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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林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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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林保護法
法律 第11351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2. 8. 23.
一部改正: 2012. 2. 22.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山林保護區役을 管理하고 山林病害蟲을 豫察(豫察)·防除(防除)하며 山불을 豫防·進化하고 山沙汰를 豫防·復舊하는 等 山林을 健康하고 體系的으로 保護함으로써 國土를 保全하고 國民의 삶의 質 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2012.2.22>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11.7.14, 2012.2.22>
1. "山林保護區域"이란 山林에서 生活環境·景觀의 保護와 水原(水源) 咸陽, 災害 防止 및 山林遺傳資源의 保全·增進이 特別히 必要하여 指定·告示한 區域을 말한다.
2. "生態숲"이란 山林生態系가 安定되어 있거나 山林生物 多樣性이 높아 特別히 現地內 保全·管理가 必要한 숲을 말한다.
3. "山林病害蟲"이란 山林에 있는 植物과 山林이 아닌 地域에 있는 水木(「農漁業災害對策法」 第2條第4號에 따른 農作物은 除外한다)에 害를 끼치는 病과 害蟲을 말한다.
4. "豫察"이란 山林病害蟲이 發生할 憂慮가 있거나 發生한 地域에 對하여 發生 與否, 發生程度, 被害 狀況 等을 調査하거나 診斷하는 것을 말한다.
5. "防除"란 山林病害蟲이 發生하지 아니하도록 豫防하거나, 이미 發生한 山林病害蟲을 약화시키거나 除去하는 모든 活動을 말한다.
6. "豫察·防除機關"이란 山林病害蟲의 豫察·防除를 하는 地方自治團體나 山林廳 所屬 機關을 말한다.
7. "山불"이란 山林이나 山林에 잇닿은 地域의 나무·풀·落葉 等이 人爲的으로나 自然的으로 發生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8. "山불防止"란 山불을 豫防하고 進化하는 모든 活動을 말한다.
9. "山불有關機關"이란 山불防止 業務와 關聯되는 中央行政機關과 그 所屬 機關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을 말한다.
10. "山沙汰"란 「四方事業法」 第2條第5號에 따른 山沙汰를 말한다.
11. "山沙汰豫防"이란 山沙汰의 發生이 憂慮되는 地域에 對하여 미리 對處하여 막는 모든 活動을 말한다.
12. "山沙汰有關機關"이란 山沙汰豫防 業務와 關聯되는 中央行政機關과 그 所屬 機關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을 말한다.
13. "山沙汰脆弱地域"이란 山沙汰로 인하여 人命 및 財産 被害가 憂慮되는 地域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指定·告示한 地域을 말한다. 다만, 「急傾斜地 災害豫防에 關한 法律」 第2條第1號의 急傾斜地 및 第2號의 崩壞危險地域, 「大韓民國 道路法|道路法]]」 第8條의 道路, 「 施設物의 安全管理에 關한 特別法 」 第2條第2號 및 第3號의 施設物에 關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14. "山沙汰情報體系"란 山沙汰 危險等級을 區分하여 提供하고, 山沙汰의 發生 危險 程度를 分析하여 알려주는 一連의 體系를 말한다.
  • 第3條(山林保護의 基本原則)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山林을 다음 各 號의 基本原則에 따라 保護하여야 한다.
1. 山林을 自然的 또는 人爲的인 被害로부터 穩全하게 保護할 것
2. 山林의 健康性을 維持·增進하여 持續 可能한 山林管理 基盤을 造成할 것
3. 山林保護區域의 合理的·體系的 管理로 山林의 公益機能을 增進할 것
4.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間에 有機的인 山林保護 協調體系를 만들어서 山林被害에 迅速히 對應하게 할 것
  • 第4條(適用範圍) 山林이 아닌 土地나 나무에 對하여도 이 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山林保護區域, 保護樹 및 山林病害蟲에 關한 規定의 全部 또는 一部를 適用한다.
  • 第5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山林保護에 關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第2張 山林保護區域 等 [ 編輯 ]

  • 第7條(山林保護區域의 指定) (1)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特別히 山林을 保護할 必要가 있으면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山林保護區役을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12.2.22>
1. 生活環境保護區域: 都市, 工團, 主要 病院 및 療養所의 周邊 等 生活環境의 保護·維持와 保健衛生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區域
2. 景觀保護區域: 名勝地·遺跡地·觀光地·公園·遊園地 等의 周圍, 그 進入道路의 周邊 또는 道路·鐵道·海岸의 周邊으로서 景觀 保護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區域
3. 水源涵養保護區域: 水原의 咸陽, 洪水의 防止나 上水源 水質管理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區域
4. 災害防止保護區域: 土沙 流出 및 落石의 防止와 海風·海溢·모래 等으로 因한 被害의 防止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區域
5.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 山林에 있는 植物의 遺傳子와 種(種) 또는 山林生態系의 保全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區域. 다만, 「自然公園法」 第2條第2號에 따른 國立公園區域의 境遇에는 같은 法 第4條第2項에 따른 公園管理廳(以下 "公園管理廳"이라 한다)과 協議하여야 한다.
(2) 山林廳長은 第1項에도 不拘하고 上水源의 水質管理를 위하여 特別히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管轄 市·道知事와 協議하여 水原涵養保護區域을 指定할 수 있다.
(3)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區劃, 細部 區分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8條(山林保護區域 指定의 告示 等) (1) 詩·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第7條에 따라 山林保護區役을 指定하려면 指定 豫定地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公告하고, 土地所有者와 管轄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12.2.22>
1. 指定 事由
2. 區域의 區分
3. 指定對象地의 素材와 面積
4. 指定에 關한 異議申請期間
5. 그 밖에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事項
(2) 第7條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과 關聯하여 土地所有者나 該當 山林에 直接的인 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第1項에 따른 異議申請期間에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3) 詩·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第2項에 따른 異議申請을 받은 날부터 20日 以內에 그 異議申請에 對하여 決定을 하고 遲滯 없이 그 結果를 申請人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12.2.22>
(4) 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第2項에 따른 異議申請이 없거나 異議申請이 理由가 없다고 認定되면 山林保護區逆으로 指定·告示하고, 土地所有者와 管轄 市場·郡守·區廳長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12.2.22>
(5) 山林保護區域의 指定은 第4項에 따라 告示한 날부터 그 效力이 發生한다.
(6) 第4項에 따라 山林保護區逆으로 指定·告示할 때에 「土地利用規制 基本法」 第8條에 따른 地形圖面 等을 함께 考試하여야 한다.
  • 第9條(山林保護區域에서의 行爲 制限) (1) 山林保護區域(「山林文化·休養에 關한 法律」 第14條第1項에 따른 自然休養林造成計劃을 承認받은 區域은 除外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하지 못한다.
1. 立木(立木)·죽(竹)의 伐採
2. 林産物의 屈就(掘取)·採取
3. 家畜의 放牧
4.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土地의 形質을 變更하는 行爲
(2) 第1項에도 不拘하고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行爲를 할 수 있다.
1. 詩·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醬의 許可를 받으면 할 수 있는 行爲: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山林保護施設의 設置, 山林病害蟲의 防除,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爲를 하기 위하여 附隨的으로 하는 第1項 各 號의 行爲
2. 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長에게 申告하면 할 수 있는 行爲: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의 指定 目的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伐採, 그 밖에 山林의 機能을 增進하기 위한 立木·죽의 伐採나 林産物의 屈就·採取 行爲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3. 詩·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醬의 許可나 申告 없이 할 수 있는 行爲: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의 指定 目的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防火線(防火線)을 設置하기 위한 入木伐採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 第10條(山林保護區域의 管理 等) (1) 山林廳長,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山林保護區役을 指定하였으면 그 指定 目的대로 保護·管理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이 境遇 山林保護區域의 保護·官吏나 機能 增進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管理人을 指定하거나, 山林保護區域의 所有者 또는 管理人과 山林保護에 關한 協約(以下 "山林保護管理協約"이라 한다)을 締結하여 山林을 管理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2.2.22>
(2) 山林廳長,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山林保護區域의 所有者·管理人 또는 山林保護管理協約을 締結한 者에 對하여 그 保護·管理 等에 必要한 事項을 命할 수 있으며, 保護·管理에 必要한 費用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支援할 수 있다.
(3)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의 理由로 第9條第2項第1號에 따른 許可를 받지 못한 山林保護區域의 所有者에 對하여 그 許可를 받지 못하여 通常的으로 받게 될 損失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補償하여야 한다.
(4) 山林廳長,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面積·位置 等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符合하는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의 境遇에는 保護·管理에 必要한 다음 各 號의 施設을 設置·運營할 수 있다. <新設 2012.2.22>
1. 山林遺傳資源의 調査·保存 및 硏究를 위한 施設
2.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의 敎育·探訪 및 案內 施設
3. 그 밖에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의 保護·管理를 위한 施設로서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施設
  • 第10條의2(국립공원 안의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 管理) (1) 地方山林廳腸은 「自然公園法」 第2條第2號에 따른 國立公園 안의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의 保護·管理를 위하여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할 수 있다. 이 境遇 公園管理廳에 미리 通報하여야 한다.
1. 山林遺傳資源의 調査·保存 및 硏究
2. 山林病害蟲의 防除
3. 山불豫防
4. 그 밖에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의 保護·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行爲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爲
(2) 地方山林廳腸은 國立公園 안의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을 保護·管理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사람의 出入을 制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公園管理廳이 開設·運營하는 探訪路
2. 公園管理廳이 公園管理 業務 遂行을 위하여 出入하는 境遇
[本條新設 2012.2.22]
  • 第10條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管理基本計劃의 樹立ㆍ施行) (1) 山林廳長은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의 保護·管理를 위하여 5年마다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 管理基本計劃(以下"管理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1.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 保護·管理 目標의 設定에 關한 事項
2. 山林遺傳資源의 調査·硏究에 關한 事項
3. 山林遺傳資源의 分布 現況에 關한 事項
4.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의 持續可能한 利用에 必要한 事項
5. 그 밖에 山林遺傳資源의 保護·管理에 必要한 事項
(2) 山林廳長은 管理基本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章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山林廳長은 管理係本計劃의 樹立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章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關係 行政機關의 章 및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正當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따라야 한다.
(4) 時·道知事와 地方山林廳腸은 管理基本計劃에 따라 5年마다 管轄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에 對한 管理計劃(以下 이 條에서 "地域管理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5) 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管理基本計劃과 地域管理計劃에 따라 每年 年次別 施行計劃을 各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2.2.22]
  • 第10條의4(효과성평가) (1) 山林廳長은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의 保護 및 管理의 效果性에 關한 評價(以下 이 條에서 "效果性評價"라 한다)를 實施할 수 있다.
(2) 山林廳長은 效果性評價의 結果를 管理基本計劃에 反映하여야 한다.
(3) 效果性評價의 基準·方法 및 時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2.22]
  • 第11條(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 (1) 詩·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山林保護區域의 全部 또는 一部의 指定을 解除할 수 있다. <改正 2010.2.4, 2012.2.22>
1. 生活環境保護區域, 景觀保護區域, 水源涵養保護區域, 災害防止保護區域
가. 指定 目的을 達成하여 山林保護區逆으로 繼續 둘 必要가 없다고 認定하는 境遇
나. 天災地變 等으로 因한 避해,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로 指定 目的이 喪失되었다고 認定하는 境遇
다. 學校施設, 農路施設, 産業團地, 主要 産業施設이나軍事施設 또는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共用·公共用 施設의 用紙로 使用하려는 境遇
라. 農業·林業·漁業·鑛業과 關聯된 用途로서 農地 等의 開發, 農家住宅 等의 施設, 魚類樣式 等의 施設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用途로 使用하려는 境遇
마. 「文化財保護法」 第27條에 따른 保護區域의 指定 等 公益 目的을 위하여 指定解除가 不可避하다고 認定되는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發生한 境遇
바. 山林保護區域의 指定 目的에 支障이 없는 範圍에서 山林保護區域의 一部 區域에서 土石을 採取하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用途로 使用하려는 境遇
社. 第7條第2項에 따라 指定된 水原涵養保護區域에 對하여 指定 目的에 支障이 없도록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範圍에서 水源涵養保護區域의 一部 區域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다른 目的의 敷地로 編入되는 境遇
2.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
가. 第1呼價목 및 裸木에 該當하는 境遇
나. 軍事施設이나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共用·公共用 施設의 用紙로 使用하거나 公益 目的을 위하여 指定解除가 不可避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2) 山林保護區域 指定解除의 節次·方法 等에 關하여는 第8條를 準用한다.
  • 第12條(山林保護區域의 土地의 買收ㆍ交換) (1)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山林保護區域의 指定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土地所有者와 協議하거나 土地所有者의 申請을 받아 山林保護區域의 土地(立木·竹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山林保護區域 隣近의 土地를 豫算의 範圍에서 買收하거나 國有林 또는 公有林과 交換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土地 買收·交換의 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國有財産法」 , 「國有林의 經營 및 管理에 關한 法律」 또는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을 準用한다.
(3) 第1項에 따라 土地를 買收·交換하려는 境遇의 買收·交換 價格은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에 따라 算定된 價格으로 한다.
  • 第12條의2(수원함양보호구역 土地의 賣却ㆍ交換 等) 「國有財産法」 第2條第11號에 따른 中央官署의 檣燈은 所管 國有林(山林廳 所管 國有林은 除外한다) 中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水原涵養保護區域으로 指定된 財産을 같은 法에 따라 賣却·交換하려는 境遇에는 該當 指定權者와 미리 協議하고, 그 協議 結果를 賣却·交換하려는 相對方에게 알려야 한다.
[本條新設 2012.2.22]
  • 第13條(保護樹의 指定ㆍ管理) (1) 詩·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老木(老木), 巨木(巨木), 稀貴木(稀貴木)으로서 特別히 保護할 必要가 있는 나무를 保護樹로 指定하고 現在 있는 場所에서 安全하게 管理하여야 한다.
(2) 保護樹의 指定 및 指定解除, 保護樹에 對한 行爲 制限, 保護酬價 자라고 있는 土地의 買收 또는 交換 等에 關하여는 山林保護區驛에 關한 第8條부터 第12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 第14條(山林淨化區域의 指定 等) (1) 山林廳長,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汚染되었거나 汚染될 憂慮가 있어 汚染을 防止·淨化할 必要가 있는 山林이나 山林環境 保全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山林의 全部 또는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山林淨化區域으로 指定할 수 있다.
(2) 山林廳長,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第1項에 따라 指定된 山林淨化區域에 汚染防止施設을 設置하는 等 山林汚染의 防止·淨化 및 山林環境 保全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3) 山林廳長,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山林淨化區域이 指定 目的을 達成하였거나 繼續 둘 必要가 없다고 認定하면 그 指定을 解除할 수 있다.
(4) 山林廳長,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第1項에 따라 山林淨化區域을 指定하거나 第3項에 따라 指定을 解除하면 그 事實을 告示하여야 한다.
(5) 山林淨化區域의 指定 節次 및 管理,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15條(入山統制區域의 指定 等) (1)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山불 豫防, 自然景觀 維持, 自然環境 保全, 그 밖에 山林保護를 위하여 必要하면 일정한 期間을 定하여 山林의 一部 地域(「自然公園法」에 따른 公園區域은 除外한다)을 入山統制區域으로 指定하여 사람의 出入을 制限할 수 있다.
(2)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入山統制區域을 指定하면 그 事實, 對象 地域 및 出入이 禁止되는 期間 等을 告示하고 入山統制區域에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表示를 하여야 한다.
(3) 入山統制區域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 또는 地方山林廳醬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山林事業의 施行, 山불 進化, 그 밖에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許可 없이 들어갈 수 있다.
(4)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入山統制區域의 指定 目的이 達成되었거나 指定 目的이 喪失된 境遇에는 遲滯 없이 그 指定을 解除하고 그 事實을 告示하여야 한다.
(5) 入山統制區域의 指定 및 指定解除의 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16條(山林汚染 防止 等을 위한 禁止行爲) 누구든지 山林에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汚物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行爲
2. 山林의 保護·管理를 위하여 山林行政官署에서 設置한 表紙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行爲
  • 第17條(山林保護원의 雇傭) (1)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山林保護區域 및 山林淨化區域의 毁損·汚染 防止 等 山林保護를 위하여 必要하면 山林保護원을 둘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山林保護원의 任務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山林의 毁損·汚染 防止 및 啓導
2. 山林植物의 保護
3. 山林病害蟲 豫察
4. 山불豫防活動
5. 그 밖에 山林保護에 必要한 活動
(3)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山林保護원의 業務 遂行을 위하여 必要하면 豫算의 範圍에서 活動에 必要한 經費를 支給할 수 있다.
(4) 山林保護원의 資格, 雇用方法,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이나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 第18條(生態숲의 指定 等) (1) 山林廳長은 山林生態系의 安定과 山林生物의 多樣性을 維持·增進하고 硏究·敎育·探訪·體驗 等을 위하여 必要한 山林을 生態숲으로 指定할 수 있다.
(2) 地方自治團體의 張이나 地方山林廳腸은 第1項에 따라 生態숲으로 指定받으려는 山林에 對하여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山林廳長에게 生態숲 指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3) 山林廳長은 第2項에 따라 指定申請을 받은 山林의 立地 與件, 面積 等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맞는 境遇에는 그 山林을 生態숲으로 指定하여야 한다.
(4) 山林廳長은 生態숲 또는 그 周邊 土地에 제1항의 硏究·敎育·探訪·體驗 等을 위한 施設(以下 "山林生態園"이라 한다)을 設置하거나 毁損된 山林生態系를 復元하려는 地方自治團體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5) 生態숲의 指定·解除, 指定地域의 選定基準 및 山林生態園의 施設規模, 施設設置 範圍 等 生態숲의 管理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18條의2(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指定ㆍ管理) (1) 山林廳長 또는 市·道知事는 氣候變化, 山林災害, 人爲的 山林毁損 等에 特히 脆弱하거나 山林生態系 安定 및 經濟的·文化的·學術的으로 價値가 높아 優先的인 保護가 必要한 山林資源에 對하여 特別山林保護對象種(以下 "保護種"이라 한다)으로 指定·管理할 수 있다. 다만, 다른 法令에 따라 保護對象으로 指定된 鐘을 이 法에 따른 保護種으로 指定·管理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2) 山林廳長,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第1項에 따라 指定한 保護種이 集團的으로 棲息하고 있는 地域 中 特別히 保全할 必要가 있는 區域에 對하여 第7條第1項에 따른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 또는 第18條第1項에 따른 生態숲으로 指定할 수 있다.
(3) 山林廳長,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산림자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條第3號에 따른 山林事業을 하는 境遇에는 保護種과 그 自生地의 被害를 最少化할 수 있는 方案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4) 山林廳長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指定된 保護種의 保存·管理·增殖·利用·品種開發 및 普及 等에 必要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豫算의 範圍에서 支援할 수 있다.
(5) 第1項에 따른 保護種의 種類·指定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7.14]
  • 第18條의3(보호종의 屈就ㆍ採取 禁止 等) (1) 누구든지 제18조의2에 따라 指定된 保護種을 屈就·採取하거나 그 自生地를 毁損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第1項에도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로서 山林廳長,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醬의 許可를 받은 境遇에는 屈就·採取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關係 法令에 따라 保護種의 屈就·採取 許可를 받은 境遇에는 그 法令에서 定한 바에 따른다.
1. 學術·硏究·保全·增殖 또는 復元의 目的으로 使用하고자 하는 境遇
2. 「樹木園 造成 및 振興에 關한 法律」 第9條에 따라 登錄限 樹木園에서 展示·敎育의 目的으로 使用하고자 하는 境遇
3. 그 밖에 保護種의 持續的인 生長·繁殖에 支障을 주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境遇
(3) 山林廳長,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第18條의2제1항에 따라 指定된 保護種이 屈就·採取되어 그 自生地가 毁損된 境遇에는 이를 復元 또는 復舊할 수 있다.
(4) 第2項에 따른 保護種의 屈就·採取 許可 및 第3項에 따른 復元 또는 復舊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7.14]
  • 第19條(山林의 健康ㆍ活力도) (1) 山林廳長은 山林의 機能을 增進시키기 위하여 山林生態系가 健康하고 다양하게 維持되고 있는 程度(以下 "山林의 健康·活力도"라 한다)를 調査·評價할 수 있다.
(2) 山林廳長은 第1項에 따라 山林의 健康·活力度를 調査·評價한 結果 特別히 保護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山林에 對하여는 保全對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3) 山林의 健康·活力度의 調査基準·評價方法,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張 山林病害蟲의 豫察ㆍ防除 [ 編輯 ]

  • 第20條(山林病害蟲 豫察ㆍ防除 長期計劃의 樹立) (1) 山林廳長은 效率的이고 體系的인 山林病害蟲 豫察·防除를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全國 山林病害蟲 豫察·防除 長期計劃(以下 "全國長期計劃"이라 한다)을 10年마다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1. 全國長期計劃의 目標 및 推進方向
2. 山林病害蟲 豫察·防除를 위한 豫算·人力 等의 擴充에 關한 事項
3. 山林病害蟲 豫察·防除 關聯 法令의 整備 等 制度改善에 關한 事項
4. 山林病害蟲 豫察·防除의 敎育·硏究 및 國際協力에 關한 事項
5. 山林病害蟲 被害地의 復舊·復元에 關한 事項
6. 그 밖에 山林病害蟲 豫察·防除에 關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2) 詩·道知事와 地方山林廳腸은 全國長期計劃에 따라 管轄 地域의 特殊性을 考慮한 地域 山林病害蟲 豫察·防除 長期計劃(以下 "地域長期計劃"이라 한다)을 10年마다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3) 全國長期計劃과 地域長期計劃의 樹立·變更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1條(山林病害蟲 豫察ㆍ防除 年度別計劃) (1) 山林廳長은 每年 全國 山林病害蟲 豫察·防除計劃(以下 "全國年度別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 市·道知事와 地方山林廳長에게 알려야 한다. 全國年度別計劃을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詩·道知事와 地方山林廳腸은 全國年度別計劃에 따라 管轄 地域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每年 地域 山林病害蟲 豫察·防除計劃(以下 "地域年度別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3) 全國年度別計劃과 地域年度別計劃의 樹立·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1條의2(산림병해충의 調査ㆍ硏究 및 技術開發 等) (1) 山林廳長,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山林病害蟲과 이와 關聯된 山林昆蟲 等의 種類·分布 및 生態的 特性 等에 關하여 調査·硏究하고, 防除技術을 開發하여야 한다.
(2) 山林廳長,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第1項에 따른 調査·硏究의 結果를 全國長期計劃, 地域長期計劃, 全國年度別計劃 또는 地域年度別計劃에 各各 反映하여야 한다.
(3) 第1項에 따른 調査·硏究의 對象 및 方法, 防除技術의 開發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7.14]
  • 第21條의3(수목진료에 關한 施策의 樹立ㆍ施行) (1) 山林廳長,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水木診療(氣候變化, 大氣汚染, 酸性비 또는 山林病害蟲 等에 依한 山林에 있는 植物과 山林이 아닌 地域에 있는 樹木의 被害를 調査·診斷하고 그 被害를 豫防하거나 줄이기 위한 모든 活動을 말한다)에 關한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1. 被害豫防·診斷·治癒方法에 關한 事項
2. 水木診療 關聯 專門人力 養成에 關한 事項
3. 그 밖에 水木診療에 必要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2) 第1項에 따른 水木診療에 關한 施策의 樹立·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7.14]
  • 第22條(山林病害蟲 豫察ㆍ防除對策本部) (1) 山林廳長은 山林病害蟲의 豫察과 防除에 必要한 支援을 하기 위하여 山林廳에 中央 山林病害蟲 豫察·防除對策本部(以下 "中央豫察·防除對策本部"라 한다)를 設置·運營하여야 한다.
(2) 地方自治團體의 長, 地方山林廳腸 및 國有林管理所腸은 山林病害蟲의 豫察·防除를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地域 山林病害蟲 豫察·防除對策本部(以下 "地域豫察·防除對策本部"라 한다)를 設置·運營하여야 한다.
(3) 中央豫察·防除對策本部의 本部長은 산림청장이 되고, 地域豫察·防除對策本部의 本部長은 地方自治團體의 長, 地方山林廳腸 및 國有林管理所腸이 된다.
(4) 中央豫察·防除對策本部와 地域豫察·防除對策本部의 構成·運營 및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3條(豫察) (1) 山林廳長 또는 豫察·防除機關의 腸은 山林病害蟲이 發生할 憂慮가 있거나 發生한 地域에 對하여 豫察을 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豫察의 方法·時期와 豫察 結果에 對한 措置 事項 等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24條(防除命令 等) (1) 山林所有者는 山林病害蟲이 發生할 憂慮가 있거나 發生하였을 때에는 豫察·防除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2) 山林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山林病害蟲이 發生할 憂慮가 있거나 發生하였을 때에는 豫察·防除에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12.2.22>
(3)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山林病害蟲이 發生할 憂慮가 있거나 發生하였을 때에는 山林所有者, 山林管理子, 山林事業 從事者, 水木(樹木)의 所有者 또는 販賣者 等에게 다음 各 號의 措置를 하도록 命할 수 있다. 이 境遇 命令을 받은 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命令에 따라야 한다. <新設 2012.2.22>
1. 山林病害蟲이 있는 樹木이나 가지 또는 뿌리 等의 除去
2. 山林病害蟲이 發生할 憂慮가 있거나 發生한 山林用 宗廟, 베어낸 나무, 조경용 水木, 떼, 土石 等의 移動 制限이나 使用 禁止
3. 山林病害蟲을 옮기거나 被害를 일으키는 昆蟲 等 動物의 防除나 病害蟲의 被害를 擴散시키는 植物의 除去
4. 山林病害蟲이 發生할 憂慮가 있거나 發生한 宗廟·土壤의 消毒
(4)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第3項第2號에 따라 山林用 宗廟, 베어낸 나무, 조경용 樹木 等의 移動 制限이나 使用 禁止를 命한 境遇에는 그 內容을 該當 機關의 揭示板 및 인터넷 홈페이지 等에 10日 以上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2.2.22>
(5) 第3項第2號에 따른 移動 制限이나 使用 禁止의 命令을 받은 者가 移動 制限 또는 使用 禁止의 解除를 申請하면 山林病害蟲의 防除가 完了되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만 移動 制限이나 使用 禁止를 解除할 수 있다. <改正 2012.2.22>
(6) 山林病害蟲의 防除 完了의 認定, 移動 制限 또는 使用 禁止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2.2.22>
(7)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第3項 各 號의 措置履行에 따라 發生한 費用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2.2.22>
  • 第25條(山林病害蟲의 防除) (1) 山林廳長 또는 豫察·防除機關의 腸이 山林病害蟲을 防除하려면 事業 着手 14日 前까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하게 防除할 必要가 있는 境遇에는 于先 防除를 한 後에 公告할 수 있다.
1. 防除 日時 및 對象 地域
2. 防除對象 病害蟲의 種類
3. 防除의 方法과 內容
4. 그 밖에 防除와 關聯하여 必要한 事項
(2) 第1項에 따른 防除作業 結果에 對한 點檢과 措置에 必要한 細部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3) 山林病害蟲의 防除方法에 關한 細部的인 事項은 山林廳長이 따로 定한다.
  • 第26條(防除事業의 設計ㆍ監理) (1) 豫察·防除機關의 腸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의 防除事業을 施行하려는 境遇에는 設計·監理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2.2.22>
(2) 第1項에 따른 設計·監理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할 수 있다. <改正 2010.4.12>
1. 「技術士法」 에 따라 山林 分野 事務所를 開設한 技術史
2. 「엔지니어링産業 振興法」 에 따른 山林專門分野 엔지니어링事業子
3.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
(3) 防除事業을 設計하거나 監理하는 者는 이 法이나 이 法에 따른 命令 또는 그 밖의 關係 法令에 맞게 設計·監理下여야 한다.
(4) 防除事業의 監理者는 이 法이나 이 法에 따른 命令 또는 그 밖의 關係 法令을 違反한 事項을 發見하거나 防除事業 施工者가 設計대로 防除事業을 하지 아니하면 防除事業 施工者에게 是正하거나 再施工하도록 要請하여야 한다.
(5) 防除事業의 監理者는 防除事業 施工者가 第4項의 要請에 따르지 아니하면 書面으로 그 防除事業을 中止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工事 中止를 要請받은 防除事業 施工者는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卽時 工事를 中止하여야 한다.
(6) 防除事業의 設計·監理의 基準 및 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27條(山林病害蟲 特別防除區域의 指定ㆍ解除 等) (1) 山林廳長은 山林病害蟲의 擴散을 防止하기 위하여 緊急하게 豫察·防除할 必要가 있는 地域을 山林病害蟲 特別防除區域(以下 "特別防除區域"이라 한다)으로 指定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이 第1項에 따라 特別防除區域을 指定하면 그 指定 內容을 告示하고, 그 特別防除區域을 管轄하는 豫察·防除機關의 長에게 알려야 한다.
(3) 豫察·防除機關의 腸은 特別防除區域에서 迅速하게 豫察·防除하기 위하여 山林病害蟲에 感染된 나무를 緊急하게 베어내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豫察·防除에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12.2.22>
(4) 山林廳長은 特別防除區域의 指定 目的이 達成되었거나 繼續 둘 必要가 없다고 認定하면 그 指定을 解除하고 그 事實을 告示하여야 한다.
(5) 特別防除區域의 指定 및 管理,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第4張 山불의 防止 및 復舊 [ 編輯 ]

第1節 山불防止對策의 樹立 等 [ 編輯 ]

  • 第28條(山불防止長期對策의 樹立) (1) 山林廳長은 效率的이고 體系的인 山불防止를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全國山불防止長期對策을 5年마다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1. 全國山불防止長期對策의 目標 및 推進 方向
2. 山불防止 人力·施設·裝備 等의 擴充에 關한 事項
3. 山불防止 關聯 法令의 整備 等 制度 改善에 關한 事項
4. 山불防止를 위한 協力 要請에 關한 事項
5. 山불防止 敎育訓鍊에 關한 事項
6. 山불防止 硏究에 關한 事項
7. 山불被害地의 復舊·復元에 關한 事項
8. 그 밖에 山불防止에 關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2) 詩·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全國山불防止長期對策에 따라 管轄 地域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地域山불防止長期對策을 5年마다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3) 山林廳長,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山불有關機關의 長에게 全國山불防止長期對策, 地域山불防止長期對策의 樹立 또는 變更에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으며, 그 要請을 받은 山불有關機關의 腸은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全國山불防止長期對策, 地域山불防止長期對策의 樹立·變更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9條(年度別 山불防止對策의 樹立) (1) 山林廳長은 每年 全國 山불防止年度別對策을 樹立하여 市·道知事, 山林廳 所屬 機關의 長 및 山불有關機關의 長에게 알려야 한다. 全國山불防止年度別對策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地方自治團體, 地方山林廳 및 地方山林廳 國有林管理所(以下 "地域山불管理機關"이라 한다)의 腸은 全國山불防止年度別對策에 따라 管轄 地域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每年 地域山불防止年度別對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3)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全國山불防止年度別對策과 地域山불防止鳶島別對策의 樹立·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0條(山불防止對策本部의 設置 等) (1) 山林廳長은 山불操心期間 동안 全國山불防止鳶島別對策의 體系的 推進과 山불防止에 必要한 措置를 迅速히 마련하기 위하여 山林廳에 中央山불防止對策本部를 設置·運營하여야 한다.
(2) 地域山불管理機關의 腸은 山불操心期間 동안 地域山불防止鳶島別對策의 體系的 推進과 山불防止에 必要한 措置를 迅速히 마련하기 위하여 그 地域山불管理機關에 地域山불防止對策本部를 設置·運營하여야 한다.
(3) 中央山불防止對策本部의 腸은 산림청장이 되고, 地域山불防止對策本部의 腸은 地域山불管理機關의 場이 된다.
(4) 中央山불防止對策本部의 長과 地域山불防止對策本部의 長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山불有關機關으로 構成된 山불防止協議會를 構成·運營할 수 있다.
(5) 中央山불防止對策本部와 地域山불防止對策本部의 運營 또는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1條(山불操心期間의 設定 等) (1) 山林廳長은 山林에 있는 불이 탈 可能性이 있는 物質의 狀態와 氣象 狀態에 따라 山불 發生의 危險 程度를 나타내는 指數(以下 "山불危險指數"라 한다)를 計算하여 國民에게 알려야 한다.
(2) 山林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季節別로 山불危險指數가 높아 山불이 發生할 危險이 높은 期間을 山불操心期間으로 定하고, 山불操心期間 中 山불防止에 關한 특별한 對策이 必要한 期間을 山불特別對策期間으로 定할 수 있다.
(3) 山林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山불操心期間이나 山불特別對策期間을 定하면 그 內容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公告하여야 한다. 山불操心期間이나 山불特別對策期間을 變更하거나 解除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 第32條(山불警報의 發令 및 措置) (1) 山林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山불災難 國家危機警報(以下 "山불警報"라 한다)를 發令할 수 있다.
(2) 山林廳長, 地方自治團體의 長, 山林廳 所屬 機關의 張 또는 國立公園管理工團 所屬 公園事務所의 腸은 山불警報가 發令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山불警報別 措置基準에 따라 入山 統制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2節 山불의 豫防과 進化 [ 編輯 ]

  • 第33條(山불의 豫防 等) (1) 山林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山불의 豫防과 進化에 必要한 施設을 設置하여야 하며, 山불이 發生하면 進化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2) 山林廳長은 山불의 效率的인 豫防·進化體系를 마련하여야 하며,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地方山林廳腸은 이에 따라 山불을 豫防하고 山불이 發生하면 進化하여야 한다.
(3) 山林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山불에 對備하여 山불 豫防과 進化에 必要한 人力, 裝備 및 豫算을 確保하는 等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 第34條(山불 豫防을 위한 行爲 制限) (1) 누구든지 山林 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山林隣接地域에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行爲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行爲
(2) 第1項에도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境遇 또는 地域에서는 第1項 各 號의 行爲를 할 수 있다.
1. 山불擴散을 防止하기 위하여 불이 탈 可能性이 있는 物質을 除去하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로서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 또는 地方山林廳醬의 許可를 받은 境遇
2. 野營이 許可된 野營場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地域인 境遇
(3)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第2項第1號에 따른 許可를 할 때 山불 豫防에 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條件으로 許可할 수 있으며, 許可를 받은 者는 불을 놓기 前에 隣接한 山林의 所有者·使用者 또는 管理者에게 그 事實을 알려야 한다.
(4)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山불 豫防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山林에 들어가는 사람이 火氣(火器), 人和(引火) 物質 및 發火(發火) 物質을 지니는 것을 禁止하여야 한다.
  • 第35條(山불防止 敎育) (1) 山林廳長은 山불防止 分野 專門人力의 養成과 國民의 山불防止 意識을 기르고 知識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山불防止 敎育計劃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1. 敎育의 目標 및 運營 方向
2. 敎育의 內容, 方法, 對象, 期間 等
(2) 地域山불管理機關의 腸은 所屬 山불防止 業務 擔當者에게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山불防止 敎育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第36條(山불 申告 및 보고) (1) 山林이나 山林 隣接地域에서 불씨를 보거나 山불을 發見한 사람은 遲滯 없이 山林廳, 地域山불管理機關 또는 山불有關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2) 山林廳 또는 山불有關機關이 山불 發生 申告를 接受하였을 때에는 遲滯 없이 管轄 地域山불管理機關에 알려야 한다.
(3) 山불有關機關으로부터 山불 發生 申告를 通報받은 管轄 地域山불管理機關은 現場에 迅速하게 出動하여 山불 鎭火에 必要한 活動을 하여야 한다.
(4) 山불 發生 狀況 報告 및 山불被害 報告 等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37條(山불 鎭火 統合指揮) (1)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 또는 國有林管理所張은 그 管轄 地域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中·小型 山불이 發生하면 그 山불의 進化를 統合的으로 指揮(以下 "統合指揮"라 한다)한다. 다만, 山불이 國有林·公有林 또는 私有林에 걸쳐 發生하면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이 統合指揮하여야 한다.
(2) 詩·道知事는 山불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大型 山불로 擴散되면 그 山불의 進化를 統合指揮하여야 한다. 다만, 管轄 地域 中 두 군데 以上에서 大型 山불이 發生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한 군데 以上의 統合指揮權을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3) 山불이 둘 以上의 詩·郡·區에 걸쳐 發生하면 市·道知事가 統合指揮하고, 둘 以上의 市·道에 걸쳐 發生하면 산림청장이 統合指揮한다. 이 境遇 市·道知事 또는 山林廳長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統合指揮權을 市場·郡守·區廳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 第38條(山불現場 統合指揮本部의 設置ㆍ運營) (1) 第37條에 따라 山불鎭火를 統合指揮하는 地方自治團體의 張 또는 國有林管理所腸은 山불이 發生한 現場에 山불現場 統合指揮本部를 設置하여 山불鎭火를 指揮하고 進化隊員에게 進化에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
(2) 山불現場 統合指揮本部의 長(以下 "山불現場 統合指揮本部長"이라 한다)은 山불現場에 支援된 山불有關機關과의 統合指揮體系를 構築하기 위하여 山불有關機關의 關係官을 召集하여 山불現場對策會議를 開催하고 機關別 任務를 附與하여야 한다.
(3) 山불現場 統合指揮本部의 構成, 任務, 보고,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39條(協助) (1) 山불現場 統合指揮本部長은 山불鎭火와 關聯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다음 各 號의 機關 또는 團體의 長에게 山불鎭火, 現場 統制 等에 必要한 裝備 및 人力의 協助를 要請할 수 있으며, 要請을 받은 機關 및 團體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積極 協助하여야 한다.
1. 消防官署
2. 警察官署
3. 軍部隊
4.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山林 關聯 機關 및 團體
(2) 第1項에 따라 山불現場에 派遣된 者는 山불現場 統合指揮本部長의 指揮에 따라 주어진 任務를 遂行하여야 한다.
(3) 第1項에 따라 山불現場 統合指揮本部長이 協助를 要請하는 對象·方法·節次·規模 및 經費의 負擔, 그 밖에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0條(山불防止에 對한 問責 要求 等) (1) 산림청장이나 地域山불管理機關의 腸은 山불의 豫防·進化 및 復舊에 關한 業務를 遂行할 때 指示를 違反하거나 주어진 任務를 게을리한 地域山불管理機關과 山불有關機關의 公務員이나 職員의 名單을 그 事實을 證明할 수 있는 關係 資料와 함께 그 所屬 機關의 張 또는 團體의 長에게 通報할 수 있다.
(2) 山불現場 統合指揮本部長은 第38條에 따른 指揮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任務를 게을리한 地域山불管理機關과 山불有關機關의 公務員이나 職員의 名單을 그 事實을 證明할 수 있는 關係 資料와 함께 그 所屬 機關의 張 또는 團體의 長에게 通報할 수 있다.
(3) 第1項과 第2項에 따라 通報를 받은 所屬 機關의 張 또는 團體의 腸은 該當 公務員이나 職員을 問責하는 等 適切한 措置를 하고 그 結果를 該當 機關의 長에게 알려야 한다.
(4) 山林廳長, 地域山불管理機關의 張 또는 山불現場 統合指揮本部長은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事實의 證明에 必要한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調査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5) 第1項 및 第2項의 通報와 第4項의 調査 및 問責要求의 基準 等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1條(山불鎭火團 等의 設置) (1) 山林廳長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敎育을 마친 公務員(「請願山林保護職員 配置에 關한 法律」에 따른 請願山林保護職員을 包含한다)으로 組織된 山불鎭火段을 設置하여 山불鎭火團員으로 하여금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하게 할 수 있다.
1. 山불의 進化
2. 山불專門豫防進化隊員의 指揮·統率
3. 山불現場 統合指揮本部長의 指揮 補佐
4. 山불鎭火戰略 樹立을 위한 基礎情報 蒐集과 傳達
5. 山불의 豫防과 進化에 對한 對國民 敎育과 弘報
(2)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 또는 國有林管理所腸은 山불防止를 위하여 管轄 地域의 住民 中에서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山불鎭火 敎育과 訓鍊을 받은 사람으로 山불專門豫防鎭火隊를 構成하여 設置할 수 있다.
(3)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山불鎭火團 및 山불專門豫防鎭火隊 構成·運營 等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節 山불被害地의 復舊 等 [ 編輯 ]

  • 第42條(山불 調査) (1) 山林廳長 또는 地域山불管理機關의 腸은 山불을 鎭火한 後 山불 原因과 山불被害 現況에 關한 專門的인 調査를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山불專門調査班을 構成·運營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山불의 原因 및 被害의 調査方法, 그 밖에 山불專門調査班의 構成·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3條(山불被害地의 復舊 等) 山林廳長 또는 地域山불管理機關의 腸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山불被害地를 復舊하거나 山林復元計劃을 세워 施行하여야 한다.
  • 第44條(死傷者에 對한 補償) 山林廳長 또는 地域山불管理機關의 腸은 山불防止作業 또는 人命救助作業으로 死亡하거나 負傷을 입은 사람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補償金을 支給할 수 있다. 다만, 山불을 낸 責任이 있는 사람에게는 補償金을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
  • 第45條(山불 對應의 評價ㆍ分析) 山林廳長은 山불이 發生한 地域의 山불 對應의 問題點, 改善 方案 等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評價·分析하여 그 結果를 地域山불管理機關의 長에게 알릴 수 있다.

第5張 山沙汰의 豫防ㆍ對應 및 復舊 <新設 2012.2.22> [ 編輯 ]

第1節 山沙汰豫防 對策의 樹立 等 <新設 2012.2.22> [ 編輯 ]

  • 第45條의2(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樹立ㆍ施行) (1) 山林廳長은 體系的인 山沙汰豫防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全國山事態豫防長期對策을 5年마다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1.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目標 및 推進 方向
2. 沙防댐 等 「四方事業法」 第2條第3號에 따른 四方施設의 設置·管理에 關한 事項
3. 山沙汰豫防을 위한 豫算·人力·施設 等의 擴充에 關한 事項
4. 山沙汰豫防 關聯 法令의 整備 等 制度改善에 關한 事項
5. 山沙汰豫防을 위한 協力 要請에 關한 事項
6. 山沙汰情報體系의 構築 및 山沙汰脆弱地域의 指定·管理 等에 關한 事項
7. 山沙汰豫防의 敎育 및 硏究에 關한 事項
8. 山沙汰 被害地의 復舊·復元에 關한 事項
9. 그 밖에 山沙汰豫防에 關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2) 山林廳長은 第1項의 全國山事態豫防長期對策을 樹立한 境遇 市·道知事, 地方山林廳腸 및 山沙汰有關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詩·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全國山事態豫防長期對策에 따라 管轄 地域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5年마다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4) 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第3項의 地域産事態豫防長期對策을 樹立한 境遇 山林廳長, 管轄 市場·郡守·區廳長, 地方山林廳腸, 國有林管理所腸 및 山沙汰有關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山林廳長,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山沙汰有關機關의 長에게 全國山事態豫防長期對策,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樹立 또는 變更에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要請을 받은 山沙汰有關機關의 腸은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第1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全國山事態豫防長期對策,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樹立·變更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2.22]
  • 第45條의3(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樹立ㆍ施行) (1) 山林廳長은 第45條의2제1항에 따른 全國山事態豫防長期對策에 따라 每年 全國山沙汰豫防年度別對策을 樹立하여야 한다.
(2) 山林廳長은 第1項에 따른 全國山沙汰豫防年度別對策을 樹立한 境遇에는 詩·道知事, 地方山林廳腸 및 山沙汰有關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全國山沙汰豫防年度別對策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地方自治團體, 地方山林廳 및 國有林管理所(以下 "地域山沙汰豫防機關"이라 한다)의 長은 第1項에 따른 全國山沙汰豫防年度別對策에 따라 管轄 地域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每年 地域山沙汰豫防年度別對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4) 第1項 및 第3項에 따른 全國山沙汰豫防年度別對策과 地域山沙汰豫防年度別對策의 樹立·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2.22]
  • 第45條의4(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設置ㆍ運營) (1) 山林廳長은 「災難 및 安全管理 基本法」 第14條에 따른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에서 定하는 여름철 災害對策期間 동안 全國山沙汰豫防年度別對策의 體系的 推進과 山沙汰 發生 危險 情報의 蒐集·電波, 迅速한 對應 및 狀況管理 等을 위하여 山林廳長 所屬으로 山沙汰豫防支援本部를 設置·運營하여야 한다.
(2) 山沙汰豫防支援本部의 腸은 산림청장이 된다.
(3) 山沙汰豫防支援本部의 運營 또는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2.22]
  • 第45條의5(산사태정보체계의 構築ㆍ運營) (1) 山林廳長은 山沙汰豫測情報, 山沙汰危險地圖, 山沙汰 被害範圍 豫測 等 山事態 關聯 情報를 누구든지 利用할 수 있도록 山沙汰情報體系를 構築·運營하여야 한다.
(2) 地域産事態豫防機關의 長은 第1項의 山沙汰情報體系를 山沙汰 豫防活動에 活用하여야 한다.
(3) 第1項에 따른 山沙汰情報體系의 構築 範圍 및 運營 節次 等 細部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2.22]
  • 第45條의6(산사태예측정보의 提供) (1) 山林廳長은 山沙汰豫測情報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地域産事態豫防機關의 章 等에게 提供할 수 있다.
(2) 地域産事態豫防機關의 腸은 山沙汰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에 第1項에 따라 제공받은 山沙汰豫測情報 等을 考慮하여 該當 地域 住民이나 山沙汰 發生 憂慮地域에 있는 者에게 「災難 및 安全管理 基本法」 第40條부터 第43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하여 待避命令, 强制待避 및 通行制限 等 適切한 被害豫防 措置를 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2.2.22]

第2節 山沙汰의 豫防 및 對應 <新設 2012.2.22> [ 編輯 ]

  • 第45條의7(산사태의 發生 憂慮地域에 對한 調査) (1) 山林廳長은 全國을 對象으로 5年마다 山沙汰의 發生 憂慮地域에 對한 基礎調査를 實施하고 그 結果를 地域産事態豫防機關의 章 等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2) 地域産事態豫防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른 基礎調査 結果에 따라 5年마다 山沙汰의 發生 憂慮地域에 對하여 實態調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3)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調査의 內容·方法이나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2.22]
  • 第45條의8(산사태취약지역의 指定 및 解除) (1) 地域産事態豫防機關의 腸은 山沙汰 發生의 憂慮가 있는 地域에 豫防施設을 設置하는 等 山沙汰로부터 國民의 生命과 財産 및 山林資源을 保護하기 위하여 第45條의7제2항에 따른 實態調査 結果를 基礎로 山沙汰脆弱地域을 指定할 수 있다. 이 境遇 第45條의9에 따른 山沙汰脆弱地域指定委員會의 審議 및 住民 意見收斂 節次를 거쳐야 한다.
(2) 地域産事態豫防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라 山沙汰脆弱地域을 指定하려면 指定 豫定地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公告하고, 該當 土地의 所有者와 管轄 市場·郡守·區廳長에게 알려야 한다.
1. 指定事由
2. 指定對象地의 素材와 面積
3. 指定에 關한 異議申請期間
4. 그 밖에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事項
(3) 第1項에 따른 山沙汰脆弱地域의 指定과 關聯하여 土地의 所有者나 該當 山林에 直接的인 利害關係가 있는 者(以下 "關係인"이라 한다)는 第2項에 따른 異議申請期間에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4) 地域産事態豫防機關의 長은 第3項에 따른 異議申請을 받은 날부터 20日 以內에 그 異議申請에 對하여 決定을 하고 遲滯 없이 그 結果를 申請人에게 알려야 한다.
(5) 地域産事態豫防機關의 長은 第3項에 따른 異議申請이 없거나 異議申請의 理由가 없다고 認定하면 山沙汰脆弱地域으로 指定·告示하고, 土地의 所有者와 關係人 및 管轄 市場·郡守·區廳長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土地의 所有者와 關係人의 住所·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 考試로써 이를 갈음한다. 告示한 地域을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6) 山沙汰脆弱地域의 指定은 第5項에 따라 告示한 날부터 그 效力이 發生한다.
(7) 地域産事態豫防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라 指定된 山沙汰脆弱地域이 沙防댐 等 「四方事業法」 第3條에 따른 四方事業의 施行 等으로 인하여 그 指定 目的이 達成되었을 境遇에는 이를 解除할 수 있다.
(8) 地域産事態豫防機關의 長은 第5項 또는 第7項에 따라 山沙汰脆弱地域을 指定·告示하거나 解除한 境遇에는 管轄 市·道知事를 거쳐 山林廳長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9) 山林廳長 및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른 山沙汰脆弱地域의 指定이 必要함에도 不拘하고 地域産事態豫防機關의 腸이 山沙汰脆弱地域으로 指定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該當 地域을 山沙汰脆弱地域으로 指定·告示하도록 通報할 수 있다. 이 境遇 地域産事態豫防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따라야 한다.
(10) 그 밖에 山沙汰脆弱地域의 指定·考試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2.22]
  • 第45條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1) 地方山林廳腸은 第45條의8에 따른 山沙汰脆弱地域의 指定을 審議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地方山林廳腸 所屬으로 山沙汰脆弱地域指定委員會를 構成·運營한다.
(2)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45條의8에 따른 山沙汰脆弱地域의 指定을 審議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地方自治團體의 長 所屬으로 山沙汰脆弱地域指定委員會를 構成·運營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2.2.22]
  • 第45條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行爲 制限 等)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指定·告示된 山沙汰脆弱地域에서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山沙汰의 豫防을 爲한 沙防댐 等 「四方事業法」 第2條第3號에 따른 四方施設을 毁損하는 行爲
2. 山沙汰의 豫防을 爲한 沙防댐 等 「四方事業法」 第2條第3號에 따른 四方施設을 設置하거나 管理하는 것을 拒否 또는 妨害하는 行爲
[本條新設 2012.2.22]
  • 第45條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管理) (1) 地域産事態豫防機關의 腸은 山沙汰脆弱地域의 山沙汰豫防을 위하여 「四方事業法」 第5條 및 第6條에 따른 四方事業을 優先的으로 施行하여야 하며, 山沙汰脆弱地域에 對하여 年 2回 以上 現地點檢을 實施하고 應急措置 및 保守·補强 等의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現地點檢 實施 結果 山沙汰 發生의 憂慮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土地의 所有者 및 關係人에게 關聯 施設·土地 等의 使用을 制限·禁止하거나 保守·補强 또는 除去 等 安全措置를 命令할 수 있다.
(3) 第2項의 安全措置 命令을 받은 土地의 所有者 및 關係人은 安全措置를 履行하고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結果를 管轄 地域産事態豫防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4) 地域産事態豫防機關의 長은 第2項의 安全措置 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에 代身하여 必要한 安全措置를 取할 수 있다. 이 境遇 「行政代執行法」 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2012.2.22]
  • 第45條의12(산사태취약지역 等의 山地 買收ㆍ交換) (1) 地域産事態豫防機關의 腸은 山沙汰脆弱地域의 指定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山地所有者와 協議하거나 산지소유자의 申請을 받아 山沙汰脆弱地域의 山地(立木·竹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山沙汰脆弱地域 隣近의 山地를 豫算의 範圍에서 買收하거나 國有林 또는 公有林과 交換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山地 買收·交換의 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國有財産法」 , 「國有林의 經營 및 管理에 關한 法律」 또는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을 準用한다.
(3) 第1項에 따라 山地를 買收·交換하려는 境遇의 買收·交換 價格은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에 따라 算定된 價格으로 한다.
[本條新設 2012.2.22]
  • 第45條의13(산사태예방 敎育) (1) 山林廳長은 山沙汰豫防 分野 專門人力의 養成과 國民의 山沙汰豫防 意識을 기르고 知識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山沙汰豫防 敎育計劃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1. 敎育의 目標 및 運營 方向
2. 敎育의 內容, 方法, 對象, 期間 等
(2) 地域産事態豫防機關의 腸은 所屬 山沙汰豫防 業務 擔當者에게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山沙汰豫防 敎育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2.2.22]
  • 第45條의14(산사태 申告 및 보고) (1) 山林이나 隣接地域에서 山沙汰를 보거나 山沙汰의 徵候를 感知한 사람은 遲滯 없이 山林廳, 地域山沙汰豫防機關 또는 山沙汰有關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2) 山林廳 또는 山沙汰有關機關이 山沙汰 申告를 接受하였을 때에는 遲滯 없이 地域産事態豫防機關에 알려야 한다.
(3) 山沙汰 申告를 接受한 管轄 地域産事態豫防機關은 現場 狀況을 迅速하게 把握하고 追加的인 被害가 發生되지 아니하도록 應急復舊 等 必要한 活動을 하여야 한다.
(4) 山沙汰 發生 狀況報告 및 被害報告 等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2.22]
  • 第45條의15(산사태대응팀의 設置) (1) 山林廳長 및 地域産事態豫防機關의 腸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敎育을 履修한 公務員(「請願山林保護職員 配置에 關한 法律」에 따른 請願山林保護職員을 包含한다)으로 組織된 山沙汰對應팀을 設置하고,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하게 할 수 있다.
1. 山沙汰의 豫防 및 對應 活動
2. 山沙汰 豫防을 爲한 沙防댐 等 「四方事業法」 第2條第3號에 따른 四方施設의 設置 및 管理
3. 山沙汰脆弱地域 指定 및 管理에 關한 事項
4. 第2項에 따른 山沙汰 現場 豫防團 構成 및 運營
5. 山沙汰豫防對策의 樹立을 위한 基礎情報 蒐集과 傳達
6. 山沙汰의 豫防과 對應에 對한 地域住民 敎育 및 弘報
(2) 地域産事態豫防機關의 腸은 山沙汰의 豫防 및 對應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山沙汰 現場 豫防段을 構成·運營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2.2.22]

第3節 山沙汰 發生誌의 復舊 等 <新設 2012.2.22> [ 編輯 ]

  • 第45條의16(산사태 發生誌의 復舊) 山林廳長 또는 地域産事態豫防機關의 腸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山沙汰 發生地를 復舊하거나 山林復元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2.2.22]
  • 第45條의17(산사태 對應의 評價ㆍ分析) (1) 山林廳長은 山沙汰가 發生한 地域에 對하여 山沙汰 對應의 問題點 및 改善 方案 等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評價·分析하여 그 結果를 다음 年度 全國山沙汰豫防年度別對策에 反映하여야 하며, 地域産事態豫防機關의 長에게 通報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라 評價·分析 結果를 通報받은 地域産事態豫防機關의 章은 그 結果를 管轄 地域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다음 年度 地域山沙汰豫防年度別對策에 反映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2.2.22]
  • 第45條의18(산사태예방에 對한 問責 要求 等) (1) 산림청장이나 地域産事態豫防機關의 腸은 山沙汰의 豫防 및 復舊에 關한 業務를 遂行할 때 指示를 違反하거나 주어진 任務를 게을리한 地域産事態豫防機關과 山沙汰有關機關의 公務員이나 職員의 名單을 그 事實을 證明할 수 있는 關係 資料와 함께 그 所屬 機關의 長에게 通報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라 通報를 받은 所屬 機關의 腸은 該當 公務員이나 職員을 問責하는 等 適切한 措置를 하고 그 結果를 山林廳長 또는 地域産事態豫防機關의 長에게 알려야 한다.
(3) 第1項에 따른 問責 要求에 關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災難 및 安全管理 基本法」 第77條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2012.2.22]

第6張 補則 <改正 2012.2.22> [ 編輯 ]

  • 第46條(숲사랑指導員의 委囑 等) (1) 山林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地方山林廳腸(以下 이 條에서 "委囑權者"라 한다)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을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山林保護活動을 增進하는 業務를 할 指導員(以下 "숲사랑指導員"이라 한다)으로 委囑할 수 있다.
1. 林業人
2. 山林이나 環境 關聯 團體의 會員
3. 산림청장이 設立許可한 法人의 會員
4. 그 밖에 숲을 사랑하는 마음과 山林保護活動을 增進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사람으로서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要件을 갖춘 者
(2) 숲사랑指導員은 다음 各 號의 任務를 遂行한다.
1. 山불防止, 山林毁損 防止, 山林 淨化, 그 밖에 山林保護에 關한 活動
2. 山林保護에 對한 對國民 弘報와 地圖
(3) 委囑權자는 숲사랑指導員이 山林 關係 法規를 違反하여 罰金刑 以上의 刑을 宣告받아 確定되면 그 指導員을 解囑하여야 한다.
(4) 숲사랑指導員의 委囑·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47條(山林災害保險 等의 加入) 山林廳長은 山林所有者가 山불 等으로 損害를 입을 境遇 이를 保全(補塡)할 수 있도록 山林所有者에게 山林災害保險(「山林組合法」에 따른 山林控除를 包含한다)에 加入하도록 勸奬할 수 있다.
  • 第48條(褒賞) 山林廳長, 地方自治團體의 張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다음 各 號의 者 및 機關·團體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褒賞하거나 褒賞金을 支給할 수 있다 <改正 2012.2.22>
1. 第9條第1項 또는 같은 條 第2項第1號·第2號를 違反한 者를 山林行政官署나 搜査機關에 申告하거나 告發한 者
2. 山林病害蟲의 被害나 發生 徵候를 申告한 者
3. 山불防止, 山불 發生의 申告 및 山불 關聯 犯法者의 申告·檢擧에 功勞가 있는 사람이나 機關·團體
4. 山沙汰 被害나 發生 徵候를 申告한 者
  • 第49條(다른 사람의 土地 等에의 出入 等) (1) 山林廳長 또는 豫察·防除機關의 長, 地域山불管理機關의 腸은 山林病害蟲의 豫察·防除, 山불防止 또는 山林의 健康·活力도 調査를 위하여 必要하면 關係 公務員 또는 山林病害蟲의 豫察·防除, 山불防止, 山林의 健康·活力도 調査를 하는 者에게 他人의 土地나 이에 붙어 있는 建物, 그 밖의 人工構造物에 出入하거나 이를 暫時 使用하게 할 수 있으며, 不得已한 境遇에는 植物 等을 옮기거나 除去할 수 있다.
(2) 第1項 外에 土地의 出入 等에 關하여는 「山地管理法」 第47條第2項부터 第5項까지 및 같은 法 第48條를 準用한다.
  • 第50條(山林航空機의 運用) (1) 山林廳長은 山불의 豫防·進化, 山林病害蟲의 豫察·防除 等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山林事業을 위하여 山林航空機를 運營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山林航空機의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51條(權利ㆍ義務 等의 承繼) (1) 이 法이나 이 法에 따른 命令에 따라 山林所有者, 山林 外의 土地所有者 等에게 한 處分은 그 承繼人에 對하여도 效力이 있다.
(2) 이 法이나 이 法에 따른 命令에 따라 山林所有者나 山林 外의 土地所有者 等이 한 申請, 신고, 그 밖의 行爲는 그 承繼人에 對하여도 效力이 있다.
  • 第52條(權限의 委任ㆍ委託) (1) 이 法에 따른 山林廳長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所屬 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2) 이 法에 따른 詩·道知事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場(「제주특별자치도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에 따른 行政市場을 包含한다)·군수·구청장에게 委任할 수 있다.
(3) 이 法에 따른 地方山林廳醬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有林管理所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4) 이 法에 따른 山林廳長, 地方自治團體의 張 또는 地方山林廳醬의 業務는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聯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第7張 罰則 <改正 2012.2.22> [ 編輯 ]

  • 第53條(罰則) (1) 他人 所有의 山林이나 山林保護區域·保護樹에 불을 지른 者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2) 自己 所有의 山林에 불을 지른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3) 第2項의 境遇 불이 他人의 山林에까지 번져 被害를 입혔을 때에는 2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4) 過失로 인하여 他人의 山林을 태운 者나 過失로 인하여 自己 山林을 불에 태워 公共을 危險에 빠뜨린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5) 第1項과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54條(罰則) (1) 保護樹를 竊取하거나 山林保護區域에서 그 産物을 竊取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2)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1.7.14>
1. 第9條第2項第1號에 따른 許可 없이 立木·죽의 伐採, 林産物의 屈就·採取, 家畜의 放牧,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土地의 形質을 變更하는 行爲를 한 字
2. 第18條의3을 違反하여 許可 없이 保護種을 屈就·採取하거나 自生地를 毁損한 者
(3) 第24條第3項第2號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者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2.2.22>
(4)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2.2.22>
1. 第24條第3項第1號·第3號·第4號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者
2. 第26條第3項을 違反하여 設計하거나 監理한 者
(5) 第2項을 違反한 者로서 그 被害 價格이 産地 價格으로 10萬원 未滿인 境遇에는 그 頂上(情狀)에 따라 拘留(拘留) 또는 科料(科料)에 處할 수 있다.
(6) 常習的으로 第2項의 罪를 지은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7) 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54條의2(벌칙) 第45條의10을 違反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2012.2.22]
  • 第55條(沒收와 追徵) (1) 第54條第1項 및 第2項의 犯罪에 關聯된 林産物은 沒收(沒收)한다. 다만, 第54條第1項의 犯罪로 인한 林産物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被害者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處分하여 그 價額(價額)을 내주어야 한다.
(2) 第1項의 林産物을 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追徵)한다.
  • 第56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54條第2項부터 第5項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 또는 科料의 刑을 과(科)하고, 같은 條 第6項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2千萬원 以下의 罰金刑을 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57條(過怠料) (1) 第9條第2項第2號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伐採,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立木·죽의 伐採, 林産物의 屈就·採取를 한 者에게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2)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16條第1號를 違反하여 山林에 汚物이나 쓰레기를 버린 者
2. 第34條第1項第1號를 違反하여 山林이나 山林隣接地域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者(같은 條 第2項의 許可를 받은 境遇는 除外한다)
(3)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3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34條第1項第2號를 違反하여 山林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者
2. 第34條第3項을 違反하여 隣接한 山林의 所有者·使用者 또는 管理者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者
3. 第34條第4項의 禁止命令을 違反하여 火氣, 引火 物質, 發火 物質을 지니고 山에 들어간 者
(4)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2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15條第3項에 따른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入山統制區域에 들어간 者
2. 第16條第2號를 違反하여 山林行政官署에서 設置한 表紙를 任意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行爲를 한 字
(5)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山林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地方山林廳腸 또는 國有林管理所腸이 賦課·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9763號, 2009.6.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9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7條第34項은 2010年 3月 26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防除事業의 設計와 監理에 關한 適用례) 第26條는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施行하는 防除事業부터 適用한다.
第3條(「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에 따른 處分 等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에 따라 行하여진 다음 表 왼쪽 칸의 處分 等은 이 法에 따른 같은 票 오른쪽 칸의 處分 等으로 본다.
┌────────────────┬───────────────┐
│從前의 「山林資源의 造成 및     │이 法에 따른 處分 等          │
│管理에 關한 法律」에 따른 處分  │                              │
│等                              │                              │
├────────────────┼───────────────┤
│1. 第47條第1項第3號에 따라      │1. 第13條에 따라 指定ㆍ告示된 │
│指定ㆍ告示된 保護樹             │保護樹                        │
├────────────────┼───────────────┤
│2. 第47條第2項에 따라 指定된    │2. 第10條第1項에 따라 指定된  │
│管理人                          │管理人                        │
├────────────────┼───────────────┤
│3. 第49條에 따라 指定된         │3. 第14條에 따라 指定된       │
│山林淨化保護區域                │山林淨化區域                  │
├────────────────┼───────────────┤
│4. 第57條에 따라 指定된         │4. 第15條에 따라 指定된       │
│入山統制區域                    │入山統制區域                  │
└────────────────┴───────────────┘
(2)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에 따라 한 處分ㆍ申告 또는 그 밖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는 이 法에 따른 處分ㆍ申告 또는 그 밖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4條(保安林 等의 指定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에 따라 指定된 保安林과 山林遺傳資源保護林으로서 다음 表의 왼쪽 칸에 該當되는 保安林과 山林遺傳資源保護林은 第7條 및 第8條에 따른 山林保護區域 中 같은 票 오른쪽 칸의 區域으로 指定ㆍ告示된 것으로 본다. 이 境遇 從前의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에 따라 保安林과 山林遺傳資源保護林으로 重複하여 指定된 山林은 같은 票 오른쪽 칸의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으로 指定ㆍ告示된 것으로 본다.
┌──────────────────┬─────────────┐
│ 從前의 「山林資源의 造成 및        │이 法에 따라 指定ㆍ告示된 │
│管理에 關한 法律」에 따라           │山林保護區域              │
│指定ㆍ告示된 保安林과               │                          │
│山林遺傳資源保護林                  │                          │
├──────────────────┼─────────────┤
│1. 土石이나 土沙의 流出ㆍ崩壞防止   │1. 災害防止保護區域       │
│ 또는 魚類의 誘致ㆍ增殖을 위하여     │                          │
│指定된 保安林                       │                          │
├──────────────────┼─────────────┤
│2. 生活環境의 保護ㆍ維持 및 增進을  │2. 生活環境保護區域       │
│위하여 指定된 保安林                │                          │
├──────────────────┼─────────────┤
│3. 水原의 涵養을 위하여 指定된      │3. 水源涵養保護區域       │
│保安林                              │                          │
├──────────────────┼─────────────┤
│4. 名所나 古跡 等 警官의 保存을     │4. 景觀保護區域           │
│위하여 指定된 保安林                │                          │
├──────────────────┼─────────────┤
│5. 山林遺傳資源保護林               │5.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   │
└──────────────────┴─────────────┘
第5條(生態숲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從前의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42條에 따라 이미 造成되었거나 造成하고 있는 生態숲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指定된 生態숲으로 본다.
第6條(罰則과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과 過怠料를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에 따른다.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1) 法律 第9366號 經濟自由區域의 指定 및 運營에 關한 法律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2號 中 "같은 法 第45條第1項ㆍ第2項에 따른 保安林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 같은 法 第46條第1項에 따른 保安林의 指定 解除"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2) 高度 保存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2號 中 "같은 法 第45條第1項ㆍ第2項에 따른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 및 같은 法 第46條第1項에 따른 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3)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2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ㆍ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ㆍ申告 및 「山林保護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 다만,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採種林 및 試驗林과 「山林保護法」에 따른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의 境遇는 除外한다.
(4) 公有水面埋立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項第4號 中 "같은 法 第45條第1項ㆍ第2項에 따른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 및 같은 法 第46條第1項에 따른 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5) 鑛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第1項第8號 中 "같은 法 第45條第1項ㆍ第2項에 따른 保安林 안에서의 立木ㆍ죽의 伐採, 林産物의 屈就ㆍ採取 및 土地의 形質變更의 許可ㆍ申告"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로 한다.
(6) 法律 第9772號 交通體系效率化法 全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第1項第13號 및 第80條第1項第7號 中 "같은 法 第45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保安林에서의 立木ㆍ죽의 伐採 等의 許可 및 申告"를 各各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로 한다.
(7) 보금자리住宅建設 等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2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山地管理法」 第14條ㆍ第15條에 따른 山地轉用許可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ㆍ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ㆍ申告 및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 다만,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에 따른 採種林ㆍ試驗林과 「山林保護法」에 따른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의 境遇는 除外한다.
第35條第4項第1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山地管理法」 第14條ㆍ第15條에 따른 山地轉用許可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ㆍ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ㆍ申告 및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 다만,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에 따른 採種林ㆍ試驗林과 「山林保護法」에 따른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의 境遇는 除外한다.
(8) 國防·軍事施設 事業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5項第2號 中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46條第1項에 따른 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保護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9) 國有林의 經營 및 管理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2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採種林(採種林) 및 試驗林, 「山林保護法」 第7條에 따른 山林保護區域
(10) 錦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第11戶 中 "같은 法 第45條第1項ㆍ第2項에 따른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 및 같은 法 第46條에 따른 保安林(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11) 企業都市開發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19號 中 "同法 第45條第1項ㆍ第2項의 規定에 따른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 및 同法 第46條의 規定에 따른 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12) 洛東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第11戶 中 "같은 法 第45條第1項ㆍ第2項에 따른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 및 같은 法 第46條에 따른 保安林(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13) 大德硏究開發特區 等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2號 中 "같은 法 第45條第1項ㆍ第2項의 規定에 따른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 및 같은 法 第46條의 規定에 따른 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14) 道路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第1項第5號 中 "第36條第1項ㆍ第4項과 第45條第1項ㆍ第2項에 따른 入木伐採 等의 許可ㆍ申告, 같은 法 第46條第1項에 따른 保安林의 指定解除"를 "第36條第1項ㆍ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ㆍ申告 및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15)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山地管理法」 第14條ㆍ第15條에 따른 山地轉用許可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ㆍ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 및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에서의 行爲의 許可. 다만,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에 따른 採種林ㆍ試驗林과「산림보호법」에 따른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의 境遇는 除外한다.
<16> 道廳移轉을 위한 都市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項第1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ㆍ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ㆍ申告 및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 다만,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採種林 및 試驗林과 「山林保護法」에 따른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의 境遇는 除外한다.
<17> 桐·西·南海岸圈發展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16戶 中 "같은 法 第45條第1項ㆍ第2項에 따른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 및 같은 法 第46條에 따른 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18> 無人島서의 保全 및 管理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4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에 따른 試驗林 및 「山林保護法」에 따른 山林保護區域
第18條第1項第5號 中 "같은 法 第46條에 따른 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保護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19> 物流施設의 開發 및 運營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1條第1項第11戶 中 "같은 法 第45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 및 申告"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로 한다.
第30條第1項第15號 中 "같은 法 第45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 및 申告"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로 한다.
<20> 博物館 및 美術館 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1項第6號 中 "第36條第1項ㆍ第4項 및 第45條第1項ㆍ第2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ㆍ申告, 같은 法 第46條第1項에 따른 保安林의 指定解除"를 "第36條第1項ㆍ第4項에 따른 立木ㆍ伐採等의 許可ㆍ申告 및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21> 法人稅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5條의2제2항제2호가목 中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保安林ㆍ採種林ㆍ試驗林"을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에 따라 指定된 採種林ㆍ試驗林, 「山林保護法」第7條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으로 한다.
<22>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採種林(採種林: 種子 生産을 目的으로 하는 山林), 受刑목(秀型木), 試驗林에 關한 規定
第36條第1項 傳單 中 "第43條에 따른 保安林"을 "「山林保護法」 第7條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으로 한다.
第43條부터 第46條까지를 各各 削除한다.
第4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7條(試驗林의 指定 等) (1) 詩ㆍ道知事나 地方山林廳腸은 病害蟲에 抵抗性이 있는 林木이 있는 山林이나 林業 試驗用으로 使用하기에 적합한 山林을 試驗林으로 指定할 수 있다.
(2) 詩ㆍ道知事나 地方山林廳腸은 試驗林을 指定한 境遇에는 그 指定目的대로 山林을 保護ㆍ管理하도록 努力하여야 하며, 試驗林의 管理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管理人을 指定하여 管理하게 할 수 있다.
(3) 詩ㆍ道知事나 地方山林廳腸은 試驗林의 所有者나 管理人에게 그 保護와 管理 等에 必要한 事項을 命할 수 있으며, 保護와 管理에 必要한 費用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支援할 수 있다.
(4) 時ㆍ道知事나 地方山林廳腸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試驗林의 全部나 一部에 對하여 그 指定을 解除할 수 있다.
1. 指定目的을 達成하여 試驗林으로 그대로 둘 必要性이 없다고 認定하는 境遇
2. 天災地變 等으로 因한 避해,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로 指定目的이 喪失되었다고 認定하는 境遇
3. 軍事施設이나 그 밖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共用ㆍ公共用 施設의 用紙로 使用하거나 公益을 위하여 指定解除가 不可避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5) 時ㆍ道知事나 地方山林廳腸은 第1項과 第4項에 따라 試驗林을 指定하거나 指定解除韓 境遇에는 그 事實을 告示하고, 그 所有者와 管理人에게 알려야 한다.
(6) 試驗林의 指定ㆍ管理 및 指定解除의 節次와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7) 試驗林의 官吏와 損失補償 等에 關하여는 第19條第5項과 「山林保護法」 第10條第3項 및 第12條를 準用한다.
第49條, 第50條 및 第52條를 各各 削除한다.
第4章第2節(第53條부터 第57條까지)을 削除한다.
第66條 中 "第19條第5項, 第36條第1項ㆍ第4項 및 第45條第1項ㆍ第2項"을 "第19條第5項 및 第36條第1項ㆍ第4項"으로 한다.
第71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採種林·受刑목·試驗林에 放火(放火)한 사람은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第72條를 削除한다.
第73條第3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採種林이나 試驗林에서 그 産物을 竊取하거나 受刑목을 竊取한 境遇
第74條第1項第4號를 削除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第1項第2號 또는 第4號"를 "第1項第2號"로 한다.
第75條第1項 本文 中 "第74條第1項第1號ㆍ第3號 및 第4號"를 "第74條第1項第1號ㆍ第3號"로 한다.
第77條第1項 및 第2項第3號부터 第5號까지를 各各 削除한다.
第79條第1項第3號, 같은 條 第2項第3號ㆍ第4號, 같은 條 第3項 및 第4項을 各各 削除한다.
<23>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第10號 中 "같은 法 第45條第1項ㆍ第2項에 따른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 및 같은 法 第46條에 따른 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24> 法律 第9757號 새만금事業 促進을 위한 特別法 全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21號 中 "같은 法 第45條第1項ㆍ第2項에 따른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 및 같은 法 第46條第1項에 따른 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로 한다.
<25> 所得稅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4條의3제1항제2호가목 中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에 따라 指定된 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保安林ㆍ採種林ㆍ試驗林"을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에 따라 指定된 採種林ㆍ試驗林, 「山林保護法」 第7條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으로 한다.
<26> 送油管 安全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11戶 中 "같은 法 第45條第1項ㆍ第2項에 따른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許可ㆍ申告"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로 한다.
<27> 樹木園造成 및 振興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0號 中 "第36條第1項ㆍ第4項 및 第45條第1項ㆍ第2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等의 許可ㆍ申告, 同法 第46條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의 指定解除"를 "第36條第1項ㆍ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ㆍ申告 및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28> 신발廛地域 育成을 위한 投資促進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16戶 中 "같은 法 第45條第1項ㆍ第2項에 따른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 및 같은 法 第46條에 따른 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29> 新港灣建設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第11戶 中 "第36條第1項ㆍ第4項 및 第45條第1項ㆍ第2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等의 許可ㆍ申告, 同法 第46條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의 指定解除"를 "第36條第1項ㆍ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ㆍ申告 및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30> 新行政首都 後續對策을 위한 演技ㆍ公主地域 行政中心複合都市 建設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項第1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 「國有林의 經營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9條第1項에 따른 國有林에서의 伐採의 承認 또는 同意,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에 따른 國有林의 入木伐採等의 許可
<31> 아시아文化中心都市 造成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1項第3號 中 "같은 法 第46條의 規定에 따른 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保護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32> 野生動·植物保護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4條第9號 中 "同法 第47條의 規定에 依한 山林遺傳資源保護林의 山地"를 "「山林保護法」 第7條第1項第5號에 따른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의 山地"로 한다.
<33> 漁村ㆍ漁港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 「國有林의 經營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9條第1項에 따른 불要존國有林(不要存國有林)과 산림청장이 管理하지 아니하는 國有林에서의 立木ㆍ죽의 伐採 承認ㆍ同意 및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에 따른 國有林의 入木伐採等의 許可
<34> 法律 第9552號 沿岸管理法 全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第5號 中 "第36條第1項ㆍ第4項 및 第45條第1項ㆍ第2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ㆍ申告, 같은 法 第46條에 따른 保安林의 指定解除"를 "第36條第1項ㆍ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ㆍ申告 및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35> 榮山江ㆍ蟾津江水系 물管理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第11戶 中 "같은 法 第45條第1項ㆍ第2項에 따른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 및 같은 法 第46條에 따른 保安林(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36> 유비쿼터스都市의 建設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14號 中 "같은 法 第45條에 따른 保安林 안에서의 伐採 等의 許可 또는 申告"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로 한다.
<37> 2012麗水世界博覽會 支援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1項第21號 中 "같은 法 第45條第1項ㆍ第2項에 따른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 및 같은 法 第46條第1項에 따른 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38>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및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第6號 中 "같은 法 第45條第1項ㆍ第2項에 따른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46條第1項에 따른 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39> 自然災害對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 中 "保安林"을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으로 한다.
<40> 自然環境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2項第6號 中 "山林保護ㆍ山林遺傳資源保護林"을 "山林保護와 「山林保護法」에 따른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으로 하고, 같은 條 第3項第3號 中 "山林遺傳資源保護林"을 "「山林保護法」에 따른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으로 한다.
<41> 災害危險 改善事業 및 移住對策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第16戶 中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45條에 따른 保安林 區域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 같은 法 第46條에 따른 保安林의 指定解除, 같은 法"을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로 한다.
<42> 濟州特別自治道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0條第1項第2號 中 "같은 法 第45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 및 申告, 같은 法 第46條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43> 租稅特例制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1條第1項第1好다목 本文 中 "保安林ㆍ採種林 및 山林遺傳資源保護林"을 "採種林, 「山林保護法」 第7條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으로 한다.
第102條第1項 中 "採種林ㆍ保安林 및 山林遺傳資源保護林"을 "採種林, 「山林保護法」 第7條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으로 한다.
<44> 住宅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第1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山地管理法」 第14條ㆍ第15條에 따른 山地轉用許可 및 山地專用申告와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ㆍ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ㆍ申告 및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 다만,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에 따른 採種林ㆍ試驗林과 「山林保護法」에 따른 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의 境遇는 除外한다.
<45> 駐韓美軍基地 移轉에 따른 平澤市 等의 支援 等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9號 中 "同法 第45條第1項ㆍ第2項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 同法 第46條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46> 知能型 로봇 開發 및 普及 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第1項第3號 中 "같은 法 第46條에 따른 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保護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47> 地方稅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6條第5號 中 "保安林"을 "「山林保護法」 第7條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으로 한다.
<48> 法律 第9588號 地域特化發展特區에 對한 規制特例法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第3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山林保護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
第40條第1項第3號 中 "같은 法 第45條第1項ㆍ第2項에 따른 保安林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로 한다.
<49> 法律 第9547號 鐵道建設法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14號 中 "같은 法 第45條第1項ㆍ第2項에 따른 保安林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 같은 法 第46條에 따른 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50> 靑少年活動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1項第5號 및 第52條第1項第10號 中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45條第1項ㆍ第2項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를 各各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로 한다.
<51> 法律 第9451號 土地利用規制 基本法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連番 109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票 連番 110을 削除한다.
┌──┬──────────┬──────┐
│109 │「山林保護法」 第7條│山林保護區域│
└──┴──────────┴──────┘
<52> 廢鑛地域開發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1號 中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46條의 規定에 依한 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保護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53> 廢棄物處理施設 設置促進 및 周邊地域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11戶 中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ㆍ第4項 및 第45條第1項ㆍ第2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ㆍ申告 및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를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ㆍ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ㆍ申告 및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로 한다.
<54> 下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第10號 端緖 中 "採種林ㆍ保安林ㆍ山林遺傳資源保護林 또는 試驗林"을 "採種林(採種林) 및 試驗林, 「山林保護法」第7條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으로 한다.
<55> 河川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1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ㆍ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ㆍ申告 및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
<56> 學校施設事業 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7號 中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ㆍ第4項 및 第45條第1項ㆍ第2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ㆍ申告, 같은 法 第46條에 따른 保安林(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ㆍ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ㆍ申告 및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57> 漢江水系 上水源水質改善 및 住民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11戶 中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ㆍ第4項 및 第45條第1項ㆍ第2項에 따른 立木(立木) 伐採 等의 許可ㆍ申告, 같은 法 第46條에 따른 保安林(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ㆍ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ㆍ申告 및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58> 韓國가스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의3제12호 中 "같은 法 第45條第1項 端緖 및 第2項에 따른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許可ㆍ行爲申告"를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로 한다.
<59> 韓國水資源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11戶 中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ㆍ第4項 및 第45條第1項ㆍ第2項에 따른 入木伐採 等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46條에 따른 保安林의 指定解除"를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ㆍ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ㆍ申告 및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와 같은 法 第11條第1項第1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의 指定解除"로 한다.
<60> 法律 第9773號 港灣法 全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5條第1項第1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ㆍ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ㆍ申告 및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
<61> 法律 第9758號 農漁村整備法 全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6條第2項第1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ㆍ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ㆍ申告 및 「山林保護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第1號ㆍ第2號에 따른 山林保護區域(山林遺傳資源保護區域은 除外한다)에서의 行爲의 許可ㆍ申告
第8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律에서 從前의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및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法律 第9763號 山林保護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1護摩木 中 "第9條"를 "第27條"로 한다.
(3) 부터 (12)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4)까지 省略
(5) 山林保護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産業 振興法」 에 따른 山林專門分野 엔지니어링事業子
(6) 부터 (14)까지 省略
第9條 省略
  • 附則 <第10846號, 2011.7.14>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1351號, 2012.2.22>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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