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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調査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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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調査基本法
法律 第14184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6. 11. 30.
他法改正: 2016. 5. 29.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行政調査에 關한 基本原則·行政調査의 方法 및 節次 等에 關한 共通的인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行政의 公正性·透明性 및 效率性을 높이고, 國民의 權益을 保護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行政調査"란 行政機關이 政策을 決定하거나 職務를 遂行하는 데 必要한 情報나 資料를 蒐集하기 위하여 現場調査·文書閱覽·試料採取 等을 하거나 調査對象者에게 報告要求·資料提出要求 및 出席·陳述要求를 行하는 活動을 말한다.
2. "行政機關"이란 法令 및 條例·規則(以下 "法令等"이라 한다)에 따라 行政權限이 있는 機關과 그 權限을 委任 또는 委託받은 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個人을 말한다.
3. "調査員"이란 行政調査業務를 遂行하는 行政機關의 公務員·職員 또는 個人을 말한다.
4. "調査對象者"란 行政調査의 對象이 되는 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個人을 말한다.
  • 第3條 (適用範圍) ① 行政調査에 關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에 對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16. 5. 29.>
1. 行政調査를 한다는 事實이나 調査內容이 公開될 境遇 國家의 存立을 위태롭게 하거나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顯著히 해칠 憂慮가 있는 國家安全保障·統一 및 外交에 關한 事項
2. 國防 및 安全에 關한 事項 中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
가. 軍事施設·軍事機密保護 또는 防衛事業에 關한 事項
나. 「 兵役法 」·「 豫備軍法 」·「 民防衛基本法 」·「 非常對備自願 管理法 」에 따른 徵集·召集·동원 및 訓鍊에 關한 事項
3. 「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 第4條 第3項의 情報에 關한 事項
4. 「 勤勞基準法 第101條 에 따른 勤勞監督官의 職務에 關한 事項
5. 租稅·刑事·行刑 및 保安處分에 關한 事項
6. 金融監督機關의 監督·檢査·調査 및 監理에 關한 事項
7. 「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 「 標示·廣告의 公正化에 關한 法律 」, 「 下都給去來 公正化에 關한 法律 」, 「 加盟事業去來의 公正化에 關한 法律 」, 「 訪問販賣 等에 關한 法律 」, 「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 「 弱冠의 規制에 關한 法律 」 및 「 割賦去來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公正去來委員會의 法律違反行爲 調査에 關한 事項
③ 第2項에도 不拘하고 第4條 (行政調査의 基本原則), 第5條 (行政調査의 根據) 및 第28條 (情報通信手段을 통한 行政調査)는 第2項 各 號의 事項에 對하여 適用한다.
  • 第4條 (行政調査의 基本原則) ① 行政調査는 調査目的을 達成하는데 必要한 最小限의 範圍 안에서 實施하여야 하며, 다른 目的 等을 위하여 調査權을 濫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行政機關은 調査目的에 적합하도록 調査對象者를 選定하여 行政調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③ 行政機關은 類似하거나 同一한 事案에 對하여는 共同調査 等을 實施함으로써 行政調査가 重複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行政調査는 法令等의 違反에 對한 處罰보다는 法令等을 遵守하도록 誘導하는 데 重點을 두어야 한다.
⑤ 다른 法律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行政調査의 對象者 또는 行政調査의 內容을 公表하거나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行政機關은 行政調査를 통하여 알게 된 情報를 다른 法律에 따라 內部에서 利用하거나 다른 機關에 提供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元來의 調査目的 以外의 用途로 利用하거나 他人에게 提供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5條 (行政調査의 根據) 行政機關은 法令等에서 行政調査를 規定하고 있는 境遇에 한하여 行政調査를 實施할 수 있다. 다만, 調査對象者의 自發的인 協助를 얻어 實施하는 行政調査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張 調査計劃의 樹立 및 調査對象의 選定 [ 編輯 ]

  • 第6條 (年度別 行政調査運營計劃의 樹立 및 提出) ① 行政機關의 腸은 每年 12月末까지 다음 年度의 行政調査運營計劃을 樹立하여 國務調整室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行政調査運營計劃을 提出해야 하는 行政機關의 具體的인 範圍는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行政機關의 腸이 行政調査運營計劃을 樹立하는 때에는 第4條 에 따른 行政調査의 基本原則에 따라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行政調査運營計劃에는 調査의 種類·調査方法·共同調査 實施計劃·重複調査 防止計劃,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④ 國務調整室長은 行政機關의 腸이 提出한 行政調査運營計劃을 檢討한 後 그에 對한 補完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行政機關의 腸은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7條 (調査의 週期) 行政調査는 法令等 또는 行政調査運營計劃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定期的으로 實施함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다음 各 戶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隨試調査를 할 수 있다.
1. 法律에서 隨試調査를 規定하고 있는 境遇
2. 法令等의 違反에 對하여 嫌疑가 있는 境遇
3.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法令等의 違反에 關한 嫌疑를 通報 또는 移牒받은 境遇
4. 法令等의 違反에 對한 申告를 받거나 民願이 接受된 境遇
5. 그 밖에 行政調査의 必要性이 認定되는 事項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境遇
  • 第8條 (調査對象의 選定) ① 行政機關의 長은 行政調査의 目的, 法令遵守의 實績, 自律的인 遵守를 위한 努力, 規模와 業種 等을 考慮하여 明白하고 客觀的인 基準에 따라 行政調査의 對象을 選定하여야 한다.
② 調査對象者는 調査對象 選定基準에 對한 閱覽을 行政機關의 長에게 申請할 수 있다.
③ 行政機關의 腸이 第2項에 따라 閱覽申請을 받은 때에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 申請人이 調査對象 選定基準을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行政機關이 當해 行政調査業務를 遂行할 수 없을 程度로 調査活動에 支障을 招來하는 境遇
2. 內部告發者 等 第3者에 對한 保護가 必要한 境遇
④ 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行政調査 對象 選定基準의 閱覽方法이나 그 밖에 行政調査 對象 選定基準의 閱覽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第3張 調査方法 [ 編輯 ]

  • 第9條 (出席·陳述 要求) ① 行政機關의 腸이 調査對象者의 出席·陳述을 要求하는 때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記載된 出席要求書를 發送하여야 한다.
1. 日時와 場所
2. 出席要求의 趣旨
3. 出席하여 陳述하여야 하는 內容
4. 提出資料
5. 出席拒否에 對한 制裁(根據 法令 및 條項 包含)
6. 그 밖에 當해 行政調査와 關聯하여 必要한 事項
② 調査對象者는 指定된 出席一時에 出席하는 境遇 業務 또는 生活에 支障이 있는 때에는 行政機關의 長에게 出席日時를 變更하여 줄 것을 申請할 수 있으며, 變更申請을 받은 行政機關의 長은 行政調査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範圍 안에서 出席日時를 變更할 수 있다.
③ 出席한 調査對象者가 第1項에 따른 出席要求書에 記載된 內容을 履行하지 아니하여 行政調査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調査員은 調査對象者의 1回 出席으로 當해 調査를 終結하여야 한다.
  • 第10條 (報告要求와 資料提出의 要求) ① 行政機關의 張은 調査對象者에게 調査事項에 對하여 報告를 要求하는 때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報告要求書를 發送하여야 한다.
1. 日時와 場所
2. 調査의 目的과 範圍
3. 報告하여야 하는 內容
4. 報告拒否에 對한 制裁(根據法令 및 條項 包含)
5. 그 밖에 當해 行政調査와 關聯하여 必要한 事項
② 行政機關의 張은 調査對象者에게 帳簿·書類나 그 밖의 資料를 提出하도록 要求하는 때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記載된 資料提出要求書를 發送하여야 한다.
1. 提出期間
2. 提出要請事由
3. 提出書類
4. 提出書類의 返還 與否
5. 提出拒否에 對한 制裁(根據 法令 및 條項 包含)
6. 그 밖에 當해 行政調査와 關聯하여 必要한 事項
  • 第11條 (現場調査) ① 調査員이 家宅·事務室 또는 事業場 等에 出入하여 現場調査를 實施하는 境遇에는 行政機關의 章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이 記載된 現場出入調査서 또는 法令等에서 現場調査視 提示하도록 規定하고 있는 文書를 調査對象者에게 發送하여야 한다.
1. 調査目的
2. 調査期間과 場所
3. 調査員의 聲明과 職位
4. 調査範圍와 內容
5. 提出資料
6. 調査拒否에 對한 制裁(根據 法令 및 條項 包含)
7. 그 밖에 當해 行政調査와 關聯하여 必要한 事項
② 第1項에 따른 現場調査는 해가 뜨기 前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調査對象者(代理人 및 管理責任이 있는 者를 包含한다)가 同意한 境遇
2. 事務室 또는 事業場 等의 業務時間에 行政調査를 實施하는 境遇
3. 해가 뜬 後부터 해가 지기 前까지 行政調査를 實施하는 境遇에는 調査目的의 達成이 不可能하거나 證據湮滅로 인하여 調査對象者의 法令等의 違反 與否를 確認할 수 없는 境遇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現場調査를 하는 調査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調査對象者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12條 (試料採取) ① 調査員이 調査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試料採取를 하는 境遇에는 그 試料의 所有者 및 管理者의 正常的인 經濟活動을 妨害하지 아니하는 範圍 안에서 最小限度로 하여야 한다.
② 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른 試料採取로 調査對象者에게 損失을 입힌 때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節次와 方法에 따라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 第13條 (資料等의 영치) ① 調査員이 現場調査 中에 資料·書類·物件 等(以下 이 條에서 "資料等"이라 한다)을 領置하는 때에는 調査對象者 또는 그 代理人을 立會시켜야 한다.
② 調査員이 第1項에 따라 資料等을 領置하는 境遇에 調査對象者의 生活이나 營業이 事實上 不可能하게 될 憂慮가 있는 때에는 調査員은 資料等을 寫眞으로 撮影하거나 寫本을 作成하는 等의 方法으로 領置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證據湮滅의 憂慮가 있는 資料等을 領置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調査員이 領置를 完了한 때에는 領置調書 2部를 作成하여 立會人과 함께 署名捺印하고 그中 1部를 立會人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④ 行政機關의 腸은 領置한 資料等夷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이를 卽時 返還하여야 한다.
1. 領置한 資料等을 檢討한 結果 當해 行政調査와 關聯이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
2. 當해 行政調査의 目的의 達成 等으로 資料等에 對한 領置의 必要性이 없게 된 境遇
  • 第14條 (共同調査) ① 行政機關의 章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政調査를 하는 境遇에는 共同調査를 하여야 한다.
1. 當해 行政機關 內의 2 以上의 部署가 同一하거나 類似한 業務分野에 對하여 同一한 調査對象者에게 行政調査를 實施하는 境遇
2. 서로 다른 行政機關이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分野에 對하여 同一한 調査對象者에게 行政調査를 實施하는 境遇
② 第1項 各 號에 따른 事項에 對하여 行政調査의 事前通知를 받은 調査對象者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共同調査를 實施하여 줄 것을 申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調査對象者는 申請人의 聲明·調査日時·申請理由 等이 記載된 共同調査申請書를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라 共同調査를 要請받은 行政機關의 章은 이에 應하여야 한다.
④ 國務調整室長은 行政機關의 腸이 第6條 에 따라 提出한 行政調査運營計劃의 內容을 檢討한 後 關係 部處의 長에게 共同調査의 實施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⑤ 그 밖에 共同調査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15條 (重複調査의 制限) 第7條 에 따라 定期調査 또는 隨試調査를 實施한 行政機關의 腸은 同一한 事案에 對하여 同一한 調査對象者를 再調査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當해 行政機關이 이미 調査를 받은 調査對象者에 對하여 違法行爲가 疑心되는 새로운 證據를 確保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行政調査를 實施할 行政機關의 長은 行政調査를 實施하기 前에 다른 行政機關에서 同一한 調査對象者에게 同一하거나 類似한 事案에 對하여 行政調査를 實施하였는지 與否를 確認할 수 있다.
③ 行政調査를 實施할 行政機關의 腸이 第2項에 따른 事實을 確認하기 위하여 行政調査의 結果에 對한 資料를 要請하는 境遇 要請받은 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關聯 資料를 提供하여야 한다.

第4張 調査實施 [ 編輯 ]

  • 第16條 (個別調査計劃의 樹立) ① 行政調査를 實施하고자 하는 行政機關의 腸은 第17條 에 따른 事前通知를 하기 前에 個別調査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다만, 行政調査의 時急性으로 行政調査計劃을 樹立할 수 없는 境遇에는 行政調査에 對한 結果報告書로 個別調査計劃을 갈음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個別調査計劃에는 調査의 目的·種類·對象·方法 및 期間,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 第17條 (調査의 事前通知) ① 行政調査를 實施하고자 하는 行政機關의 腸은 第9條 에 따른 出席要求書, 第10條 에 따른 報告要求서·자료제출요구서 및 第11條 에 따른 現場出入調査서(이하 "出席要求書等"이라 한다)를 調査開始 7日 前까지 調査對象者에게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行政調査의 開示와 同時에 出席要求書等을 調査對象者에게 提示하거나 行政調査의 目的 等을 調査對象者에게 口頭로 通知할 수 있다.
1. 行政調査를 實施하기 前에 關聯 事項을 미리 通知하는 때에는 證據湮滅 等으로 行政調査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判斷되는 境遇
2. 「 統計法 第3條 第2號에 따른 指定統計의 作成을 위하여 調査하는 境遇
3. 第5條 但書에 따라 調査對象者의 自發的인 協助를 얻어 實施하는 行政調査의 境遇
② 行政機關의 腸이 出席要求書等을 調査對象者에게 發送하는 境遇 出席要求書等의 內容이 外部에 公開되지 아니하도록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第18條 (調査의 演技申請) ① 出席要求書等을 通知받은 者가 天災地變이나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由로 인하여 行政調査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當해 行政調査를 延期하여 줄 것을 行政機關의 長에게 要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演技要請을 하고자 하는 者는 演技하고자 하는 期間과 思惟가 包含된 演技申請書를 行政機關의 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③ 行政機關의 章은 第2項에 따라 行政調査의 演技要請을 받은 때에는 演技要請을 받은 날부터 7日 以內에 調査의 演技 與否를 決定하여 調査對象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第19條 (第3者에 對한 補充調査) ① 行政機關의 張은 調査對象者에 對한 調査만으로는 當해 行政調査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거나 調査對象이 되는 行爲에 對한 事實 與否 等을 立證하는 데 過度한 費用 等이 所要되는 境遇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3者에 對하여 補充調査를 할 수 있다.
1. 다른 法律에서 第3者에 對한 調査를 許容하고 있는 境遇
2. 第3者의 同意가 있는 境遇
② 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라 第3者에 對한 補充調査를 實施하는 境遇에는 調査開始 7日 前까지 補充조사의 一時·場所 및 補充조사의 趣旨 等을 第3者에게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③ 行政機關의 章은 第3者에 對한 補充調査를 하기 前에 그 事實을 元來의 調査對象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第3者에 對한 補充調査를 事前에 通知하여서는 調査目的을 達成할 수 없거나 調査目的의 達成이 顯著히 곤란한 境遇에는 第3者에 對한 調査結果를 確定하기 前에 그 事實을 通知하여야 한다.
④ 元來의 調査對象者는 第3項에 따른 通知에 對하여 意見을 提出할 수 있다.
  • 第20條 (自發的인 協助에 따라 實施하는 行政調査) ① 行政機關의 腸이 第5條 但書에 따라 調査對象者의 自發的인 協助를 얻어 行政調査를 實施하고자 하는 境遇 調査對象者는 文書·電話·구두 等의 方法으로 當해 行政調査를 拒否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行政調査에 對하여 調査對象者가 調査에 應할 것인지에 對한 應答을 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法令等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그 調査를 拒否한 것으로 본다.
③ 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調査拒否者의 人的 事項 等에 關한 基礎資料는 特定 個人을 識別할 수 없는 形態로 統計를 作成하는 境遇에 한하여 이를 利用할 수 있다.
  • 第21條 (意見提出) ① 調査對象者는 第17條 에 따른 事前通知의 內容에 對하여 行政機關의 長에게 意見을 提出할 수 있다.
② 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라 調査對象者가 提出한 意見이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이를 行政調査에 反映하여야 한다.
  • 第22條 (調査員 交替申請) ① 調査對象者는 調査員에게 공정한 行政調査를 期待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다고 判斷되는 境遇에는 行政機關의 長에게 當해 調査員의 交替를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交替申請은 그 理由를 明示한 書面으로 行政機關의 長에게 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交替申請을 받은 行政機關의 腸은 卽時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른 交替申請이 妥當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다른 調査員으로 하여금 行政調査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 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른 交替申請이 調査를 遲延할 目的으로 한 것이거나 그 밖에 交替申請에 妥當한 理由가 없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그 申請을 棄却하고 그 趣旨를 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第23條 (調査權 行事의 制限) ① 調査員은 第9條 부터 第11條 까지에 따라 事前에 發送된 事項에 한하여 調査對象者를 調査하되, 事前通知韓 事項과 關聯된 追加的인 行政調査가 必要할 境遇에는 調査對象者에게 追加調査의 必要性과 調査內容 等에 關한 事項을 書面이나 口頭로 通報한 後 追加調査를 實施할 수 있다.
② 調査對象者는 法律·會計 等에 對하여 專門知識이 있는 關係 專門家로 하여금 行政調査를 받는 過程에 立會하게 하거나 意見을 陳述하게 할 수 있다.
③ 調査對象者와 調査員은 調査過程을 妨害하지 아니하는 範圍 안에서 行政調査의 過程을 錄音하거나 錄畫할 수 있다. 이 境遇 錄音·錄畫의 範圍 等은 相互 協議하여 定하여야 한다.
④ 調査對象者와 調査員이 第3項에 따라 錄音이나 錄畫를 하는 境遇에는 事前에 이를 當該 行政機關의 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第24條 (調査結果의 通知) 行政機關의 腸은 法令等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行政調査의 結果를 確定한 날부터 7日 以內에 그 結果를 調査對象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5張 自律管理體制의 構築 等 [ 編輯 ]

  • 第25條 (自律申告制度) ① 行政機關의 腸은 法令等에서 規定하고 있는 調査事項을 調査對象者로 하여금 스스로 申告하도록 하는 制度를 運營할 수 있다.
② 行政機關의 張은 調査對象者가 第1項에 따라 申告한 內容이 거짓의 申告라고 認定할 만한 根據가 있거나 申告內容을 信賴할 수 없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申告內容을 行政調査에 갈음할 수 있다.
  • 第26條 (自律管理體制의 構築) ① 行政機關의 張은 調査對象者가 自律的으로 行政調査事項을 申告·管理하고, 스스로 法令遵守事項을 統制하도록 하는 體制(以下 "自律管理體制"라 한다)의 基準을 마련하여 告示할 수 있다.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第1項에 따른 基準에 따라 自律管理體制를 構築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節次와 方法에 따라 行政機關의 長에게 申告할 수 있다.
1. 調査對象者
2. 調査對象者가 法令等에 따라 設立하거나 自律的으로 設立한 團體 또는 協會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行政事務의 效率的인 執行과 法令等의 遵守를 위하여 調査對象者의 自律管理體制 構築을 支援하여야 한다.
  • 第27條 (自律管理에 對한 惠澤의 扶餘) 行政機關의 腸은 第25條 에 따라 自律申告를 하는 者와 第26條 에 따라 自律管理體制를 構築하고 自律管理體制의 基準을 俊秀한 者에 對하여는 法令等으로 規定한 바에 따라 行政調査의 減免 또는 行政·稅制上의 支援을 하는 等 必要한 惠澤을 附與할 수 있다.

第6張 補則 [ 編輯 ]

  • 第28條 (情報通信手段을 통한 行政調査) ① 行政機關의 腸은 인터넷 等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調査對象者로 하여금 資料의 提出 等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行政機關의 章은 情報通信網을 통하여 資料의 提出 等을 받은 境遇에는 調査對象者의 身上이나 事業祕密 等이 流出되지 아니하도록 制度的·技術的 保安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 第29條 (行政調査의 點檢과 評價) ① 國務調整室長은 行政調査의 效率性·透明性 및 豫測可能性을 提高하기 위하여 各級 行政機關의 行政調査 實態, 共同調査 實施現況 및 重複調査 實施 與否 等을 確認·點檢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國務調整室長은 第1項에 따른 確認·點檢結果를 評價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節次와 方法에 따라 國務會議와 大統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 國務調整室長은 第1項에 따른 確認·點檢을 위하여 各級 行政機關의 長에게 行政調査의 結果 및 共同調査의 現況 等에 關한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 行政調査의 確認·點檢 對象 行政機關과 行政調査의 確認·點檢 및 評價節次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8482號, 2007. 5. 17.>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從前의 行政調査計劃에 關한 適用례)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等에 따라 行政調査計劃이 樹立된 境遇 當該 計劃에 따른 行政調査에 關하여는 第6條부터 第8條까지, 第14條 및 第15條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750>까지 省略
<751> 行政調査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 本文 및 第4項 傳單, 第14條第4項 및 第29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中 "國務調整室長"을 各各 "國務總理室長"으로 한다.
<752>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704>까지 省略
<705> 行政調査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 第1項 本文, 같은 條 第4項 傳單, 第14條 第4項 및 第29條 第1項부터 第3項까지 中 "國務總理室長"을 各各 "國務調整室長"으로 한다.
<706>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⑩까지 省略
⑪ 行政調査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第2好裸木 中 "「鄕土豫備軍設置法」"을 "「豫備軍法」"으로 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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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