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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軍本部 職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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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軍本部 職制
大統領令 第26511號
制定機關 : 大統領
施行: 2015.9.8
一部改正: 2015.9.8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寧殷 海軍本部의 組織과 職務範圍,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職務) 海軍本部는 海軍의 政策, 軍事力 建設의 所要(所要) 提起, 海軍의 編成, 敎育·訓鍊, 人事, 郡守, 動員, 豫備軍, 作戰支援 및 그 밖에 海軍의 運營에 關한 事項을 管掌한다. <改正 2014.7.16., 2015.9.8.>
  • 第3條(參謀部署) ① 參謀部署는 一般參謀部와 特別參謀部로 區分한다.
② 海軍本部에 一般參謀部로 企劃管理參謀部·人事參謀部·情報作戰支援參謀部·軍需參謀部 및 情報化企劃室을 둔다. <改正 2014.7.16.>
③ 海軍參謀總長(以下 "參謀總長"이라 한다) 밑에 特別參謀部로 祕書室長·監察室長·施設室長·政訓公報室長·義務室長·法務室長·軍宗室長 및 海兵補佐官을 둔다. <改正 2014.7.16., 2015.9.8.>
  • 第4條(祕書室長) ① 祕書室長은 長官級(將官級) 將校 또는 領官級 將校로 報(補)한다.
② 祕書室長은 儀典 및 參謀活動의 調整·協助를 必要로 하는 事項에 關하여 參謀總長과 海軍參謀次長을 補佐한다.
  • 第5條(監察室長) ① 監察室長은 장관급 將校로 보한다.
② 監察室長은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하여 參謀總長을 補佐한다. <改正 2014.7.16.>
1. 參謀總長의 指揮·監督을 받는 機關·部隊에 對한 監査·檢閱 및 職務監察
2. 參謀總長의 指示에 따른 調査
3. 民願業務 및 陳情事件의 處理
4. 參謀總長이 命하는 監察業務에 關한 事項의 處理
  • 第5條의2(시설실장) ① 施設室長은 장관급 將校 또는 領官級 將校로 보한다.
② 施設室長은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하여 參謀總長을 補佐한다.
1. 海軍의 軍事施設에 關한 計劃 樹立, 豫算 編成 및 維持·管理
2. 展示施設 動員 所要 判斷
3. 參謀總長이 命하는 施設 業務에 關한 事項의 處理
[本條新設 2014.7.16.]
  • 第6條(政訓公報室長) ① 政訓公報室長은 장관급 將校 또는 領官級 將校로 보한다.
② 政訓公報室長은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하여 參謀總長을 補佐한다. <改正 2014.7.16.>
1. 政訓敎育에 關한 計劃의 樹立·調停 및 制度改善
2. 海軍 關聯 報道政策의 樹立·調停 및 統制
3. 主要 政策의 對外 發表事項의 管理 및 主要懸案의 報道
4. 海軍 關聯 主要政策의 對內外 弘報計劃의 樹立·調停
5. 參謀總長이 命하는 政訓·公報 및 弘報에 關한 事項의 處理
  • 第6條의2(의무실장) ① 義務室長은 장관급 將校 또는 領官級 將校로 보한다.
② 義務室長은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하여 參謀總長을 補佐한다.
1. 海軍의 義務政策에 關한 企劃 및 計劃의 樹立·發展
2. 保健醫療 活動 等 義務 關聯 業務
3. 潛水醫學 等 海洋醫學 關聯 業務
4. 參謀總長이 命하는 義務業務에 關한 事項의 處理
[本條新設 2015.9.8.]
  • 第7條(法務室長) ① 法務室長은 장관급 將校 또는 領官級 將校로 보한다.
② 法務室長은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하여 參謀總長을 補佐한다. <改正 2014.7.16.>
1. 軍事法院 및 軍 檢察의 運營
2. 君의 刑事政策
3. 法令의 制定·改正 및 法規의 管理
4. 法令 解釋 및 法律 諮問
5. 訴訟·賠償 및 行政審判
6. 懲戒에 關한 業務
7. 契約案 및 條約案 檢討
8. 將兵의 人權保障
9. 參謀總長이 命하는 法務業務에 關한 事項의 處理
  • 第8條(軍宗室長) ① 軍宗室長은 領官級 將校로 보한다.
② 軍宗室長은 宗敎活動, 敎育活動 및 先導活動, 그 밖에 宗敎業務에 關聯된 事項에 關하여 參謀總長을 補佐한다. <改正 2014.7.16.>
  • 第9條(海兵補佐官) ① 海兵補佐官은 장관급 將校 또는 領官級 將校로 보한다. <改正 2014.7.16.>
② 海兵補佐官은 海兵部隊에 關聯된 業務에 關하여 參謀總長을 補佐한다.
  • 第10條(企劃管理參謀部) ① 企劃管理參謀部에 參謀部長 1名을 두고, 參謀部長은 장관급 將校로 보한다. <改正 2014.7.16.>
② 參謀部長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扮裝(分掌)한다. <改正 2014.7.16., 2015.9.8.>
1. 海軍의 軍事力 建設을 위한 企劃 및 計劃의 樹立·發展과 所要 提起
2. 防衛力改善事業의 戰力化 支援要素 中期計劃안 및 豫算案 作成·要求, 防衛力改善事業의 管理 및 協助
3. 前歷運營事業의 推進과 豫算·會計業務 等에 關한 事項
4. 海軍政策의 基本方向과 主要政策에 關한 企劃 및 計劃의 樹立·發展, 調整 및 統制
5. 그 밖에 企劃管理 業務에 關한 事項
[題目改正 2014.7.16.]
  • 第11條(人事參謀部) ① 人事參謀部에 參謀部長 1名을 두고, 參謀部長은 장관급 將校로 보한다.
② 參謀部長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扮裝한다. <改正 2014.7.16., 2015.9.8.>
1. 人力管理·人事管理·人事勤務·福祉政策 等 人事業務에 關한 事項
2. 人材育成 및 軍 人的資源 開發에 關한 事項
3. 그 밖에 人事業務에 關한 事項
  • 第12條(情報作戰支援參謀部) ① 情報作戰支援參謀部에 參謀部長 1名을 두고, 參謀部長은 장관급 將校로 보한다.
② 參謀部長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扮裝한다. <改正 2014.7.16.>
1. 情報作戰狀況의 維持·電波
2. 軍事保安 및 對外情報 交流
2의2. 海軍 庭園 및 組織 管理
3. 敎育·訓鍊에 關한 業務
4. 動員 및 豫備軍 關聯 業務
5. 作戰支援
6. 그 밖에 情報作戰支援 業務에 關한 事項
  • 第13條(軍需參謀部) ① 軍需參謀部에 參謀部長 1名을 두고, 參謀部長은 장관급 將校로 보한다.
② 參謀部長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扮裝한다. <改正 2014.7.16.>
1. 軍需支援에 關한 企劃 및 計劃의 樹立·發展
2. 軍需物資의 所要 提起, 調達, 補給, 整備 및 輸送
3. 戰時物資 動員 所要 判斷
4. 그 밖에 軍需業務에 關한 事項
  • 第14條(情報化企劃室) ① 情報化企劃室에 室長 1名을 두고, 室長은 장관급 將校로 보한다.
② 室長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扮裝한다. <改正 2014.7.16.>
1. 情報化 計劃의 樹立
2. 通信·電算 體系의 發展과 情報體系 關聯 所要 提起 및 管理
3. 그 밖에 情報化에 關한 事項
  • 第15條 削除 <2014.7.16.>
  • 第16條(下部組織) ① 一般參謀部 밑에 失·科 또는 擔當官을 두고, 特別參謀部 밑에 과 또는 擔當官을 둔다. <改正 2014.7.16.>
② 一般參謀部 또는 特別參謀部에는 參謀部長 또는 室長을 補佐하는 次長을 둘 수 있다. <新設 2014.7.16.>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실·科, 擔當官 또는 次長의 設置와 業務 扮裝에 關한 事項은 參謀總長이 定한다. <改正 2014.7.16.>
  • 第17條(委員會 等) ① 海軍本部에 參謀總長이 諮問하는 事項에 助言하기 위하여 委員會를 두거나 參謀總長의 命을 받아 特定業務를 遂行하는 限時的인 機構를 둘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委員會와 限時的인 機構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事項은 參謀總長이 定한다.
  • 第18條(定員) 海軍本部에 두는 軍人과 軍務員의 庭園은 國防部長官이 定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大統領令 第22435號, 2010.10.13.>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5462號, 2014.7.16.>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6511號, 2015.9.8.>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關係法令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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