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支援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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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支援法
法律 第11266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2.8.2.
他法改正: 2012.2.1.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環境技術의 開發·支援 및 普及을 促進하고 環境産業을 育成함으로써 環境保全, 綠色成長 促進 및 國民經濟의 持續可能한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2010.1.13>
[全文改正 2008.3.21]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11.4.28>
1. "環境技術"이란 環境의 自淨能力(自淨能力)을 向上시키고 사람과 自然에 對한 環境被害 誘發 要因을 抑制·除去하는 技術로서 環境汚染을 事前에 豫防 또는 감소시키거나 汚染 및 毁損된 環境을 復元하는 等 環境의 保全과 管理에 必要한 다음 各 目의 技術을 말한다.
가. 다음 物質 等(以下 "環境汚染物質"이라 한다)의 減少·處理 技術과 騷音·振動 防止 技術
(1)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1號에 따른 大氣汚染物質
(2) 「惡臭防止法」 第2條第1號에 따른 惡臭
(3) 「多衆利用施設 等의 室內空氣質管理法」 第2條第3號에 따른 汚染物質
(4)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2條第7號에 따른 水質汚染物質
(5) 「土壤環境保全法」 第2條第2號에 따른 土壤汚染物質 및 廢棄物
나. 環境汚染의 事前 豫防·減少 技術, 汚染 誘發 抑制 製品의 開發 技術, 再活用 및 回收(回收) 技術
다. 自然環境의 保全·復元 및 改善 技術, 環境危害性評價(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管理 技術, 環境影響評價 技術
라. 環境汚染物質이나 騷音·振動 또는 環境狀態의 測定·分析 技術
마. 上水道의 淨水處理 및 汚染防止 技術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規定에 따른 技術을 應用하거나 活用[以下 "實用化(實用化)"라 한다]하는 技術
2. "環境施設"이란 環境汚染物質 等으로 인한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에 對한 危害를 事前에 豫防 또는 減少하거나 環境汚染物質의 適正한 處理 또는 廢棄物 等의 再活用을 위한 施設·機械·機構, 그 밖의 物體로서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3. "環境産業"이란 環境의 保全 및 管理를 위하여 環境施設 및 「環境分野 試驗·檢査 等에 關한 法律」 第9條에 따른 測定機器 等을 設計·製作·設置하거나 環境技術에 關한 서비스를 提供하는 産業으로서 다음 各 目의 産業을 말한다.
가. 大氣, 水質, 騷音·振動, 生態系 等에 對한 環境被害의 測定·豫防·最少化·復舊 等 環境保全活動에 必要한 施設·材料 또는 서비스를 提供하는 産業
나. 그 밖에 環境의 保全·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施設·材料 또는 서비스를 提供하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産業
4. "環境專門工事"란 다음 各 目의 施設을 設計·施工하는 工事를 말한다.
가.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12號에 따른 大氣汚染防止施設
나. 「騷音·振動管理法」 第2條第4號에 따른 騷音·振動防止施設
다.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2條第12號에 따른 水質汚染防止施設
[全文改正 2008.3.21]
  • 第3條(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育成計劃의 樹立) (1) 環境部長官은 5年마다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環境技術開發計劃을 綜合하여 「科學技術基本法」 第9條에 따른 國家科學技術委員會(以下 이 條에서 "國家科學技術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 環境技術 開發 및 環境産業의 育成을 위한 計劃(以下 "育成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2011.4.28>
(2) 育成計劃에는 다음 各 號에 關한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11.4.28, 2011.7.21>
1. 「環境政策基本法」 第14條에 따른 國家 次元의 環境保全을 위한 長期綜合計劃에 기초한 環境規制 水準의 現況과 長期展望
2.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의 國內外 動向과 그 發展展望
3.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의 育成目標, 政策의 基本方向 및 部門別 育成施策에 關한 事項
4.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의 育成에 關한 年度別 投資 및 推進計劃
5.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의 國際協力 및 海外市場 進出
6. 學校·學術團體·硏究機關 等에 對한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의 硏究 支援
7. 環境技術의 普及 및 實用化 促進
8. 그 밖에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을 育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
9. 削除 <2011.4.28>
(3) 環境部長官은 育成計劃을 樹立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1.4.28>
(4) 育成計劃을 樹立할 때에는 山(産)·學(學)·硏(硏) 協同硏究 및 國際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의 協力을 促進할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하여야 한다. <改正 2011.4.28>
(5) 環境部長官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醬의 所管 分野別로 年度別 育成計劃의 推進實績을 提出받아 이를 綜合하여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1.4.28>
(6) 環境部長官은 育成計劃을 樹立하려는 境遇에는 미리 公聽會 等을 열어 利害關係人, 關係 專門家 等으로부터 意見을 들을 수 있다. <新設 2011.4.28>
(7) 環境部長官은 育成計劃을 樹立 또는 變更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等을 통하여 그 內容을 公開할 수 있다. <新設 2011.4.28>
[全文改正 2008.3.21]
[題目改正 2011.4.28]
  • 第4條 削除 <2009.1.7>
  • 第5條(環境技術開發事業의 推進) (1) 政府는 環境保全 및 國民經濟의 持續可能한 發展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機關이나 團體 또는 事業者(以下 이 條에서 "硏究機關等"이라 한다)로 하여금 環境技術開發事業(以下 "開發事業"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1.4.28>
1. 國·公立硏究機關
2. 「特定硏究機關 育成法」 의 適用을 받는 硏究機關
3. 「政府出捐硏究機關 等의 設立·運營 및 育成에 關한 法律」 에 따라 設立된 政府出捐硏究機關 또는 「科學技術分野 政府出捐硏究機關 等의 設立·運營 및 育成에 關한 法律」에 따라 設立된 科學技術分野 政府出捐硏究機關
4. 「高等敎育法」 第2條에 따른 學校
5.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企業附設硏究所
6. 「産業技術硏究組合 育成法」 에 따른 産業技術硏究組合
7. 第10條에 따른 綠色環境志願센터
8. 環境産業을 營爲하는 事業者(以下 "環境産業體"라 한다)
9.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外國硏究機關. 다만, 國內의 機關이나 團體 또는 事業者와 共同으로 硏究開發을 하는 外國硏究機關으로 限定한다.
10.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이나 團體 또는 事業者
(2) 開發事業에 必要한 費用은 政府의 出捐金(出捐金)이나 政府 外의 者의 出捐金, 그 밖에 企業의 硏究開發費로 充當한다.
(3) 政府는 開發事業을 推進하기 위하여 第1項에 따라 開發事業을 하는 硏究機關等에 出捐金을 支給할 수 있다.
(4) 第3項에 따라 出捐金을 받아 開發事業을 하는 硏究機關等의 張은 開發事業이 끝난 後 硏究開發 結果를 使用, 讓渡(讓渡), 對與(貸與) 또는 輸出하려는 者와 技術實施契約을 締結하여 技術料를 徵收할 수 있다.
(5) 第4項에 따라 徵收한 技術料는 開發事業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用途에 使用하여야 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一定 比率에 該當하는 金額을 제5조의2에 따른 韓國環境産業技術院에 내야 한다. <改正 2009.1.7>
(6) 第3項에 따른 出捐金의 支給·使用 및 管理와 第4項 및 第5項에 따른 技術料의 徵收와 使用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5條의2(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環境技術開發 및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2條第5號에 따른 綠色製品(以下 "綠色製品"이라 한다)의 購買를 效率的으로 支援하고 環境産業을 育成하기 위하여 韓國環境産業技術院을 設立한다. <改正 2009.1.7, 2010.1.13>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法人으로 한다. <改正 2009.1.7>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 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改正 2009.1.7>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다음 各 號의 事業을 遂行한다. <改正 2009.1.7, 2010.1.13, 2011.4.5>
1. 開發事業에 對한 企劃·評價·管理
2. 開發된 環境技術의 普及 및 實用化 促進
3. 環境技術 및 綠色經營의 硏究 支援
4. 環境産業의 創業 및 經營 支援
5. 環境産業의 海外市場 進出 支援
6. 環境産業 活性化를 爲한 支援施設의 設置 等 環境産業 基盤造成에 關한 事業
7. 環境産業·技術 및 綠色經營 專門人力의 養成 및 敎育 訓鍊
8. 綠色製品의 判斷基準 開發
9. 綠色製品 生産·販賣 및 流通促進을 위한 支援
10. 環境産業·技術, 綠色經營 및 綠色製品과 關聯된 情報의 蒐集·活用·敎育·弘報
11. 環境技術의 開發·活用, 環境産業의 育成, 綠色經營 및 綠色製品 購買促進과 關聯하여 「綠色製品 購買促進에 關한 法律」 第2條第2號에 따른 公共機關으로부터 委託받은 事業
12. 그 밖에 韓國環境産業技術院의 設立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
(5) 政府는 豫算의 範圍에서 韓國環境産業技術院의 設立·運營에 必要한 經費를 出演할 수 있다. <改正 2009.1.7>
(6) 政府는 韓國環境産業技術院을 設立하고 運營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國有財産法」 에도 不拘하고 國有財産을 無償으로 貸付하거나 使用·收益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9.1.7>
(7) 韓國環境産業技術院에 關하여는 이 法에서 定하는 것 外에는 「民法」 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9.1.7>
[全文改正 2008.3.21]
[題目改正 2009.1.7]
  • 第6條(環境技術의 實用化) (1) 政府는 다음 各 號의 事業者 等을 育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第4號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支援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1. 環境技術을 開發하거나 이를 實用化하는 事業者
2. 環境技術開發을 위한 出資(出資)를 주된 事業으로 하는 者
3. 第17條에 따라 環境表紙의 認證을 받은 者
4. 第18條에 따라 環境成跡表紙의 認證을 받은 者
5. 環境産業의 海外市場 開拓을 하는 事業者
6. 環境産業體
(2) 政府는 開發된 環境技術의 實用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할 수 있다.
1. 環境技術의 實用化를 支援하는 專門機關의 育成
2. 特許技術의 實用化 事業
3. 環境技術의 實用化에 必要한 人力, 施設, 情報 等의 支援 및 技術 指導
4. 環境産業의 海外市場 開拓을 위한 海外 現地 事務所 建立을 支援하는 事業
5. 그 밖에 環境技術의 實用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
(3)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財源(財源)을 運營하는 者(以下 "財源運營者"라 한다)는 그 財源에서 第1項에 該當하는 者에게 必要한 資金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9.5.21, 2011.7.21>
1. 「環境政策基本法」 에 따른 環境改善特別會計
2. 「中小企業振興에 關한 法律」 에 따른 中小企業振興 및 産業基盤基金
3. 「科學技術基本法」 에 따른 科學技術振興基金
[全文改正 2008.3.21]
  • 第7條(新技術認證과 技術檢證) (1)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技術에 對하여 新技術認證을 申請받은 때에는 그 技術이 旣存의 技術과 比較하여 新規性과 優秀性이 있다고 評價하여 認證한 技術(以下 "新技術"이라 한다)이면 新技術認證을 할 수 있다.
1. 國內에서 最初로 開發된 環境 分野 工法技術과 그에 關聯된 技術
2. 導入한 技術의 改良에 따른 새로운 環境 分野 工法技術과 그에 關聯된 技術
(2)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技術에 對하여 技術檢證을 申請받은 때에는 現場評價 等을 통하여 그 性能이 檢證된 技術(以下 "檢證技術"이라 한다)이면 技術檢證을 할 수 있다.
1. 第1項에 따라 新技術認證을 받은 新技術
2. 第7條의2제3항 各 號의 機關에서 設置한 環境施設에 適用되는 技術의 成功 與否 判斷을 위하여 技術檢證을 申請한 技術
(3)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新技術認證을 한 때에는 新技術認證書를, 第2項에 따라 技術檢證을 한 때에는 技術檢證書를 各各 發給하여야 한다.
(4) 環境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新技術認證이나 技術檢證을 申請하는 者에게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申請한 技術을 評價하는 데에 드는 費用을 負擔하게 할 수 있다.
(5) 財源運營者는 新技術認證과 技術檢證을 促進하고 新技術의 普及을 支援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 新技術認證, 技術檢證, 示範事業 및 環境技術 實用化에 드는 費用의 全部나 一部를 第6條第3項 各 號의 財源에서 于先 支援할 수 있다.
1.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中小企業으로서 新技術認證이나 技術檢證을 받는 者
2. 新技術認證이나 技術檢證을 받은 環境技術의 示範事業을 하는 者
3. 新技術認證이나 技術檢證을 받은 技術로서 環境部長官이 公共의 目的을 위하여 普及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 環境技術을 實用化하는 者
(6) 新技術認證이나 技術檢證의 申請節次, 評價基準, 評價方法, 그 밖에 新技術認證이나 技術檢證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4.28]
  • 第7條의2(신기술의 表示方法과 于先 活用 等) (1) 第7條에 따라 新技術認證을 받은 者는 新技術을 利用하여 設置한 施設이나 製品 等에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新技術表示를 하거나 이를 廣告에 利用할 수 있다.
(2) 第7條에 따라 新技術認證을 받은 者가 아니면 新技術標示 또는 이와 類似한 表示를 하거나 이에 關한 廣告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環境部長官은 環境施設을 設置하여 運營하는 다음 各 號의 機關이나 事業者에게 新技術을 于先 活用할 수 있도록 「水道法」 第75條, 「廢棄物管理法」 第56條 및 「下水道法」 第63條 等에 따른 環境 關聯 補助金의 優先 支援 等 適切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11.4.28>
1. 國家機關이나 地方自治團體
2.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5條에 따른 公共機關
3.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出演을 받은 機關
(4) 第3項 各 號의 機關은 新技術을 活用한 때에는 每年 活用實績을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新設 2011.4.28>
[全文改正 2008.3.21]
  • 第7條의3(신기술인증과 技術檢證의 有效期間) (1) 新技術認證과 技術檢證의 有效期間은 新技術認證 또는 技術檢證을 받은 날부터 3年으로 한다. <改正 2011.4.28>
(2) 第1項에 따른 有效期間은 한 番만 延長할 수 있으며 그 延長 期間은 新技術認證은 5年 以內, 技術檢證은 7年 以內로 한다. <改正 2011.4.28>
(3) 新技術認證의 延長申請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1]
[題目改正 2011.4.28]
  • 第7條의4(신기술인증이나 技術檢證의 取消) (1)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新技術認證이나 技術檢證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新技術認證이나 技術檢證을 받은 境遇
2. 新技術이나 檢證技術의 內容에 重大한 缺陷이 있어 普及하기가 適當하지 아니하다고 環境部長官이 認定하는 境遇
(2) 第1項에 따른 取消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7條의5(우수환경산업체의 指定·支援) (1) 環境部長官은 環境産業을 支援·育成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事業實績, 技術力 等이 優秀한 環境産業體를 優秀環境産業體로 指定할 수 있다.
(2)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指定된 優秀環境産業體에 對하여 優先하여 第13條의3에 따른 海外市場 進出 支援 및 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3) 第1項에 따른 優秀環境産業體 指定의 有效期間은 그 指定을 받은 날부터 5年으로 하고, 5年 單位로 再指定할 수 있다.
(4) 第1項에 따른 優秀環境産業體의 指定 方法 및 節次 等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5)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1項에 따라 指定된 優秀環境産業體의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不正한 方法으로 優秀環境産業體로 指定받은 境遇
2. 第1項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定한 指定基準에 未達하게 된 境遇
(6) 環境部長官은 第1項 및 第3項에 따른 優秀環境産業體 指定·再指定, 第5項에 따른 指定取消를 한 境遇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等을 통하여 그 內容을 公表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1.4.28]
  • 第8條(國際共同硏究의 促進) (1) 政府는 國民經濟의 持續可能하고 均衡 있는 發展을 위하여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에 關한 國際共同硏究를 促進하기 위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2) 政府는 第1項에 따른 國際共同硏究를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推進할 수 있다.
1.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에 關한 國際協力을 爲한 調査·硏究
2.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에 關한 人力·情報의 國際交流
3.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에 關한 展示會와 學術會議의 開催
4.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의 海外市場 開拓
5. 地球環境保全을 위한 技術開發 推進
6. 그 밖에 國際共同硏究를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業
[全文改正 2008.3.21]
  • 第9條(環境技術·情報의 普及 等) (1) 政府는 優秀한 環境技術의 普及 및 環境技術情報의 蒐集·普及에 關한 具體的인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2) 政府는 第1項에 따른 環境技術의 普及 및 環境技術情報의 蒐集·普及을 위하여 環境技術·情報를 전산화하여 管理할 수 있다.
(3) 環境部長官은 第2項에 따른 環境技術·情報의 電算化를 위하여 必要한 情報를 關係 機關의 長에게 要請할 수 있다.
(4) 政府는 環境汚染物質을 輩出하는 事業者 및 環境産業體 等에게 環境技術의 開發, 優秀한 環境技術의 導入 및 環境技術情報의 交換 等을 勸告할 수 있다.
(5) 環境部長官은 「環境政策基本法」 第12條에 따른 環境基準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優秀한 環境技術을 使用·普及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11.7.21>
[全文改正 2008.3.21]
  • 第9條의2(환경기술 및 環境産業 實態調査) (1) 環境部長官은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과 關聯된 政府의 政策을 樹立하기 위하여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에 對한 實態調査(以下 "實態調査"라 한다)를 實施하고, 그 結果를 公開할 수 있다.
(2) 環境部長官은 實態調査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關聯 公共機關, 環境産業體 또는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關聯 法人·團體에 對하여 資料의 提出이나 意見의 陳述 等을 要請할 수 있다.
(3) 實態調査의 內容·時期·節次 等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4.28]
  • 第10條(綠色環境支援센터의 指定 및 運營) (1) 環境部長官은 環境懸案 問題 解決과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2條第2號에 따른 綠色成長(以下 이 條에서 "綠色成長"이라 한다)의 基盤造成 및 活性化 等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綠色環境支援센터를 指定하여 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11.4.28>
(2) 第1項에 따른 綠色環境支援센터는 다음 各 號의 事業을 遂行하며, 環境部長官은 綠色環境支援센터에 資金을 出演하는 等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1.4.28>
1. 地域의 環境改善 및 保全을 위한 調査·硏究 및 環境技術 開發事業
2. 環境技術情報 및 環境 關聯 基礎資料의 蒐集·分類·加工·普及 및 이에 關한 電算網의 構築과 關聯되는 事業
3. 環境技術의 國際交流
4. 環境産業體에 對한 支援 및 協力을 위한 事業
5. 綠色成長을 위한 環境 關聯 敎育事業
6. 第1號부터 第5號까지의 事業과 關聯하여 國家, 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4條에 따른 公共機關으로부터 委託받은 事業
7. 그 밖에 環境部長官이 認定하는 地域의 環境問題 關聯 事業
(3) 第1項에 따른 綠色環境支援센터의 指定期間은 5年으로 하고,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綜合評價를 거쳐 5年 單位로 再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11.4.28>
(4) 第1項에 따른 綠色環境支援센터의 指定基準 等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4.28>
(5) 削除 <2011.4.28>
[全文改正 2008.3.21]
[題目改正 2011.4.28]
  • 第10條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評價 및 指定取消 等) (1)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第10條에 따른 綠色環境支援센터를 評價하여야 한다.
1. 定期評價: 年 1回 綠色環境支援센터의 前年度 事業實績 等에 對한 評價
2. 綜合評價: 5年마다 綠色環境支援센터의 再指定을 위하여 指定期間 滿了 時 綠色環境志願센터 運營全般에 對한 評價
(2)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綠色環境支援센터를 評價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關係 專門家로 構成되는 綠色環境志願센터評價團(以下 "評價團"이라 한다)을 構成·運營할 수 있다.
(3) 評價團의 構成·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4)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評價를 實施하려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評價의 基準, 時期 等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5) 環境部長官은 第1項第1號에 따른 定期評價 結果 事業實績이 不實한 境遇에는 警告措置를 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支援을 中斷하거나 支援金額을 減額할 수 있다.
(6) 環境部長官은 第10條에 따른 綠色環境支援센터로 指定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1. 3年 以內에 두 番 以上 제5항에 따른 警告를 받은 境遇
2. 第10條第4項에 따라 環境部令으로 定한 指定基準에 未達하게 되어 綠色環境支援센터의 指定 目的을 達成하기 어렵다고 認定되는 境遇
[本條新設 2011.4.28]
  • 第11條(環境産業協會의 設立·運營) (1) 第15條第3項에 따른 環境專門工事業者, 第16條의4에 따른 環境컨설팅會社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字는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環境産業協會(以下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2)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3) 協會는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한다.
1. 環境産業에 對한 業種別 現況 및 關聯 統計의 調査
2. 環境産業의 育成을 위한 制度의 硏究 및 改善 建議
3.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과 關聯된 市場情報의 蒐集·分析 및 提供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委託받은 業務
5. 그 밖에 環境産業의 育成과 關聯된 事項으로 協會의 定款으로 定하는 業務
(4) 環境部長官은 協會에 對하여 環境技術 開發 및 環境産業 育成을 위하여 必要한 資金의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5) 協會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된 事項을 除外하고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1.4.28]
  • 第12條(環境技術支援) (1) 政府는 企業의 生産活動 過程에서 發生하는 環境汚染을 事前에 豫防 또는 減少하고 環境施設이 效率的으로 運營·管理될 수 있도록 技術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09.6.9, 2011.4.28>
(2) 政府는 第1項에 따른 技術 支援을 한 結果 그 施設의 改善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施設 改善 經費의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3)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技術 支援의 對象 施設, 支援 方法 및 支援 費用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3條(技術診斷) (1) 環境部長官은 公共의 環境施設의 故障을 豫防하고 適正한 運營을 圖謀하기 위하여 公共의 環境施設에 對한 技術診斷을 할 수 있다.
(2)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技術診斷 結果 施設의 改善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施設 改善 經費의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3) 環境部長官은 公共의 環境施設管理者에게 第1項에 따른 技術診斷의 結果에 따라 施設의 補完 等 必要한 措置를 要請할 수 있다.
(4) 公共의 環境施設管理者는 第1項에 따른 技術診斷에 協調하여야 한다.
(5) 第1項에 따른 技術診斷의 對象 施設, 診斷 週期 및 診斷 費用 等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3條의2(환경산업진흥단지의 造成)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環境産業體, 公共機關, 環境 關聯 學界 間의 相互連繫를 통하여 環境産業의 效率을 높이고 國內外 環境産業體를 誘致하거나 育成하기 위하여 環境産業振興團地를 造成할 수 있다.
(2)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豫算의 範圍에서 地方自治團體가 推進하는 環境産業振興團地의 造成에 드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3) 第1項에 따른 環境産業振興團地의 造成은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에 따른 産業團地의 指定·開發 節次에 따른다.
[本條新設 2011.4.28]
  • 第13條의3(해외시장 進出 支援 等) (1) 環境部長官은 環境産業의 國際協力 및 海外市場 進出을 支援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推進할 수 있다.
1. 環境産業의 國際協力 및 海外進出을 위한 調査·硏究
2. 環境産業 關聯 技術·人力 및 情報의 國際交流
3. 環境産業 關聯 展示會·學術會議의 開催
4.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關聯 海外마케팅 및 弘報活動
5. 環境産業體의 海外進出에 關한 情報提供·相談·諮問 및 敎育 等의 支援
(2) 環境部長官은 環境産業의 國際 競爭力을 强化하기 위하여 環境産業體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業을 推進하는 境遇에는 必要한 資金의 一部를 補助 또는 融資할 수 있다.
1. 環境施設의 開發·設計 및 施工
2. 環境産業 關聯 海外市場 進出
3. 環境産業 關聯 技術·人力·情報의 國際交流
4. 그 밖에 環境産業의 國際 競爭力 强化를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
[本條新設 2011.4.28]
  • 第14條 削除 <2012.2.1>
  • 第15條(環境專門工事業의 登錄) (1) 環境專門公社에 關한 營業(以下 "環境專門工事業"이라 한다)을 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技術能力을 갖추어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事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1.4.28>
(2)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로서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한 者는 該當 分野의 環境專門公使의 設計에 關하여 第1項에 따른 環境專門工事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10.4.12, 2011.4.28>
1. 「技術士法」 第6條에 따라 騷音·振動防止施設의 設計를 그 職務로 하기 위하여 技術士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한 字
2. 「엔지니어링産業 振興法」 第21條第1項에 따라 騷音·振動防止施設의 設計를 위한 營業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事業字로 申告한 者
(3) 第1項에 따라 環境專門工事業의 登錄을 한 字(以下 "環境專門工事業者"라 한다)는 環境專門工事를 할 때 그 施工이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4號에 따른 建設工事에 該當되는 境遇에는 같은 法 第9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이를 施工할 수 있다. <改正 2011.4.28>
(4)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第1項이나 第2項에 따른 環境專門工事業의 登錄 또는 申告를 할 수 없다. <改正 2009.6.9, 2011.4.28>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5項에 따라 環境專門工事業者의 登錄이 取消된 後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大氣環境保全法」 ,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또는 「騷音·振動管理法」을 違反하여 懲役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刑의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5. 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任員이 있는 法人
(5) 時·道知事는 環境專門工事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營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1.4.28>
1. 第4項에 該當하는 境遇. 다만, 法人의 任員 中 第4項에 該當하는 者가 있는 境遇 6個月 以內에 그 任員을 바꾸어 임명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속임數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을 한 境遇
3. 1年에 두 番 以上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境遇
4. 登錄 後 2年 以內에 營業을 始作하지 아니하거나 2年 以上 繼續하여 營業實績이 없는 境遇
5. 第1項에 따른 登錄要件을 갖추지 못하게 된 境遇
6. 다른 사람에게 自己의 名義를 使用하여 環境專門工事業務를 하게 하거나 登錄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境遇
7. 高의 또는 重大한 過失로 環境專門工事를 不實하게 한 境遇
8. 都給받은 工事를 한꺼번에 下都給韓 境遇
9. 營業停止命令을 받은 後 그 營業停止 期間에 營業을 한 境遇
(6) 環境專門工事業의 登錄手數料는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4.28>
[全文改正 2008.3.21]
[第18條에서 移動 <2008.3.21>]
[題目改正 2011.4.28]
  • 第16條(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된 環境專門工事業者의 繼續 施工 等) (1) 第15條第5項에 따라 登錄의 取消 또는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者는 그 處分 前에 締結한 都給契約에 對하여만 環境專門工事를 할 수 있다. 이 境遇 市·道知事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施工監理者를 指定하여 工事를 管理·監督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1.4.28>
(2) 第1項에 따라 環境專門工事를 繼續하는 者는 그 設計나 時空을 끝낼 때까지는 이 法에 따른 環境專門공事業者로 본다. <改正 2011.4.28>
[全文改正 2008.3.21]
[第19條에서 移動, 終戰 第16條는 第14組로 移動 <2008.3.21>]
[題目改正 2011.4.28]
  • 第16條의2(녹색기업의 指定 等) (1) 環境部長官은 汚染物質의 顯著한 減少, 資源과 에너지의 節減, 製品의 環境性 改善, 綠色經營體制의 構築 等을 통하여 環境改善에 크게 이바지하는 企業 및 事業場을 綠色企業으로 指定할 수 있으며, 指定 期間이 끝나면 다시 指定할 수 있다. 이 境遇 「環境親和的 産業構造로의 轉換促進에 關한 法律」 에 따른 綠色經營體制認證을 받은 企業은 綠色企業을 指定하는 때에 優待하여야 한다. <改正 2010.1.13, 2011.4.28>
(2) 第1項에 따른 綠色企業의 指定 期間 및 再指定 期間은 3年으로 한다. <改正 2010.1.13, 2011.4.28>
(3) 第1項에 따라 綠色企業으로 指定받은 者는 그 指定받은 事項 中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0.1.13>
(4) 綠色企業의 指定과 再指定 基準, 節次 및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이 境遇 環境部長官은 知識經濟部長官 및 國土海洋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10.1.13>
(5) 環境部長官은 綠色企業으로 指定된 企業 및 事業場에 對하여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9.6.9, 2010.1.13, 2011.4.28>
1. 「大氣環境保全法」 第23條 및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33條에 따른 許可를 申告로 代身
2. 「大氣環境保全法」 第82條,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68條, 「騷音·振動管理法」 第47條, 「廢棄物管理法」 第39條, 「有害化學物質 管理法」 第45條,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第41條, 「下水道法」 第69條, 「建設廢棄物의 再活用促進에 關한 法律」 第34條, 「惡臭防止法」 第17條, 「土壤環境保全法」 第26條의2 및 「殘留性有機汚染物質 管理法」 第29條에 따른 報告·檢事 中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의 免除
3.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優待 措置
(6)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綠色企業으로 指定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하는 境遇에는 그 事業에 必要한 資金 또는 技術을 支援할 수 있다. <新設 2011.4.28>
1. 綠色企業 間의 共同 協力事業
2. 綠色企業과 綠色企業의 協力業體 間의 環境 關聯 協力事業
3. 共同 環境情報網의 開發·運營 事業
4. 綠色企業의 國際 環境協力 事業
5. 그 밖에 綠色企業을 支援하기 위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事業
[全文改正 2008.3.21]
[第19條의2에서 移動 <2008.3.21>]
[題目改正 2010.1.13]
  • 第16條의3(녹색기업의 指定取消) 環境部長官은 綠色企業으로 指定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0.1.13>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第16條의2제4항에 따른 指定基準에 맞지 아니하게 된 境遇
3. 環境 關聯 法令을 違反하는 等 綠色企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全文改正 2008.3.21]
[第19條의3에서 移動 <2008.3.21>]
[題目改正 2010.1.13]
  • 第16條의4(환경컨설팅회사의 登錄) (1) 다음 各 號의 業務를 하는 「商法」 에 따른 會社(以下 "環境컨설팅會社"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支援을 받으려는 會社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人力要件을 갖추어 詩·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事項 中 相互(商號)나 技術人力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1.4.28>
1. 國內外 環境 關聯 規制에 對한 調査, 分析, 相談 및 情報提供(以下 "調査等"이라 한다)
2. 環境 關聯 登錄 및 人·許可 等 環境行政 節次에 對한 相談, 情報提供 및 代行
3. 事業場과 各種 施設의 立地(立地) 및 建設, 運營管理 等과 關聯된 環境規制에 對한 診斷 및 調査等
4. 環境汚染의 豫防과 最適 處理를 위한 診斷·調査等 및 敎育
5. 環境産業體의 創業 및 運營에 對한 診斷·調査等 및 敎育
6. 事業場의 環境性에 對한 診斷·調査等 및 敎育
7. 環境技術의 開發 및 實用化에 對한 診斷·調査等 및 敎育
8.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2) 任員 中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있는 會社는 環境컨설팅會社로 登錄할 수 없다. <改正 2009.6.9>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 「大氣環境保全法」 ,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騷音·振動管理法」 또는 「土壤環境保全法」을 違反하여 懲役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4. 第16條의6에 따라 登錄이 取消된 後 2年이 지나지 아니한 會社의 登錄取消 當時 任員이었던 者
[全文改正 2008.3.21]
[第19條의4에서 移動 <2008.3.21>]
  • 第16條의5(환경컨설팅회사에 對한 支援) 環境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登錄된 環境컨설팅會社에 다음 各 號의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1.4.28>
1. 環境컨설팅 關聯 情報의 提供
2. 環境컨설팅 人力에 對한 敎育
[全文改正 2008.3.21]
[第19條의5에서 移動 <2008.3.21>]
  • 第16條의6(환경컨설팅회사의 登錄取消 等) (1) 詩·道知事는 登錄된 環境컨설팅會社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이 法에 따른 支援을 中斷할 수 있다. 다만, 第1戶나 第2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1.4.28>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을 한 境遇
2. 任員이 제16조의4제2항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다만, 缺格事由에 該當된 날부터 6個月 以內에 그 任員을 바꾸어 임명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第16條의4제1항에 따른 人力要件을 갖추지 못하게 된 境遇
4. 登錄證을 빌려 준 境遇
5. 登錄日부터 1年 以內에 第16條의4제1항 各 號의 業務를 始作하지 아니하거나 1年 以上 繼續하여 業務實績이 없는 境遇
(2) 環境部長官은 登錄된 環境컨설팅會社가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이 法에 따른 支援을 中斷할 수 있다. <新設 2011.4.28>
[全文改正 2008.3.21]
[第19條의6에서 移動 <2008.3.21>]
  • 第16條의7(비밀 준수의 義務) 第16條의4제1항에 따라 登錄한 環境컨설팅會社의 任職員이거나 任職員이었던 者 및 같은 項 各 號의 業務에 參與한 者는 職務와 關聯하여 取得한 祕密을 漏泄하거나 몰래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8.3.21]
[第19條의7에서 移動 <2008.3.21>]
  • 第16條의8(환경정보의 作成·公開) (1) 第16條의2에 따른 綠色企業과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機關 및 環境影響이 큰 企業 等은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環境情報를 作成·公開하여야 한다. 다만, 「不正競爭防止 및 營業祕密保護에 關한 法律」 第2條第2號에 따른 營業祕密에 該當하는 環境情報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環境保護, 資源節約, 環境汚染物質 排出 低減 等의 管理(以下 이 條에서 "環境管理"라 한다)를 위한 目標 및 主要活動 計劃
2. 環境管理를 위한 製品 및 서비스의 開發·活用에 關한 事項
3. 環境管理 成果에 關한 事項
4.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2條第7號에 따른 綠色經營에 關한 事項
(2) 第1項에 따른 環境情報의 公開 方法 및 節次 等 細部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4.28]
  • 第16條의9(환경정보의 檢證) (1) 環境部長官은 第16條의8에 따라 公開된 環境情報의 信賴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環境情報를 檢證할 수 있다.
(2)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檢證한 結果, 公開된 環境情報가 事實과 다른 境遇에는 修正을 要請할 수 있다.
(3) 第1項에 따른 環境情報의 檢證 方法 및 節次 等 細部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4.28]
  • 第17條(環境表紙의 引證) (1) 環境部長官은 같은 用途의 다른 製品(機器, 資材 및 環境에 影響을 미치는 서비스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비하여 環境汚染을 적게 일으키거나 資源을 節約할 수 있는 製品에 對하여 環境表紙의 認證을 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認證을 받으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3) 第1項에 따른 環境表紙의 認證을 위한 對象 製品의 選定·廢止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며, 對象 製品別 認證基準은 環境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한다.
[全文改正 2008.3.21]
[第20條에서 移動 <2008.3.21>]
  • 第18條(環境成跡表紙의 認證 等) (1) 環境部長官은 材料와 製品의 環境親和性을 높이기 위하여 環境部長官이 知識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指定하는 專門機關(以下 "認證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材料와 製品의 生産段階, 流通段階, 消費段階 및 廢棄段階 等의 過程에 對한 環境性 情報를 計量的으로 標示하는 環境成跡表紙의 認證을 하게 할 수 있다.
(2) 認證機關의 指定基準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環境成跡表紙의 認證業務를 遂行할 專擔組織을 갖출 것
2. 第21條에 따른 審査員을 2名 以上 두고 그 審査원을 管理할 體系가 마련되어 있을 것
(3)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指定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範圍에서 認證機關의 業務를 指導·監督할 수 있다.
(4) 認證機關으로 指定받으려는 者는 環境部長官에게 認證機關 指定申請을 하여야 한다.
(5) 環境部長官은 第4項에 따라 申請限 者를 認證機關으로 指定한 境遇에는 環境成跡表紙 認證機關 指定書를 發給하여야 한다.
(6) 認證機關은 認證機關의 名稱, 所在地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變更한 날부터 30日 以內에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7) 認證機關 指定의 節次, 方法 等에 必要한 細部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1]
[第21條에서 移動, 終戰 第18條는 第15組로 移動 <2008.3.21>]
  • 第19條(認證機關의 指定取消 等) 環境部長官은 認證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1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8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1.4.28>
1. 속임數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正當한 事由 없이 指定을 받은 날부터 1年 以上 繼續하여 認證業務를 하지 아니한 境遇
3. 第18條第2項에 따른 指定基準에 맞지 아니하게 된 境遇
4. 第18條第6項에 따른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
5. 第20條第3項에 따른 認證基準 및 節次를 違反하여 認證業務를 遂行한 境遇
6. 第23條第2項을 違反하여 環境成跡表紙의 認證을 取消하여야 하는 事由가 發生하였음에도 不拘하고 認證을 取消하지 아니한 境遇
7. 第28條第2項을 違反하여 材料와 製品의 生産工程을 調査하지 아니하거나 試驗·分析에 必要한 材料와 製品을 收去하지 아니한 境遇
8. 業務停止命令을 받은 後 그 業務停止 期間에 認證業務를 한 境遇
[全文改正 2008.3.21]
[第22條에서 移動, 終戰 第19條는 第16組로 移動 <2008.3.21>]
  • 第19條의2
[終戰 第19條의2는 第16條의2로 移動 <2008.3.21>]
  • 第19條의3
[終戰 第19條의3는 第16條의3로 移動 <2008.3.21>]
  • 第19條의4
[終戰 第19條의4는 第16條의4로 移動 <2008.3.21>]
  • 第19條의5
[終戰 第19條의5는 第16條의5로 移動 <2008.3.21>]
  • 第19條의6
[終戰 第19條의6은 第16條의6로 移動 <2008.3.21>]
  • 第19條의7
[終戰 第19條의7은 第16條의7로 移動 <2008.3.21>]
  • 第20條(環境成跡表紙의 認證申請 等) (1) 第18條第1項에 따른 環境成跡表紙의 認證 對象이 되는 材料와 製品의 選定·廢止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하고, 環境成跡表紙에 關한 作成指針은 環境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따른다.
(2) 環境成跡表紙의 認證을 받으려는 者는 認證機關에 環境成跡表紙의 認證을 申請하여야 한다.
(3) 認證機關은 第2項에 따라 認證申請을 받은 境遇에는 該當 環境成跡表紙가 第1項에 따른 環境成跡表紙에 關한 作成指針에 맞게 作成되었는지를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節次에 따라 審査하고, 이에 맞게 作成된 境遇에는 認證을 하여야 한다.
(4) 認證機關은 第3項에 따라 環境成跡表紙의 認證을 한 境遇에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第23條에서 移動, 終戰 第20條는 第17組로 移動 <2008.3.21>]
  • 第21條(認證審査員) (1) 環境成跡表紙의 認證審査業務를 遂行하는 者(以下 "審査員"이라 한다) 및 審査員이 되려는 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實施하는 敎育을 받아야 한다.
(2) 審査員의 資格基準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1]
[第24條에서 移動, 終戰 第21條는 第18組로 移動 <2008.3.21>]
  • 第21條의2(업무규정) (1) 認證機關, 第31條第2項에 따라 環境表紙의 認證 및 그 關聯 業務를 委託 받은 機關이나 團體(以下 "引證受託機關"이라 한다)와 審査員에 對한 敎育業務를 委託 받은 機關이나 團體는 認證業務나 敎育業務에 必要한 規定을 定하여 環境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2) 第1項에 따른 認證業務나 敎育業務에 必要한 規定에 包含될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1]
[第24條의2에서 移動 <2008.3.21>]
  • 第22條(環境表紙 等의 使用) (1) 第17條第1項 또는 第20條第3項에 따라 環境表紙 또는 環境成跡表紙(以下 "環境標識燈"이라 한다)의 認證을 받은 者는 材料 및 製品의 包裝·勇氣(容器) 等에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標識燈을 標示하거나 環境標識燈의 認證에 關한 廣告를 할 수 있다.
(2) 第17條第1項 또는 第20條第3項에 따라 環境標識燈의 認證을 받은 者가 아니면 材料 및 製品의 包裝·勇氣 等에 環境標識燈 또는 이와 類似한 表紙를 標示하거나 環境標識燈의 認證에 關한 廣告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8.3.21]
[第25條에서 移動, 終戰 第22條는 第19組로 移動 <2008.3.21>]
  • 第23條(環境標識燈의 引證取消) (1) 環境部長官은 第17條第1項에 따라 環境表紙의 認證을 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是正命令을 하거나 그 認證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1.4.28>
1. 속임數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認證을 받은 境遇
2. 第17條第3項에 따른 認證基準에 맞지 아니한 製品에 環境表紙를 標示하여 流通시키는 境遇
3. 環境表紙의 認證을 받은 製品을 天災地變이나 그 밖의 不得已한 事由 없이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期間 동안 繼續 流通시키지 아니하는 境遇
4. 그 밖에 環境表紙의 認證이 適合하지 아니한 事由가 있다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2) 認證機關은 第20條第3項에 따라 環境成跡表紙의 認證을 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認證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
1. 속임數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認證을 받은 境遇
2. 第20條第3項에 따른 認證의 內容과 다른 材料와 製品에 環境成跡表紙를 標示하여 流通시키는 境遇
3. 環境成跡表紙의 認證을 받은 材料와 製品을 天災地變이나 그 밖의 不得已한 事由 없이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期間 동안 繼續 流通시키지 아니하는 境遇
4. 그 밖에 環境成跡表紙의 認證이 適合하지 아니한 事由가 있다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3) 認證機關이 第2項에 따라 環境成跡表紙의 認證을 取消하는 境遇에는 그 事實을 環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4) 環境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環境表紙나 環境成跡表紙의 認證이 取消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公告하여야 한다.
(5)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環境標識燈의 認證이 取消된 製品에 對하여는 1年 以內에 環境標識燈의 認證을 다시 申請할 수 없다. <新設 2011.4.28>
[全文改正 2008.3.21]
[第26條에서 移動, 終戰 第23條는 第20組로 移動 <2008.3.21>]
  • 第24條(環境標識燈의 除去) 環境部長官은 第23條에 따라 認證이 取消된 材料와 製品이 流通되고 있는 境遇 引證取消處分을 받은 者에게 環境標識燈의 除去를 命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第27條에서 移動, 終戰 第24條는 第21組로 移動 <2008.3.21>]
  • 第24條의2(환경표지등의 國家 相互 認定) (1) 政府는 環境標識燈의 相互 認定에 關하여 外國 政府와 協定을 締結할 수 있다.
(2)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外國 政府와 協定을 締結하면 그 內容을 考試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第27條의2에서 移動, 終戰 第24條의2는 第21條의2로 移動 <2008.3.21>]
  • 第25條(手數料 等) (1) 環境部長官, 認證機關 및 認證受託機關은 第17條第2項 또는 第20條第2項에 따라 環境標識燈의 認證을 申請한 者에게 申請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으며, 第22條에 따라 環境標識燈을 使用하는 者에게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이 境遇 認證機關이나 引證受託機關이 徵收하는 申請手數料와 使用料는 그 認證機關 및 認證受託機關의 收入으로 한다.
(2) 第1項에 따라 申請手數料와 使用料를 徵收하는 認證機關이나 引證受託機關은 그로 인한 輸入을 環境標識燈의 認證에 關한 運營經費, 弘報費,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警備로만 使用할 수 있다.
(3) 第1項의 申請手數料와 使用料의 徵收基準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1]
[第28條에서 移動, 終戰 第25條는 第22組로 移動 <2008.3.21>]
  • 第26條(環境表紙認證基準 開發 等의 支援) 政府는 認證機關과 引證受託機關이 다음 各 號의 事業을 推進하는 境遇에는 그에 必要한 資金을 出演하거나 그 밖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1.4.28>
1. 第17條나 第18條에 따른 認證을 위한 基準의 開發
2. 材料와 製品의 生産段階, 流通段階, 消費段階 및 廢棄段階 等의 過程에서 環境性分析技法의 開發
3. 環境親和的인 材料와 製品의 生産·使用促進 等을 위한 情報網의 構築·運營
4. 環境을 考慮한 製品設計·生産技法의 開發 및 普及의 擴散
5. 環境標識燈의 適正 使用 및 認證製品 管理를 위한 敎育
6. 그 밖에 環境標識燈의 認證業務의 專門性 提高
[全文改正 2008.3.21]
[第30條에서 移動, 終戰 第26條는 第23組로 移動 <2008.3.21>]
  • 第27條(環境技術人力의 育成) (1) 政府는 環境技術의 振興에 必要한 人力資源을 養成하기 위하여 5年마다 環境技術人力 育成計劃을 樹立하고, 環境技術人力에 對한 敎育의 强化 및 環境技術人力의 確保·管理 等에 關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2) 環境專門工事業에 從事하는 技術人力은 環境專門敎育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1.4.28>
(3) 第2項에 따른 敎育 對象者를 雇用한 者는 그 敎育 對象者에게 環境專門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4) 第2項에 따른 敎育을 實施하는 者는 敎育 警備를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 對象者를 雇用한 者 또는 敎育 對象者(環境專門工事業者가 敎育 對象者인 境遇로 限定한다)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11.4.28>
(5) 第2項에 따른 敎育의 實施機關 및 內容 等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1]
[第31條에서 移動, 終戰 第27條는 第24組로 移動 <2008.3.21>]
  • 第27條의2
[終戰 第27條의2는 第24條의2로 移動 <2008.3.21>]
  • 第28條(事後管理) (1)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章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 關聯 業務의 處理 現況을 報告하게 할 수 있으며, 政府出捐金 等의 使用을 確認하기 위하여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必要한 事項을 調査하게 하거나 關係人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1.4.28>
1. 第5條에 따라 開發事業을 하는 硏究機關 等
2. 第6條第3項, 第7條第5項, 第10條第2項 및 第13條의3제2항에 따라 費用을 支援·補助·融資받은 者
(2)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 必要한 資料를 提出하게 하거나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務室·事業場이나 그 밖의 必要한 場所에 出入하여 關係 書類·施設·裝備 等을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第3號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認證機關 또는 認證受託機關으로 하여금 材料와 製品의 生産工程을 調査하거나 試驗·分析에 必要한 材料와 製品을 收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1.4.28>
1. 第10條에 따른 綠色環境志願센터
2. 環境專門工事業者
3. 第22條第1項에 따라 環境標識燈을 標示하거나 環境標識燈의 認證에 關한 廣告를 하는 者
(3) 第1項과 第2項에 따라 調査·質問하거나 出入·檢査·調査 또는 收去하는 公務員, 認證機關 또는 認證受託機關의 關係者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第32條에서 移動, 終戰 第28條는 第25組로 移動 <2008.3.21>]
  • 第29條(行政處分의 基準) 第15條第5項, 第16條의6 및 第19條에 따른 行政處分의 基準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1]
[第33條에서 移動 <2008.3.21>]
  • 第30條(聽聞 等) (1)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면 미리 聽聞을 하여야 한다.
1. 第7條의4에 따른 新技術認證이나 技術檢證의 取消
2. 第7條의5제5항에 따른 優秀環境産業體의 指定取消
3. 第10條의2제6항에 따른 綠色環境支援센터의 指定取消
4. 第15條第5項에 따른 環境專門工事業의 登錄取消
5. 第16條의3에 따른 綠色企業의 指定取消
6. 第16條의6에 따른 環境컨설팅會社의 登錄取消
7. 第19條에 따른 認證機關의 指定取消
8. 第23條第1項에 따른 環境表紙의 引證取消
(2) 認證機關이 第23條第2項에 따라 環境成跡表紙의 認證을 取消하려면 認證을 받은 者에게 意見提出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3) 第2項에 따른 意見提出에 關하여는 「行政節次法」 第22條第4項부터 第6項까지 및 第27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行政廳" 및 "管轄行政靑"은 各各 "認證機關"으로 본다.
[全文改正 2011.4.28]
  • 第31條(權限의 委任·委託) (1) 이 法에 따른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國立環境硏究院腸, 地方環境官署의 張 또는 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2) 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業務를 各 該當 機關 等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9.2.6, 2011.4.28>
1. 第7條에 따른 新技術認證과 技術檢證 業務: 第5條의2에 따른 韓國環境産業技術院
1의2. 第7條의5에 따른 優秀環境産業體의 指定에 關한 業務: 第5條의2에 따른 韓國環境産業技術院
1의3. 第9條의2제1항에 따른 實態調査에 關한 業務: 「統計法」 第15條에 따른 統計作成指定機關
2. 第12條에 따른 環境技術支援業務(警備支援業務를 包含한다): 「韓國環境公團法」 에 따른 韓國環境工團
3. 第13條에 따른 技術診斷業務(警備支援業務를 包含한다): 「韓國環境公團法」 에 따른 韓國環境工團
4. 第16條의9에 따른 環境情報의 檢證에 關한 業務: 第5條의2에 따른 韓國環境産業技術院
5. 第17條와 第23條第1項에 따른 環境表紙 認證 및 認證取消, 第18條와 第23條第2項에 따른 環境成跡表紙 認證 및 認證取消에 關한 業務: 環境 關係 機關이나 團體 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이 指定하는 機關이나 團體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이나 團體
6. 第21條에 따른 敎育에 關한 業務: 環境 關係 機關이나 團體 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이 指定하는 機關이나 團體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이나 團體
[全文改正 2008.3.21]
[第35條에서 移動, 終戰 第31條는 第27組로 移動 <2008.3.21>]
  • 第32條(罰則 適用 市의 公務員 議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機關 또는 團體의 任職員은 委託 받은 權限에 關하여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改正 2009.2.6, 2011.4.28>
1. 第10條의2제2항에 따른 評價團
2. 第11條에 따른 協會
3. 第31條第2項에 따라 環境部長官의 權限을 委託받은 機關 또는 團體
4. 削除 <2011.4.28>
5. 削除 <2011.4.28>
[全文改正 2008.3.21]
[第36條에서 移動, 終戰 第32條는 第28組로 移動 <2008.3.21>]
  • 第33條(褒賞) 政府는 環境技術의 開發 및 普及을 促進하고 環境産業을 育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 褒賞(褒賞)할 수 있다.
1. 環境技術 分野에서 優秀한 製品을 開發하거나 實用化한 者
2. 環境을 考慮한 製品設計技法의 導入·實用化와 生産段階, 流通段階, 消費段階 및 廢棄段階 等의 過程에서 環境親和的인 製品을 生産한 者
3. 環境施設 設置·運營의 效率性·經濟性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한 者
[全文改正 2008.3.21]
[第37條에서 移動, 終戰 第33條는 第29組로 移動 <2008.3.21>]
  • 第34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7條의2제2항을 違反하여 新技術認證을 받지 아니하고 新技術標示나 이와 類似한 標示 또는 이에 關한 廣告를 한 字
2. 第16條의7을 違反하여 職務와 關聯하여 取得한 祕密을 漏泄하거나 몰래 使用한 者
3. 第22條를 違反하여 環境標識燈의 認證을 받지 아니하고 環境標識燈 또는 이와 類似한 表紙를 標示하거나 環境標識燈의 認證에 關한 廣告를 한 字
4. 第24條에 따른 環境標識燈의 除去命令을 違反한 者
[全文改正 2008.3.21]
[第38條에서 移動, 終戰 第34條는 第30組로 移動 <2008.3.21>]
  • 第35條(罰則) 第15條第1項과 第2項을 違反하여 環境專門工事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環境專門共事業을 한 字 또는 營業이 停止된 期間 中에 環境專門共事業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1.4.28>
[全文改正 2008.3.21]
[第39條에서 移動, 終戰 第35條는 第31組로 移動 <2008.3.21>]
  • 第36條(兩罰規定) (1) 法人의 代表者,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34條나 第35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法人에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34條나 第35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科한다. 다만,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3.21]
[第40條에서 移動, 終戰 第36條는 第32組로 移動 <2008.3.21>]
  • 第37條(過怠料) (1) 第16條의8제1항을 違反하여 環境情報를 公開하지 아니하거나 第16條의9제2항에 따른 環境情報의 修正 要請에도 不拘하고 環境情報를 修正하지 아니한 者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2)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27條第2項을 違反하여 敎育을 받지 아니한 者 또는 같은 條 第3項을 違反하여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
2. 第28條第2項에 따른 資料提出, 出入·檢事 또는 調査·收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3)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全文改正 2011.4.28]
  • 第38條
[終戰 第38條는 第34組로 移動 <2008.3.21>]
  • 第39條
[終戰 第39條는 第35組로 移動 <2008.3.21>]
  • 第40條
[終戰 第40條는 第36組로 移動 <2008.3.21>]
  • 第41條
[終戰 第41條는 第37組로 移動 <2008.3.21>]


附則 [ 編輯 ]

  • 附則 <第6262號, 2000.2.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1條 乃至 第24條의 改正規定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環境技術硏究開發事業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實施하는 環境技術硏究開發事業은 第5條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實施하는 環境技術開發事業으로 본다.
第3條 (矯正用品의 검정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矯正用品의 검정 또는 矯正檢査를 받은 者는 第14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依한 檢定을 받은 者로 본다.
第4條 (檢査代行者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環境測定機器의 程度檢査, 矯正用品의 검정 또는 矯正檢査에 關한 業務를 委託받는 字로 指定된 檢査代行者는 제15조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檢査代行字로 본다.
第5條 (防止施設業者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大氣環境保全法 第44條, 騷音·振動規制法 제43조 및 水質環境保全法 第39條의 規定에 依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者는 第18條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者로 본다.
第6條 (登錄取消 等의 處分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大氣環境保全法 第46條, 騷音·振動規制法 제45조 및 水質環境保全法 第41條의 規定에 依하여 行한 防止施設業者에 對한 登錄取消 等의 處分은 제18조제5항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行한 處分으로 본다.
第7條 (環境技術人力의 敎育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大氣環境保全法 第48條, 騷音·振動規制法 제50조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第48條의 規定에 依한 敎育을 받은 者는 第31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依한 環境專門敎育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8條 (罰則 等에 關한 經過措置) (1)李 法 施行前의 防止施設業과 關聯된 違反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大氣環境保全法, 騷音·振動規制法 또는 水質環境保全法의 規定에 依한다.
(2) 이 法 施行前의 第31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依한 環境專門敎育과 關聯된 違反行爲에 對한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大氣環境保全法, 騷音·振動規制法 또는 水質環境保全法의 規定에 依한다.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大氣環境保全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中 "第44條"를 "環境技術開發 및支援에관한법률 第18條第1項"으로 하고, 桐조제2項을 削除한다.
第22條第1項中 "環境技術開發 및支援에관한법률 第8條의3"을 "環境技術開發 및支援에관한법률 第17條"로 한다.
第40條第5項을 削除한다.
第40條의2 및 第40條의3을 各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0條의2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檢査代行者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40條의3의 規定에 依하여 檢査代行者의 登錄이 取消된 後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騷音·振動規制法에 違反하여 懲役의 實刑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5. 任員中 第1號 乃至 第4號의 1에 該當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40條의3 (登錄의 取消 等) 時·道知事는 檢査代行自家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業務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40條의2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 다만, 法人의 任員中 第40條의2제5호에 該當하는 者가 있는 境遇 6月 以內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한 境遇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境遇
4. 1年에 2回 以上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境遇
5. 高의 또는 重大한 過失로 檢事代行業務를 不實하게 한 境遇
6. 登錄後 2年 以內에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繼續하여 2年 以上 業務實績이 없는 境遇
7. 其他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에 違反한 境遇
第5張(第44條 乃至 第47條)을 削除한다.
第48條第1項中 "防止施設業·自家測定代行業務에 從事하는 技術要員 또는 環境管理人"을 "環境管理人"으로 한다.
第49條第1項第10號 및 第52條第8號를 各各 削除한다.
第5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3條 (手數料) 第10條의 規定에 依한 排出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에 關한 許可·變更許可를 받거나 申告·變更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56條第7號를 削除한다.
(2) 騷音·振動規制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中 "第43條"를 "環境技術開發 및支援에관한법률 第18條"로, "第43條第2項"을 "環境技術開發 및支援에관한법률 第18條第2項"으로 하고, 桐조제2項을 削除한다.
第7張의 題目 "防止施設業 等"을 "檢査代行子"로 한다.
第43條 乃至 第46條를 各各 削除한다.
第48條第5項을 削除한다.
第7張에 제48조의2 및 第48條의3을 各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8條의2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檢査代行者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48條의3의 規定에 依하여 檢査代行者의 登錄이 取消된 後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大氣環境保全法, 水質環境保全法에 違反하여 懲役의 實刑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5. 任員中 第1號 乃至 第4號의 1에 該當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48條의3 (登錄의 取消 等) 時·道知事는 檢査代行自家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業務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48條의2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 다만, 法人의 任員中 第48條의2제5호에 該當하는 者가 있는 境遇 6月 以內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한 境遇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境遇
4. 1年에 2回 以上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境遇
5. 高의 또는 重大한 過失로 檢事代行業務를 不實하게 한 境遇
6. 登錄後 2年 以內에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繼續하여 2年 以上 業務實績이 없는 境遇
7. 其他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에 違反한 境遇
第50條第1項中 "防止施設業(第4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境遇에 한한다)·자가측정대행업무에 從事하는 技術要員 또는 環境管理人"을 "環境管理人"으로 한다.
第51條第1項第6號를 削除한다.
第54條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第48條의3의 規定에 依한 登錄의 取消
第5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5條 (手數料)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排出施設의 設置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거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58條第7號를 削除한다.
(3) 水質環境保全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朝中 "環境技術開發 및支援에관한법률 第8條의3"을 "環境技術開發 및支援에관한법률 第17條"로 한다.
第6張의 題目 "防止施設業等"을 "廢水處理業"으로 한다.
第39條 乃至 第42條를 各各 削除한다.
第43條第4項을 削除한다.
第6張에 제43조의2 및 第43條의3을 各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3條의2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廢水處理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43條의3의 規定에 依하여 廢水處理業의 登錄이 取消된 後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大氣環境保全法, 騷音·振動規制法에 違反하여 懲役의 實刑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5. 任員中 第1號 乃至 第4號의 1에 該當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43條의3 (登錄의 取消 等) 環境部長官은 廢水處理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營業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43條의2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 다만, 法人의 任員中 第43條의2제5호에 該當下 는 者가 있는 境遇 6月 以內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한 境遇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境遇
4. 1年에 2回 以上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境遇
5. 高의 또는 重大한 過失로 廢水處理營業을 不實하게 한 境遇
6. 登錄後 2年 以內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繼續하여 2年 以上 營業實績이 없는 境遇
7. 其他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에 違反한 境遇
第48條第1項中 "防止施設業·廢水處理業 및 自家測定代行業務"를 "廢水處理業"으로 한다.
第49條第1項第4號를 削除한다. 第53條第2號를 削除하고, 桐조제3湖中 "第43條第4項"을 "第43條의3"으로 한다. 第54條第2號 및 第57條第11號를 各各 削除한다.
(4) 國家標準基本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項中 "産業資源部長官과 事前에 協議하여야 한다"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로 하고, 桐조제2項中 "産業資源部長官"을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으로, "上程"을 "報告"로 한다.
第24條第2項中 "産業資源部長官은"을 "政府는"으로 하고, 桐조제3項中 "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 "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및 環境技術開發 및支援에관한법률"로 한다.
第10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1)李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大氣環境保全法 第44條, 騷音·振動規制法 제43조 및 水質環境保全法 第39條의 規定에 依한 防止施設業에 關한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는 各各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環境技術開發 및支援에관한법률의 規定을 引用한 境遇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12)省略
(13) 環境技術開發 및支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中 "科學技術革新乙위한특별법 第4條"를 "科學技術基本法 第9條"로 한다.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2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16>省略
(17)環境技術開發 및支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3項第2號를 削除하고, 同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中小企業振興 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법률에 依한 中小企業振興 및産業基盤基金
(18) 乃至 (20)省略
第5條 및 第6條 省略
  • 附則 <第6913號, 2003.5.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環境親和企業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大氣環境保全法 第10條의3, 水質環境保全法 第10條의2 및 騷音·振動規制法 第20條의 規定에 依하여 環境親和企業으로 指定받은 事業場은 第19條의2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環境親和企業으로 指定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大氣環境保全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3을 削除한다.
(2) 水質環境保全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2를 削除한다.
(3) 騷音·振動規制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2제3항중 "第20條, 第21條"를 "第21條"로 한다.
第20條를 削除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省略
(2) 環境技術開發 및支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街목중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依한 大氣汚染物質"을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依한 大氣汚染物質, 惡臭防止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依한 惡臭"로 한다.
(3) 乃至 (6)省略
第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16>省略
(17)環境技術開發 및支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運營 및育成에관한법률 또는 科學技術分野政府出捐硏究機關等醫設立·運營 및育成에관한법률에 依하여 設立된 政府出捐硏究機關
(18) 乃至 (20)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⑦省略
(8) 環境技術開發 및支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의2제4항제2호중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37條"를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45條"로 한다.
(9) 省略
第12條 省略
  • 附則 <第7294號, 2004.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韓國環境技術振興院에 關한 經過措置) (1)李 法 施行當時 財團法人 韓國環境技術振興院은 그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權利와 義務를 振興院이 承繼할 수 있도록 環境部長官에게 이에 關한 承認을 申請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請에 依하여 環境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財團法人 韓國環境技術振興院은 振興院의 設立과 同時에 民法中 財團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關한 規定에 不拘하고 解散된 것으로 본다.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請에 依하여 環境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財團法人 韓國環境技術振興院의 모든 財産·權利 및 義務는 振興院이 이를 承繼한다.
第3條 (測定代行業者 및 防止施設業者의 登錄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環境部長官에게 登錄한 測定代行業者 및 防止施設業者는 第17條 및 第18條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市·道知事에게 登錄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省略
(2) 環境技術開發 및支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를 削除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143>省略
(144)環境技術開發 및支援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3項第2湖中 "破産者"를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 한다.
(145)省略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4>省略
(35)環境技術開發 및支援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街목중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2號"를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7號"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6號"를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12號"로 하며, 第19條의2제4항제1호중 "水質環境保全法 第10條"를 "「水質環境保全法」 第33條"로 하고, 桐조동항第2湖中 "水質環境保全法 第49條"를 "「水質環境保全法」 第68條"로 한다.
(36)省略
第6條 省略
  • 附則 <第7820號, 2005.12.30>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環境技術人力育成計劃의 適用期間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後 第31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樹立되는 環境技術人力育成計劃의 最初 適用期間은 2008年 1月 1日부터 2012年 12月 31日까지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5條 및 第17條를 各各 削除한다.
第31條第2項第1號를 削除하고, 桐조제4項中 "測定代行業者 또는 防止施設業者"를 "防止施設業者"로 한다.
第32條第2項第2號 乃至 第5號를 各各 削除한다.
第33朝中 "第15條第4項, 第17條第3項, 第18條第5項, 第19條의6 및 第22條"를 "第18條第5項, 第19條의6 및 第22條"로 한다.
第34條第1號 및 第2號를 各各 削除한다.
第36朝中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檢査代行子, 第21條의 規定에 依한 認證機關"을 "第21條의 規定에 따른 認證機關"으로 한다.
第39條第1號 및 第2號를 各各 削除한다.
第41條第1項第1號 乃至 第3號를 各各 削除한다.
(2) 乃至 (11)省略
第11條 省略
  • 附則 <第8216號, 2007.1.3>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條의2제6항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15條第20項의 改正規定은 2007年 7月 4日부터 ...省略...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4條 省略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19>省略
(20)法律 第8216號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의2제5항제2호 中 "第51條"를 "第47條"로 한다.
第1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43>省略
(44)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의2제5항제2호 中 “第43條”를 “第39條”로 한다.
(45) 및 (46)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12까지 省略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27>까지 省略
(28)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 中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10號”를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12號”로 한다.
第19條의2제4항제1호 中 “「大氣環境保全法」 第10條”를 “「大氣環境保全法」 第23條”로 하고, 같은 項 第2號 中 “「大氣環境保全法」 第49條”를 “「大氣環境保全法」 第82條”로 한다.
(29) 및 (30) 省略
第1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52>까지 省略
(53)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呼價목 및 第12條第1項 中 "「水質環境保全法」"을 各各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로 하고, 제19조의2제5항제1호 및 第2號 中 "「水質環境保全法」"을 各各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로 하며, 第19條의4제2항제3호 中 "「水質環境保全法」"을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로 한다.
(54) 및 (55)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526>까지 省略
(527)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의2제4항 後端 中 "産業資源部長官 및 建設교통부長官"을 "知識經濟部長官 및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21條第1項 中 "産業資源部長官"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528)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8957號, 2008.3.2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1)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 中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8條"를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5條"로 한다.
(2) 大氣環境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 中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8條第1項"을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5條第1項"으로 한다.
(3) 騷音·振動規制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 中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8條"를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5條"로,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8條第2項"을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5條第2項"으로 한다.
(4) 惡臭防止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5好裸木 中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8條"를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5條"로 한다.
(5)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1戶 中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20條"를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7條"로 한다.
(6) 親環境商品 購買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呼價목 中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20條第1項"을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7條第1項"으로, "同法 第20條第3項"을 "같은 法 第17條第3項"으로 한다.
(7) 下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第2號 中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8條"를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5條"로 한다.
(8) 環境分野 試驗·檢査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第9號 中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6條第2項"을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4條第2項"으로 한다.
第3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9335號, 2009.1.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設立準備) (1) 環境部長官은 이 法 恐怖日부터 30日 以內에 韓國環境産業技術院의 設立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設立委員會를 設置한다.
(2) 設立委員會는 環境部長官이 任命 또는 委囑하는 10名 以內의 設立委員으로 構成하며, 委員長은 設立委員 中에서 號線(互選)한다.
(3) 設立委員會는 韓國環境産業技術院의 定款을 作成하여 環境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4)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任命된 韓國環境技術振興院의 院長은 이 法 施行日부터 이 法에 따른 韓國環境産業技術院의 院長에 任命된 것으로 보며, 그 밖에 最初로 任命될 任員은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26條에 따라 임명한다. 이 境遇 設立委員會는 任員推薦委員會로 본다.
(5) 設立委員會의 委員長은 第4項에 따라 任員이 任命되면 이 法 施行日과 同時에 韓國環境産業技術院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6) 設立委員會는 第5項에 따라 設立登記를 마치면 遲滯 없이 그 事務를 韓國環境産業技術院의 院長에게 引繼하여야 하며, 設立委員會 또는 設立委員은 事務引繼가 끝나면 解散·免職 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7) 設立委員會는 韓國環境産業技術院의 設立準備에 드는 費用을 韓國環境技術振興院 및 「親環境商品 購買促進에 關한 法律」 第13條에 따른 親環境商品振興院의 豫算의 範圍에서 支援받을 수 있다.
第3條(韓國環境技術振興院 및 親環境商品振興院에 對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5條의2에 따라 設立된 韓國環境技術振興院과 「親環境商品 購買促進에 關한 法律」 第13條에 따라 設立된 親環境商品振興院은 附則 第2條第5項에 따라 韓國環境産業技術院의 設立登記를 마친 때에는 「民法」 中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關한 規定에도 不拘하고 解散된 것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5條의2에 따라 設立된 韓國環境技術振興院과 「親環境商品 購買促進에 關한 法律」 第13條에 따라 設立된 親環境商品振興院에 屬하는 모든 財産과 權利·義務는 韓國環境産業技術院의 設立과 同時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包括承繼한다.
(3) 第2項에 따라 包括承繼된 財産과 權利·義務에 關한 登記簿, 그 밖에 公的 文書와 帳簿에 標示된 韓國環境技術振興院과 「親環境商品 購買促進에 關한 法律」 第13條에 따라 設立된 親環境商品振興院의 名義는 韓國環境産業技術院의 設立과 同時에 韓國環境産業技術院의 名義로 본다.
(4)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5條의2에 따라 設立된 韓國環境技術振興院과 「親環境商品 購買促進에 關한 法律」 第13條에 따라 設立된 親環境商品振興院의 行爲는 韓國環境産業技術院의 行爲로 보며, 韓國環境技術振興院과 親環境商品振興院에 對한 行爲는 韓國環境産業技術院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4條(組織統合 및 機能 移管에 따른 所屬 職員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韓國環境技術振興院 및 親環境商品振興院의 職員은 韓國環境産業技術院의 職員으로 任用된 것으로 본다.
第5條(公共機關 指定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韓國環境技術振興院에 對하여 企劃財政部長官이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에 따라 公共機關으로 指定한 것은 이 法에 따른 韓國環境産業技術院에 對하여 指定한 것으로 본다.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親環境商品 購買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3項第3號를 削除한다.
第13條를 削除한다.
第19條第2項 中 "第13條에 따른 親環境商品振興院"을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5條의2에 따른 韓國環境産業技術院"으로 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5)까지 省略
(6)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2項第2號 中 "「環境管理公團法」에 따른 環境管理公團"을 "「韓國環境公團法」에 따른 韓國環境工團"으로 하고, 같은 項 第3號 中 "「環境管理公團法」에 따른 環境管理公團과 「韓國環境資源公社法」 에 따른 韓國環境資源工事"를 "「韓國環境公團法」에 따른 韓國環境工團"으로 한다.
第32條第3號 中 "環境管理公團"을 "韓國環境工團"으로 한다.
(7) 부터 (10)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34>까지 省略
(35)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3項第2號 中 "「中小企業振興 및 製品購買促進에 關한 法律」"을 "「中小企業振興에 關한 法律」"로 한다.
(36) 및 (37) 省略
第8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37>까지 省略
(38)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 第15條第4項第4號, 第16條의2제5항제2호 및 第16條의4제2항제3호 中 "「騷音·振動規制法」"을 各各 "「騷音·振動管理法」"으로 한다.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4條第12項 …<省略>…에 따른 環境經營體制認證의 綠色經營體制引證으로의 變更은 恐怖 後 1年 6個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11)까지 省略
(12)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 中 "環境保全"을 "環境保全, 綠色成長 促進"으로 한다.
第5條의2제1항 中 "「親環境商品 購買促進에 關한 法律」 第2條第1號에 따른"을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2條第5號에 따른"으로 한다.
第5條의2제1항 中 "親環境商品"을 各各 "綠色製品"으로 하고, 같은 條 第4項第3號 中 "環境技術·經營"을 "環境技術 및 綠色經營"으로 하며, 같은 項 第7號 中 "環境産業·技術·經營"을 "環境産業·技術 및 綠色經營"으로 한다.
第5條의2제4항제8호 및 第9號 中 "親環境商品"을 各各 "綠色製品"으로 하고, 같은 項 第10號 中 "環境産業·技術·經營 및 親環境商品"을 "環境産業·技術, 綠色經營 및 綠色製品"으로 하며, 같은 項 第11戶 中 "環境經營"을 "綠色經營"으로, "親環境商品 購買促進과"를 "綠色製品 購買促進과"로 한다.
第16條의2의 題目, 같은 條 第1項부터 第5項까지, 第16條의3의 題目, 같은 條 各 號 外의 部分 및 같은 條 第3號 中 "環境親和企業"을 各各 "綠色企業"으로 한다.
第16條의2제1항 傳單 中 "環境經營體制"를 "綠色經營體制"로 한다.
第16條의2제1항 後端 中 "環境經營體制認證"을 "綠色經營體制引證"이라 한다.
(13) 및 (14)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13)까지 省略
(14)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2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産業 振興法」 第21條第1項에 따라 騷音·振動防止施設의 設計를 위한 營業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事業字로 申告한 者
第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1)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의2제4항제11호 中 "「親環境商品 購買促進에 關한 法律」"을 各各 "「綠色製品 購買促進에 關한 法律」"로 한다.
(2) 및 (3) 省略
  • 附則 <第10615號, 2011.4.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環境技術開發 綜合計劃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從前의 規定에 따라 樹立된 環境技術開發 綜合計劃은 第3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樹立된 環境技術 開發 및 環境産業의 育成을 위한 計劃으로 본다.
第3條(技術檢證의 有效期間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받은 技術檢證의 有效期間은 제7조의3제1항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이 法 施行日부터 逆算하여 技術檢證을 받은 날이 2年 以上 經過된 境遇에는 1年, 1年 以上 2年 未滿이 經過된 境遇에는 2年, 1年 未滿이 經過된 境遇에는 3年으로 본다.
第4條(環境技術開發센터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指定된 環境技術開發센터는 이 法 施行日에 第10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綠色環境支援센터로 指定된 것으로 본다.
(2) 第1項에 따라 綠色環境支援센터로 指定된 것으로 보는 環境技術開發센터가 이 法 施行 前에 從前의 第10條第3項에 따라 定期的 評價를 받은 것은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 改正規定에 따라 定期評價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5條(防止施設業의 登錄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防止施設業을 登錄한 者는 第15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環境專門工事業을 登錄한 것으로 본다.
第6條(綠色企業의 再指定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再指定받은 綠色企業의 再指定 期間은 從前의 第16條의2제2항에 따른다.
第7條(環境컨설팅會社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登錄한 環境컨설팅會社는 제16조의4의 改正規定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登錄한 環境컨설팅會社로 본다.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1) 家畜糞尿의 管理 및 利用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 本文 中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5條의 規定에 따른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字"를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支援法」 第15條에 따른 環境專門工事業者"로 하고, 제25조제5항 中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을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支援法」"으로 한다.
(2) 國家標準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第3項 中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을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支援法」"으로 한다.
(3) 綠色製品 購買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의2제1호 中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을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支援法」"으로 한다.
第19條第2項 中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을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支援法」"으로 한다.
(4) 大氣環境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 本文 中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5條第1項에 따라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字(以下 "防止施設業者"라 한다)"를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支援法」 第15條에 따른 環境專門工事業者"로 한다.
(5) 司法警察管理의 職務를 遂行할 者와 그 職務範圍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9胡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支援法」
(6) 騷音·振動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 中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5條에 따른 防止施設 事業者에게 設計·施工(「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5條第2項에 따른 防止施設 事業者의 境遇에는 設計만 該當한다)을"을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支援法」 第15條에 따른 環境專門工事業者에게 設計·施工(「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支援法」 第15條第2項에 따른 環境專門工事業者의 境遇에는 設計만 該當한다)을"로 한다.
第44條第1項 端緖 中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을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支援法」"으로 한다.
(7) 水質 및 數生態 保全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 中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7條의 規定에 依한"을 "「環境分野 試驗·檢査 等에 關한 法律」 第16條에 따른"으로 한다.
(8)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6戶 中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을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支援法」"으로 한다.
(9) 廢棄物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2項 後段 中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을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支援法」"으로 한다.
(10) 下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第2號 中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5條의 規定에 따라 防止施設業을"을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支援法」 第15條에 따른 環境專門工事業을"로 한다.
(11) 韓國環境公團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第3號 中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을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支援法」"으로 한다.
(12) 環境紛爭調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中 "環境技術開發 및支援에관한법률"을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支援法」"으로 한다.
(13) 環境分野 試驗·檢査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第9號 中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을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支援法」"으로 한다.
第9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또는 그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27>까지 省略
(28)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第1號 中 "「環境政策基本法」 第12條"를 "「環境政策基本法」 第14條"로 한다.
第6條第3項第1號 中 "「環境改善特別會計法」"을 "「環境政策基本法」"으로 한다.
第9條第5項 中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를 "「環境政策基本法」 第12條"로 한다.
(29)부터 (33)까지 省略
第6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를 削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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