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겸용기술사업 促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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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法令은 廢止 되었거나 使用 國家가 消滅하는 等의 原因으로 法的 效力이 없습니다.

민·군겸용기술사업 促進法
法律 第10629號
制定機關 : 國會

민·군기술협력사업 促進法

施行: 2011. 7. 20.
他法改正: 2011. 5. 19.

弔問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민·군겸용기술(民·軍兼用技術)의 硏究開發을 促進하고, 軍事 部門과 非軍事 部門 間의 技術移轉(技術移轉)을 擴大하며 規格을 統一함으로써 産業競爭力과 國防力을 强化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08.2.29, 2009.5.22>
1. "閔·軍兼用技術事業"이란 政府가 施行하는 다음 各 目의 事業을 말한다.
가.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軍事 部門(以下 "軍"이라 한다)과 非軍事 部門(以下 "閔"이라 한다)에서 共通으로 活用되는 技術(以下 "閔·軍兼用技術"이라 한다)을 硏究開發하는 事業
나. 민·군기술이전사업: 閔 또는 軍이 保有하고 있는 技術을 相互 移轉하는 事業
다. 민·군규격통일화사업: 민수規格(民需規格)과 國防規格(國防規格)을 統一하는 事業
라.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民과 軍의 技術情報를 蒐集·管理하거나 提供하는 事業
2. "민수規格"이란 다음 各 目의 規格이나 標準을 말한다.
가. 「産業標準化法」 第12條 에 따른 韓國産業標準
나. 「情報通信産業 振興法 」 第13條에 따른 情報通信標準
다. 「物品管理法」 第6條 에 따른 標準
라. 그 밖에 關係 法令에 따라 國防部長官을 除外한 中央行政機關의 腸이 定한 規格 또는 標準
3. "國防規格"이란 「防衛事業法」 에 따라 防衛事業廳長이 定한 軍需品에 關한 規格을 말한다.
4. "關係中央行政機關"이란 國防部·知識經濟部 및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中央行政機關을 말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3條 (閔·軍兼用技術事業 推進의 基本方向) 政府는 민·군겸용기술사업을 推進할 때에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反映하여야 한다.
1. 民과 軍의 自發的·積極的인 參與와 相互 協力 促進
2. 민·군겸용기술의 硏究開發過程에서의 公正한 競爭 圖謀
3. 민·군겸용기술의 硏究開發에 對한 投資 擴大 및 投資效率 增大
4. 國際協力 促進
[全文改正 2007.12.21]
  • 第4條 (基本計劃의 樹立) (1) 知識經濟部長官은 第3項에 따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腸이 提出한 計劃을 綜合ㆍ調整한 後 민·군겸용기술사업에 關한 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고, 이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基本計劃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2009.3.18>
(2)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민·군겸용기술사업의 基本方向
2. 민·군겸용기술사업의 推進計劃
3. 민·군겸용기술사업의 財源(財源) 調達計劃
4. 민·군겸용기술사업의 期待效果
5. 그 밖에 민·군겸용기술사업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重要 事項
(3)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所管 業務와 關聯된 민·군겸용기술사업에 關한 計劃을 知識經濟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4) 基本計劃의 樹立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5條 (施行計劃의 樹立 및 報告) (1) 知識經濟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腸이 提出한 計劃을 綜合·調整한 後 第6條 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위원회의 審議를 거쳐 每年 민·군겸용기술사업에 關한 施行計劃(以下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고, 이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施行計劃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2)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所管 業務와 關聯된 基本計劃을 施行하기 위한 計劃을 知識經濟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이 境遇 所管 硏究開發事業 豫算의 一定 比率 以上을 민·군겸용기술사업에 投資할 수 있도록 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關係中央行政機關의 腸은 施行計劃 中 所管 事項에 關한 推進 實績을 每年 知識經濟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4) 知識經濟部長官은 第3項에 따라 받은 推進 實績과 該當 年度 施行計劃을 每年 「科學技術基本法」 第9條 第1項에 따른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報告한다. <改正 2008.2.29>
(5) 施行計劃의 樹立 節次와 第2項 後端에 따른 硏究開發事業의 範圍·投資比率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6條 削除 <2009.3.18>
  • 第7條 (閔·軍兼用技術開發事業의 推進) (1) 政府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推進한다.
1. 민·군겸용기술 硏究開發課題(以下 "技術開發課題"라 한다)의 發掘 및 選定
2. 技術開發課題를 硏究하는 主管機關(以下 "主管硏究機關"이라 한다) 및 硏究責任者의 選定
3. 技術開發課題 硏究 結果의 評價 및 實用化 支援
4. 그 밖에 민·군겸용기술의 硏究開發에 必要한 事項
(2) 關係中央行政機關의 章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機關이나 團體와 協約을 맺어 技術開發課題를 硏究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法人이 아닌 機關에 對하여는 그 機關이 屬한 法人의 代表와 協約을 맺을 수 있다. <改正 2011.3.9>
1. 國公立 硏究機關
2. 「特定硏究機關 育成法」 의 適用을 받는 特定硏究機關
3. 「産業技術硏究組合 育成法」 에 따른 産業技術硏究組合
4. 「科學技術分野 政府出捐硏究機關 等의 設立·運營 및 育成에 關한 法律」 에 따라 設立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産業技術革新 促進法」 第42條 에 따른 專門生産技術硏究所
5. 「基礎硏究振興 및 技術開發支援에 關한 法律」 第14條 第1項第2號에 따른 企業附設硏究所
6. 「國防科學硏究所法」 에 따른 國防科學硏究所
7. 「民法」 이나 다른 法律에 따라 設立된 科學技術 分野의 非營利法人인 硏究機關
8.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科學技術 分野의 硏究機關이나 團體
(3) 主管硏究機關과 硏究責任者는 公開競爭의 方法으로 選定한다. 다만, 技術 蓄積이나 國家安保上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技術開發課題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關係中央行政機關의 張은 다른 法律에 따라 進行 中인 硏究課題 中 技術開發課題에 該當된다고 認定되는 硏究課題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技術開發課題로 轉換할 수 있다.
(5) 技術開發課題, 主管硏究機關 및 硏究責任者의 選定 基準·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8條 (閔·軍技術移轉事業의 推進) (1) 政府는 민·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推進한다.
1. 技術移轉課題의 發掘 및 選定
2. 技術移轉을 위한 技術敎育 및 硏究院의 派遣
3. 技術移轉 結果의 評價 및 實用化 支援
4. 技術保有者와 技術이 必要한 者의 交流 擴大
5. 그 밖에 技術移轉에 必要한 事項
(2) 技術移轉課題의 選定 基準·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9條 (閔·軍規格統一化事業의 推進) (1) 政府는 민·군규격통일화사업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推進한다.
1. 國內外 規格의 調査 및 分析
2. 規格統一火 對象의 分類·煽情 및 檢證
3. 統一된 規格의 導出 및 制定·改正
4. 그 밖에 規格統一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
(2) 防衛事業廳長은 민·군규격통일화사업의 推進 結果 민수規格을 制定하거나 改正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면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要請할 수 있다.
(3) 防衛事業廳長은 國防規格을 定할 때에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민수規格을 適用하여야 한다.
(4) 민·군규격통일화사업을 推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細部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10條 (閔·軍技術情報交流事業의 推進) (1) 政府는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推進한다.
1. 硏究開發成果, 專門技術人力, 硏究開發 裝備·設備 및 國內外 技術動向 等이 包含된 技術情報의 蒐集·管理
2. 關係 行政機關 間의 技術情報交流體制의 構築
3. 技術情報의 共同利用 및 提供 擴大
4. 그 밖에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
(2) 政府는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推進할 때에 軍事保安上 必要한 境遇에는 國防科學技術에 關한 技術情報를 따로 管理할 수 있다.
(3) 防衛事業廳長은 軍事保安上 특별한 境遇 外에는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에 積極 協力하여야 한다.
(4) 知識經濟部長官은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推進에 따른 業務를 調整·管理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5) 政府는 민·군겸용기술사업에 關聯된 技術情報의 管理와 關係行政機關 間의 技術情報交流體制의 構築에 關한 業務를 第12條 에 따른 專門支援機構로 하여금 擔當하게 할 수 있다.
(6)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推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細部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11條 (共同投資 方案의 講究) (1) 政府는 민·군겸용기술사업을 推進할 때에 必要하면 關係中央行政機關 間의 共同投資와 大學·企業·硏究所 및 關聯 外國硏究機關과의 協同硏究를 통하여 推進하는 方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關係中央行政機關의 張은 技術開發課題와 技術移轉課題를 發掘·選定하고 硏究 結果를 評價하는 境遇에는 防衛事業廳長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12條 (專門支援機構) 민·군겸용기술사업에 關한 關係中央行政機關의 業務를 效率的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國防科學硏究所法」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防科學硏究所에 專門支援機構를 設置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13條 (硏究機關의 指定) 關係中央行政機關의 腸은 민·군겸용기술사업을 推進하는 데에 必要한 資料蒐集·先行硏究 및 試驗評價 等의 業務를 擔當하도록 하기 위하여 第7條第2項 各 號의 機關과 團體 中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硏究機關을 指定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1]
(2) 민·군겸용기술사업에 關한 硏究契約이나 試驗製品生産契約 또는 그 事業으로 開發된 軍需品의 購買契約에 關하여는 「防衛事業法」 第46條 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15條 (參與企業의 支援 等) (1) 政府는 민·군겸용기술사업으로 開發되거나 移轉된 技術을 效率的으로 實用化하기 위하여 민·군겸용기술사업에 企業의 參與를 誘導하기 위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2) 防衛事業廳腸 및 知識經濟部長官은 「防衛事業法」 第34條 第35條 에 따른 防衛産業物資 및 防衛産業體를 指定할 때에 민·군겸용기술사업에 參與하는 企業(以下 "參與企業"이라 한다) 및 그 事業으로 開發된 物品을 于先 考慮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政府는 민·군겸용기술사업에 參與한 硏究院이 그 事業을 통하여 獲得한 技術을 사업화하는 境遇 「벤처企業育成에 關한 特別措置法」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支援을 할 수 있다.
(4) 민·군겸용기술사업을 圓滑히 推進하기 위하여 主管硏究機關의 長, 第13條 에 따라 指定된 硏究機關의 長 및 參與企業의 代表는 所屬 硏究員을 一定 期間 민·군겸용기술사업의 關聯 機關에 派遣·勤務하게 할 수 있다.
(5) 主管硏究機關의 長, 第13條 에 따라 指定된 硏究機關의 長 및 參與企業의 代表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必要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聯 技術資料 및 裝備 等의 支援을 防衛事業廳長에게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防衛事業廳長은 國家安保上 必要한 境遇 外에는 協力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16條 (財源의 確保) (1) 關係中央行政機關의 腸은 施行計劃에 따라 민·군겸용기술사업에 必要한 豫算을 企劃財政部長官에게 要請하여야 한다. <改正 2009.3.18>
(2) 企劃豫算處長官은 민·군겸용기술사업을 推進하는 데에 必要한 豫算을 確保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改正 2009.3.18>
[全文改正 2007.12.21]
  • 第17條 (出捐金의 支給) (1) 關係中央行政機關의 腸은 主管硏究機關, 第12條 에 따른 專門支援機構, 第13條 에 따라 指定된 硏究機關 및 第24條 에 따라 業務를 委託받은 者(以下 "主管硏究機關等"이라 한다)에게 민·군겸용기술사업의 推進에 必要한 事業費에 充當하도록 하기 위하여 出捐金을 支給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出捐金의 支給基準·使用 및 管理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18條 (基金의 支援) 政府는 민·군겸용기술사업을 推進하기 위하여 主管硏究機關等과 參與企業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基金에서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09.5.21, 2009.5.22>
1. 「中小企業振興에 關한 法律」 第63條 에 따른 中小企業振興 및 産業基盤基金
2. 「情報通信産業 振興法」 第41條 에 따른 情報通信振興基金
3. 「科學技術基本法」 第22條 에 따른 科學技術振興基金
4. 그 밖에 민·군겸용기술사업과 關聯된 基金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金
[全文改正 2007.12.21]
  • 第19條 (稅制 支援) 政府는 參與企業에 對하여 「租稅特例制限法」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租稅의 一部를 減免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20條 (國有財産의 代父 等) (1) 政府는 민·군겸용기술사업을 推進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國有財産法」 에도 不拘하고 國有의 施設·機器 等을 민·군겸용기술사업에 參與하는 硏究機關·團體 또는 企業에 有償 또는 無償으로 貸付하거나 讓與 또는 使用·收益하게 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代父, 讓與, 使用 및 收益의 條件·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21條 (知識財産權 等의 特例) (1) 關係中央行政機關의 張은 技術開發課題의 硏究 結果로 國家에 歸屬된 知識財産權 中 産業發展에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知識財産權에 對하여는 「國有財産法」 에도 不拘하고 企劃財政部長官과 協議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5.19>
1. 該當 技術開發課題를 硏究한 者 및 그 技術開發課題의 硏究에 政府와 共同으로 投資한 者에 對한 無償 讓與
2. 該當 知識財産權의 實施權者에 對한 實施料의 全部 또는 一部 免除
(2) 關係中央行政機關의 張은 技術開發課題나 技術移轉課題를 硏究한 者 및 參與企業에 對하여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物品管理法」 에도 不拘하고 調達廳長과 協議하여 그 硏究에 使用된 것으로서 國家에 歸屬된 硏究 機器·設備 및 試驗製品 等을 無償으로 讓與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1] [題目改正 2011.5.19]
  • 第22條 (褒賞金의 支給 等) 政府는 민·군겸용기술사업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민·군겸용기술의 硏究開發 및 技術移轉 等에 功勞가 뚜렷한 者에게 褒賞金 支給 等 必要한 支援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23條 (報告·調査 等) (1) 關係中央行政機關의 腸은 민·군겸용기술사업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민·군겸용기술사업에 參與한 者에 對하여 關係 業務에 關한 報告 또는 書類 提出을 命하거나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該當 事業場에 出入하여 關聯 帳簿 및 書類를 調査하거나 關係人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라 調査나 質問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24條 (委任·委託) 이 法에 따른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의 權限이나 業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關係 機關 또는 團體의 長에게 委任하거나 委託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25條 (祕密維持의 義務) 민·군겸용기술사업에 參與한 者는 參與過程에서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7.12.21]
  • 第26條 (罰則) 第25條 를 違反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7.12.21]

附則 [ 編輯 ]

  • 附則 <第5535號,1998.4.10>
(1)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2) (基本計劃樹立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後 最初로 樹立되는 基本計劃에는 科學技術革新乙위한특별법 第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革新計劃에 包含된 민·군겸용기술개발계획을 反映하여야 한다.
(3) (科學技術革新을위한특별법에 依한 施行計劃樹立에 關한 特例) 附則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樹立된 基本計劃에 따라 樹立되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에 關한 施行計劃은 科學技術革新乙위한특별법 第3條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樹立된 민·군겸용기술개발계획에 關한 革新計劃의 施行計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4條 省略
第5條 (1) 乃至 <18>省略
<19>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運營및育成에관한법률에 依하여 設立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법률 第18條의 規定에 依한 民間生産技術硏究所
<20>乃至 <21>省略
第6條 內地 第11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9條 省略
第10條 (1) 乃至 (5) 省略
(6)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湖中 "工業發展法 第17條 "를 "産業發展法 第28條 "로 한다.
(7) 乃至 (12)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1) 乃至 <24>省略
<25>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4項中 "豫算廳長"을 "企劃豫算處次官"으로 한다.
第16條第1項 및 第2項中 "豫算廳長"을 各各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
<26>乃至 <78>省略
第4條 內地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令의 改正) (1) 乃至 (4) 省略
(5)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3湖中 "科學技術振興法 第14條 "를 "科學技術基本法 第22條 "로한다.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1年 7月 17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第5湖中 "技術開發促進法 第8條의3제1항제2호"를 "技術開發促進法 第7條第1項第2號"로 한다.
(4) 乃至 (6) 省略
第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2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9) 省略
(10)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법률 第41條의 規定에 依한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
(11) 乃至 <20>省略
第5條 第6條 省略
  • 附則 <第6813號,2002.12.26>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湖中 "國防部·科學技術部"를 "國防部"로 한다. 第4條第1項 傳單·第3項, 第5條第1項 乃至 第4項 및 第10條第4項中 "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産業資源部長官"으로 한다. 第6條第1項 및 第5項中 "科學技術部"를 各各 "産業資源部"로 한다. 第6條第4項中 "科學技術部次官"을 "産業資源部次官"으로 한다.
(3) 乃至 (5)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4) 省略
(5)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第4湖中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運營및育成에관한법률"을 "科學技術分野政府出捐硏究機關等醫設立·運營및育成에관한법률"로 한다.
(6) 乃至 <20>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2湖中 "情報化促進基金"을 "情報通信振興基金"으로 한다.
(2) 乃至 (4)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28>省略
<29>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4項中 "國防部 所屬의 1級 公務員"을 "國防部의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公務員"으로, "2級 또는 3級 公務員"을 "3級公務員 또는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公務員"으로 한다.
<30>乃至 <68>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14條 省略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 省略
(4)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湖中 " 軍需品管理法令 "을 " 「防衛事業法」 "으로, "國防部長官"을 "防衛事業廳腸"으로 한다.
第6條第4項, 第9條第2項·第3項, 第10條第3項 및 第11條第2項中 "國防部長官"을 各各 "防衛事業廳腸"으로 한다.
第14條第2項中 " 防衛産業에關한특별조치법 第12條 "를 " 「防衛事業法」 第46條 "로 한다.
第15條第2項中 "國防部長官"을 "防衛事業廳腸"으로, "防衛産業에關한특별조치법 第4條 乃至 第4條의3의 規定에 依한 防産業體 및 防産物資로 指定하거나 專門化 및 系列化함에"를 " 「防衛事業法」 第34條 및 第35條의 規定에 依한 防産物資 및 防産業體로 指定함에"로 하고, 桐조제5項 前段 및 後端中 "國防部長官"을 各各 "防衛事業廳腸"으로 한다.
第18條第4號를 削除한다.
(5) 乃至 (7) 省略
第1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號 中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법률 第41條 "를 " 「中小企業振興 및 製品購買促進에 關한 法律」 第63條 "로 한다.
(4) 乃至 <17>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8條 까지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6) 까지 省略
(7)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수規格"이라 함은 「産業標準化法」 第12條 에 따른 韓國産業標準, 「情報化促進基本法」 第19條 에 따른 情報通信 關聯 標準, 「物品管理法」 第6條 에 따른 標準이나 그 밖의 關聯 法令에 따라 國防部長官을 除外한 中央行政機關의 腸이 定한 規格 또는 標準을 말한다.
(8) 부터 <22> 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 附則 <第8766號,2007.12.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2號의 改正規定은 2008年 5月 26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 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5條 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351> 까지 省略
<352> 민·군겸용기술사업 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號 中 "産業資源部·情報通信部"를 "知識經濟部"로 한다.
第4條第1項·第3項, 第5條第1項·第2項·第3項·第4項, 第10條第4項, 第15條第2項 中 "産業資源部長官"을 各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6條第1項 및 第5項 中 "産業資源部"를 各各 "知識經濟部"로 하고, 같은 條 第4項 中 "産業資源部次官"을 "知識經濟部次官"으로, "企劃豫算處"를 "企劃財政部"로 한다.
第21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財政經濟部長官"을 "企劃財政部長官"으로 한다.
<353>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9499號, 2009.3.18>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6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6)까지 省略
(7) 민·군겸용기술사업 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號 中 "「中小企業振興 및 製品購買促進에 關한 法律」"을 "「中小企業振興에 關한 法律」"로 한다.
(8) 부터 (37)까지 省略
第8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1) 및 (2) 省略
(3) 민·군겸용기술사업 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好裸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情報通信産業 振興法」 第13條에 따른 情報通信標準
第18條第2號 中 "「 情報化促進基本法 」 第33條"를 "「情報通信産業 振興法」 第41條"로 한다.
(4)부터 (15)까지 省略
第11條 및 第12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6)까지 省略
(7) 민·군겸용기술사업 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第5號 中 "「 技術開發促進法 」 第7條第1項第2號"를 "「基礎硏究振興 및 技術開發支援에 關한 法律」 第14條第1項第2號"로 한다.
(8)부터 (24)까지 省略
第3條 및 第4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2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10)까지 省略
(11) 민·군겸용기술사업 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의 題目 "(知的財産權 等의 特例)"를 "(知識財産權 等의 特例)"로 하고, 같은 條 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같은 項 第2號 中 "知的財産權"을 各各 "知識財産權"으로 한다.
(12)부터 (22)까지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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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