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氣用品 및 生活用品 安全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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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氣用品安全 管理法

電氣用品 및 生活用品 安全管理法
法律 第13859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7. 1. 28.
全部改正: 2017. 1. 28.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電氣用品 및 生活用品의 安全管理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産을 保護하고, 消費者의 利益과 安全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電氣用品"이란 工業的으로 生産된 物品으로서 交流 全員 또는 直流 電源에 連結하여 使用되는 製品이나 그 部分품 또는 附屬品을 말한다.
2. "生活用品"이란 工業的으로 生産된 物品으로서 別途의 加工(單純한 組立은 除外한다) 없이 消費者의 生活에 使用할 수 있는 製品이나 그 部分품 또는 附屬品(電氣用品은 除外한다)을 말한다.
3. "製造"란 電氣用品이나 生活用品을 販賣하거나 貸與할 目的으로 生産·組立하거나 加工하는 것을 말한다.
4. "製品安全管理"란 製品의 取扱 및 使用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消費者의 生命·身體에 對한 危害(危害), 財産上 被害나 自然環境의 毁損을 防止하기 위하여 製品의 製造·輸入·販賣 等을 管理하는 活動을 말한다.
5. "安全認證"이란 製品試驗 및 工場審査를 거쳐 製品의 安全性을 證明하는 것을 말한다.
6. "安全確認"이란 安全確認試驗機關으로부터 安全確認試驗을 받아 安全基準에 적합한 것임을 確認하는 것을 말한다.
7. "供給者適合性確認"이란 直接 製品試驗을 實施하거나 第3者에게 製品試驗을 依賴하여 該當 製品의 安全基準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確認하는 것을 말한다.
8. "製品試驗"이란 製品 自體의 安全性을 確認하기 위하여 試驗하는 것을 말한다.
9. "工場審査"란 製品의 製造에 必要한 製造設備·檢事設備·技術能力 및 製造體制를 評價하는 것을 말한다.
10. "安全認證對象製品"이란 다음 各 목에 該當하는 電氣用品 및 生活用品을 말한다.
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構造 또는 使用 方法 等으로 인하여 火災·感電 等의 危害가 發生할 憂慮가 크다고 認定되는 電氣用品으로서 安全認證을 통하여 그 危害를 防止할 수 있다고 認定되어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것
나. 安全認證對象生活用品: 救助·才質 또는 使用 方法 等으로 인하여 消費者의 生命·身體에 對한 危害, 財産上 被害나 自然環境의 毁損에 對한 憂慮가 크다고 認定되는 生活用品으로서 安全認證을 통하여 그 危害를 防止할 수 있다고 認定되어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것
11. "安全確認對象製品"이란 다음 各 목에 該當하는 電氣用品 및 生活用品을 말한다.
가.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 構造 또는 使用 方法 等으로 인하여 火災·感電 等의 危害가 發生할 憂慮가 있는 電氣用品으로서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指定한 機關의 製品試驗을 통하여 그 危害를 防止할 수 있다고 認定되어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것
나. 安全確認對象生活用品: 救助·才質 또는 使用 方法 等으로 인하여 消費者의 生命·身體에 對한 危害, 財産上 被害나 自然環境의 毁損에 對한 憂慮가 있는 生活用品으로서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指定한 機關의 製品試驗을 통하여 그 危害를 防止할 수 있다고 認定되어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것
12.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이란 다음 各 목에 該當하는 電氣用品 및 生活用品을 말한다.
가.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 構造 또는 使用 方法 等으로 인하여 火災·感電 等의 危害가 發生할 可能性이 있는 電氣用品으로서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直接 또는 第3者에게 依賴하여 實施하는 製品試驗을 통하여 그 危害를 防止할 수 있다고 認定되어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것
나.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生活用品: 消費者가 取扱·使用·運搬 等을 하는 過程에서 事故가 發生하거나 危害를 입을 可能性이 있거나 消費者가 成分·性能·規格 等을 區別하기 곤란한 生活用品으로서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直接 또는 第3者에게 依賴하여 實施하는 製品試驗을 통하여 그 危害를 防止할 수 있다고 認定되어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것
13. "어린이保護包裝"이란 聖人이 開封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5歲 未滿의 어린이가 一定 時間 內에 內容物을 꺼내기 어렵게 設計·考案된 包裝 및 容器를 말한다.
14. "어린이保護包裝對象生活用品"이란 消費者가 마시거나 吸入하는 境遇에 中毒 等의 危害가 憂慮되는 生活用品 中 어린이保護包裝의 對象이 되는 것으로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 第3條(製品安全審議委員會) ① 電氣用品 및 生活用品의 安全管理에 關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産業通商資源部에 製品安全審議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安全認證對象製品, 安全確認對象製品,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 및 어린이保護包裝對象生活用品(以下 "安全管理對象製品"이라 한다)의 指定 및 變更에 對한 事項
2. 安全管理對象製品의 試驗을 위한 安全基準의 制定·改正 等에 關한 事項
3. 이 法에 違反된 安全管理對象製品의 處分·措置 等과 關聯하여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審議를 要請하는 事項
4. 電氣用品 및 生活用品의 安全性調査에 關한 事項
5. 電氣用品 및 生活用品으로 인한 事故에 對한 綜合 對應方案에 關한 事項
6. 다른 法令에서 委員會의 審議를 거치도록 規定하고 있는 事項
7. 그 밖에 製品安全管理 關聯 重要 政策事項으로서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會議에 부치는 事項
② 委員會는 委員長 1名을 包含하여 25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고, 委員長은 委員 中에서 互選하며,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사람이 된다.
1. 産業通商資源部, 保健福祉部, 環境部, 國民安全處, 食品醫藥品安全處, 公正去來委員會에서 製品安全管理 關聯 業務를 遂行하는 3級, 3級 相當 또는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公務員 中에서 所屬 機關의 腸이 指名하는 사람
2. 「 消費者基本法 」 第33條에 따른 韓國消費者院에서 製品安全管理 關聯 業務를 擔當하는 所屬 職員 中에서 韓國消費者院의 院長이 指名하는 사람
3. 「非營利民間團體 支援法」 第2條에 따른 非營利民間團體 中 製品安全管理 關聯 團體가 推薦한 사람 中에서 性別을 考慮하여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委囑하는 사람
4. 그 밖에 製品安全管理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 中에서 性別을 考慮하여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委囑하는 사람
③ 第2項第3號 또는 第4號에 該當하는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한次例만 連任할 수 있다.
④ 委員會는 製品試驗 安全基準의 制定·改正 等에 關한 專門的인 事項을 檢討하기 위하여 安全管理對象製品 分野別로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⑤ 第1項부터 第4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委員會 및 專門委員會의 構成·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張 安全認證對象製品의 安全管理 [ 編輯 ]

  • 第4條(安全認證機關의 指定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安全認證對象製品의 安全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製品安全管理와 關聯된 業務를 遂行하는 法人이나 團體 中에서 安全認證業務를 遂行하는 機關(以下 "安全認證機關"이라 한다)을 指定할 수 있다.
② 安全認證機關으로 指定을 받으려는 法人이나 團體는 安全認證을 하기 위하여 必要한 試驗設備 및 人力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指定基準을 갖추어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指定申請을 하여야 한다.
③ 安全認證機關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認證對象製品의 安全에 關한 試驗을 實施하는 國內外의 機關과 製品試驗 또는 工場審査의 結果를 認定하는 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④ 安全認證機關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認證을 한 記錄을 作成·保管하여야 한다.
⑤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安全認證機關에 對하여 製品의 安全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必要한 範圍에서 地圖·監督 및 支援을 할 수 있다.
  • 第5條(安全認證 等) ① 安全認證對象製品의 製造業者(外國에서 製造하여 大韓民國으로 輸出하는 者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 또는 輸入業者는 安全認證對象製品에 對하여 모델(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固有한 名稱을 붙인 製品의 形式을 말한다. 以下 같다)별로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認證機關의 安全認證을 받아야 한다.
② 安全認證對象製品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安全認證을 받은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認證機關으로부터 變更認證을 받아야 한다. 다만, 製品의 安全性과 關聯이 없는 것으로서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安全認證機關은 安全認證對象製品이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製品試驗의 安全基準 및 工場審査 基準에 적합한 境遇 安全認證을 하여야 한다. 다만, 安全基準이 告示되지 아니하거나 告示된 安全基準을 適用할 수 없는 境遇의 安全認證對象製品에 對해서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認證을 할 수 있다.
④ 安全認證機關은 第3項에 따라 安全認證을 하는 境遇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條件을 붙일 수 있다. 이 境遇 그 條件은 該當 製造業者에게 不當한 義務를 賦課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 第6條(安全認證의 免除)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安全認證對象製品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5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認證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
1. 硏究·開發, 展示 및 安全認證을 위한 製品試驗을 目的으로 製造하거나 輸入하는 安全認證對象製品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에 對하여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確認을 받은 境遇
2. 輸出을 目的으로 輸入하는 安全認證對象製品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에 對하여 該當 特別市·廣域市·特別自治市·道 또는 特別自治度(以下 "詩·道"라 한다)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의 確認을 받은 境遇
3. 輸出을 目的으로 安全認證對象製品을 製造하는 境遇
4. 國家 間 相互認定協定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外國의 安全認證機關에서 安全認證을 받은 境遇
5. 第4條第3項에 따라 安全認證機關이 認定契約을 締結한 國內外의 機關에서 製品試驗 또는 工場審査를 받은 境遇
6.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一定 水準 以上의 試驗能力을 갖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製品試驗을 實施하여 安全認證機關이 적합한 것임을 確認한 境遇
7.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認證對象製品을 一回性으로 輸入하거나 生産하는 境遇
8. 그 밖에 다른 法令에 따라 安全性이 認定되는 境遇로서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境遇
  • 第7條(定期檢査와 自體檢査 等) ① 安全認證機關은 第5條第1項에 따라 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製品이 繼續하여 安全性을 維持하고 있는지를 確認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에 對하여 2年에 1回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定期檢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1. 安全認證對象製品
2. 製造設備
3. 檢事設備
4. 技術能力
② 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製品의 製造業者는 安全認證을 받은 後 製造하는 安全認證對象製品에 對하여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自體檢査를 實施하고, 그 記錄을 作成·保管하여야 한다.
  • 第8條(安全認證對象 輸入 中古 電氣用品의 安全檢査) ① 中古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外國에서 輸入하려는 者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安全性을 確認하기 위한 安全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第5條第1項에 따른 安全認證을 받거나 제6조 各 號에 따른 安全認證의 免除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에 따른 安全檢査의 基準은 第5條第3項에 따른 安全基準을 準用한다.
  • 第9條(安全認證의 標示 等) ① 安全認證對象製品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認證對象製品 또는 包裝에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標示(以下 "安全認證標示燈"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第5條第1項에 따른 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製品: 安全認證의 標示 및 第5條第3項에 따른 安全基準에서 定하는 標示
2. 第6條에 따라 安全認證의 免除를 받은 安全認證對象製品: 安全認證의 免除標示
3. 第8條第1項에 따른 安全檢査를 받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安全檢査의 標示 및 第8條第2項에 따른 安全檢査의 基準에서 定하는 標示
② 第5條第1項에 따른 安全認證을 받지 아니하거나 第6條에 따른 安全認證의 免除를 받지 아니하거나 第8條第1項에 따른 安全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는 安全認證對象製品과 包裝에 安全認證標示燈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表示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安全認證對象製品의 安全認證標示燈을 任意로 變更하거나 除去해서는 아니 된다.
1. 安全認證對象製品의 製造業者·輸入業者 또는 輸入代行業子
2. 安全認證對象製品의 販賣業者·販賣仲介業者 또는 購買代行業者
3. 安全認證對象製品의 貸與業者
4. 安全認證對象製品을 部分品이나 附屬品으로 使用하여 製品을 製造하는 者
5.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使用하는 다음 各 목에 該當하는 者
가. 「 電氣事業法 」 第2條第2號에 따른 電氣事業者
나. 「 電氣事業法 」 第2條第19號에 따른 自家用電氣設備(自家用電氣設備)를 設置하는 者
다. 「電氣工事業法」 第2條第3號에 따른 工事業者
6. 安全認證對象生活用品을 營業에 使用하는 者
④ 第3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인터넷을 통하여 安全認證對象製品을 販賣·對與·販賣仲介(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通信販賣仲介者가 自身이 運營하는 사이버몰에서 發見된 安全認證標示燈의 標示가 없는 製品을 卽時 削除하고 通信販賣中個依賴者가 商品登錄 時 安全認證標示燈의 情報를 入力하도록 하는 한便, 消費者가 이러한 情報를 確認할 수 있도록 技術的 措置를 取한 境遇는 除外한다)·구매대행 또는 輸入代行을 하는 境遇에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認證 關聯 情報를 消費者가 알 수 있도록 該當 인터넷 홈페이지에 揭示하여야 한다.
  • 第10條(安全認證表示燈이 없는 安全認證對象製品의 販賣·使用 等의 禁止) ① 安全認證對象製品의 製造業者·輸入業者·販賣業者 및 貸與業者는 安全認證標示燈이 없는 安全認證對象製品을 販賣·貸與하거나 販賣·貸與할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保管해서는 아니 된다.
② 安全認證對象製品의 販賣仲介業者·購買代行業者 및 輸入代行業者는 安全認證標示燈이 없는 安全認證對象製品의 販賣를 仲介(「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에 따른 通信販賣仲介者가 自身이 運營하는 사이버몰에서 發見된 安全認證標示燈의 標示가 없는 製品을 卽時 削除하고 通信販賣中個依賴者가 商品登錄 時 安全認證標示燈의 情報를 入力하도록 하는 한便, 消費者가 이러한 情報를 確認할 수 있도록 技術的 措置를 取한 境遇는 除外한다)하거나 購買 또는 輸入을 代行해서는 아니 된다.
③ 第9條第3項第4號부터 第6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安全認證標示燈이 없는 安全認證對象製品을 使用해서는 아니 된다.
  • 第11條(安全認證의 取消 等) ① 安全認證機關은 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製品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認證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範圍에서 安全認證標示燈의 使用禁止命令 또는 改善命令을 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安全認證을 取消하여야 하며, 第10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安全認證을 取消하거나 安全認證標示燈의 使用禁止命令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安全認證을 받은 境遇
2. 安全認證을 받은 後 製造하는 安全認證對象製品이 제5조제3항에 따른 安全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境遇
3. 安全認證標示燈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表示한 境遇
4. 第5條第4項에 따른 條件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5. 第7條第1項에 따른 定期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境遇
6. 第7條第1項에 따른 製造設備·檢事設備 또는 技術能力이 工場審査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境遇
7. 第7條第2項에 따른 自體檢査를 하지 아니한 境遇
8. 第7條第2項에 따른 自體檢査의 記錄을 作成·保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作成·保管한 境遇
9. 第32條第1項 또는 第7項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境遇
10. 第2號부터 第9號까지의 規定에 該當되어 安全認證標示燈의 使用禁止命令 또는 改善命令을 받고 이를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② 安全認證機關은 第1項에 따라 安全認證의 取消, 安全認證標示燈의 使用禁止命令 또는 改善命令을 한 境遇에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事實을 公告하여야 한다.
③ 安全認證機關은 第1項에 따라 安全認證을 取消한 境遇 그 取消한 날부터 1年 以內에는 같은 모델의 安全認證對象製品에 安全認證을 해서는 아니 된다.
  • 第12條(安全認證機關의 指定 取消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安全認證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의 全部 또는 一部를 取消하거나 1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安全認證機關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業務停止命令을 받은 後 그 業務停止期間에 安全認證 또는 安全檢査를 實施한 境遇
3. 正當한 事由 없이 安全認證 또는 安全檢査를 實施하지 아니한 境遇
4. 安全認證 또는 安全檢査의 方法·節次 等을 違反하여 安全認證 또는 安全檢査 業務를 遂行한 境遇
5. 第4條第2項에 따른 指定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된 境遇
6. 第4條第4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의 記錄을 作成·保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記錄을 作成·保管한 境遇
7. 第5條第3項에 따른 安全基準 또는 工場審査 基準을 違反하여 安全認證을 한 境遇
8. 第11條第1項에 따른 處分을 正當한 事由 없이 하지 아니한 境遇
9. 第11條第3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을 한 境遇
10. 第35條에 따른 手數料를 超過하거나 未達하여 받은 境遇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指定이 取消된 安全認證機關에 對해서는 그 指定이 取消된 날부터 1年 以內에는 安全認證機關으로 指定할 수 없다.
③ 第1項에 따른 行政處分의 細部 基準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한다.
  • 第13條(安全認證 業務停止 處分을 갈음하여 賦課하는 課徵金)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2條第1項 各 號에 따라 業務停止를 命하여야 하는 境遇로서 그 業務의 停止가 該當 業務 利用者에게 甚한 不便을 줄 憂慮가 있는 境遇에는 그 業務停止 處分을 갈음하여 3億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課徵金을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種類, 違反 程度 等에 따른 課徵金의 金額 및 徵收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을 내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課徵金을 내지 아니하면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第3張 安全確認對象製品의 安全管理 [ 編輯 ]

  • 第14條(安全確認試驗機關의 指定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安全確認對象製品의 安全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製品安全管理에 關聯된 業務를 遂行하는 法人이나 團體 中에서 安全確認을 위한 製品試驗(以下 "安全確認試驗"이라 한다)을 實施하는 機關(以下 "安全確認試驗機關"이라 한다)을 指定할 수 있다.
② 安全確認試驗機關으로 指定을 받으려는 法人이나 團體는 安全確認試驗을 할 수 있는 試驗設備 및 人力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指定基準을 갖추어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指定申請을 하여야 한다.
③ 安全確認試驗機關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確認對象製品의 安全에 關한 試驗을 實施하는 國內外의 機關과 製品試驗의 結果를 認定하는 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④ 安全確認試驗機關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確認試驗 關聯 記錄을 作成·保管하여야 한다.
⑤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安全確認試驗機關에 對하여 製品의 安全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必要한 範圍에서 地圖·監督 및 支援을 할 수 있다.
  • 第15條(安全確認對象製品의 申告 等) ① 安全確認對象製品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安全確認對象製品에 對하여 모델別로 安全確認試驗機關으로부터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確認試驗을 받아, 該當 安全確認對象製品이 第3項에 따른 安全基準에 적합한 것임을 確認한 後 그 事實을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安全確認對象製品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第1項에 따른 安全確認의 申告(以下 "安全確認신고"라 한다)사항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다만, 製品의 安全性과 關聯이 없는 것으로서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安全確認試驗機關은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安全確認對象製品에 關한 安全基準을 適用하여 安全確認試驗을 實施하여야 한다. 다만, 安全基準이 告示되지 아니하거나 告示된 安全基準을 適用할 수 없는 境遇의 安全確認對象製品에 對해서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確認試驗을 實施할 수 있다.
④ 安全確認對象製品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른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한 境遇에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安全確認對象製品이 第3項에 따른 安全基準에 적합하다는 事實을 證明하는 書類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第16條(安全確認申告의 免除)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安全確認對象製品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15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確認申告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
1. 硏究·開發, 展示 및 安全確認申告를 위한 製品試驗을 目的으로 製造하거나 輸入하는 安全確認對象製品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에 對하여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確認을 받은 境遇
2. 輸出을 目的으로 輸入하는 安全確認對象製品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에 對하여 該當 市·道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의 確認을 받은 境遇
3. 輸出을 目的으로 安全確認對象製品을 製造하는 境遇
4. 第14條第3項에 따라 安全確認試驗機關이 認定契約을 締結한 國內外의 機關에서 製品試驗을 받아 安全確認試驗機關이 적합한 것임을 確認한 境遇
5.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一定 水準 以上의 試驗能力을 갖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製品試驗을 實施하여 安全確認試驗機關이 적합한 것임을 確認한 境遇
6. 그 밖에 다른 法令에 따라 安全性이 認定되는 境遇로서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境遇
  • 第17條(安全確認對象 輸入 中古 電氣用品의 安全檢査) ① 中古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을 外國에서 輸入하려는 者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의 安全性을 確認하기 위한 安全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第16條 各 號에 따른 安全確認申告의 免除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에 따른 安全檢査의 基準은 第15條第3項에 따른 安全基準을 準用한다.
  • 第18條(安全確認對象製品의 標示) ① 安全確認對象製品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確認對象製品 또는 包裝에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標示(以下 "安全確認標示燈"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安全確認申告를 한 安全確認對象製品: 安全確認의 標示 및 第15條第3項에 따른 安全基準에서 定하는 標示
2. 第16條에 따른 安全確認申告의 免除를 받은 安全確認對象製品: 安全確認申告의 免除標示
3. 第17條第1項에 따른 安全檢査를 받은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 安全檢査의 標示 및 第17條第2項에 따른 安全檢査의 基準에서 定하는 標示
② 安全確認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第16條에 따른 安全確認申告의 免除를 받지 아니하거나 第17條第1項에 따른 安全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는 安全確認對象製品과 包裝에 安全確認標示燈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表示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安全確認對象製品의 安全確認標示燈을 任意로 變更하거나 除去해서는 아니 된다.
1. 安全確認對象製品의 製造業者·輸入業者 또는 輸入代行業子
2. 安全確認對象製品의 販賣業者·販賣仲介業者 또는 購買代行業者
3. 安全確認對象製品의 貸與業者
4. 安全確認對象製品을 部分品이나 附屬品으로 使用하여 製品을 製造하는 者
5.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을 使用하는 다음 各 목에 該當하는 者
가. 「電氣事業法」 第2條第2號에 따른 電氣事業者
나. 「電氣事業法」 第2條第19號에 따른 自家用電氣設備를 設置하는 者
다. 「電氣工事業法」 第2條第3號에 따른 工事業者
6. 安全確認對象生活用品을 營業에 使用하는 者
④ 第3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인터넷을 통하여 安全確認對象製品을 販賣·對與·販賣仲介(「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에 따른 通信販賣仲介者가 自身이 運營하는 사이버몰에서 發見된 安全確認標示燈의 標示가 없는 製品을 卽時 削除하고 通信販賣中個依賴者가 商品登錄 時 安全確認標示燈의 情報를 入力하도록 하는 한便, 消費者가 이러한 情報를 確認할 수 있도록 技術的 措置를 取한 境遇는 除外한다)·구매대행 또는 輸入代行을 하는 境遇에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確認 關聯 情報를 消費者가 알 수 있도록 該當 인터넷 홈페이지에 揭示하여야 한다.
  • 第19條(安全確認表示燈이 없는 安全確認對象製品의 販賣·使用 等의 禁止) ① 安全確認對象製品의 製造業者·輸入業者·販賣業者 및 貸與業者는 安全確認標示燈이 없는 安全確認對象製品을 販賣·貸與하거나 販賣·貸與할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保管해서는 아니 된다.
② 安全確認對象製品의 販賣仲介業者·購買代行業者 및 輸入代行業者는 安全確認標示燈이 없는 安全確認對象製品의 販賣를 仲介(「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에 따른 通信販賣仲介者가 自身이 運營하는 사이버몰에서 發見된 安全確認標示燈의 標示가 없는 製品을 卽時 削除하고 通信販賣中個依賴者가 商品登錄 時 安全確認標示燈의 情報를 入力하도록 하는 한便, 消費者가 이러한 情報를 確認할 수 있도록 技術的 措置를 取한 境遇는 除外한다)하거나 購買 또는 輸入을 代行해서는 아니 된다.
③ 第18條第3項第4號부터 第6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安全確認標示燈이 없는 安全確認對象製品을 使用해서는 아니 된다.
  • 第20條(安全確認申告의 效力喪失 處分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安全確認對象製品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安全確認申告의 效力喪失 處分을 하거나 6個月 以內의 範圍에서 安全確認標示燈의 使用禁止命令 또는 改善命令을 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安全確認申告의 效力喪失 處分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安全確認申告를 한 境遇
2. 安全確認對象製品이 제15조제3항에 따른 安全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境遇
3. 安全確認標示燈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表示한 境遇
4. 第32條第2項 또는 第7項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境遇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安全確認申告의 效力喪失 處分, 安全確認標示燈의 使用禁止命令 또는 改善命令을 한 境遇에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事實을 公告하여야 한다.
③ 安全確認試驗機關은 第1項에 따라 安全確認申告의 效力喪失 處分을 한 境遇 그 處分을 한 날부터 1年 以內에는 같은 모델의 安全確認對象製品에 安全確認試驗을 해서는 아니 된다.
  • 第21條(安全確認試驗機關의 指定 取消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安全確認試驗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의 全部 또는 一部를 取消하거나 1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安全確認試驗機關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業務停止命令을 받은 後 그 業務停止期間에 安全確認試驗 또는 安全檢査를 實施한 境遇
3. 正當한 事由 없이 安全確認試驗 또는 安全檢査를 實施하지 아니한 境遇
4. 安全確認試驗 또는 安全檢査의 方法·節次 等을 違反하여 安全確認試驗 또는 安全檢査 業務를 遂行한 境遇
5. 第14條第2項에 따른 指定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된 境遇
6. 第14條第4項을 違反하여 安全確認試驗의 關聯 記錄을 作成·保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作成·保管한 境遇
7. 第15條第3項에 따른 安全基準을 違反하여 安全確認試驗을 實施한 境遇
8. 第20條第3項을 違反하여 安全確認試驗을 實施한 境遇
9. 第35條에 따른 手數料를 超過하거나 未達하여 받은 境遇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指定이 取消된 安全確認試驗機關에 對해서는 그 指定이 取消된 날부터 1年 以內에는 安全確認試驗機關으로 指定할 수 없다.
③ 第1項에 따른 行政處分의 細部 基準은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한다.
  • 第22條(安全確認試驗 業務停止 處分을 갈음하여 賦課하는 課徵金)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21條第1項 各 號에 따라 業務停止를 命하여야 하는 境遇로서 그 業務의 停止가 該當 業務 利用者에게 甚한 不便을 줄 憂慮가 있는 境遇에는 그 業務停止 處分을 갈음하여 3億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課徵金을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種類, 違反 程度 等에 따른 課徵金의 金額 및 徵收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을 내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課徵金을 내지 아니하면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第4張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의 安全管理 [ 編輯 ]

  • 第23條(供給者適合性確認 等) ①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에 對하여 모델別로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直接 製品試驗을 實施하거나 第3者에게 製品試驗을 依賴하여 該當 製品이 第3項에 따른 安全基準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確認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供給者適合性確認을 한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內容을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申告(以下 "供給者適合性確認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申告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③ 第1項에 따라 供給者適合性確認을 하는 境遇에는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의 安全基準을 適用하여야 한다. 다만, 安全基準이 告示되지 아니하거나 告示된 安全基準을 適用할 수 없는 境遇의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에 對해서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供給者適合性確認을 할 수 있다.
④ 第1項에 따라 供給者適合性確認을 한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이 第3項에 따른 安全基準에 적합하다는 事實을 證明하는 書類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第24條(供給者適合性確認 等의 免除)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23條第1項 및 第2項에도 不拘하고 供給者適合性確認 또는 供給者適合性確認申告를 免除할 수 있다.
1. 硏究·開發, 展示 및 供給者適合性確認 試驗을 위한 目的으로 製造하거나 輸入하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에 對하여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確認을 받은 境遇
2. 輸出을 目的으로 輸入하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에 對하여 該當 市·道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의 確認을 받은 境遇
3. 輸出을 目的으로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을 製造하는 境遇
4. 그 밖에 다른 法令에 따라 安全性이 認定되는 境遇로서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境遇
  • 第25條(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의 標示) ①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 또는 包裝에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標示(以下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供給者適合性確認 또는 供給者適合性確認申告를 한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 供給者適合性確認의 標示 및 第23條第3項의 安全基準에서 定하는 標示
2. 第24條에 따른 供給者適合性確認 또는 供給者適合性確認申告의 免除를 받은 供給者適合性確認製品: 該當 免除標示
② 供給者適合性確認 또는 供給者適合性確認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供給者適合性確認 또는 供給者適合性確認申告의 免除를 받지 아니한 者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과 包裝에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表示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의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을 任意로 變更하거나 除去해서는 아니 된다.
1.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의 製造業者·輸入業者 또는 輸入代行業子
2.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의 販賣業者·販賣仲介業者 또는 購買代行業者
3.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의 貸與業者
4.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을 部分品이나 附屬品으로 使用하여 製品을 製造하는 者
5.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을 使用하는 다음 各 목에 該當하는 者
가. 「電氣事業法」 第2條第2號에 따른 電氣事業者
나. 「電氣事業法」 第2條第19號에 따른 自家用電氣設備를 設置하는 者
다. 「電氣工事業法」 第2條第3號에 따른 工事業者
6.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生活用品을 營業에 使用하는 者
④ 第3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인터넷을 통하여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을 販賣·對與·販賣仲介(「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에 따른 通信販賣仲介者가 自身이 運營하는 사이버몰에서 發見된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의 標示가 없는 製品을 卽時 削除하고 通信販賣中個依賴者가 商品登錄 時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의 情報를 入力하도록 하는 한便, 消費者가 이러한 情報를 確認할 수 있도록 技術的 措置를 取한 境遇는 除外한다)·구매대행 또는 輸入代行을 하는 境遇에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供給者適合性確認 關聯 情報를 消費者가 알 수 있도록 該當 인터넷 홈페이지에 揭示하여야 한다.
  • 第26條(供給者適合性確認表示燈이 없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의 販賣·使用 等의 禁止) ①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의 製造業者·輸入業者·販賣業者 및 貸與業者는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이 없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을 販賣·貸與하거나 販賣·貸與할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保管해서는 아니 된다.
②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의 販賣仲介業者·購買代行業者 및 輸入代行業者는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이 없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의 販賣를 仲介(「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에 따른 通信販賣仲介者가 自身이 運營하는 사이버몰에서 發見된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의 標示가 없는 製品을 卽時 削除하고 通信販賣中個依賴者가 商品登錄 時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의 情報를 入力하도록 하는 한便, 消費者가 이러한 情報를 確認할 수 있도록 技術的 措置를 取한 境遇는 除外한다)하거나 購買 또는 輸入을 代行해서는 아니 된다.
③ 第25條第3項第4號부터 第6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이 없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을 使用해서는 아니 된다.
  • 第27條(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의 使用禁止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6個月 以內의 範圍에서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의 使用禁止命令 또는 改善命令을 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의 使用禁止命令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供給者適合性確認을 하거나 供給者適合性確認申告를 한 境遇
2.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安全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境遇
3.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表示한 境遇
4. 第32條第3項 또는 第7項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境遇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의 使用禁止命令 또는 改善命令을 한 境遇에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事實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5張 어린이保護包裝對象生活用品의 安全管理 [ 編輯 ]

  • 第28條(어린이保護包裝對象生活用品의 申告 等) ① 製造業者 및 輸入業者는 어린이保護包裝對象生活用品을 製造하거나 輸入하는 境遇에는 어린이保護褒章을 使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것으로서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確認을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製造業者에게 販賣할 目的으로 製造하거나 輸入하는 것
2. 硏究·開發 또는 輸出을 目的으로 製造하거나 輸入하는 것
② 어린이保護包裝對象生活用品의 製造業者·輸入業者는 第1項 本文에 따라 어린이保護褒章을 使用한 境遇에는 그 內容을 어린이保護包裝對象生活用品의 모델別로 産業通商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③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어린이保護包裝對象生活用品에 適用할 安全基準을 定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 第29條(어린이保護包裝標示 等) ① 어린이保護包裝對象生活用品의 製造業者·輸入業者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申告를 한 境遇에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어린이保護包裝對象生活用品 또는 包裝에 어린이保護褒章을 使用하였음을 나타내는 標示(以下 "어린이保護包裝標示"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第28條第2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保護包裝對象生活用品 및 包裝에는 어린이保護包裝標示 또는 이와 비슷한 表示를 해서는 아니 된다.
  • 第30條(販賣 等의 禁止) 어린이保護包裝對象生活用品의 製造業者·輸入業者 및 販賣業者는 어린이保護包裝標示가 없는 어린이保護包裝對象生活用品을 販賣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保管해서는 아니 된다.

第6張 補則 [ 編輯 ]

  • 第31條(使用年齡에 따른 販賣 制限) 販賣業者는 安全管理對象製品을 使用할 수 있는 어린이의 나이를 이 法에 따른 安全基準에서 定하고 있는 境遇에는 그 基準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該當 安全管理對象製品을 販賣해서는 아니 된다.
  • 第32條(安全管理對象製品의 改善·破棄·收去 또는 販賣中止 命令 等) ① 詩·道知事는 安全認證對象製品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그 安全認證對象製品의 製造業者·輸入業者·販賣業者·貸與業者·營業者(第9條第3項第6號, 第18條第3項第6號 또는 第25條第3項第6號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를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輸入代行業者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期間을 定하여 그 安全認證對象製品의 改善·破棄·收去 또는 販賣中止(以下 "販賣中止等"이라 한다)를 命할 수 있다.
1. 第5條第1項에 따른 安全認證을 받지 아니한 境遇
2. 第5條第2項 本文에 따른 變更認證을 받지 아니한 境遇
3. 第5條第3項에 따른 安全基準(같은 項 但書에 따라 安全認證을 받은 境遇에는 그 基準을 말하며, 第8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또는 工場審査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境遇
4. 第8條第1項에 따른 安全檢査를 받지 아니한 境遇
5. 第9條第1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製品에 安全認證標示燈을 하지 아니한 境遇
6. 第9條第2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標示燈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表示를 한 境遇
7. 第9條第3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標示燈을 任意로 變更하거나 除去한 境遇
8. 第10條第1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標示燈이 없는 安全認證對象製品을 販賣·貸與하거나 販賣·貸與할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保管한 境遇
9. 第10條第2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標示燈이 없는 安全認證對象製品의 販賣를 仲介하거나 購買 또는 輸入을 代行한 境遇
10. 第10條第3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標示燈이 없는 安全認證對象製品을 使用한 境遇
② 市·道知事는 安全確認對象製品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그 安全確認對象製品의 製造業者·輸入業者·販賣業者·貸與業者·營業者·販賣仲介業者·購買代行業者 또는 輸入代行業者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期間을 定하여 그 安全確認對象製品의 販賣中止等을 命할 수 있다.
1. 第15條第1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
2. 第15條第2項 本文에 따른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
3. 第15條第3項에 따른 安全基準(같은 項 但書에 따라 安全確認試驗을 하는 境遇에는 그 基準을 말하며, 第17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適合하지 아니한 境遇
4. 第17條第1項에 따른 安全檢査를 받지 아니한 境遇
5. 第18條第1項을 違反하여 安全確認標示燈을 하지 아니한 境遇
6. 第18條第2項을 違反하여 安全確認標示燈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表示를 한 境遇
7. 第18條第3項을 違反하여 安全確認標示燈을 任意로 變更하거나 除去한 境遇
8. 第19條第1項을 違反하여 安全確認標示燈이 없는 安全確認對象製品을 販賣·貸與하거나 販賣·貸與할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保管한 境遇
9. 第19條第2項을 違反하여 安全確認標示燈이 없는 安全確認對象製品의 販賣를 仲介하거나 購買 또는 輸入을 代行한 境遇
10. 第19條第3項을 違反하여 安全確認標示燈이 없는 安全確認對象製品을 使用한 境遇
③ 時·道知事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그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의 製造業者·輸入業者·販賣業者·貸與業者·營業者·販賣仲介業者·購買代行業者 또는 輸入代行業者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期間을 定하여 그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의 販賣中止等을 命할 수 있다.
1. 供給者適合性確認을 하지 아니한 境遇
2. 第23條第3項에 따른 安全基準(같은 項 但書에 따라 供給者適合性確認을 하는 境遇에는 그 基準을 말한다)에 適合하지 아니한 境遇
3. 第25條第1項을 違反하여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을 하지 아니한 境遇
4. 第25條第2項을 違反하여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表示를 한 境遇
5. 第25條第3項을 違反하여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을 任意로 變更하거나 除去한 境遇
6. 第26條第1項을 違反하여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이 없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을 販賣·貸與하거나 販賣·貸與할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保管한 境遇
7. 第26條第2項을 違反하여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이 없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의 販賣를 仲介하거나 購買 또는 輸入을 代行한 境遇
8. 第26條第3項을 違反하여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이 없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을 使用한 境遇
④ 詩·道知事는 어린이保護包裝對象生活用品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그 어린이保護包裝對象生活用品의 製造業者·輸入業者·販賣業者·貸與業者·營業者·販賣仲介業者·購買代行業者또는 輸入代行業者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期間을 定하여 그 어린이保護包裝對象生活用品의 販賣中止等을 命할 수 있다.
1. 第28條第1項을 違反하여 어린이保護包裝對象生活用品에 어린이保護褒章을 使用하지 아니한 境遇
2. 第28條第2項에 따른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
3. 第28條第3項에 따른 安全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어린이保護包裝對象生活用品을 製造하거나 輸入한 境遇
4. 第29條第1項을 違反하여 어린이保護包裝表示를 하지 아니한 境遇
5. 第29條第2項을 違反하여 어린이保護包裝標示 또는 이와 비슷한 表示를 使用한 境遇
6. 第30條를 違反하여 어린이保護包裝標示가 없는 어린이保護包裝對象生活用品을 販賣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保管한 境遇
⑤ 時·道知事는 安全管理對象製品의 製造業者·輸入業者·販賣業者·貸與業者·營業者·販賣仲介業者·購買代行業者 또는 輸入代行業自家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販賣中止等의 命令에 따르지 아니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所屬 公務員에게 該當 安全管理對象製品을 直接 破棄하거나 收去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費用은 該當 安全管理對象製品의 製造業者·輸入業者·販賣業者·貸與業者·營業者·販賣仲介業者·購買代行業者 또는 輸入代行業自家 負擔한다.
⑥ 第5項에 따라 安全管理對象製品의 파기 또는 收去 業務를 遂行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關係人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時·道知事는 第1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安全管理對象製品의 販賣中止等만으로는 그 危害를 防止하기가 어렵다고 認定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製造業者·輸入業者·販賣業者·貸與業者·營業者·販賣仲介業者·購買代行業者 또는 輸入代行業者에게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履行할 것을 命할 수 있다.
1. 販賣中止等의 命令을 받은 事實의 公表
2. 該當 安全管理對象製品의 交換·還拂 또는 修理
3. 그 밖에 詩·道知事가 危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 第33條(報告와 檢査 等)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製品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者에 對하여 該當 製品의 製造, 輸入, 販賣, 對與, 使用 等에 關한 報告를 하게 하거나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務所·工場·事業場·가게 또는 倉庫나 그 밖에 必要한 場所에 出入하여 製造設備·檢事設備, 製品, 書類·帳簿, 그 밖의 物件을 檢査하거나 關係人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다.
1. 安全管理對象製品의 製造業者·輸入業者 또는 輸入代行業子
2. 安全管理對象製品의 販賣業者·販賣仲介業者 또는 購買代行業者
3. 安全管理對象製品의 貸與業者
4. 安全管理對象製品을 部分品이나 附屬品으로 使用하여 製品을 製造하는 者
5. 安全管理對象電氣用品을 使用하는 다음 各 목에 該當하는 者
가. 「電氣事業法」 第2條第2號에 따른 電氣事業者
나. 「電氣事業法」 第2條第19號에 따른 自家用電氣設備를 設置하는 者
다. 「電氣工事業法」 第2條第3號에 따른 工事業者
6. 安全管理對象生活用品을 營業에 使用하는 者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른 檢査(質問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를 하려면 檢事 7日 前까지 다음 各 號의 事項 等이 包含된 檢事計劃을 該當 關係人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緊急한 境遇나 事前에 通知를 하면 證據湮滅 等으로 檢査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檢事 一時
2. 檢事 理由
3. 檢査 內容
③ 第1項에 따라 出入·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關係人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事務所 等에 出入을 할 때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 等이 적혀 있는 文書를 關係人에게 내주어야 한다.
1. 該當 公務員의 聲明
2. 出入 時間
3. 出入 目的
  • 第34條(資料提出 要求)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製品安全管理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産業通商資源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다음 各 號의 事項에 對한 資料를 提出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
1. 第32條第1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販賣中止等에 關한 事項
2. 第33條에 따른 報告·檢査·質問에 關한 事項
3. 第42條에 따른 過怠料 處分에 關한 事項
  • 第35條(手數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내야 한다.
1. 第4條第1項에 따른 安全認證機關의 指定을 받으려는 者
2. 第5條第1項에 따른 安全認證을 받으려는 者
3. 第5條第2項에 따른 變更認證을 받으려는 者
4. 第6條第1號에 따라 安全認證 全部 또는 一部의 免除 確認을 받으려는 者
5. 第7條第1項에 따른 安全認證對象製品의 定期檢査를 받으려는 者
6. 第8條第1項에 따라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安全檢査를 받으려는 者
7. 第14條第1項에 따른 安全確認試驗機關의 指定을 받으려는 者
8. 第15條第1項에 따른 安全確認試驗을 받거나 安全確認申告를 하려는 者
9. 第15條第2項에 따른 安全確認의 變更申告를 하려는 者
10. 第16條第1號에 따라 安全確認신고 全部 또는 一部의 免除 確認을 받으려는 者
11. 第17條第1項에 따라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의 安全檢査를 받으려는 者
12. 第23條第2項에 따라 供給者適合性確認申告 또는 그 變更申告를 하려는 者
13. 第24條第1號에 따라 供給者適合性確認 또는 供給者適合性確認申告의 免除 確認을 받으려는 者
14. 第28條第2項에 따라 어린이保護包裝對象生活用品의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려는 者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範圍에서 該當 市·道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내야 한다.
1. 第6條第2號에 따라 安全認證 全部 또는 一部의 免除 確認을 받으려는 者
2. 第16條第2號에 따라 安全確認신고 全部 또는 一部의 免除 確認을 받으려는 者
3. 第24條第2號에 따른 供給者適合性確認 또는 供給者適合性確認申告의 免除 確認을 받으려는 者
  • 第36條(聽聞)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1. 第12條第1項에 따른 安全認證機關의 指定 取消 및 業務 停止
2. 第21條第1項에 따른 安全確認試驗機關의 指定 取消 및 業務 停止
  • 第37條(權限 等의 委任·委託) ① 이 法에 따른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所屬 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 이 法에 따른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業務는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製品安全管理에 關聯된 業務를 遂行하는 機關이나 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③ 時·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으로부터 委任받은 權限의 一部를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에게 재委任할 수 있다.
④ 詩·道知事는 第3項에 따라 재委任한 境遇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 第39條(罰則 適用에서 公務員 議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 刑法 」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1. 委員會의 委員 中 公務員이 아닌 委員
2. 安全認證機關에서 安全認證業務에 從事하는 任職員
3. 安全確認試驗機關에서 安全確認試驗 業務에 從事하는 任職員
4. 第37條第2項에 따라 委託받은 業務에 從事하는 機關이나 團體의 任職員

第7張 罰則 [ 編輯 ]

  • 第40條(罰則)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安全認證機關으로 指定을 받고 安全認證이나 安全檢査를 한 字
2. 安全認證機關으로 指定을 받지 아니하고 安全認證이나 安全檢査를 한 字
3.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5條第1項에 따른 安全認證을 받은 者
4. 第5條第1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을 받지 아니하고 安全認證對象製品을 製造 또는 輸入한 者
5. 第5條第2項 本文을 違反하여 變更認證을 받지 아니한 者
6. 第5條第3項에 따른 安全基準 또는 工場審査 基準을 違反하여 安全認證을 한 字
7.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8條第1項에 따른 安全檢査를 받은 者
8. 第8條第1項을 違反하여 安全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中古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輸入한 者
9. 第8條第2項에 따른 安全檢査 基準을 違反하여 安全檢査를 한 字
10. 第9條第2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標示燈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表示를 한 字
11. 第10條第1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標示燈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販賣·貸與하거나 販賣·貸與할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保管한 者
12. 第10條第2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標示燈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販賣를 仲介하거나 購買 또는 輸入을 代行한 者
13. 第12條第1項에 따라 安全認證機關의 指定이 取消된 後 또는 業務停止期間 中에 安全認證이나 安全檢査를 한 字
14.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安全確認試驗機關으로 指定을 받고 安全確認試驗이나 安全檢査를 한 字
15. 安全確認試驗機關으로 指定을 받지 아니하고 安全確認試驗이나 安全檢査를 한 字
16.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安全確認申告를 한 字
17. 第15條第1項을 違反하여 安全確認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安全確認對象製品을 製造 또는 輸入한 者
18. 第15條第2項 本文을 違反하여 安全確認의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19. 第15條第3項에 따른 安全基準을 違反하여 安全確認試驗을 한 字
20.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17條第1項에 따른 安全檢査를 받은 者
21. 第17條第1項을 違反하여 安全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中古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을 輸入한 者
22. 第17條第2項에 따른 安全檢査의 基準을 違反하여 安全檢査를 한 字
23. 第18條第2項을 違反하여 安全確認標示燈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表示를 한 字
24. 第19條第1項을 違反하여 安全確認標示燈이 없는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을 販賣·貸與하거나 販賣·貸與할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保管한 者
25. 第19條第2項을 違反하여 安全確認標示燈이 없는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의 販賣를 仲介하거나 購買 또는 輸入을 代行한 者
26. 第21條第1項에 따라 安全確認試驗機關의 指定이 取消된 後 또는 業務停止期間 中에 安全確認試驗을 한 字
27.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供給者適合性確認을 한 字
28. 第23條第1項을 違反하여 供給者適合性確認을 하지 아니하고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製品을 製造 또는 輸入한 者
29. 第25條第2項을 違反하여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表示를 한 字
30. 第26條第1項을 違反하여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이 없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을 販賣·貸與하거나 販賣·貸與할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保管한 者
31. 第26條第2項을 違反하여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이 없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의 販賣를 仲介하거나 購買 또는 輸入을 代行한 者
32. 第29條第2項을 違反하여 어린이保護包裝表示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表示를 한 字
33. 第32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또는 第7項에 따른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第3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標示燈을 任意로 變更하거나 除去한 者
2. 第18條第3項을 違反하여 安全確認標示燈을 任意로 變更하거나 除去한 者
3. 第25條第3項을 違反하여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을 任意로 變更하거나 除去한 者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6條에 따른 安全認證의 免除를 받은 者
2. 第10條第3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標示燈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使用한 者
3. 第11條第3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을 한 字
4. 거짓 또는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16條에 따른 安全確認申告의 免除를 받은 者
5. 第19條第3項을 違反하여 安全確認標示燈이 없는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을 使用한 者
6. 거짓 또는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24條에 따른 供給者適合性確認 또는 供給者適合性確認申告의 免除를 받은 者
7. 第26條第3項을 違反하여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이 없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을 使用한 者
8. 第28條第1項을 違反하여 어린이保護包裝對象生活用品에 어린이保護褒章을 使用하지 아니한 者
9. 第30條를 違反하여 어린이保護包裝標示가 없는 어린이保護包裝對象生活用品을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保管한 者
  • 第41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40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42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7條第1項에 따른 定期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2. 第10條第1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標示燈이 없는 安全認證對象生活用品을 販賣·貸與하거나 販賣·貸與할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保管한 者
3. 第19條第1項을 違反하여 安全確認標示燈이 없는 安全確認對象生活用品을 販賣·貸與하거나 販賣·貸與할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保管한 者
4. 第28條第2項에 따른 어린이保護包裝의 使用申告(變更申告를 包含한다)를 하지 아니한 者
5. 第33條第1項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
6. 第33條第1項에 따른 檢査나 質問을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7條第2項에 따른 自體檢査를 實施하지 아니하거나 自體檢査의 記錄을 거짓으로 作成·保管한 者
2. 第9條第1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標示燈을 하지 아니한 者
3. 第9條第4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 關聯 情報를 揭示하지 아니한 者
4. 第10條第2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標示燈이 없는 安全認證對象生活用品의 販賣를 仲介하거나 購買 또는 輸入을 代行한 者
5. 第10條第3項을 違反하여 安全認證標示燈이 없는 安全認證對象生活用品을 使用한 者
6. 第15條第4項을 違反하여 安全基準에 적합하다는 事實을 證明하는 書類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者
7. 第18條第1項을 違反하여 安全確認標示燈을 하지 아니한 者
8. 第18條第4項을 違反하여 安全確認 關聯 情報를 揭示하지 아니한 者
9. 第19條第2項을 違反하여 安全確認標示燈이 없는 安全確認對象生活用品의 販賣를 仲介하거나 購買 또는 輸入을 代行한 者
10. 第19條第3項을 違反하여 安全確認標示燈이 없는 安全確認對象生活用品을 使用한 者
11. 第23條第2項을 違反하여 供給者適合性確認申告 또는 그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을 製造 또는 輸入한 者
12. 第23條第4項을 違反하여 安全基準에 적합하다는 事實을 證明하는 書類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者
13. 第25條第1項을 違反하여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을 하지 아니한 者
14. 第25條第4項을 違反하여 供給者適合性確認 關聯 情報를 揭示하지 아니한 者
15. 第26條第1項을 違反하여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이 없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生活用品을 販賣·貸與하거나 販賣·貸與할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保管한 者
16. 第26條第2項을 違反하여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이 없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生活用品의 販賣를 仲介하거나 購買 또는 輸入을 代行한 者
17. 第26條第3項을 違反하여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이 없는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生活用品을 使用한 者
18. 第29條第1項을 違反하여 어린이保護包裝表示를 하지 아니한 者
19. 第31條를 違反하여 該當 安全管理對象製品을 使用할 수 있는 年齡基準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該當 安全管理對象製品을 販賣한 者
③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産業通商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13859號, 2016.1.2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 品質經營 및 工産品安全管理法 은 廢止한다.
第3條(課徵金 賦課에 關한 適用례) 第13條 및 第22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前의 違反行爲에 對하여 이 法 施行 後에 業務停止를 命하는 境遇에도 適用한다.
第4條(一般的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및 「品質經營 및 工産品安全管理法」에 따라 行政機關에 對하여 한 申告 等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의 規定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 및 「品質經營 및 工産品安全管理法」에 따라 行政機關이 한 取消, 標示燈 使用禁止措置, 改善命令, 工高 等의 處分ㆍ節次, 그 밖의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의 規定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第5條(工産品安全審議委員會 等에 對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品質經營 및 工産品安全管理法」 第11條에 따른 工産品安全審議委員會는 第3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製品安全審議委員會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品質經營 및 工産品安全管理法」 第11條第2項에 따라 工産品安全審議委員會의 委員長으로 號線되거나 委員으로 任命 또는 委囑된 사람은 제3조제2항의 改正規定에 따라 製品安全審議委員會의 委員長으로 號線되거나 委員으로 任命 또는 委囑된 것으로 보며, 그 委囑 委員의 任期는 從前의 「品質經營 및 工産品安全管理法」 第11條第3項에 따른 任期 滿了日까지로 한다.
第6條(安全認證機關의 指定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第9條第1項 및 「品質經營 및 工産品安全管理法」 第12條第1項에 따라 安全認證機關으로 指定을 받은 機關은 第4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安全認證機關으로 指定을 받은 機關으로 본다.
第7條(安全認證 等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第3條第1項 本文, 第15條第1項 및 「品質經營 및 工産品安全管理法」 第14條第1項에 따라 安全認證을 받은 電氣用品 및 工産品은 제5조제1항의 改正規定에 따라 安全認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第3條第1項 및 「品質經營 및 工産品安全管理法」 第15條第1項에 따라 安全認證의 免除를 받은 電氣用品 및 工産品은 제6조의 改正規定에 따라 安全認證의 免除를 받은 安全認證對象製品으로 본다.
第8條(定期檢査 및 自體檢査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第4條第1項 및 「品質經營 및 工産品安全管理法」 第14條第6項에 따라 定期檢査를 받은 境遇에는 第7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定期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第4條第2項 및 「品質經營 및 工産品安全管理法」 第14條第7項에 따라 自體檢査를 한 境遇에는 第7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自體檢査를 한 것으로 본다.
第9條(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安全檢査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第5條第1項에 따라 安全檢査를 받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은 제8조제1항의 改正規定에 따라 安全檢査를 받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으로 본다.
第10條(標示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第6條第1項, 第13條第1項, 第14條의4제1항 및 「品質經營 및 工産品安全管理法」 第16條第1項, 第20條第1項, 第22條第1項, 第25條第1項에 따라 한 安全認證의 標示, 安全確認新高等의 標示, 自律安全確認의 標示, 供給者適合性確認의 標示, 安全ㆍ品質表示, 어린이保護包裝標示는 제9조제1항, 第18條第1項, 第25條第1項 및 第29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한 安全認證標示燈, 安全確認標示燈, 供給者適合性確認標示燈 및 어린이保護包裝表示로 본다.
第11條(安全確認試驗機關 等의 指定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第11條의2제1항에 따라 安全確認試驗機關으로 指定을 받은 機關과 「品質經營 및 工産品安全管理法」 第19條第3項에 따라 試驗ㆍ檢査機關으로 指定을 받은 機關은 第14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安全確認試驗機關으로 指定을 받은 機關으로 본다.
第12條(安全確認申告 等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第11條第1項에 따라 安全確認申告를 하거나 「品質經營 및 工産品安全管理法」 第19條第1項에 따라 自律安全確認申告를 한 電氣用品 및 工産品은 제15조제1항의 改正規定에 따라 安全確認申告를 한 安全確認對象製品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第11條第2項에 따라 安全確認申告의 變更申告를 하거나 「品質經營 및 工産品安全管理法」 第19條第1項에 따라 自律安全確認申告의 變更申告를 한 境遇에는 第15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安全確認申告의 變更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第11條第1項 또는 「品質經營 및 工産品安全管理法」 第19條第7項에 따라 安全確認申告 또는 自律安全確認申告의 免除를 받은 電氣用品 또는 工産品은 제16조의 改正規定에 따라 安全確認申告의 免除를 받은 安全確認對象製品으로 본다.
第13條(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의 安全檢査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第12條第1項에 따라 安全檢査를 받은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은 제17조제1항의 改正規定에 따라 安全檢査를 받은 安全確認對象電氣用品으로 본다.
第14條(供給者適合性確認 等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品質經營 및 工産品安全管理法」 第22條第1項에 따라 安全ㆍ品質標示를 한 工産品은 제23조제1항의 改正規定에 따라 供給者適合性確認을 한 生活用品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第14條의3제1항 本文에 따라 供給者適合性確認을 한 電氣用品은 제23조제2항의 改正規定에 따라 供給者適合性確認申告를 한 電氣用品으로 본다.
③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第14條의3제1항 但書에 따른 供給者適合性確認의 免除를 받은 電氣用品은 제24조의 改正規定에 따라 供給者適合性確認 및 供給者適合性確認申告를 免除받은 供給者適合性確認對象電氣用品으로 본다.
第15條(어린이保護包裝對象工産品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品質經營 및 工産品安全管理法」 第24條第1項 但書에 따라 어린이保護包裝의 使用免除에 該當하여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確認을 받은 境遇에는 第28條第1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따라 어린이保護包裝의 使用을 免除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品質經營 및 工産品安全管理法」 第24條第2項에 따라 어린이保護包裝對象工産品 申告를 한 境遇에는 第28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16條(行政處分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違反行爲에 對한 行政處分에 關하여는 各各 從前의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또는 「品質經營 및 工産品安全管理法」의 規定에 따른다.
第17條(罰則 및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違反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에 關하여는 各各 從前의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또는 「品質經營 및 工産品安全管理法」의 規定에 따른다.
第1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石綿安全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 中 "「品質經營 및 工産品安全管理法」"을 "「電氣用品 및 生活用品 安全管理法」"으로 한다.
昇降機施設 安全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6項을 削除한다.
어린이製品 安全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 中 "「品質經營 및 工産品安全管理法」 第11條에 따른 工産品安全審議委員會의 審議를"을 "「電氣用品 및 生活用品 安全管理法」 第3條에 따른 製品安全審議委員會의 審議를"로 한다.
全波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8條의3제1항제4호다목을 削除한다.
知能型電力網의 構築 및 利用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 中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第2條第1號의 電氣用品에 關한 制度"를 "「電氣用品 및 生活用品 安全管理法」 第2條第1號의 電氣用品에 關한 制度"로 한다.
製品安全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電氣用品 및 生活用品 安全管理法」에 따른 安全管理對象製品인 境遇
第19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電氣用品安全 管理法」 및 「品質經營 및 工産品安全管理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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