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學中央硏究院 育成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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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學中央硏究院 育成法
法律 第14168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6.5.29
一部改正: 2016.5.29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韓國文化의 深層 硏究 및 敎育 等을 통하여 韓國學을 振興하기 위하여 設立된 財團法人 韓國學中央硏究院을 保護·育成함으로써 民族文化의 暢達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0.3.17.]
  • 第2條(出捐金)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韓國學中央硏究院(以下 "硏究員"이라 한다)의 基本 施設·設備 및 運營에 必要한 費用에 充當하기 위하여 硏究院에 出捐金(出捐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出捐金의 支給·使用 및 管理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③ 個人이나 法人 또는 團體는 硏究院의 事業을 支援하기 위하여 硏究院에 金錢이나 그 밖의 財産을 出演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3.17.]
  • 第3條(國有財産·公有財産의 代父 等)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硏究院의 設置와 育成을 위하여 必要한 國有財産이나 共有財産을 「 國有財産法 」 또는 「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에도 不拘하고 硏究院에 無償으로 代父 또는 讓與(讓與)하거나 無償으로 使用·收益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國有財産·公有財産의 無償 代父·讓與 또는 無償 使用·收益의 內容, 그 條件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3.17.]
  • 第4條(硏究要員 等의 派遣) ① 硏究院은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特히 必要한 境遇에는 敎育部長官을 거쳐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敎育機關·硏究團體에 對하여 硏究要員 等의 派遣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要請을 받은 機關 또는 團體의 腸은 硏究員과 協議하여 그 所屬員을 硏究員에 派遣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라 硏究院에 派遣된 사람은 派遣 期間 中 本來의 所屬 機關에서 勤務하는 것으로 보며, 派遣을 理由로 身分上 不利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10.3.17.]
  • 第5條(資料의 提供 等) ① 硏究員은 國家·公共團體·敎育機關 및 硏究團體에 對하여 人文科學·社會科學과 關聯된 硏究論文·調査서·보고서 等 刊行物과 그 밖의 資料의 配付를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要請을 받은 機關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그 要請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16.5.29.>
② 硏究員은 古典(古典) 等 硏究에 必要한 稀貴資料를 所藏하고 있는 者에게 그 資料의 閱覽 또는 複寫를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要請을 받은 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要請에 따라야 한다.
③ 硏究員은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資料를 提供한 者가 要求하는 境遇에는 正當한 代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硏究院에 提供된 資料는 硏究 目的 外의 用途로 使用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0.3.17.]
  • 第6條(大學院의 設置 等) ① 硏究員은 韓國文化의 精髓(精髓)를 硏究하는 指導的(指導的) 人材를 養成하기 위하여 敎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硏究院에 大學院을 設置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라 設置되는 大學院의 入學資格·敎員·履修課程·學位授與에 關하여는 「 高等敎育法 」 및 그 附屬法令(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境遇 "總長"은 "硏究院長"으로 본다.
[全文改正 2010.3.17.]
  • 第7條(事業計劃書) 硏究院은 每 會計年度의 事業計劃書와 豫算書를 作成하여 敎育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0.3.17.]
  • 第8條(決算報告) 硏究院은 每 會計年度의 歲入·歲出決算書에 該當 年度의 事業執行實績을 添附하여 다음 年度 3月 末日까지 敎育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0.3.17.]
  • 第9條(類似名稱 使用禁止) 硏究員이 아닌 者는 韓國學中央硏究院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0.3.17.]
  • 第10條(硏究院施設 等의 利用) ① 硏究院은 그 事業에 支障이 없는 範圍에서 國家 또는 公共團體나 敎育機關·硏究團體 等에 對하여 硏究·敎育·訓鍊 또는 實習을 위하여 그 施設 等을 利用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硏究院의 施設 等이 利用되는 境遇에는 그 硏究員을 다른 法令 等에 따른 敎育·訓鍊機關, 硏究機關이나 그 밖의 硏修機關으로 볼 수 있다.
[全文改正 2010.3.17.]
  • 第11條(過怠料) 第9條 를 違反한 者에게는 2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②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0.3.17.]
  • 第12條 削除 <2005.1.27.>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3116號, 1978.1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硏究院의 設置를 위하여 支給한 金品은 제2조제1항의 規定에 依한 出捐金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문교부의 名稱變更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34>省略
<35>한국정신문화연구원育成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 第6條第1項, 第7條 및 第8朝中 "문교부長官"을 各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36> 乃至 <50>省略
第5條 乃至 第1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⑧省略
⑨한국정신문화연구원育成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中 "硏究院의 基金造成과"를 削除한다.
⑩ 乃至 <24>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42>省略
<43>한국정신문화연구원育成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 第6條第1項, 第7條 前段 및 第8朝中 "敎育部長官"을 各各 "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 한다.
<44> 乃至 <79>省略
第4條 省略
  • 附則 <法律 第7350號, 2005.1.27.>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7日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한 者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③(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育成法" 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引用한 境遇에는 그에 갈음하여 "韓國學中央硏究院育成法" 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各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ㆍㆍㆍ<省略>ㆍㆍㆍ,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17>까지 省略
<118> 韓國學中央硏究院育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 第6條第1項, 第7條 前段 및 第8條 中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119>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0073號, 2010.3.1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88>까지 省略
<89> 韓國學中央硏究院 育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 第6條第1項, 第7條 傳單, 第8條 및 第11條第2項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90>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4168號, 2016.5.2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國家 等의 資料의 提供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韓國學中央硏究院이 國家ㆍ公共團體 等에 對하여 資料의 配付를 要請한 境遇에는 第5條 第1項 後段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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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