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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代執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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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代執行法 (大韓民國, 法律 第9968號)

行政代執行法
法律 第13295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5. 11. 19.
一部改正: 2015. 05. 18.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行政義務의 履行確保에 關하여서는 따로 法律로써 定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本法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 第2條(代執行과 그 費用徵收)
法律(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依하여 直接命令되었거나 또는 法律에 依據한 行政廳의 命令에 依한 行爲로서 他人이 代身하여 行할 수 있는 行爲를 義務者가 履行하지 아니하는 境遇 다른 手段으로써 그 履行을 確保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不履行을 放置함이 甚히 公益을 害할 것으로 認定될 때에는 當해 行政廳은 스스로 義務者가 하여야 할 行爲를 하거나 또는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費用을 義務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 第3條(代執行의 節次)
① 前條의 規定에 依한 處分(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相當한 履行期限을 定하여 그 期限까지 履行되지 아니할 때에는 代執行을 한다는 뜻을 미리 文書로써 戒告하여야 한다. 이 境遇 行政廳은 相當한 履行期限을 定함에 있어 義務의 性質ㆍ內容 等을 考慮하여 社會通念上 該當 義務를 履行하는 데 必要한 期間이 確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義務者가 前項의 戒告를 받고 指定期限까지 그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할 때에는 當해 行政廳은 代執行令狀으로써 代執行을 할 時期, 代執行을 시키기 위하여 派遣하는 執行責任者의 聲明과 代執行에 요하는 費用의 개산에 依한 견적액을 義務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 非常時 또는 危險이 切迫한 境遇에 있어서 當해 行爲의 急速한 實施를 요하여 前2項에 規定한 手續을 取할 餘裕가 없을 때에는 그 手續을 거치지 아니하고 代執行을 할 수 있다.


  • 第4條(代執行의 實行 等)
① 行政廳(第2條에 따라 代執行을 實行하는 第3者를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前이나 해가 진 後에는 代執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義務者가 同意한 境遇
2. 해가 지기 前에 代執行을 着手한 境遇
3. 해가 뜬 後부터 해가 지기 前까지 代執行을 하는 境遇에는 代執行의 目的 達成이 不可能한 境遇
4. 그 밖에 非常時 또는 危險이 切迫한 境遇
② 行政廳은 代執行을 할 때 代執行 過程에서의 安全 確保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現場에 緊急 醫療裝備나 施設을 갖추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 代執行을 하기 위하여 現場에 派遣되는 執行責任者는 그가 執行責任者라는 것을 標示한 證票를 携帶하여 代執行時에 利害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 第5條(費用納付命令書)
代執行에 요한 費用의 徵收에 있어서는 實際에 요한 費用額과 그 納期日을 定하여 義務者에게 文書로써 그 納付를 命하여야 한다.


  • 第6條(費用徵收)
① 代執行에 요한 費用은 國稅徵收法 의 例에 依하여 徵收할 수 있다.
② 代執行에 요한 費用에 對하여서는 行政廳은 事務費의 所屬에 따라 國稅에 다음가는 順位의 先取得權을 가진다.
③ 代執行에 요한 費用을 徵收하였을 때에는 그 徵收金은 事務費의 所屬에 따라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


  • 第7條(行政審判)
代執行에 對하여는 行政審判을 提起할 수 있다.


  • 第8條(出所權利의 保障)
前條의 規定은 法院에 對한 出所의 權利를 妨害하지 아니한다.


  • 第9條(施行令)
본법시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314號, 1954. 03. 18.>
本法은 恐怖後 30日을 經過하여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85年 10月 0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이 法 施行에 따라 關係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乃至 14. 省略
15. 行政代執行法 第7條의 題目 “(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하고, 桐조제1項中 “所願”을 “行政審判”으로 하며, 洞조제2項中 “所願을 提訴할”을 “行政審判을 提起할”로 한다.
②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부터 第7條 까지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부터 ⑧ 까지 省略
行政代執行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7條(行政審判)
代執行에 對하여는 行政審判을 提起할 수 있다.
⑩ 省略
第9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3295號, 2015. 05. 1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代執行 節次에 關한 適用례)
第3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戒告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代執行 實行 時間에 關한 適用례)
第4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義務者에게 最初로 代執行令狀을 通知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代執行 時 安全 確保에 關한 適用례)
第4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實行하는 代執行부터 適用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關係法令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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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