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港灣運送事業法 (大韓民國) - 위키文獻, 우리 모두의 圖書館 本文으로 移動

港灣運送事業法 (大韓民國)

위키文獻 ― 우리 모두의 圖書館.
港灣運送事業法
法律 第9732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9. 5. 27.
一部改正: 2009. 5. 27.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改正 2009. 5. 27.>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港灣運送에 關한 秩序를 確立하고, 港灣運送事業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여 公共의 福利를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9. 5. 27.]
  • 第2條 (正義) ① 이 法에서 "港灣運送"이란 他人의 需要에 應하여 하는 行爲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1. 船舶을 利用하여 運送된 貨物을 貨物週(貨物主) 또는 船舶運航業者의 委託을 받아 港灣에서 船舶으로부터 引受하거나 火物主에게 引導하는 行爲
2. 船舶을 利用하여 運送될 貨物을 貨物週 또는 船舶運航業者의 委託을 받아 港灣에서 火物主로부터 引受하거나 船舶에 引導하는 行爲
3. 第1號 또는 第2號의 行爲에 先行하거나 後續하여 第4號부터 第13號까지의 行爲를 하나로 連結하여 하는 行爲
4. 港灣에서 貨物을 船舶에 싣거나 船舶으로부터 내리는 일
5. 港灣에서 船舶 또는 副船(艀船)을 利用하여 貨物을 運送하는 行爲,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港灣과 港灣 外의 場所와의 사이(以下 "指定區間"이라 한다)에서 副船 또는 帆船을 利用하여 貨物을 運送하는 行爲와 港灣 또는 指定區間에서 副船 또는 뗏木을 曳引船(曳引船)으로 끌고 航海하는 行爲. 다만,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運送은 除外한다.
가. 「海運法」 에 따른 海上貨物運送事業者가 하는 運送
나. 「海運法」 에 따른 海上旅客運送事業者가 旅客船을 利用하여 하는 旅客運送에 隨伴되는 貨物 運送
다.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運送
6. 港灣에서 船舶 또는 不線을 利用하여 運送된 貨物을 倉庫 또는 荷役場[睡眠(水面) 木材貯藏소는 除外한다. 以下 같다]에 들여놓는 行爲
7. 港灣에서 船舶 또는 不線을 利用하여 運送될 貨物을 荷役場에서 내가는 行爲
8. 港灣에서 第6號 또는 第7號에 따른 貨物을 荷役場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保管하는 行爲
9. 港灣에서 第6號 또는 第7號에 따른 貨物을 艀船에 싣거나 浮選으로부터 내리는 行爲
10. 港灣이나 指定區間에서 木材를 뗏木으로 編成하여 運送하는 行爲
11. 港灣에서 뗏木으로 編成하여 運送된 木材를 睡眠 木材貯藏所에 들여놓는 行爲나, 船舶 또는 不線을 利用하여 運送된 木材를 睡眠 木材貯藏所에 들여놓는 行爲
12. 港灣에서 뗏木으로 編成하여 運送될 木材를 睡眠 木材貯藏所로부터 내가는 行爲나, 船舶 또는 不線을 利用하여 運送될 木材를 睡眠 木材貯藏所로부터 내가는 行爲
13. 港灣에서 第11號 또는 第12號에 따른 木材를 睡眠 木材貯藏所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保管하는 行爲
14. 船積貨物(船積貨物)을 싣거나 내릴 때 그 貨物의 個數를 計算하거나 그 貨物의 引渡·引受를 證明하는 일[以下 "劍樹(檢數)"라 한다]
15. 船積貨物 및 船舶(浮選을 包含한다)에 關聯된 證明·調査·感情을 하는 일[以下 "感情(鑑定)"이라 한다]
16. 船積貨物을 싣거나 내릴 때 그 貨物의 容積 또는 重量을 計算하거나 證明하는 일[以下 "檢量(檢量)"이라 한다]
② 이 法에서 "港灣運送事業"이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지 與否에 關係없이 港灣運送을 하는 事業을 말한다.
③ 이 法에서 "港灣"이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1. 「港灣法」 第2條第2號에 따른 指定港灣 中 國土海洋部令으로 指定하는 港灣(港灣施設을 包含한다)
2. 「港灣法」 第2條第2號에 따른 指定港灣 外의 港灣으로서 國土海洋部令으로 水域(水域)을 定하여 指定하는 港灣(港灣施設을 包含한다)
3. 「港灣法」 第2條第6號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이 指定·告示한 港灣施設
④ 이 法에서 "港灣運送關聯事業"이란 港灣에서 船舶에 物品이나 役務(役務)를 提供하는 港灣用役業·物品供給業·船舶級遺業(船舶給油業) 및 컨테이너修理業을 말하며, 業種別 事業의 內容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⑤ 이 法에서 "檢搜査"란 職業으로서 檢收에 從事하는 者를, "鑑定社"란 職業으로서 感情에 從事하는 者를, "檢量社"란 職業으로서 檢量에 從事하는 者를 말한다.
[全文改正 2009. 5. 27.]
  • 第3條 (事業의 種類) 港灣運送事業의 種類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港灣荷役事業(第2條第1項第1號부터 第13號까지의 行爲를 하는 事業)
2. 檢收事業(第2條第1項第14號의 行爲를 하는 事業)
3. 感情事業(第2條第1項第15號의 行爲를 하는 事業)
4. 檢量事業(第2條第1項第16號의 行爲를 하는 事業)
[全文改正 2009. 5. 27.]

第2張 港灣運送事業 <改正 2009. 5. 27.> [ 編輯 ]

  • 第4條 (事業의 登錄) ① 港灣運送事業을 하려는 者는 第3條에 따른 事業의 種類別로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 第3條第1號의 港灣荷役事業과 같은 條 第2號의 檢收事業은 港灣別로 登錄한다.
③ 第3條第1號의 港灣荷役事業의 登錄은 利用者別·取扱貨物別 또는 「港灣法」 第2條第6號의 港灣施設別로 登錄하는 韓情荷役事業과 그 外의 一般荷役事業으로 區分하여 行한다.
[全文改正 2009. 5. 27.]
  • 第5條 (登錄의 申請) ① 港灣運送事業의 登錄을 申請하려는 者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事業計劃을 添附한 登錄申請書를 國土海洋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登錄申請을 받으면 事業計劃과 第6條의 登錄基準을 檢討한 後 登錄要件을 모두 갖추었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登錄證을 發給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 5. 27.]
  • 第6條 (登錄基準) 第4條에 따른 登錄에 必要한 施設·資本金·勞動力 等에 關한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다만, 國土海洋部長官은 第4條第3項에 따른 韓情荷役事業에 對하여는 利用者·取扱貨物 또는 港灣施設의 特性을 考慮하여 그 登錄基準을 緩和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 5. 27.]
  • 第7條 (檢搜査等의 資格 및 登錄) ① 檢搜査·鑑定社 또는 檢量社(以下 "檢搜査等"이라 한다)가 되려는 者는 國土海洋部長官이 實施하는 資格試驗에 合格한 後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資格試驗의 應試資格, 試驗科目 및 試驗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 5. 27.]
  • 第8條 削除 <1999. 2. 8.>
  • 第9條 (登錄의 抹消) 地方海洋港灣廳長은 檢搜査等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登錄을 抹消하여야 한다.
1. 業務를 廢止한 境遇
2. 死亡한 境遇
[全文改正 2009. 5. 27.]
  • 第10條 (運賃 및 料金) ① 港灣荷役事業의 登錄을 한 者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運賃과 料金을 定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港灣施設에서 荷役하는 貨物 또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品目에 該當하는 貨物에 對하여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運賃과 料金을 定하여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檢收事業·感情事業 또는 檢量事業(以下 "檢收事業等"이라 한다)의 登錄을 한 者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料金을 定하여 國土海洋部長官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國土海洋部長官은 第2項 또는 第3項에 따라 申告된 運賃 및 料金에 對하여 港灣運送事業의 健全한 發展과 公共福利의 增進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이 運賃 및 料金의 變更 또는 調整에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 5. 27.]
  • 第11條 削除 <1999. 2. 8.>
  • 第12條 削除 <1999. 2. 8.>
  • 第13條 削除 <1999. 2. 8.>
  • 第14條 削除 <1999. 2. 8.>
  • 第15條 削除 <1999. 2. 8.>
  • 第16條 削除 <1999. 2. 8.>
  • 第17條 削除 <1999. 2. 8.>
  • 第18條 削除 <1999. 2. 8.>
  • 第19條 削除 <1999. 2. 8.>
  • 第20條 削除 <1999. 2. 8.>
  • 第21條 削除 <1999. 2. 8.>
  • 第22條 削除 <1999. 2. 8.>
  • 第23條 (權利·義務의 承繼)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第4條에 따라 港灣運送事業의 登錄을 한 字(以下 "港灣運送事業者"라 한다)의 登錄에 따른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1. 港灣運送事業自家 死亡한 境遇 그 相續人
2. 港灣運送事業自家 그 事業을 讓渡한 境遇 그 羊水人
3. 法人인 港灣運送事業自家 合倂한 境遇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으로 設立되는 法人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節次에 따라 港灣運送事業의 施設·裝備 全部를 引受한 者는 從前의 港灣運送事業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1. 「民事執行法」 에 따른 競賣
2.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患家(換價)
3. 「國稅徵收法」 , 「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따른 押留財産의 賣却
4. 그 밖에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規定에 準하는 節次
[全文改正 2009. 5. 27.]
  • 第24條 削除 <1999. 2. 8.>
  • 第25條 削除 <1999. 2. 8.>
  • 第26條 (事業의 停止 및 登錄의 取消) ① 國土海洋部長官은 港灣運送事業自家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港灣運送事業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5號 또는 第6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正當한 事由 없이 運賃 및 料金을 認可·申告된 運賃 및 料金과 다르게 받은 境遇
2. 第6條에 따른 登錄基準에 未達하게 된 境遇
3. 港灣運送事業子 또는 그 代表者가 「關稅法」 第269條부터 第271條까지에 規定된 罪 中 어느 하나의 罪를 犯하여 公訴가 提起되거나 通告處分을 받은 境遇
4. 事業 遂行 實績이 1年 以上 없는 境遇
5. 不正한 方法으로 事業을 登錄한 境遇
6. 事業停止命令을 違反하여 그 停止期間에 事業을 繼續한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處分의 基準·節次와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 5. 27.]
  • 第26條의2 削除 <1997. 4. 10.>

第2張의2 港灣運送關聯事業 <改正 2009. 5. 27.> [ 編輯 ]

  • 第26條의3 (事業의 登錄) ① 港灣運送關聯事業을 하려는 者는 港灣別·業種別로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地方海洋港灣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物品供給業을 하려는 者는 本店 또는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 있는 港灣을 管轄하는 地方海洋港灣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하며, 그 營業區域은 第2條第3項第1號 및 第2號의 港灣으로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登錄 및 申告에 必要한 資本金, 施設, 裝備 等에 關한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 5. 27.]
  • 第26條의4 (權利·義務의 承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港灣運送關聯事業의 登錄 또는 申告를 한 字(以下 "港灣運送關聯事業者"라 한다)의 登錄 또는 申告에 따른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1. 港灣運送關聯事業者가 死亡한 境遇 그 相續人
2. 港灣運送關聯事業者가 그 事業을 讓渡한 境遇 그 羊水人
3. 法人인 港灣運送關聯事業者가 合倂한 境遇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으로 設立되는 法人
[全文改正 2009. 5. 27.]
  • 第26條의5 (登錄의 取消 等) ① 地方海洋港灣廳長은 港灣運送關聯事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3號 또는 第5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26條第1項第3號에 該當하게 된 境遇
2. 第26條의3제2항에 따른 登錄 또는 申告의 基準에 未達하게 된 境遇
3. 不正한 方法으로 事業의 登錄 또는 申告를 한 境遇
4. 事業 遂行 實績이 1年 以上 없는 境遇
5. 事業停止命令을 違反하여 그 停止期間에 事業을 繼續한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處分의 基準·節次와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 5. 27.]

第2張의3 削除 <1999. 2. 8.> [ 編輯 ]

  • 第26條의6 削除 <1999. 2. 8.>
  • 第26條의7 削除 <1999. 2. 8.>

第3張 補則 <改正 2009. 5. 27.> [ 編輯 ]

  • 第27條 削除 <1999. 2. 8.>
  • 第27條의2 (未登錄 港灣에서의 一時的 營業行爲) ① 港灣運送事業子 또는 港灣運送關聯事業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不得已한 事由로 登錄을 하지 아니한 港灣에서 一時的으로 營業行爲를 하려는 境遇에는 미리 그 港灣을 管轄하는 地方海洋港灣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一時的 營業行爲의 業種別 特性에 따른 申告 要件, 申告 節次 및 申告者의 遵守 事項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 5. 27.]
  • 第27條의3 (敎育訓鍊機關의 設立 等) ① 港灣運送事業子 또는 港灣運送關聯事業者에게 雇用되거나 驛務를 提供하는 者에 對하여 港灣運送·港灣安全 等에 關한 敎育訓鍊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訓鍊機關을 設立할 수 있다.
② 敎育訓鍊機關은 法人으로 한다.
③ 敎育訓鍊機關은 國土海洋部長官의 設立認可를 받아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 敎育訓鍊機關의 敎育訓鍊 對象者, 敎育訓鍊 過程, 敎育訓鍊 內容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⑤ 敎育訓鍊機關의 運營에 必要한 經費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港灣運送事業子, 港灣運送關聯事業者 및 該當 敎育訓鍊을 받는 者가 負擔한다.
⑥ 敎育訓鍊機關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⑦ 敎育訓鍊機關의 運營, 定款, 監督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 5. 27.]
  • 第27條의4 削除 <1999. 2. 8.>
  • 第27條의5 削除 <1999. 2. 8.>
  • 第27條의6 (課徵金) ① 國土海洋部長官은 港灣運送事業子 또는 港灣運送關聯事業者가 제26조제1항 또는 第26條의5제1항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여 事業停止處分을 하여야 하는 境遇로서 그 事業의 停止가 그 事業의 利用者 等에게 甚한 不便을 주거나 公益을 해칠 憂慮가 있는 境遇에는 事業停止處分을 갈음하여 500萬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을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種類, 違反 程度에 따른 課徵金의 金額,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을 내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課徵金을 내지 아니하면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全文改正 2009. 5. 27.]
  • 第28條 (手數料) 第4條·第7條 또는 第26條의3에 따른 登錄申請 또는 申告를 하는 者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내야 한다.
[全文改正 2009. 5. 27.]
  • 第29條 (權限 等의 委任·委託) ① 이 法에 따른 國土海洋部長官 또는 地方海洋港灣廳長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地方海洋港灣廳長 또는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 이 法에 따른 國土海洋部長官의 業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團體나 法人에 委託할 수 있다.
1. 事業者團體
2. 檢收事業等의 健全한 發展을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
3. 資格檢定 等을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
③ 第2項에 따라 委託받은 業務를 遂行하는 機關은 委託 業務에 關하여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 5. 27.]
  • 第29條의2 (民願事務의 電算處理 等) 이 法에 따른 民願事務의 電算處理 等에 關하여는 「港灣法」 第77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9. 5. 27.]
  • 第29條의3 (聽聞) 國土海洋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1. 第26條에 따른 登錄의 取消
2. 第26條의5제1항에 따른 登錄의 取消
[全文改正 2009. 5. 27.]
  • 第29條의4 (罰則 適用 市의 公務員 議題) 第29條第2項에 따라 委託받은 業務에 從事하는 事業者團體 또는 法人의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9. 5. 27.]

第4張 罰則 <改正 2009. 5. 27.> [ 編輯 ]

  • 第30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第1項에 따른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港灣運送事業을 한 字
2. 第26條의3제1항에 따른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港灣運送關聯事業을 한 字
[全文改正 2009. 5. 27.]
  • 第31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 또는 第26條의3에 따라 登錄 또는 申告한 事項을 違反하여 港灣運送事業 또는 港灣運送關聯事業을 한 字
2. 第27條의2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一時的 營業行爲를 한 字
[全文改正 2009. 5. 27.]
  • 第32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7條에 따른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검수·感情 또는 檢量 業務에 從事한 者
2. 第10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을 違反하여 人家나 變更인가를 받지 아니한 者 또는 申告나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를 한 字
3. 第26條 또는 第26條의5에 따른 事業停止處分을 違反한 者
[全文改正 2009. 5. 27.]
  • 第33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30條부터 第32條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9. 5. 27.]
  • 第34條 削除 <1999. 2. 8.>
  • 第35條 削除 <1997. 4. 10.>

附則 [ 編輯 ]

  • 附則 <第1404號, 1963.9.19>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2)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海運官廳의 許可를 받아 港灣荷役事業을 營爲하는 者는 이 法에 依하여 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第6條의 規定에 依한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以內에 이 法에 依한 基準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한다.
(3) (銅錢) 이 法 施行當時 劍槊事業等을 營爲하는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月以內에 이 法의 規定에 依한 免許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免許를 받을 때까지는 從前의 例에 依하여 劍槊事業等을 營爲할 수 있다.
(4) (銅錢) 이 法 施行當時 海運官廳의 登錄을 받은 劍槊院等은 이 法에 依하여 登錄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銅錢) 運賃·料金 및 港灣運送約款은 第10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 法 施行日로부터 3月에 한하여 從前의 例에 依하여 授受 또는 施行할 수 있다.
  • 附則 <第2875號, 1975.12.31>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2)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開港秩序法 第37條의 規定에 依하여 項系內 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依한 港灣運送附帶事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2) 乃至 (4) 省略
(5) (港灣廳의 名稱變更에 따른 關係法律의 整備) 1. 省略
2. 海上運送事業法·船員法·船員保險法·港灣運送事業法·港灣法中 "港灣廳長"을 "海運港灣廳長"으로, "地方港灣管理廳長"을 "地方海運港灣廳長"으로 한다.
3. 乃至 7.省略
  • 附則 <第3714號, 1983.12.31>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2) (從前의 港灣運送附帶事業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港灣運送附帶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第26條의3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港灣運送附帶事業의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3) (海外港灣事業의 登錄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海外港灣事業을 營爲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0日以內에 海運港灣廳長에게 제26조의6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登錄을 하여야 한다.
(4)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6) 省略
(7) 港灣運送事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項中 "港灣法 第2條第1項"을 各各 "港灣法 第2條第2號"로 한다.
(8)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 省略
(4) 港灣運送事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6項中 "海外建設促進法 第2條第1號 및 第2號에서 定한 工事 및 用役을"을 "海外建設促進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依한 海外工事를"로 한다.
(5)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港灣運送事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張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9條의2 (民願事務의 電算處理等) 이 法에 依한 民願事務의 電算處理等에 關하여는 港灣法 第70條의3의 規定을 準用한다.
(3) 乃至 (5) 省略
第4條 省略
  • 附則 <第5335號, 1997.4.1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檢修員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第7條의 規定에 依하여 檢修員等의 登錄을 한 者는 各各 이 法에 依하여 檢搜査等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3條 (免許 및 許可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港灣運送事業의 免許 및 港灣運送附帶事業의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者는 各各 이 法에 依하여 港灣運送事業 또는 港灣運送關聯事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4條 (社團法人 韓國港灣運送協會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當時의 社團法人 韓國港灣運送協會는 社員總會의 議決에 依하여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이 法에 依하여 設立될 協會가 承繼하도록 海洋水産部長官에게 承認을 申請할 수 있다.
(2) 社團法人 韓國港灣運送協會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이 法에 依한 協會의 設立과 同時에 民法中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關한 規定에 不拘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社團法人 韓國港灣運送協會에 屬하였던 모든 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依하여 設立될 協會가 이를 承繼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海運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湖中 "港灣運送附帶事業"을 "港灣運送關聯事業"으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附則 <第5919號,1999.2.8>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運賃 및 料金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認可를 받은 運賃 및 料金中 海洋水産部令이 定하는 港灣施設에서 荷役하는 貨物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定하는 品目의 貨物의 運賃 및 料金은 제10조제2항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申告한 것으로 본다.
(3) (物品供給業을 登錄한 者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港灣運送關聯事業中 物品供給業을 登錄한 者는 第26條의3제1항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申告한 것으로 본다.
(4)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14) 省略
(15) 港灣運送事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第5湖中 "關稅法 第179條 · 第18條 또는 第182條 "를 "關稅法 第269條 內地 第271條 "로 한다.
<16>乃至 <19>省略
第8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49>省略
<50>港灣運送事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中 "民事訴訟法"을 "民事執行法"으로 한다.
<51>乃至 <55>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6890號, 2003.5.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7條의3의 改正規定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物品供給業을 申告한 者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物品供給業을 申告한 者는 第26條의3제1항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3條 (社團法人 韓國港灣硏修院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社團法人 韓國港蔓延
水原은 社員總會의 議決에 依하여 그의 모든 權利·義務를 이 法에 依하여 設立되는 敎育勳
聯機關이 承繼하도록 海洋水産部長官에게 그 承認을 申請할 수 있다.
(2) 社團法人 韓國港灣硏修院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때에
는 이 法에 依한 敎育訓鍊機關의 設立과 同時에 民法中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關한 規定에
不拘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社團法人 韓國港灣硏修院에 屬하였던 모든 權利·義務는 이
法에 依하여 設立되는 敎育訓鍊機關이 이를 承繼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136>省略
<137>港灣運送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中 "破産法"을 "「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로 한다.
<138>乃至 <145>省略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9) 省略
(10) 港灣運送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의2 中 "港灣法 第70條의3"을 " 「港灣法」 第77條 "로 한다.
(11)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683>까지 省略
<684> 港灣運送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3號 本文·端緖 및 第3項第1號·第2號, 第5條第1項 및 第2項, 第7條第1項, 第10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2項 前段 및 第3項 傳單, 第26條의3제1항 本文 및 第28條 中 "海洋水産部令"을 各各 "國土海洋部令"으로 한다.
第2條第3項第3號, 第4條第1項, 第5條第1項 및 第2項, 第6條 但書, 第7條第1項, 第10條第1項 前段 및 第2項 傳單, 같은 條 第3項 前段 및 第4項, 第26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27條의6제1항 및 第3項, 第29條第1項·第2項 및 第29條의3 各 號 外의 部分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9條 各 號 外의 部分, 第26條의3제1항 本文, 第26條의5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27條의2제1항 및 第29條第1項 中 "地方海洋水産廳長"을 各各 "地方海洋港灣廳長"으로 한다.
第26條의3제1항 端緖 中 "地方海洋水産廳長"을 "地方海洋港灣廳長"으로 한다.
第27條의3제3항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685>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8981號, 2008. 3. 21.>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9732號, 2009.5. 2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이 著作物은 大韓民國 著作權法 第7條에 따라 非保護著作物 로 配布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使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著作物이 있습니다.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