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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融合에너지 開發振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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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融合에너지 開發振興法
法律 第13346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5.9.23.
一部改正: 2015.6.22.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을 促進하여 核融合에너지의 生産 및 平和的 利用에 必要한 基盤을 造成하고, 核融合에너지 關聯 科學技術과 産業을 振興함으로써 國家經濟의 發展과 國民의 삶의 質 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核融合"이라 함은 2個의 가벼운 原子核이 融合反應을 일으켜 反應 前보다 무거운 原子核이 生成되는 現象을 말한다.
2. "核融合에너지"라 함은 核融合 過程에서 放出되는 모든 種類의 에너지를 말한다.
  • 第3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① 이 法은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에 關하여 「 原子力 振興法 」과 그 밖의 다른 法律에 優先하여 適用한다. <改正 2011.7.25.>
②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에 따른 安全 管理에 關하여는 「 原子力安全法 」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改正 2011.7.25.>
  • 第4條(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樹立) ① 政府는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에 關한 事項이 包含된 核融合에너지開發振興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2015.6.22.>
1. 核融合에너지에 關한 政策의 目標와 基本方向
2.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의 推進體系와 戰略
3.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의 推進計劃
4.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의 基盤 擴充
5.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에 必要한 投資計劃과 所要財源의 調達
6.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에 必要한 專門人力의 養成과 活用
7.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을 위한 國際協力
8. 核融合에너지의 生産 및 利用을 위한 基盤 造成
9. 核融合에너지와 關聯된 安全 管理 및 安全 硏究
10. 核融合에너지 關聯 産業의 育成
11. 그 밖에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5年마다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基本計劃을 樹立하고, 第6條 第1項에 따른 國家核融合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確定한다. 基本計劃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 이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基本計劃이 確定된 때에는 遲滯 없이 이를 公告하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 基本計劃의 樹立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5條(施行計劃의 樹立과 推進)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腸은 基本計劃에 따라 所管事項에 對하여 每年 施行計劃을 樹立하고 推進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大統領令 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해의 施行計劃 및 지난 해의 推進實績을 綜合하여 第6條 第1項에 따른 國家核融合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 施行計劃의 樹立과 推進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6條(國家核融合委員會) ①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에 關한 重要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未來創造科學部長官 所屬下에 國家核融合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包含한 15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③ 委員長은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 되고, 委員은 다음 各 號의 者가 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5.6.22.>
1. 企劃財政部 第2次官, 未來創造科學部 第1次官, 外交部 第2次官 및 産業通商資源部 第2次官
2.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에 關한 專門知識과 經驗이 豐富한 者 中에서 委員長이 委囑하는 者
④ 委員會에 幹事 1人을 두되, 幹事는 未來創造科學部 所屬 公務員 中에서 委員長이 指名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⑤ 委員會에 上程할 案件에 關한 專門的인 檢討와 事前調整을 위하여 委員會에 未來創造科學部 第1次官을 委員長으로 하는 實務委員會를 둔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5.6.22.>
⑥ 委員會의 運營과 實務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7條(國家核融合委員會의 機能) 委員會는 다음 各 號에 關한 事項을 審議한다.
1. 基本計劃의 樹立과 變更
2. 核融合에너지에 關한 重要政策의 樹立과 綜合·調停
3.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에 對한 資金 等의 支援
4. 第9條 第1項에 따른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機關等의 育成과 支援
5.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 推進實績 評價
6.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에 必要한 專門人力 養成과 國際交流에 關한 重要政策의 樹立 및 調整
7. 核融合에너지 技術의 實用化 促進
8. 그 밖에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 第8條(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事業의 推進)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基本計劃에 따라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事業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每年 硏究課題를 選定하여 「 基礎硏究振興 및 技術開發支援에 關한 法律 第14條 第1項 各 號의 機關이나 團體와 協約을 맺어 硏究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같은 法 第14條 第1項第2號의 機關 中 代表權이 없는 機關에 對하여는 그 機關이 屬한 法人의 代表者와 協約을 맺을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3.9.,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事業을 實施하는 데에 드는 費用은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充當한다.
1. 政府의 出捐金
2. 政府 外의 者의 出捐金
3.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事業의 實施過程에서 發生한 殘額과 그 밖의 收入金
③ 第1項에 따라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事業의 硏究課題에 關한 協約을 맺고 硏究를 主管하여 遂行하는 機關이나 團體(以下 "主管硏究機關"이라 한다)의 腸은 硏究開發 結果를 利用하는 者에게 協約이 定하는 바에 따라 技術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④ 主管硏究機關의 長은 第3項에 따라 技術料를 徵收한 境遇에는 大統領令 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未來創造科學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⑤ 第3項에 따라 主管硏究機關의 腸이 徵收한 技術料는 다음 各 號의 用途에 使用하여야 한다.
1.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事業에 參與한 硏究員 等에 對한 補償
2. 大統領令 이 定하는 硏究開發事業 管理 專門機關에 對한 納付
3.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事業에 對한 再投資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用度
⑥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第5項第2號에 따라 專門機關에 納付된 技術料를 企劃財政部長官과 協議하여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事業에 對한 再投資 等 大統領令 이 定하는 用途에 使用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⑦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事業의 硏究開發 成果로 發生하는 産業財産權 等은 主管硏究機關의 所有로 한다. 다만, 第2項에 따른 硏究開發事業에 必要한 費用 中 一部를 負擔하는 政府 外의 者 中 大統領令 이 定하는 者는 主管硏究機關과 産業財産權 等을 共同으로 所有할 수 있다.
⑧ 第1項에 따른 協約의 締結方法, 第2項에 따른 財源의 支給·使用 및 管理, 第3項에 따른 技術料의 徵收, 第5項第1號에 따른 補償金 및 第5項第2號에 따른 納付金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9條(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機關等)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의 監督下에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과 利用에 關한 事項 等을 專門的으로 遂行하도록 하기 위하여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機關 또는 核融合에너지 關聯 用役 및 製品生産機關(以下 이 條에서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機關 等"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機關等의 設置·運營에 關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 第10條(專門人力의 養成) ① 政府는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 振興에 必要한 人力資源을 開發하기 위하여 核融合에너지 專門人力 養成計劃을 세우고, 專門人力 敎育·訓鍊프로그램 等에 關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에 必要한 人力需給展望을 세우고, 그 結果를 第1項에 따른 核融合에너지 專門人力 養成計劃과 施策에 反映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 關係中央行政機關의 腸은 核融合에너지 專門人力을 養成하기 위하여 大統領令 이 定하는 바에 따라 大學과 硏究機關 그 밖의 核融合에너지 關聯 機關이나 團體를 核融合에너지 專門人力 養成機關으로 指定하여 敎育과 訓鍊을 實施하게 할 수 있다.
④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3項에 따른 敎育과 訓鍊에 必要한 費用을 支援할 수 있다.
  • 第11條(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에 必要한 施設의 擴充) 政府는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에 必要한 施設과 裝備 等을 擴充하기 위한 施策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 第12條(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에 對한 支援) 政府는 大學·硏究機關 및 産業體의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을 支援하고 協同硏究를 活性化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改正 2015.6.22.>
  • 第13條(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에 對한 企業 等의 投資 促進) 政府는 企業이나 個人이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에 必要한 財源을 投資하거나 學界 또는 硏究界에 出演하도록 奬勵하기 위한 施策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 第14條(國際協力의 促進) 政府는 核融合에너지 硏究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國際協力 增進方案을 講究하여야 한다.
1. 國際核融合에너지開發實驗事業 等 國際共同硏究開發事業 參與
2. 核融合에너지 專門人力의 國際交流
3. 核融合에너지 海外 專門人力의 誘致와 活用
4. 그 밖에 核融合에너지 國際協力 促進에 關한 事項
  • 第15條(祕密維持義務) 이 法에 依한 職務에 從事하거나 從事하였던 委員會 및 實務委員會의 委員 또는 公務員은 職務上 알게 된 核融合에너지에 關한 祕密을 漏泄하거나 이 法의 施行을 위한 目的 外에 利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16條(罰則) 第15條 를 違反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7條 削除 <2015.6.22.>

附則 [ 編輯 ]

  • 附則 <第8079號, 2006.12.26.>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ㆍㆍㆍ<省略>ㆍㆍㆍ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44>까지 省略
<145> 核融合에너지 開發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 傳單ㆍ第3項, 第5條第1項ㆍ第2項, 第9條第1項, 第10條第2項 및 第17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中 "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第6條第1項 및 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하고, 같은 項 第1號 中 "財政經濟部次官ㆍ科學技術部次官ㆍ産業資源部次官ㆍ企劃豫算處次官"을 "企劃財政部次官ㆍ敎育科學技術部次官ㆍ知識經濟部次官"으로 하며, 같은 條 第4項 中 "科學技術部"를 "敎育科學技術部"로 하고, 같은 條 第5項 中 "科學技術部次官"을 "敎育科學技術部次官"으로 한다.
第8條第1項 前段 및 第4項 中 "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하고, 같은 條 第6項 中 "科學技術部長官"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企劃豫算處長官"을 "企劃財政部長官"으로 한다.
<146>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6>까지 省略
<17> 核融合에너지 開發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 傳單 中 "「技術開發促進法」 第7條第1項"을 "「基礎硏究振興 및 技術開發支援에 關한 法律」 第14條第1項"으로 하고, 같은 項 後端 中 "同法 第7條第1項第2號"를 "같은 法 第14條第1項第2號"로 한다.
<18>부터 <24>까지 省略
第3條 및 第4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④까지 省略
⑤ 核融合에너지 開發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 中 "「原子力法」"을 "「原子力 振興法」"으로 한다.
第6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⑮까지 省略
<16> 核融合에너지 開發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 中 "「原子力法」李"를 "「原子力安全法」에서"로 한다.
<17>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89>까지 省略
<90> 核融合에너지 開發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 傳單, 같은 條 第3項, 第5條第1項ㆍ第2項, 第6條第1項, 같은 條 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第8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4項ㆍ第6項, 第9條第1項, 第10條第2項 및 第17條第2項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未來創造科學部長官"으로 한다.
第6條第3項第1號 中 "企劃財政部次官ㆍ敎育科學技術部次官ㆍ知識經濟部次官"을 "企劃財政部次官, 未來創造科學部次官, 産業通商資源部次官"으로 하고, 같은 條 第4項 中 "敎育科學技術部"를 "未來創造科學部"로 하며, 같은 條 第5項 中 "敎育科學技術部次官"을 "第3項第1號의 未來創造科學部次官"으로 한다.
第17條第3項부터 第5項까지를 各各 削除한다.
<91>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13346號, 2015.6.22.>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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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