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航路標識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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航路標識法
法律 第10219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1.1.1.
他法改正: 2010. 3. 31.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航路標識를 設置하고 이를 合理的이고 能率的으로 管理하여 海上交通의 安全을 圖謀하고 船舶運航의 能率性을 向上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1)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8.2.29>
1. "航路標識"란 燈光(燈光)·形象(形象)·色彩·音響·電波 等을 手段으로 項(項)·만(만)·海峽(海峽), 그 밖의 大韓民國의 內需·領海 및 排他的 經濟水域을 航行하는 船舶에게 指標가 되는 燈臺·燈標(燈標)·立標(立標)·浮標(附表)·안개信號(霧信號)·電波標識·特需信號標識 等을 말한다.
2. "衛星航法補正시스템"이란 人工衛星을 利用한 位置測定시스템을 통하여 取得한 衛星航法情報에 位置測定龍 人工衛星의 狀態와 그 軌道에 對한 情報를 反映한 補正情報(以下 "衛星航法補正情報"라 한다)를 利用者에게 提供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航路標識 附屬施設"이란 航路標識를 管理하는 者의 實際 居住 與否에도 不拘하고 航路標識에 附屬된 다음 各 目의 施設 等을 말한다.
가. 航路標識에의 進入路
나. 航路標識의 事務室·宿所·動力室·倉庫 等의 用途로 使用되는 建築物( 「建築法」 第2條第1項 第2號에 따른 建築物을 말한다)
다. 裸木의 建築物에 設置된 建築設備( 「建築法」 第2條第1項 第3號에 따른 建築設備를 말한다)
4. "現況變更"이란 航路標識를 廢止하거나 그 位置를 變更하는 것을 말한다.
5. "現象變更"이란 航路標識의 名稱·色彩·構造 等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現象을 變更하는 것을 말한다.
(2) 航路標識의 種類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 다. <改正 2008.2.29>
  • 第3條 (航路標識 開發에 關한 計劃의 樹立·施行) (1) 國土海洋部長官은 安全하고 效率的인 海上交通의 環境을 造成하기 위하여 10年 單位로 航路標識 開發에 關한 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航路標識 開發에 關한 基本方向 및 推進目標
2. 航路標識 開發에 關한 技術의 硏究
3. 航路標識 開發에 關한 投資計劃
4. 航路標識 開發에 關한 國際協力
5. 그 밖에 航路標識의 開發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3) 國土海洋部長官은 基本計劃의 妥當性 與否를 5年마다 檢討하고 이를 調整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4) 國土海洋部長官은 海上에서의 環境 變化 또는 새로운 航路標識 方式의 導入 等에 따라 基本計劃을 變更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이를 變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5) 國土海洋部長官은 基本計劃에 따라 每年 航路標識 開發에 關한 施行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4條 (國際 交流·協力의 增進 等) (1) 國土海洋部長官은 航路標識에 關한 國際的 信賴性 確保와 技術開發을 위하여 關聯 國際機構 및 外國의 政府·團體 等과 航路標識에 關한 情報交換 및 共同 調査·硏究 等 國際 交流·協力의 增進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航路標識를 새로이 設置·管理하거나 그 現象變更을 하려는 때에는 國際的으로 認定되는 規格과 基準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08.2.29>

第2張 航路標識의 設置 및 管理 [ 編輯 ]

  • 第5條 (航路標識의 設置·管理) (1) 航路標識는 國土海洋部長官이 設置·管理한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航路標識의 設置·管理를 위하여 航路標識의 製作·修理裝備 및 船舶 等 必要한 施設·張飛를 確保하고 이를 維持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航路標識의 機能 및 規格에 關한 基準을 定한 境遇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4) 第1項에도 不拘하고 自己의 事業 또는 業務에 常時的으로 使用하기 위한 境遇에 한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者는 航路標識를 設置·管理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6條 (衛星航法補正시스템의 設置·運營) (1) 國土海洋部長官은 船舶의 安全運航 및 位置情報(航空分野 및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測量分野를 除外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 利用者에 對한 便宜 提供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衛星航法補正시스템을 設置·運營한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衛星航法補正情報의 提供·管理 및 그 保安對策 等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衛星航法補正시스템의 技術開發을 推進하고 技術開發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大韓民國 領土에서의 位置情報 提供을 위한 衛星航法補正시스템을 設置·運營하는 境遇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7條 (特殊信號表紙의 設置·運營) (1) 國土海洋部長官은 船舶의 通航輛, 海洋의 氣象狀態 또는 潮流 等의 影響으로 海洋事故가 頻繁하게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海域에 船舶通航信號標識·海洋氣象信號標識·潮流信號表紙·自動位置識別信號標識 等의 特殊信號表紙를 設置·運營하고 實時間으로 該當 情報를 提供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第1項에 따른 特殊信號表紙의 設置·運營에 關한 細部方法 等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한다. <改正 2008.2.29>
  • 第8條 (航路標識의 設置·管理 義務) (1) 船舶의 航行에 利用되는 水域에서 船舶이 沈沒 또는 坐礁되는 境遇 그 船舶의 所有者는 다른 船舶의 圓滑한 航行에 必要한 航路標識를 設置한 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船舶의 航行에 利用되는 水域에서 浚渫·埋立·構造物設置 等의 工事를 施行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航路標識를 設置·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水域의 範圍, 船舶과 工事의 種類·規模, 航路標識의 設置·管理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9條 (許可·인가 等의 議題) (1) 第5條第4項 또는 第8條第2項 에 따라 航路標識 設置·管理의 許可를 받거나 第8條第1項 에 따라 航路標識를 設置한 때에는 다음 各 號의 許可·認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7.12.27>
1.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 에 따른 公有水面의 占用 또는 使用의 許可 및 같은 法 第8條 에 따른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申告
2. 「河川法」 第33條 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5條第4項 또는 第8條第2項 에 따라 航路標識 設置·管理의 許可를 하려는 境遇에는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에 對하여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8條第1項 에 따라 船舶의 所有者가 航路標識를 設置한 때에는 第13條第2項 에 따라 竣工確認을 하기 前에 제1항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에 對하여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4) 第1項 各 號에 따른 許可·認可·申告의 權限을 가진 關係 行政機關의 長이 그 處理基準 및 節次 等을 定한 때에는 그 內容을 遲滯 없이 國土海洋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通報한 內容을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5) 國土海洋部長官은 第4項에 따라 處理基準 및 節次 等을 通報받은 때에는 이를 統合하여 考試하여야 한다. 告示한 事項을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 第10條 (航路標識 設置·管理의 代行 等) (1) 第8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航路標識를 設置·管理하여야 하는 者는 그 設置·管理에 所要되는 費用을 自身이 負擔하는 條件으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에게 그 設置·管理의 代行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8條第1項 에 따라 航路標識를 設置·管理하여야 하는 者 中 沈沒 또는 坐礁된 船舶의 所有者의 聲明·所在地 等 그 人的事項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事由로 인하여 航路標識의 設置·管理가 不可能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船舶의 航行安全을 위하여 航路標識를 于先 設置·管理하고, 그 所有者에게 費用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航路標識를 設置·管理하여야 하는 者가 負擔하여야 하는 航路標識 設置·管理費用의 算定方法 및 納付期間 等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 다. <改正 2008.2.29>
  • 第11條 (航路標識의 考試) 國土海洋部長官은 航路標識가 새로이 設置되거나 航路標識의 現況變更 또는 現象變更이 있는 때에는 그 事實을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考試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12條 (申告 等) 누구든지 航路標識가 天災地變 또는 船舶衝突이나 그 밖의 原因으로 인하여 消燈(消燈)·流失(流失)·沈沒·倒壞(倒壞)·位置移動, 그 밖의 事故가 있는 것을 發見한 때에는 卽時 그 事實을 國土海洋部長官 또는 그 所屬 機關의 張이나 海洋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第3張 私設航路標識의 管理 等 [ 編輯 ]

  • 第13條 (私設航路標識의 管理) (1) 第5條第4項 또는 第8條第1項 ·第2項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 外의 自家 設置한 航路標識(以下 "私設航路標識"라 한다)의 所有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社說航路標識의 管理業務에 從事하는 者(以下 "航路標識管理員"이라 한다)와 私設航路標識의 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第14條 에 따른 航路標識委託管理業을 登錄한 者(以下 "委託管理業者"라 한다)에게 그 管理를 委託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 私設航路標識의 所有者가 社說航路標識를 設置한 때에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遲滯 없이 國土海洋部長官의 竣工確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3) 社說航路標識의 所有者가 該當 航路標識를 他人에게 讓渡하려는 때에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4) 私設航路標識의 所有者는 第1項 但書에 따라 社說航路標識의 管理를 委託管理業者에게 委託한 때에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5) 私設航路標識의 所有者 또는 委託管理業者는 該當 航路標識의 機能에 障礙가 없도록 恒常 管理에 留意하여야 한다.
(6) 國土海洋部長官은 私設航路標識가 그 所有者 또는 委託管理業者에게 責任이 있는 思惟 또는 通常 豫想할 수 있는 事由로 인하여 消燈·流失·沈沒·倒壞·位置移動 等 그 機能에 障礙가 생기거나 海上交通에 障礙가 생긴 때에는 그 所有者 또는 委託管理業者에 對하여 期間을 定하여 障礙의 除去에 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14條 (航路標識委託管理業의 登錄) 私設航路標識의 管理業務를 委託받아 遂行하는 事業(以下 "航路標識委託管理業"이라 한다)을 營爲하려는 者는 航路標識管理員의 資格·人員과 그 施設·資本金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登錄基準을 갖추어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 第15條 (缺格事由 等)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航路標識管理員 또는 委託管理業自家 될 수 없다. <改正 2009.12.29>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이 法 또는 「刑法」 第186條를 違反하여 懲役刑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3. 이 法 또는 「刑法」 第186條를 違反하여 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고 그 猶豫期間 中에 있는 者
4. 第18條 에 따라 登錄이 取消된 後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5. 그 代表者가 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法人
(2) 國土海洋部長官은 航路標識管理員이 그 管理業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때에는 該當 社說航路標識의 所有者 또는 委託管理業者에 對하여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航路標識管理員의 業務를 停止하게 하거나 交替하는 等 必要한 是正措置를 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社說航路標識의 所有者 또는 委託管理業者는 第2項에 따른 是正措置를 要請받은 때에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따라야 한다.
  • 第16條 (權利·義務의 承繼) (1) 委託管理業者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相續人·陽數인 또는 合倂 後에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依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그 登錄에 따른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2) 「民事執行法」에 따른 競賣,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에 따른 換價(換價) 및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 「 地方稅基本法 」에 따른 押留財産의 賣却, 그 밖에 이에 準하는 節次에 따라 委託管理業者의 施設·設備의 全部를 引受한 者는 그 登錄에 따른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改正 2010.3.31>
(3) 第1項에 따라 權利·義務를 承繼한 者는 承繼한 날부터 30日 以內에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4) 第15條第1項 은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承繼에 準用한다.
  • 第17條 (營業의 開始 等 申告) 委託管理業者가 그 業務를 開始·休紙(休紙) 또는 廢止하려는 때에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미리 國土海洋部長官에게 그 事實을 申告하여야 한다. 休紙韓 後 業務를 再開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 第18條 (航路標識委託管理業의 登錄取消 等) (1) 國土海洋部長官은 委託管理業自家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航路標識委託管理業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1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業務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航路標識委託管理業의 登錄을 한 때
2. 다른 사람에게 航路標識委託管理業의 登錄證을 貸與한 때
3. 第15條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때. 다만, 相續으로 인하여 第15條第1項 第1號부터 第5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거나 法人의 代表者가 第15條第1項 第5號에 該當하게 된 境遇로서 3個月 以內에 그 缺格事由가 解消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第14條 傳單에 따른 航路標識委託管理業의 登錄基準에 未達하게 된 때
5. 第14條 後端을 違反하여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事項을 變更한 때
6. 第17條 를 違反하여 業務의 開始·休紙 또는 再開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開始·休紙 또는 再開한 때
7. 正當한 事由 없이 登錄한 날부터 1年 以內에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한 때
(2) 委託管理業者는 第1項에 따른 航路標識委託管理業의 登錄取消 또는 業務의 停止가 있는 때에는 該當 社說航路標識의 所有者에게 그 事實을 알려주어야 한다.
(3) 第1項에 따른 處分의 細部基準 및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 다. <改正 2008.2.29>
  • 第19條 (登錄取消 또는 業務停止된 委託管理業者의 業務繼續) (1) 第18條 에 따라 航路標識委託管理業의 登錄取消 또는 業務停止의 處分을 받은 委託管理業者는 3個月의 範圍 內에서 그 處分 前에 締結한 委託管理業務를 繼續할 수 있다.
(2) 第18條 에 따라 航路標識委託管理業의 登錄取消 또는 業務停止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1項에 따라 委託管理業務를 繼續하는 境遇 第1項에 따른 期間 內에서 그 委託管理業務가 終了될 때까지는 이 法에 따른 委託管理業字로 본다.
  • 第20條 (報告 및 確認) (1) 國土海洋部長官은 私設航路標識의 所有者 또는 委託管理業者에게 航路標識의 管理運營上 必要한 資料를 提出 또는 報告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社說航路標識의 管理事務室·航路標識附屬施設, 그 밖의 場所에 出入하여 航路標識의 管理實態 또는 登錄基準의 適正 與否를 調査하게 하거나 帳簿와 그 밖의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第1項에 따라 出入을 하는 關係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3) 第1項에 따라 管理事務室 等에 出入하여 管理實態 等을 調査하거나 帳簿와 그 밖의 書類를 檢査하려는 者는 7日 前까지 出入目的·日子·期間 等을 書面으로 作成하여 社說航路標識의 所有者 또는 委託管理業者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 第21條 (以前·撤去의 命令 等) (1)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3條第6項 에 따른 私設航路標識의 機能障礙 또는 海上交通의 障礙 外에 海上交通의 安全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社說航路標識의 所有者 또는 委託管理業者에 對하여 期間을 定하여 該當 航路標識의 移轉·撤去,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海上交通의 安全을 위하여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社說航路標識를 直接 管理하거나 이를 受容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22條 (私設航路標識의 現況變更) (1) 私設航路標識의 所有者가 現況變更을 하려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設置 目的이 消滅되어 社說航路標識를 廢止하려는 때에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現況變更의 許可事項 中 社說航路標識의 位置變更에 對하여 許可하는 때에는 變更될 位置가 海上交通安全에 適合한지 與否와 設置하려는 航路標識의 種類 및 規格을 確認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社說航路標識의 所有者 또는 委託管理業者는 그가 所有 또는 管理하는 私設航路標識의 現象變更이 있는 때에는 卽時 그 事實을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第4張 航路標識의 保護 等 [ 編輯 ]

  • 第23條 (航路標識의 毁損禁止) 누구든지 航路標識를 毁損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24條 (燈火 等의 制限) (1) 누구든지 航路標識로 誤認될 憂慮가 있는 等化(燈火) 또는 音響 等을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行爲를 하거나 하려는 者에 對하여 使用中止를 命하거나 그 밖에 航路標識로 誤認되지 아니하도록 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25條 (工事 等의 制限) (1) 航路標識의 機能에 障礙가 될 憂慮가 있는 建築物의 建築, 沈沒물의 引揚, 燈火·音響施設의 設置, 그 밖의 公使 또는 作業을 하려는 者는 그 障礙를 防止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公社 또는 作業에 對하여 權原을 가진 者에게 航路標識의 機能의 障礙를 防止하는데 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26條 (構造物等의 設置 制限) (1) 누구든지 航路標識의 附近에서 航路標識의 視野를 가리거나 가릴 憂慮가 있는 構造物·植物이나 그 밖의 施設物(以下 "構造物等"이라 한다)을 設置 또는 植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을 違反하여 設置 또는 植栽된 構造物等에 對하여는 그 構造物等에 對한 權原을 가진 者에게 該當 構造物等이 航路標識에 障礙가 되는 部分을 限定하여 除去 또는 異說(梨雪)하게 하거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航路標識를 設置한 境遇에 現存한 構造物等이 該當 航路標識의 視野를 가리거나 가릴 憂慮가 있을 때에는 그 權原을 가진 者에게 그 障礙가 되는 部分을 除去 또는 移設하게 하거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27條 (船舶에 關한 制限) (1) 누구든지 船舶(艀船·뗏木, 그 밖의 船舶과 類似한 工作物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을 航路標識에 損傷을 미칠 憂慮가 있을 程度로 航路標識에 接近하여 航行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船舶을 航路標識에 稽留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船舶을 航路標識의 視野를 가리거나 航路標識에 接觸할 憂慮가 있는 場所에 碇泊 또는 整流하여서는 아니 된다.
(4) 船舶을 航行하다가 航路標識를 毁損한 때에는 該當 船舶의 船長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遲滯 없이 國土海洋部長官 또는 그 所屬 機關의 張이나 海洋警察署長에게 그 場所·毁損內容 및 措置事項을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28條 (航路標識의 保護) (1) 누구든지 航路標識를 毁損할 憂慮가 있는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08.2.29>
1. 航路標識에 落書하는 行爲
2. 航路標識에 物件을 投擲하는 行爲
3. 航路標識에 土石·자갈·모래·쓰레기, 그 밖의 廢棄物을 投與하는 行爲
4. 그 밖에 航路標識를 더럽히거나 毁損시킬 憂慮가 있는 것으로서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行爲
(2) 누구든지 正當한 事由 없이 航路標識의 機能에 妨害가 되는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航路標識에 올라가는 行爲
2. 航路標識에서 낚시 等 水産動植物을 捕獲·採取 또는 養殖하는 行爲
3. 航路標識의 機能에 影響을 줄 憂慮가 있는 곳에서 土石·자갈 또는 모래를 採取하는 行爲
  • 第29條 (原狀復舊의 義務) (1) 航路標識(私設航路標識를 除外하되, 第10條 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이 設置·管理를 代行하는 境遇 및 第21條第2項 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이 直接 管理하거나 受容한 境遇를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 또는 航路標識 附屬施設을 毁損한 者는 自費(慈悲)로써 原狀復舊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原狀復舊를 하여야 하는 者가 正當한 事由 없이 그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期間을 定하여 原狀復舊를 命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2項에 따른 原狀復舊의 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에 따라 代執行을 할 수 있다. 이 境遇 代執行에 使用되는 費用은 該當 航路標識 또는 航路標識 附屬施設을 毁損한 者가 負擔한다. <改正 2008.2.29>
(4) 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原狀復舊의 期間·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 다. <改正 2008.2.29>

第5張 裝備·用品의 開發 및 檢査 [ 編輯 ]

  • 第30條 (裝備·用品의 開發 等) (1) 國土海洋部長官은 航路標識의 機能 向上과 航路標識 利用者의 便益을 위하여 새로운 技術을 適用한 航路標識龍 裝備 및 用品을 指定·告示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航路標識龍 裝備 및 用品의 機能과 規格을 統一하기 위하여 그 基準을 定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指定·告示한 裝備 및 用品을 開發하려는 者에 對하여 豫算의 範圍 안에서 開發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國土海洋部長官은 航路標識 裝備 및 用品의 品質이 優秀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使用을 奬勵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31條 (裝備·用品의 檢査 等) (1) 國土海洋部長官은 航路標識에 對하여 그 裝備 및 用品의 性能에 對한 使用前檢事·定期檢査 및 變更檢査를 實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第1項에 따른 檢査의 種類別 內容과 檢事對象 裝備 및 用品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 다. <改正 2008.2.29>
(3) 누구든지 第1項에 따른 檢査에 不合格한 裝備 또는 用品을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32條 (檢査業務의 代行 等) (1) 國土海洋部長官은 第31條第1項 에 따른 裝備 및 用品의 性能에 關한 檢事의 業務를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基準 및 節次에 따라 指定한 檢査機關(以下 "檢査代行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檢査代行機關으로 指定된 機關에 對하여 「國有財産法」 第32條 에도 不拘하고 航路標識의 製作·試驗 및 檢査 等을 위한 施設을 無償으로 使用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09.1.30>
(3) 第1項에 따라 指定된 檢査代行機關이 그 業務를 休紙 또는 廢止하려는 때에는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休紙 또는 廢止하려는 날부터 30日 前까지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4) 國土海洋部長官은 檢査代行機關이 第1項에 따른 指定基準에 적합하게 運營되고 있는지 確認하기 위하여 檢査代行機關에 對하여 必要한 資料를 提出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檢査代行機關의 事務室 또는 檢査場所에 出入하여 施設 等에 對하여 確認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5) 第4項에 따른 檢査 및 出入에 關하여는 第20條第2項 및 第3項을 準用한다.
(6) 檢査代行機關의 指導·監督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 다. <改正 2008.2.29>
  • 第33條 (手數料) 檢査代行機關이 이 法에 따라 檢査에 關한 業務를 代行하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檢査에 關한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34條 (檢査代行機關의 指定取消 等) 國土海洋部長官은 檢査代行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6個月의 範圍 內에서 檢査代行 業務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檢査代行機關의 指定을 받은 때
2. 第32條第1項 에 따른 指定基準에 未達되거나 第32條第4項 에 따른 資料提出命令 또는 出入을 拒否·忌避한 때
3. 正當한 事由 없이 檢査業務를 拒否하거나 忌避한 때
4. 高의 또는 重大한 過失로 檢査業務를 不實하게 遂行한 때

第6張 補則 [ 編輯 ]

  • 第35條 (航路標識 等의 保存·管理 等) (1) 國土海洋部長官은 歷史的 價値가 있는 航路標識와 航路標識 附屬施設 및 그 밖의 裝備를 保存·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航路標識의 役割과 重要性 等 그 歷史的·文化的 變遷過程을 國民에게 알리기 위하여 航路標識와 關聯한 博物館(以下 "博物館"이라 한다) 및 海洋文化空間을 設置·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3)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航路標識 等의 保存·管理 方法과 博物館 및 海洋文化空間의 設置·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한다. <改正 2008.2.29>
  • 第36條 (損失補償) (1) 國土海洋部長官은 第21條 또는 第26條 에 따라 생긴 損失에 對하여 補償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第1項에 따른 補償은 다음 各 號에서 定하는 基準에 依한다.
1. 第21條第1項 의 境遇에는 該當 航路標識의 移轉·撤去,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하기 위하여 通商 使用되는 費用. 다만, 撤去의 境遇에는 該當 航路標識의 殘存價額에 相當하는 金額을 包含한 金額
2. 第21條第2項 中 航路標識를 受容하는 境遇에는 該當 航路標識를 設置하기 위하여 通商 使用되는 費用에서 該當 航路標識의 減價償却 部分에 相當하는 金額을 控除한 金額
3. 第26條第3項 의 境遇에는 障礙되는 構造物等을 除去 또는 移植하거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하기 위하여 通商 使用되는 費用과 媤家에 依하여 算定한 該當 構造物等의 損失額에 相當하는 金額
(3) 第2項에 따라 補償을 받으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에게 補償을 받으려는 金額을 記載한 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4) 國土海洋部長官은 第3項에 따른 申請書가 提出될 때에는 遲滯 없이 補償할 金額을 決定하여야 한다. 이 境遇 國土해양부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申請人에게 미리 날짜와 場所를 通知하여 그 陳述을 들어야 한다. <改正 2008.2.29>
(5) 第4項의 決定에 對하여 不服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管轄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6)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損失補償을 함에 있어서 이 法에서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 第37條 (聽聞) 國土海洋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는 때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第18條 에 따른 航路標識委託管理業의 登錄取消
2. 第34條 에 따른 檢査代行機關의 指定取消
  • 第38條 (航路標識利用料의 納付) (1) 「港灣法」 第2條 第2號에 따른 貿易港에 出入하는 船舶은 航路標識利用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船舶과 海難(海難)을 避하기 위하여 寄港하는 船舶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船舶에 對하여는 그 利用料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2009.6.9>
(2) 航路標識利用料의 賦課 金額·方法 및 徵收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한 다. <改正 2008.2.29>
  • 第39條 (航路標識技術協會의 設立) (1) 航路標識에 關한 技術開發 및 航路標識 關聯 施設의 效率的 管理 等을 위하여 航路標識技術協會(以下 "協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2)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3) 協會는 다음의 事業을 行한다. <改正 2008.2.29>
1. 航路標識에 關한 調査·硏究 및 弘報
2. 航路標識 關聯 國際協力課 技術情報의 蒐集·分析 및 提供
3. 航路標識龍 裝備 및 用品의 硏究·開發 및 檢査
4. 그 밖에 國土海洋部長官이 委託하는 事業 等 定款으로 定하는 事業
(4) 協會의 定款 記載事項과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5) 國土海洋部長官은 協會에 對하여 監督賞 必要한 境遇에는 그 業務에 關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資料의 提出을 命할 수 있으며,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業務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6) 國家는 協會에 對하여 第3項에 따른 事業의 遂行에 必要한 經費를 豫算의 範圍 안에서 補助할 수 있다.
(7) 國歌는 協會의 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國有財産法 및 物品管理法에 따라 協會에 國有財産과 物品을 無償으로 貸與하거나 使用·收益 하게 할 수 있다.
(8) 協會에 關하여 이 法에서 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40條 (權限의 委任·委託) (1) 國土海洋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 法에 따른 權限의 一部를 그 所屬 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 國土海洋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事務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協會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航路標識의 製作·修理
2. 第35條第2項 에 따른 博物館 및 海洋文化空間의 管理·運營

第7張 罰則 [ 編輯 ]

  • 第42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條第4項 을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航路標識를 設置·管理한 者
2. 第14條 傳單을 違反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航路標識委託管理業을 營爲한 者
3. 第27條第4項 을 違反하여 航路標識를 毁損하고 申告하지 아니한 者
  • 第43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8條第1項 을 違反하여 航路標識의 設置·申告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者
2. 第8條第2項 을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航路標識를 設置·管理한 者
3. 第13條第1項 本文을 違反하여 航路標識의 管理에 必要한 航路標識管理院 및 施設을 갖추지 아니한 者
4. 第14條 後端을 違反하여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事項을 變更한 者
5. 第22條第1項 을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社說航路標識의 現況變更을 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社說航路標識를 廢止한 者
6. 第27條第2項 또는 第3項을 違反하여 船舶을 繫留·碇泊 또는 整流한 者
7. 第28條第2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字
  • 第44條 (過怠料)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13條第2項 을 違反하여 竣工確認을 받지 아니한 者
2. 第13條第3項 또는 第4項을 違反하여 讓渡 또는 委託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13條第6項 에 따른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4. 第15條第3項 을 違反하여 특별한 事由 없이 是正措置에 따르지 아니한 者
5. 第16條第3項 을 違反하여 權利·義務의 承繼에 關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6. 第17條 를 違反하여 航路標識委託管理業의 開始·休紙·廢止 또는 再開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7. 第18條第2項 을 違反하여 登錄取消 또는 業務停止의 事實을 該當 航路標識의 所有者에게 알리지 아니한 者
8. 第20條第1項 에 따른 資料提出·報告 命令을 拒否하거나 出入·調査 및 檢査를 妨害 또는 拒否한 者
9. 第21條第1項 에 따른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10. 第22條第3項 을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11. 第24條第2項 , 第25條第2項 또는 第26條第2項 ·第3項에 따른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12. 第28條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字
13. 第31條第1項 에 따른 使用前檢事·定期檢査 및 變更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14. 第31條第3項 을 違反하여 檢査에 不合格한 裝備 또는 用品을 使用한 者
15. 第32條第3項 을 違反하여 休紙 또는 廢止의 事實을 申告하지 아니한 者
16. 第32條第4項 에 따른 資料提出命令을 拒否하거나 出入을 妨害 또는 拒否한 者
(2)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8.2.29>
(3) 第2項에 따른 過怠料 處分에 不服하는 者는 그 處分을 告知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第2項에 따른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에 따라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國土海洋部長官은 遲滯 없이 管轄 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따른 過怠料 裁判을 한다. <改正 2008.2.29>
(5) 第3項에 따른 期間 以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8627號, 2007.8.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原狀復舊의 義務에 關한 適用례) 第2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航路標識 또는 航路標識 附屬施設을 毁損시키는 行爲부터 適用한다.
第3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行政機關이 行한 處分이나 그 밖의 行爲 또는 行政機關에 對한 各種 申請이나 그 밖의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 또는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4條 (衛星航法補正시스템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海洋水産部長官이 設置·運營하고 있는 衛星航法補正시스템은 第6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設置한 것으로 본다.
第5條 (特殊信號表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海洋水産部長官이 設置·運營하고 있는 特殊信號表紙는 제7조의 改正規定에 따라 設置한 것으로 본다.
第6條 (損失補償의 決定에 對한 不服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損失補償의 決定에 不服하여 從前의 第14條第5項에 따라 行政審判을 請求한 事件에 對하여는 第36條第5項 및 第6項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7條 (行政處分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違反行爲에 對한 行政處分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8條 (罰則 및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은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9條 (財團法人 韓國航路標識技術協會에 對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 民法 」에 따라 設立된 財團法人 韓國航路標識技術協會(以下 "財團法人 韓國航路標識技術協會"라 한다)가 그 地位의 承繼에 關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海洋水産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때에는 第39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設立된 航路標識技術協會로 본다.
(2) 財團法人 韓國航路標識技術協會가 第1項에 따른 承認을 받은 때에는 遲滯 없이 제39조의 改正規定에 따른 航路標識技術協會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이 境遇 財團法人 韓國航路標識技術協會는 「 民法 」 中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關한 規定에도 不拘하고 解散된 것으로 본다.
(3) 第1項의 境遇 財團法人 韓國航路標識技術協會의 財産과 權利·義務는 제39조의 改正規定에 따라 設立된 航路標識技術協會의 財産과 權利·義務로 보며, 그 財産과 權利·義務에 關한 登記簿와 그 밖의 工夫에 標示된 財團法人 韓國航路標識技術協會의 名義는 第39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設立된 航路標識技術協會의 名義로 본다.
(4) 第3項에 따라 第39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設立된 航路標識技術協會의 財産으로 보는 財産의 價額은 第2項에 따른 設立登記일 전일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5) 第1項의 境遇 이 法 施行 前에 財團法人 韓國航路標識技術協會가 行한 行爲는 第39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設立된 航路標識技術協會가 行한 行爲로, 財團法人 韓國航路標識技術協會에 對하여 行한 行爲는 第39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設立된 航路標識技術協會에 對하여 行한 行爲로 본다.
(6) 第1項의 境遇 이 法 施行 當時 財團法人 韓國航路標識技術協會의 任職員은 第39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設立된 航路標識技術協會의 任職員으로 選任 또는 任命된 것으로 본다. 이 境遇 任員의 任期는 從前의 財團法人 韓國航路標識技術協會 定款에 따른 任期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公有水面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4號 中 "航路標識法 第3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를 "「 航路標識法 」 第5條第4項에 따라"로 한다.
(2)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20號 中 "航路標識法 第3條의 規定에 依한"을 " 「航路標識法」 第5條 에 따른"으로 한다.
(3) 海上交通安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0條第1項 端緖 中 " 「航路標識法」第3條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를 " 「航路標識法」第5條 第1項 및 第4項에 따라"로 한다.
第11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 航路標識法 」의 規定을 引用한 境遇로서 이 法 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을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부터 第7條 까지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39> 까지 省略
<40> 航路標識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1號 中 "인가"를 "承認"으로 한다.
<41> 부터 <43> 까지 省略
第9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 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5條 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679> 까지 省略
<680> 航路標識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5號 및 第2項, 第10條第3項, 第11條 , 第13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第14條 傳單, 第15條第2項, 第16條第3項, 第17條 傳單, 第18條第3項, 第22條第1項 端緖 및 第3項, 第28條第1項第4號, 第29條第4項, 第30條第4項, 第31條第2項, 第32條第1項·第3項·第6項 및 第38條第2項 中 "海洋水産部令"을 各各 "國土海洋部令"으로 한다.
第3條第1項 및 第3項부터 第5項까지, 第4條第1項 및 第2項, 第5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第6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7條第1項 및 第2項, 第8條第1項 및 第2項, 第9條第2項 및 第3項, 같은 條 第4項 前段 및 第5項 傳單, 第10條第1項 및 第2項, 第11條 , 第12條 , 第13條第1項 本文 및 第2項·第3項·第4項·第6項, 第14條 傳單, 第15條第2項, 第16條第3項, 第17條 傳單, 第1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20條第1項, 第21條第1項 및 第2項, 第22條第1項 本文·端緖 및 第2項·第3項, 第24條第2項, 第25條第2項, 第26條第2項 및 第3項, 第27條第4項, 第29條第1項·第2項 및 第3項 傳單, 第30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第31條第1項, 第32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第33條 , 第34條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35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36條第1項·第3項 및 第4項 傳單·後端, 第37條 各 號 外의 部分, 第39條第3項第4號 및 第5項, 第40條第1項 및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第44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681>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82)까지 省略
(83) 航路標識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2項 中 "「國有財産法」 第25條"를 "「國有財産法」 第32條"로 한다.
(84)부터 (86)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22)까지 省略
(23) 航路標識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第1項 本文 中 "「港灣法」 第3條第1項第1號"를 "「港灣法」 第2條第2號"로 한다.
(24)부터 (27)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 附則 <第9855號, 2009.12.29>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2條까지 省略
第13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70)까지 省略
(71) 航路標識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占用ㆍ使用許可 및 같은 法 第17條에 따른 占用ㆍ使用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 申告
(72)부터 (75)까지 省略
第14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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