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麗水世界博覽會 支援特別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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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法令은 廢止 되었거나 使用 國家가 消滅하는 等의 原因으로 法的 效力이 없습니다.

2012麗水世界博覽會 支援特別法
法律 第8901號
制定機關 : 國會

大韓民國 麗水世界博覽會 支援 및 事後活用에 關한 特別法

施行: 2008. 3. 14.
制定: 2008. 3. 14.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2012年에 開催되는 麗水世界博覽會의 成功的 開催를 支援함으로써 海洋科學技術의 振興, 海洋水産産業의 發展과 海洋資源 및 沿岸의 合理的이고 持續可能한 開發 및 管理·保全을 促進하고 國土의 均衡的인 發展과 國家位相을 提高하는 同時에 나아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博覽會 關聯施設"이란 2012麗水世界博覽會(以下 "博覽會"라 한다) 開催를 위하여 造成되거나 造成된 工作物 또는 施設 等으로서 博覽會 直接施設 및 博覽會 支援施設을 말한다.
2. "博覽會 直接施設"이란 博覽會場 造成事業區域에 造成되는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施設을 말한다.
가. 國家觀, 國際機構館, 企業觀, 象徵타워, 水族館 等 展示施設
나. 商業施設, 便宜施設, 管理施設, 行事施設 等 戰時支援施設
다. 電氣·情報通信施設, 從事者 宿泊施設 等 基盤施設
라. 「港灣法」 第2條第6호라목의 港灣親水施設
마. 그 밖에 博覽會와 直接 關聯된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
3. "博覽會 支援施設"이란 博覽會 支援施設區域에 造成되는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施設을 말한다.
가. 「觀光振興法」 第3條의 觀光事業 施設
나. 博覽會 主題 關聯 硏究 및 製造 施設
4. "博覽會長 造成事業區域"이란 博覽會場을 造成하기 위하여 第26條第1項에 따라 指定·告示된 區域을 말한다.
5. "博覽會 支援施設區域"이란 博覽會場 造成事業區域 밖의 區域으로서 參加者의 宿泊 및 레저活動 等을 支援하기 위하여 第33條第2項에 따라 指定·告示된 區域을 말한다.
6. "交通施設"이란 「交通體系效率化法」 第2條第2號에 따른 交通施設로서 博覽會 開催地로의 接近을 支援하기 위하여 設置·運營되는 施設 또는 工作物을 말한다.
7. "特別交通對策"이란 博覽會의 成功的인 開催를 支援하기 위하여 「交通體系效率化法」 第11條의2 에 따라 樹立된 博覽會 特別交通對策을 말한다.
  • 第3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 中 博覽會 關聯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事業에 適用되는 事項은 다른 法律에 優先하여 適用한다.

第2張 2012麗水世界博覽會組織委員會 [ 編輯 ]

  • 第4條(2012麗水世界博覽會組織委員會의 設立) (1) 博覽會의 準備 및 成功的인 開催를 위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2012麗水世界博覽會組織委員會(以下 "組織委員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2) 組織委員會는 財團法人으로 하고,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3) 組織委員會는 博覽會의 準備 및 成功的인 開催를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遂行한다.
1. 博覽會 綜合計劃 및 細部 運營計劃의 樹立·施行
2.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管理
3. 博覽會 參加國 및 世界博覽會機構와의 協力
4. 博覽會 誘致 時에 國際社會에 約束한 麗水프로젝트의 성실한 履行을 위한 綜合計劃의 樹立
5. 그 밖에 博覽會의 圓滑한 準備 및 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
(4) 組織委員會에 任員으로 委員長, 副委員長, 執行委員, 委員 및 監査를 두며, 業務의 效率的인 推進을 위하여 執行委員會를 둔다.
(5) 第4項에 따른 任員의 定員, 任期 및 選出方法, 執行委員會의 構成 및 機能 等에 關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6) 組織委員會에 關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것 外에는 「民法」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5條(國家 等의 支援) (1) 組織委員會는 國家·地方自治團體·公共機關(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4條 에 따른 公共機關을 말한다. 以下 같다)·법인·단체 等에 行政的·財政的인 協助 및 支援과 그 밖에 必要한 便宜를 要請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라 要請을 받은 該當 機關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最大限 協助하여야 한다.
(3)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組織委員會의 設置·運營과 博覽會의 準備 및 運營에 必要한 事業을 支援하기 위하여 組織委員會에 豫算을 支援할 수 있다.
(4) 國歌는 博覽會 開催地에 對하여 「交通體系效率化法」 第11條 에 따른 連繫交通體系 構築對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하고, 博覽會場 隣近의 都市景觀 造成事業 等을 위하여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 第6條(對테러·安全 對策 等) (1) 組織委員會는 博覽會 關聯施設과 從事者·觀覽客 等에 對한 테러 및 安全威脅에 對備하기 위하여 國家에 支援을 要請할 수 있다.
(2) 國家는 第1項에 따른 組織委員會의 要請事項을 支援하기 위하여 對테러·安全有關機關으로 構成되는 테러對策機構를 設置·運營할 수 있다.
(3)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組織委員會와 關係 行政機關 間의 具體的인 業務分擔 및 對策機構의 設置·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7條(基金의 設置 等) (1) 組織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에 必要한 資金과 博覽會의 準備 및 運營에 必要한 費用을 充當하기 위하여 組織委員會에 博覽會基金(以下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2) 第1項의 基金은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 및 政府 外의 者의 出捐金·補助金 및 「寄附金品의 募集 및 使用에 關한 法律」에 따른 寄附金品
2. 第9條의 資金借入에 따른 借入金
3. 第12條의 收益事業에 따른 收益金
4. 「屋外廣告物 等 管理法」 第6條第5項에 따라 組織委員會에 支援되는 屋外廣告事業 收益金
5. 基金運營으로 생기는 收益金
6. 그 밖의 收益金
(3) 基金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4) 組織委員會는 「企業豫算會計法」 第5條의 原則에 따라 基金을 計利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基金의 運用 및 管理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條(국·公有財産의 代父 等)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組織委員會의 支援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 用途에 支障을 주지 아니하는 範圍 안에서 國·公有財産을 無償으로 代父·使用 및 收益하게 하거나 事務用品이나 그 밖의 物品을 讓與 또는 無償으로 使用하게 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라 無償으로 代父·使用 및 收益하게 하거나 讓與하는 境遇에 그 內容·條件 및 節次 等은 該當 財産 또는 物品의 管理廳과 組織委員會와의 契約으로 定한다.
  • 第9條(資金의 借入 等) (1) 組織委員會는 博覽會의 準備 및 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資金을 借入하거나 物資를 導入(國際機構·外國政府·外國人 等으로부터의 資金借入과 物資導入을 包含한다)할 수 있다.
(2) 組織委員會가 海外로부터 資金을 借入하거나 物資를 導入하는 境遇에는 「公共借款의 導入 및 管理에 關한 法律」 또는 「外國換去來法」에 따른다.
  • 第10條(負擔金 等의 減免)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를 支援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律」, 「農地法」, 「山地管理法」, 「基盤施設負擔金에 關한 法律」, 「公有水面管理法」 및 「河川法」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開發負擔金, 農地保全負擔金, 代替山林資源造成費, 基盤施設負擔金, 公有水面 點·使用料 및 河川 點·使用料를 減免할 수 있다.
  • 第11條(債券 等의 買入義務 免除) 組織委員會가 그 運營 및 活動을 위하여 動産 또는 不動産의 取得 等을 하는 境遇에 關係 法令에 따라 買入하여야 할 各種 債券 等의 買入義務는 國家機關의 例에 準하여 免除한다.
  • 第12條(收益事業) 組織委員會는 博覽會의 準備 및 運營에 必要한 費用을 充當하기 위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다음 各 號의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다만, 第3號의 事業은 第22條 에 따른 麗水世界博覽會政府支援委員會의 審議·調停을 미리 거쳐야 한다.
1. 揮帳事業
2. 記念鑄貨의 販賣
3. 宅地 等 分讓事業
4. 그 밖에 博覽會와 關聯된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
  • 第13條(記念鑄貨의 販賣) (1) 組織委員會는 博覽會의 準備 및 運營에 必要한 費用을 充當하기 위하여 記念鑄貨의 發行을 韓國銀行에 要請할 수 있다.
(2) 組織委員會는 第1項에 따라 發行된 記念鑄貨를 獨占的으로 引受할 수 있다.
  • 第14條(記念郵票 等의 發行) 組織委員會는 博覽會를 弘報하거나 記念하기 위하여 記念郵票 또는 郵便葉書의 發行을 知識經濟部長官에게 要請할 수 있다.
  • 第15條(宅地 等 分讓事業) 組織委員會는 博覽會의 準備 및 運營에 必要한 費用을 充當하기 위하여 「宅地開發促進法」 第7條 에 따른 宅地開發事業의 施行者에게 必要한 事業의 施行을 要請할 수 있다.
  • 第16條(手數料 等) 組織委員會는 博覽會를 爲한 業務나 그 밖에 博覽會와 關聯이 있는 事業을 推進하는 境遇에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 또는 使用料를 받을 수 있다.
1. 組織委員會가 管理하는 博覽會 關聯施設이나 物品을 使用하게 하는 境遇
2. 組織委員會가 個人·法人 또는 團體에 用役을 提供하는 境遇
3.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 第17條(公務員의 派遣要請 等) (1) 組織委員會는 業務遂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關係 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博覽會와 關聯된 法人 또는 團體에 對하여 「國家公務員法」 第2條第2項 및 「地方公務員法」 第2條 에 따른 公務員, 法人 또는 團體의 任職員의 派遣을 要請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라 組織委員會가 公務員 또는 任職員의 派遣을 要請한 境遇 關係 行政機關 및 法人 또는 團體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業務遂行에 적합한 者를 選拔·派遣하여야 하며, 派遣期間 中 派遣勤務를 解除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組織委員會와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3) 第2項에 따라 公務員 또는 任職員을 派遣한 關係 行政機關 및 法人 또는 團體의 腸은 派遣된 者에 對하여 昇進·轉補·敎育·褒賞 및 厚生福祉 等에 있어서 不利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組織委員會는 派遣된 公務員 또는 任職員이 業務遂行에 不適合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該當 公務員 또는 任職員을 派遣한 關係 行政機關, 法人 또는 團體에 對하여 派遣勤務의 解除를 要請할 수 있다.
  • 第18條(資料의 提供要請) (1) 組織委員會는 關係 行政機關·公共團體·敎育機關 및 硏究團體 等에 對하여 博覽會와 關聯된 調査報告書 및 硏究論文 等 資料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要請을 받은 機關 또는 團體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應하여야 한다.
  • 第19條(豫算書 等의 承認) 組織委員會는 다음 年度의 事業計劃書와 豫算書를 作成하여 다음 年度 開始 1個月 前까지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第20條(決算報告 等) 組織委員會는 每 會計年度의 歲入歲出決算報告書에 該當 年度의 事業實績을 添附하여 다음 年度 3月末까지 國土海洋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 第21條(殘餘財産의 歸屬) 組織委員會가 解散하는 境遇에 殘餘財産의 歸屬은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關한 法律」을 準用한다.

第3張 麗水世界博覽會政府支援委員會 [ 編輯 ]

  • 第22條(麗水世界博覽會政府支援委員會) (1) 博覽會와 關聯된 主要政策을 審議·調整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所屬으로 麗水世界博覽會政府支援委員會(以下 "支援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2) 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하여 30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副委員長은 國土海洋部長官이 되며, 그 밖의 委員은 다음 各 號의 者가 된다.
1. 企劃財政部長官
2. 敎育科學技術部長官
3. 外交通商部長官
4. 統一部長官
5. 法務部長官
6. 行政安全部長官
7. 文化體育觀光部長官
8. 農林水産食品部長官
9. 知識經濟部長官
10. 保健福祉家族副長官
11. 環境部長官
12. 國家情報院長
13. 國務總理室長
14. 大統領室 經濟首席祕書官
15. 全羅南道知事
16. 慶尙南道知事
17. 麗水市場
18. 2012麗水世界博覽會組織委員會委員長(以下 "組織委員長"이라 한다)
19. 그 밖에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機關의 長
20. 博覽會 準備 및 開催에 關하여 專門知識과 經驗이 豐富한 者 中에서 委員長이 任命 또는 委囑하는 者
(3) 支援委員會에 幹事 1人을 둔다. 이 境遇 幹事는 國務總理室 所屬 高位公務員團 中에서 委員長이 指名한다.
(4) 支援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할 案件을 檢討·調整하고 支援委員會가 委任한 事項을 處理하기 위하여 支援委員會에 麗水世界博覽會支援實務委員會(以下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이 境遇 實務委員會의 委員長은 國務總理室 國務次長이 된다.
(5) 支援委員會는 國家가 世界博覽會 誘致時에 國際社會에 約束한 麗水프로젝트의 성실한 履行을 위한 各 部處間 協力事業을 調整한다.
(6) 그 밖에 支援委員會와 實務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張 博覽會 直接施設 等 [ 編輯 ]

  • 第23條(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計劃의 樹立·施行) (1) 組織委員會는 博覽會의 成功的 開催를 위하여 事業區域을 包含한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計劃을 樹立하여 國土海洋部長官에게 承認을 要請하여야 한다. 이 境遇 組織委員會는 博覽會 直接施設이 環境親和的으로 設置·利用될 수 있도록 周邊 環境與件 및 地理的 特性을 勘案하여야 한다.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計劃을 承認하고자 할 때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한 後 支援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이 境遇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는 때에는 「環境政策基本法」 第25條 에 따른 事前環境性檢討를 實施하고, 같은 法 第25條 의3에 따른 事前環境性檢討協議를 要請하여야 한다.
(3) 第2項에 따라 協議 要請을 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要請을 받은 날부터 20日 以內에 國土海洋部長官에게 意見을 提示하여야 한다.
(4) 國土海洋部長官은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計劃을 承認한 때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組織委員長에게 書類를 送付하여야 하며, 이를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5)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計劃의 樹立 基準 및 告示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4條(博覽會 直接施設에 對한 支援 等) (1) 國家는 博覽會 直接施設의 新設·新築 또는 개·保守에 關하여 事業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組織委員長으로부터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를 위하여 國有財産, 公有財産 및 廢校財産의 讓與를 要請받은 境遇에는 「國有財産法」,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및 「廢校財産의 活用促進을 위한 特別法」에도 不拘하고 이를 于先 讓與할 수 있다.
(3)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博覽會의 開催地 및 그 隣近에 施行 中이거나 施行 豫定인 博覽會 直接施設 및 交通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事業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博覽會의 開催時期에 맞추어 優先的으로 施行할 수 있다.
  • 第25條(特別交通對策 樹立) (1) 國土海洋部長官은 特別交通對策을 樹立하여야 한다.
(2) 國土海洋部長官은 博覽會特別交通對策本部를 構成·運營한다.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樹立된 特別交通對策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公共機關의 長에게 博覽會特別交通對策本部에의 所屬 職員의 派遣 等 必要한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 第26條(造成事業區域의 指定) (1) 國土海洋部長官은 第23條 에 따라 承認한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計劃에 따라 博覽會場 造成事業區域(以下 "造成事業區域"이라 한다)을 指定·告示한다.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造成事業區域을 指定하거나 指定된 造成事業區域을 變更하려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미리 管轄 道知事·市場 및 住民의 意見을 듣고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造成事業區域을 指定 또는 變更하는 때에는 「土地利用規制 基本法」 第8條 에 따른 地形圖面을 包含한 關係 書類를 官報에 告示하고, 關係 書類의 寫本을 管轄 道知事 및 市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이 境遇 關係 書類의 寫本을 送付받은 管轄 道知事 또는 市長은 管轄 地域의 住民이 이를 14日 以上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第27條(行爲 等의 制限) (1) 第26條第1項에 따라 指定·告示된 造成事業區域 안에서 建築物의 建築, 工作物의 設置, 土地의 形質變更, 土石·자갈·모래의 採取, 水産動植物의 捕獲·樣式, 土地分割 및 物件을 쌓아놓는 行爲,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爲를 하려는 者는 管轄 道知事 또는 市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2) 第1項에 따라 管轄 道知事 또는 市場이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하는 境遇 그 對象 行爲 等이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事業에 重大한 支障을 줄 憂慮가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爲에 該當하는 때에는 미리 國土海洋部長官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 第28條(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事業의 施行者) 組織委員會는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事業을 直接 施行하거나 다음 各 號의 者를 施行者로 指定하여 施行할 수 있다.
1. 公共機關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機關
2. 「地方公企業法」에 따른 地方公企業
3. 資本金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資格要件에 該當하는 民間投資者
4.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자 2 以上이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事業을 施行할 目的으로 出資하여 設立한 法人
  • 第29條(實施計劃의 承認 等) (1)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事業 施行者(以下 "事業施行者"라 한다)가 事業을 施行하려는 境遇에는 博覽會 直接施設의 設置·利用 및 事後活用 等에 關한 事業規模와 內容, 事業期間, 財源調達計劃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等을 包含한 實施計劃을 作成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承認을 받은 實施計劃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國土海洋部長官은 實施計劃을 承認하거나 變更承認韓 때에는 遲滯 없이 이를 官報에 告示하고, 管轄 道知事 및 市長에게 關係 書類의 寫本을 送付하여야 한다. 이 境遇 關係 書類의 寫本을 送付받은 道知事 또는 市場은 이를 14日 以上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第30條(다른 法律에 따른 人·許可等의 議題) (1) 國土海洋部長官은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함에 있어서 그 實施計劃에 對한 다음 各 號의 許可·認可·決定·免許·協議·同意·承認·申告 또는 解除 等(以下 "人·許可等"이라 한다)에 關하여 第3項에 따라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事項에 對하여는 該當 人·許可等을 받은 것으로 보며, 第29條第2項에 따라 實施計劃이 告示된 때에는 다음 各 號의 法律에 따른 人·許可等이 考試 또는 公告된 것으로 본다.
1. 「建築法」 第8條 에 따른 建築許可, 같은 法 第9條 에 따른 建築申告, 같은 法 第10條 에 따른 許可·申告事項의 變更, 같은 法 第14條 에 따른 用途變更, 같은 法 第15條 에 따른 假設建築物의 許可·申告, 같은 法 第25條 에 따른 建築協議 및 같은 法 第72條 에 따른 工作物의 築造申告
2. 「骨材採取法」 第22條 에 따른 骨材採取의 許可
3.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 에 따른 公有水面의 點·使用許可 및 같은 法 第8條 에 따른 實施計劃의 認可
4.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 第8條 에 따른 埋立基本計劃의 樹立 및 變更, 같은 法 第9條 에 따른 埋立免許, 같은 法 第15條 에 따른 實施計劃의 認可 및 같은 法 第38條 第1項에 따른 協議 또는 承認
5. 「觀光振興法」 第15條 에 따른 事業計劃의 承認, 같은 法 第51條 에 따른 基本計劃 및 圈域計劃 樹立, 같은 法 第52條 에 따른 觀光地 및 觀光團地 指定, 같은 法 第54條 에 따른 觀光地·觀光團地 造成計劃의 承認 및 같은 法 第55條 에 따른 造成事業의 施行
6. 「鑛業法」第24條 에 따른 不許可 處分 및 같은 法 第34條 에 따른 鑛業權의 取消處分 또는 鑛區의 減少處分
7. 「國民賃貸住宅建設 等에 關한 特別措置法」 第4條 에 따른 施行者 指定, 같은 法 第5條 에 따른 豫定地區 指定 및 같은 法 第11條 에 따른 實施計劃의 承認
8. 「國有財産法」 第24條 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收益許可
9.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30條 에 따른 都市管理計劃의 決定, 같은 法 第56條 에 따른 開發行爲의 許可, 같은 法 第86條 에 따른 都市計劃施設事業의 施行者 指定 및 같은 法 第88條 에 따른 實施計劃의 認可
10. 「農漁村整備法」 第22條 에 따른 農業基盤施設의 目的 外 使用承認 및 같은 法 第68條 第2項에 따른 農漁村 觀光休養團地 開發事業計劃의 承認
11. 「農地法」 第34條 에 따른 農地의 轉用許可 또는 協議
12. 「大氣環境保全法」 第43條 에 따른 비산먼지의 申告
13. 「道路法」 第8條 에 따른 道路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같은 法 第19條 에 따른 路線認定의 公告, 같은 法 第25條 에 따른 道路區域의 決定, 같은 法 第34條 에 따른 管理廳이 아닌 者에 對한 道路公社의 施行許可 및 같은 法 第40條 에 따른 道路의 占用許可에 關한 것에 한한다)
14. 「都市開發法」 第3條 에 따른 都市開發區域의 指定, 같은 法 第4條 에 따른 都市開發事業計劃의 樹立, 같은 法 第11條 에 따른 都市開發事業施行者의 指定 및 같은 法 第17條 에 따른 實施計劃의 認可
15. 「都市公園 및 綠地 等에 關한 法律」 第16條 에 따른 公園造成計劃의 立案·決定, 같은 法 第24條 에 따른 都市公園의 占用許可, 같은 法 第27條 에 따른 도지自然公園區域에서의 行爲制限 및 같은 法 第38條 에 따른 綠地 占用許可 等
16.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第4條 에 따른 整備區域의 變更指定
17. 「都市再整備 促進을 위한 特別法」第5條 에 따른 再整備促進地區의 指定 및 같은 法 第12條 에 따른 再整備促進計劃의 樹立決定
18. 「私道法」 第4條 에 따른 사도 開設許可
19. 「四方事業法」 第14條 에 따른 伐採 및 土石의 採取 等의 許可 및 같은 法 第20條 에 따른 사방지의 指定 解除
20. 「山地管理法」 第6條 에 따른 保全山地의 變更·解除, 같은 法 第14條 에 따른 山地轉用許可, 같은 法 第15條 에 따른 山地專用申告 및 같은 法 第25條 에 따른 土石採取許可
21.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第1項·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 等의 許可·申告, 같은 法 第45條第1項·第2項에 따른 保安林 안에서의 行爲의 許可·申告 및 같은 法 第46條第1項에 따른 保安林의 指定解除
22. 「消防施設設置維持 및 安全管理에 關한 法律」 第7條第1項에 따른 建築許可 等의 同意, 「消防施設工事業法」 第13條第1項에 따른 消防施設公使의 申告 및 「危險物安全管理法」 第6條第1項에 따른 製造소等의 設置許可
23. 「騷音·振動規制法」 第22條 에 따른 特定公使의 事前申告
24. 「小河川整備法」 第10條 에 따른 小河川公使의 施行許可 및 같은 法 第14條 에 따른 小河川占用의 許可
25. 「水道法」 第17條第1項에 따른 一般水道事業의 認可, 같은 法 第49條 에 따른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같은 法 第52條 에 따른 專用上水道設置의 認可 및 같은 法 第54條 에 따른 專用工業用水道設置의 認可
26.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33條 에 따른 水質汚染物質 排出施設의 設置 許可 또는 申告
27. 「沿岸管理法」 第8條 에 따른 沿岸管理地域計劃의 樹立, 같은 法 第9條 에 따른 地域計劃의 考試, 같은 法 第10條 에 따른 統合計劃의 變更 및 같은 法 第17條 에 따른 沿岸整備事業實施計劃의 承認
28. 「장사 等에 關한 法律」 第27條 에 따른 墳墓의 開場許可
29. 「電氣事業法」 第62條 에 따른 自家用電氣設備 工事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30. 「住宅法」 第16條 에 따른 事業計劃 承認
31. 「地籍法」 第27條 에 따른 事業의 着手·變更 또는 完了의 申告
32. 「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 關한 法律」 第12條 에 따른 事業計劃의 承認
33. 「測量法」 第25條 에 따른 測量成果 等의 使用審査
34. 「宅地開發促進法」 第9條 에 따른 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
35. 「廢棄物管理法」 第17條 第18條 에 따른 事業場廢棄物의 處理 申告
36. 「港灣法」 第5條 第7條 에 따른 港灣基本計劃 樹立 및 變更, 같은 法 第9條 第2項에 따른 港灣公社施行의 許可 및 같은 法 第10條 第2項에 따른 實施計劃의 承認
37. 「下水道法」 第11條 에 따른 公共下水道의 設置認可, 같은 法 第16條 에 따른 公共下水道工事의 施行許可 및 같은 法 第24條 에 따른 公共下水道의 占用許可
38. 「河川法」 第6條 에 따른 河川管理廳과의 協議 또는 承認, 같은 法 第30條 에 따른 河川工事의 施行許可 및 같은 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占用許可
(2) 第1項에 따른 人·許可等의 議題를 받으려는 事業施行者가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의 申請을 하는 때에는 該當 法律이 定하는 關聯 書類를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함에 있어서 그 內容에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되는 事項이 包含되어 있는 境遇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4) 第3項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으로부터 協議를 要請받은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協議要請을 받은 날부터 20日 以內에 意見을 提出하여야 한다.
(2) 第26條第1項에 따른 造成事業區域의 指定·考試가 있는 때에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第20條第1項 및 第22條 에 따른 事業認定 및 그 考試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第1項에 따른 土地 等의 受容等에 關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을 準用한다.

第5張 博覽會 支援施設區域 等 [ 編輯 ]

  • 第33條(博覽會 支援施設區域의 指定) (1) 市場·郡守·區廳長은 第26條第1項에 따른 造成事業區域 밖에서 博覽會 支援施設을 擴充하기 위한 事業을 推進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博覽會 支援施設區域 運營計劃을 作成하여 國土海洋部長官에게 博覽會 支援施設區域의 指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博覽會 支援施設區域의 指定을 하고자 할 때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한 後 支援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이 境遇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는 때에는 「環境政策基本法」 第25條 에 따른 事前環境性檢討를 實施하고, 같은 法 第25條 의3에 따른 事前環境性檢討協議를 要請하여야 한다.
(3) 第2項에 따라 協議 要請을 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要請을 받은 날부터 20日 以內에 國土海洋部長官에게 意見을 提示하여야 한다.
(4) 國土海洋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博覽會 支援施設區域을 指定한 때에는 그 內容을 官報에 告示하고, 이를 該當 市場·郡守·區廳長 및 管轄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에게 遲滯 없이 通知하여야 한다.
(5) 第4項에 따라 通知를 받은 市長·郡守·區廳長은 그 內容을 14日 以上 住民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地方自治團體는 博覽會 支援施設의 新設·新築 또는 개·保守 및 支援施設에 連結되는 基盤施設에 關하여는 事業費의 一部를 支援하거나 金融支援을 할 수 있다.
  • 第34條(博覽會 支援施設區域 運營計劃) 博覽會 支援施設區域 運營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博覽會 支援施設區域의 位置·面積 및 對外的 表示方法
2. 博覽會 支援施設區域 指定의 必要性
3. 博覽會 支援區施設驛에서의 運營·開發事業 및 事業者
4. 博覽會 支援施設區域 土地利用計劃
5. 規制特例事項과 그 必要性 및 適用範圍
6. 自然環境의 保全 및 汚染防止對策
7. 財源調達方法
8. 그 밖에 博覽會 支援施設區域에 必要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 第35條(博覽會 支援施設區域 指定時 考慮事項) 國土海洋部長官은 第33條第2項에 따라 博覽會 支援施設區域을 指定함에 있어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考慮하여야 한다.
1. 博覽會 支援施設區域 運營計劃과 博覽會의 圓滑한 準備 支援과의 適合性
2. 地方自治團體가 申請하는 規制特例와 博覽會 支援施設區域 運營計劃과의 聯關性
3. 博覽會 支援施設區域 運營計劃을 뒷받침할 수 있는 財源 等의 確保
4. 自然環境의 保全 및 汚染防止對策의 適合性
5. 地域經濟의 活性化에 미치는 效果
6. 그 밖에 考慮하여야 할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 第36條(博覽會 支援施設區域 指定의 效果) 第33條第4項에 따라 博覽會 支援施設區域의 指定·考試가 있은 때에는 博覽會 支援施設區域 運營計劃의 承認을 받은 것으로 본다.
  • 第37條(支援施設 等에 關한 事業의 施行者) (1) 詩·道知事는 博覽會 支援區域 안에서 제2조제3호에 따른 博覽會 支援施設을 擴充하기 위한 事業(以下 "博覽會 支援施設事業"이라 한다)을 直接 施行하거나 다음 各 號의 者를 施行者로 指定하여 施行할 수 있다.
1. 詩·郡·區
2. 公共機關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機關
3. 「地方公企業法」에 따른 地方公企業
4. 資本金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資格要件에 該當하는 民間投資者 및 施行者
5.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자 2 以上이 博覽會 支援施設事業을 施行할 目的으로 出資하여 設立한 法人
(2) 第1項에 따른 施行者로 指定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書類를 갖추어 國土海洋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3) 第1項第4號의 民間投資者 및 施行者의 資格要件 및 指定節次 等에 對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8條(施行者 事業計劃의 承認) (1) 施行者는 제36조의 博覽會 支援施設區域 運營計劃의 承認이 있는 境遇 博覽會 支援施設事業의 規模와 內容, 事業期間, 財源調達計劃 等을 包含한 事業計劃書를 作成하여 市·道知事의 承認을 받아야 하며 詩·道知事는 事業計劃의 承認 時 管轄 市場·郡守·區廳長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承認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2) 詩·道知事는 施行者의 事業計劃을 承認하거나 變更承認하는 境遇에는 遲滯 없이 이를 公報에 告示하여야 하고, 管轄 市場·郡守·區廳長에게 關係 書類의 寫本을 送付하여야 한다. 이 境遇 關係 書類의 寫本을 送付받은 市長·郡守·區廳長은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第39條(人·許可等의 議題) (1) 施行者가 第38條 에 따른 施行者의 事業計劃의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받은 境遇에는 第30條第1項 各 號의 人·許可等을 받은 것으로 보고, 承認을 告示한 때에는 第30條第1項 各 號에 따른 人·許可等의 考試 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詩·道知事는 施行者의 事業計劃을 承認하거나 變更承認하는 境遇 그 事業計劃에 第30條第1項 各 號에 該當하는 事項이 包含되어 있는 때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하고,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協議 要請을 받은 날부터 20日 以內에 意見을 提出하여야 한다.
  • 第40條(規制特例에 對한 協議) 第34條 와 關聯하여 博覽會 支援施設區域 運營計劃 樹立에 있어서 必要한 規制特例事項에 對하여 國土海洋部長官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積極的으로 協議에 臨하여야 한다.

第6張 揮帳 및 類似名稱의 使用禁止 等 [ 編輯 ]

  • 第41條(博覽會 揮帳 等의 使用) 組織委員會가 指定한 揮帳·마스코트 또는 이와 類似한 것으로 博覽會를 象徵하는 것을 商品 等에 標示하거나 廣告나 그 밖에 營利를 目的으로 使用하고자 하는 者는 組織委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다만, 「商標法」 및 「디자인保護法」에 따라 登錄된 權利者가 使用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42條(類似名稱의 使用禁止) 組織委員會가 아닌 者는 2012麗水世界博覽會組織委員會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43條(罰則 適用에서의 公務員 議題) 組織委員會의 任職員과 第17條第1項에 따라 法人 또는 團體로부터 組織委員會에 派遣된 任職員은 「刑法」 第127條 와 같은 法 第132條 까지의 規定에 따른 罰則의 適用에서는 公務院으로 본다.

第7張 罰則 [ 編輯 ]

  • 第44條(罰則) 第41條 를 違反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45條(過怠料) (1) 第42條 를 違反한 者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2)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3) 第2項에 따른 過怠料 處分에 不服하는 者는 그 處分을 告知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4) 第2項에 따라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에 따라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國土海洋部長官은 遲滯 없이 管轄 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따른 過怠料 裁判을 한다.
(5) 第3項의 期間 以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8901號,2008.3.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2護摩木, 第6條第3項, 第7條第5項, 第12條第4號, 第16條 , 第22條第6項, 第23條第5項, 第24條第3項, 第26條第2項, 第27條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爲에 한한다), 第28條第1號 및 第3號, 第29條第1項(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에 한한다), 第34條第8號, 第35條第6號, 第37條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에 한한다) 및 第45條 는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제7조제2항제4호는 2008年 6月 22日부터 各各 施行한다.
第2條 (有效期間) 이 法은 2013年 12月 31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第3條 (權利·義務 等의 承繼) 組織委員會 設立 前에 大統領訓令 第206號에 따라 設置된 2012麗水世界博覽會準備企劃團(以下 이 條에서 "準備企劃團"이라 한다)이 博覽會 關聯施設의 設置 等 博覽會 準備와 關聯하여 職務上 行한 行爲 또는 準備企劃團에 對하여 行한 行爲는 이를 組織委員會가 行하거나 組織委員會에 對하여 行하여진 行爲로 본다.
第4條 (麗水忠情 都市開發區域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前에 博覽會 開催 支援을 위하여 「都市開發法」에 따라 區域指定된 "麗水忠情 都市開發區域"은 第26條 에 따라 指定·告示된 造成事業區域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麗水忠情 都市開發區域" 開發과 關聯한 行爲는 이 法에 따른 行爲로 본다.
第5條 (準備企劃團에 派遣된 公務員과 任職員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準備企劃團에 派遣된 公務員과 法人, 그 밖의 團體로부터 派遣된 任職員은 第17條第1項에 따라 派遣된 公務員 또는 任職員으로 본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土地利用規制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의 連番 214番의 다음에 215番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
│215 │「2012麗水世界博覽會 支援特別法」第26條 │博覽會場 造成事業區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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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