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公企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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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公企業法
法律 第12844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4.11.19
他法改正: 2014.11.19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改正 2011.8.4.>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地方自治團體가 直接 設置·經營하거나, 法人을 設立하여 經營하는 企業의 運營에 必要한 事項을 定하여 그 經營을 合理化함으로써 地方自治의 發展과 住民福利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2條(適用 範圍) ① 이 法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業(그에 部隊되는 事業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 中 第5條에 따라 地方自治團體가 直接 設置·經營하는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 以上의 事業(以下 "脂肪直營企業"이라 한다)과 第3章 및 第4張에 따라 設立된 地方公社와 地方工團이 經營하는 事業에 對하여 各各 適用한다.
1. 水道事業(마을上水道事業은 除外한다)
2. 工業用水道事業
3. 軌道事業(都市鐵道事業을 包含한다)
4. 自動車運送事業
5. 地方道路事業(有料道路事業만 該當한다)
6. 下水道事業
7. 住宅事業
8. 土地開發事業
②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業 中 經常經費의 50퍼센트 以上을 經常收入으로 充當할 수 있는 事業을 地方直營企業, 地方公社 또는 地方工團이 經營하는 境遇에는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 法을 適用할 수 있다.
1. 民間人의 經營 參與가 어려운 事業으로서 住民福利의 增進에 이바지할 수 있고, 地域經濟의 活性化나 地域開發의 促進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認定되는 事業
2.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業 中 같은 項 各 號 外의 部分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未達하는 事業
3. 「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體育施設業
4. 「觀光振興法」 에 따른 觀光事業(旅行業 및 카지노業은 除外한다)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業 中 같은 項 各 號 外의 部分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未達하는 事業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22條를 準用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3條(經營의 基本原則) ① 地方直營企業, 地方公社 및 地方工團(以下 "地方公企業"이라 한다)은 恒常 企業의 經濟成果 公共福利를 增大하도록 運營하여야 한다.
② 地方自治團體는 地方公企業을 設置·設立 또는 經營할 때에 民間經濟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經濟秩序를 해치거나, 環境을 毁損시키지 아니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4條(地方公企業에 關한 法令 等의 制定 및 施行) 地方公企業에 關한 法令, 條例, 規則, 그 밖의 規定은 第3條에 따른 基本原則에 따라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第2張 脂肪直營企業 <改正 2011.8.4.> [ 編輯 ]

第1節 通則 <改正 2011.8.4.> [ 編輯 ]

  • 第5條(脂肪直營企業의 設置) 地方自治團體는 地方直營企業을 設置·經營하려는 境遇에는 그 設置·運營의 基本事項을 條例로 定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6條(「地方自治法」 等의 適用) 脂肪直營企業에 對하여는 이 法에서 規定한 事項을 除外하고는 「地方自治法」 , 「地方財政法」 , 그 밖의 關係 法令을 適用한다.
[全文改正 2011.8.4.]

第2節 組織 <改正 2011.8.4.> [ 編輯 ]

  • 第7條(管理者) ① 地方自治團體는 地方直營企業의 業務를 管理·執行하게 하기 위하여 事業마다 管理者를 둔다. 다만,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性質이 같거나 類似한 둘 以上의 事業에 對하여는 管理者를 1名만 둘 수 있다.
② 管理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으로서 地方直營企業의 經營에 關하여 知識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 中에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임명하며, 任期制로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8條(管理者의 權限) 管理者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除外한 地方直營企業의 業務를 管理·執行한다. 다만,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豫算案을 議會에 提出하는 事項
2. 決算을 議會의 承認에 부치는 事項
3. 議會의 議決이 必要한 事項으로서 그 議案을 議會에 提出하는 事項
4. 「地方自治法」 第139條第2項에 따른 過怠料를 賦課하는 事項
[全文改正 2011.8.4.]
  • 第9條(管理者의 業務) 第8條에 따라 管理者가 擔當하는 主要 業務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脂肪直營企業에 關한 條例案 및 規則案을 作成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提出하는 事項
2. 脂肪直營企業의 事業運營計劃 및 豫算案을 作成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提出하는 事項
3. 決算을 作成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提出하는 事項
4. 脂肪直營企業의 資産을 取得·管理·處分하는 事項
5. 契約을 締結하는 事項
6. 料金이나 그 밖의 使用料 또는 手數料를 徵收하는 事項
7. 豫算 內의 支出을 하는 境遇 現金이 不足할 때에 一時 借入을 하는 事項과 그 밖에 豫算執行에 關한 事項
8. 出納이나 그 밖의 會計 事務에 關한 事項
9. 證明書 및 公文書類를 保管하는 事項
10. 脂肪直營企業의 組織 및 人事(人事) 運營에 關한 事項, 그 밖에 法令이나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 또는 規則에 따라 管理者의 權限에 屬하는 事項
[全文改正 2011.8.4.]
  • 第10條(管理者와 地方自治團體의 長과의 關係)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다음 各 號의 事項에 對하여 管理者를 指揮·監督한다.
1. 脂肪直營企業 經營의 基本計劃에 關한 事項
2. 脂肪直營企業의 業務 執行에 關한 事項 中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住民福利에 重大한 影響이 있다고 認定되는 事項
3. 脂肪直營企業의 業務와 다른 業務 사이에 必要한 調整에 關한 事項
[全文改正 2011.8.4.]
  • 第10條의2(기업 職員) 脂肪直營企業 運營을 專門化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地方公務員法」 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地方直營企業 所屬 公務員에 對한 專門直列을 둘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11條(企業管理規定) 管理者는 法令, 條例 또는 規則에 違反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地方直營企業 業務에 關하여 企業管理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12條(權限의 委任 等) ① 管理者가 不得已한 事由로 業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規則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地方直營企業에 從事하는 上位 序列의 公務員이 그 業務를 代行한다.
② 管理者는 그 權限의 一部를 該當 地方直營企業에 從事하는 公務員,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經營하는 다른 地方直營企業의 管理者에게 委任하거나 委託할 수 있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經營하는 다른 地方直營企業의 管理者에게 委託할 때에는 미리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第3節 財務 <改正 2011.8.4.> [ 編輯 ]

  • 第13條(特別會計) 地方自治團體는 第2條에 該當하는 事業마다 特別會計를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第7條第1項 但書에 따라 둘 以上의 事業에 對하여 管理者를 1名만 두는 境遇에는 둘 以上의 事業에 對하여 하나의 特別會計를 둘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14條(獨立採算) ① 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에서 該當 企業의 經費는 該當 企業의 輸入으로 充當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地方直營企業의 經費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經費는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나 다른 特別會計가 負擔金이나 그 밖의 方法으로 負擔한다.
1. 警備의 性質上 脂肪直營企業의 輸入으로 充當하는 것이 適當하지 아니한 警備
2. 脂肪直營企業의 性質上 그 經營으로 생기는 收入만으로 充當하는 것이 客觀的으로 곤란하다고 認定되는 警備
② 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는 災害復舊 또는 그 밖의 특별한 事由로 인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豫算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나 다른 特別會計로부터 財政的 支援을 받을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15條(事業年度) 脂肪直營企業의 事業年度는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全文改正 2011.8.4.]
  • 第16條(會計處理의 原則) ① 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는 經營 成果 및 財務 狀態를 明確히 하기 위하여 財産의 增減 및 變動(以下 "會計去來"라 한다)을 發生 事實에 따라 會計處理한다.
② 地方直營企業의 會計去來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會計年度 所屬을 區分한다.
③ 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는 貸借對照表 計定人 資産, 負債 및 資本 計定과 損益計算書 計定人 收益 및 費用 計定을 設定하여 會計處理한다.
④ 第3項에 따른 資産, 負債 및 資本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內容을 明確히 하여야 한다.
⑤ 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補助 計定을 設定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17條(出資 等) ①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나 다른 特別會計는 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에 必要한 出資(出資)를 할 수 있다.
② 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는 第1項에 따라 出資를 받은 境遇 利益 狀況을 考慮하여 豫算으로 前年度 利益金의 一部를 出資한 會計에 納付할 수 있다.
③ 第2條第1項第7號 또는 第8號의 事業을 하는 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는 災害復舊, 社會間接資本施設의 建設,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豫算으로 前年度 利益金의 一部를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로 轉出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18條(長期貸付) ①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나 다른 特別會計는 豫算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에 長期貸付를 할 수 있다.
② 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는 第1項에 따른 長期貸付를 받은 境遇 貸付한 會計에 適正한 利子를 支給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19條(地方債 等) ①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該當 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의 負擔으로 地方債를 發行할 수 있다.
1. 經常的(經常的)인 運轉資金(運轉資金)에 充當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2. 回轉基金(回轉基金)의 財源(財源)에 充當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3. 建設費 또는 改良費에 充當하거나 類似事業의 買收 資金으로 必要한 境遇
② 特別市, 廣域市, 特別自治市, 道 및 特別自治度(以下 "詩·道"라 한다) 또는 特別市, 廣域市, 特別自治市가 아닌 人口 100萬 以上의 大都市(以下 "大都市"라 한다)는 第1項에도 不拘하고 第2條에 따른 事業을 위한 投資財源을 確保하거나 地域開發을 위한 基金을 造成하기 위하여 議會의 承認을 받아 地域開發債券을 發行할 수 있다. <改正 2013.6.4.>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 中 條例로 定하는 者는 地域開發債券을 買入하여야 한다.
1.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免許·許可·認可를 받는 者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登錄을 申請하거나 申告하는 者
2. 地方自治團體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資本金 全額을 出資·出捐(出捐)韓 法人과 建設工事 都給契約을 締結하는 者
3. 地方自治團體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資本金 全額을 出資·出演한 法人과 用役 契約 또는 物品 購買·修理·製造 契約을 締結하는 者
④ 地域開發債券의 買入 節次, 買入 對象別 金額, 債券登錄 方法, 理由 및 償還,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市·道 또는 大都市의 條例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20條(一時借入金) ① 管理者는 豫算 內의 支出을 하는 境遇 現金이 不足할 때에는 該當 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의 負擔으로 一時借入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一時借入金은 該當 年度에 償還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20條의2(선수금) 脂肪直營企業은 該當 企業이 造成하는 財産을 分讓받으려는 者, 該當 企業의 施設을 利用하려는 者 또는 該當 企業의 用役을 제공받으려는 者로부터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미리 받을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21條(原價計算) 脂肪直營企業의 特別會計는 事業의 能率的 推進, 經營 管理 및 料金 決定의 基礎로 使用될 수 있도록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機能別·給付別(給付別) 原價計算을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22條(料金) ① 地方自治團體는 地方直營企業의 給付에 對하여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料金을 徵收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料金은 適正하여야 하고, 地域 間 料金水準의 衡平을 圖謀하여야 하며, 給付의 原價를 補償하면서 企業으로서 繼續性을 維持할 수 있도록 決定되어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料金의 算定方式은 營業費用, 資本費用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 料金의 徵收에 關하여는 地方稅 徵收의 例에 따른다.
[全文改正 2011.8.4.]
  • 第23條(豫算의 編成) ① 地方直營企業은 合理的인 原價基準에 따라 警備를 算定하여 豫算에 計上(計上)하여야 한다.
② 豫算의 收入과 支出은 年度 中의 企業의 財政執行 狀況에 비추어 合理的으로 計上되어야 한다.
③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 및 다른 特別會計의 豫算編成指針과 區分하여 地方直營企業의 豫算編成 基本指針을 行政自治部長官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每年 作成하여 前年度 7月 31日까지 地方直營企業에 알려야 한다. <改正 2013.3.23., 2014.11.19.>
[全文改正 2011.8.4.]
  • 第24條(豫算의 區分) 脂肪直營企業의 豫算은 그 事業의 運營計劃과 機能에 따라 區分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25條(豫算의 內容) 脂肪直營企業의 豫算은 豫算總則과 該當 地方直營企業의 事業運營計劃에 따라 作成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內容으로 한다.
1. 該當 事業年度의 收益·費用에 關한 收益的(收益的) 收入과 支出에 關한 豫定(以下 "事業豫算"이라 한다)
2. 該當 事業年度의 資産·負債·資本의 新規 增減額에 關한 資本적 收入과 支出에 關한 豫定(以下 "資本豫算"이라 한다)
3. 事業豫算 및 資本豫算과 關聯된 資金의 運營計劃
[全文改正 2011.8.4.]
  • 第26條(豫算案의 提出) ①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地方直營企業의 管理者가 作成한 豫算案을 調整하여 事業年度가 始作되기 前에 議會에 提出하여 議決을 받아야 한다.
②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管理者가 作成한 豫算案을 修正할 때에는 管理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③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地方直營企業의 豫算案을 議會에 提出할 때에 管理者가 作成한 事業運營計劃과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書類를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27條(收入金 마련 支出) 管理者는 事業量이 增加하여 經費가 不足하게 된 境遇 事業量의 增加로 인한 輸入 增加分에 相當한 金額을 그 收入 增加分과 關聯된 業務의 直接費에 使用할 수 있다. 이 境遇 管理者는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議會에 그 事實을 報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28條(豫算의 執行) ① 管理者는 該當 年度의 豫算에 따라 業務를 執行하여야 한다.
② 在庫資産 購買, 工事의 都給 等 資金의 支出과 直接 關聯되는 支出은 該當 年度의 事業豫算 및 資本豫算을 基礎로 作成된 資金運營計劃에 따라 執行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라 豫算을 執行할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豫算統制計定을 設定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29條(豫算의 專用) 管理者는 豫算執行에 必要한 境遇 豫算總則에서 定하는 科目(科目)을 除外하고는 歲出豫算의 各 世行(細項) 및 목(目) 警備를 專用(轉用)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30條(豫算의 移越) ① 每 事業年度의 歲出豫算은 다음 年度로 移越하여 使用할 수 없다. 다만, 歲出豫算 中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經費의 金額은 다음 會計年度로 移越하여 使用할 수 있다. <改正 2011.8.4.>
1. 脂肪直營企業의 施設을 建設 또는 改良하는 데에 必要한 經費로서 該當 年度에 支出原因行爲를 하지 아니한 것 中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承認을 받은 警備
2. 該當 年度에 支出原因行爲를 하고도 不得已한 事由로 그 年度에 執行하지 못한 經費와 支出原因行爲를 하지 아니한 그 附帶經費
② 削除 <2002.3.25.>
③ 削除 <2002.3.25.>
④ 管理者는 繼續費의 年度別 所要警備 中 該當 年度에 支出하지 못한 金額은 事業 完成年度까지 次例로 移越하여 使用할 수 있다. <改正 2011.8.4.>
⑤ 第1項과 第4項에 따라 豫算을 移越할 境遇 移越하는 科目別 金額은 移越豫算으로 配定된 것으로 본다. <改正 2011.8.4.>
[題目改正 2011.8.4.]
  • 第31條(豫備費) 脂肪直營企業의 特別會計는 豫測할 수 없는 豫算 外의 支出이나 豫算을 超過하는 支出에 充當하기 위하여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金額을 豫備費로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32條(現金을 隨伴하지 아니하는 經費 支出의 特例) ① 管理者는 第23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現金 支出을 隨伴하지 아니하는 經費에 關하여는 豫算 없이 그 發生된 警備를 計上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現金 支出을 隨伴하지 아니하는 警備의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33條(出納 및 現金의 保管) ① 地方直營企業의 業務에 關한 出納은 管理者가 한다. 다만, 管理者는 地方直營企業 業務의 管理·執行에 必要한 境遇에는 「銀行法」 에 따른 銀行 및 그 밖의 法律에 따라 金融業務를 遂行하는 機關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以下 "金融會社等"이라 한다) 中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承認을 받아 管理者가 指定하는 金融會社等(以下 이 條에서 "指定金融會社"라 한다)으로 하여금 現金出納事務의 一部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管理者는 地方直營企業에 關한 現金을 指定金融會社에 保管하여야 한다. 다만, 管理者는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定하는 金額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現金을 直接 保管할 수 있으며, 餘裕금이 있는 境遇에는 利子 增大를 위하여 이를 다른 金融會社等에 預託(預託)할 수 있다.
③ 第1項 但書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金融會社等의 指定을 承認하였을 때에는 그 事實을 公告하여야 한다.
④ 管理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指定金融會社가 取扱하는 現金의 出納 狀況을 檢査할 수 있으며 必要한 境遇 指定金融會社에 是正措置를 要求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34條(會計의 總括) ① 管理者는 地方直營企業의 會計業務를 總括한다.
② 管理者는 會計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企業出納員, 現金取扱원,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會計關係公務員을 둘 수 있다.
③ 第2項의 會計關係公務員은 該當 地方直營企業에 從事하는 公務員 中에서 管理者가 임명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35條(決算) ① 管理者는 每 事業年度의 末日을 基準으로 모든 帳簿를 마감하여 決算을 하여야 한다.
② 管理者는 每 事業年度가 끝난 後 2個月 以內에 地方直營企業의 決算書를 作成하여 이를 該當 年度의 事業報告書와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書類와 함께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에 따른 決算書 및 事業報告書와 그 밖의 書類에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 報告書를 添附하여 다음 年度 議會에 提出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36條(會計處理 狀況의 報告) 管理者는 每月 末日을 基準으로 試算表(試算表), 資金運用報告書 및 該當 企業의 會計處理 狀況을 明確히 하는 데에 必要한 書類를 作成하여 다음 달 20日까지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37條(利益의 處理) ① 地方直營企業은 該當 事業年度에 利益이 생긴 境遇에 전(前) 事業年度로부터 移越된 缺損金이 있으면 그 利益金으로 缺損金을 保全(補塡)하여야 하고, 缺損金을 補塡하고 남는 金額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金額의 10分의 1 以上의 金額을 利益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하며, 積立하고 남는 金額은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減債(減債)積立金 또는 建設改良積立金으로 積立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第3項에 따른 納付金 또는 轉出金으로 支出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利益積立金은 缺損金을 補塡하는 目的 外에는 使用할 수 없다.
③ 第1項의 減債積立金은 地方債를 償還하는 目的 外에는 使用할 수 없다.
④ 第1項의 建設改良積立金은 建設改良 目的 外에는 使用할 수 없다.
⑤ 每 事業年度에 생긴 資本剩餘金은 그 源泉別(源泉別)로 그 內容을 標示한 科目에 積立하여야 한다.
⑥ 第5項의 資本剩餘金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外에는 處分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1.8.4.]
  • 第38條(損失의 處理) 脂肪直營企業은 該當 事業年度에 損失이 생긴 境遇에 全 事業年度로부터 移越된 利益金이 있으면 그 利益金으로 缺損金을 補塡하고, 利益金으로도 保全하지 못한 缺損금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移越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39條(回轉基金) ① 地方直營企業은 事業을 能率的으로 運營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回轉基金을 設置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回轉基金은 該當 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의 豫算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造成한다.
③ 第1項의 回轉基金은 事業豫算 및 資本豫算에 依하지 아니하고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運用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40條(重要 資産의 取得·處分) ① 地方直營企業의 資産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資産의 取得 및 處分은 豫算에 計上하여 議會의 議決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3.6.4.>
② 第1項에 따라 議會의 議決을 받았을 때에는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第10條第1項 및 「地方自治法」 第39條第1項第6號에 따라 議會의 議決을 받은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2011.8.4.]
  • 第41條(企業資産의 管理) 脂肪直營企業이 所有·管理하는 公有財産 및 物品과 該當 企業이 保有하는 債券, 有價證券 및 現金은 企業資産으로 하고, 그 管理·運營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42條(契約) 管理者는 賣買, 貸借, 都給, 그 밖의 契約을 할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公告하여 一般競爭에 부쳐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指名競爭 또는 隨意契約의 方法으로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43條(委任規定) 이 절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地方直營企業의 財務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8.4.]

第4節 地方自治團體의 組合에 關한 特例 <改正 2011.8.4.> [ 編輯 ]

  • 第44條(地方自治團體組合 設立의 特例) 地方自治團體는 地方直營企業의 經營에 關한 事務를 廣域的으로 處理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規約을 定하여 다른 地方自治團體와 共同으로 地方自治團體組合(以下 "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45條(組織에 關한 特例) ① 組合이 經營하는 地方直營企業에 對하여는 第7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管理者를 두지 아니하며 管理者의 權限은 組合長이 行使한다.
② 組合長은 關係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共同으로 임명하며, 그 資格 및 任期에 關하여는 第7條第2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1.8.4.]

第5節 補則 <改正 2011.8.4.> [ 編輯 ]

  • 第46條(業務 狀況의 空表 等) ① 管理者는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事業年度마다 두 番 以上 地方直營企業의 業務 狀況을 說明하는 書類를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이 境遇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遲滯 없이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② 管理者는 決算書, 財務諸表, 年度別 經營目標, 經營實績 評價 結果, 그 밖에 經營에 關한 重要 事項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地域住民에게 公示하여야 한다.
③ 行政自治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各 地方直營企業이 公示하는 事項 中 主要 事項을 標準化하고 이를 統合하여 公示(以下 이 條에서 "統合公示"라 한다)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2014.11.19.>
④ 行政自治部長官은 統合公示를 하기 위하여 地方直營企業에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고, 地方直營企業은 特別한 事情이 없으면 要請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13.3.23., 2014.11.19.>
⑤ 行政自治部長官은 地方直營企業이 第2項에 따른 經營公示 義務와 第4項에 따른 統合公示를 위한 資料提出 義務를 성실하게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事實을 公示하거나, 거짓 資料를 提出하였을 때에는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그 事實을 알리고 거짓 事實 等을 是正하도록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2014.11.19.>
⑥ 統合公示의 基準과 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47條(事業 調整) ① 地方直營企業의 經營에 關하여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에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關係 地方自治團體가 調停을 申請하였을 때에는 市·郡·自治區의 境遇에는 特別市場·廣域市長 및 道知事가 調整하고, 市·道의 境遇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이 調整한다. <改正 2013.3.23., 2013.6.4., 2014.11.19.>
② 行政自治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調整을 하려는 境遇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2014.11.19.>
[全文改正 2011.8.4.]
  • 第48條(辨償責任) ① 管理者나 그 代理者 또는 分荏子(分任者)는 歲入의 徵收, 支出의 原因이 되는 契約 또는 그 밖의 行爲, 物品의 管理 및 支出 行爲를 하면서 高의 또는 重大한 過失로 그 地方自治團體에 損害를 끼쳤을 때에는 辨償의 責任을 진다.
② 管理者나 그 代理者 또는 分任者는 선량한 管理者로서의 注意를 게을리하여 그가 保管하는 現金 또는 物品이 없어지거나 毁損되었을 때에는 辨償의 責任을 진다.
[全文改正 2011.8.4.]

第3張 地方公社 <改正 2011.8.4.> [ 編輯 ]

第1節 設立 <改正 2011.8.4.> [ 編輯 ]

  • 第49條(設立) ① 地方自治團體는 第2條에 따른 事業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地方公社(以下 "工事"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이 境遇 工事를 設立하기 前에 특별시장, 廣域市長, 特別自治市長, 道知事 및 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는 行政自治部長官과,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은 管轄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와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13.6.4., 2014.11.19.>
② 地方自治團體는 工事를 設立하는 境遇 그 設立, 業務 및 運營에 關한 基本的인 事項을 條例로 定하여야 한다.
③ 地方自治團體는 工事를 設立하는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住民福利 및 地域經濟에 미치는 效果, 事業性 等 地方公企業으로서의 妥當性을 미리 檢討하고 그 結果를 公開하여야 한다. <改正 2013.6.4.>
[全文改正 2011.8.4.]
  • 第50條(共同設立) ① 地方自治團體는 相互 規約을 定하여 다른 地方自治團體와 共同으로 工事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2011.8.4.>
② 削除 <1999.1.29.>
③ 第1項의 規約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11.8.4.>
1. 公使의 名稱
2. 事務所의 位置
3. 設立 地方自治團體
4. 事業 內容
5. 共同 處理 事項
6. 議決機關 代表者의 選任 方法
7. 出資 方法
8. 그 밖에 必要한 事項
[本條新設 1980·1·4]
[題目改正 2011.8.4.]
  • 第51條(法人格) 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52條(事務所) ① 工事의 주된 事務所의 位置는 定款으로 定한다.
② 公社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承認을 받아 必要한 곳에 知事(支社) 또는 出張所를 둘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53條(出資) ① 公使의 資本金은 그 全額을 地方自治團體가 現金 또는 現物로 出資한다.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公使의 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資本金의 2分의 1을 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地方自治團體 外의 者(外國人 및 外國法人을 包含한다)로 하여금 公社에 出資하게 할 수 있다. 增資(增資)의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③ 第2項의 境遇에는 工事의 資本金은 株式으로 分割하여 發行한다. 이 境遇에 發行하는 株式의 種類, 1週의 金額, 株式 發行의 時期, 發行 株式의 總帥와 走禽(株金)의 納入時機 및 納入方法은 條例로 定한다.
④ 公使가 第2項에 따라 該當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다른 公社로부터 出資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該當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다른 工事에 出資하는 境遇에는 이를 該當 地方自治團體가 出資한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2011.8.4.]
  • 第54條(다른 法人에 對한 出資) ① 工事는 工事의 事業과 관계되는 事業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承認을 받아 地方自治團體 外의 다른 法人에 出資할 수 있다. <改正 2013.6.4.>
② 第1項에 따른 出資를 하기 위하여 公社의 社長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 및 節次에 따라 出資의 必要性 및 妥當性을 檢討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報告하고 議會의 議決을 받아야 한다. <新設 2013.6.4.>
③ 第1項에 따른 出資의 限度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3.6.4.>
[全文改正 2011.8.4.]
  • 第55條(地方自治團體의 株主權 行使)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株式에 對한 株主權은 地方自治團體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指定하는 所屬 公務員이 行使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56條(精管) ① 公使의 定款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의 所在地
4. 事業에 關한 事項
5. 任職員에 關한 事項
6. 理事會에 關한 事項
7. 財務會計에 關한 事項
8. 工高에 關한 事項
9. 資本金에 關한 事項
10. 社債 發行에 關한 事項
11. 定款 變更에 關한 事項
12.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② 第53條第2項에 따른 工事의 定款에는 第1項 各 號의 事項 外에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株式 發行에 關한 事項
2. 株主總會에 關한 事項
③ 公社는 定款을 變更하려는 境遇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第50條第1項에 따라 設立된 工事의 境遇에는 地方自治團體 間의 規約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다.
[全文改正 2011.8.4.]
  • 第57條(登記) ① 工事는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 工事의 設立登記 및 그 밖의 登記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8.4.]

第2節 任員 및 職員 <改正 2011.8.4.> [ 編輯 ]

  • 第58條(任員의 任免 等) ① 工事의 任員은 社長을 包含한 理事(常任理事와 非常任理事로 區分한다) 및 監査로 하며, 그 數는 定款으로 定한다.
② 社長과 監事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地方公企業의 經營에 關한 專門的인 識見과 能力이 있는 사람 中에서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任免(任免)한다. 다만, 第50條第1項에 따라 設立된 工事의 境遇에는 地方自治團體 間의 規約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다.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에 따라 社長과 感謝(條例 또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當然히 監査로 選任되는 사람은 除外한다)를 임명할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任員推薦委員會(以下 이 條에서 "任員推薦委員會"라 한다)가 推薦한 사람 中에서 任命하여야 한다. 다만, 第4項에 따라 社長을 連任시키려는 境遇에는 任員推薦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④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社長의 經營成果에 따라 任期 中에 解任하거나 任期가 끝나더라도 連任시킬 수 있다. 이 境遇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考慮하여야 한다. <改正 2013.6.4.>
1. 第58條의2에 따른 經營成果契約의 履行實績
2. 第78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經營評價의 結果
3. 第78條第4項에 따른 社長의 業務成果 評價 結果
⑤ 第4項에 따른 社長의 連任 또는 解任의 基準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⑥ 理事(條例 또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當然히 理事로 選任되는 사람은 除外한다)는 任員推薦委員會가 推薦한 사람 中에서 임명하되, 常任理事는 社長이 任免하고 非常任理事는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任免한다. 이 境遇 理事의 任免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⑦ 任員推薦委員會는 任員候補者를 推薦하려는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候補者를 公開募集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58條의2(사장과의 經營成果契約) ①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社長을 임명하는 境遇 社長과 經營成果契約을 締結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經營成果契約에는 任期 中 社長이 遂行하여야 할 經營目標, 權限과 成果에 따른 補償 및 責任이 包含되어야 한다.
③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經營成果契約의 方法 및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行政自治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2014.11.19.>
[全文改正 2011.8.4.]
  • 第59條(任期 및 職務) ① 公社의 社長, 理事 및 監査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이 境遇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任期가 滿了된 任員으로 하여금 그 後任者가 任命될 때까지 職務를 遂行하게 할 수 있다.
② 公社의 社長, 理事 및 監査는 1年 單位로 連任될 수 있다.
③ 公社의 社長, 理事 및 感謝의 職務는 定款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60條(任員의 缺格事由)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工事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사람
2. 未成年者,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禁錮 以上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法을 違反하여 罰金刑을 宣告받고 2年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法院의 判決에 따라 資格이 停止 또는 喪失된 사람
② 工事의 任員이 제1항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되거나 任命 當時 그에 該當하였음이 判明되었을 때에는 當然히 退職한다.
③ 第2項에 따라 退職한 任員이 退職 前에 關與한 行爲는 그 效力을 잃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61條(任職員의 兼職 制限) ① 工事의 任員 및 職員은 그 職務 外에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從事하지 못하며, 任員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許可 없이, 職員은 社長의 許可 없이 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 다만, 常勤(常勤)李 아닌 任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6.4.>
② 第1項에서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란 該當 業務에 從事함으로써 職務에 不當한 影響을 끼치거나 職務能率을 떨어뜨릴 憂慮가 있는 業務 等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業務를 말한다. <新設 2013.6.4.>
[全文改正 2011.8.4.]
  • 第62條(理事會) ① 公使의 業務에 關한 重要 事項을 議決하기 위하여 公社에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社長을 包含한 理事로 構成한다.
③ 理事會의 權限과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63條(職員의 任免) ① 工事의 職員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社長이 任免한다.
② 工事의 職員은 試驗成績, 勤務成跡, 그 밖의 能力의 實證(實證)에 따라 任用되어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63條의2(임직원에 對한 敎育訓鍊) 公社의 社長은 任職員에 對하여 第3條에 따른 經營의 基本原則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敎育訓鍊을 實施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63條의3(임직원의 報酬) 公使의 任職員의 保守基準은 公使의 經營成果가 反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63條의4(권리행사와 代理人의 選任) 公社의 社長이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指名하는 任職員은 公使의 業務遂行에 必要한 裁判上 또는 裁判 外의 모든 行爲를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第3節 財務會計 <改正 2011.8.4.> [ 編輯 ]

  • 第64條(事業年度) 公使의 事業年度는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全文改正 2011.8.4.]
  • 第64條의2(회계처리의 原則 等) ① 公社는 經營 成果 및 財務 狀態를 明確히 하기 위하여 會計去來를 發生 事實에 따라 企業會計基準에 따라 會計處理한다.
② 工事는 事業 分野別로 區分하여 會計處理할 수 있다.
③ 工事가 契約을 締結하려는 境遇에는 一般競爭의 方式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契約의 目的·性質 및 規模 等을 考慮하여 參加者의 資格을 制限하거나 參加者를 指名하여 競爭에 부치거나 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新設 2013.6.4.>
④ 工事는 契約을 締結하는 境遇 公正한 競爭 또는 契約의 適正한 履行을 해칠 것이 明白하다고 判斷되는 者에 對하여는 2年 以內의 範圍에서 入札參加資格을 制限할 수 있다. <改正 2013.6.4.>
⑤ 工事는 第4項에 따라 入札參加資格을 制限받은 者와 隨意契約을 締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第4項에 따라 入札參加資格을 制限받은 者 外에는 적합한 施工者·製造者가 存在하지 아니하는 等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6.4.>
⑥ 第1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會計處理, 契約의 基準 및 節次, 入札參加資格의 制限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2013.6.4.>
[全文改正 2011.8.4.]
  • 第64條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樹立 等) ① 資産·負債規模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公社의 社長은 每年 該當 年度를 包含한 5會計年度 以上의 中長期財務管理計劃(以下 "中長期財務管理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고,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確定한 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限까지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議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 中長期財務管理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5會計年度 以上의 中長期 經營目標
2. 事業計劃 및 投資方向
3. 財務 展望과 그 根據 및 管理計劃
4. 負債의 增減에 對한 展望과 그 根據 및 管理計劃 等이 包含된 負債管理計劃
5. 前年度 中長期財務管理計劃 對比 變動事項, 變動要因 및 管理計劃 等에 對한 評價·分析
[本條新設 2013.6.4.]
  • 第65條(豫算) ① 公社의 社長은 每 事業年度의 事業計劃 및 豫算을 該當 事業年度가 始作되기 前까지 編成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編成된 豫算은 理事會의 議決로 確定된다. 豫算이 確定된 後에 생긴 不可避한 事由로 豫算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③ 公社의 社長은 第2項에 따라 豫算이 成立되거나 變更되었을 때에는 遲滯 없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65條의2(예산 不成立 市의 豫算執行) ① 公社는 不得已한 事由로 會計年度가 始作되기 前까지 豫算이 確定되지 못한 境遇에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豫算을 執行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執行된 豫算은 該當 年度의 豫算이 成立되면 그 成立된 豫算에 따라 執行된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2011.8.4.]
  • 第65條의3(신규 投資事業의 妥當性 檢討) 公社의 社長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의 新規 投資事業을 하려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 및 節次에 따라 事業의 必要性과 事業計劃의 妥當性 等을 檢討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報告하고 議會의 議決을 받아야 한다.
[本條新設 2013.6.4.]
  • 第66條(決算) ① 公使는 每 事業年度의 決算을 該當 事業年度가 끝난 後 2個月 以內에 完了하여야 한다.
② 公社는 決算 完了 後 決算書를 作成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書類 및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指定하는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報告書를 添附하여 遲滯 없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報告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66條의2(예산·결산에 關한 共通基準) ① 行政自治部長官은 工事의 豫算 및 決算에 共通的으로 適用하여야 할 事項에 關한 基準을 作成하여 通報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2014.11.19.>
② 工事의 豫算 및 決算의 提出 및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第1項의 共通基準의 範圍에서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定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67條(損益金의 處理) ① 公社는 決算 結果 利益이 생긴 境遇에는 그 利益金을 다음 各 號의 順序에 따라 處理한다.
1. 全 事業年度로부터 移越된 缺損金이 있으면 缺損金을 保全
2.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利益準備金으로 積立
3.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減債積立金으로 積立
4. 利益을 配當하거나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積立
② 第1項第3號의 減債積立金은 公使의 社債를 償還하는 目的 外에는 使用할 수 없다.
③ 公社는 決算 結果 損失이 생긴 境遇에 그 缺損金을 제1항제4호의 積立金으로 保全하고, 그 積立金으로도 保全하지 못한 缺損금은 제1항제2호의 利益準備金으로 保全하거나 移越한다.
[全文改正 2013.6.4.]
  • 第68條(社債 發行 및 次官) ① 公社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承認을 받아 社債를 發行하거나 外國借款을 할 수 있다. 이 境遇 私債 發行의 限度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8.4.>
② 削除 <2002.3.25.>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에 따라 發行되는 社債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第1項에 따른 承認을 하기 前에 미리 行政自治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은 公使의 負債比率, 經營成果 等을 考慮하여야 한다. <改正 2011.8.4., 2013.3.23., 2014.11.19.>
④ 地方自治團體는 私債의 償還을 保證할 수 있다. <改正 2011.8.4.>
⑤ 削除 <2002.3.25.>
⑥ 私債의 發行, 賣却 및 償還에 必要한 事項은 條例로 定한다. <改正 2011.8.4.>
⑦ 都市鐵道의 建設 및 運營 또는 住宅建設事業 等을 目的으로 設立된 公使가 第1項부터 第6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發行하는 債券에 對하여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을 適用할 때에는 같은 法 第4條第3項에 따른 特殊債證券으로 본다. <改正 2011.8.4., 2014.6.3.>
[本條新設 1980.1.4.]
[題目改正 2011.8.4.]
  • 第69條(여유금의 運用) 公使는 다음 各 號의 方法 外에는 여유금을 運用하지 못한다.
1. 國債 또는 地方債의 取得
2. 「韓國銀行法」 에 따른 韓國銀行 또는 그 밖의 金融會社等에의 預入
[全文改正 2011.8.4.]
  • 第70條 削除 <1996·12·30>
  • 第71條(代行事業의 費用 負擔) ① 公使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事業을 代行할 수 있으며, 이 境遇에 必要한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負擔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費用의 負擔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除外하고는 條例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71條의2(재정 支援) 地方自治團體는 事業의 運營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工事에 補助金을 交付하거나 長期貸付를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71條의3(물품 購買 및 工事契約의 委託) 公社는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物品의 購買나 施設工事契約의 締結을 調達廳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71條의4(물품 管理) 公社는 所管 物品을 適正하게 管理하기 위하여 該當 公社에서 使用하는 物品을 標準化하고, 使用 및 處分의 目的에 따라 分類하여야 하며, 物品需給計劃을 包含한 物品管理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72條(先受金) 公使의 財産 分讓, 施設 利用 및 用役 提供에 對한 先受金에 關하여는 第20條의2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1.8.4.]

第4節 監督 <改正 2011.8.4.> [ 編輯 ]

  • 第73條(監督)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公使의 業務를 監督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74條(報告 및 檢査 等) 行政自治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公使의 業務, 會計 및 財産에 關한 事項을 檢査할 수 있으며, 工事에 必要한 報告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2014.11.19.>
[全文改正 2011.8.4.]

第5節 補則 <改正 2011.8.4.> [ 編輯 ]

  • 第75條(「商法」의 準用) 工事에 關하여는 이 法에서 規定한 事項을 除外하고는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商法」 中 株式會社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商法」 第292條는 準用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75條의2(업무 狀況의 空表 等) 公使의 業務 狀況의 空表 等에 關하여는 第46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管理者"는 "社長"으로 본다.
[全文改正 2011.8.4.]
  • 第75條의3(공무원의 派遣·兼任)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工事가 遂行하는 事業을 支援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그 所屬 公務員을 公使에 派遣하거나 兼任하게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75條의4(권한의 委託) 이 法에 따른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權限은 公使의 目的을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公社의 社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75條의5(민영화된 公使의 株式會社로의 登記) 第53條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工事가 賣却되는 境遇 「商法」 에 따른 淸算 節次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買受人은 株式會社로의 設立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이 境遇 株式會社의 相互에 "公社"라는 名稱은 使用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1.8.4.]
  • 第75條의6(공사와 公共機關의 合倂) ① 公社는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14條第1項에 따른 計劃에 따라 民營化 對象으로 指定된 公共機關(같은 計劃에 따라 公共機關 指定이 解除된 器官을 包含한다)과 「商法」 에 따른 淸算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合倂할 수 있다.
② 公使가 第1項에 따른 合倂을 하려면 企劃財政部長官과 協議를 거쳐 合倂 登記 前까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다만, 公共機關 指定이 解除된 機關과 合倂할 境遇에는 協議節次를 省略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3.6.4.]

第4張 地方工團 <改正 2011.8.4.> [ 編輯 ]

  • 第76條(設立·運營) ① 地方自治團體는 第2條의 事業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地方工團(以下 "工團"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② 工團의 設立·運營에 關하여는 第49條부터 第52條까지, 第53條第1項, 第56條第1項 및 第3項, 第57條, 第58條, 第58條의2, 第59條부터 第63條까지, 第63條의2부터 第63條의4까지, 第64條, 第64條의2, 第65條, 第65條의2, 第66條, 第66條의2, 第68條, 第69條, 第71條, 第71條의2부터 第71條의4까지, 第72條부터 第74條까지, 第75條의2부터 第75條의4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公社"는 "工團"으로, "社長"은 "理事長"으로, "社債"는 "工團채"로 본다.
[全文改正 2011.8.4.]
  • 第77條(費用 負擔) 公團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承認을 받아 該當 事業의 受益者로 하여금 事業에 必要한 費用을 負擔하게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77條의2(해산) ① 公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로 解散한다.
1. 設立 目的의 達成, 存立期間의 滿了, 그 밖에 定款으로 定한 思惟의 發生
2. 合倂
3. 破産
4. 法院의 命令 또는 判決
5. 理事會의 決議
② 工團의 解散에 關하여는 「商法」 中 株式會社의 解散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1.8.4.]

第4張의2 地方公社 및 地方工團 外의 出資法人 等 <改正 2011.8.4.> [ 編輯 ]

  • 第77條의3 削除 <2014.3.24.>
  • 第77條의4 削除 <2014.3.24.>
  • 第77條의5 削除 <2014.3.24.>
  • 第77條의6 削除 <2014.3.24.>
  • 第77條의7 削除 <2014.3.24.>

第5張 補則 <改正 2011.8.4.> [ 編輯 ]

  • 第78條(經營評價 및 指導) ① 行政自治部長官은 第3條에 따른 地方公企業의 經營 基本原則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地方公企業에 對한 經營評價를 하고, 그 結果에 따라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다만, 行政自治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地方自治團體의 場으로 하여금 經營評價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2013.6.4., 2014.11.19.>
② 第1項에 따른 經營評價에는 地方公企業의 經營目標의 達成도, 業務의 能率性, 公益性, 顧客서비스 等에 關한 評價가 包含되어야 한다.
③ 行政自治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經營評價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 地方公企業에 顧客 名簿 等 關聯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要請을 받은 地方公企業은 正當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따라야 한다. <新設 2013.6.4., 2014.11.19.>
④ 行政自治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經營評價와는 別途로 社長에 對하여 業務成果 評價를 할 수 있다. 이 境遇 公益性이 考慮되어야 한다. <改正 2013.3.23., 2013.6.4., 2014.11.19.>
⑤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特別自治市長 및 特別自治道知事는 除外한다. 以下 이 項에서 같다)는 地方公企業(詩·道知事의 境遇에는 詩·郡·自治區의 地方公企業으로 限定한다)의 效率的인 經營을 위하여 必要한 指導, 助言 또는 勸告를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2013.6.4., 2014.11.19.>
[全文改正 2011.8.4.]
  • 第78條의2(부실 地方公企業에 對한 措置)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78條第1項 但書에 따라 經營評價를 하였을 때에는 그 評價가 끝난 後 1個月 以內에 經營評價報告書, 財務諸表,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書類를 行政自治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2014.11.19.>
② 行政自治部長官은 第78條第1項 本文에 따라 經營評價를 하거나 第1項에 따른 書類 等을 分析한 結果 특별한 對策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地方公企業으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地方公企業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따로 經營診斷을 實施하고, 그 結果를 公開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2014.11.19.>
1. 3個 事業年度 以上 繼續하여 當期 純損失이 發生한 地方公企業
2. 특별한 事由 없이 前年度에 비하여 營業收入이 顯著하게 減少한 地方公企業
3. 經營 與件上 事業 規模의 縮小, 法人의 淸算 또는 民營化 等 經營構造 改編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地方公企業
4.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地方公企業
③ 行政自治部長官은 第2項에 따른 經營診斷의 結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公社의 社長 또는 公團의 理事長에게 該當 地方公企業의 任員의 解任, 組織의 改編 等 經營 改善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2014.11.19.>
④ 第3項에 따라 命을 받은 地方自治團體의 長, 公社의 社長 또는 公團의 理事長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遲滯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78條의3(경영지도법인) ① 地方自治團體는 地方公企業에 對한 經營指導, 經營諮問 및 評價 業務를 專門的으로 支援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地方自治團體와 共同으로 經營指導法人(以下 이 條에서 "法人"이라 한다)을 設立·運營할 수 있다.
② 地方自治團體가 法人을 設立하려는 境遇에는 定款을 添附하여 行政自治部長官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2014.11.19.>
③ 地方自治團體는 法人에 對하여 出演 또는 補助를 할 수 있다.
④ 法人의 設立·運營, 地方自治團體의 出演 또는 補助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⑤ 法人에 關하여는 이 法에서 規定한 事項을 除外하고는 「民法」 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78條의4(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① 行政自治部長官은 地方公企業 關聯 主要 政策, 經營評價, 經營診斷, 그 밖에 經營 改善에 關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關係 專門家로 構成된 地方公企業政策委員會를 運營한다. <改正 2013.3.23., 2014.11.19.>
② 地方公企業政策委員會는 委員長 1名을 包含한 15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③ 地方公企業政策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78條의5(국회에 對한 報告) 行政自治部長官은 第78條에 따른 經營評價, 第78條의2에 따른 經營診斷 結果 및 經營改善을 爲한 措置 等을 明記한 地方公企業報告書를 每年 經營診斷 및 經營改善 措置 實施 後 3個月 以內에 國會 所管 常任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2014.11.19.>
[本條新設 2011.8.4.]
  • 第79條(國庫支援) 國家는 地方公企業의 圓滑한 經營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地方自治團體에 對하여 地方自治團體가 出資할 資本金이나 그 밖에 必要한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8.4.]
  • 第79條의2 削除 <2002.3.25.>
  • 第79條의3(권한의 委任) 이 法에 따른 行政自治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2013.6.4., 2014.11.19.>
[全文改正 2011.8.4.]
  • 第80條 削除 <2002.3.25.>

第6張 罰則 <改正 2011.8.4.> [ 編輯 ]

  • 第81條(罰則) 公使 또는 工團의 任員(監査는 除外한다)이 第65條 또는 第66條第2項(第76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였을 때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11.8.4.]
  • 第82條(過怠料) ① 正當한 理由 없이 第74條(第76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檢査를 拒否, 妨害 또는 忌避한 者에게는 2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② 第1項에 따른 過怠料 中 行政自治部長官의 檢査를 拒否, 妨害 또는 忌避한 者에 對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行政自治部長官이 賦課·徵收하고,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檢査를 拒否, 妨害 또는 忌避한 者에 對한 過怠料는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3.3.23., 2014.11.19.>
[全文改正 2011.8.4.]
  • 第83條(罰則 適用 市의 公務員 議題) 公社와 工團의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改正 2013.6.4.>
[全文改正 2011.8.4.]


附則 [ 編輯 ]

  • 附則 <第2101號, 1969.1.29.>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資産의 評價) 地方公企業의 資産은 財政狀態를 確定하고 資産의 適正한 減價償却의 基礎를 確立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評價하여야 한다.
③(原始資本) 地方公企業의 原始資本은 이 法 施行日 現在에 있어서의 前項의 規定에 依한 資産評價額에서 同一의 負債額을 控除한 殘額으로 한다.
  • 附則 <第3233號, 1980.1.4.>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서울特別市議會의 構成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地方公企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第3項中 "(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國務總理가 指定하는 公認會計士)"를 削除한다.
第44條第2項中 "釜山市·道를 組合員으로 할 때에는 內務部長官, 서울特別市를 組合員으로 할 때에는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 이를 定한다"를 "서울特別市·直轄市 및 度를 組合員으로 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이를 定한다"로 한다.
第47條第1項中 "釜山市·道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 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國務總理가 調整한다"를 "서울特別市·直轄市 및 道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이 調整한다"로 하고, 桐조제2項中 "國務總理 또는 內務部長官"을 "內務部長官"으로 한다.
第49條第1項中 "서울特別市·釜山市·道"를 "서울特別市·直轄市 및 道"로 하고, 桐조제3項中 "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國務總理의, 其他 地方自治團體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을 "內務部長官"으로 한다.
第50條第2項中 "서울特別市가 共同設立團體인 境遇에는 內務部長官을 經由하여 國務總理의, 其他의 境遇에는 內務部長官"을 "內務部長官"으로 한다.
④省略
  • 附則 <第4517號, 1992.12.8.>
이 法은 1993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5200號, 1996.12.30.>
이 法은 1997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5708號, 1999.1.29.>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感謝의 任期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任命된 地方公社 및 地方工團의 監査의 任期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 任期의 盞任期間으로 한다.
  • 附則 <第6665號, 2002.3.25.>
①(施行日) 이 法은 2002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保證限度에 關한 適用례) 第77條의5의 改正規定에 依한 保證限度는 이 法 施行後 最初로 社債를 發行하거나 資金을 借入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③(經營評價에 關한 適用례) 第78條 및 第78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後 最初로 實施하는 經營評價부터 適用한다.
  • 附則 <第7260號, 2004.12.30.>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7409號, 2005.3.24.>
이 法은 2005年 3月 31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110>省略
(111)地方公企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0條第1項第3湖中 "破産者"를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 한다.
(112) 乃至 (145)省略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2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地方公企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9號를 削除한다.
  • 附則 <第8028號, 2006.10.4.>
①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成果契約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在職中인 公社의 社長 및 公團의 理事長에 對하여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 以內에 第58條의2의 改正規定에 따른 成果契約을 締結하여야 한다. 다만, 殘餘任期가 6月 未滿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附則 <第8246號, 2007.1.19.>
①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從前의 民營化된 工事에 對한 經過措置) 第75條의5의 改正規定은 第53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따른 工事가 이 法 施行 前에 民營化된 境遇에도 適用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11條까지 省略
第1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⑭까지 省略
⑮地方公企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4號 中 "地方自治法 第130條第2項"을 "「地方自治法」 第139條第2項"으로 한다.
第40條第2項 中 "地方自治法 第35條第1項第6號"를 "「地方自治法」 第39條第1項第6號"로 한다.
(16)부터 (27)까지 省略
第13條 省略
  • 附則 <第8450號, 2007.5.1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709>까지 省略
(223) 地方公企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 第47條第1項·第2項, 第66條의2제1항, 第68條第3項 傳單, 第74條, 第78條第1項 本文 및 端緖, 같은 條 第3項·第4項, 第78條의2제1항부터 第3項까지 및 같은 條 第5項, 第78條의3제2항, 第79條의3 및 第82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中 "行政自治部長官"을 各各 "行政安全部長官"으로 한다.
第58條의2제3항 및 第64條의2제4항 中 "行政自治部令"은 各各 "行政安全部令"으로 한다.
(224)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9575號, 2009.4.1.>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任期 및 職務에 關한 適用례) 第59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連任되는 社長·理事 및 監査부터 適用한다.
③(非常任理事 任免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在職 中인 非常任理事는 제58조제6항의 改正規定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10990號, 2011.8.4.>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96>까지 省略
(197) 地方公企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 第46條第3項부터 第5項까지, 第47條第1項·第2項, 第66條의2제1항, 第68條第3項 傳單, 第74條, 第78條第1項 本文·端緖, 같은 條 第3項 傳單, 같은 條 第4項, 第78條의2제1항,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 第78條의3제2항, 第78條의4제1항, 第78條의5, 第79條의3 및 第82條第2項 中 "行政安全部長官"을 各各 "安全行政府長官"으로 한다.
第58條의2제3항 및 第64條의2제5항 中 "行政安全部令"을 各各 "安全行政府令"으로 한다.
(198)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11852號, 2013.6.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9條, 第54條第2項, 第61條第2項, 第64條의2, 第64條의3, 第65條의3, 第67條, 第77條의3, 第77條의4제4항, 第77條의6제2항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利益金 處理에 關한 適用례) 第67條의 改正規定은 같은 改正規定 施行 後 最初로 終了日이 到來하는 事業年度의 決算부터 適用한다.
第3條(出資法人 및 出捐法人의 設立 等에 關한 適用례) 第77條의3제1항 및 第2項의 改正規定은 같은 改正規定 施行 後 最初로 設立되는 出資法人 또는 出演法人부터 適用한다.
第4條(다른 法人에 對한 出資 및 新規 投資 節次에 關한 經過措置) 第54條第2項 및 第65條의3의 改正規定은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定한 工事의 豫算編成指針에 따라 같은 改正規定 施行 當時 出資 또는 投資에 對한 妥當性 檢討가 進行 中인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5條(旣存의 出資法人 및 出捐法人에 關한 經過措置) ① 제77條의3의 改正規定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設立된 出資法人 또는 出演法人은 이 法에 따른 出資法人 또는 出演法人으로 본다.
② 第77條의6제2항의 改正規定은 같은 改正規定 施行 當時 地方自治團體의 出資額이 資本金의 10分의 1 未滿인 出資法人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6條(社債 等의 償還 保證 限度額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地方自治團體가 出資法人의 社債 發行 또는 資金 借入에 關하여 從前의 規定에 따라 그 償還을 保證한 境遇에는 第77條의5의 改正規定에 따라 適法하게 保證한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地方公企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7條의3부터 第77條의7까지를 各各 削除한다.
  • 附則 <第12727號, 2014.6.3.>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02>까지 省略
(103) 地方公企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 第46條第3項부터 第5項까지, 第47條第1項·第2項, 第49條第1項 後端, 第66條의2제1항, 第68條第3項 傳單, 第74條, 第78條第1項 本文·端緖, 같은 條 第3項 傳單, 같은 條 第4項 傳單, 같은 條 第5項, 第78條의2제1항,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 第78條의3제2항, 第78條의4제1항, 第78條의5, 第79條의3 및 第82條第2項 中 "安全行政府長官"을 各各 "行政自治部長官"으로 한다.
第58條의2제3항 中 "安全行政府令"을 "行政自治部令"으로 한다.
(104)부터 (258)까지 省略
第7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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