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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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弔問 [ 編輯 ]

第1章 刑法의 基本 [ 編輯 ]

  • 第1條(刑法의 使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刑法은 犯罪에 對한 刑事責任 및 刑罰制度를 바로 세워 國家主權과 社會主義制度를 保衛하고 人民들의 自主的이며 創造的인 生活을 保障하는데 이바지한다.
  • 第2條(犯罪者의 處理原則) 國家는 犯罪者의 處理에서 勞動階級的原則을 確固히 堅持하고 社會的敎養을 爲主로 하면서 이에 法的 制裁를 配合하도록 한다.
  • 第3條(犯罪의 未然防止原則) 國家는 모든 公民들이 法을 尊嚴있게 對하고 嚴格히 지키며 犯罪와의 鬪爭에 積極 나서게 하여 犯罪를 미리 막도록 한다.
  • 第4條(曺國과 民族反逆行爲를 뉘우친 者의 處理原則) 國歌는 祖國과 民族을 反逆한 行爲를 한 者라 하더라도 祖國統一을 위하여 積極的으로 나서는 境遇에는 過去를 묻지 않으며 刑事責任을 追窮하지 않도록 한다.
  • 第5條(自首者의 處理原則) 國家는 犯罪를 저지른 者라 하더라도 自己의 잘못을 眞心으로 뉘우치고 自首한 者에 對하여서는 관대히 容恕하도록 한다.
  • 第6條(刑法에 規定된 行爲에 對해서만 刑事責任을 지우는 原則) 國歌는 刑法에서 犯罪로 規定한 行爲에 對하여서만 刑事責任을 지우도록 한다.
  • 第7條(刑罰適用의 原則) 國家는 犯罪와 犯罪者의 危險性程度를 考慮하여 그에 該當한 刑罰을 適用하도록 한다.
  • 第8條(刑法의 對人的 및 空間的 效力原則) ① 이 法은 犯罪를 저지른 共和國公民에게 適用한다. 공화국령驛밖에서 犯罪를 저지른 共和國 公民에게도 이 法을 適用한다.
② 공화국령逆안에서 犯罪를 저지른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法을 適用한다. 그러나 外交特權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에 對한 刑事責任은 그때마다 外交的節次에 따라 解決한다.
③ 다른 나라에서 共和國을 反對하였거나 共和國 公民을 侵害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法을 適用한다.
  • 第9條(時間的效力에서 不遡及 및 溯及原則) 犯罪를 저지른 者에게는 그 犯罪를 저지를 當時의 刑法을 適用한다. 그러나 從前 刑法에서 犯罪로 보던 行爲를 이 法에서 犯罪로 보지 않았거나 刑罰을 낮춘 境遇에는 이 法을 適用한다.

第2張 一般規定 [ 編輯 ]

第1節 犯罪 [ 編輯 ]

  • 第10條(犯罪의 槪念) 犯罪는 國家主權과 社會主義制度와 法秩序를 高의 또는 過失로 侵害한 刑罰을 줄 程度의 危險한 行爲이다.
  • 第11條(刑事責任 나이) 犯罪를 저지를 當時 14살 以上 되는 者에 對하여서만 刑事責任을 지운다.
  • 第12條(精神病狀態에서 社會的으로 危險한 行爲를 한 者에 對한 處理) ① 慢性精神病, 一時的인 精神異常 때문에 自己의 行爲를 가리지 못하였거나 統制할수 없는 狀態에서 社會的으로 危險한 行爲를 漢字에 對하여서는 刑事責任을 지우지 않으며 醫療處分을 適用할수 있다.
② 술에 醉하여 犯罪를 저지른 者에 對하여서는 앞港을 適用하지 않는다.
  • 第13條(精神病 狀態에 있는 犯罪者의 處理) 正常的인 精神狀態에서 犯罪를 저지른 者가 搜査, 豫審, 裁判 當時 精神病 狀態에 있을 境遇에는 醫療處分을 適用하며 回復되였을 境遇에는 刑事責任을 지운다.
  • 第14條(刑事責任을 지우지 않는 一般條件) 이 法에서 犯罪로 規定한 行爲를 한 境遇라 하더라도 社會的 危險性이 없거나 작아 家閥性이 없을 境遇에는 刑事責任을 지우지 않는다.
  • 第15條(正當防衛) 이 法에서 犯罪로 規定한 行爲를 한 境遇라 하더라도 國家 및 社會的利益이나 다른 사람 또는 自己 自身의 敵法的利益을 侵害하는 危急한 犯罪를 막기 위한 行爲로서 그것이 防衛의 程度를 지나치게 넘지 않았을 境遇에는 刑事責任을 지우지 않는다.
  • 第16條(緊急避難) 이 法에서 犯罪로 規定한 行爲를 한 境遇라 하더라도 危急한 事態를 避하는데 그 길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한 結果 입은 損失이 保護한 利益보다 적을 境遇에는 刑事責任을 지우지 않는다.
  • 第17條(被害者의 事前要求에 기초한 加害者의 刑事責任) 被害者의 要求에 기초하여 그의 人身 또는 財産을 侵害한 者에 對하여서는 社會的 危險性이 있을 境遇에만 刑事責任을 지운다.
  • 第18條(家族, 親戚을 相對로 저지른 犯罪에 對한 刑事責任) ① 家族, 親戚을 相對로 저지른 犯罪에 對하여서는 容恕하여줄데 對한 被害者 또는 被害者側의 要求가 있을 境遇에는 刑事責任을 지우지 않는다.
② 故意的殺人罪, 强盜罪, 强姦罪, 故意的重傷害罪에 對하여서는 앞港을 適用하지 않는다.
  • 第19條(犯罪의 準備와 未遂에 對한 刑事責任) ① 犯罪의 準備와 未遂에 對한 刑事責任은 犯罪의 危險性 程度, 犯罪의 實行程度, 기수에 이르지 못한 原因을 參酌하여 定한다.
② 犯罪의 準備와 未遂에 對하여서는 騎手와 같은 條項을 適用한다.
③ 犯罪의 準備는 未遂, 犯罪의 米壽는 旗手보다 가볍게 處罰한다.
  • 第20條(自發的으로 中止한 犯罪에 對한 刑事責任) 犯罪를 準備하거나 저지르다가 途中에 스스로 完全히 中止한 境遇에는 그만둔 犯罪에 對하여 刑事責任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實地로 한 行爲가 다른 무거운 犯罪의 表徵을 갖춘 境遇에는 該當한 刑事責任을 지울 수 있다.
  • 第21條(組織體形態의 共犯者들에 對한 刑事責任) 犯罪組織體의 主謀者와 追從者에 對하여서는 그 組織體가 목적한 犯罪에 該當되는 條項에 따라 刑事責任을 지우며 主謀者는 무겁게 處罰한다.
  • 第22條(單純形態의 共犯者들에 對한 刑事責任) ① 單純形態의 共犯事件에서 추긴者, 幇助者에 對하여서는 實行者에게 適用하는 條項에 따라 刑事責任을 지운다.
② 추긴者는 實行者와 같게 또는 무겁게, 幇助者는 實行者와 같게 또는 가볍게 處罰한다.
  • 第23條(特殊的 表徵을 要求하는 犯罪를 저지른 共犯者에 對한 刑事責任) 特殊的表徵을 要求하는 犯罪의 實行者가 該當한 表徵을 갖추지 못한 者와 共謀하여 犯罪를 저질렀을 境遇에는 그러한 表徵을 갖추지 못한 다른 實行者, 추긴者, 幇助者도 共同犯罪實行者, 추긴者, 幇助者로 刑事責任을 지운다.
  • 第24條(隱匿罪에 對한 刑事責任) 犯罪를 저지를 當時에는 關與하지 않고 犯罪를 저지른 다음 犯罪者 또는 犯罪의 痕跡을 감추어준 者에 對하여서는 이 法에 規定된 境遇에만 刑事責任을 지운다.
  • 第25條(不申告罪에 對한 刑事責任) 犯罪를 準備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면서 그것을 該當 機關에 알리지 않은 者에 對하여서는 이 法에 規定된 境遇에만 刑事責任을 지운다.
  • 第26條(放任罪에 對한 刑事責任) 害로운 緊急한 事態를 능히 막거나 막을 對策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내버려두어 嚴重한 結果를 일으킨 者에 對하여서는 이 法에 規定된 境遇에만 刑事責任을 지운다.

第2節 刑罰 [ 編輯 ]

  • 第27條(刑罰의 種類) 刑罰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死刑
2. 無期勞動敎化刑
3. 遺棄勞動敎化刑
4. 勞動鍛鍊型
5. 選擧權剝奪型
6. 財産沒收刑
7. 資格剝奪型
8. 資格停止刑
  • 第28條(基本刑罰과 附加刑罰) 死刑, 無期勞動敎化刑, 遺棄勞動敎化刑, 勞動鍛鍊型은 基本刑罰이다. 選擧權剝奪型, 財産沒收刑, 資格剝奪型, 資格停止刑은 附加刑罰이다.
  • 第29條(死刑) ① 死刑은 犯罪者의 肉體的 生命을 剝奪하는 方法으로 執行한다.
② 犯罪를 저지를 當時 18살에 이르지 못한 者에 對하여서는 死刑을 줄 수 없으며 妊娠女性에 對하여서는 死刑을 執行할수 없다.
  • 第30條(武器勞動敎化刑, 遺棄勞動敎化刑) ① 武器勞動敎化刑, 遺棄勞動敎化刑은 犯罪者를 敎化所에 넣어 勞動을 시키는 方法으로 執行한다.
② 武器勞動敎化刑, 遺棄勞動敎化刑 執行期間에는 公民의 權利의 一部가 停止된다.
③ 遺棄勞動敎化刑期間은 1年부터 15年까지로 한다. 犯罪를 倂合하거나 刑期를 合算할 境遇에도 遺棄勞動敎化刑期間은 15年을 넘을수 없다.
④ 犯罪者가 拘束되餘있은 期間 1日은 遺棄勞動敎化刑期間 1日로 計算한다.
  • 第31條(勞動鍛鍊型) ① 勞動鍛鍊型은 犯罪者를 일정한 場所에 보내어 勞動을 시키는 方法으로 執行한다.
② 勞動鍛鍊型 執行期間에는 公民의 權利가 保障된다.
③ 勞動鍛鍊型 期間은 6個月부터 2年까지로 한다. 犯罪를 倂合하거나 合算할 境遇에도 勞動鍛鍊型 期間은 2年을 넘을 수 없다.
④ 犯罪者가 拘束되여 있은 期間 1日을 勞動鍛鍊型 期間 2日로 計算한다.
  • 第32條(選擧權剝奪型) ① 選擧權剝奪型은 反國家 및 反民族犯罪를 저지른자로부터 일정한 期間 選擧할 權利를 빼앗는 方法으로 執行한다.
② 裁判所는 反國家 및 反民族犯罪事件을 審理할 境遇 選擧權剝奪問題를 함께 審理하여야 한다.
③ 選擧權剝奪型 期間은 5年을 넘길 수 없으며 遺棄勞動敎化刑 執行이 끝난 날부터 計算한다.
  • 第33條(財産沒收刑) 財産沒收刑은 有罪判決을 받은자의 財産을 國家에 넘기는 方法으로 執行한다. 이 境遇 有罪判決을 받은자의 家族이 最低生活을 하는데 必要한 食糧과 日用必需品, 돈을 남겨놓는다.
  • 第34條(財産沒收刑 取消 및 事件棄却時 財産報償) ① 財産沒收刑이 取消되였거나 事件이 棄却되였을 境遇에는 沒收하였던 財産을 돌려준다.
② 現物로 돌려줄 수 없을 境遇에는 그 物件에 該當한 값을 돌려준다.
  • 第35條(財産沒收당한 者의 빚處理) 財産을 몰수당한 者가 財産擔保處分이 있기 前에 진 빚에 對하여서는 沒收한 財産으로 法이 定한 順位에 따라 물어준다. 그러나 財産擔保處分이 있은 다음에 진 빚에 對하여서는 沒收한 財産으로 물어주지 않는다.
  • 第36條(資格剝奪型) ① 資格剝奪型은 有罪判決을 받은자가 가지고 있던 일정한 資格을 完全히 빼앗는 方法으로 執行한다.
② 裁判所는 일정한 資格을 故意的인 犯罪를 저지르는데 리용한 事件을 審理할 境遇 資格剝奪問題를 함께 審理하여야 한다.
  • 第37條(資格停止刑) ① 資格停止刑은 有罪判決을 받은자가 가지고있던 일정한 資格을 一時的으로 빼앗는 方法으로 執行한다.
② 裁判所는 일정한 資格을 가진자가 果實犯罪를 저질ㄴ 事件을 審理할 境遇 資格停止問題를 함께 審理하여야 한다.
③ 資格停止刑 期間은 3年이며 遺棄勞動敎化刑, 勞動鍛鍊兄의 執行이 끝난 날부터 計算한다.
  • 第38條(刑罰의 良丁) 刑罰量定은 犯罪의 性格, 目的과 動機, 手段과 方法, 實行程度, 犯罪的 結果, 共謀關係, 犯罪者의 개준性情도 같은것을 參酌하여 한다. 이 境遇 該當 條項에 規定된 刑罰의 限度를 基準으로 한다.
  • 第39條(刑罰量定에서 무겁게 보는 條件) 刑罰量定에서 무겁게 보는 條件은 다음과 같다.
1. 犯罪의 主動分子인 境遇
2. 여러番 또는 共謀하여 犯罪를 저질렀을 境遇
3. 殘忍한 手段과 方法으로 犯罪를 저질렀을 境遇
4. 自己의 保護밑에 있거나 職務上 服從關係에 있는자에 對하여 犯罪를 저질렀을 境遇
5. 展示 또는 災害狀態를 리용하여 犯罪를 저질렀을 境遇
  • 第40條(刑罰量定에서 가볍게 보는 條件) 刑罰量定에서 가볍게 보는 條件은 다음과 같다.
1. 犯罪의 被動分子인 境遇
2. 처음으로 한 犯罪를 저질렀을 境遇
3. 强한 精神的刺戟으로 犯罪를 저질렀을 境遇
4. 未成人이 犯罪를 저질렀을 境遇
5. 正當防衛, 緊急避難의 程度를 넘었을 境遇
6. 自白을 하였을 境遇
7. 많은 功勞를 세운 者가 犯罪를 저질렀을 境遇
8. 략취하였거나 破損한 財産을 스스로 報償하였거나 원상복구하였을 境遇
9. 被害者에게 잘못이 있었을 境遇
  • 第41條(刑罰의 무겁게 또는 가볍게 適用하는 範圍) 刑罰量定에서 무겁게 또는 가볍게 보는 條件이 있을 境遇에는 該當 刑罰의 折半程度의 範圍 안에서 무겁게 또는 가볍게 줄수 있다. 이 境遇 該當 條項에 規定된 刑罰의 最高 또는 最低限度보다 높게 또는 낮게 줄 수 없다.
  • 第42條(法定刑의 最低限度보다 刑罰을 낮게 定하는 境遇) 裁判所는 該當 條項에 規定되여있는 刑罰의 最低限度보다 더 낮게 刑罰을 주어야 할 特別한 事情이 있을 境遇 該當 條項에 規定되여있는 刑罰보다 낮게 줄 수 있다.
  • 第43條(犯罪의 倂合條件) 한 犯罪者가 저지른 여러 形態의 犯罪가 各各 獨立的으로 刑事責任을 追窮할수 있을 境遇에는 倂合한다. 그러나 여러 形態의 犯罪들이 結合되여 하나의 犯罪로 되였거나 어느 한 形態의 犯罪가 다른 形態의 犯罪를 저지르는 데 必須的前提로 되였을 境遇에는 倂合하지 못한다.
  • 第44條(犯罪倂合市의 刑罰量定) ① 한 犯罪者가 저지른 여러 形態의 犯罪를 함께 裁判할 境遇에는 매 犯罪別로 刑罰을 輛定한 다음 第一 높이 輛定한 條項의 刑罰에 나머지 條項의 刑罰을 折半程度 合한다. 이 境遇 倂合한 犯罪에 該當한 附加刑罰은 基本刑罰과 함께 適用한다.
② 判決의 宣告는 이 組로 한다.
  • 第45條(서로 다른 種類의 刑罰期間計算) 서로 다른 種類의 刑罰期間을 하나의 刑罰期間으로 輛定할 境遇에는 制裁의 度數가 높은 種類의 刑罰로 하며 勞動鍛鍊型 期間 2日을 遺棄勞動敎化刑 期間 1日로 計算한다.
  • 第46條(刑罰執行이 끝나기 前에 저지른 犯罪와 숨긴 犯罪에 對한 刑罰量定) 有罪判決을 받은자가 判決이 確定된 다음 刑罰의 執行이 끝나기 前에 새로운 犯罪를 저질렀거나 숨긴 犯罪에 對하여서는 刑罰을 輛定하여 남은 刑期에 合한다.
  • 第47條(異常, 以下에 對한 解釋) ① 이 法에서 刑罰期間을 指摘한 以上, 以下는 該當 數를 包含한다.
② 刑罰期間은 犯罪의 危險性程度에 따라 年뿐아니라 個月까지 定할수 있다.
  • 第48條(刑罰執行期間計算) ① 刑罰執行期間은 判決이 確定된 날부터 刑罰期間이 마감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拘束되餘있은 期間의 刑罰執行期日計算은 이 法 第30條와 第31條에 따른다.
  • 第49條(社會的敎養處分의 適用條件) 未成年이 犯罪를 저질렀거나 成人이 犯罪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의 개준성 程度, 犯罪의 危險性程度에 비추어 社會的敎養의 方法으로 고칠수 있을 境遇에는 社會的敎養處分을 할수 있다.
  • 第50條(社會的敎養處分의 法律的 效果) 社會的 敎養處分을 받은 者는 犯罪를 저지르지 않았던 者와 같이 認定한다. 그러나 社會的敎養處分을 받은 者가 새로운 犯罪를 저질렀을 境遇에는 社會的敎養處分을 받았던 犯罪에 對하여 刑罰을 輛定하고 그 全部 또는 一部를 새로 저지른 犯罪에 對하여 輛定한 刑罰에 合한다.
  • 第51條(執行猶豫 適用條件과 期間) 5年까지 勞動敎化刑을 받은자의 개준性情도, 犯罪의 危險性程度에 비추어 그를 敎化所에 보내여 勞動敎化刑을 執行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될 境遇에는 다음과 같이 執行을 猶豫하는 判決을 내릴수 있다.
1. 3年까지 勞動敎化刑의 猶豫期間은 3年부터 5年까지
2. 3年以上 5年까지 勞動敎化刑의 猶豫期間은 5年부터 7年까지
  • 第52條(執行猶豫의 法律的效果) 執行猶豫를 받은자가 猶豫期間에 새로운 犯罪를 저지르지 않았을 境遇에는 그에게 내렸던 判決의 執行을 끝난것으로 認定한다. 그러나 執行猶豫를 받은자가 새로운 犯罪를 저질렀을 境遇에는 猶豫한 刑罰의 全部 또는 一部를 새로 저지른 犯罪에 對하여 輛定한 刑罰에 合한다.
  • 第53條(特使, 大使) ① 有罪判決을 받은자의 刑罰免除는 特使 또는 大使로 한다.
② 特使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國防委員會 委員長이 實施한다.
③ 臺詞는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가 實施한다.
  • 第54條(刑期短縮 및 滿期前釋放) ① 遺棄勞動敎化刑, 勞動鍛鍊刑判決을 받은자가 刑執行期間에 生活을 模範的으로 한 境遇에는 刑期를 줄여줄수 있다.
② 武器勞動敎化刑, 遺棄勞動敎化刑, 勞動鍛鍊型을 받은 者가 犯罪를 眞心으로 뉘우치고 개준하기 위하여 積極 努力하여 敎養改造의 目的이 達成되였다고 認定될 境遇에는 有機勞動敎化刑, 勞動鍛鍊型은 받은 刑期의 折半이 지난 다음 刑罰執行을 免除할수 있으며 武器勞動敎化刑은 15年이 지난 다음 刑罰執行을 免除하여 줄 수 있다.
  • 第55條(刑罰執行이 끝난 者의 法的地位) 特使, 臺詞를 받은 者 또는 刑罰執行이 끝난 者에 對하여서는 特使, 臺詞를 받은 날 또는 刑罰執行이 끝난 날부터 犯罪를 저지르지 않았던자와 같이 認定하며 法的으로 差別하지 않는다.
  • 第56條(刑事訴追時效期間) 犯罪를 저지른 때부터 다음의 期間이 지나면 刑事責任을 지우지 않는다.
1. 2年까지의 勞動鍛鍊兄을 줄수 있는 犯罪에 對하여서는 5年
2. 5年까지의 勞動敎化刑을 줄수 있는 犯罪에 對하여서는 8年
3. 5年以上 10年까지의 勞動敎化刑을 줄수 있는 犯罪에 對하여서는 12年
4.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을 줄수 있는 犯罪에 對하여서는 15年
5. 武器勞動敎化刑, 死刑을 줄수 있는 犯罪에 對하여서는 20年
  • 第57條(刑事訴追時效를 適用하지 않는 犯罪) 反國家 및 反民族犯罪와 故意的中殺人犯罪에 對하여서는 刑事訴追時效期間에 關係없이 刑事責任을 지운다.
  • 第58條(刑事訴追時效期間이 새로 計算되는 事由) 이 法 第56條에 規定된 期間이 넘기 前에 犯罪者가 새로운 犯罪를 저질렀거나 豫審 또는 裁判을 回避하였거나 搜査始作決定을 한 境遇에는 그날부터 刑事責任을 追窮할수 있는 期間이 새로 計算된다.

第3張 反國家 및 反民族犯罪 [ 編輯 ]

第1節 反國家犯罪 [ 編輯 ]

  • 第59條(國家顚覆陰謀罪) 反國家的 目的으로 政變, 暴動, 示威, 襲擊에 參加하였거나 陰謀에 加擔한 者는 5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情狀이 特히 무거운 境遇에는 武器勞動敎化刑 또는 死刑 및 財産沒收刑에 處한다.
  • 第60條(테로罪) 反國家 目的으로 幹部들과 人民들을 殺人, 랍치하였거나 그들에게 傷害를 입힌 者는 5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情狀이 特히 무거운 境遇에는 武器勞動敎化刑 또는 死刑 및 財産沒收刑에 處한다.
  • 第61條(反國家宣傳, 煽動罪) 反國家 目的으로 宣傳, 煽動行爲를 漢字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62條(祖國反逆罪) 公民이 祖國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投降, 變節하였거나 祕密을 넘겨준 曺國反逆行爲를 한 境遇에는 5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情狀이 特히 무거운 境遇에는 武器勞動敎化刑 또는 死刑 및 財産沒收刑에 處한다.
  • 第63條(間諜罪) 共和國公民이 아닌자가 우리 나라에 對한 偵探을 目的으로 祕密을 探知, 蒐集, 提供한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64條(破壞癌解罪) ① 反國家 目的으로 破壞, 암해行爲를 漢字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를 여러番 또는 共謀하여 한 境遇에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情狀이 特히 무거운 境遇에는 武器勞動敎化刑 또는 死刑 및 財産沒收刑에 處한다.
  • 第65條(武裝干涉 및 對外關係斷絶唆囑罪)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集團을 추겼거나 資金을 대주어 共和國에 對한 武裝干涉을 하게 하였거나 外交關係를 끊어버리게 하였거나 共和國과 締結한 條約을 破棄하게 한 境遇에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66條(外國人에 對한 敵對行爲罪) 共和國과 다른 나라와의 關係를 약화시킬 目的으로 共和國에 滯留하는 다른 나라 사람의 人身, 財産을 侵害한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第2節 反民族犯罪 [ 編輯 ]

  • 第67條(목民族反逆罪) 朝鮮民族으로서 帝國主義의 支配밑에서 우리 人民의 民族解放運動과 祖國 統一을 위한 鬪爭을 彈壓하였거나 帝國主義者들에게 朝鮮民族의 利益을 팔아먹은 民族反逆行爲를 漢字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情狀이 特히 무거운 境遇에는 武器勞動敎化刑 또는 死刑 및 財産沒收刑에 處한다.
  • 第68條(朝鮮民族解放運動彈壓罪) 다른 나라 사람이 朝鮮人民의 民族解放運動과 祖國統一을 위한 鬪爭을 彈壓한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69條(朝鮮民族的待罪) 다른 나라 사람이 朝鮮民族을 敵對視할 目的으로 海外에 常住하거나 滯留하는 朝鮮사람의 人身, 財産을 侵害하였거나 民族的 不和를 일으킨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第3節 反國家 및 反民族犯罪에 對한 隱匿罪, 不申告罪, 放任罪 [ 編輯 ]

  • 第70條(反國家 및 反民族犯罪에 對한 隱匿罪) 反國家 및 反民族犯罪를 저지른자 또는 犯罪의 痕跡을 감추어준자는 4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71條(反國家 및 反民族犯罪에 對한 不申告罪) 反國家 및 反民族犯罪나 犯罪者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該當 機關에 알리지않은 者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72條(反國家犯罪에 對한 放任罪) 反國家犯罪를 저지르고있다는것을 알면서 그것을 緊急히 막는데 必要한 對策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내버려둔 者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第4張 國防管理秩序를 侵害한 犯罪 [ 編輯 ]

  • 第73條(命令, 決定, 指示執行怠慢罪)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國防委員會委員長 命令, 最高司令狂命令, 國防委員會 決定, 指示, 黨中央軍事委員會 命令, 決定, 指示를 제때에 正確히 執行하지 않았거나 形式的으로 執行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를 여러番 한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上 8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74條(展示生産準備를 하지 않은 罪) 機關, 企業所, 團體의 責任일군이 戰略豫備物資의 造成, 展示生産準備를 하지 않은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75條(武器, 彈藥, 戰鬪技術記載, 軍事施設故意的破損罪) ① 武器, 彈藥, 戰鬪技術記載와 軍事施設을 故意的으로 破損시킨 者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大量義務氣, 彈藥, 戰鬪技術記載 또는 重要한 軍事施設을 破損시킨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情狀이 特히 무거운 境遇에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③ 앞抗議 行爲로 情狀이 特히 무거운 境遇에는 武器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76條(武器, 彈藥, 戰鬪技術記載, 軍事施設課實績破損罪) ① 武器, 彈藥, 戰鬪技術記載, 軍事施設을 過失로 破損시킨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大量의 武器, 彈藥, 戰鬪技術記載 또는 重要한 軍事施設을 破損시킨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77條(軍事經費勤務秩序違反罪) 民間軍事訓鍊에 動員된자가 警備勤務秩序를 어겨 警備對象物에 被害를 준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上 7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78條(武器, 彈藥, 戰鬪技術記載略取 및 非法携帶, 讓渡罪) ① 戰鬪技術記載를 략취하였거나 武器, 彈藥을 非法的으로 가지고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者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武器, 彈藥을 략취하였거나 大量의 戰鬪技術記載를 략취한 境遇에는 3年以上 8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③ 武器, 彈藥을 大量略取하였거나 戰鬪技術記載를 特히 大量略取한 境遇에는 8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79條(軍需品 잃어버린죄) 軍需品을 잃어버린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많은 軍需品을 잃어버렸을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80條(軍需品生産에 支障을 準罪) 軍需品生産에 必要한 設備와 原料, 燃料, 電力, 資材를 제때에 生産保障하지 않았거나 그 質을 保障하지 못하여 軍需品生産에 支障을 준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81條(軍需品生産에서 誤作品, 不合格品生産罪) 軍需品生産部門 일군이 技術規定, 標準操作法, 製品規格, 製品檢査에 關한 秩序를 어기고 誤作品, 不合格品을 生産한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4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82條(軍需品生産用資材, 軍需品流用罪) 軍需品生産部門 責任일군이 軍需品生産用資材와 軍需品을 다른 目的에 쓴 境遇에는 4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83條(軍事服務動員忌避罪) ① 軍事服務動員을 忌避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를 展示 또는 準戰時에 한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84條(忌避者, 脫營者隱匿罪) 軍事服務動員忌避者, 脫營者라는것을 알면서 숨겨준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85條(軍事任務遂行妨害罪) 警備勤務, 遮斷勤務, 團束勤務, 氣筒任務 같은 軍事任務遂行을 妨害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86條(軍人으로 假裝한 罪) 軍人으로 假裝하여 社會的으로 危險한 行爲를 한 者는 2年 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87條(軍需品을 팔고산罪) 軍需品이라는것을 알면서 팔았거나 산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88條(國防祕密漏泄罪) ① 國防祕密을 루설하였거나 國防祕密文書를 잃어버린 者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여러番 또는 重要한 國防祕密을 루설하였거나 國防祕密漏泄를 잃어버린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第5張 社會主義經濟를 侵害한 犯罪 [ 編輯 ]

第1節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 所有를 侵害한 犯罪 [ 編輯 ]

  • 第89條(國家財産훔친罪) ①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의 財産을 훔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共謀하여 또는 大量의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財産을 훔친 境遇에는 2年以上 9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③ 特히 大量의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財産을 훔친 境遇에는 9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90條(國家財産빼앗은罪) ①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의 財産을 빼앗은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여러番 또는 共謀하여 或은 大量의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財産을 빼앗은 境遇에는 3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③ 特히 大量의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財産을 빼앗은 境遇에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91條(國家財産恐喝罪) ①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의 財産을 恐喝하여 빼앗은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여러番 또는 共謀하여 或은 大量의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財産을 恐喝하여 빼앗은 境遇에는 3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③ 特히 大量의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財産을 恐喝하여 빼앗은 境遇에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92條(國家財産속여가진죄) ①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의 財産을 속여가진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大量의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 財産을 속여가진 境遇에는 2年以上 8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③ 特히 大量의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財産을 속여가진 境遇에는 8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93條(國家財産橫領罪) ① 機關, 企業所, 團體의 委任에 따라 일정한 義務를 實行하는자 또는 管理 일군이 職務上 또는 一時的委任에 依하여 保管管理하고있는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의 財産을 橫領한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共謀하여 또는 大量의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 財産을 橫領한 境遇에는 3年以上 9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③ 特히 大量의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 財産을 橫領한 境遇에는 9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94條(特히 무거운 形態의 國家財産略取罪)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財産略取行爲의 情狀이 特히 무거운 境遇에는 武器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95條(國家財産强盜罪) ① 사람의 生命, 健康에 危險을 주는 暴行, 脅迫을 하여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의 財産을 强盜漢字는 3年以上 8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여러番 또는 共謀하여 或은 大量의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財産을 强盜하였거나 武器, 凶器를 리용하여 强盜한 境遇에는 8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③ 特히 大量의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財産을 强盜하였거나 强盜行爲로 사람을 죽게하였거나 重傷을 입힌 境遇에는 武器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96條(國家財産共同貪汚죄) 非法的으로 賞金, 優待制, 生活費를 適用하였거나 各種 總和, 後方事業의 名目으로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財産의 共同貪汚를 指示하였거나 組織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97條(國家財産故意的破損罪) ①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의 財産을 故意的으로 破損시킨 者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特히 重要한 生産手段 또는 施設物을 破損시켰거나 放火, 爆破의 方法으로 破損시킨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③ 2項의 行爲로 情狀이 特히 무거운 境遇에는 武器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98條(國家財産과실적파손죄)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의 財産을 過失로 破損시킨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第2節 經濟管理秩序를 侵害한 犯罪 [ 編輯 ]

  • 第99條(貨幣僞造罪) ① 共和國貨幣와 共和 銀行에서 바꿀 수 있는 外國貨幣를 僞造한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情狀이 特히 무거운 境遇에는 武器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00條(僞造貨幣使用罪) 僞造된화페라는것을 알면서 使用漢字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01條(證券僞造罪) ① 國家의 有價證券을 僞造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를 여러番 또는 共謀하여 하였을 境遇에는 3年以上 8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02條(僞造證券使用罪) 國家의 有價證券이 僞造된것이라는것을 알면서 使用漢字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03條(無現金決濟手段의 祕法發給, 決濟, 사용죄) ① 無現金決濟手段을 非法的으로 發給하였거나 決濟하여주었거나 使用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特히 大量의 損失을 준 境遇에는 3年以上 8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04條(外國貨幣매매죄) 利己的目的밑에 共和國銀行에서 바꿀 수 있는 外國貨幣를 非法的으로 바꾼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05條(外貨管理秩序違反罪) 外貨管理秩序를 어긴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06條(非法的으로 設備와 物資를 外貨로 팔고산罪) 非法的으로 設備와 物資를 外貨로 팔았거나 산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07條(痲藥, 爆藥의 保管, 供給秩序違反罪) 機關, 企業所, 團體가 痲藥이나 爆藥에 對한 保管 및 供給秩序를 어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08條(脫稅罪) 外國投資企業과 外國人이 故意的으로 稅金을 納付하지 않았거나 적게 納付한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上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09條(國家納付金을 바치지 않은 罪) 國家納付金을 바치지 않았거나 적게 바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10條(個人의 相敵行爲罪) ① 非法的으로 個人이 相敵行爲를 하여 大量의 利得을 얻은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特히 大量의 利得을 얻은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11條(貿易 또는 外貨벌이機關, 團體의 相敵行爲罪) 貿易 또는 外貨벌이機關, 團體의 責任일군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物資를 가지고 非法的으로 相敵行爲를 組織한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12條(法人으로 假裝하여 經濟去來를 한 罪) 法人으로 假裝하여 經濟去來를 漢字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13條(特許, 商標, 工業도안, 元山指名權侵害罪) 特許權, 商標權, 工業도안卷, 元山指名權을 侵害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14條(거姦罪) ① 居間行爲를 하여 大量의 利得을 얻은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特히 大量의 利得을 얻은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15條(貴金屬, 有色金屬密輸, 密賣罪) ① 貴金屬 또는 有色金屬을 密輸, 密賣한 者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大量의 貴金屬 또는 有色金屬을 密輸, 密賣한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③ 앞抗議 行爲로 情狀이 特히 무거운 境遇에는 武器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16條(密輸罪) ① 密輸行爲를 한 者는 4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大量 또는 여러番 或은 國家가 統制하는 物件을 密輸하였거나 앞抗議 行爲를 該當 部門 公務員이 한 境遇에는 4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17條(輸出入秩序違反罪) 機關, 企業所, 團體의 責任일군이 輸出入秩序를 어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18條(고리待罪) ① 高利貸를 漢字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大量以上의 利得을 얻은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19條(勞力搾取罪) 非法的으로 돈 또는 物件을 주고 個人의 일을 시켰거나 다른 사람의 勞力을 搾取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20條(非法的으로 作業 또는 輸送을 하여주고 돈이나 物件을 받은 罪) ① 機關, 企業所, 團體의 機械設備와 運輸手段을 리용하여 非法的으로 作業 또는 輸送을 하여 주고 大量의 돈 또는 物件을 받은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特히 大量의 利得을 얻은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21條(鐵道, 水上, 航空運輸秩序違反罪) ① 鐵道, 水上, 航空運輸部門 일군이 運輸組織과 指揮를 無責任하게 하였거나 交通運輸秩序를 어겨 汽車, 배, 飛行機를 顚覆, 破損시켰거나 그 正常的 運行에 支障을 주었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重傷害를 입게 한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여러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여러名에게 重傷害를 입게 한 境遇에는 3年以上 8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8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③ 2項의 行爲로 情狀이 特히 무거운 境遇에는 武器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22條(運輸수단리용秩序違反罪) ① 運輸手段의 리용秩序를 어겨 交通運輸에 支障을 준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火車, 짐배를 上段한 期間 遲滯시키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23條(運輸手段의 運行을 遲滯시킨 罪) ① 鐵길, 道路, 배길에 非法的으로 障礙物, 遮斷物을 設置하였거나 票植物을 없애버렸거나 運輸一群에게 暴行, 脅迫하여 運輸手段의 運行을 遲滯시킨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運數手段의 運行을 相當한 期間 遲滯시킨 境遇에는 3年以上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24條(對外經濟活動을 無責任하게 한罪) 貿易契約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經濟契約을 잘못 맺었거나 對外經濟活動을 無責任하게 하여 特히 大量의 損失을 준 者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25條(非法的으로 外貨벌이를 한죄) 非法的으로 外貨벌이를 하였거나 組織漢字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26條(非法的으로 外貨源泉을 動員한 罪) ① 非法的으로 돈 또는 物件을 주고 外貨源泉動員을 漢字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國家가 統制하는 物件을 外貨源泉으로 動員한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27條(人民經濟計劃을 되는대로 世運罪) 人民經濟計劃을 되는대로 세워 人民經濟의 計劃的, 均衡的發展에 支障을 준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28條(人民經濟計劃을 고친죄) 人民經濟計劃을 批准한 機關의 承認을 받지 않고 고친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 第129條(人民經濟計劃을 未達한죄) 經濟組織事業을 짜고들지 않아 人民經濟計劃을 相當히 未達한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30條(人民經濟計劃遂行定型을 거짓報告韓罪) ① 人民經濟計劃遂行定型을 거짓報告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를 여러番 하였거나 앞抗議 行爲로 國家의 政策作成과 執行에 支障을 준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31條(契約規律違反罪) 契約規律을 어겨 人民經濟計劃遂行에 支障을 준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32條(計劃에 없는 製品生産, 建設罪) 人民經濟計劃에 맞물린 勞力, 設備, 資材, 資金으로 計劃에 없는 製品을 生産하였거나 建設을 하여 人民經濟計劃遂行에 支障을 준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33條(國家豫備物資의 供給, 保管, 리용秩序違反罪) 國家豫備物資의 供給, 保管, 리용秩序를 어긴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34條(非法的인 經濟管理罪) 機關, 企業所, 團體의 責任일군이 非法的으로 經濟管理를 한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35條(國家財産을 個人에게 非法的으로 꾸어주었구나 꾼罪) 貨幣를 비롯한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의 財産을 個人에게 非法的으로 꾸어주었거나 꾼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36條(原料, 資材, 資金, 設備의 流用, 輛非, 社長罪) ① 原料, 資材, 資金 또는 設備를 流用, 랑비하였거나 死藏시켜 經濟管理運營에 支障을 주었거나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에 財産的 損失을 준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特히 大量의 財産的損失을 가져온 境遇에는 2年以上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37條(財産의 腐敗變質, 流失罪) ①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의 財産을 無責任하게 保管管理하여 大量의 財産을 腐敗變質, 流失詩킨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特히 大量의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 財産을 腐敗變質, 流失시킨 境遇에는 4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38條(設備, 物資, 資材의 祕法處分, 取得罪) 機關, 企業所, 團體가 非法的으로 設備, 物資, 資材를 주었거나 바꾸었거나 팔고산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39條(財産을 略取하여 機關에 넘겨준죄) 財産을 略取하여 自己 機關, 企業所, 團體에서 썼거나 다른 機關, 企業所, 團體에 넘겨준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40條(不動産管理秩序違反罪) 不動産管理秩序를 어긴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41條(誤作品, 不合格品生産罪) ① 技術規定, 標準操作法, 規格에 關한 秩序를 어겨 大量의 誤作品, 不合格品을 生産하였거나 生産하게 漢字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特히 大量의 損失을 준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42條(品質監督秩序違反罪) 品質監督秩序를 어기고 製品의 質等級을 그릇되게 評價하였거나 誤作品, 不合格品이라는것을 알면서 默認하여 嚴重한 結果를 일으킨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43條(設備點檢, 報酬를 하지 않은죄) ① 設備點檢, 保守秩序대로 組織事業을 하지 않아 設備를 破損시켰거나 生産을 멈추게 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特히 重要한 設備를 破損시켰거나 相當한 期間 生産을 멈추게 한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44條(오작設計, 誤作視公罪) 오작設計를 하였거나 設計文件이 없이 또는 設計를 어기고 施工하여 사람에게 重傷에를 입혔거나 大量의 損失을 준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45條(竣工檢査 및 리용허가를 無責任하게 한 罪) ① 建設物의 竣工檢査와 機械, 設備의 리용허가를 無責任하게 하여 事故를 일으킨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사람을 죽게하였거나 여러名에게 重傷에를 입게 하였거나 大量의 損失을 주게 한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上 8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46條(竣工檢査 및 使用許可를 받지 않고 리용한 罪) ① 建設物의 竣工檢査와 機械設備의 使用許可를 받지 않고 리용하여 事故를 일으킨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여러名에게 重傷害를 입게 하였거나 大量의 損失을 주게 한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上 8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47條(國家建物構造變更罪) 非法的으로 國家의 建物構造를 變更시킨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 第148條(國家建物을 補修하지 않은죄) 國家의 建物을 제때에 補修하지 않아 못쓰게 만들었거나 壽命을 줄인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 第149條(國家所有의 살림집을 非法的으로 넘겨주고 받은죄) 돈 또는 物件을 주거나 받고 國家所有의 살림집을 넘겨주었거나 받았거나 빌려준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50條(主體農法臺로 指導하지 않은죄) 農業地圖機關 일군이 主體農法의 要求대로 指導하지 않아 農業生産에 嚴重한 結果를 일으킨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51條(種子의 生産, 供給, 리용秩序 違反罪) 種子의 生産, 供給, 리용秩序를 어겨 農業生産에 嚴重한 結果를 일으킨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52條(農業生産科學技術公正違反罪) 農業生産의 科學技術工程을 어겨 農業生産에 嚴重한 結果를 일으킨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53條(獸醫防疫 및 斜陽管理秩序違反罪) ① 獸醫防疫 또는 仕樣管理秩序를 어겨 많은 집짐승을 죽게 漢字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집짐승을 무리로 죽게 한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54條(養魚事業秩序違反罪) 養魚水域의 管理, 물고기資源의 造成과 保護, 물고기의 生産 및 供給秩序를 어겨 嚴重한 結果를 일으킨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 第155條(淺海養殖秩序違反罪) 淺海養殖秩序를 어기고 養殖場管理를 되는대로 하여 嚴重한 結果를 일으킨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 第156條(商品供給秩序違反罪) 商品을 제때에 引受하지 않았거나 商品供給秩序를 어겨 人民生活에 커다란 不便을 준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57條(商品販賣秩序違反罪) 商品을 顔面, 무더기 또는 그 性質을 고쳐 팔았거나 或은 값을 속여 팔았거나 商店賣臺를 리용하여 個人의 物品을 板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58條(良丁秩序違反罪) 輛曲收買, 輸送, 加工, 需給, 供給秩序를 어겨 嚴重한 結果를 일으킨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59條(機關, 企業所, 團體의 密酒罪) 機關, 企業所, 團體의 責任일군이 장사 또는 物物交換의 目的밑에 糧穀으로 술, 麥酒를 生産하게 한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 第160條(個人의 密酒罪) 個人이 장사할 目的밑에 糧穀으로 술, 麥酒를 만든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 第161條(生産物의 祕法處分罪) ① 機關, 企業所, 團體의 責任일군이 非法的으로 個人에게 生産製品을 준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特히 大量의 生産物을 非法的으로 個人에게 준 境遇에는 3年以上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62條(計量器具輛목違反罪) 計量機構의 눈금과 梁을 非法的으로 高親子 또는 計量機構의 눈금과 輛이 틀린다는것을 알면서 使用漢字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 第163條(實利가 없는 施設建設, 機械設備製作罪) 經濟的으로 實利가 없거나 매우 적다는것을 알면서 施設을 建設하였거나 機械設備를 製作하여 大量의 資材와 資金, 勞力을 랑비한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64條(電力生産, 供給秩序違反罪) 電力部門 일군이 電力生産, 供給秩序를 어겨 嚴重한 結果를 일으킨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65條(電力使用秩序違反罪) 電力使用秩序를 어겨 大量의 前歷을 랑비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66條(遞信事業을 無責任하게 한 罪) ① 遞信部門 일군이 通信保障을 無責任하게 하였거나 放送保障을 正常的으로 하지 않아 嚴重한 結果를 일으킨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特히 嚴重한 結果를 일으킨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67條(電話設置違反 및 使用을 妨害한 罪) 利己的 目的으로 여러次例 承認되지 않은 電話를 設置하여주었거나 承認된 電話設置를 제때에 하여주지 않았거나 正常的인 通話를 할수 없게 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 第168條(海士監督秩序違反罪) 海士監督秩序를 어기고 排泄系의 審議, 배의 登錄과 檢事, 船員의 登錄과 技術資格審査를 無責任하게 하여 嚴重한 結果를 일으킨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69條(海難救助義務忌避罪) 海難救助를 依賴받은자가 危險에 處한 사람, 배, 짐을 救助하지 않아 嚴重한 結果를 일으킨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70條(價格制定秩序違反罪) 價格制定秩序를 어긴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71條(暖房熱盜用罪) 機關, 企業所, 團體가 承認없이 觀望에서 많은 暖房熱을 뽑아썼거나 觀望에 設置된 便(註: 配管이나 機械設備 안으로 흐르는 固體, 液體, 氣體의 흐름을 調節하는 裝置)을 造作하여 暖房熱供給에 嚴重한 結果를 일으킨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 第172條(住民燃料供給秩序違反罪) 住民燃料部門 供給일군이 住民燃料確保事業을 無責任하게 하였거나 供給秩序를 어겨 人民生活에 嚴重한 結果를 일으킨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第3節 國土管理 및 環境保護秩序를 侵害한 犯罪 [ 編輯 ]

  • 第173條(土地濫用, 閉經罪) 非法的으로 많은 面積의 土地를 람용하였거나 廢耕시킨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74條(土地流失罪) 土地保護事業을 책임적으로 하지 않아 많은 面積의 土地를 流失詩킨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 第175條(地下資源開發 및 採掘秩序違反罪) 機關, 企業所, 團體의 일군이 地下資源의 開發 및 採掘秩序를 어겨 嚴重한 結果를 일으킨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76條(非法的인 鑛石採取, 製鍊罪) 非法的으로 鑛石을 採取, 製鍊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4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77條(山林造成, 保護 리용秩序違反罪) 機關, 企業所, 團體의 責任일군이 山林造成, 保護, 리용秩序를 어겨 山林資源에 大量의 損失을 준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4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78條(山林濫盜伐罪) ① 山林을 濫盜伐한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大量 도는 主要對象地의 살림을 濫盜伐한 境遇에는 2年以上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79條(過失山불罪) 過失로 山불을 일으켜 山林資源에 大量의 損失을 준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80條(非法的으로 山을 開墾한죄) 非法的으로 山을 開墾하여 山林保護에 支障을 준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 第181條(水産 및 動植物資源保護管理秩序違反罪) 許可없이 또는 禁止된 時期와 場所 或은 禁止된 手段과 方法으로 물고기와 리로운 動植物을 잡았거나 採取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 第182條(環境保護秩序違反罪) 待機, 물, 土壤을 오염시켜 公害를 일으킨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83條(河川管理秩序違反罪) 河川管理秩序를 어겨 嚴重한 結果發生의 危險性을 조장한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84條(道路管理秩序違反罪) 道路를 正常的으로 修理, 整備, 補修하지 않아 運輸手段의 運行에 支障을 준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第4節 勞動行政秩序를 侵害한 犯罪 [ 編輯 ]

  • 第185條(勞動保護 및 勞動安全施設을 갖추지 않은죄) ① 機關, 企業所, 團體의 責任일군이 勞動保護 및 勞動安全施設을 갖추어주지 않고 勞動을 시켜 中傷害 그밖의 嚴重한 事故를 일으킨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여러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여러名에게 重傷害를 입게 한 境遇에는 4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4年以上 8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86條(勞動安全秩序違反罪) ① 勞動安全秩序를 어겨 사람에게 重傷害 그밖의 嚴重한 事故를 일으킨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여러名에게 重傷害를 입게 한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上 8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87條(交通事故罪) ① 自動車와 같은 輪轉機材를 運轉하는 者가 道路交通安全秩序를 어겨 사람에게 重傷害를 입혔거나 그밖의 嚴重한 事故를 일으킨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여러名에게 重傷害를 입게 한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③ 1項의 行爲로 여러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重傷害를 입게 한 境遇에는 3年以上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헤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88條(勞力配置, 調節, 動員을 無責任하게한죄) 勞動行政部門 일군이 勞力派遣狀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正當한 理由없이 입職을 拒否하였거나 配置하지 않았거나 勞力의 動員, 調節事業을 되는대로 하여 勞力을 랑비하였거나 社會的 物議를 일으킨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89條(火災防止規定違反罪) ① 火災防止對策을 세우지 않아 火災, 爆發 같은 嚴重한 事故를 일으킨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여러名에게 重傷害를 입게 하였거나 特히 大量의 財産的損失을 가져오게 한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90條(社會主義分配秩序違反罪) 勞動의 量과 質에 對한 評價를 故意的으로 그릇되게 하여 分配, 生活費, 賞金을 不當하게 適用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 第191條(未成人에게 勞動을 시킨죄)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未成人에게 勞動을 시킨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 第192條(女性에게 禁止된 勞動을 시킨 罪) 女性에게 法的으로 禁止된 勞動을 시킨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第6張 社會主義文化를 侵害한 犯罪 [ 編輯 ]

  • 第193條(頹廢的인 文化搬入, 保管, 流布罪) ① 퇴페적이고 色情的이며 醜雜한 內容을 反映한 音樂, 춤, 그림, 寫眞, 圖書, 錄畫物과 電子媒體 같은것을 許可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류포하였거나 非法的으로 保管하고 있는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性錄貨物을 搬入하였거나 保管, 류포한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94條(퇴페적인 行爲를 한죄) 퇴페적이고 色情的이며 醜雜한 內容을 反映한 音樂, 춤, 그림, 寫眞, 圖書, 錄畫物과 電子媒體 같은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그러한 行爲를 漢字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95條(敵對放送聽取, 赤字물蒐集, 保管, 流布罪) 反國家目的이 없이 共和國을 反對하는 放送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蒐集, 保管하였거나 류포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96條(歷史遺跡과 遺物, 名勝地, 天然記念物破損罪) ① 國家가 保存管理하는 歷史遺跡과 遺物, 名勝地, 天然記念物을 破損시킨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를 故意的으로 한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97條(歷史遺跡盜掘罪) ① 歷史遺跡을 盜掘한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를 여러番 한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98條(歷史遺物必須, 密賣罪) ① 歷史遺物을 密輸, 密賣한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를 여러番 또는 共謀하여 한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③ 2項의 行爲가 情狀이 特히 무거운 境遇에는 武器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199條(咀嚼, 發明, 創意考案默殺罪) 貪慾, 嫉妬 그밖의 비렬한 動機밑에 著作, 發明, 創意考案을 그릇되게 評價하여 默殺시킨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00條(咀嚼, 發明, 創意考案 盜用罪) 利己的目的에서 다른 사람의 著作, 發明, 創意考案을 自己 이름으로 發表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01條(콤퓨터網침입죄) 國家管理, 國防建設, 尖端科學技術分野의 콤퓨터網에 侵入한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02條(情報破損罪) 콤퓨터 같은 情報處理裝置에 保存된 重要情報를 破損시킨 者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03條(虛僞情報入力, 流布罪) 貪慾, 嫉妬 그밖의 비렬한 動機에서 콤퓨터網에 虛僞情報를 入力시켰거나 流布시켜 情報處理에 紅欄을 造成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04條(敎育綱領, 課程案을 無責任하게 執行한죄) 敎育部門 일군이 正當한 理由없이 敎育綱領과 課程案을 執行하지 않았거나 無責任하게 執行한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 第205條(后妃養成事業을 不當하게 한죄) 學校推薦과 入學, 實力評價와 配置事業을 不當하게 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06條(體育選手選拔을 不當하게 한죄) 重要體育競技에 出戰한 選手選拔을 바로하지 못하여 嚴重한 結果를 일으킨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07條(어린이保護管理秩序違反罪) 幼稚園, 託兒所일軍이 어린이保護管理秩序를 어겨 重傷害를 입게 한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08條(治療拒否罪) 醫療일군이 特別한 理由없이 往診과 治療를 拒否하여 患者를 죽게 한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09條(醫療事故罪) ① 醫療일군이 治療와 看護를 不誠實하게 하였거나 잘못하였거나 藥을 잘못주어 患者의 健康에 害를 준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患者를 죽게 한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上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10條(祕法餌料罪) ① 醫療일군이 아닌자 또는 醫療일군ㄴ이라 하더라도 病院밖에서 利己的目的으로 醫療行爲를 하여 患者의 健康에 害를 준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患者를 죽게 한 境遇에는 2年以上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11條(不良醫藥品, 醫療器具生産罪) ① 醫藥品 製造 또는 醫療器具 製作을 잘못하였거나 醫藥品, 醫療器具檢事를 無責任하게 하여 患者의 健康에 害를 준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患者를 죽게 한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12條(衛生防疫事業怠慢罪) 衛生防疫事業을 無責任하게 하여 傳染病을 傳播시킨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13條(國境檢疫을 無責任하게 한罪) 國境檢疫일군이 人員과 物品, 動植物檢疫을 無責任하게 하여 傳染病을 傳播시킨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4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14條(사람의 臟器, 胎兒, 血液의 取得, 賣買, 리용罪) ① 病治療 또는 利己的目的으로 사람의 臟器, 胎兒, 血液 같은것을 取得, 賣買하였거나 리용한 者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嚴重한 結果를 일으킨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③ 2項의 行爲로 情狀이 特히 무거운 境遇에는 武器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15條(假짜醫藥品, 食料品製造, 販賣罪) ① 利己的目的으로 假짜醫藥品, 食料品을 만들었거나 板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사람의 生命, 健康에 害로운 假짜醫藥品, 食料品이라는것을 알면서 만들었거나 板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③ 앞抗議 行爲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重病에 걸리게 하였거나 障礙者로 되게 한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16條(祕法阿片栽培, 痲藥製造罪) 非法的으로 阿片을 栽培하였거나 痲藥을 製造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上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17條(祕法痲藥使用罪) 非法的으로 痲藥을 使用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18條(痲藥密輸, 密賣罪) ① 痲藥을 密輸, 密賣한 者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를 여러番 또는 共謀하여 하였거나 大量의 痲藥을 密輸, 密賣한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③ 2項의 行爲로 情狀이 特히 무거운 境遇에는 武器勞動敎化刑에 處한다.

第7張 一般行政官吏秩序를 侵害한 犯罪 [ 編輯 ]

第1節 一般行政官吏秩序를 侵害한 犯罪 [ 編輯 ]

  • 第219條(집斷罪騷動罪) ① 反國家目的이 없이 集團的으로 國家機關의 指示에 應하지 않고 反抗한 者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를 無期 또는 凶器를 리용하여 하였거나 앞抗議 行爲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重傷害를 입게 하였거나 破壞 같은 嚴重한 結果를 일으킨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③ 第2項의 行爲를 한 主謀者와 主動分子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20條(職務執行妨害罪) ① 暴行, 脅迫, 侮辱의 方法으로 管理일군의 職務執行을 妨害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를 여러番 또는 共謀하여 하였거나 앞抗議 行爲로 該當部門의 事業에 混亂을 준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21條(法一群의 職務執行妨害罪) ① 暴行, 脅迫, 侮辱 또는 職權濫用을 하여 法一群의 職務執行을 妨害한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를 共謀하여 하였거나 앞抗議 行爲로 嚴重한 結果를 일으킨 境遇에는 4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22條(虛僞風설捏造, 流布罪) 反國家目的이 없이 國家에 對한 不信을 일으킬 수 있는 虛僞風說을 꾸며내여 社會的混亂을 준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23條(公人, 職印의 祕法使用, 僞造罪) 公認, 職印을 非法的으로 使用하였거나 僞造하였거나 僞造韓것인줄 알면서 使用漢字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24條(文書, 證明書의 祕法處分, 僞造, 사용죄) 利己的目的 또는 비렬한 動機에서 文書, 證明書를 감추었거나 處分하였거나 僞造하였거나 僞造韓것인줄 알면서 使用漢字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25條(證明書賣買罪) 證明書를 팔았거나 산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 第226條(出版秩序違反罪) 出版秩序를 어기고 出版物을 印刷, 發行, 普及하였거나 打者, 複寫하였거나 電子媒體의 製作, 普及秩序를 어겨 嚴重한 結果를 일으킨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27條(放射性, 爆發性, 引火性物質輸送秩序違反罪) ① 放射性, 爆發性, 引火性物質 輸送秩序를 어기고 그것을 運搬하였거나 부쳤거나 부쳐준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重傷害를 입게 하였거나 大量의 損失을 준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③ 第1項의 行爲로 여러 사람을 죽게 河엿거나 여러名에게 重傷害를 입게 하였거나 特히 大量의 損失을 준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28條(警備勤務秩序違反罪) 警備勤務秩序를 어겨 警備對象物에 被害를 준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29條(爆發物祕法製造, 携帶, 使用, 讓渡罪) ① 爆藥, 雷管, 爆發物을 非法的으로 만들었거나 가지고있었거나 使用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를 여러番 또는 共謀하여 하였을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30條(故意的祕密漏泄罪) ① 國家祕密을 故意的으로 루설한 者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重要한 國家祕密을 루설하였거나 國家祕密漏泄로 嚴重한 結果를 일으킨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31條(過失적祕密루설죄) 國家祕密을 過失로 루설하였거나 國家祕密文書를 잃어버린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32條(令公, 領海침입죄) 다른 나라 사람이 飛行機 또는 배를 몰고 許可없이 공화국령공, 領海에 들어왔거나 令公, 領海밖으로 나갔거나 指定된 航路, 飛行高度를 어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33條(祕法國境出入罪) 非法的으로 國境을 넘나든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34條(國境出入協助罪) ① 國境管理部門 일군이 非法的으로 國境을 넘나드는 者를 도와준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를 여러番 하였거나 돈 또는 物件을 받고 한 境遇에는 2年以上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35條(航海, 漁撈區域 리脫罪) 許可없이 指定된 航海區域 또는 漁撈區域을 리탈한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 第236條(거짓申告, 陳述罪) 犯罪에 對하여 거짓申告를 하였거나 거짓陳述, 鑑定, 通譯, 解釋을 漢字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37條(證人脅迫罪) 거짓陳述, 鑑定, 通譯, 解釋을 하도록 暴行, 脅迫을 漢字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38條(復讐罪) 復讐할 目的으로 事件關係者에게 毆打, 暴行, 侮辱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上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39條(一般犯罪隱匿罪) ① 遺棄勞動敎化刑以上의 刑罰에 處할수 있는 犯罪者 또는 犯罪의 痕跡을 감추어준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를 여러番 하였거나 故意的殺人, 强盜行爲를 저지른 犯罪者 또는 犯罪의 痕跡을 감추어준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40條(一般犯罪不申告罪) 이 法 第95條, 第278條, 第302條의 犯罪를 準備하고 있거나 저지른것을 알면서 該當 機關에 알리지 않은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 第241條(逃走罪) ① 拘束中에 있거나 刑罰執行中에 있는자가 逃走한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施設을 破壞하였거나 暴行하고 逃走한 境遇에는 2年以上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42條(賂物罪) ① 管理일군이 아닌자가 賂物을 주었거나 받은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特히 大量의 賂物을 받은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43條(封印損傷罪) 機關, 企業所, 團體의 氣密室, 文書庫, 資料保管室 같은 重要對象에 한 封印이나 法機關에서 한 封印을 損傷시켜 該當 部門의 事業에 支障을 준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44條(不當한 新小罪) 利己的 目的 또는 비렬한 動機에서 誇張, 捏造된 哂笑를 하여 嚴重한 結果를 일으킨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 第245條(對外的 權威를 毁損시킨 罪) 公民이 다른 나라에서 共和國의 對外的權威를 毁損시키는 行爲를 한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上 8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第2節 管理일군의 職務上 犯罪 [ 編輯 ]

  • 第246條(職權濫用罪) 管理일군이 利己的目的으로 職權을 濫用하여 嚴重한 結果를 일으킨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4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47條(越權行爲罪) 管理일군이 上級의 權限에 屬하는 行爲를 그의 承認없이 하여 嚴重한 結果를 일으킨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48條(職務怠慢罪) 管理일군이 上級으로부터 받은 命令, 指示 또는 職務上 義務를 遂行하지 않았거나 되는대로 하여 嚴重한 結果를 일으킨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49條(物質的負擔을 시킨죄) ① 機關, 企業所, 團體의 責任일군이 志願, 後援, 扶助, 事業保障의 名目으로 從業員에게 物質的 負擔을 시킨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를 여러番 하였거나 强要하여 하였거나 特히 大量의 돈 또는 物件을 부담시킨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50條(申訴, 請願默殺罪) 管理일군이 公民의 申訴, 請願을 故意的으로 默殺하였거나 그릇되게 處理한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51條(國家機關權威毁損罪) 管理일군이 違法行爲를 하였거나 處身을 잘못하여 國家機關의 權威를 毁損시킨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52條(祕法逮捕, 拘束, 搜索罪) ① 法일군이 非法的으로 사람을 逮捕, 拘束, 拘引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搜索하였거나 財産을 押收, 沒收한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를 여러番 하였거나 앞抗議 行爲로 社會的 物議를 일으킨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53條(事件誇張, 捏造罪) ① 法일군이 非法的인 方法으로 사람을 審問하였거나 事件을 誇張, 捏造한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重傷害를 입게 하였거나 刑事責任을 지운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54條(祕法釋放罪) 法일군이 非法的으로 犯罪者를 놓아주었거나 犯罪事實을 가볍게 하여준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55條(不當判決, 判定罪) 裁判일군이 不當한 判決, 判定을 한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上 8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56條(判決, 判定을 執行하지 않은 罪) 正當한 理由없이 確定된 判決, 判定을 執行하지 않은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 第257條(管理일군賂物罪) ① 管理일군이 賂物을 받은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賂物을 特히 大量 또는 强要하여 받은 境遇에는 4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第8張 社會主義共同生活秩序를 侵害한 犯罪 [ 編輯 ]

  • 第258條(不良者行爲罪) ① 破廉恥한 不良者行爲를 漢字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여러番 또는 共謀하여 或은 殘忍한 方法으로 不良者的行爲를 한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③ 牌를 지어 社會에 不安과 恐怖를 조성한者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59條(牌싸움罪) ① 集團的으로 牌싸움을 漢字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를 無期 또는 凶器를 리용하여 하였거나 앞抗議 行爲로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重傷害를 입게 하였거나 破壞와 같은 嚴重한 結果를 일으킨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③ 第2項의 行爲를 한 主謀者와 主動分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60條(美成人犯罪추긴罪) 17살에 이르지 못한 者에게 犯罪를 저지르도록 추겼거나 犯罪에 加擔하게 하였거나 不良者로 되게 漢字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上 7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61條(賣淫罪) 賣淫行爲를 여러番 漢字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62條(淫蕩한 行爲罪) ① 여러 男女가 모여 淫蕩한 行爲를 한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를 여러番 하였거나 앞抗議 行爲로 社會的物議를 일으킨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63條(職權僭用罪) 管理일군이 아닌자가 管理일군으로 假裝하거나 管理일군이 다른 管理일군으로 假裝하여 社會的으로 危險한 行爲를 한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64條(거짓行世罪) 檢閱, 團束일군으로 假裝하여 社會的으로 危險한 行爲를 漢字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 第265條(名譽, 稱號僭用罪) 利己的目的으로 國家的名譽나 稱號를 僭用하여 社會的으로 危險한 行爲를 여러番 漢字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 第266條(賭博罪) 돈 또는 物件을 대고 賭博을 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67條(迷信行爲罪) 돈 또는 物件을 받고 迷信行爲를 여러番 漢字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68條(迷信行爲助長죄) ① 利己的目的 그밖의 動機에서 迷信行爲를 助長시킨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를 여러名에게 한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上 7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69條(實力行使罪) 自己의 人身上 또는 財産上 被害를 法에 依據하지 않고 實力을 行使하여 回復한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 第270條(祕法婚姻罪 및 家庭破綻罪) 貪慾 그밖의 비렬한 動機에서 여러 對象과 婚姻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家庭을 破綻시킨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71條(늙은이, 어린이保護責任回避罪) 늙은이, 어린이 또는 勞動能力이 없는 사람을 保護할 義務를 支닌자가 故意的으로 돌보지 않아 健康에 害를 준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72條(擴大恝視罪) 自己의 保護밑에 있는 사람을 虐待恝視하여 그의 健康에 害를 준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73條(習得物橫領罪) 주은 돈 또는 物件을 國家機關에 바치지 않고 가진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 第274條(謝禮金, 利得金을 바치지 않은 罪) 公務員이 去來過程에 받았거나 생긴 大量의 謝禮金 또는 利得金을 國家機關에 바치지 않고 가졌거나 共同貪汚한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75條(略取物件去來罪) 략취한 物件인줄 알면서 샀거나 팔아준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76條(墓破損罪) ① 墓를 故意的으로 破壞한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많은 墓를 破損시킨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上 4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77條(嚴重한 結果發生放任罪) 사람이 죽을 危險에 處하였거나 特히 大量의 損失을 줄수 있다는것을 알면서 該當機關 또는 關係者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능히 救援하거나 막을수있는 行爲를 하지 않아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特히 大量의 損失을 가져오게 漢字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第9張 公民의 生命, 財産을 侵害한 犯罪 [ 編輯 ]

第1節 生命, 健康, 人格을 侵害한 犯罪 [ 編輯 ]

  • 第278條(故意的重殺人罪) ① 貪慾, 嫉妬 그밖의 비렬한 動機에서 사람을 故意的으로 죽인 者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情狀이 特히 무거운 境遇에는 武器勞動敎化刑 또는 死刑에 處한다.
  • 第279條(故意的頃殺人罪) 貪慾, 嫉妬 그밖의 비렬한 同氣가 없이 故意的으로 사람을 죽인자는 3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80條(發作的激憤에 依한 殺人罪) ① 被害者의 暴行 또는 甚한 侮辱때문에 일어난 發作的激忿狀態에서 사람을 죽인자는 3年以上 6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여러 사람을 죽인 境遇에는 6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81條(正當防衛超過殺人罪) 正當防衛의 程度를 넘었거나 職務執行上, 義務實行上 必要한 程度를 넘는 行爲를 하여 사람을 죽인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82條(過實績 殺人罪) ① 사람을 過失로 죽인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過失로 여러 사람을 죽인 境遇에는 3年以上 8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83條(故意的重傷害罪) ① 故意的으로 사람의 生命에 危險할 程度의 重傷을 입혔거나 눈, 귀 그밖의 機能을 잃게 하였거나 얼굴에 凶한 허물을 남겼거나 精神病을 일으키게 하였거나 勞動能力을 顯著히 떨어뜨린 者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被害者가 죽게 하였거나 앞抗議 行爲를 殘忍한 方法으로 하였거나 또는 共謀하여 하였거나 여러 사람에게 重傷을 입힌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84條(發作的激憤에 依한 重傷害罪) ① 被害者의 暴行 또는 甚한 侮辱때문에 일어난 發作的激忿狀態에서 사람에게 重傷을 입힌 者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여러 사람에게 重傷을 입힌 境遇에는 2年以上 4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85條(正當防衛超過重傷害罪) 正當防衛의 程度를 넘었거나 職務執行上 必要한 程度를 넘는 行爲를 하여 사람에게 重傷을 입힌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86條(過實績 重傷害罪) 사람에게 過失로 重傷을 입힌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87條(故意的 警傷害罪) 사람에게 故意的으로 輕傷을 입힌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88條(暴行罪) 사람에게 暴行을 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89條(어린이 훔친罪) 利己的目的 또는 複數的動機에서 어린이를 훔쳤거나 감춘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90條(誘拐罪) ① 利己的目的에서 사람을 誘拐한 者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여러 사람을 誘拐하였거나 共謀하여 사람을 誘拐한 境遇에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③ 1項의 行爲의 情狀이 特히 무거운 境遇에는 武器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91條(祕法自由拘束罪) 非法的으로 사람의 自由를 拘束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92條(侮辱 및 名譽毁損罪) 사람을 侮辱하였거나 그의 名譽를 毁損시킨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 第293條(强姦罪) ① 暴行, 脅迫하였거나 또는 救援을 받지 못할 狀態를 리용하여 女聲을 强姦한 者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를 여러番 하였거나 輪姦韓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94條(服從關係이 있는 女聲을 强要하여 性交한 罪) ① 服從關係에 있는 女聲을 强要하여 性交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를 여러 女性에 對하여 하였거나 앞抗議 行爲로 女聲을 墮落 또는 自殺하게 한 境遇에는 2年以上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95條(미성人性絞罪) 15살에 이르지 못한 未成人과 性交한 者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第2節 個人所有를 侵害한 犯罪 [ 編輯 ]

  • 第296條(個人財産훔친罪) ① 個人의 財産을 훔친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共謀하여 또는 大量의 個人財産을 훔친 境遇에는 2年以上 7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③ 特히 大量의 個人財産을 훔친 境遇에는 7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97條(個人財産빼앗은罪) ① 個人의 財産을 빼앗은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여러番 또는 共謀하여 或은 大量의 個人財産을 빼앗은 境遇에는 3年以上 8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③ 特히 大量의 個人財産을 빼앗은 境遇에는 8年以上 1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98條(個案財産恐喝罪) ① 個人의 財産을 恐喝하여 빼앗은자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3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여러番 또는 共謀하여 或은 大量의 個人財産을 恐喝하여 빼앗은 境遇에는 3年以上 8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③ 特히 大量의 個人財産을 恐喝하여 빼앗은 境遇에는 8年以上 1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299條(個人財産속여가진죄) ① 個人의 財産을 속여 가진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大量의 個人財産을 속여 가진 境遇에는 2年以上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③ 特히 大量의 個人財産을 속여가진 境遇에는 5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300條(個人財産橫領罪) ① 個人의 財産을 橫領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2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共謀하여 또는 大量의 個人財産을 橫領한 境遇에는 2年以上 7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③ 特히 大量의 個人財産을 橫領한 境遇에는 7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301條(무거운 形態의 個人財産略取罪) ① 個人財産略取行爲의 頂上이 무거운 境遇에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앞抗議 行爲로 情狀이 特히 무거운 境遇에는 武器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302條(個人財産 强盜罪) ① 사람의 生命, 健康에 危險을 주는 暴行, 脅迫을 하여 個人의 財産을 强盜한 者는 5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② 여러番 또는 共謀하여 或은 武器, 凶器를 리용하여 하였거나 大量의 個人財産을 强盜한 境遇에는 5年 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10年以上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③ 앞抗議 行爲로 情狀이 特히 무거운 境遇에는 武器勞動敎化刑에 處한다.
  • 第303條(個人財産破壞罪) ① 個人의 財産을 故意的으로 破壞한 者는 2年以下의 勞動鍛鍊型에 處한다.
② 여러番 또는 共謀하여 或은 大量의 個人財産을 破壞한 境遇에는 4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正常이 무거운 境遇에는 4年以上 10年以下의 勞動敎化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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