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衛産業에關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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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法令은 廢止 되었거나 使用 國家가 消滅하는 等의 原因으로 法的 效力이 없습니다.

大韓民國 軍需調達에關한특별조치법

防衛産業에關한특별조치법
法律 第7845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6.1.2.
他法廢止: 2006.1.2.

弔問 [ 編輯 ]

防衛産業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廢止한다.

附則 [ 編輯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防衛産業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乃至 第16條 省略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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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