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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洋水産發展 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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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洋水産發展基本法
法律 第9454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9.8.7.
一部改正: 2009.2.6.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海洋 및 海洋資源의 合理的인 管理·保全 및 開發·利用과 海洋産業의 育成을 위한 政府의 基本政策 및 方向을 定함으로써 國家經濟의 發展과 國民福祉의 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基本理念) 이 法은 海洋이 資源의 報告이고 生活의 터전이며 物流의 通路로서 國家經濟와 國民生活에 많은 影響을 미치고 있음을 認識하고, 海洋産業의 知識化·情報化·高附加價値化를 위한 環境을 造成하며, 海洋資源의 環境親和的이고 持續可能한 開發·利用을 追求함으로써 未來世代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生命力이 넘치는 海洋을 가꾸어 나가도록 함을 基本理念으로 한다.
  • 第3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海洋"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內需·영해·排他的經濟水域·大陸棚 等 大韓民國의 主權·主權的權利 또는 管轄權이 미치는 海域과 憲法에 依하여 締結·公布된 條約 또는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에 依하여 大韓民國의 政府 또는 國民이 開發·利用·保全에 參與할 수 있는 海域을 말한다.
2. "海洋資源"이라 함은 開發·利用이 可能한 海洋生物資源·海洋鑛物資源·海洋에너지·海洋觀光資源 및 海洋空間資源 等 國家經濟 및 國民生活에 有用한 資源을 말한다.
3. "海洋産業"이라 함은 海運·港灣·水産·海洋科學技術開發·海洋環境·海洋觀光 및 海洋情報 關聯産業 그 밖에 海洋 및 海洋資源의 管理·保全과 開發·利用에 關聯된 産業을 말한다.
  • 第4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海洋水産에 關한 다른 法律을 制定 또는 改正하는 境遇에는 이 法의 目的과 基本理念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第5條 (國家 等의 基本責務)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海洋環境·海洋資源 및 海洋生態系를 保全할 義務가 있다.
(2)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海洋産業의 發展을 推進함에 있어서 海洋 및 海洋資源의 管理·保全과 開發·利用이 調和와 均衡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海洋水産發展에 必要한 基盤 및 環境의 造成을 持續的으로 推進하여야 한다.

第2張 海洋水産政策의 樹立 및 推進體制 [ 編輯 ]

  • 第6條 (海洋水産發展基本計劃) (1) 政府는 이 法의 目的을 效率的으로 達成하기 위하여 海洋 및 海洋資源의 合理的인 管理·保全, 開發·利用 및 海洋産業의 育成(以下 "海洋開發等"이라 한다)에 關한 中·臟器 政策目標 및 方向을 設定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10年마다 海洋水産發展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세우며,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2) 基本計劃은 다음 各號의 事項을 包含한다.
1. 海洋開發等에 關한 政府의 基本構想 및 推進目標
2. 海洋의 管理 및 保全等에 關한 事項
3. 海洋資源의 合理的인 開發 및 利用等에 關한 事項
4. 海洋産業의 育成에 關한 事項
5. 海洋水産의 發展基盤 및 環境保全의 推進에 關한 事項
6. 그 밖에 海洋開發等의 綜合的·計劃的 推進에 關한 事項
(3) 政府는 基本計劃을 第7條 의 規定에 依한 海洋水産發展委員會 및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確定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4) 政府는 基本計劃에 따라 每年 海洋水産發展施行計劃(以下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이 境遇 다른 法令에 依한 部門別 計劃이 있는 때에는 이를 施行計劃에 反映하여야 한다.
(5) 政府는 第4項의 規定에 依한 當해 年度의 施行計劃과 前年度 施行計劃의 推進實績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作成하여야 한다.
(6) 政府는 每年 基本計劃의 主要內容 및 當해 年度의 施行計劃과 前年度 施行計劃의 推進實績에 關한 報告書를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 第7條 (海洋水産發展委員會) 基本計劃, 海洋開發等 및 海洋環境에 關한 重要政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土海洋部長官 所屬下에 海洋水産發展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09.2.6.>
  • 第8條 (委員會의 構成 等) (1)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包含한 25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2) 委員會의 委員長은 國土海洋部長官이 되며, 委員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次官級 公務員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사람과 海洋ㆍ海洋資源ㆍ海洋産業 또는 海洋環境에 關한 專門知識이나 經驗이 豐富한 사람 中에서 國土海洋部長官이 委囑하는 사람(以下 "委囑委員"이라 한다)이 된다. <改正 2009.2.6.>
(3) 委員會에 幹事委員 1人을 두되, 幹事委員은 國土海洋部次官으로 한다. <改正 2008.2.29., 2009.2.6.>
(4) 委囑委員의 數는 5人 以上으로 하고 任期는 2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5) 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9條 (委員會의 職務)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改正 2009.2.6.>
1. 基本計劃의 樹立에 關한 事項
2. 海洋開發等에 關한 國家 目標의 設定과 制度의 發展에 關한 事項
3. 海洋開發等에 關한 重要政策의 調整에 關한 事項
4. 海洋産業의 育成·支援에 關한 事項
5. 海洋環境에 關한 主要政策 및 計劃樹立 等에 關한 事項
6. 그 밖에 다른 法律에서 委員會의 審議를 거치도록 한 事項 및 委員長이 審議에 부치는 事項
  • 第10條 (資料提出 等의 要求) 委員會는 職務의 遂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關係行政機關의 長에 對하여 資料의 提出 또는 意見의 提示 等을 要求할 수 있으며, 要求를 받은 關係行政機關의 腸은 正當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 第11條 (實務委員會) (1) 委員會의 效率的 運營과 案件의 審議를 實務的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海洋水産發展實務委員會(以下 이 條에서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2) 實務委員會의 效率的 運營을 위하여 實務委員會에 分野別로 分課委員會를 運營할 수 있다.
(3) 實務委員會 및 分課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張 海洋開發等 [ 編輯 ]

第1節 海洋의 管理 및 保全等 [ 編輯 ]

  • 第12條 (海洋의 管理) (1) 政府는 海洋環境 및 海洋資源을 保全하고 持續 可能한 開發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2) 政府는 排他的經濟水域 및 大陸棚 等 우리나라의 主權的權利 또는 管轄權이 미치는 海域에서의 資源을 綜合的·體系的으로 管理·保全하고, 이를 위한 諸般 力量을 確保하여야 한다.
  • 第13條 (海洋環境의 保全) 政府는 海洋環境의 保全을 위하여 汚染·廢棄物質의 發生·流入의 防止, 汚染·廢棄物質의 除去 等을 위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 第14條 (海洋生態系의 保全) 政府는 海洋生物의 多樣性을 保全하고, 海洋生物의 棲息處를 保護하는 等 海洋生態系의 保全 및 復元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 第15條 (海洋安全管理) 政府는 海洋에서의 事故로 인한 人命·財産의 損失 및 海洋汚染 等을 豫防하기 위하여 海洋安全技術의 開發, 海上交通環境의 改善 및 船舶安全性의 確保와 事故가 發生한 境遇 迅速하게 對應할 수 있는 體制構築 等 海洋安全管理에 關한 施策을 마련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第2節 海洋資源의 開發 및 利用 等 [ 編輯 ]

  • 第16條 (海洋資源의 開發 等) 政府는 海洋資源의 管理·保全과 開發·利用을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 第17條 (海洋科學調査 및 技術開發 等) (1) 政府는 海洋 및 海洋資源의 合理的인 管理·保全 및 開發·利用을 위하여 海洋에 對한 科學調査 및 觀測을 實施하여야 하며, 이의 效率的인 遂行을 위하여 國家海洋觀測網을 構築·運營할 수 있다.
(2) 國土海洋部長官은 海洋科學技術을 向上하게 하고 海洋科學技術의 實用化·産業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海洋科學技術開發計劃을 세우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18條 (海洋空間의 利用) 政府는 海洋都市·人工島嶼 및 海洋構造物 等의 設置·運營을 통하여 海洋空間을 科學的·經濟的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 第19條 (海洋開發前進基地의 開拓) 政府는 海外의 海洋生物資源 및 海洋鑛物資源의 開發 等을 위한 海洋開發前進基地를 開拓하여야 한다.
  • 第20條 (海洋科學基地의 設置 및 調査·硏究) 政府는 南極·北極 等 特定地域에서의 海洋科學基地의 設置 및 海洋에 對한 調査·硏究의 活性化에 必要한 支援計劃을 세우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 第21條 (國際協力의 推進) 政府는 外國 및 國際機構 等과 海洋開發等에 關한 技術協力, 情報交換, 共同調査·硏究를 위한 機構設置 等 效率的인 國際協力을 推進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 第22條 (南北間 海洋水産 協力) 政府는 軍事分界線 以北地域의 住民과의 海洋科學共同硏究·海洋資源共同開發·共同漁業, 軍事分界線 以北地域과 海上航路 開設, 水産物交流 等 海洋水産分野 協力의 活性化를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第3節 海洋産業의 育成 [ 編輯 ]

  • 第23條 (海運港灣産業의 競爭力 强化 等) 政府는 海運港灣産業의 國際競爭力을 强化하고 港灣運營의 效率性을 增進하기 위하여 海運産業의 育成과 港灣産業의 發展에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 第24條 (港灣施設 等의 擴充) 政府는 港灣 및 魚缸의 建設, 港灣背後團地의 建設, 港灣建設技術의 開發 等 港灣施設 및 漁港施設의 擴充을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 第25條 (水産業의 育成 等) 政府는 持續的인 水産物의 生産基盤 維持·擴充과 生態的 條件에 적합하고 環境親和的인 水産業의 育成을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 第26條 (水産技術開發 促進) (1) 政府는 尖端水産技術의 硏究, 實用水産技術의 開發 및 普及 等을 위하여 水産關聯 硏究·指導機關·大學 및 團體等(以下 "水産關聯機關等"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水産技術의 硏究·開發을 遂行하게 할 수 있다.
(2)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水産關聯機關等에게 水産技術의 硏究·開發을 遂行하는데 必要한 資金을 支援할 수 있다.
  • 第27條 (漁村 井州環境의 改善 等)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漁村住民의 삶의 質을 높이고 國土를 均衡있게 開發하기 위하여 各 地域의 特性을 反映한 綜合的인 漁村地域開發施策을 마련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 第28條 (海洋觀光의 振興) (1) 政府는 國民의 健康·休養 및 情緖生活의 向上을 위하여 海洋에서의 觀光活動 및 레저·스포츠(以下 이 條에서 "海洋觀光"이라 한다)의 振興을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2) 國土海洋部長官은 海洋觀光의 振興을 위하여 바닷속 景觀이 뛰어나고 生態系가 保全되어 있는 海域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海中景觀地區로 指定할 수 있다. 이 境遇 海中景觀地區로 指定하고자 하는 海域이 自然公園法 第2條 第1號의 規定에 依한 自然公園에 該當하는 때에는 環境部長官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國民의 健全한 情緖涵養, 都市·漁村間의 交流擴大 및 漁村의 所得增大를 위하여 漁村을 特性있는 觀光地로 開發하는 漁村特化觀光을 위한 施策을 마련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4) 國家는 第3項의 規定에 依한 漁村特化觀光의 開發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文化施設 等을 設置·運營하거나 地域文化行事를 開催하는 等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 第29條 (新技術에 對한 支援 等) (1) 國土海洋部長官은 中小企業(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 의 規定에 依한 中小企業을 말한다)의 海洋開發等과 關聯된 新技術(以下 이 條에서 "新技術"이라 한다)의 開發·事業化에 對하여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支援을 받아 新技術을 사업화한 事業者가 新技術을 活用·사업화하여 賣出이 發生한 境遇에는 그 事業者로부터 技術料를 받을 수 있다. 이 境遇 技術料의 納付基準·納付節次 및 用途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支援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專門機關을 指定하여 그 專門機關으로 하여금 이에 關한 業務를 遂行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國土해양부長官은 이에 所要되는 費用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第4張 海洋水産發展 基盤 및 環境造成 [ 編輯 ]

  • 第30條 (硏究機關의 設置·育成 等) (1) 政府는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運營및育成에관한법률의 規定에 따라 海洋 및 海洋資源의 合理的인 管理·保全 및 開發·利用을 爲한 調査·硏究 및 科學技術開發을 위하여 硏究機關을 設置·育成할 수 있다.
(2) 政府는 學界·硏究機關 및 産業系間에 有機的인 共同硏究體制를 構築·活用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 第31條 (海洋水産專門人力의 養成 等) (1) 政府는 海洋水産部問議 專門人力을 養成하고, 이를 效率的으로 活用하기 위하여 硏修·敎育機關을 設置·運營하여야 한다.
(2) 農林水産食品部長官과 國土海洋部長官은 船員의 雇傭安定 및 福祉增進에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漁村에 定着하여 漁業을 經營하고 있거나 經營하려고 하는 後繼水産人과 水産專門技術 및 經營能力을 갖춘 專門水産人의 育成에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32條 (海洋開發等을 위한 情報化 促進) (1) 國土海洋部長官은 海洋開發等에 關한 情報處理의 高度化 및 情報流通의 圓滑化를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海洋開發等에 關한 情報의 效率的인 蒐集·管理 및 提供을 위하여 國家海洋水産情報센터를 設置·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33條 (硏究·開發事業 支援 等) (1) 國土海洋部長官은 海洋開發等에 關한 硏究·開發事業의 支援과 優秀한 海洋科學技術 專門人力의 養成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을 實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支援 및 養成事業의 樹立·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4條 (海洋文化의 暢達 等) (1) 政府는 海洋에 關한 進取的인 思想을 높이고 海洋文化를 暢達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2) 政府는 海洋開發等에 關한 國民의 理解增進 및 知識普及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 第35條 (財政 等의 支援) 政府는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海洋水産 關聯機關 等에 對하여 財政·金融에 關한 支援을 할 수 있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6700號, 2002.5.13>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다른 法律의 廢止) 海洋開發基本法 은 이를 廢止한다.
(3)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海洋開發基本法 第3條의 規定에 依하여 樹立된 海洋開發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은 第6條의 規定에 依한 海洋水産發展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의 樹立·施行前까지 이 法에 依한 海洋水産發展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690> 까지 省略
<691> 海洋水産發展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3項, 第17條第2項, 第28條第2項 傳單, 第29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前段 및 第3項 傳單·後端, 第32條第1項·第2項 및 第33條第1項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28條第3項 및 第31條第3項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長官"으로 한다.
第31條第2項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農林水産食品部長官과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692>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9454號, 2009.2.6.>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海洋水産發展委員會의 事務承繼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海洋水産發展委員會의 所管 事務는 제7조의 改正規定에 따른 海洋水産發展委員會가 承繼한다.
第3條(海洋環境管理委員會의 廢止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海洋環境管理委員會의 所管 事務는 제7조의 改正規定에 따른 海洋水産發展委員會가 承繼한다.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海洋環境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2項, 第16條第2項, 第61條第2項 및 第77條第4項 中 "第17條의 規定에 따른 海洋環境管理委員會"를 各各 "「海洋水産發展 基本法」 第7條에 따른 海洋水産發展委員會"로 한다.
第17條를 削除한다.
海洋生態系의 保全 및 管理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3項 및 第26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中 "「海洋環境管理法」 第17條의 規定에 따른 海洋環境管理委員會"를 各各 "「海洋水産發展 基本法」 第7條에 따른 海洋水産發展委員會"로 한다.
第26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端緖 中 "海洋環境管理委員會"를 "海洋水産發展委員會"로 한다.


沿革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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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