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航空社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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航空社業法
法律 第14115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7.3.30.
制定: 2016.3.29.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航空政策의 樹立 및 航空事業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定하여 大韓民國 航空事業의 體系的인 成長과 競爭力 强化 基盤을 마련하는 한便, 航空事業의 秩序維持 및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고 利用者의 便宜를 向上시켜 國民經濟의 發展과 公共福利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航空事業"이란 이 法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의 免許, 許可 또는 認可를 받거나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登錄 또는 申告하여 經營하는 事業을 말한다.
2. "航空機"란 「航空安全法」 第2條第1號에 따른 航空機를 말한다.
3. "輕量航空機"란 「航空安全法」 第2條第2號에 따른 輕量航空機를 말한다.
4. "超輕量非行裝置"란 「航空安全法」 第2條第3號에 따른 超輕量非行裝置를 말한다.
5. "空港"이란 「空港施設法」 第2條第3號에 따른 空港을 말한다.
6. "飛行場"이란 「空港施設法」 第2條第2號에 따른 飛行場을 말한다.
7. "航空運送事業"이란 國內航空運送事業, 國際航空運送事業 및 小型航空運送事業을 말한다.
8. "航空運送事業子"란 國內航空運送事業者, 國際航空運送事業者 및 小型航空運送事業者를 말한다.
9. "國內航空運送事業"이란 他人의 需要에 맞추어 航空機를 使用하여 有償으로 旅客이나 貨物을 運送하는 事業으로서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一定 規模 以上의 航空機를 利用하여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運航을 하는 事業을 말한다.
가. 國內 定期便 運航: 國內空港과 國內空港 사이에 일정한 路線을 定하고 定期的인 運航計劃에 따라 運航하는 航空機 運航
나. 國內 不定期便 運航: 國內에서 이루어지는 가목 外의 航空機 運航
10. "國內航空運送事業者"란 第7條第1項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으로부터 國內航空運送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를 말한다.
11. "國際航空運送事業"이란 他人의 需要에 맞추어 航空機를 使用하여 有償으로 旅客이나 貨物을 運送하는 事業으로서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一定 規模 以上의 航空機를 利用하여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運航을 하는 事業을 말한다.
가. 國際 定期便 運航: 國內空港과 外國空港 사이 또는 外國空港과 外國空港 사이에 일정한 路線을 定하고 定期的인 運航計劃에 따라 運航하는 航空機 運航
나. 國際 不定期便 運航: 國內空港과 外國空港 사이 또는 外國空港과 外國空港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목 外의 航空機 運航
12. "國際航空運送事業者"란 第7條第1項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으로부터 國際航空運送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를 말한다.
13. "小型航空運送事業"이란 他人의 需要에 맞추어 航空機를 使用하여 有償으로 旅客이나 貨物을 運送하는 事業으로서 國內航空運送事業 및 國際航空運送事業 外의 航空運送事業을 말한다.
14. "小型航空運送事業者"란 第10條第1項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小型航空運送事業을 登錄한 者를 말한다.
15. "航空機使用事業"이란 航空運送事業 外의 事業으로서 他人의 需要에 맞추어 航空機를 使用하여 有償으로 農藥撒布, 建設資材 等의 運搬 또는 寫眞撮影 等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業務를 하는 事業을 말한다.
16. "航空機使用事業者"란 第30條第1項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航空機使用事業을 登錄한 者를 말한다.
17. "航空機整備業"이란 他人의 需要에 맞추어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業務를 하는 事業을 말한다.
가. 航空機, 發動機, 프로펠러, 裝備品 또는 部品을 整備·修理 또는 改造하는 業務
나. 가목의 業務에 對한 技術管理 및 品質管理 等을 支援하는 業務
18. "航空機整備業者"란 第42條第1項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航空機整備業을 登錄한 者를 말한다.
19. "航空機取扱業"이란 他人의 需要에 맞추어 航空機에 對한 給油, 航空貨物 또는 手荷物의 荷役과 그 밖에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地上操業(地上操業)을 하는 事業을 말한다.
20. "航空機取扱業者"란 第44條第1項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航空機取扱業을 登錄한 者를 말한다.
21. "航空機貸與業"이란 他人의 需要에 맞추어 有償으로 航空機, 輕量航空機 또는 超輕量非行裝置를 對與(貸與)하는 事業(第26好裸木의 事業은 除外한다)을 말한다.
22. "航空機貸與業者"란 第46條第1項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航空機貸與業을 登錄한 者를 말한다.
23.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이란 他人의 需要에 맞추어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超輕量非行裝置를 使用하여 有償으로 農藥撒布, 寫眞撮影 等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業務를 하는 事業을 말한다.
24.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者"란 第48條第1項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을 登錄한 者를 말한다.
25. "航空레저스포츠"란 趣味·娛樂·體驗·敎育·京畿 等을 目的으로 하는 飛行[空中에서 落下하여 落下傘(落下傘)류를 利用하는 飛行을 包含한다]활동을 말한다.
26. "航空레저스포츠事業"이란 他人의 需要에 맞추어 有償으로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서비스를 提供하는 事業을 말한다.
가. 航空機(飛行船과 滑空機에 限定한다), 輕量航空機 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超輕量非行裝置를 使用하여 操縱敎育, 體驗 및 景觀眺望을 目的으로 사람을 태워 飛行하는 서비스
나. 다음 中 어느 하나를 航空레저스포츠를 위하여 貸與하여 주는 서비스
1) 滑空機 等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航空機
2) 輕量航空機
3) 超輕量非行裝置
다. 輕量航空機 또는 超輕量非行裝置에 對한 整備, 修理 또는 改造서비스
27. "航空레저스포츠事業者"란 第50條第1項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航空레저스포츠事業을 登錄한 者를 말한다.
28. "商業書類送達業"이란 他人의 需要에 맞추어 有償으로 「郵便法」 第1條의2제7호 端緖에 該當하는 輸出入 等에 關한 書類와 그에 딸린 見本品을 航空機를 利用하여 送達하는 事業을 말한다.
29. "商業書類送達業者"란 第52條第1項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商業書類送達業을 申告한 者를 말한다.
30. "航空運送總代理店業"이란 航空運送事業者를 위하여 有償으로 航空機를 利用한 旅客 또는 貨物의 國際運送契約 締結을 代理(代理)[査證(査證)을 받는 節次의 代行은 除外한다]하는 事業을 말한다.
31. "航空運送銃代理店業者"란 第52條第1項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航空運送總代理店業을 申告한 者를 말한다.
32. "都心空港터미널業"이란 「空港施設法」 第2條第4號에 따른 空港區域이 아닌 곳에서 航空旅客 및 航空貨物의 輸送 및 處理에 關한 便宜를 提供하기 위하여 이에 必要한 施設을 設置·運營하는 事業을 말한다.
33. "都心空港터미널業者"란 第52條第1項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都心空港터미널業을 申告한 者를 말한다.
34. "空港運營子"란 「仁川國際空港公社法」, 「韓國空港公社法」 等 關係 法律에 따라 空港運營의 權限을 附與받은 者 또는 그 權限을 附與받은 者로부터 空港運營의 權限을 委託·移轉받은 者를 말한다.
35. "航空交通事業者"란 空港 또는 航空機를 使用하여 旅客 또는 貨物의 運送과 關聯된 有償서비스(以下 "航空交通서비스"라 한다)를 提供하는 空港運營子 또는 航空運送事業者를 말한다.
36. "航空交通利用者"란 航空交通事業者가 提供하는 航空交通서비스를 利用하는 者를 말한다.
37. "航空保險"이란 旅客保險, 機體保險(機體保險), 貨物保險, 戰爭保險, 第3者保險 및 乘務員保險과 그 밖에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保險을 말한다.
38.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라 他人의 需要에 맞추어 航空機를 使用하여 有償으로 旅客이나 貨物을 運送하는 事業을 말한다.
39.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者"란 第54條第1項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으로부터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 第3條(航空政策基本計劃의 樹立)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國家航空政策(「航空宇宙産業開發 促進法」에 따른 航空宇宙産業의 支援·育成에 關한 事項은 除外한다. 以下 같다)에 關한 基本計劃(以下 "航空政策基本計劃"이라 한다)을 5年마다 樹立하여야 한다.
② 航空政策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國內外 航空政策 環境의 變化와 展望
2. 國家航空政策의 目標, 戰略計劃 및 段階別 推進計劃
3. 國內航空運送事業, 航空機整備業 等 航空産業의 育成 및 競爭力 强化에 關한 事項
4. 空港의 效率的 開發 및 運營에 關한 事項
5. 航空交通利用者 保護 및 서비스 改善에 關한 事項
6. 航空專門人力의 養成 및 航空安全技術·航空機整備技術 等 航空産業 關聯 技術의 開發에 關한 事項
7. 航空交通의 安全管理에 關한 事項
8. 航空保安에 關한 事項
9. 航空레저스포츠 活性化에 關한 事項
10. 그 밖에 航空運送事業, 航空機整備業 等 航空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③ 航空政策基本計劃은 「航空保安法」 第9條의 航空保安 基本計劃, 「航空安全法」 第6條의 航空安全政策基本計劃 및 「空港施設法」 第3條의 空港開發 綜合計劃에 優先하며, 그 計劃의 基本이 된다.
④ 國土交通部長官은 航空政策基本計劃을 樹立하거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와 協議하여야 한다.
⑤ 國土交通部長官은 航空政策基本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하였을 때에는 그 內容을 官報에 告示하고,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알려야 한다.
⑥ 國土交通部長官은 航空政策基本計劃을 施行하기 위한 年度別 施行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 第4條(航空政策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 等) ① 航空政策에 關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土交通部長官 所屬으로 航空政策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航空政策基本計劃의 樹立 및 變更
2. 第3條第6項에 따른 年度別 施行計劃의 樹立 및 變更
3. 「空港施設法」 第4條第1項에 따른 空港開發 基本計劃의 樹立에 關한 事項
4.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一定 規模 以上의 空港 또는 飛行場의 開發에 關한 主要 政策 및 資金의 調達에 關한 事項
5. 空港 또는 飛行場의 開發과 關聯하여 關係 部處 間의 協助에 關한 事項으로서 委員會의 委員長이 審議에 부치는 事項
6. 그 밖에 航空政策에 關한 重要事項 및 空港 또는 飛行場의 開發에 關한 事項으로서 委員會의 委員長이 審議에 부치는 事項
② 委員會는 委員長 1名을 包含한 20名 內外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③ 委員會의 委員長은 國土交通部長官이 되고,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사람이 된다.
1.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政各部의 次官
2. 航空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으로서 國土交通部長官이 委囑하는 13名 以內의 사람
④ 第3項第2號에 따른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⑤ 委員會에 上程할 案件에 關한 專門的인 硏究, 事前 檢討 및 委員會에서 委任한 業務 處理 等을 위하여 委員會에 實務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⑥ 第1項부터 第5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委員會와 實務委員會의 構成과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⑦ 委員會의 委員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該當 審議 對象 案件의 審議에서 除斥(除斥)된다.
1. 委員 또는 委員이 屬한 法人·團體 等과 利害關係가 있는 境遇
2. 委員의 家族(「民法」 第779條에 따른 家族을 말한다)이 利害關係人人 境遇
3. 그 밖에 委員會의 議決에 直接的인 利害關係가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
⑧ 該當 審議 對象 案件의 當事者는 委員에게 공정한 職務執行을 期待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으면 委員會에 忌避申請을 할 수 있으며, 委員會는 忌避申請이 妥當하다고 認定하면 議決로 忌避를 決定하여야 한다.
⑨ 委員은 第7項이나 第8項의 事由에 該當하면 스스로 該當 審議 對象 案件의 審議를 回避하여야 한다.
  • 第5條(航空技術開發計劃의 樹立)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航空技術의 發展을 위하여 航空機술開發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② 航空技術開發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航空交通 手段의 安全技術 開發 및 國內外 普及基盤 構築에 關한 事項
2. 航空事故豫防技術 및 航空機整備技術의 開發에 關한 事項
3. 航空交通 管理 및 航行施設技術의 開發에 關한 事項
4. 空港 運營 및 管理技術의 開發에 關한 事項
5. 그 밖에 航空技術産業의 發展에 必要한 事項
  • 第6條(航空事業의 情報化)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航空 關聯 情報의 管理, 活用 및 提供 等의 業務를 電子的으로 處理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推進할 수 있다.
1. 運航·飛行情報를 管理하기 위한 飛行情報시스템 構築·運營
2. 航空物流情報를 管理하기 위한 航空物流情報시스템 構築·運營
3. 航空交通 및 航空産業 關聯 情報提供을 위한 航空情報포털시스템 構築·運營
4. 航空從事者 資格證明試驗 情報를 管理하기 위한 常時遠隔學科試驗시스템 構築·運營
5. 航空人力養成 및 管理를 위한 航空人力養成事業情報化시스템 構築·運營
6. 그 밖에 航空 關聯 業務의 電子的 處理를 위하여 必要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事業을 推進하기 위하여 關係 行政機關의 場, 第65條第1項에 따른 航空事業子, 空港運營子, 航空 關聯 機關·團體의 長에게 住民登錄 電算情報(住民登錄番號·外國人登錄番號 等 固有識別情報를 包含한다), 積荷目錄 等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資料의 提供을 要請받은 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第1項에 따른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係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航空事業의 情報化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第2張 航空運送事業 [ 編輯 ]

  • 第7條(國內航空運送事業과 國際航空運送事業) ① 國內航空運送事業 또는 國際航空運送事業을 經營하려는 者는 國土交通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다만, 國際航空運送事業의 免許를 받은 境遇에는 國內航空運送事業의 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第1項에 따른 免許를 받은 者가 定期便 運航을 하려면 路線別로 國土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免許를 받은 者가 不定期便 運航을 하려면 國土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免許를 받으려는 者는 申請書에 事業運營計劃書를 添附하여 國土交通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하며, 第2項에 따른 許可를 받으려는 者는 申請書에 事業計劃書를 添附하여 國土交通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⑤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免許를 發給하거나 제28조에 따라 免許를 取消하려는 境遇에는 關聯 專門家 및 理解關係人의 意見을 들어 決定하여야 한다.
⑥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免許 또는 許可를 받은 者가 그 內容 中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면 變更免許 또는 變更許可를 받아야 한다.
⑦ 第1項부터 第6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免許, 許可, 變更免許 및 變更許可의 節次, 免許 等 關聯 書類 提出, 意見收斂에 必要한 事項 等에 關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 第8條(國內航空運送事業과 國際航空運送事業 免許의 基準) ① 國內航空運送事業 또는 國際航空運送事業의 免許基準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該當 事業이 航空交通의 安全에 支障을 줄 念慮가 없을 것
2. 事業者 間 過當競爭의 憂慮가 없고 該當 事業이 利用者의 便宜에 적합할 것
3. 免許를 받으려는 者는 一定 期間 동안의 運營費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該當 事業을 遂行할 수 있는 財務能力을 갖출 것
4. 다음 各 目의 要件에 적합할 것
가. 資本金 50億원 以上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 以上일 것
나. 航空機 1臺 以上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적합할 것
다. 그 밖에 事業 遂行에 必要한 要件으로서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要件을 갖출 것
② 國內航空運送事業者 또는 國際航空運送事業者는 제7조제1항에 따라 免許를 받은 後 最初 運航 前까지 第1項에 따른 免許基準을 充足하여야 하며, 그 以後에도 繼續的으로 維持하여야 한다.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第2項에 따른 免許基準의 遵守 與否를 確認하기 위하여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④ 國內航空運送事業者 또는 國際航空運送事業者는 제9조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生하였거나, 大株主 變更 等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經營上 重大한 變化가 發生하는 境遇에는 卽時 國土交通部長官에게 알려야 한다.
  • 第9條(國內航空運送事業과 國際航空運送事業 免許의 缺格事由 等) 國土交通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國內航空運送事業 또는 國際航空運送事業의 免許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航空安全法」 第10條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
2. 被成年後見人, 被限定後見人 또는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法, 「航空安全法」, 「空港施設法」, 「航空保安法」, 「航空·鐵道 事故調査에 關한 法律」을 違反하여 禁錮 以上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끝난 날 또는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날부터 3年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法, 「航空安全法」, 「空港施設法」, 「航空保安法」, 「航空·鐵道 事故調査에 關한 法律」을 違反하여 禁錮 以上의 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고 그 猶豫期間 中에 있는 사람
5. 國內航空運送事業, 國際航空運送事業, 小型航空運送事業 또는 航空機使用事業의 免許 또는 登錄의 取消處分을 받은 後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6. 任員 中에 제1호부터 第5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이 있는 法人
  • 第10條(小型航空運送事業) ① 小型航空運送事業을 經營하려는 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小型航空運送事業을 登錄하려는 者는 다음 各 號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1. 資本金 또는 資産評價額이 7億원 以上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 以上일 것
2. 航空機 1臺 以上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事業 遂行에 必要한 要件으로서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要件을 갖출 것
③ 第1項에 따라 小型航空運送事業을 登錄한 自家 定期便 運航을 하려면 路線別로 國土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不定期便 運航을 하려면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및 第3項에 따라 登錄 또는 申告를 하거나 許可를 받으려는 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運航開始豫定일 等을 적은 申請書에 事業計劃書와 그 밖에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書類를 添附하여 國土交通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⑤ 第1項 및 第3項에 따라 登錄 또는 申告를 하거나 許可를 받으려는 者가 그 內容 中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면 國土交通部長官에게 變更登錄 또는 變更申告를 하거나 變更許可를 받아야 한다.
⑥ 第1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登錄, 申告, 許可, 變更登錄, 變更申告 및 變更許可의 節次 等에 關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⑦ 小型航空運送事業 登錄의 缺格事由에 關하여는 第9條를 準用한다.
  • 第11條(航空機事故 市 支援計劃書) ① 제7條第1項에 따라 國內航空運送事業 및 國際航空運送事業의 免許를 받으려는 者 또는 第10條第1項에 따라 小型航空運送事業 登錄을 하려는 者는 免許 또는 登錄을 申請할 때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航空安全法」 第2條第6號에 따른 航空機事故와 關聯된 搭乘者 및 그 家族의 支援에 關한 計劃書(以下 "航空機事故 市 支援計劃書"라 한다)를 添附하여야 한다.
② 航空機事故 市 支援計劃書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航空機事故對策本部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事項
2. 被害者의 口號 및 補償節次에 關한 事項
3. 遺骸(遺骸) 및 遺品(遺品)의 識別·確認·管理·引渡에 關한 事項
4. 被害者 家族에 對한 通知 및 支援에 關한 事項
5. 그 밖에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事項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航空機事故 市 支援計劃書의 內容이 迅速한 事故 收拾을 위하여 適切하지 못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 內容의 補完 또는 變更을 命할 수 있다.
④ 航空運送事業者는 「航空安全法」 第2條第6號에 따른 航空機事故가 發生하면 航空機事故 市 支援計劃書에 包含된 事項을 遲滯 없이 履行하여야 한다.
⑤ 國土交通部長官은 航空機事故 市 支援計劃書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第3項에 따른 補完 또는 變更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에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免許 또는 第10條第1項에 따른 登錄을 해서는 아니 된다.
  • 第12條(事業計劃의 變更 等) ① 航空運送事業者는 事業免許, 登錄 또는 路線許可를 申請할 때 提出하거나 變更인가 또는 變更申告韓 事業計劃에 따라 그 業務를 遂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로 事業計劃에 따라 業務를 遂行하기 곤란한 境遇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氣象惡化
2. 安全運航을 위한 整備로서 豫見하지 못한 整備
3. 天災地變
4. 航空機 接續(接續)關係(不可避한 境遇로서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境遇에 限定한다)
5. 第1號부터 第4號까지에 準하는 不得已한 事由
② 航空運送事業者는 第1項 但書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航空運送事業者는 第1項에 따른 事業計劃을 變更하려면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 第3項에도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非(非)事業 目的으로 運航을 하려는 者가 國土交通部長官에게 「航空安全法」 第67條第2項第4號에 따른 飛行計劃을 提出하였을 때에는 事業計劃 變更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航空機 整備를 위한 空輸(空手) 飛行
2. 航空機 整備 後 航空機의 性能을 點檢하기 위한 試驗 飛行
3. 交替空港으로 回航한 航空機의 目的空港으로의 飛行
4. 救助隊員 또는 緊急救護物資 等 無償으로 사람이나 貨物을 輸送하기 위한 飛行
⑤ 第3項에 따른 事業計劃의 變更인가 基準에 關하여는 第8條第1項을 準用한다.
  • 第13條(事業計劃의 遵守 與否 調査)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航空交通서비스에 關한 利用者 不便을 最少化하기 위하여 航空運送事業者에 對하여 第12條에 따른 事業計劃 中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運航計劃의 遵守 與否를 調査할 수 있다.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調査 結果에 따라 事業改善 命令 또는 事業停止 等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調査 業務를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專擔調査班을 둘 수 있다.
④ 第1項에 따라 調査를 實施하는 境遇에는 第73條를 準用한다.
  • 第14條(航空運送事業 運賃 및 料金의 認可 等) ① 國際航空運送事業者 및 小型航空運送事業者(國際 定期便 運航만 該當한다)는 該當 國際航空路線에 關聯된 航空協定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國際航空路線의 旅客 또는 貨物(郵便物은 除外한다. 以下 같다)의 運賃 및 料金을 定하여 國土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거나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② 國內航空運送事業者 및 小型航空運送事業者(國內 定期便 運航만 該當한다)는 國內航空路線의 旅客 또는 貨物의 運賃 및 料金을 定하거나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20日 以上 豫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運賃과 料金의 認可基準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該當 事業의 適正한 經費 및 利潤을 包含한 範圍를 超過하지 아니할 것
2. 該當 事業이 提供하는 서비스의 性質이 考慮되어 있을 것
3. 特定한 旅客 또는 貨物運送 依賴人에 對하여 不合理하게 差別하지 아니할 것
4. 旅客 또는 貨物運送 依賴人이 該當 事業을 利用하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航空運送事業者와의 不當한 競爭을 일으킬 憂慮가 없을 것
  • 第15條(運輸에 關한 協定 等) ① 航空運送事業自家 다른 航空運送事業子(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者를 包含한다)와 共同運航協定 等 運輸에 關한 協定(以下 "運輸協定"이라 한다)을 締結하거나 運航日程·運賃·弘報·販賣에 關한 營業協力 等 提携에 關한 協定(以下 "提携協定"이라 한다)을 締結하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받은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같다.
② 第1項 後端에도 不拘하고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한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遲滯 없이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運輸協定과 提携協定에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內容이 包含되어서는 아니 된다.
1. 航空運送事業子 間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는 內容
2. 利用者의 利益을 不當하게 侵害하거나 特定 利用者를 差別하는 內容
3. 다른 航空運送事業者의 加入 또는 脫退를 不當하게 制限하는 內容
④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提携協定을 認可하거나 變更인가하는 境遇에는 미리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⑤ 運輸協定 또는 提携協定은 國土交通部長官의 認可 또는 變更인가를 받아야 그 效力이 發生한다.
  • 第16條(國際航空 運輸權의 配分 等)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外國政府와의 航空會談을 통하여 航空機 運航 回數를 定하고, 그 回數 內에서 航空機를 運航할 수 있는 權利(以下 "運輸權"이라 한다)를 國際航空運送事業者의 申請을 받아 配分할 수 있다.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運數權을 配分하는 境遇에는 第8條第1項 各 號의 免許基準 및 外國政府와의 航空會談에 따른 合意事項 等을 考慮하여야 한다.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運輸權의 活用度를 높이기 위하여 國際航空運送事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配分된 運輸權의 全部 또는 一部를 回收할 수 있다.
1. 第25條에 따라 廢業하거나 該當 路線을 廢止한 境遇
2. 運數權을 配分받은 後 1年 以內에 該當 路線을 就航하지 아니한 境遇
3. 該當 路線을 就航한 後 運輸權의 全部 또는 一部를 使用하지 아니한 境遇
④ 第1項 및 第3項에 따른 運輸權의 配分申請, 配分·回收의 基準 및 方法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國際航空運送事業者의 運航 可能 與否, 利用者의 便宜性 等을 考慮하여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 第17條(領空通過利用券의 配分 等)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外國政府와의 航空會談을 통하여 外國의 領空通過 利用 回數를 定하고, 그 回數 內에서 航空機를 運航할 수 있는 權利(以下 "領空通過利用券"이라 한다)를 國際航空運送事業者의 申請을 받아 配分할 수 있다.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領空通過利用權을 配分하는 境遇에는 第8條第1項 各 號의 免許基準 및 外國政府와의 航空會談에 따른 合意事項 等을 考慮하여야 한다.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配分된 領空通過利用權이 使用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配分된 領空通過利用券의 全部 또는 一部를 回收할 수 있다.
④ 第1項 및 第3項에 따른 領空通過利用券의 配分申請, 配分·回收의 基準 및 方法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國際航空運送事業者의 運航 可能 與否, 利用者의 便宜性 等을 考慮하여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 第18條(航空機 運航視角의 配分 等)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仁川國際空港公社法」 第10條第1項第1號에 따른 仁川國際空港 等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空港의 效率的인 運營과 航空機의 원활한 運航을 위하여 航空機의 出發 또는 到着時刻(以下 "運航時刻"이라 한다)을 航空運送事業者의 申請을 받아 配分 또는 調整할 수 있다.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運航視角을 配分하는 境遇에는 空港施設의 規模, 旅客收容能力 等을 考慮하여야 한다.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運航視角의 活用度를 높이기 위하여 第1項에 따라 配分된 運航視角의 全部 또는 一部가 使用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配分한 運航視角을 回收할 수 있다.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運航視角의 配分申請, 配分·調停·回收의 基準 및 方法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 第19條(航空運送事業者의 運航開始 義務) ① 航空運送事業者는 免許申請서 또는 登錄申請書에 적은 運航開始豫定日에 運航을 始作하여야 한다.
② 航空運送事業自家 제7조제2항 또는 第10條第3項에 따라 定期便 路線의 許可를 받은 境遇에는 路線許可 申請書에 적은 運航開始豫定日에 運航을 始作하여야 한다.
③ 第1項과 第2項에도 不拘하고 天災地變이나 그 밖의 不可避한 事由로 運航開始豫定日을 演技하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하며, 運航開始豫定일 前에 運航을 始作하려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境遇 國土交通部長官에게 承認받거나 申告한 運航開始豫定日에 運航을 始作하여야 한다.
  • 第20條(航空運送事業 免許 等 貸與禁止) 航空運送事業者는 他人에게 自己의 聲明 또는 相互를 使用하여 航空運送事業을 經營하게 하거나 그 免許證 또는 登錄證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第21條(航空運送事業의 讓渡·量數) ① 航空運送事業自家 航空運送事業을 讓渡·讓受하려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小型航空運送事業者가 그 小型航空運送事業을 讓渡·讓受하려는 境遇에는 申告하여야 한다.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讓渡·羊水의 認可 申請 또는 申告를 받은 境遇 讓渡人 또는 讓受人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讓渡·羊水를 認可하거나 申告를 修理해서는 아니 된다.
1. 讓受人이 第9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2. 讓渡人이 第28條에 따라 事業停止處分을 받고 그 處分期間 中에 있는 境遇
3. 讓渡人이 第28條에 따라 免許取消處分을 받았으나 「行政審判法」 또는 「行政訴訟法」에 따라 그 取消處分이 執行停止 中에 있는 境遇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認可 申請 또는 申告를 받으면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이 境遇 公告의 費用은 讓渡人이 負擔한다.
④ 第1項에 따라 認可를 받거나 新高價 受理된 境遇에는 讓受人은 讓渡人인 航空運送事業者의 이 法에 따른 地位를 承繼한다.
  • 第22條(法人의 合倂) ① 法人인 國內航空運送事業者 및 國際航空運送事業者가 다른 航空運送事業子 또는 航空運送事業 外의 事業을 經營하는 者와 合倂하려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法人인 小型航空運送事業者가 다른 航空運送事業子 또는 航空運送事業 外의 事業을 經營하는 者와 合倂하려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認可 또는 申告 基準에 關하여는 第8條第1項을 準用한다.
③ 第1項에 따라 認可를 받거나 新高價 受理된 境遇에는 合倂으로 存續하거나 新設되는 法人은 合倂으로 消滅되는 法人인 航空運送事業者의 이 法에 따른 地位를 承繼한다.
  • 第23條(相續) ① 航空運送事業自家 死亡한 境遇 그 相續人(相續人이 2名 以上인 境遇 協議에 依한 1名의 相續人을 말한다)은 被相續人인 航空運送事業者의 이 法에 따른 地位를 承繼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相續人은 被相續人의 航空運送事業을 繼續하려면 被相續人이 死亡한 날부터 30日 以內에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라 航空運送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相續人이 第9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3個月 以內에 그 航空運送事業을 他人에게 讓渡할 수 있다.
  • 第24條(航空運送事業의 休業과 路線의 休紙) ① 航空運送事業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國際航空運送事業者가 國內航空運送事業을 休業[國內路線의 休紙(休止)를 包含한다]하려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國際航空運送事業者가 休業(國際路線의 休紙를 包含한다)하려는 境遇
2. 小型航空運送事業自家 國際路線을 休紙하려는 境遇
② 第1項 本文에 따른 休業 또는 休止의 許可基準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休業 또는 休紙 豫定期間에 航空便 豫約 事項이 없거나, 豫約 事項이 있는 境遇 代替 航空便 提供 等의 措置가 끝났을 것
2. 休業 또는 休紙로 利用者 等에게 甚한 不便을 주거나 公益을 해칠 憂慮가 없을 것
③ 國內航空運送事業者 또는 小型航空運送事業自家 休業(路線의 休紙를 包含하되, 國際路線의 休紙는 除外한다)하려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및 第3項에 따른 休業 또는 休紙 期間은 6個月을 超過할 수 없다. 다만, 外國과의 航空協定으로 運航支店 및 輸送力 等에 制限 없이 運航이 可能한 路線의 休紙期間은 12個月을 超過할 수 없다.
  • 第25條(航空運送事業의 廢業과 路線의 廢止) ① 國際航空運送事業者가 廢業(國際路線의 廢止를 包含한다)하려는 境遇와 小型航空運送事業自家 國際路線을 廢止하려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國際航空運送事業者가 國內航空運送事業을 廢業(國內路線의 廢止를 包含한다)하려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 本文에 따른 廢業 또는 廢止의 許可基準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廢業日 또는 廢止일 以後 航空便 豫約 事項이 없거나, 豫約 事項이 있는 境遇 代替 航空便 提供 等의 措置가 끝났을 것
2. 廢業 또는 廢止로 航空市場의 健全한 秩序를 侵害하지 아니할 것
③ 國內航空運送事業者 또는 小型航空運送事業自家 廢業(路線의 廢止를 包含하되, 國際路線의 廢止는 除外한다)하려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第26條(航空運送事業 免許 等의 條件) ① 제7兆, 第10條, 第12條, 第14條, 第15條, 第21條 및 第24條에 따른 免許·登錄·認可·許可에는 條件 또는 期限을 붙이거나 이미 붙인 條件 또는 期限을 變更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條件 또는 期限은 公共의 利益 增進이나 免許·登錄·認可 또는 許可의 施行에 必要한 最小限度의 것이어야 하며, 該當 航空運送事業者에게 不當한 義務를 賦課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 第27條(事業改善 命令) 國土交通部長官은 航空交通서비스의 改善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航空交通事業者에게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命할 수 있다.
1. 事業計劃의 變更
2. 運賃 및 料金의 變更
3. 航空機 및 그 밖의 施設의 改善
4. 「航空安全法」 第2條第6號에 따른 航空機事故로 인하여 支給할 損害賠償을 위한 保險契約의 締結
5. 航空에 關한 國際條約을 履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
6. 航空交通利用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
7. 第63條의 航空交通서비스 評價 結果에 따른 서비스 改善計劃 提出 및 履行
8.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 財務構造 改善
9. 그 밖에 航空機의 安全運航에 對한 妨害 要素를 除去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
  • 第28條(航空運送事業 免許의 取消 等)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航空運送事業自家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免許 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2號·第4號 또는 第20號에 該當하면 그 免許 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免許를 받거나 登錄한 境遇
2. 第7條에 따라 免許받은 事項 또는 第10條에 따라 登錄限 事項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3. 第8條第1項에 따른 免許基準 또는 第10條第2項에 따른 登錄基準에 未達한 境遇. 다만,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는 除外한다.
가. 免許 또는 登錄 基準에 一時的으로 未達한 後 3個月 以內에 그 基準을 充足하는 境遇
나.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에 따라 法院이 回生節次開始의 決定을 하고 그 節次가 進行 中인 境遇
다. 「企業構造調整 促進法」에 따라 金融債權者協議膾가 債權金融機關 共同管理節次 開始의 議決을 하고 그 節次가 進行 中인 境遇
4. 航空運送事業自家 제9조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境遇. 다만,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는 除外한다.
가. 第9條第6號에 該當하는 法人이 3個月 以內에 該當 任員을 缺格事由가 없는 任員으로 바꾸어 임명한 境遇
나. 被相續人이 死亡한 날부터 3個月 以內에 相續人이 航空運送事業을 他人에게 讓渡한 境遇
5. 第12條第1項 本文에 따른 事業計劃에 따라 事業을 하지 아니한 境遇 또는 같은 條 第2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한 境遇
6. 第12條第3項에 따른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事業計劃을 變更한 境遇
7. 第14條第1項을 違反하여 運賃 및 料金에 對하여 認可 또는 變更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 및 認可받거나 申告한 事項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8. 第15條를 違反하여 運輸協定 또는 提携協定에 對하여 認可 또는 變更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 및 認可받거나 申告한 事項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9. 第20條를 違反하여 他人에게 自己의 聲明 또는 相互를 使用하여 事業을 經營하게 하거나 免許證 또는 登錄證을 빌려준 境遇
10. 第21條第1項을 違反하여 認可나 申告 없이 事業을 讓渡·讓受한 境遇
11. 第22條第1項을 違反하여 認可나 申告 없이 事業을 合倂한 境遇
12. 第23條第2項을 違反하여 相續에 關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
13. 第24條第1項 또는 第3項을 違反하여 許可나 申告 없이 休業한 境遇 및 休業期間이 지난 後에도 事業을 始作하지 아니한 境遇
14. 第26條第1項에 따라 賦課된 免許 等의 條件 等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15. 第27條第1號·第2號·第4號 또는 第6號에 따른 事業改善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16. 第27條第8號에 따른 事業改善 命令 後 2分의 1 以上 資本蠶食이 3年 以上 持續되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安全 또는 消費者 被害가 憂慮되는 境遇
17. 第62條第3項을 違反하여 運送約款 等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航空交通利用者가 閱覽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境遇
18. 第62條第4項을 違反하여 航空運賃 等 總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提供하지 아니한 境遇
19. 國家의 安全이나 社會의 安寧秩序에 危害를 끼칠 顯著한 事由가 있는 境遇
20. 이 條에 따른 事業停止命令을 違反하여 事業停止期間에 事業을 經營한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處分의 基準 및 節次와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 第29條(課徵金 賦課)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航空運送事業自家 제28조제1항제3호 또는 第5號부터 第19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여 事業의 停止를 命하여야 하는 境遇로서 그 事業을 停止하면 그 事業의 利用者 等에게 甚한 不便을 주거나 公益을 해칠 憂慮가 있는 境遇에는 事業停止處分을 갈음하여 50億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小型航空運送事業者의 境遇에는 20億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課徵金을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種類와 違反 程度에 따른 課徵金의 金額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을 내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課徵金을 내지 아니하면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第3張 航空機使用事業 等 [ 編輯 ]

第1節 航空機使用事業 [ 編輯 ]

  • 第30條(航空機使用事業의 登錄) ① 航空機使用事業을 經營하려는 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運航開始豫定일 等을 적은 申請書에 事業計劃書와 그 밖에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書類를 添附하여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航空機使用事業을 登錄하려는 者는 다음 各 號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1. 資本金 또는 資産評價額이 7億원 以上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 以上일 것
2. 航空機 1臺 以上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事業 遂行에 必要한 要件으로서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要件을 갖출 것
③ 第9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航空機使用事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 第31條(航空機使用事業者의 運航開始 義務) 航空機使用事業者는 登錄申請書에 적은 運航開始豫定日에 運航을 始作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이나 그 밖의 不可避한 事由로 國土交通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運航 開始 날짜를 延期하는 境遇와 運航開始豫定일 前에 運航을 開始하기 위하여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32條(事業計劃의 變更 等) ① 航空機使用事業者는 登錄할 때 提出한 事業計劃에 따라 그 業務를 遂行하여야 한다. 다만, 氣象惡化 等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航空機使用事業者는 第1項에 따른 事業計劃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른 事業計劃의 變更인가 基準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該當 事業의 始作으로 航空交通의 安全에 支障을 줄 念慮가 없을 것
2. 該當 事業의 始作으로 事業者 間 過當競爭의 憂慮가 없고 利用者의 便宜에 적합할 것
  • 第33條(名義貸與 等의 禁止) 航空機使用事業者는 他人에게 自己의 聲明 또는 相互를 使用하여 航空機使用事業을 經營하게 하거나 그 登錄證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第34條(航空機使用事業의 讓渡·量數) ① 航空機使用事業者가 航空機使用事業을 讓渡·讓受하려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讓渡·羊水의 申告를 받은 境遇 讓渡人 또는 讓受人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讓渡·量數 申告를 修理해서는 아니 된다.
1. 讓受人이 第9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2. 讓渡人이 第40條에 따라 事業停止處分을 받고 그 處分期間 中에 있는 境遇
3. 讓渡人이 第40條에 따라 登錄取消處分을 받았으나 「行政審判法」 또는 「行政訴訟法」에 따라 그 取消處分이 執行停止 中에 있는 境遇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申告를 받으면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이 境遇 公告의 費用은 讓渡人이 負擔한다.
④ 第1項에 따라 申告가 受理된 境遇에 讓受人은 讓渡人인 航空機使用事業者의 이 法에 따른 地位를 承繼한다.
  • 第35條(法人의 合倂) ① 法人인 航空機使用事業者가 다른 航空機使用事業者 또는 航空機使用事業 外의 事業을 經營하는 者와 合倂하려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申告가 受理된 境遇에 合倂으로 存續하거나 新設되는 法人은 合倂으로 消滅되는 法人인 航空機使用事業者의 이 法에 따른 地位를 承繼한다.
  • 第36條(相續) ① 航空機使用事業者가 死亡한 境遇 그 相續人(相續人이 2名 以上인 境遇 協議에 依한 1名의 相續人을 말한다)은 被相續人인 航空機使用事業者의 이 法에 따른 地位를 承繼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相續人은 被相續人의 航空機使用事業을 繼續하려면 被相續人이 死亡한 날부터 30日 以內에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라 航空機使用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相續人이 第9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3個月 以內에 그 航空機使用事業을 他人에게 讓渡할 수 있다.
  • 第37條(航空機使用事業의 休業) ① 航空機使用事業者가 休業하려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休業期間은 6個月을 超過할 수 없다.
  • 第38條(航空機使用事業의 廢業) ① 航空機使用事業者가 廢業하려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廢業을 할 수 있는 境遇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廢業日 以後 豫約 事項이 없거나, 豫約 事項이 있는 境遇 代替 서비스 提供 等의 措置가 끝났을 것
2. 廢業으로 航空市場의 健全한 秩序를 侵害하지 아니할 것
  • 第39條(事業改善 命令) 國土交通部長官은 航空機使用事業의 서비스 改善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航空機使用事業者에게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命할 수 있다.
1. 事業計劃의 變更
2. 航空機 및 그 밖의 施設의 改善
3. 「航空安全法」 第2條第6號에 따른 航空機事故로 인하여 支給할 損害賠償을 위한 保險契約의 締結
4. 航空에 關한 國際條約을 履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
5. 그 밖에 航空機使用事業 서비스의 改善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 第40條(航空機使用事業의 登錄取消 等)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航空機使用事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2號·第4號·第13號 또는 第15號에 該當하면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한 境遇
2. 第30條第1項에 따라 登錄限 事項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3. 第30條第2項에 따른 登錄基準에 未達한 境遇. 다만,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는 除外한다.
가. 登錄基準에 一時的으로 未達한 後 3個月 以內에 그 基準을 充足하는 境遇
나.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에 따라 法院이 回生節次開始의 決定을 하고 그 節次가 進行 中인 境遇
다. 「企業構造調整 促進法」에 따라 金融債權者協議膾가 債權金融機關 共同管理節次 開始의 議決을 하고 그 節次가 進行 中인 境遇
4. 航空機使用事業者가 제9조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境遇. 다만,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는 除外한다.
가. 第9條第6號에 該當하는 法人이 3個月 以內에 該當 任員을 缺格事由가 없는 任員으로 바꾸어 임명한 境遇
나. 被相續人이 死亡한 날부터 3個月 以內에 相續人이 航空機使用事業을 他人에게 讓渡한 境遇
5. 第32條第1項을 違反하여 事業計劃에 따라 事業을 하지 아니한 境遇 및 같은 條 第2項에 따라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事業計劃을 變更한 境遇
6. 第33條를 違反하여 他人에게 自己의 聲明 또는 相互를 使用하여 事業을 經營하게 하거나 登錄證을 빌려 준 境遇
7. 第34條第1項을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事業을 讓渡·讓受한 境遇
8. 第35條第1項을 違反하여 合倂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
9. 第36條第2項을 違反하여 相續에 關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
10. 第37條第1項 및 第2項을 違反하여 申告 없이 休業한 境遇 및 休業期間이 지난 後에도 事業을 始作하지 아니한 境遇
11. 第39條第1號 또는 第3號에 따른 事業改善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12. 第62條第5項을 違反하여 料金票 等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航空交通利用者가 閱覽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境遇
13. 「航空安全法」 第95條第2項에 따른 航空機 運航의 停止命令을 違反하여 運航停止期間에 運航한 境遇
14. 國家의 安全이나 社會의 安寧秩序에 危害를 끼칠 顯著한 事由가 있는 境遇
15. 이 條에 따른 事業停止命令을 違反하여 事業停止期間에 事業을 經營한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處分의 基準 및 節次와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 第41條(課徵金 賦課)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航空機使用事業者가 제40조제1항제3호, 第5號부터 第12號까지 또는 第14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여 事業의 停止를 命하여야 하는 境遇로서 事業을 停止하면 그 事業의 利用者 等에게 甚한 不便을 주거나 公益을 해칠 憂慮가 있는 境遇에는 事業停止處分을 갈음하여 10億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課徵金을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種類와 違反 程度에 따른 課徵金의 金額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을 내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課徵金을 내지 아니하면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第2節 航空機整備業 [ 編輯 ]

  • 第42條(航空機整備業의 登錄) ① 航空機整備業을 經營하려는 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事項 中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航空機整備業을 登錄하려는 者는 다음 各 號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1. 資本金 또는 資産評價額이 3億원 以上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 以上일 것
2. 整備士 1名 以上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事業 遂行에 必要한 要件으로서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要件을 갖출 것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航空機整備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第9條第2號부터 第6號(法人으로서 任員 중에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사람이 있는 境遇는 除外한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
2. 航空機整備業 登錄의 取消處分을 받은 後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 第43條(航空機整備業에 對한 準用規定) ① 航空機整備業의 名義貸與 等의 禁止에 關하여는 第33條를 準用한다.
② 航空機整備業의 讓渡·羊水에 關하여는 第34條를 準用한다.
③ 航空機整備業의 合倂에 關하여는 第35條를 準用한다.
④ 航空機整備業의 相續에 關하여는 第36條를 準用한다.
⑤ 航空機整備業의 休業 및 廢業에 關하여는 第37條 및 第38條를 準用한다.
⑥ 航空機整備業의 事業改善 命令에 關하여는 第39條(같은 條 第3號는 除外한다)를 準用한다.
⑦ 航空機整備業의 登錄取消 또는 事業停止에 關하여는 第40條를 準用한다. 다만, 第40條第1項第4號(航空機整備業者가 제9조제1호에 該當하게 된 境遇에 限定한다), 第5號 및 第13號는 準用하지 아니한다.
⑧ 航空機整備業에 對한 課徵金의 賦課에 關하여는 第41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第41條第1項 中 "10億원"은 "3億원"으로 본다.

第3節 航空機取扱業 [ 編輯 ]

  • 第44條(航空機取扱業의 登錄) ① 航空機取扱業을 經營하려는 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申請書에 事業計劃書와 그 밖에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書類를 添附하여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事項 中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航空機取扱業을 登錄하려는 者는 다음 各 號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1. 資本金 또는 資産評價額이 3億원 以上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 以上일 것
2. 航空機 給油, 荷役, 地上操業을 위한 裝備 等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事業 遂行에 必要한 要件으로서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要件을 갖출 것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航空機取扱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第9條第2號부터 第6號(法人으로서 任員 중에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사람이 있는 境遇는 除外한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
2. 航空機取扱業 登錄의 取消處分을 받은 後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 第45條(航空機取扱業에 對한 準用規定) ① 航空機取扱業의 名義貸與 等의 禁止에 關하여는 第33條를 準用한다.
② 航空機取扱業의 讓渡·羊水에 關하여는 第34條를 準用한다.
③ 航空機取扱業의 合倂에 關하여는 第35條를 準用한다.
④ 航空機取扱業의 相續에 關하여는 第36條를 準用한다.
⑤ 航空機取扱業의 休業 및 廢業에 關하여는 第37條 및 第38條를 準用한다.
⑥ 航空機取扱業의 事業改善 命令에 關하여는 第39條(같은 條 第3號는 除外한다)를 準用한다.
⑦ 航空機取扱業의 登錄取消 또는 事業停止에 關하여는 第40條를 準用한다. 다만, 第40條第1項第4號(航空機取扱業者가 제9조제1호에 該當하게 된 境遇에 限定한다), 第5號 및 第13號는 準用하지 아니한다.
⑧ 航空機取扱業에 對한 課徵金의 賦課에 關하여는 第41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第41條第1項 中 "10億원"은 "3億원"으로 본다.

第4節 航空機貸與業 [ 編輯 ]

  • 第46條(航空機貸與業의 登錄) ① 航空機貸與業을 經營하려는 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申請書에 事業計劃書와 그 밖에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書類를 添附하여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事項 中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航空機貸與業을 登錄하려는 者는 다음 各 號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1. 資本金 또는 資産評價額이 3千萬원 以上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 以上일 것
2. 航空機, 輕量航空機 또는 超輕量非行裝置 1臺 以上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事業 遂行에 必要한 要件으로서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要件을 갖출 것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航空機貸與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第9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
2. 航空機貸與業 登錄의 取消處分을 받은 後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 第47條(航空機貸與業에 對한 準用規定) ① 航空機貸與業의 事業計劃에 關하여는 第32條를 準用한다.
② 航空機貸與業의 名義貸與 等의 禁止에 關하여는 第33條를 準用한다.
③ 航空機貸與業의 讓渡·羊水에 關하여는 第34條를 準用한다.
④ 航空機貸與業의 合倂에 關하여는 第35條를 準用한다.
⑤ 航空機貸與業의 相續에 關하여는 第36條를 準用한다.
⑥ 航空機貸與業의 休業 및 廢業에 關하여는 第37條 및 第38條를 準用한다.
⑦ 航空機貸與業의 事業改善 命令에 關하여는 第39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第39條第2號 中 "航空機"는 "航空機·輕量航空機·超輕量非行裝置"로, 같은 條 第3號 中 "「航空安全法」 第2條第6號에 따른 航空機事故"는 "「航空安全法」 第2條第6號부터 第8號까지에 따른 航空機事故·輕量航空機事故·超輕量非行裝置事故"로 본다.
⑧ 航空機貸與業의 登錄取消 또는 事業停止에 關하여는 第40條(같은 條 第1項第13號는 除外한다)를 準用한다.
⑨ 航空機貸與業에 對한 課徵金의 賦課에 關하여는 第41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第41條第1項 中 "10億원"은 "3億원"으로 본다.

第5節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 [ 編輯 ]

  • 第48條(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의 登錄) ①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을 經營하려는 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申請書에 事業計劃書와 그 밖에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書類를 添附하여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事項 中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을 登錄하려는 者는 다음 各 號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2016.12.2.>
1. 資本金 또는 資産評價額이 3千萬원 以上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 以上일 것. 다만, 最大離陸重量이 25킬로그램 以下인 無人飛行裝置만을 使用하여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을 하려는 境遇는 除外한다.
2. 超輕量非行裝置 1臺 以上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事業 遂行에 必要한 要件으로서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要件을 갖출 것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第9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
2.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 登錄의 取消處分을 받은 後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 第49條(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에 對한 準用規定) ①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의 事業計劃에 關하여는 第32條를 準用한다.
②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의 名義貸與 等의 禁止에 關하여는 第33條를 準用한다.
③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의 讓渡·羊水에 關하여는 第34條를 準用한다.
④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의 合倂에 關하여는 第35條를 準用한다.
⑤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의 相續에 關하여는 第36條를 準用한다.
⑥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의 休業 및 廢業에 關하여는 第37條 및 第38條를 準用한다.
⑦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의 事業改善 命令에 關하여는 第39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第39條第2號 中 "航空機"는 "超輕量非行裝置"로, 같은 條 第3號 中 "「航空安全法」 第2條第6號에 따른 航空機事故"는 "「航空安全法」 第2條第8號에 따른 超輕量非行裝置事故"로 본다.
⑧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의 登錄取消 또는 事業停止에 關하여는 第40條(같은 條 第1項第13號는 除外한다)를 準用한다.
⑨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에 對한 課徵金의 賦課에 關하여는 第41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第41條第1項 中 "10億원"은 "3千萬원"으로 본다.

第6節 航空레저스포츠事業 [ 編輯 ]

  • 第50條(航空레저스포츠事業의 登錄) ① 航空레저스포츠事業을 經營하려는 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事項 中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航空레저스포츠事業을 登錄하려는 者는 다음 各 號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1. 資本金 또는 資産評價額이 3千萬원 以上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 以上일 것
2. 航空機, 輕量航空機 또는 超輕量非行裝置 1臺 以上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事業 遂行에 必要한 要件으로서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要件을 갖출 것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航空레저스포츠事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第9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
2. 航空機取扱業, 航空機整備業, 또는 航空레저스포츠事業(第2條第26號 各 目의 事業 中 該當하는 事業의 境遇에 限定한다) 登錄의 取消處分을 받은 後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④ 航空레저스포츠事業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國土交通部長官은 航空레저스포츠事業 登錄을 制限할 수 있다.
1. 航空레저스포츠 活動의 安全事故 憂慮 및 利用者들에게 甚한 不便을 주거나 公益을 해칠 憂慮가 있는 境遇
2. 人口密集地域, 私生活 侵害, 交通, 騷音 및 周邊環境 等을 考慮할 때 營業行爲가 不適合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3. 그 밖에 航空安全 및 事故豫防 等을 위하여 國土交通部長官이 航空레저스포츠事業의 登錄制限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 第51條(航空레저스포츠事業에 對한 準用規定) ① 航空레저스포츠事業의 名義貸與 等의 禁止에 關하여는 第33條를 準用한다.
② 航空레저스포츠事業의 讓渡·羊水에 關하여는 第34條를 準用한다.
③ 航空레저스포츠事業의 合倂에 關하여는 第35條를 準用한다.
④ 航空레저스포츠事業의 相續에 關하여는 第36條를 準用한다.
⑤ 航空레저스포츠事業의 休業 및 廢業에 關하여는 第37條 및 第38條를 準用한다.
⑥ 航空레저스포츠事業의 事業改善 命令에 關하여는 第39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第39條第2號 中 "航空機"는 "航空機·輕量航空機·超輕量非行裝置"로, 같은 條 第3號 中 "「航空安全法」 第2條第6號에 따른 航空機事故"는 "「航空安全法」 第2條第6號부터 第8號까지에 따른 航空機事故·輕量航空機事故·超輕量非行裝置事故"로 본다.
⑦ 航空레저스포츠事業의 登錄取消 또는 事業停止에 關하여는 第40條(같은 條 第1項第5號 및 第13號는 除外한다)를 準用한다.
⑧ 航空레저스포츠事業에 對한 課徵金의 賦課에 關하여는 第41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第41條第1項 中 "10億원"은 "3億원"으로 본다.

第7節 商業書類送達業 等 [ 編輯 ]

  • 第52條(商業書類送達業 等의 申告) ① 商業書類送達業, 航空運送銃代理店業 및 都心空港터미널業(以下 "商業書類送達業等"이라 한다)을 經營하려는 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에 따른 申告를 하려는 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申告書에 事業計劃書와 그 밖에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書類를 添附하여 國土交通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 第53條(商業書類送達業等에 對한 準用規定) ① 航空運送總代理店業의 運送約款 等의 備置 및 課徵金에 對하여는 第28條(같은 條 第1項第17戶만 該當한다), 第29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第2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및 端緖 中 "免許 또는 登錄을 取消"는 "營業所를 閉鎖"로, 第29條第1項 本文 中 "50億원"은 "3億원"으로 본다.
② 商業書類送達業等의 名義貸與 等의 禁止에 關하여는 第33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登錄證"은 "申告證明書"로 본다.
③ 商業書類送達業等의 讓渡·羊水에 關하여는 第34條를 準用한다.
④ 商業書類送達業等의 合倂에 關하여는 第35條를 準用한다.
⑤ 商業書類送達業等의 相續에 關하여는 第36條를 準用한다.
⑥ 商業書類送達業等의 休業 및 廢業에 關하여는 第37條 및 第38條를 準用한다.
⑦ 商業書類送達業等의 事業改善 命令에 關하여는 第39條(같은 條 第3號는 除外한다)를 準用한다.
⑧ 商業書類送達業等의 營業所의 閉鎖 또는 事業停止에 關하여는 第40條(같은 條 第1項第3號·第4號·第12號 및 第13號는 除外한다)를 準用한다. 이 境遇 第4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및 端緖 中 "登錄을 取消"는 "營業所를 閉鎖"로 본다.
⑨ 商業書類送達業等에 對한 課徵金의 賦課에 關하여는 第41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第41條第1項 中 "10億원"은 "3億원"으로 본다.

第4張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 [ 編輯 ]

  • 第54條(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의 許可) ① 제7條第1項 및 第10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國土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他人의 需要에 맞추어 有償으로 「航空安全法」 第100條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航行(이러한 航行과 關聯하여 行하는 大韓民國 各 地域 間의 航行을 包含한다)을 하여 旅客 또는 貨物을 運送하는 事業을 할 수 있다. 이 境遇 國土交通部長官은 國內航空運送事業의 國際航空 發展에 支障을 招來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運航 回數 및 使用 航空機의 機種(機種)을 制限하여 事業을 許可할 수 있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사람
2. 外國政府 또는 外國의 公共團體
3. 外國의 法人 또는 團體
4.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株式이나 持分의 2分의 1 以上을 所有하거나 그 事業을 事實上 支配하는 法人. 다만, 우리나라가 該當 國家(國家聯合 또는 經濟共同體를 包含한다)와 締結한 航空協定에서 달리 定한 境遇에는 그 航空協定에 따른다.
5. 外國人이 法人登記事項證明西廂의 代表者이거나 外國人이 法人登記事項證明書上 任員 數의 2分의 1 以上을 차지하는 法人. 다만, 우리나라가 該當 國家(國家聯合 또는 經濟共同體를 包含한다)와 締結한 航空協定에서 달리 定한 境遇에는 그 航空協定에 따른다.
② 第1項에 따른 許可基準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우리나라와 締結한 航空協定에 따라 該當 國家로부터 國際航空運送事業者로 指定받은 者일 것
2. 運航의 安全性이 「國際民間航空協約」 및 같은 協約의 附屬書에서 定한 標準과 方式에 符合하여 「航空安全法」 第103條第1項에 따른 運航證明承認을 받았을 것
3. 航空運送事業의 內容이 우리나라가 該當 國家와 締結한 航空協定에 적합할 것
4. 國際 旅客 및 貨物의 圓滑한 運送을 目的으로 할 것
③ 第1項에 따른 許可를 받으려는 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申請書에 事業計劃書와 그 밖에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書類를 添附하여 運航開始豫定일 60日 前까지 國土交通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 第55條(外國航空機의 有償運送) ① 外國 國籍을 가진 航空機(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者가 該當 事業에 使用하는 航空機는 除外한다)의 使用者는 「航空安全法」 第100條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에 따른 航行(이러한 航行과 關聯하여 行하는 國內 各 地域 間의 航行을 包含한다)을 할 때 國內에 到着하거나 國內에서 出發하는 旅客 또는 貨物의 有償運送을 하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許可基準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우리나라가 該當 國家와 締結한 航空協定에 따른 定期便 運航을 補完하는 것일 것
2. 運航의 安全性이 「國際民間航空協約」 및 같은 協約의 附屬書에서 定한 標準과 方式에 符合할 것
3. 健全한 市場秩序를 해치지 아니할 것
4. 國際 旅客 및 貨物의 圓滑한 運送을 目的으로 할 것
  • 第56條(外國航空機의 國內 有償 運送 禁止) 第54條, 第55條 또는 「航空安全法」 第101條 但書에 따른 許可를 받은 航空機는 有償으로 國內 各 地域 間의 旅客 또는 貨物을 運送해서는 아니 된다.
  • 第57條(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의 休業) ①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者가 休業하려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休業期間은 6個月을 超過할 수 없다.
③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者가 第2項에 따른 最大 休業期間이 지난 以後에 事業을 再開하지 아니하면서 廢業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最大 休業期間 終了日의 다음날 廢業한 것으로 본다.
  • 第58條(軍需品 輸送의 禁止) 外國 國籍을 가진 航空機(「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 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따라 아메리카合衆國政府가 使用하는 航空機와 이에 關聯된 航空業務에 從事하는 사람은 除外한다)로 「航空安全法」 第100條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航行을 하여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軍需品을 輸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第59條(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 許可의 取消 等)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事業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2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許可를 받은 境遇
2. 第54條第2項에 따른 許可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運航하거나 事業을 한 境遇
3. 第57條를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休業한 境遇 및 休業期間에 事業을 하거나 休業期間이 지난 後에도 事業을 始作하지 아니한 境遇
4. 第60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第12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을 違反하여 事業計劃에 따라 事業을 하지 아니한 境遇 및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事業計劃을 定하거나 變更한 境遇
5. 第60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第14條第1項을 違反하여 運賃 및 料金에 對하여 認可 또는 變更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 및 認可를 받거나 申告한 事項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6. 第60條第5項에서 準用하는 第15條를 違反하여 運輸協定 또는 提携協定에 對하여 認可 또는 變更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 및 認可를 받거나 申告한 事項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7. 第60條第7項에서 準用하는 第26條에 따라 賦課된 許可 等의 條件 等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8. 第60條第8項에서 準用하는 第27條에 따른 事業改善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9. 第60條第10項에서 準用하는 第62條第3項 및 第4項을 違反하여 運送約款 等 書類의 비치 및 航空運賃 等 總額 情報 提供의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10. 「航空安全法」 第51條를 違反하여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無線設備를 設置하지 아니한 航空機 또는 設置한 無線設備가 運用되지 아니하는 航空機를 航空에 使用한 境遇
11. 「航空安全法」 第52條를 違反하여 航空機에 航空計器等을 設置하거나 搭載하지 아니하고 航空에 使用하거나 그 運用方法 等을 따르지 아니한 境遇
12. 「航空安全法」 第54條를 違反하여 航空機를 夜間에 飛行시키거나 飛行場에 주기 또는 碇泊시키는 境遇에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燈불로 航空機의 位置를 나타내지 아니한 境遇
13. 「航空安全法」 第66條를 違反하여 離陸·着陸 場所가 아닌 곳에서 離陸하거나 着陸하게 한 境遇
14. 「航空安全法」 第68條를 違反하여 飛行 中 禁止行爲 等을 하게 한 境遇
15. 「航空安全法」 第70條第1項을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航空機를 利用하여 危險物을 運送하거나 같은 條 第3項을 違反하여 國土交通部長官이 告示하는 危險物取扱의 節次 및 方法을 따르지 아니하고 危險物을 取扱한 境遇
16. 「航空安全法」 第104條第1項을 違反하여 같은 項 各 號의 書類를 航空機에 싣지 아니하고 運航한 境遇
17. 「航空安全法」 第104條第2項을 違反하여 같은 條 第1項第2號의 運營基準을 지키지 아니한 境遇
18. 正當한 事由 없이 許可받거나 認可받은 事項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19. 株式이나 持分의 過半數에 對한 所有權 또는 實質的인 支配權이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國際航空運送事業者를 指定한 國家 또는 그 國家의 國民에게 屬하지 아니하게 된 境遇. 다만, 우리나라가 該當 國家(國家聯合 또는 經濟共同體를 包含한다)와 締結한 航空協定에서 달리 定한 境遇에는 그 航空協定에 따른다.
20. 大韓民國과 第54條第2項第1號에 따라 國際航空運送事業者를 指定한 國家가 航空에 關하여 締結한 協定이 있는 境遇 그 協定이 效力을 잃거나 그 該當 國家 또는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者가 그 協定을 違反한 境遇
21. 大韓民國의 安全이나 社會의 安寧秩序에 危害를 끼칠 顯著한 事由가 있는 境遇
22. 이 條에 따른 事業停止命令을 違反하여 事業停止期間에 事業을 經營한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事業停止處分을 갈음한 課徵金의 賦課에 關하여는 第29條를 準用한다.
③ 第1項에 따른 處分의 細部基準과 그 밖에 處分의 節次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 第60條(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에 對한 準用規定) ①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者의 航空機事故 市 支援計劃書에 關하여는 第11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免許 또는 登錄"은 "許可"로 본다.
②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者의 事業計劃의 變更 等에 關하여는 第12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事業免許, 登錄 또는 路線許可"는 "許可"로 본다.
③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者의 事業計劃 遵守 與否 調査에 關하여는 第13條를 準用한다.
④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者의 運賃 및 料金의 認可 等에 關하여는 第14條를 準用한다.
⑤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者의 運輸에 關한 協定 等에 關하여는 第15條를 準用한다.
⑥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者의 廢業에 關하여는 第25條를 準用한다.
⑦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者의 許可 條件에 關하여는 第26條를 準用한다.
⑧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者의 事業改善 命令에 關하여는 第27條를 準用한다.
⑨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者의 航空交通利用者 保護 等에 關하여는 第61條를 準用한다.
⑩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者의 運送約款 等의 申告·備置 및 航空運賃 等 總額에 關한 情報 提供의 義務에 關하여는 第62條第1項·第3項 및 第4項을 準用한다.
⑪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者의 航空交通서비스 評價에 關하여는 第63條를 準用한다.
⑫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者의 情報提供 等에 關하여는 第64條를 準用한다.

第5張 航空交通利用者 保護 [ 編輯 ]

  • 第61條(航空交通利用者 保護 等) ① 航空交通事業者는 營業開始 30日 前까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航空交通利用者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被害로부터 保護하기 위한 被害救濟 節次 및 處理計劃(以下 "被害救濟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고 이를 履行하여야 한다. 다만, 第12條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로 인한 被害에 對하여 航空交通事業者가 不可抗力的 被害임을 證明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航空交通事業者의 運送 不履行 및 遲延
2. 委託水化物의 紛失·破損
3. 航空券 超過 販賣
4. 取消 航空券의 代金還給 遲延
5. 搭乘位置, 航空便 等 關聯 情報 未提供으로 因한 搭乘 不可
6. 그 밖에 航空交通利用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事項
② 被害救濟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被害救濟 接受處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事項
2. 被害救濟 業務를 擔當할 部署 및 擔當者의 役割과 任務
3. 被害救濟 處理 節次
4. 被害救濟 申請者에 對하여 處理結果를 案內할 수 있는 情報提供의 方法
5. 그 밖에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航空交通利用者 被害救濟에 關한 事項
③ 航空交通事業者는 航空交通利用者의 被害救濟 申請을 迅速·공정하게 處理하여야 하며, 그 申請을 接受한 날부터 14日 以內에 結果를 通知하여야 한다.
④ 第3項에도 不拘하고 申請人의 被害調査를 위한 飜譯이 必要한 境遇 等 특별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航空交通事業者는 航空交通利用者의 被害救濟 申請을 接受한 날부터 60日 以內에 結果를 通知하여야 한다. 이 境遇 航空交通事業者는 通知書에 그 事由를 具體的으로 밝혀야 한다.
⑤ 第3項 및 第4項에 따른 處理期限 內에 被害救濟 申請의 處理가 곤란하거나 航空交通利用者의 要請이 있을 境遇에는 그 被害救濟 申請書를 「消費者基本法」에 따른 韓國消費者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⑥ 航空交通事業者는 航空交通利用者의 被害救濟 申請現況, 被害救濟 處理結果 等 航空交通利用者 被害救濟에 關한 事項을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定期的으로 報告하여야 한다.
⑦ 國土交通部長官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消費者基本法」 第33條에 따른 韓國消費者院의 長에게 航空交通利用者의 被害救濟 申請現況, 被害救濟 處理結果 等 航空交通利用者 被害救濟에 關한 資料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資料의 提供을 要請받은 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國土交通部長官은 航空交通利用者의 被害를 豫防하고 被害救濟가 迅速·公正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에 對하여 航空交通利用者 保護基準을 告示할 수 있다.
1. 第1項 各 號에 該當하는 事項
2. 航空券 取消·還拂 및 變更과 關聯하여 消費者 被害가 發生하는 事項
3. 航空券 豫約·購買·取消·還拂·變更 및 搭乘과 關聯된 情報提供에 關한 事項
⑨ 國土交通部長官은 第8項에 따라 航空交通利用者 保護基準을 告示하는 境遇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하며, 航空交通事業者, 「消費者基本法」 第29條에 따라 登錄한 消費者團體, 航空 關聯 專門家 및 그 밖의 理解關係人 等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⑩ 航空交通事業者, 航空運送銃代理店業者 및 「觀光振興法」 第4條에 따라 旅行業 登錄을 한 字(以下 "여행업者"라 한다)는 第8項에 따른 航空交通利用者 保護基準을 遵守하여야 한다.
  • 第62條(運送約款 等의 備置 等) ① 航空運送事業者는 運送約款을 定하여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같다.
② 第1項에 따른 運送約款 申告 等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③ 航空交通事業者는 다음 各 號의 書類를 그 事業者의 營業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航空交通利用者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두고, 航空交通利用者가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書類는 航空交通事業者 中 航空運送事業自慢 該當한다.
1. 運賃表
2. 料金票
3. 運送約款
4. 被害救濟計劃 및 被害救濟 申請을 위한 關係 書類
④ 航空運送事業子, 航空運送銃代理店業者 및 旅行業者는 제14조제1항 및 第2項의 運賃 및 料金을 包含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航空交通利用者가 實際로 負擔하여야 하는 金額의 總額(以下 "航空運賃 等 總額"이라 한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航空交通利用者에게 該當 情報를 提供하여야 한다.
⑤ 航空機使用事業者, 航空機整備業者, 航空機取扱業者, 航空機貸與業者,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者 및 航空레저스포츠事業者는 料金票 및 約款을 營業所나 그 밖의 事業所에서 航空交通利用者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두고, 航空交通利用者가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⑥ 旅行業에 對하여는 第28條(같은 條 第1項第18號에 限定한다)를 準用한다. 이 境遇 第2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中 "國土交通部長官"은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으로 본다.
  • 第63條(航空交通서비스 評價 等)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公共福利의 增進과 航空交通利用者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航空交通事業者가 提供하는 航空交通서비스에 對한 評價를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航空交通서비스 評價項目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航空交通서비스의 정시성 또는 信賴性
2. 航空交通서비스 關聯 施設의 便宜性
3. 航空交通서비스의 安全性
4. 그 밖에 第1號부터 第3號까지에 準하는 事項으로서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事項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航空交通서비스의 評價를 할 境遇 航空交通事業者에게 關聯 資料 및 意見 提出 等을 要求하거나 서비스에 對한 實地調査를 할 수 있다.
④ 第3項에 따른 資料 또는 意見 提出 等을 要求받은 航空交通事業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航空交通서비스의 評價를 한 後 評價項目別 評價 結果, 서비스 品質 및 서비스 順位 等 細部事項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公表하여야 한다.
⑥ 第1項부터 第5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航空交通서비스에 對한 評價基準, 評價週期 및 節次 等에 關한 細部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 第64條(航空交通利用者를 위한 情報의 提供 等)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航空交通利用者 保護 및 航空交通서비스의 促進을 위하여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航空交通서비스에 關한 報告書(以下 "航空交通서비스 報告書"라 한다)를 연 單位로 發刊하여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航空交通利用者에게 提供하여야 한다.
② 航空交通서비스 報告書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航空交通事業者 및 航空交通利用者 現況
2. 航空交通利用者의 被害現況 및 그 分析 資料
3. 航空交通서비스 水準에 關한 事項
4. 「航空安全法」 第133條에 따른 航空運送事業者의 安全度에 關한 情報
5. 國際機構 또는 다른 나라의 航空交通利用者 保護 및 航空交通서비스 政策에 關한 事項
6. 航空交通利用者의 航空券 購入에 따라 積立되는 마일리지(搭乘거리, 販賣價 等에 따라 積立되는 點數 等을 말한다)에 對한 航空運送事業子(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者를 包含한다)별 積立 基準 및 使用 基準
7. 第1號부터 第6號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航空交通利用者 保護에 關한 事項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航空交通서비스 報告書 發刊을 위하여 航空交通事業者에게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航空交通事業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第6張 航空事業의 振興 [ 編輯 ]

  • 第65條(航空社業者에 對한 財政支援) ① 國家는 航空事業을 振興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航空事業을 營爲하는 者(以下 "航空社業者"라 한다)에게 그 所要 資金의 一部를 補助하거나 財政資金으로 融資하여 줄 수 있다.
1. 戰爭·內亂·테러 等으로 航空社業者에게 損失이 發生한 境遇
2. 航空事業의 育成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② 地方自治團體는 航空事業의 支援이 地域經濟 活性化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豫算의 範圍에서 航空社業者에게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 第66條(航空機擔保의 特例) 政府 또는 金融會社 等은 航空社業者가 航空機를 導入하는 境遇에 그 航空機가 「航空安全法」 第7條에 따른 所有權 取得에 關한 登錄을 하기 前이라도 그 航空機를 擔保로 하여 融資하여 줄 수 있다.
  • 第67條(補助 또는 融資 資金의 目的 外 使用禁止와 監督) ① 이 法에 따라 補助 또는 融資를 받은 航空事業者는 그 資金을 該當 交付 目的 外의 目的으로 使用하지 못한다.
② 國土交通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이 法에 따라 補助 또는 融資를 받은 航空社業者에 對하여 그 資金을 適正하게 使用하도록 監督하여야 한다.
  • 第68條(韓國航空協會의 設立) ①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者는 航空運送事業의 發展, 航空運送事業者의 權益保護, 空港運營 改善 및 航空安全에 關한 硏究와 그 밖에 政府가 委託한 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韓國航空協會(以下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1. 國內航空運送事業者 또는 國際航空運送事業者
2. 「仁川國際空港公社法」에 따른 仁川國際空港公社
3. 「韓國空港公社法」에 따른 韓國空港公社
4. 그 밖에 航空과 關聯된 事業者 및 團體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會는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 協會의 定款, 業務 및 監督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⑤ 國土交通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協會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豫算의 範圍에서 協會에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1. 航空 振興 및 安全을 위한 硏究事業
2. 航空 關聯 情報의 蒐集·管理를 위한 事業
3. 外國 航空機關과의 國際協力 促進을 위한 事業
4. 그 밖에 航空運送産業 發展을 위하여 國土交通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業
⑥ 協會에 關하여는 이 法에서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69條(航空 關聯 機關·團體 및 航空産業의 育成) ① 國家는 航空産業發展을 위하여 航空 關聯 機關·團體를 育成하여야 한다.
② 國家는 第1項의 境遇에 財政的 支援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豫算의 範圍에서 그 所要 資金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③ 國家는 航空産業과 關聯된 技術 및 技術의 開發, 人力 養成 等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을 直接 施行하거나 地方自治團體 및 關係 機關 等이 施行하는 事業에 드는 費用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第7章 補則 [ 編輯 ]

  • 第70條(航空保險 等의 加入義務) ① 다음 各 號의 航空事業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航空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하고는 航空機를 運航할 수 없다.
1. 航空運送事業子
2. 航空機使用事業者
3. 航空機貸與業者
② 第1項 各 號의 者 外의 航空機 所有者 또는 航空機를 使用하여 飛行하려는 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航空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하고는 航空機를 運航할 수 없다.
③ 「航空安全法」 第108條에 따른 輕量航空機所有者等은 그 輕量航空機의 飛行으로 다른 사람이 死亡하거나 負傷한 境遇에 被害者(被害者가 死亡한 境遇에는 損害賠償을 받을 權利를 가진 者를 말한다)에 對한 補償을 위하여 같은 條 第1項에 따른 安全性認證을 받기 前까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保險이나 共濟(共濟)에 加入하여야 한다.
④ 超輕量非行裝置를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 航空機貸與業 및 航空레저스포츠事業에 使用하려는 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保險 또는 控除에 加入하여야 한다.
  • 第71條(輕量航空機 等의 營利 目的 使用禁止) 누구든지 輕量航空機 또는 超輕量非行裝置를 使用하여 飛行하려는 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輕量航空機 또는 超輕量非行裝置를 營利 目的으로 使用해서는 아니 된다.
1. 航空機貸與業에 使用하는 境遇
2.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에 使用하는 境遇
3. 航空레저스포츠事業에 使用하는 境遇
  • 第72條(手數料 等)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第75條에 따라 權限이 委託된 境遇에는 受託者를 말한다)에게 手數料를 내야 한다.
1. 이 法에 따른 免許·許可·認可·承認 또는 登錄(以下 "免許等"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者
2. 이 法에 따른 申告를 하려는 者
3. 이 法에 따른 免許證 또는 許可書의 發給 또는 再發給을 申請하는 者
② 免許等을 위하여 現地出張이 必要한 境遇에는 그 出張에 드는 旅費를 申請人이 내야 한다. 이 境遇 旅費의 基準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에 따른 手數料를 免除한다.
  • 第73條(報告, 出入 및 檢査 等)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에 必要한 範圍에서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者에게 그 業務에 關한 報告를 하게 하거나 書類를 提出하게 할 수 있다.
1. 航空事業子
2. 空港運營子
3. 航空從事者
4.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者 外의 者로서 航空機 또는 航空施設을 繼續하여 使用하는 者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이 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特히 必要한 境遇에는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의 事務所, 事業場, 空港施設, 飛行場 또는 航空機 等에 出入하여 關係 書類나 施設, 裝備, 그 밖의 物件 等을 檢査하거나 關係人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다.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商業書類送達業者가 「郵便法」을 違反할 顯著한 憂慮가 있다고 認定하여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 要請하는 境遇에는 未來創造科學部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商業書類送達業者의 事務所 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郵便法」과 關聯된 事項에 關한 檢査 또는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檢査 또는 質問을 하려면 檢事 또는 質問을 하기 7日 前까지 檢事 또는 質問의 一時, 思惟 및 內容 等의 計劃을 被檢査者 또는 피質問者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緊急한 境遇이거나 事前에 알리면 證據湮滅 等으로 檢事 또는 質問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檢査 또는 質問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檢査 또는 質問을 한 境遇에는 그 結果를 被檢査者 또는 피질문자에게 書面으로 알려야 한다.
⑦ 第5項에 따른 證票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 第74條(聽聞) 國土交通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1. 第28條第1項에 따른 航空運送事業 免許 또는 登錄의 取消
2. 第40條第1項에 따른 航空機使用事業 登錄의 取消
3. 第43條第7項에서 準用하는 第40條第1項에 따른 航空機整備業 登錄의 取消
4. 第45條第7項에서 準用하는 第40條第1項에 따른 航空機取扱業 登錄의 取消
5. 第47條第8項에서 準用하는 第40條第1項에 따른 航空機貸與業 登錄의 取消
6. 第49條第8項에서 準用하는 第40條第1項에 따른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 登錄의 取消
7. 第51條第7項에서 準用하는 第40條第1項에 따른 航空레저스포츠事業 登錄의 取消
8. 第53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第28條(같은 條 第1項第17戶만 該當한다)에 따른 航空運送總代理店業의 營業所 閉鎖
9. 第53條第8項에서 準用하는 第40條에 따른 商業書類送達業等의 營業所 閉鎖
10. 第59條第1項에 따른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 許可의 取消
11. 第62條第6項에서 準用하는 第28條第1項에 따른 旅行業 登錄의 取消. 이 境遇 第2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中 "國土交通部長官"은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으로 본다.
  • 第75條(權限의 委任·委託) ① 이 法에 따른 國土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國土交通部長官 所屬 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業務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政府出捐硏究機關 等의 設立·運營 및 育成에 關한 法律」에 따라 設立된 韓國交通硏究院 또는 航空 關聯 機關·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1. 第63條에 따른 航空交通서비스 評價에 關한 業務
2. 第64條에 따른 航空交通利用者를 위한 航空交通서비스 報告書의 發刊에 關한 業務
  • 第76條(罰則 適用에서 公務員 議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1. 第4條에 따른 航空政策委員會의 委員 中 公務員이 아닌 사람
2. 第75條第2項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이 委託한 業務에 從事하는 韓國交通硏究院 또는 航空 關聯 機關·團體 等의 任職員

第8章 罰則 [ 編輯 ]

  • 第77條(補助金 等의 不正 交付 및 使用 等에 關한 罪) 第65條에 따른 補助金, 融資金을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交付받은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78條(航空社業者의 業務 等에 關한 罪)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7條에 따른 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國內航空運送事業 또는 國際航空運送事業을 經營한 者
2. 第10條第1項에 따른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小型航空運送事業을 經營한 者
3. 第30條第1項에 따른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航空機使用事業을 經營한 者
4. 第67條第1項을 違反하여 補助金, 融資金을 交付目的 外의 目的에 使用한 航空社業者
5. 第70條第1項을 違反하여 航空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하고 航空機를 運航한 航空事業子
6. 第70條第2項을 違反하여 航空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하고 航空機를 運航한 者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0條에 따른 免許 等 貸與禁止를 違反한 航空運送事業子
2. 第33條에 따른 名義貸與 等의 禁止를 違反한 航空機使用事業者
3. 第42條에 따른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航空機整備業을 經營한 者
4. 第43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第33條에 따른 名義貸與 等의 禁止를 違反한 航空機整備業者
5. 第44條에 따른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航空機取扱業을 經營한 者
6. 第45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第33條에 따른 名義貸與 等의 禁止를 違反한 航空機取扱業者
7. 第46條에 따른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航空機貸與業을 經營한 者
8. 第47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第33條에 따른 名義貸與 等의 禁止를 違反한 航空機貸與業者
9. 第48條第1項에 따른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을 經營한 者
10. 第49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第33條에 따른 名義貸與 等의 禁止를 違反한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者
11. 第50條第1項에 따른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航空레저스포츠事業을 經營한 者
12. 第51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第33條에 따른 名義貸與 等의 禁止를 違反한 航空레저스포츠事業者
13. 第52條第1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商業書類送達業等을 經營한 者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2條第1項 또는 第2項을 違反하여 事業計劃 變更인가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2條第3項에 따른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事業計劃을 變更한 者
3. 第14條에 따른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運賃 또는 料金을 받은 者
4. 第15條를 違反하여 認可 또는 變更인가를 받지 아니한 運輸協定 또는 提携協定을 履行하거나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5. 第24條 또는 第37條를 違反하여 休業 또는 休紙를 한 字
6. 第27條(같은 條 第6號는 除外한다) 또는 제39조에 따른 事業改善命令을 違反한 者
7. 第28條 또는 第40條에 따른 事業停止命令을 違反한 者
8. 第32條第1項을 違反하여 登錄할 때 提出한 事業計劃대로 業務를 遂行하지 아니한 者
9. 第32條第2項에 따른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事業計劃을 變更한 者
10. 第43條第6項에서 準用하는 第39條(같은 條 第3號는 除外한다)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航空機整備業者
11. 第45條第6項에서 準用하는 第39條(같은 條 第3號는 除外한다)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航空機取扱業者
12. 第47條第7項에서 準用하는 第39條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航空機貸與業者
13. 第49條第7項에서 準用하는 第39條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者
14. 第51條第6項에서 準用하는 第39條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航空레저스포츠事業者
15. 第53條第7項에서 準用하는 第39條第1號를 違反한 商業書類送達業者, 航空運送銃代理店業者 및 都心空港터미널業者
  • 第79條(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者 等의 業務 等에 關한 罪) ① 제54條第1項에 따른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을 經營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4條第1項 後端에 따른 運航 回數 또는 航空機 機種의 制限을 違反한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者
2. 第55條第1項에 따른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組에 따른 有償運送을 한 字 또는 제56조를 違反하여 有償運送을 한 字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者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9條에 따른 事業停止命令을 違反한 者
2. 第60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第12條第3項에 따른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事業計劃을 變更한 者
3. 第60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第14條第1項에 따른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運賃 또는 料金을 받은 者
4. 第60條第5項에서 準用하는 第15條에 따른 認可 또는 變更인가를 받지 아니한 運輸協定 또는 提携協定을 履行하거나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5. 第60條第8項에서 準用하는 第27條(같은 條 第6號는 除外한다)에 따른 事業改善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 第80條(輕量航空機 等의 營利 目的 使用에 關한 罪) ① 제71條를 違反하여 輕量航空機를 營利 目的으로 使用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71條를 違反하여 超輕量非行裝置를 營利 目的으로 使用한 者는 6個月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81條(檢査 拒否 等의 罪) 第73條第2項 또는 第3項에 따른 檢査 또는 出入을 拒否·妨害하거나 忌避한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82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77條부터 第81條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83條(罰則 適用의 特例) 第78條(같은 條 第1項 및 같은 條 第2項第1號는 除外한다) 및 제79조(같은 條 第1項은 除外한다)의 罰則에 關한 規定을 適用할 때 이 法에 따라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는 行爲에 對해서는 國土交通部長官의 告發이 있어야 公訴를 提起할 수 있으며, 課徵金을 賦課한 行爲에 對해서는 過怠料를 賦課할 수 없다.
  • 第84條(過怠料) ① 제27條第6號 및 第7號에 따른 事業改善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航空交通事業者 中 航空運送事業子(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者를 包含한다)에게는 2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8條第3項에 따른 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資料를 提出한 者
2. 第8條第4項에 따른 高地의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者
3. 第25條를 違反하여 廢業 또는 廢止를 하거나 廢業 또는 廢止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한 者
4. 第27條第6號에 따른 事業改善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空港運營子
5. 第38條를 違反하여 廢業하거나 廢業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한 者
6. 第43條第5項에서 準用하는 第38條를 違反하여 廢業하거나 廢業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한 者
7. 第45條第5項에서 準用하는 第38條를 違反하여 廢業하거나 廢業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한 者
8. 第47條第6項에서 準用하는 第38條를 違反하여 廢業하거나 廢業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한 者
9. 第49條第6項에서 準用하는 第38條를 違反하여 廢業하거나 廢業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한 者
10. 第51條第5項에서 準用하는 第38條를 違反하여 廢業하거나 廢業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한 者
11. 第53條第6項에서 準用하는 第38條를 違反하여 廢業하거나 廢業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한 者
12. 第61條第6項(第60條第9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라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
13. 第61條第10項(第60條第9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義務를 違反한 者
14. 第62條第1項(第60條第10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運送約款을 申告 또는 變更申告하지 아니한 者
15. 第62條第3項(第60條第10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또는 같은 條 第5項에 따른 料金票 等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事項을 적은 料金票 等을 갖추어 둔 者
16. 第62條第4項(第60條第10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航空運賃 等 總額을 提供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提供한 者
17. 第63條第4項(第60條第11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資料를 提出한 者
18. 第70條第3項 또는 第4項을 違反하여 保險 또는 控除에 加入하지 아니하고 輕量航空機 또는 超輕量非行裝置를 使用하여 飛行한 者
19. 第73條第1項에 따른 報告 等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報告 等을 한 字
20. 第73條第2項 또는 第3項에 따른 質問에 對하여 거짓으로 陳述한 者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④ 第2項第13號 및 第16號에 該當하는 旅行業者에 對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 賦課·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14115號, 2016.3.2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 航空運送事業 振興法 은 廢止한다.
第3條(航空機使用事業 等의 休業期間에 關한 適用례) 第37條第2項(第43條第5項, 第45條第5項, 第47條第6項, 第49條第6項, 第51條第5項, 第53條第6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航空機使用事業, 航空機整備業, 航空機取扱業, 航空機貸與業,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 航空레저스포츠事業, 商業書類送達業等의 休業期間은 이 法 施行 後 休業을 申告하는 者부터 適用한다.
第4條(從前의 「 航空法 」과 「航空運送事業 振興法」에 따른 處分 等에 關한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航空法」 또는 「航空運送事業 振興法」에 따라 行한 行政機關의 行爲 또는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이 法에 있는 境遇에는 이 法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 또는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5條(航空政策基本計劃 等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航空法」 第2條의5제1항 및 第5項에 따라 樹立ㆍ告示된 航空政策基本計劃과 같은 條 第6項에 따라 樹立된 年度別 施行計劃은 第3條第1項ㆍ第5項 및 第6項에 따라 樹立ㆍ告示된 것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航空法」 第2條의6제1항에 따라 設置된 航空政策委員會는 第4條에 따라 設置된 것으로 본다.
③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航空法」 第2條의6에 따라 任命 또는 委囑된 當然職 委員을 除外한 航空政策委員會의 委員은 第4條第3項 및 第4項에 따른 航空政策委員會 委員으로 任命 또는 委囑된 것으로 보고, 當然職을 除外한 委員의 任期는 그 남은 期間으로 한다.
④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航空法」 第37條의2에 따라 樹立된 航空安全技術開發計劃은 第5條에 따라 樹立된 航空技術開發計劃으로 본다.
第6條(航空運送事業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航空法」 第112條第1項에 따라 國內航空運送事業 또는 國際航空運送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法律 第9780號 航空法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6條第1項에 따라 國內航空運送事業의 免許를 받은 것으로 보는 者를 包含한다)는 第7條第1項에 따라 國內航空運送事業 또는 國際航空運送事業의 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航空法」 第112條第2項 또는 第4項에 따라 定期便 路線別 또는 不定期便 運航의 許可를 받은 者(法律 第9780號 航空法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5條에 따라 路線別 許可 또는 不定期便 運航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는 者를 包含한다)는 第7條第2項 또는 第3項에 따라 定期便 路線別 또는 不定期便 運航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法律 第9780號 航空法 一部改正法律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不定期航空運送事業의 登錄을 한 者가 한 地點과 다른 地點 사이의 路線을 定하여 運航하는 支店 間 運送事業을 하는 境遇 그 路線은 第7條第2項에 따른 路線別 許可를 받은 路線으로 본다.
④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航空法」 第132條第1項에 따라 小型航空運送事業의 登錄을 한 字(法律 第9780號 航空法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6條第2項에 따라 小型航空運送事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보는 者를 包含한다)는 第10條第1項에 따라 小型航空運送事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航空法」에 따라 認可받거나 申告한 航空運送事業의 事業計劃書는 이 法에 따라 認可받거나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7條(國內航空運送事業과 國際航空運送事業 免許의 缺格事由 等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前에 發生한 事由로 인하여 第9條에 따른 缺格事由에 該當하게 된 境遇에는 從前의 「航空法」에 따른다.
② 第9條第2號에 따른 被成年後見人 또는 被限定後見人에는 法律 第10429號 民法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2條에 따라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 宣告의 效力이 維持되는 사람을 包含하는 것으로 본다.
第8條(航空機事故 市 支援計劃書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航空法」 第49條의2제1항에 따라 提出된 航空機事故 支援計劃書는 第11條第1項에 따라 提出된 航空機事故 市 支援計劃書로 본다.
第9條(運賃 및 料金의 認可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航空法」 第117條第1項(從前의 「航空法」 第152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라 認可받거나 申告한 運賃 및 料金은 제14조제1항(제60조제4항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라 認可받거나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10條(運輸協定 및 提携協定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航空法」 第121條第1項(從前의 「航空法」 第152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라 認可를 받은 運輸協定 및 提携協定은 第15條第1項(第60條第5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라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11條(運輸權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航空法」 第118條第1項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이 航空運送事業者에게 配分한 運輸權(法律 第9780號 航空法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8條에 따라 配分된 運輸權으로 보는 것을 包含한다)은 第16條第1項에 따라 配分한 것으로 본다.
第12條(領空通過 利用權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航空法」 第118條의2제1항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이 航空運送事業者에게 配分한 領空通過 利用券(法律 第9780號 航空法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9條에 따라 配分된 領空通過利用券으로 보는 것을 包含한다)은 第17條第1項에 따라 配分한 것으로 본다.
第13條(航空機 運航時刻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航空運送事業自家 利用하고 있는 航空機 運航視角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配分된 運航視角으로 본다.
第14條(運航開始豫定日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航空法」 第115條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承認된 運航開始豫定일 演技는 第19條第3項에 따라 承認된 것으로 본다.
第15條(航空運送事業 等의 休業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航空法」에 따라 航空運送事業, 航空機使用事業, 航空機整備業, 航空機取扱業, 航空機貸與業,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 航空레저스포츠事業 또는 商業書類 送達業 等의 休業(路線 休紙를 包含한다)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한 者는 이 法에 따라 許可받거나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16條(航空機使用事業 等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航空法」에 따라 航空機使用事業, 航空機整備業, 航空機取扱業, 航空機貸與業 또는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을 登錄을 한 字(法律 第4435號 航空法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2條第1項에 따라 航空機使用事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보는 者 및 法律 第8787號 航空法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11條에 따라 航空機整備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보는 者를 包含한다)는 이 法에 따라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航空法」에 따라 認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航空機使用事業, 超輕量非行裝置使用事業 또는 航空機貸與業의 事業計劃書는 이 法에 따라 認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17條(航空레저스포츠事業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航空法」 第140條의2제1항에 따라 航空레저스포츠事業을 登錄한 者(法律 第12256號 航空法中改正法律 附則 第11條에 따라 航空레저스포츠事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보는 者를 包含한다)는 第50條第1項에 따라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18條(商業書類 送達業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航空法」 第139條第1項에 따라 商業書類 送達業, 航空運送 總代理店業 또는 都心空港터미널業의 申告를 한 字(法律 第4647號 航空法中改正法律 附則 第2項에 따라 商業書類送達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보는 者를 包含한다)는 第52條第1項에 따라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19條(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航空法」 第147條第1項에 따라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第54條第1項에 따라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航空法」에 따라 認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의 事業計劃書는 이 法에 따라 認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航空法」에 따라 外國人 國際航空運送事業의 休業의 申告를 한 者는 第57條第1項에 따라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20條(外國航空機 有償運送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航空法」 第148條第1項에 따라 許可된 外國航空機의 有償運送은 第55條第1項에 따라 許可된 것으로 본다.
第21條(航空交通利用者 保護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 從前의 「航空法」에 따라 營業開始를 한 航空交通事業者는 이 法 施行 後 卽時 第61條第1項에 따른 被害救濟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履行하여야 한다.
第22條(韓國航空振興協會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航空法」 第143條第1項에 따라 設立된 韓國航空振興協會는 第68條에 따라 設立된 韓國航空協會로 본다.
第23條(行政處分 및 課徵金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違反行爲에 對하여 行政處分 및 課徵金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航空法」에 따른다.
第24條(罰則 및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違反行爲에 對하여 罰則 및 過怠料를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航空法」 및 「航空運送事業 振興法」에 따른다.
第2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交通弱者의 移動便宜 增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號 中 "「航空法」"을 "「航空社業法」, 「空港施設法」"으로 한다.
生活周邊放射線 安全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2項 中 "「航空法」 第111條의2제1항에 따른 空港運營子(以下 "空港運營者"라 한다) 또는 航空運送事業子"를 "「航空社業法」 第2條第35號에 따른 航空交通事業者(以下 "航空交通事業者"라 한다)"로 한다.
第19條第3項 中 "空港運營子 또는 航空運送事業子"를 "航空交通事業者"로 한다.
法律 第13542號 生活周邊放射線 安全管理法 一部改正法律 第20條의2제1항 中 "空港運營子 또는 航空運送事業子"를 "航空交通事業者"로 한다.
地方稅特例制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5條 中 "「航空法」"을 "「航空事業法」"으로 한다.
持續可能 交通物流 發展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呼價목 中 "「航空法」"을 "「航空事業法」"으로 한다.
韓國空港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3號의2 中 "「航空法」 第2條第36號"를 "「航空社業法」 第2條第19號"로, "같은 條 第37號"를 "같은 條 第17號"로 한다.
航空保安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各 號 外의 部分 端緖 中 "「航空法」"을 "「航空社業法」ㆍ「航空安全法」ㆍ「空港施設法」"으로 한다.
第2條第2號 中 "「航空法」第2條第7號의2"를 "「航空社業法」 第2條第34號"로 하고, 같은 條 第3號 中 "「航空法」 第112條"를 "「航空社業法」 第7條"로, "같은 法 第132條"를 "같은 法 第10條"로, "같은 法 第147條"를 "같은 法 第54條"로 하며, 같은 條 第4號 中 "「航空法」 第137條"를 "「航空社業法」 第44條"로 하고, 같은 條 第5號 中 "「航空法」 第137條의2"를 "「航空社業法」 第42條"로 한다.
航空宇宙産業開發 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中 "應用事業(「航空法」에 依한 航空運送事業 및 航空機 使用事業을 除外한다)"을 "應用事業(「航空社業法」에 따른 航空運送事業 및 航空機使用事業은 除外한다)"으로 한다.
第26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航空法」, 「航空運送事業 振興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境遇 이 法 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從前의 「航空法」, 「航空運送事業 振興法」 또는 그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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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