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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方事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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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方事業法
法律 第10331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0. 12. 1.
他法改正: 2010. 5. 31.


弔問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國土의 荒廢化를 防止하고 이를 保全하기 위하여 效率的인 四方事業을 施行함으로써 公共利益의 增進과 産業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7.8.3>
1. "荒廢地"라 함은 自然的 또는 人爲的인 原因으로 인하여 山地(其他 土地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가 崩壞되거나 土石·나무 等의 流出 또는 모래의 날림等이 發生하는 地域으로서 國土의 保全, 災害의 防止, 景觀의 造成 또는 水源의 涵養을 위하여 復舊工事가 必要한 地域을 말한다.
2. "四方事業"이라 함은 荒廢地를 復舊하거나 山地의 崩壞, 土石·나무 等의 流出 또는 모래의 날림等을 防止 또는 豫防하기 위하여 工作物을 設置하거나 植物을 播種·植栽하는 事業 또는 이에 附隨되는 景觀의 造成이나 水原의 涵養을 위한 事業을 말한다.
3. "四方施設"이라 함은 四方事業에 依하여 設置된 工作物과 播種·植栽된 植物(四方事業의 施行前부터 四方事業의 施行地域안에서 자라고 있는 植物을 包含한다)을 말한다.
4. "사방지"라 함은 四方事業을 施行하였거나 施行하기 위한 地域으로서 제4조의 規定에 依하여 산림청장이 指定·告示한 地域을 말한다.
5. "山沙汰"란 自然的 또는 人爲的인 原因으로 인하여 産地價 一時에 崩壞되는 것을 말한다.
  • 第3條 (四方事業의 區分) 四方事業은 그 對象地域에 따라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 <改正 2007. 8. 3., 2008. 12. 26.>
1. 散之四方事業 : 山地에 對하여 施行하는 다음 各 목에 該當하는 四方事業
가. 山沙汰豫防事業 : 山沙汰의 發生을 防止하기 위하여 施行하는 四方事業
나. 山沙汰復舊事業 : 山沙汰가 發生한 地域을 復舊하기 위하여 施行하는 四方事業
다. 山地保全事業: 山地의 崩壞·浸蝕 또는 土石의 流出을 防止하기 위하여 施行하는 四方事業
라. 山地復元事業: 自然的·人爲的인 原因으로 毁損된 山地를 復元하기 위하여 施行하는 四方事業
2. 海岸사방事業 : 海岸 모래언덕 等 海岸과 連接한 地域에 對하여 施行하는 다음 各 목에 該當하는 四方事業
가. 해안房再臨造成事業 : 海溢·風浪·모래날림·鹽分 等에 依한 被害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施行하는 四方事業
나. 海岸浸蝕防止事業 : 波濤 等에 依한 海岸浸蝕을 防止하거나 復舊하기 위하여 施行하는 四方事業
3. 野鷄舍房(野溪砂防)事業 : 山地의 溪谷, 山地에 接續된 市內 또는 河川에 對하여 施行하는 다음 各 목에 該當하는 四方事業
가. 繫留保全事業: 溪流의 流速을 줄이고 浸蝕을 防止하기 위하여 施行하는 四方事業
나. 繫留復元事業: 自然的·人爲的인 原因으로 毁損된 溪流를 復元하기 위하여 施行하는 四方事業
다. 沙防댐 設置事業 : 溪流의 물매를 緩和시켜 浸蝕을 防止하고 上流에서 내려오는 土石·나무 等을 遮斷하며 水原涵養을 위하여 溪流를 橫斷하여 小規模 댐을 設置하는 四方事業
  • 第3條의2 (四方事業 基本計劃) ① 山林廳長은 四方事業을 計劃的·體系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5年마다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四方事業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1. 四方事業의 基本目標 및 推進方向
2. 四方技術의 開發促進 및 그 活用을 위한 事項
3. 四方事業 對象地 및 事後管理에 關한 事項
4. 四方事業 技術人力의 育成에 關한 事項
5. 四方技術의 國際交流 擴大에 關한 事項
6. 그 밖에 山林廳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② 基本計劃은 四方事業의 與件 및 經濟事情 等 顯著한 變更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變更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基本計劃을 樹立 또는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章 및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의 意見을 들어야 하며, 基本計劃을 樹立 또는 變更하는 때에는 遲滯 없이 그 內容을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長에게 通知하고 그 槪要를 考試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7.8.3]
  • 第3條의3 (荒廢地 實態에 對한 調査) ① 山林廳長은 四方事業의 效率的 推進을 위하여 荒廢地의 實態에 對한 基礎調査를 實施하고 이를 基本計劃에 反映하여야 한다.
② 山林廳長은 第1項에 따른 基礎調査 結果 集中豪雨 等으로 인하여 地形의 變化 또는 生態系에 被害가 發生할 憂慮가 있는 地域에 對하여는 精密調査를 實施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調査의 內容·方法이나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8. 12. 26.]
  • 第4條 (사방지의 指定) ① 사방지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山林廳長이 이를 指定한다. 이 境遇 「河川法」 에 依한 河川에 對하여 野界四方事業을 施行할 사방지를 指定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河川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1.7.24, 2006.12.28>
② 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사방지를 指定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告示한 地域을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1.7.24>
③ 第1項에 따른 사방지 指定 對象地價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下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사방지로 指定하지 아니할 수 있다. <新設 2007.8.3>
  • 第5條 (四方事業의 施行) ① 四方事業은 이를 國家의 事業으로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國家의 事業으로 施行하는 四方事業(以下 "國家四方事業"이라 한다)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이 이를 施行한다. <改正 1995.12.29, 1997.12.13, 2001.7.24, 2006.12.28, 2007.8.3>
  • 第6條 (國家外의 者의 四方事業施行) ① 地方自治團體·公共團體 其他 國家外의 者는 第5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四方事業을 施行할 수 있다. 이 境遇 四方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四方事業計劃을 山林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1.7.24>
② 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四方事業計劃을 받은 境遇 그 事業計劃이 妥當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第4條의 規定에 依하여 사방지의 指定·考試를 하여야 한다. 다만, 對象 事業이 第4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依한 野鷄舍房인 때에는 사방지의 指定·考試를 하기 前에 河川管理廳과 四方事業을 施行할 地域에 關한 協議를 하여야 한다.
③ 山林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사방지의 指定·考試를 할 때에는 災害豫防等을 위한 必要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全文改正 1999.2.5]
  • 第7條 (費用의 負擔等) 四方事業의 施行에 따른 費用은 國家가 이를 負擔한다. 다만, 第6條의 規定에 依하여 地方自治團體·公共團體 其他 國家外의 者가 施行하는 境遇에는 當해 施行者가 이를 負擔하되 國家는 그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 第7條의2 (四方事業의 設計·施工) ① 詩·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四方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國土의 保存, 災害의 防止, 景觀의 造成 또는 水源의 涵養을 考慮하여 設計·施工하여야 한다. <改正 2006.12.28>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四方事業의 設計·時空의 基準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本條新設 2001.7.24]
  • 第7條의3 (四方事業의 妥當性評價) ① 詩·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이 四方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基本計劃과 四方事業의 必要性·適合性·環境性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妥當性 與否를 評價(以下 "妥當性評價"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山沙汰 等 自然災害를 復舊하기 위하여 四方事業을 하는 境遇에는 妥當性評價를 아니할 수 있다.
② 妥當性評價의 基準·方法·對象事業,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7.8.3]
  • 第8條 (山林工學技術者의 配置<改正 2005.8.4>) ①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一定規模以上의 四方事業을 施行하는 者(第26條의 規定에 依하여 委託받아 施行하는 者를 包含한다)는 四方事業에 關한 計劃의 作成 및 그 施行에 關한 業務를 指導하고 이를 遂行하게 하기 위하여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0條 의 規定에 依한 山林技術者 中 山林工學技術者를 配置하여야 한다. <改正 1994.12.22, 1996.8.8, 2005.8.4, 2008.2.29>
② 山林工學技術者의 配置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1994.12.22, 1996.8.8, 2005.8.4, 2008.2.29>
  • 第9條 (公務員의 調査等) ① 詩·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國家四方事業에 關한 調査·測量을 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立木·죽·土石 其他의 障礙物을 變更하거나 除去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1.7.24, 2006.12.28>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障礙物을 變更 또는 除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國家四方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 및 그 隣近의 土地에 對하여 材料積置場 또는 臨時道路로 一時 使用하거나 形質을 變更하거나 立木·죽·土石·떼 또는 풀을 採取할 수 있다. 이 境遇 「 山地管理法 」 第14兆·第15條·第15條의2·제25조제1항 및 「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 第36條第1項·第4項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5. 12. 29., 2001. 7. 24., 2002. 12. 30., 2005. 8. 4., 2006. 12. 28., 2007. 1. 26., 2010. 5. 31.>
  • 第10條 (損失補償) 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第9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依한 行爲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가 있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001.7.24, 2006.12.28>
  • 第11條 (補償金의 決定) 第10條의 規定에 依한 損失補償에 關하여는 詩·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長과 損失을 입은 者가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001.7.24, 2006.12.28>
  • 第12條 (再決意 申請) 第11條의 規定에 依한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管轄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 第13條 (四方事業의 拒否等의 禁止) 누구든지 四方事業을 施行하거나 四方施設을 管理하는 것을 拒否 또는 妨害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14條 (사방지안에서의 行爲制限) ① 사방지안에서는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 또는 地方山林廳醬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立木·죽의 伐採, 土石·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採取, 家畜의 放牧 其他 四方施設을 毁損·變更하거나 土地의 形質을 變更하는 行爲를 하지 못한다. 다만, 「河川法」 에 依한 河川工事를 施行하거나 河川區域의 占用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1.7.24, 2006.12.28, 2007.8.3>
② 市場·郡守·區廳長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依한 許可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申請內容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改正 2001.7.24, 2006.12.28, 2007.8.3>
1. 四方事業에 依하여 設置된 基礎工作물을 毁損하거나 原形을 變更하는 行爲
2. 被害목이 아닌 立木·죽의 伐採로서 사방지의 指定目的에 障害가 되는 伐採
3. 사방지의 指定目的 達成을 沮害할 程度로 土沙流出 等이 豫想되는 떼·풀·土石의 採取 또는 家畜의 放牧
③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은 때에는 「山地管理法」 第14兆·第15條·第15條의2·제25조제1항 및 「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 第36條第1項·第4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新設 2001. 7. 24., 2002. 12. 30., 2005. 8. 4., 2006. 12. 28., 2007. 1. 26., 2010. 5. 31.>
  • 第15條 (四方施設의 管理) ① 四方施設은 四方事業을 施行한 者가 이를 管理한다. <改正 1995.12.29, 2001.7.24, 2006.12.28, 2007.8.3>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四方施設의 管理者는 四方施設의 安全性 確保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點檢·安全診斷을 實施하고 그 結果에 따라 安全措置를 하여야 한다. <新設 2001.7.24, 2007.8.3>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四方施設의 管理·點檢·安全診斷과 安全措置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07.8.3>
  • 第16條 (管理費用의 負擔) 四方施設의 管理에 必要한 費用은 그 管理者가 이를 負擔한다.
  • 第17條 (收益의 歸屬) 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國家四方事業으로 設置된 四方施設로부터 생기는 利益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그 施設의 管理者에게 交付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1.7.24, 2006.12.28>
  • 第18條 削除 <2006.12.28>
  • 第19條 (原因子負擔) (1) 詩·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四方事業이 아닌 다른 工事 또는 行爲로 인하여 國家四方事業이 必要하게 된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當해 事業에 所要되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當해 公使의 施行者 또는 行爲者로 하여금 負擔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1.7.24, 2006.12.28>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다른 工事 또는 行爲의 施行者 또는 行爲者가 「山地管理法」 第38條 의 規定에 依한 復舊費를 預置하였을 境遇에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費用을 負擔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2.12.30, 2006.12.28>
(3) 第1項의 規定에 따라 費用을 負擔하여야 하는 者가 農林水産食品部令이 定하는 期間 內에 그 費用을 納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改正 2006.12.28, 2008.2.29>
  • 第20條 (사방지의 指定解除等) (1) 山林廳長은 사방지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指定을 解除할 수 있다. <改正 2006.12.28>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直接 經營하는 事業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그 施策으로 勸奬하는 事業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3.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第4條 의 規定에 따른 公益事業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4.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을 위한 土石採取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5. 大統領令이 定하는 四方之志正義 目的이 達成되었을 때
6. 大統領令이 定하는 四方之志正義 目的이 喪失되었을 때
(2) 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사방지의 指定을 解除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3)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사방지의 指定이 解除된 境遇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國家四方事業으로 設置된 四方施設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土地의 所有者에게 無償으로 讓與할 수 있다. <改正 1995.12.29, 2001.7.24, 2006.12.28, 2007.8.3>
  • 第21條 (費用의 辨償) 第20條第1項第2號 乃至 第4號의 規定에 依한 事業을 위하여 사방지의 指定을 解除받고자 하는 者는 四方事業의 施行에 所要된 費用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費用을 四方施設의 管理者에게 辨償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7.8.3>
  • 第22條 (書類等의 無料閱覽等) 四方事業의 施行에 必要한 境遇에 關係公務員은 當해 사방지를 管轄하는 登記所·稅務官署 또는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또는 邑·麵의 事務所에서 無料로 必要한 書類 및 圖面의 閱覽 또는 謄寫를 하거나 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 第22條의2 (四方協會) (1) 四方技術의 支援과 國際技術交流, 四方事業과 關聯한 調査·評價·診斷 및 四方政策의 敎育·弘報 等의 事業을 하기 위하여 四方協會(以下 "協會"라 한다)를 둔다.
(2)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3) 協會의 事業·組織·委託,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4) 協會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2007.8.3]
  • 第23條 (地方自治團體의 四方事業) 第7條의3, 第9條 부터 第12條 까지, 第17條 , 第19條 및 第20條第3項의 規定은 第6條의 規定에 依하여 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四方事業 및 四方施設의 管理等에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詩·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 "國家四方事業"은 "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四方事業"으로, "國稅滯納處分의 예"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로 본다. <改正 1995.12.29, 2001.7.24, 2006.12.28, 2007.8.3>
  • 第24條 (公共團體等의 四方事業) 國家·地方自治團體外의 者가 第6條의 規定에 依하여 施行하는 四方事業의 境遇 그 事業을 施行하는 사방지안에서는 「山地管理法」 第14兆·第15條·第15條의2·제25조제1항 및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第4項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1. 7. 24., 2002. 12. 30., 2005. 8. 4., 2006. 12. 28., 2007. 1. 26., 2010. 5. 31.>
  • 第24條의2 (國際協力 等)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四方技術·情報에 關한 國際交流, 國際專門人力養成 및 國際共同硏究開發 等 四方에 關한 國際的인 協力을 强化하고 이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7.8.3]
  • 第25條 (權限의 委任) (1) 이 法에 依한 山林廳長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6.12.28>
(2) 이 法에 依한 詩·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醬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市場·郡守·自治區의 區廳長 또는 地方山林廳國有林管理所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新設 2001.7.24, 2006.12.28>
  • 第26條 (事業의 委託) 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廳腸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山林組合法」 에 依한 山林組合 또는 그 中央會에 四方事業의 施行을 委託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0.1.21, 2001.7.24, 2006.12.28>
  • 第27條 (罰則)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1.7.24>
  • 第28條 (罰則) 第13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1.7.24>

附則 [ 編輯 ]

  • 附則 <第4748號, 1994.3.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等) (1)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7條第1項第2湖中 "同法 第20條의2"를 "同法 第20條 "로 한다.
(2)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2湖中 "同法 第20條의2"를 "同法 第20條 "로 한다.
(3) 中小企業創業支援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項第2湖中 "同法 第20條의2"를 "同法 第20條 "로 한다.
(4) 韓國水資源公社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1湖中 "同法 第20條의2"를 "同法 第20條 "로 한다.
(5)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第11湖中 "同法 第20條의2"를 "同法 第20條 "로 한다.
(6) 首都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1項第10湖中 "同法 第20條의2"를 "同法 第20條 "로 한다.
(7)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11湖中 "同法 第20條의2"를 "同法 第20條 "로 한다.
(8) 草地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4湖中 "四方事業法 第20條의2"를 "四方事業法 第20條 "로 한다.
(9) 鑛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의2제3호중 "四方事業法 第20條 및 第20條의2"를 "四方事業法 第20條 "로 한다.
(10)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四方事業法의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4) 省略
(5) 四方事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 中 "林道技術者"를 "山林土木技術者"로 한다.
(6)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四方事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 第9條第1項 및 第3項, 第10條 , 第11條 , 第15條 , 第17條 , 第18條第1項, 第19條第1項, 第20條第3項, 第23條 後端, 第25條 第26條 中 "영림서腸"을 各各 "地方山林管理廳腸"으로 한다.
(2) 乃至 (6) 省略
第3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0日以內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依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關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54>省略
<55>四方事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 및 第18條第2項中 "農林水産部令"을 "農林部令"으로 한다.
<56>乃至 <69>省略
第4條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附則 <第5766號,1999.2.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12條 省略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四方事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 中 "林業協同組合法에 依한 林業協同組合 또는 그 中央會에"를 "山林組合法에 依한 山林組合 또는 그 中央會에"로 한다.
(4) 省略
第14條 省略
  • 附則 <第6489號, 2001.7.24>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9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四方事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3項 後端中 "山林法 第90條第1項·第90條의2제1항 및 第90條의6제1항"을 "山地管理法 第14兆·第15條·第25條第1項·第32條第1項 및 山林法 第90條第1項"으로 한다.
第14條第3項中 "山林法 第90條第1項·第90條의2제1항 또는 第90條의6제1항"을 "山地管理法 第14兆·第15條·第25條第1項·第32條第1項 및 山林法 第90條第1項"으로 한다.
第19條第2項中 "山林法 第91條의 規定에 依하여 山林의 復舊費用을"을 "山地管理法 第38條의 規定에 依한 復舊費를"로 한다.
第24朝中 "山林法 第90條第1項·第90條의2제1항 및 第90條의6제1항"을 "山地管理法 第14兆·第15條·第25條第1項·第32條第1項 및 山林法 第90條第1項"으로 한다.
(4) 乃至 <74>省略
第1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28>省略
<29>四方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의 題目 "(山林土木技術者의 配置)"를 "(山林工學技術者의 配置)"로 하고, 桐조제1項中 "山林法 第2條第1項第7號의 規定에 依한 山林土木技術者"를 "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0條 의 規定에 依한 山林技術者 中 山林工學技術者"로 하며, 洞조제2項中 "山林土木技術者"를 "山林工學技術者"로 하고, 제9조제3항 後端·第14條第3項 및 第24條 中 "山林法 第90條第1項"을 各各 "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 第1項·第4項"으로 한다.
<30>乃至 <87>省略
第12條 省略
  • 附則 <第8104號, 2006.12.28>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收益의 歸屬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18條의 規定에 따라 受益者負擔金을 納付한 者에 對한 收益의 歸屬에 關하여는 從前의 第17條의 規定에 따른다.
(3) (受益者負擔金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18條의 規定에 따라 受益者負擔金 賦課處分을 받은 者에 對한 負擔金 徵收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4) (다른 法律의 改正) 負擔金管理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第108號를 削除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7) 省略
(8) 四方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3項 後端·第14條第3項 및 第24條 中 "第25條第1項·第32條第1項"을 各各 "第25條第1項"으로 한다.
(9) 乃至 <16>省略
第12條 省略
  • 附則 <第8592號, 2007.8.3>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四方施設 管理者의 指定解除) 이 法 施行 當時 제15조제1항 但書에 따라 指定된 四方施設의 管理者는 이 法 施行日에 그 指定이 解除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305> 까지 省略
<306> 四方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의2제2항, 第19條第3項 및 第22條의2제3항 中 "農林部令"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한다.
第8條第1項 및 第2項 中 "農林部令"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한다.
<307>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9176號, 2008. 12. 26.>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11條까지 省略
第1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까지 省略
? 四方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3項 後端·第14條第3項 및 第24條 中 "「山地管理法」 第14兆·第15條·第25條第1項"을 各各 "「山地管理法」 第14兆·第15條·第15條의2·제25조제1항"으로 한다.
?부터 <89>까지 省略
第13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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