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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保健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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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保健法
法律 第14055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6.9.3
一部改正: 2016.3.2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學校의 保健管理와 環境衛生 淨化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여 學生과 敎職員의 健康을 保護·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7.12.14.]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08.3.21., 2012.1.26., 2012.3.21.>
1. "健康檢査"란 身體의 發達狀況 및 能力, 精神健康 狀態, 生活習慣, 그리고 疾病의 有無 等에 對하여 調査하거나 檢査하는 것을 말한다.
2. "學校"란 「 幼兒敎育法 第2條 第2號, 「 初·中等敎育法 第2條 및 「 高等敎育法 第2條 에 따른 各 學校를 말한다.
3. "學校設立豫定地"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用紙를 말한다.
가. 「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30條 에 따라 都市管理計劃으로 決定되어 告示된 學校用地
나. 「 幼兒敎育法 第2條 第2號에 따른 幼稚園을 設立하려는 者가 確保한 幼稚園 用地[私立幼稚園을 設立하는 境遇에는 特別市·廣域市·特別自治市·道 또는 特別自治度 敎育監(以下 "敎育監"이라 한다)의 設立認可를 받은 用紙를 말한다]
다. 「 初·中等敎育法 第2條 第4號에 따른 特殊學校를 設立하려는 者가 確保한 特殊學校 用地(私立特殊學校를 設立하는 境遇에는 敎育監의 設立認可를 받은 用紙를 말한다)
[全文改正 2007.12.14.]
  • 第2條의2(국가와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學生과 敎職員의 健康을 保護·增進하기 위한 基本計劃을 樹立·施行하고, 이에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14.]
  • 第3條(保健施設) 學校의 設立者·經營者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保健室을 設置하고 學校保健에 必要한 施設과 機構(器具)를 갖추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14.]
  • 第4條(學校의 環境衛生 및 食品衛生) ① 學校의 腸은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師(校舍) 안에서의 喚起·採光·照明·溫度·濕度의 調節, 上下水道·化粧室의 設置 및 管理, 汚染空氣·石綿·廢棄物·騷音·揮發性有機化合物·細菌·먼지 等의 豫防 및 處理 等 環境衛生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管理 等 食品衛生을 適切히 維持·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學校의 長은 第1項에 따라 敎師 안에서의 環境衛生 및 食品衛生을 適切히 維持·管理하기 위하여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點檢하고, 그 結果를 記錄·保存 및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 學校의 長은 第2項에 따른 點檢에 關한 業務를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 環境分野 試驗·檢査 等에 關한 法律 第16條 에 따른 側정대행業者에게 委託하거나 敎育監에게 專門人力 等의 支援을 要請하여 遂行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 學校의 長은 第2項과 第3項에 따른 點檢 結果가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基準에 맞지 아니한 境遇에는 施設의 補完 等 必要한 措置를 하고 이를 敎育部長官 및 敎育監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6.3.2.>
⑤ 敎育部長官이나 敎育監은 第1項에 따른 環境衛生과 食品衛生을 適切히 維持·管理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關係 公務員에게 學校에 出入하여 第2項에 따른 點檢을 하거나 點檢 結果의 記錄 等을 確認하게 할 수 있으며, 改善이 必要한 境遇에는 行政的·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⑥ 學校의 長은 第2項 및 第4項에 따른 環境衛生 및 食品衛生 點檢 結果 및 補完 措置를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公開하여야 한다. <新設 2016.3.2.>
[全文改正 2007.12.14.]
  • 第5條(學校環境衛生 淨化區域의 設定) ① 學校의 保健·衛生 및 學習 環境을 保護하기 위하여 敎育監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學校環境衛生 淨化區域을 設定·考試하여야 한다. 이 境遇 學校環境衛生 淨化區域은 學校 警戒線이나 學校設立豫定地 境界線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 學校設立豫定地를 決定·告示한 者나 學校設立을 認可한 者는 學校設立豫定地가 確定되면 遲滯 없이 管轄 敎育監에게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한다.
③ 敎育監은 第2項에 따라 學校設立豫定地가 通報된 날부터 30日 以內에 第1項에 따른 學校環境衛生 淨化區域을 設定·考試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라 設定·告示된 學校環境衛生 淨化區域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그 效力을 喪失한다.
1. 學校가 廢校되거나 以前(移轉)하게 된 때
2. 學校設立豫定地에 對한 都市管理計劃決定의 效力이 喪失된 때
3. 幼稚園이나 特殊學校의 設立計劃이 取消되었거나 設立認可가 取消된 때
⑤ 第1項에 따른 敎育監의 權限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14.]
  • 第6條(學校環境衛生 淨化區域에서의 禁止行爲 等) ① 누구든지 學校環境衛生 淨化區域에서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 및 施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區域에서는 第2號, 第3號, 第6號, 第10號, 第12號부터 第18號까지와 제20호에 規定된 行爲 및 施設 中 敎育監이나 敎育監이 委任한 者가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學習과 學校保健衛生에 나쁜 影響을 주지 아니한다고 認定하는 行爲 및 施設은 除外한다. <改正 2007.12.14., 2009.6.9., 2009.12.29., 2010.1.18., 2011.9.15.>
1. 「 大氣環境保全法 」, 「 惡臭防止法 」 및 「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排出許容基準 또는 「 騷音·振動管理法 」에 따른 規制基準을 超過하여 學習과 學校保健衛生에 支障을 주는 行爲 및 施設
2. 銃砲火藥類(銃砲火藥類)의 製造場 및 貯藏所, 고압가스·天然가스·液化石油가스 製造소 및 貯藏所
3. 削除 <2008.3.21.>
4. 「 映畫 및 비디오物의 振興에 關한 法律 第2條 第11號의 制限上映館
5. 屠畜場, 火葬場 또는 納骨施設
6. 廢棄物收集場所
7. 廢棄物處理施設, 廢水終末處理施設, 畜産廢水排出施設, 畜産廢水處理施設 및 糞尿處理施設
8. 家畜의 死體處理場 및 動物의 가죽을 加工·處理하는 施設
9. 感染病原, 感染病隔離病舍, 격리소
10. 感染病療養所, 診療所
11. 家畜市場
12. 主로 酒類를 販賣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行爲가 許容되는 營業과 위와 같은 行爲 外에 遊興從事者를 두거나 遊興施設을 設置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行爲가 許容되는 營業
13. 호텔, 旅館, 旅人宿
14. 撞球場(「 幼兒敎育法 第2條 第2號에 따른 幼稚園 및 「 高等敎育法 第2條 各 號에 따른 學校의 學校環境衛生 淨化區域은 除外한다)
15. 射倖行爲腸·競馬場·競輪場 및 競艇長(各 施設의 場外發賣所를 包含한다)
16. 「 게임産業振興에 關한 法律 第2條 第6號에 따른 게임提供業 및 같은 條 第7號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施設提供業(「 幼兒敎育法 第2條 第2號에 따른 幼稚園 및 「 高等敎育法 第2條 各 號에 따른 學校의 學校環境衛生 淨化區域은 除外한다)
17. 「 게임産業振興에 關한 法律 第2條 第6號다목에 따라 提供되는 게임物 施設(「 高等敎育法 第2條 各 號에 따른 學校의 學校環境衛生 淨化區域은 除外한다)
18. 「 게임産業振興에 關한 法律 第2條 第8號에 따른 複合流通게임提供業
19. 「 靑少年 保護法 第2條 第5呼價목7)에 該當하는 業所와 같은 號 가목8) 또는 9) 및 같은 號 羅牧7)에 따라 女性家族部長官이 告示한 營業에 該當하는 業所
20. 그 밖에 第1號부터 第19號까지의 規定과 類似한 行爲 및 施設과 美風良俗을 해치는 行爲 및 施設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行爲 및 施設
② 第1項의 學校環境衛生 淨化委員會의 組織, 機能 및 運營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07.12.14.>
③ 特別市長·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 또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른 行爲와 施設을 防止하기 위하여 公使의 中止·制限, 營業의 停止, 許可(인가·등록·신고를 包含한다)의 拒否·取消 等의 措置를 하여야 하며, 必要하면 施設 撤去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7.12.14., 2012.1.26.>
④ 削除 <2007.4.27.>
[全文改正 1981.2.28.]
[題目改正 2007.12.14.]
[94헌마196·225,97헌마83(倂合) 1997.3.27.(1998.12.31. 法律 第5618號)]
  • 第6條의2(학교설립에 따른 敎育環境 保護 等) ① 다음 各 號의 自家 學校用地를 選定할 때에는 保健·衛生·安全 및 學習環境 等에 支障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1. 學校를 設立하려는 者
2. 「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25條 에 따른 都市管理計劃의 立案者
3. 「 學校用地 確保 等에 關한 特例法 第3條 第1項에 따른 開發事業施行者
② 第1項 各 號의 自家 學校用地를 選定할 때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環境에 對한 評價를 하여 管轄 敎育監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2.1.26.>
③ 敎育監은 第2項에 따라 敎育環境에 對한 評價를 承認하기 위하여는 第17條 에 따른 學校保健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敎育監은 學校用地가 「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 第2條 第1號에 따른 整備區域에 있거나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第6條의3 第1項에 따른 整備區域學習環境保護委員會의 審議를 거칠 수 있다. <新設 2012.1.26.>
④ 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敎育監의 權限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敎育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新設 2012.1.26.>
⑤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敎育環境 評價의 對象·方法·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新設 2012.1.26.>
[全文改正 2007.12.14.]
  • 第6條의3(정비구역 안의 學校의 敎育環境 保護) ① 敎育監은 學校(「 高等敎育法 第2條 各 號에 따른 學校는 除外한다)가 「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 第2條 第1號에 따른 整備區域에 있거나 學校環境衛生 淨化區域이 같은 法 에 따라 整備區域으로 指定·告示되는 境遇에는 學校의 保健·衛生, 學習環境 等을 保護하기 위하여 學父母, 敎職員 및 地域社會 人士 等으로 構成하는 整備區域學習環境保護委員會를 設置·運營하여야 한다.
② 敎育監은 第1項에 따른 整備區域學習環境保護委員會의 會議 結果가 學校의 保健·衛生 및 學習環境 保護를 위한 事項으로 「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 第3條 에 따른 基本計劃과 같은 法 第4條 에 따른 整備計劃 等에 反映할 必要가 있다고 判斷되면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에게 그 要求事項을 建議하여야 한다. 이 境遇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建議에 따라야 하며, 그 措置結果를 敎育監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2.1.26.>
③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敎育監의 權限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敎育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④ 第1項에 따른 整備區域學習環境保護委員會의 構成·運營, 第2項에 따른 建議方法·節次, 第3項에 따른 委任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14.]
  • 第7條(健康檢査 等) ① 學校의 腸은 學生과 敎職員에 對하여 健康檢査를 하여야 한다. 다만, 敎職員에 對한 健康檢査는 「 國民健康保險法 第52 에 따른 健康檢診으로 갈음할 수 있다. <改正 2011.12.31.>
② 學校의 長은 第1項에 따라 健康檢査를 할 때에 疾病의 有無 等을 調査하거나 檢査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學生에 對하여는 「 國民健康保險法 第52 에 따른 健康檢診 實施 機關에 依賴하여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事項에 對한 健康檢査를 한다. <改正 2008.2.29., 2011.12.31., 2012.3.21., 2013.3.23.>
1. 「 初·中等敎育法 第2條 第1號의 學校와 이에 準하는 特殊學校·各種學校의 1學年 및 4學年 學生. 다만, 口腔檢診은 全 學年에 對하여 實施하되, 그 方法과 費用 等에 關한 事項은 地域實情에 따라 敎育監이 定한다.
2. 「 初·中等敎育法 第2條 第2號·第3號의 學校와 이에 準하는 特殊學校·各種學校의 1學年 學生
3. 그 밖에 健康을 保護·增進하기 위하여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學生
③ 學校의 長은 第2項에 따른 健康檢査 外에 學生의 健康을 保護·增進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學生을 別途로 檢査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 學校의 長은 第1項과 第2項에도 不拘하고 天災地變 等 不得已한 事由로 管轄 敎育監 또는 敎育長의 承認을 받은 境遇에는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健康檢査를 延期하거나 健康檢査의 全部 또는 一部를 省略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⑤ 第2項에 따라 健康檢査를 한 檢診機關은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檢査結果를 該當 學生 또는 學父母와 該當 學校의 長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⑥ 學校의 長은 第2條第1號의 精神健康 狀態 檢査를 實施함에 있어 必要한 境遇에는 學父母의 同意 없이 實施할 수 있다. 이 境遇 學校의 章은 遲滯 없이 該當 學父母에게 檢査 事實을 通報하여야 한다. <新設 2012.3.21., 2016.3.2.>
⑦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健康檢査의 時期, 方法, 檢査項目 및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敎育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2.3.21., 2013.3.23.>
[全文改正 2007.12.14.]
  • 第7條의2(학생건강증진계획의 樹立·施行) ① 敎育監은 學生의 身體 및 精神 健康增進을 위한 學生健康增進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新設 2013.12.30.>
② 第1項에 따른 計劃에는 第11條 에 따른 學校의 醬의 措置를 行政的 또는 財政的으로 支援하는 方案을 包含하여야 한다. <新設 2013.12.30.>
③ 學校의 腸은 第7條 에 따른 健康檢査의 結果를 評價하여 이를 바탕으로 學生健康增進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2013.12.30.>
④ 學校의 長은 第3項에 따라 健康檢査의 結果를 評價하고, 學生精神健康增進計劃을 樹立하기 위하여 第15條 第1項에 따른 學校意思 또는 學校藥師에게 諮問을 할 수 있다. <改正 2013.12.30.>
[全文改正 2007.12.14.]
[題目改正 2013.12.30.]
  • 第7條의3(건강검사기록) ① 學校의 腸은 第7條 에 따라 健康檢査를 하였을 때에는 그 結果를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作成·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學校의 腸이 第1項에 따라 健康檢査 結果를 作成·管理할 때에 「 初·中等敎育法 第30條의4 에 따른 敎育情報시스템을 利用하여 處理하여야 하는 資料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8.2.29., 2013.3.23.>
1. 人的事項
2. 身體의 發達狀況 및 能力
3. 그 밖에 敎育目的을 이루기 위하여 必要한 範圍에서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事項
③ 學校의 腸은 所屬 學校의 學生이 轉出하거나 高等學校까지의 上級學校에 進學할 때에는 그 學校의 長에게 第1項에 따른 資料를 넘겨 주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14.]
  • 第8條(登校 中止) 學校의 腸은 第7條 에 따른 健康檢査의 結果나 醫師의 診斷 結果 感染病에 感染되었거나 感染된 것으로 疑心되거나 感染될 憂慮가 있는 學生 및 敎職員에 對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登校를 中止시킬 수 있다. <改正 2009.12.29.>
[全文改正 2007.12.14.]
  • 第9條(學生의 保健管理) 學校의 腸은 學生의 身體發達 및 體力增進, 疾病의 治療와 豫防, 飮酒·吸煙과 藥물 誤用(誤用)·濫用(濫用)의 豫防, 性敎育, 精神健康 增進 等을 위하여 保健敎育을 實施하고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8.3.21., 2012.1.26.>
[全文改正 2007.12.14.]
  • 第9條의2(보건교육 等) ① 敎育部長官은 「 初·中等敎育法 第2條 에 따른 學校에서 모든 學生들을 對象으로 心肺蘇生術 等 應急處置에 關한 敎育을 包含한 保健敎育을 體系的으로 實施하여야 한다. 이 境遇 保健敎育의 實施 時間, 圖書 等 그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敎育部長官이 定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3.12.30.>
② 「 初·中等敎育法 第2條 에 따른 學校의 腸은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職員을 對象으로 心肺蘇生術 等 應急處置에 關한 敎育을 實施하여야 한다. <新設 2013.12.30.>
[本條新設 2007.12.14.]
[題目改正 2013.12.30.]
  • 第10條(豫防接種 完了 與否의 檢事) ① 初等學校와 中學校의 腸은 學生이 새로 入學한 날부터 90日 以內에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7條 에 따른 豫防接種證明書를 發給받아 같은 法 第24條 第25條 에 따른 豫防接種을 모두 받았는지를 檢査한 後 이를 敎育情報시스템에 記錄하여야 한다. <改正 2009.12.29.>
② 初等學校와 中學校의 長은 第1項에 따른 檢査結果 豫防接種을 모두 받지 못한 入學生에게는 必要한 豫防接種을 받도록 指導하여야 하며, 必要하면 管轄 保健所長에게 豫防接種 支援 等의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14.]
  • 第11條(治療 및 豫防措置 等) ① 學校의 腸은 第7條 에 따른 健康檢査의 結果 疾病에 感染되었거나 感染될 憂慮가 있는 學生에 對하여 疾病의 治療 및 豫防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學校의 腸은 第7條 第1項에 따라 學生에 對하여 第2條 第1號의 精神健康 狀態를 檢査한 結果 必要하면 學生 精神健康 增進을 위한 다음 各 號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新設 2013.12.30.>
1. 學生·學父母·敎職員에 對한 精神健康 增進 및 理解 敎育
2. 該當 學生에 對한 相談 및 管理
3. 該當 學生에 對한 專門相談機關 또는 醫療機關 連繫
4. 그 밖에 學生 精神健康 增進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
③ 敎育監은 檢査費, 治療費 等 第2項 各 號의 措置에 必要한 費用을 支援할 수 있다. <新設 2013.12.30.>
④ 學校의 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措置를 위하여 必要하면 保健所長에게 協助를 要請할 수 있으며 保健所長은 正當한 理由 없이 이를 拒否할 수 없다. <改正 2013.12.30.>
[全文改正 2007.12.14.]
[題目改正 2013.12.30.]
  • 第12條(學生의 安全管理) 學校의 腸은 學生의 安全事故를 豫防하기 위하여 學校의 施設·裝備의 點檢 및 改善, 學生에 對한 安全敎育,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14.]
  • 第13條(敎職員의 保健管理) 學校의 腸은 第7條 第1項에 따른 健康檢査 結果 必要하거나 健康檢査를 갈음하는 健康檢診의 結果 必要하면 敎職員에 對하여 疾病 治療와 勤務與件 改善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14.]
  • 第14條(疾病의 豫防) 監督廳의 腸은 感染病 豫防과 學校의 保健에 必要하면 該當 學校의 休業 또는 休校(休院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를 命할 수 있으며, 學校의 腸은 必要할 때에 休業할 수 있다. <改正 2009.12.29., 2016.3.2.>
[全文改正 2007.12.14.]
  • 第14條의2(감염병 豫防接種의 施行)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이 「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4條 第25條 에 따라 學校의 學生 또는 敎職員에게 感染病의 定期 또는 臨時 豫防接種을 할 때에는 그 學校의 學校意思 또는 保健敎師(看護師 免許를 가진 保健敎師로 限定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를 接種要員으로 委囑하여 그들로 하여금 接種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保健敎師에 對하여는 「 醫療法 第27條 第1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9.12.29.>
[全文改正 2007.12.14.]
[題目改正 2009.12.29.]
  • 第14條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等) ① 敎育部長官은 感染病으로부터 學生과 敎職員을 保護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對策(以下 "感染病豫防對策"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境遇 保健福祉部長官 및 國民安全處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1. 感染病의 豫防·管理 및 後續措置에 關한 事項
2. 感染病 對應 關聯 매뉴얼에 關한 事項
3. 感染病과 關聯한 學校의 保健·衛生에 關한 事項
4. 그 밖에 感染病과 關聯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
② 敎育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感染病豫防對策을 마련한 때에는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 敎育監 및 學校에 알려야 한다.
③ 敎育監은 敎育部長官의 感染病豫防對策을 土臺로 地域 實情에 맞는 感染病 豫防 細部 對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敎育部長官과 保健福祉部長官은 學校에서 感染病을 豫防하기 위하여 緊密한 協力 體系를 構築하고 感染病 發生 現況에 關한 情報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情報(以下 "感染病情報"라 한다)를 共有하여야 한다.
⑤ 學校의 腸은 該當 學校에 感染病에 걸렸거나 疑心이 되는 學生 및 敎職員이 있는 境遇 卽時 敎育監을 經由하여 敎育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⑥ 敎育部長官은 第4項에 따른 共有를 하였거나 제5항에 따른 報告를 받은 境遇 感染病의 擴散을 防止하기 위하여 感染病情報를 迅速히 公開하여야 한다.
⑦ 第4項부터 第6項까지에 따른 共有, 報告 및 公開의 方法과 節次는 敎育部令 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6.3.2.]
  • 第14條의4(감염병대응메뉴얼의 作成 等) ① 敎育部長官은 學校에서 感染病에 效果的으로 對應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長官과의 協議를 거쳐 感染病 類型에 따른 對應 매뉴얼(以下 "感染病對應매뉴얼"이라 한다)을 作成·配布하여야 한다.
② 感染病對應매뉴얼의 作成·配布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6.3.2.]
  • 第15條(學校에 두는 醫療人·藥師 및 保健敎師) ① 學校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學生과 敎職員의 健康管理를 支援하는 「 醫療法 第2條 第1項에 따른 醫療人과 「 藥事法 第2條 第2號에 따른 藥師를 둘 수 있다. <改正 2012.1.26.>
② 모든 學校에 第9條의2 에 따른 保健敎育科 學生들의 健康管理를 擔當하는 保健敎師를 둔다. 다만,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一定 規模 以下의 學校에는 巡廻 保健敎師를 둘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14.]
[題目改正 2012.1.26.]
  • 第16條(保健機構의 設置 等) 敎育監 및 敎育長 所屬으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學校의 保健 管理에 必要한 機構(機構)와 公務員을 둘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14.]
  • 第17條(學校保健委員會) 第2條의2 에 따른 基本計劃 및 學校保健의 重要施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敎育監 所屬으로 市·度學校保健委員會를 둔다. <改正 2008.2.29., 2012.1.26.>
② 市·度學校保健委員會는 學校의 保健에 經驗이 있는 15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改正 2012.1.26.>
③ 時·度學校保健委員會의 機能·運營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2.1.26.>
[全文改正 2007.12.14.]
  • 第18條(經費 補助)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第7條 第1項에 따른 健康檢査에 드는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한다.
[全文改正 2007.12.14.]
  • 第18條의2(비밀누설금지 等) 이 法에 따라 敎職員 및 學生에 對한 健康檢査와 關聯된 業務를 遂行하거나 遂行하였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다른 사람에게 漏泄하거나 職務上 目的 外의 用途로 利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本條新設 2013.12.30.]
  • 第19條(罰則) 第18條의2 를 違反하여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다른 사람에게 漏泄하거나 職務上 目的 外의 用途로 利用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新設 2013.12.30.>
第6條 第1項을 違反하여 學校環境衛生 淨化區域에서 禁止된 行爲 또는 施設을 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3.12.30.>
[全文改正 2007.12.14.]
  • 第20條 削除 <1998.12.31.>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1928號, 1967.3.30.>
이 法은 恐怖後 9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3006號, 1977.7.23.>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3374號, 1981.2.28.>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문교부의 名稱變更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省略
?學校保健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中 "문교부"를 "敎育部"로 한다.
第4條 및 第7條第2項中 "문교부令"을 各各 "敎育部令"로 한다.
? 內地 ?省略
第5條 乃至 第10條 省略
  • 附則 <法律 第4349號, 1991.3.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5069號, 1995.12.29.> ( 敎育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等) ① 乃至 ⑥省略
⑦學校保健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朝中 "國民學校"를 "初等學校"로 한다.
⑧ 乃至 ⑮省略
第4條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附則 <法律 第5618號, 1998.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6218號, 2000.1.28.>
이 法은 2005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省略
?學校保健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 및 第7條第2項中 "敎育部令"을 各各 "敎育人的資源部令"으로 한다.
第17條第1項中 "敎育部"를 "敎育人的資源部"로 한다.
? 內地 <79>省略
第4條 省略
  • 附則 <法律 第6716號, 2002.8.26.>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有效期間) 第6條第1項第5號의 改正規定은 2004年 12月 31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③(淨化區域 設定에 關한 特例) 從前의 出入國管理法(法律 第5755號로 改正되기 前의 것)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敎育人的資源部에 登錄한 外國人團體가 2002年 12月 31日까지 初ㆍ中等敎育法 第60條의2의 規定에 依한 外國人學校로 設立認可를 받은 境遇에는 第5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⑥省略
⑦學校保健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2湖中 "初ㆍ中等敎育法 第2條第1號"를 "幼兒敎育法 第2條第2號"로 한다.
⑧ 乃至 ⑪省略
第9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學校保健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1湖中 "大氣環境保全法 및 水質環境保全法"을 "大氣環境保全法ㆍ惡臭防止法 및 水質環境保全法"으로 한다.
④ 乃至 ⑥省略
第4條 省略
  • 附則 <法律 第7396號, 2005.3.2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1號ㆍ第2條의2ㆍ제4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7조의3ㆍ제8조ㆍ제11조제1항ㆍ제13조 및 第17條의 改正規定과 第18條의 改正規定 中 "健康檢査"部分은 200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競輪場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안에 設置된 施設로서 제6조제1항제13호의 改正規定에 該當하는 施設은 2009年 12月 31日까지 以前 또는 閉鎖하여야 한다. 다만, 2005年 12月 31日까지 제6조제1항 但書의 規定에 따라 敎育감 또는 敎育監이 委任한 者의 認定을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身體檢査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身體檢査는 제7조의 改正規定에 따른 健康檢査로 본다.
  • 附則 <法律 第7700號, 2005.12.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納骨施設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안에 이미 設置된 納骨施設에 對하여는 第6條第1項第3號의 介淨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⑧省略
⑨學校保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14號 中 "靑少年委員會"를 "國家靑少年委員會"로 한다.
⑩ 乃至 ⑪省略
第4條 省略
  • 附則 <法律 第8366號, 2007.4.11.> ( 醫療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9條 省略
第2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⑮省略
?學校保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2 後端 中 "醫療法 第25條第1項"을 "「醫療法」 第27條第1項"으로 한다.
?省略
第21條 省略
  • 附則 <法律 第8391號, 2007.4.27.>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旣存 學校設立豫定地에 對한 淨化區域의 設定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30條에 따라 都市管理計劃으로 決定되어 告示된 學校用地와 「幼兒敎育法」 第8條 및 「初ㆍ中等敎育法」 第4條에 따라 幼稚園 및 特殊學校를 設立하기 위하여 確保된 用紙(私立의 境遇에는 設立認可를 받은 用紙를 말한다)에 對하여는 이 法 施行 後 30日 以內에 第5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른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을 設定ㆍ考試하여야 한다.
③(旣存 施設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學校設立豫定地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 안에 設置된 施設로서 제6조제1항제1호부터 第15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施設은 該當 學校의 開校日 前까지 移轉하거나 閉鎖하여야 한다. 다만, 第6條第1項 但書에 따라 敎育감 또는 敎育監이 委任한 者의 認定을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學校의 開校日 前까지 移轉하거나 閉鎖하기가 顯著히 곤란하다고 認定되는 施設이 있을 때에는 그 學校의 開校日부터 5年의 範圍 內에서 敎育監이 別途의 計劃을 樹立하여 以前 또는 閉鎖하게 할 수 있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學校保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1號 中 "水質環境保全法"을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로 한다.
?부터 <55>까지 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法律 第8578號, 2007.8.3.>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旣存 施設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안에 設置된 施設로서 제6조제1항제13호의3에 該當하는 게임物 施設은 이 法 施行 前에 移轉하거나 閉鎖하여야 한다. 다만, 第6條第1項 但書에 따라 敎育감 또는 敎育監이 委任한 者의 認定을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附則 <法律 第8678號, 2007.12.14.>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 第4條, 第5條, 第6條第3項, 第6條의2 및 第19條의 改正規定은 2008年 4月 28日부터, 제6조제1항 및 第6條의3의 改正規定은 2008年 8月 4日부터, 제9조의2 및 第15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2009年 3月 1日부터 各各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ㆍㆍㆍ<省略>ㆍㆍㆍ,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04>까지 省略
<105> 學校保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中 "敎育人的資源部令"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令"으로 하고, 같은 條 第5項 中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第7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ㆍ같은 項 第3號, 第7條第3項부터 第6項까지, 第7條의3제1항ㆍ제2항제3호 中 "敎育人的資源部令"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令"으로 한다.
第9條의2 前段 및 後端, 第17條第1項 中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106>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8912號, 2008.3.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3好裸木의 改正規定은 2008年 4月 28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學校保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1號 中 "「騷音ㆍ振動規制法」"을 "「騷音ㆍ振動管理法」"으로 한다.
? 및 ?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20條까지 省略
第21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學校保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9號 및 第10號를 各各 다음과 같이 한다.
9. 感染病原, 感染病隔離病舍, 격리소
10. 感染病療養所, 診療所
第8條 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한다.
第10條第1項 中 "「傳染病豫防法」 第20條에 따른 豫防接種證明書를 發給받아 같은 法 第11條 및 第12條"를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7條에 따른 豫防接種證明書를 發給받아 같은 法 第24條 및 第25條"로 한다.
第14條 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한다.
第14條의2의 題目 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하고, 같은 條 傳單 中 "「傳染病豫防法」 第11條 및 第12條"를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4條 및 第25條"로, "傳染病의"를 "感染病의"로 한다.
?부터 ?까지 省略
第22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2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24>까지 省略
<125> 學校保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19號 中 "國家靑少年委員會가"를 "女性家族部長官이"로 한다.
<126>부터 <137>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學校保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19號 中 "「靑少年保護法」 第2條第5呼價목(5)"를 "「靑少年 保護法」 第2條第5呼價목7)"으로, "같은 號 가목(6) 및 같은 號 羅牧(7)"을 "같은 號 가목8) 또는 9) 및 같은 號 羅牧7)"으로 한다.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2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20條까지 省略
第21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學校保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 端緖 및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7條"를 各各 "「國民健康保險法」 第52條"로 한다.
? 省略
第22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1220號, 2012.1.26.>
이 法은 2012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3好裸木, 第6條第3項 및 第6條의3제2항의 改正規定은 201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改正 2012.3.2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④까지 省略
⑤ 學校保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好다목 中 "「初ㆍ中等敎育法」 第2條第5號"를 "「初ㆍ中等敎育法」 第2條第4號"로 한다.
第7條第2項第1號 本文 中 "「初ㆍ中等敎育法」 第2條第2號"를 "「初ㆍ中等敎育法」 第2條第1號"로 한다.
第7條第2項第2號 中 "「初ㆍ中等敎育法」 第2條第3號ㆍ第4號"를 "「初ㆍ中等敎育法」 第2條第2號ㆍ第3號"로 한다.
  • 附則 <法律 第11386號, 2012.3.21.>
이 法은 2012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73>까지 省略
<74> 學校保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第7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項 第3號, 같은 條 第3項ㆍ第4項ㆍ第5項ㆍ第7項 및 第7條의3제1항, 같은 條 第2項第3號 中 "敎育科學技術部令"을 各各 "敎育部令"으로 한다.
第4條第5項 및 第9條의2 傳單ㆍ後端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75>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2131號, 2013.12.3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9條의2, 第18條의2 및 第19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4055號, 2016.3.2.>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條 第6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關係法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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