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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營利民間團體 支援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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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營利民間團體 支援法
法律 第14188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6.8.30
一部改正: 2016.5.29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非營利民間團體의 自發的인 活動을 保障하고 健全한 民間團體로의 成長을 支援함으로써 非營利民間團體의 公益活動增進과 民主社會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 있어서 "非營利民間團體"라 함은 營利가 아닌 公益活動을 遂行하는 것을 주된 目的으로 하는 民間團體로서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춘 團體를 말한다. <改正 2016.5.29.>
1. 事業의 直接 受惠者가 不特定 多數일 것
2. 構成員 相互間에 利益分配를 하지 아니할 것
3. 事實上 特定政黨 또는 選出職 候補를 支持·支援 또는 反對할 것을 주된 目的으로 하거나, 特定 宗敎의 敎理傳播를 주된 目的으로 設立·運營되지 아니할 것
4. 常時 構成員수가 100인 以上일 것
5. 最近 1年 以上 公益活動實績이 있을 것
6. 法人이 아닌 團體일 境遇에는 代表者 또는 管理人이 있을 것
  • 第3條(基本方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非營利民間團體의 固有한 活動領域을 尊重하여야 하며 創意性과 專門性을 發揮하여 公益活動에 參與할 수 있도록 積極 努力하여야 한다.
  • 第4條(登錄) ① 이 法이 定한 支援을 받고자 하는 非營利民間團體는 그의 주된 公益活動을 主管하는 中央行政機關의 張이나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에게 登錄을 申請하여야 하며, 登錄申請을 받은 中央行政機關의 張이나 市·道知事는 그 登錄을 受理하여야 한다. <改正 2013.8.13.>
② 中央行政機關의 張이나 市·道知事는 非營利民間團體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된 境遇에는 官報 또는 公報에 이를 揭載함과 同時에 行政自治部長官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登錄을 變更한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 第4條의2(등록의 抹消) ①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市·道知事는 第4條 에 따라 登錄된 非營利民間團體가 第2條에 따른 非營利民間團體로서의 要件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登錄을 抹消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登錄을 抹消한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市·道知事는 遲滯 없이 官報 또는 公報에 이를 揭載하고 그 事實을 行政自治部長官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市·道知事가 第1項에 따른 登錄 抹消를 하려는 境遇에는 「 行政節次法 」에 따른 聽聞을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6.5.29.]
  • 第5條(非營利民間團體에 對한 支援 等) ① 非營利民間團體의 活動은 自律性이 保障되어야 한다.
②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公益活動에 參與하는 非營利民間團體에 對하여 必要한 行政支援 및 이 法이 定하는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4.11.19.>
  • 第6條(補助金의 支援) ①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4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된 非營利民間團體(以下 "登錄 非營利民間團體"라 한다)에 對하여 다른 法律에 依하여 補助金을 交付하는 事業外의 事業으로서 公益活動을 推進하기 위한 事業(以下 "公益事業"이라 한다)에 對하여 所要經費를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支援하는 所要經費의 範圍는 事業費를 原則으로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支援하는 補助金에 關하여는 이 法에서 달리 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 補助金 管理에 關한 法律 」을 準用한다. <改正 2015.5.18.>
  • 第7條(支援事業의 選定等) ①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每年 登錄 非營利民間團體가 參與할 수 있는 公益事業의 支援에 關한 社會的 需要를 把握하여 大統領令 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第6條 의 規定에 依하여 支援할 수 있는 公益事業의 類型을 決定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제1항의 事業類型內에서 公益事業選定委員會가 決定하는 바에 따라 個別的인 支援事業 및 支援金額을 定한다. 이 境遇 個別的인 支援事業의 選定은 公開競爭方式을 原則으로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公益事業選定委員會는 國會議長 또는 當해 時·道議會議長이 推薦한 3人과 登錄된 非營利民間團體에서 推薦한 關係專門家들로 構成한다.
④ 行政自治部長官은 每年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事項을 包含한 具體的 選定基準을 마련하여 1月 31日까지 公告하거나 登錄 非營利民間團體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⑤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公益事業選定委員會의 委員資格, 構成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8條(事業計劃書 提出) 登錄 非營利民間團體가 公益事業을 推進하기 위하여 補助金을 交付받고자 할 때에는 事業의 目的과 內容, 所要經費, 其他 必要한 事項을 記載한 事業計劃書를 當해 會計年度 2月 末까지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 第9條(事業報告書 提出 等) ① 登錄 非營利民間團體가 第8條 의 規定에 依한 事業計劃書에 依하여 事業을 完了한 때에는 다음 會計年度 1月 31日까지 事業報告書를 作成하여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5.18.>
② 第1項에 따라 事業報告書를 提出받은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該當 事業에 關하여 評價를 實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等을 利用하여 事業推進實績, 事業性과, 事業費 支出內譯 等 事業報告書의 主要 內容과 그 評價結果를 公開하여야 한다. <新設 2015.5.18.>
③ 第2項에 따른 事業 評價, 事業報告書 및 評價結果의 公開 等에 必要한 事項은 行政自治部令 으로 定한다. <新設 2015.5.18.>
[題目改正 2015.5.18.]
  • 第10條(租稅減免) 登錄 非營利民間團體에 對하여는 租稅特例制限法 및 其他 租稅에 關한 法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 第11條(郵便料金의 支援) 登錄 非營利民間團體의 公益活動에 必要한 郵便物에 對하여는 郵便料金의 一部를 減額할 수 있으며, 그 內容과 範圍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12條(補助金의 還收等) ①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事業計劃書에 虛僞의 事實을 記載하거나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補助金을 交付받은 非營利民間團體에 對하여는 그가 받은 補助金을 還收한다. 交付받은 補助金을 事業計劃書에 記載한 用途가 아닌 다른 用途에 使用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還收를 하는 境遇에 補助金을 返還할 非營利民間團體가 期限內에 이를 返還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세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4.11.19.>
  • 第12條의2(벌칙 適用에서 公務員 議題) 第7條 第2項에 따른 公益事業選定委員會의 委員 中 公務員이 아닌 사람은 「 刑法 第129條 부터 第132條 까지의 規定에 따른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本條新設 2015.5.18.]
  • 第13條(罰則) ① 事業計劃書에 虛僞의 事實을 記載하거나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補助金을 交付받은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4.10.15.>
② 交付받은 補助金을 事業計劃書에 記載한 用途가 아닌 다른 用途로 使用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4.10.15.>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6118號, 2000.1.12.>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ㆍㆍㆍ<省略>ㆍㆍㆍ,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205>까지 省略
<206> 非營利民間團體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 傳單, 第5條第2項, 第6條第1項, 第7條第1項ㆍ第2項 傳單, 같은 條 第4項, 第8條, 第9條 및 第12條第1項ㆍ第2項 中 "行政自治部長官"을 各各 "行政安全部長官"으로 한다.
<207>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73>까지 省略
<174> 非營利民間團體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 傳單, 第5條第2項, 第6條第1項, 第7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傳單, 같은 條 第4項, 第8條, 第9條, 第12條第1項 前段 및 같은 條 第2項 中 "行政安全部長官"을 各各 "安全行政府長官"으로 한다.
<175>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2046號, 2013.8.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支援事業 選定基準 公告 및 事業計劃書 提出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從前의 第7條第4項에 따라 非營利民間團體 支援事業에 關한 選定基準을 公告하였거나 登錄 非營利民間團體에게 通知한 境遇에는 第7條 및 第8條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 附則 <法律 第12796號, 2014.10.15.>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82>까지 省略
<83> 非營利民間團體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 傳單, 第5條第2項, 第6條第1項, 第7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傳單, 같은 條 第4項, 第8條, 第9條, 第12條第1項 前段 및 같은 條 第2項 中 "安全行政府長官"을 各各 "行政自治部長官"으로 한다.
<84>부터 <258>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3290號, 2015.5.18.>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4188號, 2016.5.2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登錄의 抹消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非營利民間團體支援法施行令」 第4條에 따라 登錄이 抹消되거나 登錄 抹消의 節次가 開始되어 進行 中인 非營利民間團體는 第4條의2 의 改正規定에 따라 登錄이 抹消되거나 登錄 抹消의 節次가 進行 中인 非營利民間團體로 본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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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