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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定硏究機關 育成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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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定硏究機關 育成法
法律 第12765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4.10.15
一部改正: 2014.10.15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科學技術과 産業經濟의 發展을 위하여 政府가 出捐(出捐)하는 硏究機關의 保護·育成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1.6.7.]
  • 第2條(特定硏究機關) 이 法에 따라 政府의 保護·育成을 받을 수 있는 硏究機關은 特別法에 따라 設立된 硏究機關과 財團法人인 硏究機關으로서 大統領令으로 指定하는 硏究機關(以下 "特定硏究機關"이라 한다)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1.6.7.]
  • 第3條(出捐金 等) ① 政府는 特定硏究機關 또는 第8條第1項에 따른 共同利用施設의 設立·建設·硏究 및 運營에 드는 經費와 運營에 必要한 基金에 充當하게 하기 위하여 特定硏究機關 또는 第8條第2項에 따른 共同管理機構(以下 "共同管理機構"라 한다)에 出捐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出捐金의 支給·使用 및 그 管理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6.7.]
  • 第4條(國有財産의 無償 量도 等) ① 政府는 特定硏究機關 또는 第8條第1項에 따른 共同利用施設의 建設과 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特定硏究機關 또는 共同管理機構에 國有財産을 無償(無償)으로 讓渡하거나 貸付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讓渡·大夫의 條件 및 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6.7.]
  • 第5條(事業計劃書 等의 承認) ① 特定硏究機關과 共同管理機構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每 會計年度가 始作되기 前에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를 作成하여 未來創造科學部長官에게 提出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 境遇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그 承認에 앞서 出捐金을 支給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該當 出捐事業에 對하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라 承認받은 事業計劃書 및 豫算서의 內容을 變更할 때에도 第1項의 節次에 따른다.
[全文改正 2011.6.7.]
  • 第5條의2(연구계획서 및 硏究報告書 等의 提出) ① 特定硏究機關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硏究計劃書와 硏究報告書를 出捐金을 支給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受託契約에 따른 硏究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에 따라 提出받은 硏究計劃書와 硏究報告書를 審議·評價하고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硏究計劃書의 修正·補完 等 必要한 措置를 하게 하거나 硏究 成果의 普及을 勸告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6.7.]
  • 第6條(決算) ① 特定硏究機關과 共同管理機構는 每 會計年度의 歲入歲出決算書를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 推薦하는 公認會計士의 會計檢査를 받아 未來創造科學部長官과 出捐金을 支給한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決算書의 記載事項 中 國家祕密에 屬하는 硏究業務와 이에 直接 關聯되는 業務에 關한 事項은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 對象에서 除外한다.
[全文改正 2011.6.7.]
  • 第7條(祕密嚴守의 義務) 特定硏究機關 및 共同管理機構의 任員이나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사람과 제6조제1항에 따른 公認會計士는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11.6.7.]
  • 第8條(共同利用施設 等) ① 特定硏究機關은 合同하여 共同利用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共同利用施設의 設置·管理 및 運營에 關한 業務와 特定硏究機關 間의 關聯 事業을 하게 하기 위하여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共同管理機構를 設置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第2項에 따른 共同管理機構의 名稱, 機能, 組織과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6.7.]
  • 第8條의2(공동연구 等)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特定 課題의 共同硏究를 遂行하게 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特定硏究機關의 硏究員에게 共同으로 硏究하게 하거나 硏究施設을 共同으로 活用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6.7.]
  • 第8條의3(연구협약의 締結)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特定硏究機關에 硏究費를 出演할 때에는 硏究事業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게 하기 위하여 그 特定硏究機關과 硏究方法, 硏究內容, 硏究費 支給基準 및 硏究報告書의 提出 等에 關하여 協約을 締結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6.7.]
  • 第8條의4(업무협조 等) 特定硏究機關과 共同管理機構는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부터 調査硏究開發이나 技術支援을 要請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優先的으로 그 要請에 따라야 한다.
[全文改正 2011.6.7.]
  • 第9條(罰則) 第7條를 違反한 사람은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4.10.15.>
[全文改正 2011.6.7.]
  • 第10條 削除 <2011.6.7.>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2671號, 1973.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2898號, 1976.11.5.>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3404號, 1981.3.30.>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41>까지 省略
(142) 特定硏究機關育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 前段 및 같은 項 後端, 第6條第1項, 第8條第2項 및 第8條의2 中 "科學技術處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143)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0778號, 2011.6.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68>까지 省略
(69) 特定硏究機關 育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 傳單·後端, 第6條第1項, 第8條第2項 및 第8條의2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未來創造科學部長官"으로 한다.
(70)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2765號, 2014.10.1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韓國硏究財團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 中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를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로 한다.
②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 中 "200萬원 以下"를 "3千萬원 以下"로 한다.


區 施行 法 目錄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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