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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地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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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地管理法
法律 第10001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1. 2. 5.
他法改正: 2010. 2. 4.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山地의 合理的인 保全과 利用을 통하여 林業의 發展과 山林의 다양한 公益機能의 增進을 圖謀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과 國土環境保全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7. 1. 26.>
1. "産地"라 함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土地를 말한다. 다만, 農地(草地를 包含한다)·주택지·도로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土地는 除外한다.
가. 立木·죽이 集團的으로 生育하고 있는 土地
나. 集團的으로 生育한 立木·죽이 一時 喪失된 土地
다. 立木·죽의 集團的 生育에 使用하게 된 土地
라. 林道
마. 가목 乃至 다목의 土地案에 있는 巖石地 및 沼澤地
2. "山地專用"이라 함은 山地를 조림·育林 및 土石의 屈就·採取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林産物生産의 用途外로 使用하거나 이를 위하여 山地의 形質을 變更하는 것을 말한다.
3. "石材"라 함은 산지안의 土石中 建築用·工藝用·조경용·鎖骨재용 및 土木用으로 使用하기 위한 巖石을 말한다.
4. "土沙"라 함은 산지안의 土石中 第3號의 規定에 依한 石材를 除外한 것을 말한다.
  • 第3條 (山地管理의 基本原則) 山地는 林業의 生産性을 높이고 災害防止·水原(水源)保護·自然生態系保全·自然景觀保全·國民保健休養增進 等 山林의 公益機能을 높이는 方向으로 管理되어야 하며 産地轉用은 自然親和的인 方法으로 하여야 한다.

第2張 山地의 保全 [ 編輯 ]

第1節 山地의 區分 等 [ 編輯 ]

  • 第4條 (山地의 區分) ①山地의 合理的인 保全과 利用을 위하여 全國의 産地를 다음 各 號와 같이 區分한다. <改正 2004. 2. 9., 2004. 12. 31., 2005. 8. 4., 2007. 1. 26.>
1. 保全山地
가. 林業用山地 : 山林資源의 造成과 林業經營基盤의 構築 等 林業生産 技能의 增進을 위하여 必要한 山地로서 다음의 山地를 對象으로 山林廳長이 指定하는 山地
(1)「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에 依한 採種林(採種林) 및 試驗林의 山地, 「國有林의 經營 및 管理에 關한 法律」에 依한 要존國有林(要存國有林)
(2)「 林業 및 山村 振興促進에 關한 法律 」에 依한 林業振興圈域의 山地
(3) 그 밖에 林業生産機能의 增進을 위하여 必要한 山地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山地
나. 公益用山地 : 林業生産과 함께 災害防止·水原保護·自然生態系保全·自然景觀保全·國民保健休養增進 等의 公益機能을 위하여 必要한 山地로서 다음의 山地를 對象으로 山林廳長이 指定하는 山地
(1)「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에 依한 保安林·山林遺傳資源保護林 및 「山林文化·休養에 關한 法律」에 依한 自然休養林의 山地
(2)「 四方事業法 」에 依한 사방지의 山地
(3) 第9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제한지역
(4)「 野生動·植物保護法 」 第27條의 規定에 依한 野生動·植物特別保護區域 및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依한 詩·度野生動·植物保護區域 및 野生動·植物保護區域의 山地
(5)「 自然公園法 」에 依한 公園의 山地
(6)「 文化財保護法 」에 依한 文化財保護區域의 山地
(7)「 水道法 」에 依한 上水源保護區域의 山地
(8)「 開發制限區域의 指定 및 管理에 關한 特別措置法 」에 依한 開發制限區域의 山地
(9)「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依한 綠地地域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綠地地域의 山地
(10)「 自然環境保全法 」에 依한 生態·景觀保全地域의 山地
(11)「 濕地保全法 」에 依한 濕地保護地域의 山地
(12)「 獨島 等 島嶼地域의 生態系保全에 關한 特別法 」에 依한 特定圖書의 山地
(13) 査察林(寺刹林)의 山地
(14)「 백두대간保護에 關한 法律 」에 따른 백두대간保護地域의 山地
(15) 그 밖에 公益機能 增進을 위하여 必要한 山地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山地
2. 準保全山地 : 保全山地 以外의 山地
②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山地의 區分에 따라 全國의 産地에 對하여 地形圖面에 그 區分을 明示한 山地區分度(以下 "山地區分度"라 한다)를 作成하여야 한다. <改正 2007. 1. 26.>
③山地區分度의 作成方法 및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7. 1. 26., 2008. 2. 29.>
  • 第5條 (保全山地의 指定節次) ①山林廳長은 第4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한 保全山地(以下 "保全山地"라 한다)를 指定하고자 하는 때에는 當해 産地價 標示된 山地區分度를 作成하여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한 後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中央山地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依하여 關係 行政機關의 長間에 協議를 거쳐 産地價 保全山地의 指定對象으로 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7. 1. 26.>
②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保全山地를 指定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고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하며, 市場·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以下 "市長·郡守·區廳長"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一般에게 供覽하게 하여야 한다.
  • 第6條 (保全山地의 變更·解除) ①山林廳長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保全山地中 第4條第1項第1號 가목의 規定에 依한 林業用山地(以下 "林業用産地"라 한다)가 第4條第1項第1號 裸木의 規定에 依한 公益用山地(以下 "公益用産地"라 한다)의 指定對象 山地에 該當하게 되는 境遇에는 當해 山地를 公益用山地로 變更·指定할 수 있다.
②山林廳長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保全山地中 公益用産地價 公益用山地의 指定對象 山地에 該當되지 아니하고 林業用山地의 指定對象 山地에 該當하게 되는 境遇에는 當해 山地를 林業用山地로 變更·指定할 수 있다.
③山林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保全山地의 指定을 解除할 수 있다.
1. 保全山地가 林業用山地 또는 公益用山地에 該當하지 아니하게 되는 境遇
2. 第8條의 規定에 依한 協議를 한 境遇로서 保全山地의 指定을 解除할 必要가 있는 境遇
3.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신고(다른 法律에 依하여 山地轉用許可 또는 山地專用新高價 議題되거나 排除되는 行政處分을 包含한다)에 依하여 山地를 다른 用地로 變更한 境遇
4. 그 밖에 保全山地의 指定이 適合하지 아니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④山林廳長은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依하여 保全山地의 變更이나 指定解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當해 産地價 標示된 山地區分度를 作成하여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한 後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中央山地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第3項第3號의 規定에 依하여 保全山地의 指定을 解除하는 境遇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依하여 關係 行政機關의 長間에 協議를 거쳐 産地價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保全山地의 變更對象이 되거나 第3項의 規定에 依한 保全山地의 指定解除對象이 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7. 1. 26.>
  • 第7條 (山地區分妥當性調査 <改正 2007. 1. 26.>) ①山林廳長은 10年마다 全國의 産地에 對하여 第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山地의 區分이 妥當한지 與否에 關한 調査(以下 "山地區分妥當性調査"라 한다)를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7. 1. 26.>
②山林廳長은 山地區分妥當性調査의 結果를 第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山地의 區分에 反映하여야 한다. <改正 2007. 1. 26.>
③山地區分妥當性調査의 方法·基準·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7. 1. 26., 2008. 2. 29.>
  • 第8條 (山地에서의 區域 等의 指定 等 <改正 2007. 1. 26.>) ①關係 行政機關의 張은 다른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山地를 特定 用途로 利用하기 위하여 地域·地球 및 區域 等으로 指定 또는 決定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山林廳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協議한 事項(大統領令이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除外한다)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7. 1. 26.>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協議의 範圍·基準 및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節 保全山地안에서의 行爲制限 [ 編輯 ]

  • 第9條 (山地專用制限地域의 指定) ①山林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山地로서 公共의 利益增進을 위하여 保全이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山地를 산지전용이 制限되는 地域(以下 "山地專用制限地域"이라 한다)으로 指定할 수 있다.
1. 大統領令이 定하는 主要 山줄기의 稜線部로서 自然景觀 및 山林生態系의 保全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山地
2. 名勝地·遺跡地 그 밖에 歷史的·文化的으로 保全의 價値가 있다고 認定되는 山地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山地
3. 山沙汰 等 災害發生이 特히 憂慮되는 山地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山地
②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山地專用制限地域을 指定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地域住民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意見을 듣고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한 後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中央山地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③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山地專用制限地域을 指定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고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하며, 市場·郡守·區廳長으로 하여금 一般에게 供覽하게 하여야 한다.
  • 第10條 (山地專用制限地域안에서의 行爲制限) 山地專用制限地域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기 위하여 轉用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改正 2004. 12. 31., 2007. 1. 26., 2007. 7. 13., 2007. 12. 21., 2008. 2. 29., 2009. 5. 27.>
1. 國防·軍事施設의 設置
2. 四方施設·河川·堤防 그 밖에 이에 準하는 國土保全施設의 設置
3. 道路, 鐵道, 電力·石油 및 가스의 供給施設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共用·公共用 施設의 設置
4. 山林保護·山林資源의 保全 및 增殖을 위한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施設의 設置
5. 林業試驗硏究를 위한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施設의 設置
6. 埋葬文化財의 發掘(地表調査를 包含한다), 文化財 및 傳統寺刹의 復元·保守·以前 및 그 保存管理를 위한 施設과 文化財 및 傳統寺刹과 關聯된 碑石·記念塔 그 밖에 이와 類似한 施設의 設置
7.「 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 開發·利用·普及 促進法 」에 依한 新·재생에너지의 利用·普及을 위한 施設의 設置
8.「 鑛業法 」에 依한 鑛物의 探査·試錐施設의 設置 및 大統領令이 定하는 坑內採掘
9.「 鑛山被害의 防止 및 復舊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鑛害防止施設의 設置
10. 第1號부터 第9號까지의 規定에 依한 施設을 設置하기 위한 進入路, 現場事務所 等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附帶施設의 設置(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期間동안 臨時로 設置하는 境遇에 한한다)
  • 第11條 (山地專用制限地域指定의 解除) ①山林廳長은 산지전용제한지역의 指定目的이 喪失되었거나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繼續 둘 必要가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山地專用制限地域의 指定을 解除할 수 있다. <改正 2007. 1. 26.>
1. 第10條 各 號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山地를 轉用한 境遇
2. 天災地變 等으로 인하여 山地專用制限地域으로서의 價値를 喪失한 境遇
3. 災害防止施設을 設置하여 山沙汰 發生危險이 解消되는 等 山地專用制限地域의 指定目的이 喪失된 境遇
4. 그 밖에 自然的·社會的·經濟的·地域的 與件變化나 地域發展을 위한 思惟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解除節次 等에 關하여는 第9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第12條 (保全山地안에서의 行爲制限) ①林業用山地안에서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기 위하여 專用을 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改正 2007. 1. 26., 2007. 7. 13., 2008. 2. 29., 2009. 5. 27.>
1. 第10條第1號부터 第9號까지의 規定에 依한 施設의 設置 等
2. 林道·山林經營管理士(山林經營管理舍) 等 山林經營과 關聯된 施設 및 山村産業開發施設 等 山村開發事業과 關聯된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施設의 設置
3. 樹木園·自然休養林·水木長林(樹木葬林)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山林公益施設의 設置
4. 農林漁業人의 住宅 및 그 附帶施設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住宅 및 施設의 設置
5. 農林漁業龍 生産·利用·加工施設 및 農漁村休養施設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施設의 設置
6. 鑛物, 地下水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地下資源의 探査·試錐 및 開發과 이를 위한 施設의 設置
6의2. 山沙汰豫防을 위한 脂質·土壤의 調査와 이에 따른 施設의 設置
7. 石油備蓄 및 貯藏施設·電氣通信設備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共用·公共用 施設의 設置
8.「 장사 等에 關한 法律 」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墓地·火葬場·納骨施設의 設置
9. 大統領令이 定하는 宗敎施設의 設置
10. 病院·社會福祉施設·靑少年修鍊施設·勤勞者福祉施設·公共職業訓鍊施設 等 公益施設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施設의 設置
11. 敎育·硏究 및 技術開發과 關聯된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施設의 設置
12. 第1號부터 第11號까지의 規定에 依한 施設外의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地域社會開發 및 産業發展에 必要한 施設의 設置
13. 第1號부터 第12號까지의 施設의 設置를 위한 進入路, 現場事務所 等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附帶施設의 設置(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期間동안 臨時로 設置하는 境遇에 한한다)
14. 그밖에 家畜의 放牧, 山菜·野生花·觀賞樹의 栽培, 物件의 敵治, 農路의 設置 等 林業用山地의 目的 達成에 支障을 주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行爲
②公益用山地(山地專用制限地域을 除外한다)안에서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기 위하여 轉用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改正 2007. 1. 26., 2007. 7. 13., 2008. 2. 29., 2009. 5. 27.>
1. 第10條第1號부터 第9號까지의 規定에 依한 施設의 設置 等
2. 第1項第2號·第3號 및 第6號의 規定에 依한 施設의 設置
3. 第1項第11號의 規定에 依한 施設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施設의 設置
4. 大統領令이 定하는 規模 以下의 다음 各 目의 行爲
가. 農林漁業人 住宅의 增築 또는 改築. 다만, 다른 法律에 따라 住宅新築이 可能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住宅 및 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나. 宗敎施設의 增築 또는 改築
다. 第4條第1項第1好裸木(13)에 該當하는 事由로 公益用山地로 指定된 査察林의 山地 안에서의 査察의 新築
5. 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에 依한 施設外의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共用·公共用事業을 위하여 必要한 施設의 設置
6. 第1號부터 第5號까지의 施設의 設置를 위한 進入路, 現場事務所 等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附帶施設의 設置(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期間동안 臨時로 設置하는 境遇에 한한다)
7. 그 밖에 山菜·野生花·觀賞樹의 栽培, 農路의 設置 等 公益用山地의 目的 達成에 支障을 주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行爲
③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公益用山地(山地專用制限地域을 除外한다) 中「 自然公園法 」에 따른 公園區域 안에서의 行爲制限은「 自然公園法 」을, 「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른 綠地地域 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綠地地域과 水産資源保護區域 안에서의 行爲制限은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을, 「 開發制限區域의 指定 및 管理에 關한 特別措置法 」에 따른 開發制限區域 안에서의 行爲制限은 「開發制限區域의 指定 및 管理에 關한 特別措置法」을, 「 백두대간保護에 關한 法律 」에 따른 백두대간保護地域 안에서의 行爲制限은 「백두대간保護에 關한 法律」을 各各 適用한다. <改正 2007. 1. 26.>
  • 第13條 (山地專用制限地域안의 山地買收)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山地專用制限地域의 指定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山地所有者와 協議하여 山地專用制限地域안의 山地를 買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山地의 買收價格은「 不動産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 」에 依한 公示地價(當해 土地의 公示地價가 없는 境遇에는 同法 第9條의 規定에 依하여 算定한 個別土地價格을 말한다)를 基準으로 決定한다. 이 境遇 隣近地域의 實際 去來價格이 公示地價보다 낮은 때에는 實際 去來價格을 基準으로 買收할 수 있다. <改正 2005. 1. 14., 2007. 1. 26.>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한 산지매수의 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 國有財産法 」 第9條 또는 「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 第1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7. 1. 26., 2009. 1. 30.>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買收對象山地의 範圍, 買收價格의 算定時期 및 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3條의2 (山地의 買收請求) ①第9條의 規定에 따라 山地專用制限地域의 指定·考試가 있는 때에는 該當 地域 안의 山地所有者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山林廳長에게 該當 山地의 買收를 請求할 수 있다.
1. 山地專用制限地域 指定 前부터 該當 土地를 繼續 所有한 者
2. 第1號의 者로부터 該當 山地를 相續받아 繼續 所有한 者
②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山地의 買收請求를 받은 때에는 豫算의 範圍 안에서 이를 買收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따라 山地를 買收할 때에는 第13條第2項·第3項의 規定을 準用하며, 買收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7. 1. 26.]

第3節 山地轉用許可 等 [ 編輯 ]

  • 第14條 (山地轉用許可) ①山地專用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用途를 定하여 山林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다만,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事項으로서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山林廳長에게 申告로 갈음할 수 있다. <改正 2007. 1. 26., 2008. 2. 29.>
②關係 行政機關의 場이 다른 法律에 依하여 山地轉用許可가 議題되는 行政處分을 하기 위하여 山林廳長에게 協議를 要請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第18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與否를 檢討하는데 必要한 書類를 山林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③關係 行政機關의 腸이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協議를 한 後 산지전용허가가 議題되는 行政處分을 한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山林廳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 第15條 (山地專用申告)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用途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者는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山林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事項中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7. 1. 26., 2008. 2. 29., 2010. 2. 4.>
1. 林道·山林經營管理士 等 山林經營과 關聯된 施設 및 山村産業開發施設 等 山村開發事業과 關聯된 施設의 設置
2. 山불의 豫防 및 進化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災害應急對策과 關聯된 施設의 設置
3. 樹木園·自然休養林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山林公益施設의 設置
4. 林業試驗硏究를 위한 施設의 設置
5. 農林漁業人의 住宅施設 및 그 附帶施設의 設置
6.「 建築法 」에 依한 建築許可 또는 建築申告의 對象이 아닌 簡易農林漁業龍 施設과 農林水産物의 簡易處理施設의 設置
7. 地下資源의 探査 또는 試錐施設의 設置(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期間동안 臨時로 設置하는 境遇에 한한다)
8. 第1號부터 第7號까지의 施設의 設置를 위한 進入路, 現場事務所 等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附帶施設의 設置(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期間동안 臨時로 設置하는 境遇에 한한다)
9. 家畜의 放牧
10. 「 埋葬文化財 保護 및 調査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埋葬文化財 地表調査
11. 山菜·藥草·特用作物·野生花 및 觀賞樹의 栽培
12. 物件의 敵治
13. 그 밖에 農林漁業用意 輕微한 施設의 設置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對象 施設 및 行爲의 範圍, 設置地域, 設置條件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山地專用申告를 받은 때에는 그 申告內容이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對象 施設 및 行爲의 範圍, 設置地域, 設置條件 等에 적합한 境遇에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申告를 受理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④關係 行政機關의 場이 다른 法律에 依하여 山地專用新高價 議題되는 行政處分을 하기 위하여 行하는 山林廳長과의 協議 및 그 處分의 通報에 關하여는 第1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第16條 (山地轉用許可 等의 效力) ①第1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신고의 效力은 當해 轉用許可를 받거나 專用申告를 하고 山地를 다른 用途로 使用하고자 하는 目的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다른 法律에 依한 認可·許可·承認 等의 行政處分이 必要한 境遇에는 그 行政處分을 받을 때까지 發生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目的事業의 施行에 必要한 行政處分에 對한 拒否 處分이나 그 行政處分의 取消處分이 確定된 때에는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는 取消된 것으로 보고, 제15조제1항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신고는 受理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第17條 (山地轉用許可 等의 期間) ①第14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신고에 依하여 對象 施設物을 設置하는 期間 等 山地專用期間은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山地轉用許可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者가 山地의 所有者가 아닌 境遇의 産地專用期間은 그 山地를 使用·收益할 수 있는 期間을 超過할 수 없다. <改正 2008. 2. 29.>
1. 山地轉用許可의 境遇 : 山地專用面積 및 專用을 하고자 하는 目的事業을 考慮하여 10年의 範圍 以內에서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山林廳長이 許可하는 期間
2. 山地專用申告의 境遇 : 山地專用面積 및 專用을 하고자 하는 目的事業을 考慮하여 10年의 範圍 以內에서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申告하는 期間
②第14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者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기간 以內에 專用을 하고자 하는 目的事業을 完了하지 못하여 그 期間의 延長이 必要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山林廳長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延長 許可를 받거나 山林廳長에게 산지전용기간의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 第18條 (山地轉用許可基準 等) ①山林廳長은 第14條의 規定에 依하여 山地轉用許可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그 申請內容이 다음 各號의 基準에 적합한 境遇에 한하여 山地轉用許可를 하여야 한다. 다만, 準保全山地에 對하여는 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基準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1. 第10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依한 行爲制限事項에 該當되지 아니할 것
2. 隣近 山林의 經營·管理에 큰 支障을 주지 아니할 것
3. 集團的인 造林成功地 等 優良한 山林이 많이 包含되지 아니할 것
4. 稀貴野生桐·植物의 保全 等 山林의 自然生態的 機能維持에 顯著한 障礙가 發生되지 아니할 것
5. 土沙의 流出·崩壞 等 災害發生이 憂慮되지 아니할 것
6. 山林의 水源涵養 및 水質保全機能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山地의 形態 및 林木의 構成 等의 特性으로 인하여 保護할 價値가 있는 山林에 該當되지 아니할 것
8. 事業計劃 및 山地專用面積이 適正하고 山地專用方法이 自然景觀 및 山林毁損을 最少化하고 山地전용후의 復舊에 支障을 줄 憂慮가 없을 것
②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山地轉用許可를 함에 있어서 山林機能의 維持·災害防止·景觀保全 等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災害防止施設의 設置 等 必要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③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山地轉用許可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面積 以上의 山地(保全山地가 大統領令이 定하는 比率이나 面積 以上으로 包含되는 境遇에 한한다)에 對한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미리 그 山地專用妥當性에 關하여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中央山地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適用範圍와 事業別·規模別 細部基準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8條의2 (山地轉用許可基準 等의 適合 與否 確認) ① 山林廳長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面積 以上의 山地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確認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거나 理解關係人 等의 異議申請이 있을 때에는 關係專門機關을 指定하거나 關係專門家 等으로 構成된 調査協議體를 構成하여 이를 調査·檢討하게 하고, 그 調査·檢討 結果를 反映하여야 한다.
1. 第8條에 따른 山地에서의 區域 等의 指定 協議 時 같은 條 第2項에 따른 協議基準에 符合하는지 與否
2. 第14條에 따른 山地轉用許可 또는 協議 詩 第18條第1項에 따른 山地專用許可基準에 符合하는지 與否
② 第1項에 따른 理解關係人의 異議申請 要件·節次, 關係專門機關의 指定要件 및 調査協議體의 構成·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9. 5. 27.]
  • 第19條 (代替山林資源造成費) ①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山地轉用에 따른 代替山林資源造成에 드는 費用(以下 "代替山林資源造成費"라 한다)을 미리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7. 1. 26.>
1. 第14條의 規定에 依하여 山地轉用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2. 第15條의 規定에 依하여 山地專用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
3. 다른 法律에 依하여 山地轉用許可 또는 山地專用新高價 議題되거나 排除되는 行政處分을 받고자 하는 者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代替山林資源造成費를 納入하여야 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1項 各號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行政處分을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後에 代替山林資源造成費를 納付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1.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期限까지 代替山林資源造成費를 納付할 것을 條件으로 하는 境遇. 이 境遇 代替山林資源造成費를 納付하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2.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期限 以內에 代替山林資源造成費를 分割하여 納付할 것을 條件으로 하는 境遇. 이 境遇 分割 納付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履行을 擔保할 수 있는 履行保證金을 預置하여야 한다.
③代替山林資源造成費는 山林廳長이 이를 賦課·徵收한다.
④削除 <2007. 1. 26.>
⑤山林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代替山林資源造成費를 減免할 수 있다.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公用 또는 公共用의 目的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境遇
2. 大統領令이 定하는 重要 産業施設을 設置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境遇
3. 第15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依한 施設의 設置 또는 用道路의 使用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境遇
4. 鑛物의 採掘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施設의 設置 또는 用道路의 使用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境遇
⑥第1項의 規定에 依한 代替山林資源造成費는 산지전용되는 山地의 面積에 單位面積當 金額을 곱한 金額으로 하되, 單位面積當 金額은 산림청장이 決定·告示한다. 이 境遇 山林廳長은 第4條의 規定에 依하여 區分된 山地別 또는 地域別로 單位面積當 金額을 달리할 수 있다.
⑦山林廳長은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大體山林資源造成費의 賦課·徵收業務를 委任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取扱手數料 그 밖에 必要한 經費를 支給할 수 있다.
⑧代替山林資源造成費를 納付하여야 하는 者가 納付期限 以內에 이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세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⑨代替山林資源造成費의 納付期限·納付方法, 代替山林資源造成費의 單位面積當 金額의 細部算定基準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9條의2 (代替山林資源造成費의 還給) 山林廳長은 代替山林資源造成費를 納付한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代替山林資源造成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還給하여야 한다. 다만, 形質이 變更된 面積의 比率에 따라 代替山林資源造成費를 差減하여 還給할 수 있으며,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復舊費를 預置하지 아니한 者의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山地復舊에 必要한 費用을 미리 相計한 後 還給할 수 있다.
1. 第14條의 規定에 따른 山地轉用許可를 받지 못한 境遇
2. 第15條의 規定에 따른 山地專用新高價 受理되지 아니한 境遇
3.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따라 山地轉用許可가 取消된 것으로 보게 되거나 산지전용신고가 受理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境遇
4.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山地專用期間 以內에 轉用하고자 하는 目的事業을 完了하지 못한 狀態에서 山地專用期間이 滿了된 境遇
5. 第20條의 規定에 따라 山地轉用許可가 取消된 境遇
6. 다른 法律에 따라 第14條의 規定에 따른 山地轉用許可 또는 第15條의 規定에 따른 山地專用新高價 受理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境遇
7. 事業計劃의 變更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由로 인하여 代替山林資源造成費의 賦課對象 山地의 面積이 減少된 境遇
8. 代替山林資源造成費를 納付한 後 그 賦課의 訂正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由가 發生한 境遇
[本條新設 2007. 1. 26.]
  • 第20條 (山地轉用許可의 取消 等) 山林廳長은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許可를 取消하거나 目的事業의 中止, 施設物의 撤去 그 밖의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1.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境遇
2. 許可의 目的 또는 條件을 違反하거나 許可 또는 申告없이 事業計劃 또는 事業規模를 變更하는 境遇
3. 第19條의 規定에 依한 代替山林資源造成費를 納付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의 規定에 依한 復舊費를 預置하지 아니한 境遇(第37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減少된 復舊費를 다시 預置하지 아니한 境遇를 包含한다)
4.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災害防止 또는 復舊를 위한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5. 許可를 받은 者가 이 兆 本文의 規定에 依한 目的事業의 中止 等의 措置命令을 違反한 境遇
6. 그밖에 許可條件을 違反한 境遇
  • 第21條 (用途變更의 承認 等 <改正 2007. 1. 26.>) ①第14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되는 境遇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山林廳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7. 1. 26., 2008. 2. 29.>
1. 山地專用 目的事業에 使用되고 있거나 使用된 土地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間 以內에 다른 目的으로 使用하고자 하는 境遇
2. 農林漁業龍 住宅 또는 그 附帶施設을 設置하기 위한 用途로 轉用한 後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間 以內에 非農林漁業人에게 名義를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承認을 얻고자 하는 自重 代替山林資源조성비가 減免되는 施設의 敷地로 山地轉用된 土地를 代替山林資源조성비가 減免되지 아니하거나 減免比率이 보다 낮은 施設의 敷地로 使用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에 相當하는 代替山林資源造成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따른 承認基準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07. 1. 26.>
  • 第21條의2 (山地의 指目變更 制限) 山地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林野 外의 指目으로 變更하지 못한다.
1. 第14條의 規定에 따른 山地轉用許可(다른 法律에 따라 許可가 議題되는 行政處分을 包含한다)를 받아 山地를 轉用한 境遇
2. 第15條의 規定에 따른 山地專用申告를 한 境遇로서 다음 各 號의 用途로 山地를 轉用한 境遇
가. 林産物의 生産施設 또는 集荷施設
나. 林産物을 加工·乾燥 또는 保管하기 위한 施設
다. 肥料·農藥 또는 機械 等 林業用 機資材를 保管하기 위한 施設
라. 林業試驗硏究를 위한 施設
마. 農林漁業人의 住宅 또는 그 附帶施設
바. 누에飼育施設·農機械修理施設 또는 農機械倉庫
社. 農畜水産物의 倉庫·集荷場 또는 그 加工施設
[本條新設 2007. 1. 26.]

第4節 山地管理委員會 [ 編輯 ]

  • 第22條 (山地管理委員會의 設置) ①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山林廳에 中央山地管理委員會를 둔다.
1. 第5條 乃至 第7條, 第9兆·第11兆·第13條 및 第18條第3項의 規定에 關한 事項
2. 山林廳長의 權限에 屬하는 事項中 그 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된 事項이 中央山地管理委員會의 審議對象에 該當하는 事項
3.그 밖에 山地의 保全 및 利用에 關한 事項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②山地의 利用 및 保全에 關聯된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特別市·廣域市 및 道에 地方山地管理委員會를 둘 수 있다.
1. 山林廳長의 權限에 屬하는 事項中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委任된 事項이 中央山地管理委員會의 審議對象에 該當하는 事項
2. 그 밖에 山地의 保全 및 利用과 關聯된 事項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中央山地管理委員會 및 地方山地管理委員會(以下 "山地管理委員會"라 한다)의 構成, 委員의 任免 그 밖에 委員會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3條 (委員 等의 手當·旅費 等) 山地管理委員會에 出席한 委員, 關係人 및 意見을 提出한 專門家에 對하여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手當·旅費 그 밖의 必要한 經費를 支給할 수 있다. 다만, 公務員인 委員 또는 公務員인 關係人이 그 所管業務와 直接的으로 關聯되어 出席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24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議題) 山地管理委員會의 委員中 公務員이 아닌 委員은「 刑法 」 그 밖의 法律에 依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 이를 公務院으로 본다. <改正 2007. 1. 26.>

第3張 土石採取 等 <改正 2007. 1. 26.> [ 編輯 ]

第1節 土石採取 <改正 2007. 1. 26.> [ 編輯 ]

  • 第25條 (土石採取許可 等 <改正 2007. 1. 26.>) ①山地에서 土石을 屈就·採取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山林廳長에게 土石採取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다만,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事項으로서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山林廳長에게 申告로 갈음할 수 있다. <改正 2007. 1. 26., 2008. 2. 29.>
②山地에서 客土用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用途로 使用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規模의 土沙를 屈就·採取하고자 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山林廳長에게 土沙採取申告를 하여야 한다. 申告한 事項 中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7. 1. 26., 2008. 2. 29.>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한 土石採取許可에 따른 土石採取期間은 土石採取輛·土石採取面積 等을 考慮하여 10年의 範圍 以內에서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山林廳長이 許可하는 期間으로 한다. 다만, 土石採取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가 當해 山地의 所有者가 아닌 境遇의 土石採取期間은 그 山地를 使用·收益할 수 있는 期間을 超過할 수 없다. <改正 2007. 1. 26., 2008. 2. 29.>
④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土石採取許可를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依한 土石採取期間 以內에 許可받은 土石의 數量을 모두 屈就·採取하지 못하여 그 期間의 延長이 必要한 때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山林廳長으로부터 土石採取期間의 延長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7. 1. 26., 2008. 2. 29.>
⑤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土石採取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土石을 屈就·採取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따른 土沙採取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土沙를 屈就·採取할 수 있다. <改正 2007. 1. 26.>
1. 第14條의 規定에 따른 山地轉用許可를 받거나 제15조의 規定에 따른 山地專用申告를 한 者가 山地專用을 하는 過程에서 附隨的으로 土石을 屈就·採取하는 境遇. 이 境遇 石材의 境遇에는 屈就·採取한 石材를 土木用으로 使用 또는 販賣하거나 當해 山地專用地域 外의 地域에서 鎖骨財用으로 加工하고자 하는 境遇에 韓하되,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를 除外한다.
2.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許可를 받거나 申告한 土石의 屈就·採取에 隨伴하여 附隨的으로 土石을 屈就·採取하는 境遇.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를 除外한다.
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土石採取許可를 받거나 土石採取申告를 한 字
나. 第2項의 規定에 따른 土沙採取申告를 한 字
다.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採石申告를 한 字
3. 第35條의 規定에 따라 國有林(「國有林의 經營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4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따라 山林廳長이 經營 및 管理하는 國有林을 말한다. 以下 같다)의 山地에서 賣却 또는 無償讓與를 받은 土石을 屈就·採取하는 境遇
4. 第2項의 規定에 따른 用途로 使用하기 위하여 同項의 規定에 따른 規模 未滿의 土沙를 屈就·採取하는 境遇
  • 第25條의2 (土石採取制限地域의 指定 等) ①公共의 利益增進을 위하여 保全이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다음 各 號의 山地에 對하여는 土石의 屈就·採取가 制限되는 地域(以下 "土石採取制限地域"이라 한다)으로 한다. <改正 2008. 3. 21.>
1.「 政府組織法 」 第2條 및 第3條의 規定에 따른 中央行政機關 및 特別地方行政機關과 「道路法」 第8條의 規定에 따른 道路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公共施設을 保護하기 위하여 그 行政機關 및 公共施設 境界로부터 大統領令이 定하는 距離 以內의 山地
2.「 鐵道産業發展 基本法 」 第3條第1號의 規定에 따른 鐵道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施設의 延邊街市地域을 保護하기 위하여 그 施設의 境界로부터 大統領令이 定하는 距離 以內의 山地
3.「 國有林의 經營 및 管理에 關한 法律 」 第16條의 規定에 따른 要존國有林(불要존國有林 中 要존國有林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山地
4. 第9條의 規定에 따른 山地專用制限地域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地域의 山地
5. 山林生態系의 保護, 自然景觀의 保全 및 歷史的·文化的 價値가 있어 保護가 必要한 山地로서 山林廳長이 指定하여 告示한 地域의 山地
②第1項第5號의 規定에 따른 土石採取制限地域의 指定節次에 關하여는 第9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2007. 1. 26.]
  • 第25條의3 (土石採取制限地域 안에서의 行爲制限) 土石採取制限地域 안에서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土石採取를 할 수 없다.
1. 天災地變 그 밖에 이에 準하는 災害의 復舊를 위하여 土石의 屈就·採取가 必要한 境遇
2. 道路의 設置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을 위하여 터널 또는 坑道를 掘進하는 過程에서 附隨的으로 土石을 屈就·採取하여 當該 事業에 使用하는 境遇
3. 共用·公共用事業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
4. 公共施設 等의 管理者 또는 所有者의 同意를 얻은 境遇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
5.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따라 土沙를 屈就·採取하는 境遇
[本條新設 2007. 1. 26.]
  • 第25條의4 (土石採取制限地域 指定의 解除) ①山林廳長은 第25條의2제1항제5호의 規定에 따라 告示한 地域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土石採取制限地域 指定을 解除할 수 있다.
1. 天災地變 等으로 인하여 그 指定價値를 喪失한 境遇
2. 第8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地域·地球 및 區域 等이 指定된 境遇로서 當해 目的事業遂行을 위하여 不可避한 境遇
②第1項의 規定에 따른 土石採取制限地域의 指定 및 解除 節次에 關하여는 第9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2007. 1. 26.]
  • 第26條 (채석경齊聲의 評價) ①第2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土石採取許可(石材에 한한다)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專門調査機關으로부터 採石經濟性에 關한 評價를 받아 그 結果를 山林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土木用 石材를 屈就·採取하고자 하는 境遇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7. 1. 26.>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專門調査機關의 採石經濟性에 關한 評價의 方法·基準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7條 (鑛區안에서의 土石採取 等 <改正 2007. 1. 26.>) ① 「 鑛業法 」 第3條第3號의2·제3호의3 및 第4號의 鑛區에서 第25條第1項에 따른 土石採取許可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採石團地에서 採石申告를 하려는 者는 鑛業權者나 租鑛權者(租鑛權者)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專門調査機關의 調査結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0. 1. 27.>
1. 土石을 採取하려는 區域의 鑛物이 鑛物로서의 品位基準을 充足하지 못하는 境遇
2. 採掘作業과 土石採取 作業이 作業上 서로 支障이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
② 「鑛業法」에 따른 鑛物을 採掘하기 위하여 採掘計劃의 認可를 받은 採掘權者나 租鑛權者가 그 認可를 받은 鑛區에서 그 鑛物이 含有되어 있는 土石을 鑛業 外의 用途로 使用하거나 販賣하기 위하여 採取하려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賣買契約을 締結하거나 土石採取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鑛物 中 大理石龍 石灰石을 建築用 또는 工藝用으로 採取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0. 1. 27.>
1. 國有林의 山地: 第35條第1項에 따른 山林廳長과의 土石 賣買契約
2. 第1號 外의 山地: 第25條第1項에 따른 土石採取許可
③山林廳長은 第2項第1號의 規定에 依한 賣買契約을 締結함에 있어서 그 土石에 含有된 鑛物에 該當하는 部分은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賣買代金에서 控除하여야 한다. <改正 2007. 1. 26., 2008. 2. 29.>
  • 第28條 (土石採取許可의 基準 <改正 2007. 1. 26.>) ①山林廳長은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土石採取許可를 하는 때에는 그 許可의 申請內容이 다음 各 號(土沙採取許可의 境遇 第1號 및 第2號에 한한다)의 基準에 적합한 境遇에 한하여 許可하여야 한다. <改正 2007. 1. 26.>
1. 土石採取制限地域에 該當되지 아니할 것
2. 山地의 形態, 林木의 構成, 土石採取面積 및 土石採取方法 等이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적합할 것
3.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專門調査機關의 評價結果 採石의 經濟性이 認定될 것
4. 土石의 屈就·採取로 인하여 生活環境 等에 影響을 받을 수 있는 隣近地域은 災害를 防止하기 위한 施設의 設置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적합할 것
5. 土石의 屈就·採取에 必要한 裝備 等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적합하게 갖출 것. 다만,「 骨材採取法 」에 따른 骨材採取業 登錄을 한 者와 第3項 但書의 規定에 따라 自然石을 屈就·採取하고자 하는 者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山林廳長은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土石採取許可를 함에 있어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 各 號의 全部 또는 一部를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07. 1. 26.>
1. 天才·地變 그 밖에 이에 準하는 災害의 復舊를 위하여 土石의 屈就·採取가 必要한 境遇
2. 道路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을 위하여 터널 또는 坑道를 掘進하는 過程에서 附隨的으로 土石을 屈就·採取하여 當該 事業에 使用하는 境遇
3. 削除 <2007. 1. 26.>
4. 共用·公共用事業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
5. 削除 <2007. 1. 26.>
③山地案에 있는 人工的으로 切開 또는 破碎되지 아니한 原形狀態의 巖石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規模 以上의 巖石(以下 "自然石"이라 한다)은 屈就·採取할 수 없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共用·公共用 事業을 實施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土石採取許可를 받아 이를 屈就·採取할 수 있다. <改正 2007. 1. 26.>
  • 第29條 (採石團地의 指定·解除) ①山林廳長은 일정한 地域안에 良質의 石材가 相當量 埋藏되어 있어 이를 集團的으로 屈就·採取하는 것이 國土 및 自然環境의 保存上 有益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職權 또는 申請에 依하여 採石團地를 指定할 수 있다. 이 境遇 山林廳長은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採石團地의 指定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第26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依한 專門調査機關으로부터 採石經濟性에 關한 評價를 받아 그 結果를 山林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한 採石團地의 細部指定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山林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한 採石團地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하여 그 指定을 解除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및 第3號의 境遇에는 解除하여야 한다. <改正 2007. 1. 26.>
1.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石材의 屈就·採取가 完了되었거나 石材의 品質·埋藏量으로 보아 採石團地로 繼續 둘 必要가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
3. 周邊山林 및 住民生活의 保護를 위하여 解除가 不可避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⑤山林廳長은 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採石團地를 指定하거나 解除하는 때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 第30條 (採石團地에서의 채석신高) ①第2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採石團地에서 石材를 屈就·採取하고자 하는 者는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山林廳長에게 採石申告를 하여야 한다. 申告한 事項中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 2. 29.>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採石申告에 따른 採石期間은 10年의 範圍 以內에서 採石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가 申告한 期間으로 한다. 다만, 採石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가 當해 山地의 所有者가 아닌 境遇의 採石期間은 그 山地를 使用·收益할 수 있는 期間을 超過할 수 없다.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採石申告를 한 者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採石期間 以內에 申告한 石材의 數量을 모두 屈就·採取하지 못하여 채석기間의 延長이 必要한 때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山林廳長에게 채석기間의 延長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④第29條第4項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에 依하여 採石團地의 全部 또는 一部地域이 指定解除된 境遇 그 地域에서의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依한 採石期間은 當해 指定解除 處分이 있는 날까지로 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採石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적합하게 石材의 屈就·採取에 必要한 裝備 等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骨材採取法 」에 依한 骨材採取業 登錄을 한 者와 제28조제3항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自然石을 屈就·採取하고자 하는 者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7. 1. 26.>
  • 第31條 (土石採取許可의 取消 等 <改正 2007. 1. 26.>) 山林廳長은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土石採取許可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의 規定에 따른 土沙採取申告 또는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採石申告를 한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許可를 取消하거나 石材의 屈就·採取의 中止 그 밖의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7. 1. 26.>
1.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境遇
2. 正當한 事由없이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날부터 6月 以內에 土石의 屈就·採取에 着手하지 아니하거나 1年 以上 이를 中斷한 境遇
3. 第28條第1項第5號 本文 또는 第30條第5項 本文의 規定에 依한 裝備 等의 基準에 未達하게 된 境遇
4.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字(使用人 및 雇用人을 包含한다)가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土石 外의 土石을 屈就·採取한 境遇
5.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災害防止 또는 復舊를 위한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6. 第38條의 規定에 依한 復舊費를 預置하지 아니한 境遇(第37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減少된 復舊費를 다시 預置하지 아니한 境遇를 包含한다)
7. 許可를 받은 者가 이 兆 本文의 規定에 依한 措置命令을 違反한 境遇
8. 그 밖의 許可條件을 違反한 境遇

第2節 削除 <2007. 1. 26.> [ 編輯 ]

  • 第32條 削除 <2007. 1. 26.>
  • 第33條 削除 <2007. 1. 26.>
  • 第34條 削除 <2007. 1. 26.>

第3節 石材 및 土沙의 賣却 [ 編輯 ]

  • 第35條 (國有林의 山地안의 土石의 賣却 等 <改正 2007. 1. 26.>) ①山林廳長은 國有林의 山地에 있는 土石을 職權 또는 申請을 받아 賣却하거나 無償讓與할 수 있다. 다만, 無償讓與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 한한다. <改正 2007. 1. 26.>
1. 天災地變 그 밖의 災害가 있는 境遇에 그 災害를 復舊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2.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로서 關係 行政機關의 醬의 要請이 있고 그 要請이 妥當하다고 산림청장이 認定하는 境遇
가.「 道路法 」·「鐵道建設法」 또는 「電源開發促進法」에 따른 道路 또는 鐵道를 設置·改良하거나 田園開發事業을 하는 過程에서 附隨的으로 屈就·採取한 土石을 當해 工事用으로 使用하고자 하는 境遇
나. 鑛山開發에 따른 광해(鑛害)를 豫防 또는 復舊하기 위하여 鑛物의 生産過程에서 屈就·採取한 土石을 直接 使用하고자 하는 境遇
다.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 等이 共用·公共用 事業을 施行하는 過程에서 屈就·採取한 土石을 當該 事業用으로 使用하고자 하는 境遇
②山林廳長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依하여 申請을 받아 土石을 賣却하는 境遇에는「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關한 法律 」 第7條의 規定에 依한 隨意契約으로 이를 賣却할 수 있다. <改正 2007. 1. 26.>
③第1項 本文의 規定에 依하여 國有林의 山地에 있는 土石의 買入을 申請하거나 無償讓與를 받고자 하는 者는 第26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依한 專門調査機關으로부터 採石經濟性에 關한 評價를 받아 그 結果를 山林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7. 1. 26.>
④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鑛業法 」의 規定에 依한 採光計劃인가를 받은 者가 國有林의 山地에서 採掘한 鑛物의 粉碎·製鍊過程에서 附隨的으로 發生한 土石을 使用 또는 販賣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山林廳長으로부터 土石을 買入하거나 無償讓與를 받지 아니하고 그 土石을 使用 또는 販賣할 수 있다. <改正 2007. 1. 26.>
⑤第1項 本文의 規定에 依한 土石의 賣却基準에 關하여는 第2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7. 1. 26.>
⑥第1項의 規定에 依한 土石의 賣却 또는 無償讓與의 期間, 賣却 또는 無償量여받은 土石의 搬出, 賣却契約의 方法, 賣却代金의 決定, 賣却代金의 納付期間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7. 1. 26., 2008. 2. 29.>
  • 第36條 (契約의 解除 또는 無償讓與의 取消) ①山林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賣却契約을 解除하거나 無償讓與를 取消할 수 있다. <改正 2007. 1. 26.>
1. 土石을 買入한 者가 제35조제5항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第28條第1項第5號 本文의 規定에 依한 裝備 等의 基準에 未達하게 된 境遇
2. 土石을 買入하거나 無償讓與를 받은 者(使用人 및 雇用人을 包含한다)가 그 土石 外의 土石을 屈就·採取한 境遇
3. 土石을 買入한 者가 指定된 期間 以內에 그 代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境遇
4.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災害防止 또는 復舊를 위한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5. 第38條의 規定에 依한 復舊費를 預置하지 아니한 境遇(第37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減少된 復舊費를 다시 預置하지 아니한 境遇를 包含한다)
6. 그밖에 賣却條件 또는 無償讓與條件에 違反한 境遇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賣却契約이 解除된 때에는 契約保證金, 이미 納入한 代金과 該當 山地안의 賣却된 土石은 國家에 歸屬한다. 다만, 國家는 土石을 買入한 自家 土石을 屈就 또는 採取하지 아니한 狀態에서 그 賣却契約을 解除한 때에는 이미 納入한 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返還하여야 한다. <改正 2007. 1. 26.>

第4張 災害防止 및 復舊 [ 編輯 ]

  • 第37條 (災害의 防止 等) ①山林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許可 等의 處分을 받거나 申告 等을 한 者에 對하여 山沙汰·土沙流出 또는 隣近地域의 被害 等 災害의 防止나 復舊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山地專用, 土石의 屈就·採取를 一時中斷하게 하거나 施設物設置·조림·四方 等 災害의 防止나 復舊에 必要한 措置를 하도록 命令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7號의 規定에 따른 許可 또는 處分을 받은 者로서「 鑛業法 」에 따라 採鑛을 하는 者는 「 鑛山保安法 」에 따르고,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에 따른 都市地域 및 計劃管理地域 안에서의 認可·許可 및 承認 等의 行政處分을 받은 者는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에 따른다. <改正 2007. 1. 26.>
1.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2.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신고
3.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土石採取許可 또는 同調第2項의 規定에 따른 土沙採取申告
4.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採石團地안에서의 채석신高
5. 削除 <2007. 1. 26.>
6.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土石의 賣却의 契約 또는 無償讓與處分
7. 다른 法律에 依하여 第1號부터 第5號까지의 規定에 依한 許可 또는 新高價 議題 또는 排除되는 行政處分.
②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災害의 防止 또는 復舊에 必要한 措置를 하도록 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措置를 取할 수 있다. <改正 2007. 1. 26.>
1. 第38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依하여 復舊費를 預置한 者 : 代行者를 指定하여 復舊를 代行하게 하고 그 費用은 預置된 復舊費로 充當
2. 第3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 :「 行政代執行法 」을 準用하여 代執行
③山林廳長은 第2項第1號에 依하여 復舊를 代行하게 하고 그 費用을 預置된 復舊費로 充當한 境遇 그 費用充當으로 減少된 復舊費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다시 預置하게 하여야 한다.
  • 第38條 (復舊費의 預置 等) ①第37條第1項 各戶의 1에 該當하는 許可 等의 處分을 받거나 申告 等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미리 災害防止 또는 復舊에 必要한 費用(以下 "復舊費"라 한다)을 山林廳長에게 預置하여야 한다. 다만, 山地專用을 하고자 하는 面積이 660제곱미터 未滿인 境遇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 2. 29.>
②山林廳長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不拘하고 第37條第1項第1號부터 第5號까지의 規定에 依한 許可 또는 新高價 議題되거나 排除되는 行政處分을 받고자 하는 者에게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處分을 받고 實際로 산지전용, 土石의 屈就·採取를 하고자 하는 때에 山林廳長에게 復舊費를 預置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7. 1. 26., 2008. 2. 29.>
③山林廳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復舊費를 預置하여야 하는 者의 山地專用期間, 土石採取期間이 1年 以上인 境遇에는 每年 復舊費를 財産定하여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預置한 復舊費가 재산정한 復舊費보다 적은 境遇에는 그 差額을 追加로 預置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07. 1. 26.>
④山林廳長은 산지전용, 土石採取期間 및 面積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復舊費를 分割하여 預置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7. 1. 26.>
⑤復舊費의 算定基準·算定方法·預置時期 및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 2. 29.>
  • 第39條 (山地전용지 等의 復舊) ①第37條第1項 各戶의 1에 該當하는 許可 等의 處分을 받거나 申告 等을 한 者는 當해 許可 等의 處分을 받거나 申告 等을 하여 行하는 山地專用의 目的事業, 土石의 屈就·採取가 完了되거나 그 山地專用期間 等이 滿了된 때에 山地를 復舊하여야 한다. <改正 2007. 1. 26.>
②山林廳長은 산지전용이나 土石의 屈就·採取 等이 長期間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景觀 또는 山林災害의 復舊 等이 必要한 境遇에는 山地專用期間 滿了 前이라도 目的事業이 完了된 部分에 對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中間復舊를 命할 수 있다. <新設 2007. 1. 26.>
③山林廳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山地를 復舊하여야 하는 面積中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復舊竣工檢査前에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依하여 山地外의 다른 用途로 使用이 確定된 面積이 있는 境遇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復舊義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2007. 1. 26.>
④第1項의 規定에 依한 산지복구의 範圍와 第3項의 規定에 依한 復舊義務免除의 申請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7. 1. 26., 2008. 2. 29.>
  • 第40條 (復舊設計書의 承認 等) ①第3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山地를 復舊하여야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期間 以內에 山林廳長에게 산지복구기간 等이 包含된 山地復舊設計書(以下 "復舊設計書"라 한다)를 提出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을 얻은 復舊設計書를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7. 1. 26.>
②山林廳長은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山地를 復舊하여야 하는 者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 以內에 復舊設計書를 提出할 수 없는 不可避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③復舊設計書의 作成基準·承認申請節次·承認基準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 2. 29.>
  • 第41條 (復舊의 代執行 等) 山林廳長은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山地를 復舊하여야 하는 者가 제40조제1항의 規定에 依한 期間 以內에 復舊設計書를 山林廳長에게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桐조제1項의 規定에 依하여 承認을 얻은 復舊設計書의 復舊期間 以內에 復舊를 完了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區分에 따라 措置를 取할 수 있다. <改正 2007. 1. 26.>
1. 第38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依하여 復舊費를 預置한 者 : 代行者를 指定하여 復舊를 代行하게 하고 그 費用은 預置된 復舊費로 充當
2. 第3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 :「 行政代執行法 」을 準用하여 代執行
  • 第42條 (復舊竣工檢査) ①山林廳長은 第3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復舊하여야 하는 者가 復舊를 完了한 때 또는 제41조의 規定에 依한 代行 또는 代執行에 依하여 復舊가 完了된 때에는 復舊竣工檢査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7. 1. 26.>
②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復舊竣工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에게 復舊竣工檢査後에 發生하는 瑕疵를 補修하도록 하기 위하여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瑕疵補修保證金을 미리 預置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第3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復舊費를 預置하지 아니하는 境遇 그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瑕疵補修保證金의 預置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한 復舊竣工檢事의 申請節次 等과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瑕疵補修保證金의 金額·預置方法·預置期間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한다. <改正 2008. 2. 29.>
  • 第43條 (復舊費의 返還) ①山林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復舊面積을 基準으로 預置된 復舊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그 預置者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改正 2007. 1. 26.>
1. 第39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復舊義務免除가 確定된 때
2. 第42條의 規定에 依한 復舊竣工檢査가 完了된 때
3. 第44條第1項第3號부터 第5號까지의 規定에 依한 산지복구 等의 命令을 履行하거나 桐조제2項의 規定에 依한 代執行이 完了된 때
4. 山地轉用許可 等의 處分을 받은 者가 事業에 着手하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허가 等의 效力이 消滅된 境遇
②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預置된 復舊費를 返還함에 있어서 제41조제1호 또는 第44條第2項 後段의 規定에 依하여 代行費用이나 大執行費用을 復舊費에서 充當한 境遇에는 그 充當한 費用을 控除하고 이를 返還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復舊費의 返還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 2. 29.>
  • 第44條 (不法山地전용지의 復舊 等) ①山林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行爲를 한 者에 對하여 施設物의 撤去 또는 形質變更된 山地를 復舊하도록 命令할 수 있다. <改正 2007. 1. 26.>
1.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用途變更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用途變更乙韓 境遇
2. 第37條第1項 各戶의 1에 該當하는 許可 等의 處分을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 等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土石을 屈就·採取한 境遇
3. 第37條第1項 各戶의 1에 該當하는 許可나 賣却契約 等이 第20條·第31條 또는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取消 또는 解除된 境遇
4. 第37條第1項 各戶의 1에 該當하는 申告를 한 者가 第20條 또는 第31條의 規定에 依한 措置命令을 違反한 境遇
5. 第37條第1項第7號 本文의 規定에 依한 行政處分이 取消된 境遇
②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行政代執行法 」을 準用하여 代執行할 수 있다. 이 境遇 第1項第3號부터 第5號까지의 境遇에 該當하는 境遇로서 그 行爲者가 제38조제1항 本文의 規定에 依하여 復舊費를 預置한 境遇에는 그 復舊費를 代執行費用으로 充當할 수 있다. <改正 2007. 1. 26.>
  • 第45條 (復舊專門機關의 指定·育成) ①山林廳長은 山地의 效率的인 復舊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業務를 行하는 字를 山地復舊專門機關 또는 團體(以下 "復舊專門機關"이라 한다)로 指定하여 育成할 수 있다.
1. 形質變更된 山地의 復舊設計·監理
2. 形質變更된 山地의 自然生態系復元 및 自然親和的인 復舊方法의 調査·硏究 및 開發
3. 形質變更된 山地의 復舊
4. 그 밖에 形質變更된 山地의 復舊에 關하여 山林廳長이 定하는 業務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復舊專門機關은 山林組合中央會 그 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要件 및 節次에 따라 指定된 法人(「商法」에 依한 法人을 除外한다)으로 한다. <改正 2007. 1. 26.>
③山林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復舊專門機關의 事業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資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 第46條 (韓國山地保全協會) ①山地의 保全 및 山林資源 育成을 위한 政策·制度의 調査·硏究 및 敎育·弘報 等의 事業을 하기 위하여 韓國山地保全協會(以下 "協會"라 한다)를 둔다.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의 事業에 所要되는 經費는 會費, 事業收入金 等으로 充當하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所要經費의 一部를 豫算의 範圍안에서 支援할 수 있다.
④協會의 組織·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 2. 29.>
⑤協會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7. 1. 26.>

第5張 補則 [ 編輯 ]

  • 第46條의2 (褒賞金) 山林廳長은 第14條第1項, 第15條第1項 前段 및 第25條第1項 傳單의 規定을 違反한 者를 山林行政官署나 搜査機關에 申告 또는 告發한 者에 對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褒賞金을 支給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7. 1. 26.]
  • 第47條 (他人의 土地에의 出入 等) ①山林廳長은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山地의 利用區分調査, 保全山地의 指定·變更 또는 指定解除, 山地專用制限地域의 指定·解除 等 山地의 保全·利用 等에 關한 事項을 調査하게 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게 하거나 그 土地를 一時 使用하게 할 수 있으며, 不得已한 境遇에는 立木·죽 그 밖의 障礙物을 除去 또는 變更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와 他人의 土地를 一時 使用하거나 障礙物을 除去 또는 變更하고자 하는 者는 그 出入·使用·除去 또는 變更을 하고자 하는 날의 3日前까지 當해 土地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그 日時와 場所를 通知하여야 한다.
③일出戰 또는 日沒後에는 當해 土地의 占有者의 承諾없이는 宅地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④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依한 證票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 2. 29.>
  • 第48條 (土地에의 出入 等에 따른 損失補償) ①山林廳長은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行爲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가 있는 때에는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損失補償에 關하여는 山林廳長과 損失을 받은 者가 協議하여야 한다.
③山林廳長 또는 損失을 받은 者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 第49條의 規定에 依한 管轄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07. 1. 26.>
  • 第49條 (聽聞) 山林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處分을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미리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7. 1. 26.>
1. 第20條의 規定에 依하여 山地轉用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境遇
2. 第29條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採石團地의 指定을 解除하고자 하는 境遇
3. 第31條의 規定에 依하여 土石採取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境遇
4. 削除 <2007. 1. 26.>
  • 第50條 (手數料)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納入하여야 한다. <改正 2007. 1. 26.>
1.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를 申請하는 者
2.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者
3. 第21條의 規定에 依한 用途變更의 承認을 申請하는 者
4.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土石採取許可를 申請하거나 桐조제2項의 規定에 따른 土沙採取申告를 하는 者
5.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採石團地의 指定을 申請하는 者
6. 削除 <2007. 1. 26.>
7. 第42條의 規定에 依한 復舊竣工檢査를 申請하는 者
  • 第51條 (權利義務 等의 承繼)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에 依하여 行한 處分·申請·申告 그 밖의 行爲는 山地의 所有者, 正當한 權原에 依하여 山地를 使用·收益할 수 있는 者 및 山地의 所有者·占有者의 承繼人에 對하여도 그 效力이 있다.
  • 第52條 (權限의 委任 等) ①이 法의 規定에 依한 山林廳長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그 所屬 機關의 長,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山林廳長은 이 法에 依한 事業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山林組合中央會 또는 山林組合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第6張 罰則 [ 編輯 ]

  • 第53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이 境遇 懲役刑과 罰金刑을 倂科할 수 있다. <改正 2007. 1. 26.>
1. 第14條第1項 傳單의 規定을 違反하여 山地轉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字
2. 第25條第1項 傳單의 規定을 違反하여 土石採取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土石을 屈就·採取하거나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土石採取許可를 받아 土石을 屈就·採取한 者
3. 第28條第3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自然石을 屈就·採取한 者
4. 削除 <2007. 1. 26.>
5.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買入 또는 無償讓與를 받지 아니하고 國有林의 山地안에서 土石을 屈就·採取한 者
  • 第54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7. 1. 26.>
1. 第14條第1項 後段의 規定을 違反하여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變更許可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字
2. 第19條第2項第1號 後段의 規定을 違反하여 代替山林資源造成費를 納入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한 者
3. 第25條第1項 後段의 規定을 違反하여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土石을 屈就·採取하거나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變更許可를 받아 土石을 屈就·採取한 者
4. 削除 <2007. 1. 26.>
  • 第55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7. 1. 26.>
1. 第15條第1項 傳單의 規定에 依하여 山地專用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山地轉用한 者
2. 第21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된 土地를 다른 用途로 使用한 者
3. 第30條第1項 傳單의 規定을 違反하여 採石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採石團地에서 石材를 屈就·採取하거나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採石申告를 하고 採石團地 안에서 石材를 屈就·採取한 者
4. 第25條第2項 傳單의 規定을 違反하여 土沙採取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土沙를 屈就·採取하거나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土沙採取申告를 하고 土沙를 屈就·採取한 者
5. 第37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依한 災害防止 또는 復舊命令을 違反한 者
6.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施設物의 撤去 또는 形質變更한 山地의 復舊命令을 違反한 者
  • 第56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및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53條 乃至 第55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도 各 該當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第57條 (過怠料) ①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2007. 1. 26.>
1. 第15條第1項 後端, 第30條第1項後段 및 第25條第2項 後段의 規定을 違反하여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40條第1項 傳單의 規定에 依한 期間 以內에 復舊設計書를 山林廳長에게 提出하지 아니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山林廳長이 이를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 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山林廳長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山林廳長은 遲滯없이 管轄 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 」에 依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2007. 1. 26.>
⑤第3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 以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6841號, 2002.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9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保全林地 等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山林法 第16條第1項 및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告示된 保全林地中 生産林地는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및 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告示된 林業用山地로, 公益林地는 제4조제1항제1호 羅牧 및 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告示된 公益用山地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山林法 第16條의2제2항의 規定에 依하여 作成된 山林利用基本圖는 第4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山地利用區分道가 作成될 때까지는 이를 이 法에 依한 産地利用區分道로 본다.
第3條 (許可 等의 申請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許可·協議 等이 申請된 것에 對하여는 從前의 山林法에 依한다.
1. 從前의 山林法 第18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保全林地의 轉用許可
2. 從前의 山林法 第18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地域·地球·區域 等의 指定 等에 關한 協議
3. 從前의 山林法 第8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土石의 賣却 또는 無償讓與 等
4. 從前의 山林法 第90條의 規定에 依한 山林의 形質變更許可 또는 形質變更申告
5. 從前의 山林法 第90條의2의 規定에 依한 採石許可
6. 從前의 山林法 第90條의5의 規定에 依한 採石團地안에서의 채석신高
7. 從前의 山林法 第90條의6의 規定에 依한 土沙採取許可 또는 土沙採取申告
第4條 (處分 等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山林法에 依하여 다음 表의 왼쪽 칸의 許可 等을 받거나 申告를 한 者와 이 法 施行日 以後 附則 第3條의 規定에 依하여 다음 表의 왼쪽 칸의 許可 等을 받거나 申告를 한 者는 이 法에 依한 다음 表의 오른쪽 칸의 許可 等을 받거나 申告를 한 者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山林法 第90條의2의 規定에 依하여 採石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 施行後 1年안에 제25조제2항의 規定에 依한 裝備 等을 갖추어야 한다.
+----------------------------------------------+-----------------------------------------------+
|從前의 山林法에 依한 許可 等                  |        이 法에 依한 許可 等                  | 
+----------------------------------------------+-----------------------------------------------| 
|1.從前의 山林法 第18條第1項 및                |1.第14條 또는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山地轉用허  | 
| 第2項의 規定에 依한 保全林地의 轉用許可     |  가 또는 山地專用申告                        |
|2.從前의 山林法 第18條第3項의 規定에          |2.第8條의 規定에 依한 地域·地球·區域 等의    |
|依한 地域·地球·區域等의 指定 等에          | 指定 等에 關한 協議                          |
|關한 協議                                    |                                              |
|3.從前의 山林法 第18條의2의 規定에 依한       |3.第21條의 規定에 依한 用途變更 承認           |
| 轉用山林의 用途變更 承認                    |                                              |
|4.從前의 山林法 第8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4.第35條의 規定에 依한 石材 및 土沙의 賣却     |
| 土石의 賣却 또는 無償讓與 等                | 또는 無償讓與                                |
|5.從前의 山林法 第90條의 規定에 依한          |5.第14條·第15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
|山林의 形質變更許可 또는 形質變更申告        |龍許可 또는 山地전용선고                      |
|6.從前의 山林法 第90條의2의 規定에            |6.第25條의 規定에 依한 採石許可                |
| 依한 採石許可                               |                                              |
|7.從前의 山林法 第90條의3제1항의 規定에       |7.第27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石材의 賣買契約    |
| 依한 土石의 賣買契約 및 採石許可            | 및 採石許可                                  |
|8.從前의 山林法 第90條의5의 規定에 依한       |8.第30條의 規定에 依한 採石團地에서의 채석신高 |
| 採石團地안에서의 채석신高                   |                                              |
|9.從前의 山林法 第90條의6의 規定에 依한       |9.第32條의 規定에 依한 土沙採取許可 또는 土沙  |
|土沙採取許可 또는 土沙採取申告               |採取申告                                      |
+----------------------------------------------+-----------------------------------------------+ 
第5條 (代替造林費의 納入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山林法 第20條의2제1항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代替造林費를 納入한 者는 第1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代替山林資源造成費를 納付한 者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山林法 第20條의2제1항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代替造林費를 納入하여야 하는 者는 第1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代替山林資源造成費를 納付하여야 하는 者로 본다.
(3)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山林法 第20條의2제3항의 規定에 依하여 代替造林費를 還給받을 수 있는 者는 第19條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代替山林資源造成費를 還給받을 수 있는 者로 본다.
第6條 (山林形質變更制限地域 및 採石許可 等의 制限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山林法 第90條第8項第1號의 規定에 依하여 山林의 形質變更을 하여서는 아니될 地域으로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管理廳腸이 告示한 地域(李 法 第9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地域에 한한다)은 第9條의 規定에 依하여 산림청장이 指定·告示한 山地專用制限地域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山林法 第90條의2제6항제1호의 規定에 依하여 採石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될 地域으로 市·道知事가 告示한 地域(李 法 第28條第1項第2號 및 第3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地域에 한한다)은 第28條第1項第2號 및 第3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依하여 산림청장이 指定·告示한 地域으로 본다.
第7條 (施設物의 撤去 또는 原狀回復을 위한 措置命令 等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山林法 第90條第11項의 規定에 依한 施設物의 撤去 또는 原狀回復命令을 받은 者는 第44條의 規定에 依하여 施設物의 撤去 또는 復舊命令을 받은 者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山林法 第87條第2項·第90條의4제1항·제90조의5제4항 및 第90條의6제4항의 規定에 依하여 災害防止 等을 위한 施設物의 設置, 採石의 中斷 또는 土沙採取의 中斷 等의 措置命令을 받은 者는 第37條의 規定에 依하여 石材 및 土沙의 屈就·採取의 中斷 또는 災害防止나 復舊에 必要한 措置命令을 받은 者로 본다.
第8條 (復舊費의 預置 等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山林法 第91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預置한 復舊費用 또는 預置하여야 하는 復舊費用은 第38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預置한 復舊費 또는 預置하여야 하는 復舊費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山林法 第91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復舊를 하여야 하는 者는 第39條의 規定에 依하여 復舊를 하여야 하는 者로 본다.
(3)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山林法 第91條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承認을 얻은 復舊設計서는 第40條의 規定에 依하여 承認을 얻은 復舊設計서로 본다.
第9條 (瑕疵補修保證金의 預置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山林法 第91條의2제2항의 規定에 依하여 預置한 瑕疵補修保證金 또는 預置하여야 하는 補修保證金은 제42조제2항의 規定에 依하여 預置한 瑕疵補修保證金 또는 預置하여야 하는 瑕疵補修保證金으로 본다.
第10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山林法의 規定에 依한다.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山林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8號· 第16條 ·第16條의2· 第17條 · 第18條 ·第18條의2· 第19條 · 第20條 ·第20條의2·제20조의4 및 第55條의3제2호·제8호 乃至 第10號를 各各 削除한다.
第75條第3項中 "山林의 形質變更"을 "山地管理法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으로 하고, 桐조제5項· 第87條 ·第90條의2 乃至 第90條의6· 第91條 및 第91條의2를 各各 削除한다.
第90條 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90條 (入木伐採 等의 許可와 申告) (1) 山林안에서 入木의 伐採, 林産物(山地管理法 第2條第3號·第4號의 規定에 依한 石材 및 土沙를 除外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의 屈就·採取를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市場·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醬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農林部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市場·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2) 第1項 本文의 規定에 依하여 入木의 伐採 또는 林産物의 屈就·採取의 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받은 事項中 農林部令이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農林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市場·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醬의 變更許可를 받아야 한다.
(3) 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入木의 伐採 또는 林産物의 屈就·採取의 申告를 한 者가 申告한 事項中 農林部令이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農林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市場·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에게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4)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 또는 申告없이 入木의 伐採 또는 林産物의 屈就·採取를 할 수 있다.
1. 第11條 또는 第73條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營林計劃에 따라 詩業을 하는 境遇
2. 第31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休養林造成計劃의 承認을 얻은 山林의 境遇
3. 樹木園造成및振興에관한법률 第7條의 規定에 依한 樹木園造成計劃의 承認을 얻은 山林의 境遇
4. 山林廳長 所屬의 試驗硏究機關이 所管 國有林에서 試驗·硏究에 必要한 事業을 하는 境遇
5. 文化財廳腸이 所管 國有林에서 文化財保護를 위한 事業을 하는 境遇
6. 山地管理法 第14條 또는 第15條의 規定에 依하여 山地轉用許可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者가 山地轉用에 隨伴되는 入木의 伐採 또는 林産物의 屈就·採取를 하고자 하는 境遇
7. 다음 各目의 1에 該當하는 自家 石材 또는 土沙의 屈就·採取에 隨伴되는 入木의 伐採 또는 林産物의 屈就·採取를 하고자 하는 境遇
가. 山地管理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採石許可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의 規定에 依하여 採石申告를 한 字
나. 山地管理法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土沙採取許可를 받거나 桐조제2項의 規定에 依하여 土沙採取申告를 한 字
다. 山地管理法 第35條의 規定에 依하여 國有林의 山地에서의 石材·土沙의 賣却 또는 無償讓與를 받은 者
8. 그밖에 國民生活의 便宜를 위한 輕微한 行爲로서 農林部令이 定하는 境遇
(5) 國土 및 自然의 保全, 文化財 및 國家의 重要한 施設의 保護 그밖에 公益上 山林의 保護가 必要한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地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入木의 伐採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農林部令이 定하는 輕微한 事項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3條 中 " 第90條 ·第90條의2·제90조의3·제90조의5 및 第90條의6의 規定"을 "第90條의 規定"으로 한다
第94條 中 "否定林産物을 積載 또는 運送하거나 裝備를 使用하여 不法으로 山林形質變更을 하는 境遇에는"을 "否定林産物을 積載 또는 運送하는 境遇에는"으로 한다.
第96條 中 "第90條第1項·第90條의2·제90조의3·제90조의5 및 第90條의6의 規定"을 "第90條第1項의 規定"으로 한다.
第117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主根(主根)을 採取한 때
第118條 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18條 (入木伐採의 罪 等) (1)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이 境遇 懲役刑과 罰金刑을 倂科할 수 있다.
1. 山林所有者 또는 立木·竹을 所有·使用·收益할 수 있는 權利가 있는 者가 이 法에 違反하여 立木·죽(造林된 苗木을 包含한다)을 伐採한 者
2. 正當한 事由없이 他人의 山林에 工作物을 設置한 者
3. 第62條第1項의 規定을 違反한 者
4. 第90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을 違反한 者
5. 立木·죽, 木材 또는 主根에 標示한 記號·印章을 變更 또는 削除한 者
6. 正當한 事由없이 山林안에서 立木·竹을 損傷하거나 枯死하게 한 字
(2) 第1項第1號·第2號 또는 第6號의 規定에 違反한 者로서 그 被害價格이 原産地價格으로 1萬원 未滿인 때에는 그 情狀에 따라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할 수 있다.
(3) 常習으로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121條 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21條 (罰則) 第36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輸入推薦 申請을 할 때 定한 用途外의 用途로 收入林産物을 使用한 者에 對하여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122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第103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을 違反한 者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2) 樹木園造成및振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調에 第10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9.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10. 山林法 第57條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 指定解除 및 同法 第62條第1項·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申告
(3) 四方事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3項 後端中 "山林法 第90條第1項·第90條의2제1항 및 第90條의6제1항"을 "山地管理法 第14· 第15條 ·第25條第1項·第32條第1項 및 山林法 第90條第1項"으로 한다.
第14條第3項中 "山林法 第90條第1項·第90條의2제1항 또는 第90條의6제1항"을 "山地管理法 第14條 · 第15條 ·第25條第1項·第32條第1項 및 山林法 第90條第1項"으로 한다.
第19條第2項中 "山林法 第91條의 規定에 依하여 山林의 復舊費用을"을 "山地管理法 第38條의 規定에 依한 復舊費를"로 한다.
第24條 中 "山林法 第90條第1項·第90條의2제1항 및 第90條의6제1항"을 "山地管理法 第14條 · 第15條 ·第25條第1項·第32條第1項 및 山林法 第90條第1項"으로 한다.
(4) 開發利益還收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第5湖中 "山林法 第16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依한 準保全林地"를 "山地管理法 第4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依한 準保全山地"로 한다.
(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申告
(6) 建築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6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都市計劃區域안人 境遇에 한한다)
(7) 高速鐵道建設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1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同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採石許可, 山林法 第57條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의 指定解除, 同法 第62條第1項·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8) 科學館育成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9) 觀光振興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2號 및 第55條第10號를 各各 다음과 같이 한다.
2.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法 第62條第1項·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申告
10.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法 第62條第1項·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申告
(10) 鑛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의2제1항제2호중“동법 第90條의 規定에 依한 入木醫伐採, 山林의 形質變更 또는 林産物의 屈就·採取의 許可"를“동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立木 伐採 또는 林産物의 屈就·採取의 許可 및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山地를 形質變更하여 採鑛한 後 復舊하는 境遇에 한한다)"로 한다.
(11) 公共鐵道建設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1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山林法 第57條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의 指定解除, 同法 第62條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안에서의 伐採 等의 許可 및 同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12) 産業集積活性化및工場設立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의5제1항중 "山林法 第91條 "를 "山地管理法 第39條 "로 한다.
2.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同法 第21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된 土地의 用途變更 承認 및 山林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申告
(13) 公有水面埋立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山林法 第57條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의 指定解除 및 同法 第62條第1項·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14) 交通體系效率化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山林法 第62條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안에서의 立木·죽 伐採 等의 許可 및 同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15) 國土醫計劃및利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3湖中 "山林法에 依한 保全林地"를 "山地管理法에 依한 保全山地"로 한다.
第8條第3項第1號 街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山地管理法 第4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한 保全山地
第42條第2項中 "山林法에 依하여 保全林地"를 "山地管理法에 依하여 保全山地"로 하고, 桐조제3項中 "保全林地"를 "保全山地"로 한다.
第56條第3項中 "開發行爲에 關하여는 山林法"을 "開發行爲에 關하여는 山地管理法"으로 한다.
第61條第1項第1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依한 採石許可, 同法 第32條의 規定에 依한 土沙採取許可·申告 및 山林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申告
第76條第5項第3湖中 "保全林地"를 "保全山地"로, "山林法"을 "山地管理法"으로 한다.
第81條第5項第1號 및 第2號를 各各 다음과 같이 한다.
1.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2. 山林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申告
第82條第2項第3湖中 "山林法"을 "山林法 또는 山地管理法"으로 한다.
第92條第1項第1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依한 採石許可, 同法 第32條의 規定에 依한 土沙採取許可·申告 및 山林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申告
(16)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申告
第19條 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9條 (山地轉用許可에 關한 特例) 山地管理法 第14條 및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중 工業用地의 造成을 위한 15萬제곱미터 未滿의 산지전용의 許可의 權限은 同法 第52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詩·道知事가 이를 行使한다. 이 境遇 山地管理法 第14條 · 第15條 · 第20條 그 밖에 山地專用과 關聯되는 規定中 山林廳長은 이를 市·道知事로 본다.
(17)農産物加工産業育成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18)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山地管理法 第19條의 規定에 依한 代替山林資源造成費 및 山林法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收入利益金
(19)農漁村道路整備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法 第62條第1項·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20)農漁村整備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7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山林法 第62條第1項·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및 同法 第73條의 規定에 依한 不要존國有林과 산림청장이 管理하지 아니하는 國有林內의 立木·죽의 伐採承認 또는 同意
(21)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山林法의 規定에 依한 山林遺傳資源保護林·採種林 및 試驗林의 境遇를 除外한다)와 山林法 第62條第1項·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22)農地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第1項第4湖中“山林法에 依한 山林의 形質變更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산지관리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로 한다.
(23)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依한 採石許可 및 山林法 第62條第1項·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24)道路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山地管理法 第8條의 規定에 依한 保全山地에서의 區域 等의 指定, 同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同法 第32條의 規定에 依한 土沙採取許可 및 山林法 第62條第1項·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25)都市開發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依한 採石許可, 同法 第32條의 規定에 依한 土沙採取許可 및 山林法 第62條第1項·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第69條 中 "山林法"을 "山地管理法"으로, 代替山林非"를 "代替山林資源造成費"로 한다.
(26)都市및住居環境整備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法 第62條第1項·第90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 다만, 山林法에 依한 山林遺傳資源保護林·採種林 및 試驗林의 境遇를 除外한다.
(27)都市鐵道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法 第90條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申告
(28)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山地管理法 第19條의 規定에 依한 代替山林資源造成費
(29)文化産業振興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山地管理法 第19條의 規定에 依한 代替山林資源造成費
(30)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山林法 第57條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의 指定解除, 同法 第62條第1項·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申告
(31)벤처企業育成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山地管理法 第19條의 規定에 依한 代替山林資源造成費
(32)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6條第1項中 "山林"을 "山地"로, "山林法"을 "山地管理法"으로, "代替造林費"를 "代替山林資源造成費"로 한다.
(33)産業技術團地地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山地管理法 第19條의 規定에 依한 代替山林資源造成費
(34)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第1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法 第62條第1項·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35)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山地管理法 第19條의 規定에 依한 代替山林資源造成費
(36)小河川整備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法 第62條第1項·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37)送油管安全管理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1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山林法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에서의 行爲許可 및 同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38)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1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山林法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區域안에서의 入木伐採 等의 許可 및 同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39)首都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1項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法 第62條第1項·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다만, 山林法에 依한 山林遺傳資源保護林·採種林 및 試驗林의 境遇를 除外한다.
(40)水産物品質管理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2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申告
(41)新港灣建設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第1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山林法 第57條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指定의 解除, 同法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안에서의 入木伐採 等의 許可 및 同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42)沿岸管理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山林法 第57條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의 指定解除, 同法 第62條第1項·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申告
(43)屋外廣告物等管理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山地管理法에 依한 保全山地
(44)流通團地開發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山林法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伐採 等의 許可, 同法 第73條의 規定에 依한 國有林안에서의 伐採承認 또는 同意 및 同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第38條 中 "山林法"을 山地管理法"으로, "代替造林費"를 "代替山林資源造成費"로 한다.
(45)流通産業發展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山林法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伐採 等의 許可 및 同法 第73條의 規定에 依한 國有林안에서의 伐採承認 또는 同意 및 同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46)自然公園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山林法 第62條 ( 第52條 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제90조제1항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및 同法 第73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立木·죽의 伐採 承認 또는 許可
(47)壯士等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5項中 "山林法 第90條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等의 許可"를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로 한다.
(48)田園開發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1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山林法 第62條第1項·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및 同法 第75條의 規定에 依한 國有林의 代父 또는 使用의 許可
(49)傳統寺刹保存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4湖中 "山林法 第17條의 規定에 依한 保全林地"를 "山地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依한 保全山地"로 하고, 桐조제3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50)接境地域支援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申告
(51)濟州島開發特別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0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山林法 第57條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의 指定解除, 同法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區域안에서의 行爲의 許可, 同法 第73條의 規定에 依한 國有林안에서의 伐採 承認 또는 同意 및 同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第66條 中 "山林法"을 "山地管理法"으로, "代替造林費"를 "代替山林資源造成費"로 한다.
(52)住宅建設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4項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法 第62條第1項·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 다만, 山林法에 依한 山林遺傳資源保護林·採種林 및 試驗林의 境遇를 除外한다.
(53)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9條第1項第1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法 第62條第1項·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54)中小企業創業支援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申告
(55)地方稅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3條第2項中 "山林法에 依하여 指定된 保全林地"를 "山地管理法에 依하여 指定된 保全山地"로 한다.
(56)脂肪小都邑育成支援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山林法 第62條第1項·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및 同法 第73條의 規定에 依한 不要존國有林과 산림청장이 管理하지 아니하는 國有林內의 立木·죽의 伐採 承認
(57)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山地管理法 第14條 및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山林法 第62條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및 同法 第73條의 規定에 依한 不要존國有林과 산림청장이 管理하지 아니하는 國有林內의 立木·죽의 伐採 承認
(58)靑少年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法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區域안에서의 行爲의 許可
第45條第1項第1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山林法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區域안에서의 行爲의 許可 및 同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59)體育施設義設置·利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山林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다만, 事業計劃 區域內 形質變更을 하지 아니하고 保全하는 山地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草地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中 "山林法에 依한 保全林地"를 "山地管理法에 依한 保全山地"로 한다.
第20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國有林의 效率的 管理를 위하여 그 立地·臨床 및 面積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國有林을 除外한다), 山林法 第8條의 規定에 依한 營林計劃變更의 認可, 제62조제1항( 第52條 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및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61)宅地開發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1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法 第62條第1項·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申告
(62)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 題目中 "山林法"을 "山地管理法 等"으로 하고, 桐조제1項中 "山林法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依한 保全林地의 轉用에 關한 許可 또는 協議의 範圍 및 基準"을 "山地管理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山地轉用許可基準"으로 하며, 洞조제2項中 "保全林地의 轉用許可"를 "保全山地의 山地轉用許可"로 한다.
第12條第1項第1湖中 "同法 第90條의2의 規定에 依한 採石許可"를 "山地管理法 第25條의 規定에 依한 採石許可"로 한다.
(63)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1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法 第62條第1項·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64)下水道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의2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다만, 山林法에 依한 山林遺傳資源保護林·採種林·保安林 및 試驗林의 境遇를 除外한다
(65)河川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1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依한 採石許可, 山林法 第57條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의 指定解除, 同法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안에서의 入木伐採 等의 許可 및 同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66)學校施設事業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山林法 第57條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의 指定解除, 同法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안에서의 伐採 等의 許可 및 同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申告
(67)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1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依한 採石許可, 山林法 第57條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의 指定解除 및 同法 第62條第1項·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68)韓國가스公社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의3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山林法 第62條第1項 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區域안에서의 行爲許可 및 同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69)韓國水資源公社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1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依한 採石許可, 山林法 第57條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의 指定解除 및 同法 第62條第1項·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70)한국토지공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第1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法 第62條第1項·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71)航空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6條第1項第1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山林法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區域안에서의 入木伐採 等의 許可 및 同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72)港灣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山林法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안에서의 伐採 等의 許可 및 同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73)貨物流通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1項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山林法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안에서의 行爲許可 및 同法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74)經濟自由區域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2湖中 "山林法 第18條의 規定에 依한 保全林地의 轉用許可, 同法"을 "山地管理法 第14條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 山林法"으로, " 第90條 "를 "第90條第1項"으로 한다.
第15條第2項中 "山林法"을 "山地管理法"으로, "代替造林費"를 "代替山林資源造成費"로 한다.
第27條第1項第14湖中 " 第90條 ·第90의2·제90조의6"을 " 第90條 , 山地管理法 第14條 · 第15條 · 第25條 第32條 "로, "山林形質變更"을 "山地專用"으로 한다.
第12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律에서 從前의 山林法 및 그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境遇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28條 省略
第2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7) 省略
(8) 山地管理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 羅牧(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野生動·植物保護法 第27條의 規定에 依한 野生動·植物特別保護區域 및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依한 詩·度野生動·植物保護區域 및 野生動·植物保護區域의 山地
(9) 乃至 (15) 省略
第3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山地管理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7湖中 "代替에너지開發및利用·普及促進法에 依한 代替에너지"를 "神에너지및재생에너지開發·利用·普及促進法에 依한 新·再生에너지"로 한다.
(4) 乃至 (8)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山地管理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1號 羅牧(10)中 "生態系保全地域"을 "生態·景觀保全地域"으로 한다.
(3) 乃至 (6)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8) 省略
(9) 山地管理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2項 傳單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로,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依하여"를 "同法 第9條의 規定에 依하여"로 한다.
(10) 乃至 <24>省略
第1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山地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第5項第3湖中 "山林法 第72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依하여 산림청장이 管理·處分"을 " 「國有林의 經營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4條 第1項 本文의 規定에 依하여 산림청장이 經營管理"로 한다.
(3) 乃至 (6) 省略
第8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2>省略
<33>山地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1號 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에 依한 採種林(採種林) 및 試驗林의 山地, 「國有林의 經營 및 管理에 關한 法律」 에 依한 要존國有林(要존國有林)
第4條第1項第1號 羅牧(1)中 "山林法"을 "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로, "自然休養林"을 " 「山林文化·休養에 關한 法律」 에 依한 自然休養林"으로 한다.
<34>乃至 <87>省略
第12條 省略
  • 附則 <第8283號, 2007.1.2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區域 等의 指定 等에 關한 適用례) 第8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山林廳長에게 協議를 申請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3條 (保全山地 안에서의 行爲制限 및 適用特例에 關한 適用례) 第12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山地專用을 申請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4條 (山地轉用許可 및 山地專用申告에 關한 適用례) 第14條 및 第15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山地轉用許可를 申請하거나 산지전용을 申告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5條 (代替山林資源造成費의 還給에 關한 適用례) 第19條 및 第19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제19조제1항 各 號의 規定에 따른 山地轉用許可·申告 또는 行政處分을 申請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6條 (用途變更 承認 等에 關한 適用례) 第21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山地轉用許可를 申請하거나 산지전용을 申告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7條 (山地의 指目變更 制限에 關한 適用례) 第21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山地轉用許可를 申請하거나 산지전용을 申告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8條 (土石採取許可 等에 關한 適用례) 第25條, 第25條의2 乃至 第25條의4, 第26條 乃至 第29條, 第31條 乃至 第34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土石採取許可를 申請하거나 土沙採取를 申告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9條 (國有林의 山地 안의 土石의 賣却 等에 關한 適用례) 第35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國有林의 山地 안의 土石賣却 또는 無償讓與를 申請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10條 (罰則 및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에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經濟自由區域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第1項第14號 中 "山地管理法 第14條 · 第15條 · 第25條 및 第32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채석 및 土沙採取 許可 等"을 " 「山地管理法」 第14條 · 第15條 및 第25條의 規定에 따른 山地專用· 土石採取許可 等"으로 한다.
(2)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1條第1項第10號 및 第92條第1項第13號 中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依한 採石許可, 同法 第32條의 規定에 依한 土沙採取許可·申告"를 各各 "同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따른 土石採取許可, 同法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土沙採取申告"로 한다.
(3) 企業都市開發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18號 中 "採石許可 및 同法 第32條의 規定에 依한 土沙採取許可"를 "土石採取許可"로 한다.
(4) 農漁村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改正 2007.4.11>
第92條第1項第4號 中 " 第32條 에 따른 土沙採取許可"를 " 第25條 에 따른 土石採取許可(土沙에 한한다)"로 한다.
(5)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3號 中 "採石許可"를 "土石採取許可(石材에 한한다)"로 한다.
(6) 道路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의2제1항제4호 中 "同法 第32條의 規定에 依한 土沙採取許可"를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따른 土石採取許可(土沙에 한한다)"로 한다.
(7) 都市開發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第9號 中 "採石許可, 同法 第32條의 規定에 依한 土沙採取許可"를 "土石採取許可"로 한다.
(8) 四方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3項 後端·第14條第3項 및 第24條 中 "第25條第1項·第32條第1項"을 各各 "第25條第1項"으로 한다.
(9)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3項第5號 中 "山地專用, 採石, 土沙採取"를 "山地專用 및 土石採取"로 한다.
(10) 新行政首都 後續對策을 위한 演技·公主地域 行政中心複合都市 建設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項第22號 中 "採石許可 및 同法 第32條의 規定에 依한 土沙採取許可"를 "土石採取許可"로 한다.
(11) 自然災害對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4項第15號 中 "採石許可 및 同法 第32條의 規定에 依한 土沙採取許可 等"을 "土石採取許可 等"으로 한다.
(12)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10號 中 "採石許可"를 "土石採取許可(石材에 한한다)"로 한다.
(13) 廢鑛地域開發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1號 中 "採石許可"를 "土石採取許可(石材에 한한다)"로 한다.
(14) 河川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13號 中 "採石許可"를 "土石採取許可(石材에 한한다)"로 한다.
(15) 漢江水系 上水源 水質改善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11戶 中 "採石許可"를 "土石採取許可(石材에 한한다)"로 한다.
<16>韓國水資源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10號 中 "採石許可"를 "土石採取許可(石材에 한한다)"로 한다.
第12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規定에 따른 採石許可 또는 土沙採取許可를 引用하고 있는 境遇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法의 規定에 依한 土石採取許可를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14條第16項 및 第18項의 改正規定은 2007年 7月 27日부터 ···<省略>···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3條까지 省略
第1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15) 까지 省略
<16>法律 第8283號 山地管理法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附則 第11條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農漁村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2條第1項第4號 中 " 第32條 에 따른 土沙採取許可"를 " 第25條 에 따른 土石採取許可(土沙에 한한다)"로 한다.
<17>부터 <42>까지 省略
第1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9) 까지 省略
(10) 山地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中 "鑛業法 第5條의 規定에 依한"을 " 「鑛業法」 第3條 第3號 및 같은 條 第4號"로 한다.
(11) 부터 <20>까지 省略
第6條 省略
  • 附則 <第8504號, 2007.7.13.>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8754號, 2007.12.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713> 까지 省略
<714> 山地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3項, 第7條第3項, 第10條第10號, 第12互濟1項第13號·第2項第6號, 第14條第1項, 第15條第1項 本文·第7號·第8號·第3項, 第17條第1項第1號·第2號, 第19條第2項第2號, 第20條 各 號外의 部分, 第21條第1項 各 號外의 部分, 第25條第1項 端緖·第2項 前段 및 後端·第3項·第4項, 第27條第3項, 第29條第5項, 第30條第1項 前段 및 後端·第3項, 第32條第1項 後端·第2項 前段 및 後端·第3項·第4項, 第35條第6項, 第38條第1項 本文·第2項·第5項, 第39條第4項, 第40條第2項·第3項, 第42條第2項·第3項, 第43條第3項, 第46條第4項, 第47條第5項 中 "農林部令"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한다.
<715>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41> 까지 省略
<42> 山地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의2제1항제1호 中 " 「道路法」 第11條 "를 " 「道路法」 第8條 "로 한다.
<43> 부터 <99> 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山地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3項 中 "「國有財産法」 第12條"를 "「國有財産法」 第9條"로 한다.
?부터 <86>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 附則 <第9722號, 2009. 5. 27.>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⑤까지 省略
⑥ 山地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第1項第2號 中 "採光作業"을 "採掘作業"으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中 "採光하기"를 "採掘하기"로, "採光計劃인가"를 "採掘計劃의 認可"로, "鑛業權者"를 "採掘權者"로 한다.
第35條第4項 中 "採光計劃인가"를 "採掘計劃의 認可"로 한다.
第3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端緖 中 "採鑛"을 "採掘"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山地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1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埋葬文化財 保護 및 調査에 關한 法律」에 따른 埋葬文化財 地表調査
②부터 ⑤까지 省略
第6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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