待遇 [ 編輯 ]

  • 第4條 基本的 保障
1. 敵對行爲에 直接 加擔하지 않거나 敵對行爲에 加擔하기를 中止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自由가 制限되었는지 與否를 不問하고 그들의 身體, 名譽, 信念, 宗敎的 慣習을 尊重받을 權利가 있다. 그들은 모든 狀況에 있어서 어떠한 不利한 差別도 없이 人道的으로 待遇된다. 全滅 命令은 禁止된다.
2. 前項의 一般性을 侵害함이 없이 1項에 言及된 者에 對한 다음의 行爲는 時間과 場所를 不問하고 禁止되어야 한다.
가. 生命, 健康, 精神的·身體的 福利에 對한 侵害 特히 殺人 및 拷問, 身體切斷 또는 모든 形態의 身體的 處罰과 같은 殘忍한 行爲
나. 集團的 處罰
다. 人質行爲
라. 테러行爲
마. 個人의 尊嚴에 對한 侵害 特히 冒瀆的 卑下行爲, 强姦, 强制賣春 및 모든 形態의 卑劣한 暴行
바. 奴隸制度 및 모든 形態의 奴隸賣買
社. 掠奪
아. 電氣의 行爲를 行하려는 威脅
3. 兒童은 그들이 必要로 하는 良好 및 支援을 받아야만 한다. 特히,
가. 그들은 父母의 希望에 따라 또는 父母가 없는 境遇에는 그들의 養育責任者의 希望에 副應하여 宗敎, 道德敎育을 包含한 敎育을 받는다.
나. 分散된 家族의 再結合을 促進하기 위하여 모든 適切한 措置를 取한다.
다. 15歲以下의 兒童은 軍隊에 徵集되거나 敵對行爲에 參加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本條에 依하여 15歲以下의 兒童에게 附與되는 特別保護는 다. 湖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그들이 敵對行爲에 參加하고 捕獲되었을 때에도 繼續 適用된다.
마. 必要할 境遇 그들이 父母 또는 法律 및 慣習에 依하여 一次的으로 그들의 保護에 責任이 있는 者의 同意를 얻어 兒童을 敵對 行爲가 일어나고 있는 地域으로부터 洞國內의 安全한 場所로 臨時 이동시키고 그들의 安全 및 福利를 책임지고 있는 者들이 同行하도록 保障하기 위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 第5條 自由가 制限된 個人
1. 第4條의 規定에 追加하여 武力紛爭에 關聯된 理由로 그들의 自由를 박탈당한 사람에 對하여는 그들이 抑留되어 있든 拘留되어 있든간에 最小限 다음 事項이 保障되어야 한다.
가. 負傷者 및 病者는 제7조에 따라 取扱되어야 한다.
나. 本港에 言及된 者는 地域 民間人과 같은 程度로 飮食, 飮料水가 供給되어야 하고 健康, 衛生의 安全, 氣候 및 武力鬪爭의 危險으로부터 保護를 附與받는다.
다. 그들은 個人的, 集團的 口號를 받도록 許容되어야 한다.
라. 그들은 그들의 宗敎意識을 行하는 것이 許容되며, 萬一 必要하고 適切할 境遇에는 牧師와 같은 宗敎的 機能을 遂行하는 者로부터 精神的 도움을 받는 것이 許容되어야 한다.
마. 그들은 勞動에 從事할 境遇 地方住民이 享有하는 것과 同一한 勞動條件 및 保護를 享有한다.
2. 1項에 言及된 者들의 拘禁 및 抑留에 對하여 責任을 지고 있는 者들은 그들의 能力 限度內에서 電氣의 者들에 關聯된 다음 規定을 尊重하여야 한다.
가. 한 家族의 男女가 같이 收用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女子는 男子의 宿所로부터 分離된 宿所에 受容되어야 하고 女子의 直接的인 監督下에 두어야 한다.
나. 그들은 便紙 및 카드를 보내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回收는 必要하다면 權限있는 當局에 依하여 制限될 수 있다.
다. 拘禁 및 抑留의 場所는 戰鬪地帶에 近接한 곳에 位置하여서는 아니된다. 1項에 言及된 者들은 그들의 紹介가 充分한 安全條件下에 行해질 수 있다면 그들의 抑留 또는 拘留場所가 特히 武力衝突로 인한 危險에 露出되는 境遇 紹介되어야 한다.
라. 그들은 醫療檢診의 惠澤을 받는다.
마. 그들의 身體的, 精神的 健康 및 補塡은 不當한 作爲 또는 不作爲에 依하여 威脅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本條에 規定된 者들을 當事者의 健康狀態에 依하지 아니한 또는 類似한 醫療 環境下에서 自由人에게 適用되는 一般的으로 認定된 醫療基準과 一致되지 아니하는 醫療節次를 받게 하는 것은 禁止된다.
3. 1項의 適用을 받지는 않지만 武力衝突에 關聯되는 理由로 어떠한 方法으로든지 自由를 制限받는 者들은 제4조와 本朝의 1項 가, 나, 다, 號 및 2項 나, 號에 따라 人道的으로 待遇되어야 한다.
4. 自由를 박탈당한 者들을 釋放하기로 決定하는 境遇 그러한 決定을 내리는 者들은 그들의 安全을 保障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 第6條 刑事訴追
1. 本朝는 武力衝突과 關聯되는 刑事犯罪의 訴追 및 處罰에 適用된다.
2. 獨立性 및 공평성이라는 必須的 保障이 附與되는 法廷에 依한 宣告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犯罪를 犯한 者에 對하여 어떠한 刑罰도 執行될 수 없다. 特히,
가. 桐 節次는 嫌疑事實의 稅目을 遲滯없이 被告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被告에게 心理以前 및 心理中에 辯護에 必要한 모든 權利 및 手段을 附與하여야 한다.
나. 個人的 刑事責任에 根據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者도 有罪判決을 받지 아니한다.
다. 누구도 行爲時의 法律下에서 罪를 構成하지 않는 爵位 및 不作爲로 인하여 有罪判決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犯行이 行해진 當時에 適用되는 것보다 더 重要한 刑罰이 科하여져서는 아니된다. 犯行 後에 보다 輕한 刑罰을 過하는 法律이 制定되는 境遇에는 犯行者도 그 惠澤을 享有하도록 한다.
라. 法에 따라 有罪임이 밝혀질 때까지 犯罪被疑者는 無罪로 推定된다.
마. 犯罪被疑者는 누구나 本人의 出席下에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바. 누구도 自身에 不利한 證言을 하거나 犯罪를 自白하도록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 有罪判決을 받은 者는 宣告 卽時 法的 및 其他 救濟節次 및 洞 節次가 行使될 수 있는 時限을 通知받아야 한다.
4. 死刑은 犯罪視 18歲以下의 者에게는 宣告될 수 없으며 妊産婦 또는 嬰兒의 모에게는 執行될 수 없다.
5. 敵對行爲의 終了時 權限있는 當局은 武力衝突에 參加했던 者들 및 武力衝突에 關聯있는 理由로 自由가 拘束된 者들에게 그들이 抑留되어 있건 拘留되어 있건 可能한 最大의 赦免을 附與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第3篇 負傷者, 病者, 難船者 [ 編輯 ]

  • 第7條 保護 및 加療
1. 모든 負傷者, 病者, 難船者는 武力衝突에의 加擔與否를 不問하고 尊重되고 保護된다.
2. 모든 境遇에 있어 그들은 人道的으로 待遇되어야 하며, 實行可能한 最大限度까지 또한 可能한 最小限의 지체로 그들의 狀態에 따른 醫療的 加料 및 注意를 받아야 한다. 醫療的인 것 以外의 理由에 根據하여 그들間에 差別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第8條 수 色
狀況이 許容하는 境遇 特히 交戰後 負傷者, 病者, 難船者를 搜索하여 收容하고, 그들을 掠奪 및 虐待로부터 保護하고, 適切한 加療를 保障하며, 死亡者를 搜索하여 그들을 掠奪로부터 防止하고 品位있게 處理하기 위하여 모든 可能한 措置가 取下져야 한다.
  • 第9條 義務要員 및 宗敎要員의 保護
1. 義務要員 및 宗敎要員은 尊重되고 保護되어야 하며 그들의 義務遂行을 위하여 모든 加用한 協助가 附與되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人道的 任務와 兩立하지 아니하는 業務를 遂行하도록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2. 그들의 任務遂行에 있어서 義務要員은 醫療的 理由로 根據하지 아니하고는 누구에게도 優先權을 주도록 要請되지 아니한다.
  • 第10條 醫療業務의 一般的 保護
1. 어떠한 狀況下에서도 누구든 醫療倫理와 兩立되는 醫療行爲를 遂行한 것을 理由로 하여 그 受益者가 누구이든간에 處罰되지 아니한다.
2. 醫療行爲에 從事하는 者는 醫療倫理의 規則 또는 負傷者 및 病者의 利益을 위하여 考案된 規則 및 본 議定書에 反하는 行爲 또는 業務를 遂行하도록 强要되지 아니하며, 이들 規則 및 議定書에 依하여 要求되는 行爲를 못하도록 强要되지 아니한다.
3. 自身의 保護下에 있는 負傷者 및 病者에 關하여 取得한 情報에 關한 醫療行爲 從事者의 職業上 義務는 國內法에 따를 것을 條件으로 尊重된다.
4. 國內法에 따를 것을 條件으로 醫療行爲 從事者는 누구도 自身의 保護下에 있거나 있었던 負傷者 및 病者에 關한 情報의 提供을 拒否하거나 提供하지 아니한 理由로 어떤 方式으로도 處罰되지 아니한다.
  • 第11條 義務部隊 및 輸送手段의 保護
1. 義務部隊 및 輸送手段은 恒時 尊重되고 保護되며 攻擊의 目標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2. 義務部隊 및 輸送手段에 附與되는 保護는 그들이 人道的 機能을 逸脫하여 敵對行爲를 하는데 使用되지 아니하는 한 中斷되지 아니한다. 單, 保護는 合理的인 時限을 定한 警告를 發하고 그러한 警告가 無視된 境遇에만 中斷될 수 있다.
  • 第12條 識別標章
權限있는 關係當局의 指導下에 흰바탕에 赤十字, 적신월, 적獅子 太陽의 識別標章은 醫務要員, 宗敎遙遠, 醫療部隊 및 醫療輸送手段에 依하여 附着되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狀況에 있어서 尊重되어야 하며 不當하게 使用되어서는 아니된다.

第4篇 民間住民 [ 編輯 ]

  • 第13條 民間住民의 保護
1. 民間住民과 民間個個人은 軍事作戰으로부터 發生하는 危險에 對하여 一般的 保護를 享有한다. 이러한 保護를 效果的으로 하기 위하여 아래의 規則은 모든 狀況에 있어서 遵守되어야 한다.
2. 民間住民과 民間個個人은 攻擊의 目標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民間 住民 사이에 恐怖를 擴散하는데 主目的이 있는 暴力行爲 및 그 威脅은 禁止된다.
3. 民間人은 그들이 敵對行爲에 直接 參與하지 아니하는 限 그리고 그러한 期間中 本篇에 規定된 保護를 享有한다.
  • 第14條 民間住民의 生存에 不可缺한 對象物의 保護
戰鬪方法으로서의 民間人의 起亞作戰은 禁止된다. 따라서 이러한 目的을 위하여 民間住民의 生存에 不可缺한 食糧, 食糧生死에 必要한 農業地帶, 收穫物, 家畜, 飮料水 施設 및 供給, 灌漑施設等과 같은 目標物을 攻擊, 破壞, 移動 또는 舞踊化하는 것은 禁止된다.
  • 第15條 危險한 物理力을 包含하는 事業場 및 施設物의 保護
危險한 物理力을 包含하고 있는 事業場 및 施設物, 卽 댐, 水路, 原子力發電所는 東 對象들이 軍事的 目標物일지라도 그러한 攻擊이 危險한 物理力의 放出 및 그에 따른 重大한 損失을 民間住民에게 招來할 수 있는 境遇에는 攻擊의 對象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 "第16條 文化財 및 禮拜場所의 保護
1954年 5月 14日子의 武力衝突時 文化財의 保護에 關한 헤이그協約의 規定을 侵害함이 없이 國民의 文化的·精神的 遺産을 構成하는 歷史的 記念物, 藝術作品 또는 禮拜場所에 對한 敵對行爲는 禁止되며, 軍事的 努力支援에 이들을 使用하는 것은 禁止된다.
  • 第17條 民間人의 强制移動 禁止
1. 關係 民間人의 安全이나 絶對的인 軍事的 理由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衝突과 關聯되는 理由로 民間住民의 移動을 命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移動을 遂行하여야 할 境遇에는 民間住民이 居處, 衛生, 健康, 安全 및 營養上 滿足할만한 條件下에 收容되도록 모든 可能한 措置가 取하여져야 한다.
2. 民間人은 衝突과 關聯되는 理由로 그들의 領土를 떠나도록 强要되지 아니한다.
  • 第18條 救護團體 및 救護活動
1. 赤十字(적신월, 적獅子 太陽)團體와 같은 締約當事國의 領域內에 所在하는 救護團體는 武力衝突의 犧牲者와 關聯된 그들의 傳統的인 機能遂行을 위하여 그들의 驛務를 提供할 수 있다. 民間住民은 自發的으로 負傷者, 病者 및 難船者를 受容하고 加療를 提供할 수 있다.
2. 民間住民이 食糧 및 醫療供給 等 生存에 必須的인 供給의 缺乏으로 過度한 困境에 處하고 있을 境遇 오로지 人道的이고 公平한 性質을 띠며 不利한 差別을 行함이 없이 遂行되는 民間住民을 위한 救護行爲는 關聯締約當事國의 同意下에 實施되어야 한다.

第5篇 最終規定 [ 編輯 ]

  • 第19條 報 級
본 議定書는 可能한 限 廣範圍하게 普及되어야 한다.
  • 第20條 서 名
본 議定書는 最終議定書의 署名 6個月後 協約當事國에 依한 署名을 위하여 開放되며 12個月동안 開放된다.
  • 第21條 비 준
본 議定書는 可能한 限 빨리 批准되어야 한다. 批准書는 協約 受託國人 스위스 聯邦政府에 寄託되어야 한다.
  • 第22條 가 입
본 議定書는 第協約의 當事國으로서 본 議定書에 署名하지 아니한 모든 當事國에 依한 加入을 위하여 開放된다. 加入書는 受託國에 寄託된다.
  • 第23條 발 孝
1. 本 議定書는 2個國의 批准書 또는 加入書가 寄託된 6個月後 發效된다.
2. 본 議定書 發表後 批准 또는 加入하는 第協約의 當事國에 對하여는 桐 當事國에 依한 批准書 또는 加入書 寄託 6個月後 效力을 發生한다.
  • 第24條 수 情
1. 모든 締約當事國은 본 議定書의 改正을 提案할 수 있다. 改正案의 原本은 受託國에 傳達되어야 하며, 受託國은 모든 締約當事國 및 國際赤十字委員會와의 協議를 거쳐 改正案을 檢討하기 위한 會議의 召集與否를 決定한다.
2. 受託國은 第協約의 當事國과 함께 모든 締約當事國을 본 議定書의 署名國인지 與否를 不問하고 同 會議에 招請한다.
  • 第25條 脫 퇴
1. 締約當事國이 본 議定書를 脫退할 境遇 脫退는 脫退書의 接受 6個月後에 비로소 效力을 發生한다. 그러나 6個月의 滿了直後 脫退國이 第1條에 言及된 事態에 介入되는 境遇에는 脫退는 武力衝突의 終了前에는 效力을 發生하지 아니한다. 武力衝突에 關聯된 理由로 自由를 박탈당하였거나 制限당한 者들은 그들의 最終 釋放時까지 본 議定書의 規定에 따른 惠澤을 繼續 享有한다.
2. 脫退는 受託國에 書面으로 통고되어야 하며, 受託國은 이 事實을 모든 締約當事國에 傳達한다.
  • 第26條 通 고
受託國은 第協約當事國 및 締約當事國에게 그들이 본 議定書의 署名國인지의 與否를 不問하고 다음 事項을 通告한다.
가. 본 議定書에 對한 署名과 第21條 및 第22條에 따른 批准書, 加入書의 寄託
나. 第23條에 따른 본 議定書의 醱酵日子
다. 第24條에 따라 接受된 通知 및 宣言
  • 第27條 等 록
1. 本 議定書는 發效後 國際聯合現場 第102條에 따라 登錄 및 空砲를 위하여 受託國에 依하여 유엔事務局에 傳達된다.
2. 受託國은 본 議定書에 關하여 接受된 모든 批准 및 加入事實을 유엔事務局에 通報한다.
  • 第28條 認證謄本
아랍語, 中國語, 英語, 불어, 러시아語, 스페인語本이 同等히 引證된 본 議定書 原本은 受託國에 기탁되며, 受託國은 그 認證謄本을 모든 第協約 當事國에 傳達한다.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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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