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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法令은
廢止
되었거나 使用 國家가 消滅하는 等의 原因으로 法的 效力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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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行: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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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定: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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弔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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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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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條(目的)
이 法은 2012年에 開催되는 麗水世界博覽會의 成功的 開催를 支援함으로써 海洋科學技術의 振興, 海洋水産産業의 發展과 海洋資源 및 沿岸의 合理的이고 持續可能한 開發 및 管理·保全을 促進하고 國土의 均衡的인 發展과 國家位相을 提高하는 同時에 나아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1. "博覽會 關聯施設"이란 2012麗水世界博覽會(以下 "博覽會"라 한다) 開催를 위하여 造成되거나 造成된 工作物 또는 施設 等으로서 博覽會 直接施設 및 博覽會 支援施設을 말한다.
- 2. "博覽會 直接施設"이란 博覽會場 造成事業區域에 造成되는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施設을 말한다.
- 가. 國家觀, 國際機構館, 企業觀, 象徵타워, 水族館 等 展示施設
- 나. 商業施設, 便宜施設, 管理施設, 行事施設 等 戰時支援施設
- 다. 電氣·情報通信施設, 從事者 宿泊施設 等 基盤施設
- 라. 「港灣法」 第2條第6호라목의 港灣親水施設
- 마. 그 밖에 博覽會와 直接 關聯된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
- 3. "博覽會 支援施設"이란 博覽會 支援施設區域에 造成되는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施設을 말한다.
- 가. 「觀光振興法」 第3條의 觀光事業 施設
- 나. 博覽會 主題 關聯 硏究 및 製造 施設
- 4. "博覽會長 造成事業區域"이란 博覽會場을 造成하기 위하여 第26條第1項에 따라 指定·告示된 區域을 말한다.
- 5. "博覽會 支援施設區域"이란 博覽會場 造成事業區域 밖의 區域으로서 參加者의 宿泊 및 레저活動 等을 支援하기 위하여 第33條第2項에 따라 指定·告示된 區域을 말한다.
- 6. "交通施設"이란 「交通體系效率化法」 第2條第2號에 따른 交通施設로서 博覽會 開催地로의 接近을 支援하기 위하여 設置·運營되는 施設 또는 工作物을 말한다.
- 7. "特別交通對策"이란 博覽會의 成功的인 開催를 支援하기 위하여
「交通體系效率化法」 第11條의2
에 따라 樹立된 博覽會 特別交通對策을 말한다.
- 第3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 中 博覽會 關聯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事業에 適用되는 事項은 다른 法律에 優先하여 適用한다.
第2張 2012麗水世界博覽會組織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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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條(2012麗水世界博覽會組織委員會의 設立)
(1) 博覽會의 準備 및 成功的인 開催를 위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2012麗水世界博覽會組織委員會(以下 "組織委員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 (2) 組織委員會는 財團法人으로 하고,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3) 組織委員會는 博覽會의 準備 및 成功的인 開催를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遂行한다.
- 1. 博覽會 綜合計劃 및 細部 運營計劃의 樹立·施行
- 2.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管理
- 3. 博覽會 參加國 및 世界博覽會機構와의 協力
- 4. 博覽會 誘致 時에 國際社會에 約束한 麗水프로젝트의 성실한 履行을 위한 綜合計劃의 樹立
- 5. 그 밖에 博覽會의 圓滑한 準備 및 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
- (4) 組織委員會에 任員으로 委員長, 副委員長, 執行委員, 委員 및 監査를 두며, 業務의 效率的인 推進을 위하여 執行委員會를 둔다.
- (5) 第4項에 따른 任員의 定員, 任期 및 選出方法, 執行委員會의 構成 및 機能 等에 關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 (6) 組織委員會에 關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것 外에는 「民法」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5條(國家 等의 支援)
(1) 組織委員會는 國家·地方自治團體·公共機關(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4條
에 따른 公共機關을 말한다. 以下 같다)·법인·단체 等에 行政的·財政的인 協助 및 支援과 그 밖에 必要한 便宜를 要請할 수 있다.
- (2) 第1項에 따라 要請을 받은 該當 機關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最大限 協助하여야 한다.
- (3)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組織委員會의 設置·運營과 博覽會의 準備 및 運營에 必要한 事業을 支援하기 위하여 組織委員會에 豫算을 支援할 수 있다.
- (4) 國歌는 博覽會 開催地에 對하여
「交通體系效率化法」 第11條
에 따른 連繫交通體系 構築對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하고, 博覽會場 隣近의 都市景觀 造成事業 等을 위하여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 第6條(對테러·安全 對策 等)
(1) 組織委員會는 博覽會 關聯施設과 從事者·觀覽客 等에 對한 테러 및 安全威脅에 對備하기 위하여 國家에 支援을 要請할 수 있다.
- (2) 國家는 第1項에 따른 組織委員會의 要請事項을 支援하기 위하여 對테러·安全有關機關으로 構成되는 테러對策機構를 設置·運營할 수 있다.
- (3)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組織委員會와 關係 行政機關 間의 具體的인 業務分擔 및 對策機構의 設置·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7條(基金의 設置 等)
(1) 組織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에 必要한 資金과 博覽會의 準備 및 運營에 必要한 費用을 充當하기 위하여 組織委員會에 博覽會基金(以下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 (2) 第1項의 基金은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 1. 政府 및 政府 外의 者의 出捐金·補助金 및 「寄附金品의 募集 및 使用에 關한 法律」에 따른 寄附金品
- 2. 第9條의 資金借入에 따른 借入金
- 3. 第12條의 收益事業에 따른 收益金
- 4. 「屋外廣告物 等 管理法」 第6條第5項에 따라 組織委員會에 支援되는 屋外廣告事業 收益金
- 5. 基金運營으로 생기는 收益金
- 6. 그 밖의 收益金
- (3) 基金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 (4) 組織委員會는 「企業豫算會計法」 第5條의 原則에 따라 基金을 計利하여야 한다.
- (5) 그 밖에 基金의 運用 및 管理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條(국·公有財産의 代父 等)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組織委員會의 支援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 用途에 支障을 주지 아니하는 範圍 안에서 國·公有財産을 無償으로 代父·使用 및 收益하게 하거나 事務用品이나 그 밖의 物品을 讓與 또는 無償으로 使用하게 할 수 있다.
- (2) 第1項에 따라 無償으로 代父·使用 및 收益하게 하거나 讓與하는 境遇에 그 內容·條件 및 節次 等은 該當 財産 또는 物品의 管理廳과 組織委員會와의 契約으로 定한다.
- 第9條(資金의 借入 等)
(1) 組織委員會는 博覽會의 準備 및 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資金을 借入하거나 物資를 導入(國際機構·外國政府·外國人 等으로부터의 資金借入과 物資導入을 包含한다)할 수 있다.
- (2) 組織委員會가 海外로부터 資金을 借入하거나 物資를 導入하는 境遇에는 「公共借款의 導入 및 管理에 關한 法律」 또는 「外國換去來法」에 따른다.
- 第10條(負擔金 等의 減免)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를 支援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律」, 「農地法」, 「山地管理法」, 「基盤施設負擔金에 關한 法律」, 「公有水面管理法」 및 「河川法」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開發負擔金, 農地保全負擔金, 代替山林資源造成費, 基盤施設負擔金, 公有水面 點·使用料 및 河川 點·使用料를 減免할 수 있다.
- 第11條(債券 等의 買入義務 免除)
組織委員會가 그 運營 및 活動을 위하여 動産 또는 不動産의 取得 等을 하는 境遇에 關係 法令에 따라 買入하여야 할 各種 債券 等의 買入義務는 國家機關의 例에 準하여 免除한다.
- 第12條(收益事業)
組織委員會는 博覽會의 準備 및 運營에 必要한 費用을 充當하기 위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다음 各 號의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다만, 第3號의 事業은
第22條
에 따른 麗水世界博覽會政府支援委員會의 審議·調停을 미리 거쳐야 한다.
- 1. 揮帳事業
- 2. 記念鑄貨의 販賣
- 3. 宅地 等 分讓事業
- 4. 그 밖에 博覽會와 關聯된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
- 第13條(記念鑄貨의 販賣)
(1) 組織委員會는 博覽會의 準備 및 運營에 必要한 費用을 充當하기 위하여 記念鑄貨의 發行을 韓國銀行에 要請할 수 있다.
- (2) 組織委員會는 第1項에 따라 發行된 記念鑄貨를 獨占的으로 引受할 수 있다.
- 第14條(記念郵票 等의 發行)
組織委員會는 博覽會를 弘報하거나 記念하기 위하여 記念郵票 또는 郵便葉書의 發行을 知識經濟部長官에게 要請할 수 있다.
- 第15條(宅地 等 分讓事業)
組織委員會는 博覽會의 準備 및 運營에 必要한 費用을 充當하기 위하여
「宅地開發促進法」 第7條
에 따른 宅地開發事業의 施行者에게 必要한 事業의 施行을 要請할 수 있다.
- 第16條(手數料 等)
組織委員會는 博覽會를 爲한 業務나 그 밖에 博覽會와 關聯이 있는 事業을 推進하는 境遇에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 또는 使用料를 받을 수 있다.
- 1. 組織委員會가 管理하는 博覽會 關聯施設이나 物品을 使用하게 하는 境遇
- 2. 組織委員會가 個人·法人 또는 團體에 用役을 提供하는 境遇
- 3.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 第17條(公務員의 派遣要請 等)
(1) 組織委員會는 業務遂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關係 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博覽會와 關聯된 法人 또는 團體에 對하여 「國家公務員法」 第2條第2項 및
「地方公務員法」 第2條
에 따른 公務員, 法人 또는 團體의 任職員의 派遣을 要請할 수 있다.
- (2) 第1項에 따라 組織委員會가 公務員 또는 任職員의 派遣을 要請한 境遇 關係 行政機關 및 法人 또는 團體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業務遂行에 적합한 者를 選拔·派遣하여야 하며, 派遣期間 中 派遣勤務를 解除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組織委員會와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 (3) 第2項에 따라 公務員 또는 任職員을 派遣한 關係 行政機關 및 法人 또는 團體의 腸은 派遣된 者에 對하여 昇進·轉補·敎育·褒賞 및 厚生福祉 等에 있어서 不利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組織委員會는 派遣된 公務員 또는 任職員이 業務遂行에 不適合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該當 公務員 또는 任職員을 派遣한 關係 行政機關, 法人 또는 團體에 對하여 派遣勤務의 解除를 要請할 수 있다.
- 第18條(資料의 提供要請)
(1) 組織委員會는 關係 行政機關·公共團體·敎育機關 및 硏究團體 等에 對하여 博覽會와 關聯된 調査報告書 및 硏究論文 等 資料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
- (2) 第1項에 따른 要請을 받은 機關 또는 團體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應하여야 한다.
- 第19條(豫算書 等의 承認)
組織委員會는 다음 年度의 事業計劃書와 豫算書를 作成하여 다음 年度 開始 1個月 前까지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第20條(決算報告 等)
組織委員會는 每 會計年度의 歲入歲出決算報告書에 該當 年度의 事業實績을 添附하여 다음 年度 3月末까지 國土海洋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 第21條(殘餘財産의 歸屬)
組織委員會가 解散하는 境遇에 殘餘財産의 歸屬은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關한 法律」을 準用한다.
第3張 麗水世界博覽會政府支援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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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2條(麗水世界博覽會政府支援委員會)
(1) 博覽會와 關聯된 主要政策을 審議·調整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所屬으로 麗水世界博覽會政府支援委員會(以下 "支援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2) 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하여 30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副委員長은 國土海洋部長官이 되며, 그 밖의 委員은 다음 各 號의 者가 된다.
- 1. 企劃財政部長官
- 2. 敎育科學技術部長官
- 3. 外交通商部長官
- 4. 統一部長官
- 5. 法務部長官
- 6. 行政安全部長官
- 7. 文化體育觀光部長官
- 8. 農林水産食品部長官
- 9. 知識經濟部長官
- 10. 保健福祉家族副長官
- 11. 環境部長官
- 12. 國家情報院長
- 13. 國務總理室長
- 14. 大統領室 經濟首席祕書官
- 15. 全羅南道知事
- 16. 慶尙南道知事
- 17. 麗水市場
- 18. 2012麗水世界博覽會組織委員會委員長(以下 "組織委員長"이라 한다)
- 19. 그 밖에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機關의 長
- 20. 博覽會 準備 및 開催에 關하여 專門知識과 經驗이 豐富한 者 中에서 委員長이 任命 또는 委囑하는 者
- (3) 支援委員會에 幹事 1人을 둔다. 이 境遇 幹事는 國務總理室 所屬 高位公務員團 中에서 委員長이 指名한다.
- (4) 支援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할 案件을 檢討·調整하고 支援委員會가 委任한 事項을 處理하기 위하여 支援委員會에 麗水世界博覽會支援實務委員會(以下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이 境遇 實務委員會의 委員長은 國務總理室 國務次長이 된다.
- (5) 支援委員會는 國家가 世界博覽會 誘致時에 國際社會에 約束한 麗水프로젝트의 성실한 履行을 위한 各 部處間 協力事業을 調整한다.
- (6) 그 밖에 支援委員會와 實務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張 博覽會 直接施設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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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3條(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計劃의 樹立·施行)
(1) 組織委員會는 博覽會의 成功的 開催를 위하여 事業區域을 包含한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計劃을 樹立하여 國土海洋部長官에게 承認을 要請하여야 한다. 이 境遇 組織委員會는 博覽會 直接施設이 環境親和的으로 設置·利用될 수 있도록 周邊 環境與件 및 地理的 特性을 勘案하여야 한다.
-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計劃을 承認하고자 할 때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한 後 支援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이 境遇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는 때에는
「環境政策基本法」 第25條
에 따른 事前環境性檢討를 實施하고, 같은 法
第25條
의3에 따른 事前環境性檢討協議를 要請하여야 한다.
- (3) 第2項에 따라 協議 要請을 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要請을 받은 날부터 20日 以內에 國土海洋部長官에게 意見을 提示하여야 한다.
- (4) 國土海洋部長官은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計劃을 承認한 때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組織委員長에게 書類를 送付하여야 하며, 이를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 (5)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計劃의 樹立 基準 및 告示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4條(博覽會 直接施設에 對한 支援 等)
(1) 國家는 博覽會 直接施設의 新設·新築 또는 개·保守에 關하여 事業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組織委員長으로부터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를 위하여 國有財産, 公有財産 및 廢校財産의 讓與를 要請받은 境遇에는 「國有財産法」,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및 「廢校財産의 活用促進을 위한 特別法」에도 不拘하고 이를 于先 讓與할 수 있다.
- (3)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博覽會의 開催地 및 그 隣近에 施行 中이거나 施行 豫定인 博覽會 直接施設 및 交通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事業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博覽會의 開催時期에 맞추어 優先的으로 施行할 수 있다.
- 第25條(特別交通對策 樹立)
(1) 國土海洋部長官은 特別交通對策을 樹立하여야 한다.
- (2) 國土海洋部長官은 博覽會特別交通對策本部를 構成·運營한다.
-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樹立된 特別交通對策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公共機關의 長에게 博覽會特別交通對策本部에의 所屬 職員의 派遣 等 必要한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 第26條(造成事業區域의 指定)
(1) 國土海洋部長官은
第23條
에 따라 承認한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計劃에 따라 博覽會場 造成事業區域(以下 "造成事業區域"이라 한다)을 指定·告示한다.
-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造成事業區域을 指定하거나 指定된 造成事業區域을 變更하려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미리 管轄 道知事·市場 및 住民의 意見을 듣고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造成事業區域을 指定 또는 變更하는 때에는
「土地利用規制 基本法」 第8條
에 따른 地形圖面을 包含한 關係 書類를 官報에 告示하고, 關係 書類의 寫本을 管轄 道知事 및 市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이 境遇 關係 書類의 寫本을 送付받은 管轄 道知事 또는 市長은 管轄 地域의 住民이 이를 14日 以上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第27條(行爲 等의 制限)
(1) 第26條第1項에 따라 指定·告示된 造成事業區域 안에서 建築物의 建築, 工作物의 設置, 土地의 形質變更, 土石·자갈·모래의 採取, 水産動植物의 捕獲·樣式, 土地分割 및 物件을 쌓아놓는 行爲,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爲를 하려는 者는 管轄 道知事 또는 市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 (2) 第1項에 따라 管轄 道知事 또는 市場이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하는 境遇 그 對象 行爲 等이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事業에 重大한 支障을 줄 憂慮가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爲에 該當하는 때에는 미리 國土海洋部長官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 第28條(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事業의 施行者)
組織委員會는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事業을 直接 施行하거나 다음 各 號의 者를 施行者로 指定하여 施行할 수 있다.
- 1. 公共機關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機關
- 2. 「地方公企業法」에 따른 地方公企業
- 3. 資本金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資格要件에 該當하는 民間投資者
- 4.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자 2 以上이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事業을 施行할 目的으로 出資하여 設立한 法人
- 第29條(實施計劃의 承認 等)
(1)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事業 施行者(以下 "事業施行者"라 한다)가 事業을 施行하려는 境遇에는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事業規模와 內容, 事業期間, 財源調達計劃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等을 包含한 實施計劃을 作成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承認을 받은 實施計劃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國土海洋部長官은 實施計劃을 承認하거나 變更承認韓 때에는 遲滯 없이 이를 官報에 告示하고, 管轄 道知事 및 市長에게 關係 書類의 寫本을 送付하여야 한다. 이 境遇 關係 書類의 寫本을 送付받은 道知事 또는 市場은 이를 14日 以上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第30條(다른 法律에 따른 人·許可等의 議題)
(1) 國土海洋部長官은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함에 있어서 그 實施計劃에 對한 다음 各 號의 許可·認可·決定·免許·協議·同意·承認·申告 또는 解除 等(以下 "人·許可等"이라 한다)에 關하여 第3項에 따라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事項에 對하여는 該當 人·許可等을 받은 것으로 보며, 第29條第2項에 따라 實施計劃이 告示된 때에는 다음 各 號의 法律에 따른 人·許可等이 考試 또는 公告된 것으로 본다.
- 1.
「建築法」 第8條
에 따른 建築許可, 같은 法
第9條
에 따른 建築申告, 같은 法
第10條
에 따른 許可·申告事項의 變更, 같은 法
第14條
에 따른 用途變更, 같은 法
第15條
에 따른 假設建築物의 許可·申告, 같은 法
第25條
에 따른 建築協議 및 같은 法
第72條
에 따른 工作物의 築造申告
- 2.
「骨材採取法」 第22條
에 따른 骨材採取의 許可
- 3.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
에 따른 公有水面의 點·使用許可 및 같은 法
第8條
에 따른 實施計劃의 認可
- 4.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
및
第8條
에 따른 埋立基本計劃의 樹立 및 變更, 같은 法
第9條
에 따른 埋立免許, 같은 法
第15條
에 따른 實施計劃의 認可 및 같은 法
第38條
第1項에 따른 協議 또는 承認
- 5.
「觀光振興法」 第15條
에 따른 事業計劃의 承認, 같은 法
第51條
에 따른 基本計劃 및 圈域計劃 樹立, 같은 法
第52條
에 따른 觀光地 및 觀光團地 指定, 같은 法
第54條
에 따른 觀光地·觀光團地 造成計劃의 承認 및 같은 法
第55條
에 따른 造成事業의 施行
- 6.
「鑛業法」第24條
에 따른 不許可 處分 및 같은 法
第34條
에 따른 鑛業權의 取消處分 또는 鑛區의 減少處分
- 7.
「國民賃貸住宅建設 等에 關한 特別措置法」 第4條
에 따른 施行者 指定, 같은 法
第5條
에 따른 豫定地區 指定 및 같은 法
第11條
에 따른 實施計劃의 承認
- 8.
「國有財産法」 第24條
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收益許可
- 9.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30條
에 따른 都市管理計劃의 決定, 같은 法
第56條
에 따른 開發行爲의 許可, 같은 法
第86條
에 따른 都市計劃施設事業의 施行者 指定 및 같은 法
第88條
에 따른 實施計劃의 認可
- 10.
「農漁村整備法」 第22條
에 따른 農業基盤施設의 目的 外 使用承認 및 같은 法
第68條
第2項에 따른 農漁村 觀光休養團地 開發事業計劃의 承認
- 11.
「農地法」 第34條
에 따른 農地의 轉用許可 또는 協議
- 12.
「大氣環境保全法」 第43條
에 따른 비산먼지의 申告
- 13.
「道路法」 第8條
에 따른 道路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같은 法
第19條
에 따른 路線認定의 公告, 같은 法
第25條
에 따른 道路區域의 決定, 같은 法
第34條
에 따른 管理廳이 아닌 者에 對한 道路公社의 施行許可 및 같은 法
第40條
에 따른 道路의 占用許可에 關한 것에 한한다)
- 14.
「都市開發法」 第3條
에 따른 都市開發區域의 指定, 같은 法
第4條
에 따른 都市開發事業計劃의 樹立, 같은 法
第11條
에 따른 都市開發事業施行者의 指定 및 같은 法
第17條
에 따른 實施計劃의 認可
- 15.
「都市公園 및 綠地 等에 關한 法律」 第16條
에 따른 公園造成計劃의 立案·決定, 같은 法
第24條
에 따른 都市公園의 占用許可, 같은 法
第27條
에 따른 도지自然公園區域에서의 行爲制限 및 같은 法
第38條
에 따른 綠地 占用許可 等
- 16.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第4條
에 따른 整備區域의 變更指定
- 17.
「都市再整備 促進을 위한 特別法」第5條
에 따른 再整備促進地區의 指定 및 같은 法
第12條
에 따른 再整備促進計劃의 樹立決定
- 18.
「私道法」 第4條
에 따른 사도 開設許可
- 19.
「四方事業法」 第14條
에 따른 伐採 및 土石의 採取 等의 許可 및 같은 法
第20條
에 따른 사방지의 指定 解除
- 20.
「山地管理法」 第6條
에 따른 保全山地의 變更·解除, 같은 法
第14條
에 따른 山地轉用許可, 같은 法
第15條
에 따른 山地專用申告 및 같은 法
第25條
에 따른 土石採取許可
- 21.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 等의 許可·申告, 같은 法 第45條第1項·第2項에 따른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申告 및 같은 法 第46條第1項에 따른 保安林의 指定解除
- 22. 「消防施設設置維持 및 安全管理에 關한 法律」 第7條第1項에 따른 建築許可 等의 同意, 「消防施設工事業法」 第13條第1項에 따른 消防施設公使의 申告 및 「危險物安全管理法」 第6條第1項에 따른 製造소等의 設置許可
- 23.
「騷音·振動規制法」 第22條
에 따른 特定公使의 事前申告
- 24.
「小河川整備法」 第10條
에 따른 小河川公使의 施行許可 및 같은 法
第14條
에 따른 小河川占用의 許可
- 25. 「水道法」 第17條第1項에 따른 一般水道事業의 認可, 같은 法
第49條
에 따른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같은 法
第52條
에 따른 專用上水道設置의 認可 및 같은 法
第54條
에 따른 專用工業用水道設置의 認可
- 26.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33條
에 따른 水質汚染物質 排出施設의 設置 許可 또는 申告
- 27.
「沿岸管理法」 第8條
에 따른 沿岸管理地域計劃의 樹立, 같은 法
第9條
에 따른 地域計劃의 考試, 같은 法
第10條
에 따른 統合計劃의 變更 및 같은 法
第17條
에 따른 沿岸整備事業實施計劃의 承認
- 28.
「장사 等에 關한 法律」 第27條
에 따른 墳墓의 開場許可
- 29.
「電氣事業法」 第62條
에 따른 自家用電氣設備 工事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 30.
「住宅法」 第16條
에 따른 事業計劃 承認
- 31.
「地籍法」 第27條
에 따른 事業의 着手·變更 또는 完了의 申告
- 32.
「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 關한 法律」 第12條
에 따른 事業計劃의 承認
- 33.
「測量法」 第25條
에 따른 測量成果 等의 使用審査
- 34.
「宅地開發促進法」 第9條
에 따른 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
- 35.
「廢棄物管理法」 第17條
및
第18條
에 따른 事業場廢棄物의 處理 申告
- 36.
「港灣法」 第5條
및
第7條
에 따른 港灣基本計劃 樹立 및 變更, 같은 法
第9條
第2項에 따른 港灣公社施行의 許可 및 같은 法
第10條
第2項에 따른 實施計劃의 承認
- 37.
「下水道法」 第11條
에 따른 公共下水道의 設置認可, 같은 法
第16條
에 따른 公共下水道工事의 施行許可 및 같은 法
第24條
에 따른 公共下水道의 占用許可
- 38.
「河川法」 第6條
에 따른 河川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 같은 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의 施行許可 및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占用許可
- (2) 第1項에 따른 人·許可等의 議題를 받으려는 事業施行者가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의 申請을 하는 때에는 該當 法律이 定하는 關聯 書類를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함에 있어서 그 內容에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되는 事項이 包含되어 있는 境遇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 (4) 第3項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으로부터 協議를 要請받은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協議要請을 받은 날부터 20日 以內에 意見을 提出하여야 한다.
- (2) 第26條第1項에 따른 造成事業區域의 指定·考試가 있는 때에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第20條第1項 및
第22條
에 따른 事業認定 및 그 考試가 있는 것으로 본다.
- (3) 第1項에 따른 土地 等의 受容等에 關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을 準用한다.
第5張 博覽會 支援施設區域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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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3條(博覽會 支援施設區域의 指定)
(1) 市場·郡守·區廳長은 第26條第1項에 따른 造成事業區域 밖에서 博覽會 支援施設을 擴充하기 위한 事業을 推進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博覽會 支援施設區域 運營計劃을 作成하여 國土海洋部長官에게 博覽會 支援施設區域의 指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博覽會 支援施設區域의 指定을 하고자 할 때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한 後 支援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이 境遇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는 때에는
「環境政策基本法」 第25條
에 따른 事前環境性檢討를 實施하고, 같은 法
第25條
의3에 따른 事前環境性檢討協議를 要請하여야 한다.
- (3) 第2項에 따라 協議 要請을 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要請을 받은 날부터 20日 以內에 國土海洋部長官에게 意見을 提示하여야 한다.
- (4) 國土海洋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博覽會 支援施設區域을 指定한 때에는 그 內容을 官報에 告示하고, 이를 該當 市場·郡守·區廳長 및 管轄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에게 遲滯 없이 通知하여야 한다.
- (5) 第4項에 따라 通知를 받은 市長·郡守·區廳長은 그 內容을 14日 以上 住民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 地方自治團體는 博覽會 支援施設의 新設·新築 또는 개·保守 및 支援施設에 連結되는 基盤施設에 關하여는 事業費의 一部를 支援하거나 金融支援을 할 수 있다.
- 第34條(博覽會 支援施設區域 運營計劃)
博覽會 支援施設區域 運營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 1. 博覽會 支援施設區域의 位置·面積 및 對外的 表示方法
- 2. 博覽會 支援施設區域 指定의 必要性
- 3. 博覽會 支援區施設驛에서의 運營·開發事業 및 事業者
- 4. 博覽會 支援施設區域 土地利用計劃
- 5. 規制特例事項과 그 必要性 및 適用範圍
- 6. 自然環境의 保全 및 汚染防止對策
- 7. 財源調達方法
- 8. 그 밖에 博覽會 支援施設區域에 必要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 第35條(博覽會 支援施設區域 指定時 考慮事項)
國土海洋部長官은 第33條第2項에 따라 博覽會 支援施設區域을 指定함에 있어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考慮하여야 한다.
- 1. 博覽會 支援施設區域 運營計劃과 博覽會의 圓滑한 準備 支援과의 適合性
- 2. 地方自治團體가 申請하는 規制特例와 博覽會 支援施設區域 運營計劃과의 聯關性
- 3. 博覽會 支援施設區域 運營計劃을 뒷받침할 수 있는 財源 等의 確保
- 4. 自然環境의 保全 및 汚染防止對策의 適合性
- 5. 地域經濟의 活性化에 미치는 效果
- 6. 그 밖에 考慮하여야 할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 第36條(博覽會 支援施設區域 指定의 效果)
第33條第4項에 따라 博覽會 支援施設區域의 指定·考試가 있은 때에는 博覽會 支援施設區域 運營計劃의 承認을 받은 것으로 본다.
- 第37條(支援施設 等에 關한 事業의 施行者)
(1) 詩·道知事는 博覽會 支援區域 안에서 제2조제3호에 따른 博覽會 支援施設을 擴充하기 위한 事業(以下 "博覽會 支援施設事業"이라 한다)을 直接 施行하거나 다음 各 號의 者를 施行者로 指定하여 施行할 수 있다.
- 1. 詩·郡·區
- 2. 公共機關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機關
- 3. 「地方公企業法」에 따른 地方公企業
- 4. 資本金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資格要件에 該當하는 民間投資者 및 施行者
- 5.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자 2 以上이 博覽會 支援施設事業을 施行할 目的으로 出資하여 設立한 法人
- (2) 第1項에 따른 施行者로 指定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書類를 갖추어 國土海洋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 (3) 第1項第4號의 民間投資者 및 施行者의 資格要件 및 指定節次 等에 對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8條(施行者 事業計劃의 承認)
(1) 施行者는 제36조의 博覽會 支援施設區域 運營計劃의 承認이 있는 境遇 博覽會 支援施設事業의 規模와 內容, 事業期間, 財源調達計劃 等을 包含한 事業計劃書를 作成하여 市·道知事의 承認을 받아야 하며 詩·道知事는 事業計劃의 承認 時 管轄 市場·郡守·區廳長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承認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 (2) 詩·道知事는 施行者의 事業計劃을 承認하거나 變更承認하는 境遇에는 遲滯 없이 이를 公報에 告示하여야 하고, 管轄 市場·郡守·區廳長에게 關係 書類의 寫本을 送付하여야 한다. 이 境遇 關係 書類의 寫本을 送付받은 市長·郡守·區廳長은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第39條(人·許可等의 議題)
(1) 施行者가
第38條
에 따른 施行者의 事業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받은 境遇에는 第30條第1項 各 號의 人·許可等을 받은 것으로 보고, 承認을 告示한 때에는 第30條第1項 各 號에 따른 人·許可等의 考試 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 (2) 詩·道知事는 施行者의 事業計劃을 承認하거나 變更承認하는 境遇 그 事業計劃에 第30條第1項 各 號에 該當하는 事項이 包含되어 있는 때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하고,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協議 要請을 받은 날부터 20日 以內에 意見을 提出하여야 한다.
- 第40條(規制特例에 對한 協議)
第34條
와 關聯하여 博覽會 支援施設區域 運營計劃 樹立에 있어서 必要한 規制特例事項에 對하여 國土海洋部長官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積極的으로 協議에 臨하여야 한다.
第6張 揮帳 및 類似名稱의 使用禁止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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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1條(博覽會 揮帳 等의 使用)
組織委員會가 指定한 揮帳·마스코트 또는 이와 類似한 것으로 博覽會를 象徵하는 것을 商品 等에 標示하거나 廣告나 그 밖에 營利를 目的으로 使用하고자 하는 者는 組織委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다만, 「商標法」 및 「디자인保護法」에 따라 登錄된 權利者가 使用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42條(類似名稱의 使用禁止)
組織委員會가 아닌 者는 2012麗水世界博覽會組織委員會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43條(罰則 適用에서의 公務員 議題)
組織委員會의 任職員과 第17條第1項에 따라 法人 또는 團體로부터 組織委員會에 派遣된 任職員은
「刑法」 第127條
와 같은 法
第132條
까지의 規定에 따른 罰則의 適用에서는 公務院으로 본다.
第7張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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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44條(罰則)
第41條
를 違反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45條(過怠料)
(1)
第42條
를 違反한 者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 (2)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 (3) 第2項에 따른 過怠料 處分에 不服하는 者는 그 處分을 告知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 (4) 第2項에 따라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에 따라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國土海洋部長官은 遲滯 없이 管轄 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따른 過怠料 裁判을 한다.
- (5) 第3項의 期間 以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附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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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2護摩木, 第6條第3項, 第7條第5項, 第12條第4號,
第16條
, 第22條第6項, 第23條第5項, 第24條第3項, 第26條第2項,
第27條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爲에 한한다), 第28條第1號 및 第3號, 第29條第1項(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에 한한다), 第34條第8號, 第35條第6號,
第37條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에 한한다) 및
第45條
는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제7조제2항제4호는 2008年 6月 22日부터 各各 施行한다.
- 第2條
(有效期間) 이 法은 2013年 12月 31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 第3條
(權利·義務 等의 承繼) 組織委員會 設立 前에 大統領訓令 第206號에 따라 設置된 2012麗水世界博覽會準備企劃團(以下 이 條에서 "準備企劃團"이라 한다)이 博覽會 關聯施設의 設置 等 博覽會 準備와 關聯하여 職務上 行한 行爲 또는 準備企劃團에 對하여 行한 行爲는 이를 組織委員會가 行하거나 組織委員會에 對하여 行하여진 行爲로 본다.
- 第4條
(麗水忠情 都市開發區域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前에 博覽會 開催 支援을 위하여 「都市開發法」에 따라 區域指定된 "麗水忠情 都市開發區域"은
第26條
에 따라 指定·告示된 造成事業區域으로 본다.
- (2) 이 法 施行 當時 "麗水忠情 都市開發區域" 開發과 關聯한 行爲는 이 法에 따른 行爲로 본다.
- 第5條
(準備企劃團에 派遣된 公務員과 任職員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準備企劃團에 派遣된 公務員과 法人, 그 밖의 團體로부터 派遣된 任職員은 第17條第1項에 따라 派遣된 公務員 또는 任職員으로 본다.
-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土地利用規制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別表의 連番 214番의 다음에 215番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
│215 │「2012麗水世界博覽會 支援特別法」第26條 │博覽會場 造成事業區域 │
└──┴────────────────────┴───────────┘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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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著作權法
第7條에 따라
非保護著作物
로 配布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使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著作物이 있습니다.
-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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