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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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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法
法律 第10800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1. 6. 15.
一部改正: 2011. 6. 15.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改正 2011. 6. 15.>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海運業者의 協同組織을 促進하여 그 經濟的·社會的 地位를 向上시켜 海運業의 發展을 圖謀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均衡 있는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2條 削除 <1995. 12. 29.>
  • 第3條(名稱) ① 이 法에 따라 設立되는 海運組合의 名稱은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
② 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海運組合"이라는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4條(法人格) ① 한국해운조합(以下 "組合"이라 한다)은 法人으로 한다.
② 組合에 關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適用한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5條(住所) 組合의 住所는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로 한다.
[全文改正 2011. 6. 15.]

第2張 業務 <改正 2011. 6. 15.> [ 編輯 ]

  • 第6條(事業) ① 組合은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한다.
1. 組合員의 事業을 위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및 利用事業
2. 組合員의 事業을 위한 資材의 價格·購入可能物量 等에 關한 調査, 共同購入 周旋 및 共同購入한 資材의 配定
3. 組合員에 對한 事業資金의 貸與와 金融機關으로부터의 融資 周旋
4. 組合員의 事業遂行 中 發生하는 災害에 對備한 共濟事業
5. 組合員의 事業에 關한 經營指導·調査·硏究·敎育 및 情報提供
6. 組合員의 事業에 對한 情報處理 및 컴퓨터運用과 關聯한 서비스事業
7.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補助하거나 委託하는 事業
8. 組合員의 經濟的 利益을 圖謀하기 위한 團體的 交涉 및 契約의 締結
9. 組合員의 航路(航路) 調節과 組合員의 事業에 關한 紛爭 調停
10. 組合員 및 組合員이 雇用하고 있는 사람에 對한 敎育 및 訓鍊
11. 組合員 및 組合員이 雇用하고 있는 사람에 對한 福利厚生事業
12. 海洋事故 救濟事業
13. 旅客船의 運航이 必要한 航路로서 政府가 補助金을 支給하는 落島(落島) 補助航路의 運航
14. 旅客船 安全運航管理 및 船舶 安全管理體制에 關한 事業
15. 海運業者에 對한 品質保證體制 認證에 關한 事業
16. 政策物資輸送을 위한 組合員에의 配線(配船)
17. 「保險業法」 에 따른 保險會社, 「船主相互保險組合法」 에 따른 船主相互保險組合, 共濟事業子 等으로부터 再控除(再共濟) 및 控除業務의 受託管理
18. 南北交流의 海上輸送과 關聯한 支援業務
19. 第1號부터 第18號까지에서 規定한 事業 外에 組合의 目的 達成에 必要한 事業과 組合員의 利益을 代辯하는 事業
20. 第1號부터 第19號까지에서 規定한 事業에 附隨되는 事業
② 第1項第1號, 第6號, 第10號부터 第12號까지 및 第14號의 事業을 위하여 必要한 施設 等은 組合員이 利用하는 데에 支障이 없는 範圍에서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이 아닌 者에게 利用하게 할 수 있다.
③ 組合은 第1項第14號의 事業 中 旅客船 安全運航管理에 關한 事業을 하려는 境遇에는 海洋警察廳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④ 組合은 第1項에 따른 事業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다른 企業에 出資할 수 있으며, 出資의 目的·規模 等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6條의2(공제규정) ① 組合이 第6條第1項第4號에 따른 共濟事業을 하려는 境遇에는 控除規定을 定하여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控除規定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控除規定에는 共濟事業의 範圍別 實施方法, 控除契約의 內容, 控除料, 控除金에 充當하기 위한 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 等 共濟事業을 運營하는 데에 必要한 事項을 定하여야 한다.
③ 組合은 決算期마다 第2項의 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을 計上(計上)하고 이를 積立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7條(奉仕의 原則 等) ① 組合은 組合員을 위하여 奉仕하여야 한다.
② 組合은 第6條第1項에 따른 事業 外에 營利事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11. 6. 15.]

第3張 組織과 設立 <改正 2011. 6. 15.> [ 編輯 ]

  • 第8條(組織) ① 組合은 全國 單位로 組織하며, 必要한 곳에 支部 또는 出張所를 둘 수 있다.
② 組合의 組合員이 될 수 있는 者는 國內에 주된 事務所를 둔 者로서 「海運法」 第4條에 따라 海上旅客運送事業의 免許를 받거나 같은 法 第24條에 따라 海上貨物運送事業의 登錄을 한 者라야 한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9條(組合의 設立) ① 組合을 設立하려면 組合員이 될 수 있는 資格을 가진 者의 3分의 2 以上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② 組合의 創立總會는 組合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로서 組合 設立에 同意한 者의 3分의 2 以上의 出席으로 個의(開議)하고 出席者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定款 作成과 任員 選任(選任)에 關한 事項은 出席者의 3分의 2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 創立總會에서 設立에 同意한 者는 다른 同意者를 代理人으로 하여 그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
④ 創立總會에서는 定款의 作成, 事業計劃의 策定, 任員의 選任,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을 決定하여야 한다.
⑤ 創立總會가 끝나면 遲滯 없이 國土海洋部長官에게 定款을 提出하고,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10條(精管 記載事項) 組合의 正官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地域
4. 事務所의 所在地
5. 支部 또는 出張所에 關한 事項
6. 組合員의 資格과 加入, 脫退 및 除名(除名)에 關한 事項
7. 出資에 關한 事項
8. 組合員의 權利·義務와 警備 賦課 및 過怠金 徵收에 關한 事項
9. 任員의 資格 等에 關한 事項
10. 會議에 關한 事項
11. 事業의 種類와 執行에 關한 事項
12. 財産과 會計에 關한 事項
13. 公告方法에 關한 事項
14. 存立 期間이나 解散 事由를 定한 境遇에는 그 期間 또는 事由
[全文改正 2011. 6. 15.]

第4張 組合員의 權利·義務와 加入 및 脫退 <改正 2011. 6. 15.> [ 編輯 ]

  • 第11條(權利와 義務) ① 組合員은 組合의 事業 및 共同施設을 利用할 수 있다.
② 組合員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의 運營에 必要한 經費 및 賦課金을 負擔하여야 한다.
③ 組合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에게 組合의 事業遂行에 必要한 基金 造成을 위한 分擔金을 負擔하게 할 수 있다.
④ 組合員은 다음 各 號의 事項에 對하여는 組合에 對한 債券과 상계함으로써 組合에 對抗하지 못한다.
1. 第2項에 따른 經費 및 賦課金의 支給
2. 第3項에 따른 分擔金의 支給
3. 第11條의2제1항에 따른 出資金의 納入
[全文改正 2011. 6. 15.]
  • 第11條의2(조합원의 出資 및 責任) ① 組合員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出資하여야 하고 出資金은 現金으로 내야 한다.
② 組合員 1人의 出資座 數는 總出資座 數의 100分의 10을 超過할 수 없다.
③ 組合員 1人의 最低 出資座 數의 限度와 出資 1左의 金額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 組合員의 責任은 그 出資額을 限度로 한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12條(加入) ① 組合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組合에 加入할 수 있다.
② 組合은 組合員의 加入에 對하여 正當한 理由 없이 加入을 拒否할 수 없으며 다른 組合員보다 不利한 條件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③ 死亡으로 인하여 資格을 잃은 組合員의 相續人은 國土海洋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被相續人의 資格을 承繼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13條(脫退) ① 組合員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을 脫退할 수 있다.
② 組合은 正當한 事由 없이 組合員의 脫退를 拒否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14條(當然 脫退) 組合員이 死亡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른 組合員의 資格을 잃게 된 때에는 當然히 脫退된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14條의2(탈퇴 組合員 等의 出資金 還給) 組合員의 脫退, 當然 脫退 또는 除名의 境遇의 出資金 還給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15條(除名) ① 組合員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總會의 議決로써 除名할 수 있다.
1. 經費의 負擔 또는 그 밖에 組合에 對한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였을 境遇
2. 定款에 따라 禁止된 行爲를 하였을 境遇
3. 第1號 및 第2號에서 規定한 境遇 外에 組合의 業務를 妨害하거나 組合의 威信을 損傷시키는 行爲를 하였을 境遇
② 第1項의 境遇에 組合은 總會일 前에 該當 組合員에게 除名 事由를 알리고 總會에서 解明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③ 除名은 除名된 組合員에게 除名 事實을 書面으로 通知하지 아니하면 그 組合員에게 對抗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15條의2(준조합원)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準組合員이 될 수 있다.
1. 「海運法」 에 따라 海運仲介業 또는 船舶貸與業의 登錄을 한 字
2. 第1號에 該當하는 者 外에 國土海洋部長官이 指定하는 海運 關聯業을 經營하는 者
② 準組合員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의 事業 및 共同施設을 利用할 수 있다.
③ 組合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準組合員에게 제11조제2항에 따른 經費 및 賦課金과 같은 條 第3項에 따른 分擔金을 負擔하게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 6. 15.]

第5張 機關 <改正 2011. 6. 15.> [ 編輯 ]

  • 第16條(總會) ① 組合의 議決機關으로 總會를 둔다.
② 總會는 代議員으로 構成한다.
③ 代議員은 주된 事務所 및 支部 單位로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區域의 組合員 30名 以內마다 1名씩 組合員이 組合員 中에서 直接 選出한다.
④ 代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⑤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하고, 定期總會는 每年 한 次例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召集하며, 臨時總會는 必要할 때 會長이 召集한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17條(召集 要求) ① 組合員은 總組合員의 5分의 1 以上의 同意를 받아 召集의 目的과 理由를 적은 書面을 提出하여 會長에게 總會의 召集을 要求할 수 있다.
② 會長은 第1項에 따른 要求를 받으면 그 要求를 받은 날부터 10日 以內에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 會長이 第2項에 따른 期間 內에 正當한 理由 없이 總會를 召集하지 아니할 때에는 定款으로 定하는 順序에 따라 監査가 그 期間이 끝난 날부터 5日 以內에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境遇에는 그 監査가 議長의 職務를 遂行한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18條(「民法」의 準用) 組合의 總會에 對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 第71條·第72條 및 第74條를 準用한다. 다만, 第17條第3項에 따라 總會를 召集하는 境遇 그 召集 通知期間에 關하여는 「民法」 第71條 中 "1晝間戰"은 "3日 前"으로 본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19條(定足數) 總會는 總代議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事項은 總代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代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1. 定款의 變更
2. 組合의 解散
3. 組合員의 除名
4. 任員의 解任
[全文改正 2011. 6. 15.]
  • 第20條(議決權의 代理) 代議員은 組合員인 代理人에게 議決權을 行使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代理人은 2名 以上의 代議員을 代理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21條(總會의 議決事項) ① 다음 各 號의 事項은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1. 定款의 變更
2. 警備·賦課金 또는 分擔金의 賦課와 徵收方法
3. 事業計劃 및 輸入·支出豫算의 策定과 그 變更
4. 組合員의 除名
5. 任員의 選出 및 解任
6. 組合의 解散
7. 決算報告書(事業報告書,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剩餘金處分안 및 損失金處理案을 말한다)
8. 出資에 關한 事項
9. 第1號부터 第8號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會長 또는 理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② 第1項第1號·第3號(政府의 補助 또는 支援과 關聯한 事業計劃 및 輸入·支出豫算人 境遇만 該當한다)·제5호(이사장인 境遇만 該當한다)·제7호(정부의 補助 또는 支援과 關聯한 事業 및 決算인 境遇만 該當한다)의 事項은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22條(任員) ① 組合에는 다음 各 號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1人
2. 副會長 3人
3. 理事長 1人
4. 常務理事 3人 以內
5. 理事 6人 以內
6. 監事 2人 以內
② 任員 中 理事長 및 常務理事는 留級(有給)으로 한다.
③ 會長과 副會長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④ 理事長은 總會의 承認을 받아 會長이 임명한다.
⑤ 常務理事는 理事長의 推薦에 依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 會長이 임명한다.
⑥ 理事와 監査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⑦ 任員이 될 수 있는 者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으로 限定한다. 다만, 理事長 및 常務理事는 組合員이 아닌 者 中에서 任命될 수 있다.
⑧ 組合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任員의 資格을 制限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23條(任員의 任期) 會長·副會長·理事長·常務理事 및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監査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23條의2(임원의 義務와 責任) ① 任員은 法令·定款·規約·事務規程 및 總會 또는 理事會의 議決을 遵守하고 組合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職務를 遂行하여야 한다.
② 任員이 그 職務를 遂行하면서 故意 또는 過失(非常任 任員인 境遇에는 重大한 過失을 말한다)로 組合이나 他人에게 損害를 끼친 境遇 그 任員은 連帶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진다.
③ 任員이 거짓으로 決算報告·登記 또는 公告를 하여 組合이나 他人에게 損害를 끼친 境遇에도 第2項과 같다.
④ 理事會가 高의 또는 重大한 過失로 組合이나 他人에게 損害를 끼친 境遇에는 그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에 關聯된 理事會에 出席한 任員은 그 損害에 對하여 連帶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진다. 다만, 그 會議에서 反對意思를 表示한 任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24條(任員의 解任) ① 總會에서는 會長·副會長·理事長·常務理事·理事 또는 監査에 對하여 언제든지 제19조 但書에 따라 그 解任을 議決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解任 事由가 있는 境遇로 限定한다.
② 第1項의 境遇 總會에서는 그 議決에 앞서 該當 任員에게 解明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25條(任員의 職務) ① 會長은 組合을 代表하며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業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③ 理事長은 組合의 業務를 總括하여 執行하며 副會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業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副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④ 常務理事는 理事長을 補佐하며 理事長이 指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業務를 나누어 맡고, 理事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業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理事長이 指名하는 常務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⑤ 感謝(監事)는 組合의 財産과 業務執行狀況을 感謝(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⑥ 組合과 會長 또는 組合과 會長의 職務를 代理하는 사람 사이에 利害가 相反되는 事項에 對하여는 定款으로 定하는 順序에 따라 監査가 組合을 代表한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26條(任員의 兼任 禁止) ① 會長·副會長·理事長·常務理事 또는 理事는 監査를 겸할 수 없다.
② 會長·副會長 및 第22條第1項第5號의 理事를 除外한 任員은 代議員을 兼任할 수 없다.
③ 任員은 組合의 職員을 겸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27條(理事會) ① 組合에 理事會를 두며, 理事會는 會長·副會長·理事長·常務理事 및 理事로 構成한다.
② 會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③ 監査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다만, 票決에 參加하지 못한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28條(理事會의 議決事項) ① 다음 各 號의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改正 2011. 6. 15.>
1. 總會에 提出할 事項
2. 規約 및 事務規程의 制定·變更 또는 廢止
3. 事業資金의 起債(起債) 및 運用
4. 支部 및 出張所의 設置·變更 또는 廢止
5. 第1號부터 第4號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重要한 事項과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② 削除 <1995. 12. 29.>
③ 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介意하며 出席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改正 2011. 6. 15.>
[題目改正 2011. 6. 15.]
  • 第29條(業種別 協議體의 構成·運營) ① 組合은 旅客 및 貨物의 安定的인 運送과 組合員 相互間의 情報交換을 위하여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業種別로 協議體를 따로 構成·運營할 수 있다.
② 會長은 特定 業種에 影響을 미치는 事項에 對하여는 理事會 또는 總會의 會議에 부치기 前에 第1項에 따른 該當 業種別 協議體의 意見을 물을 수 있다. 이 境遇 業種別 協議體는 正當한 節次를 거쳐 決定된 意見을 提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30條(職員) ① 組合에 必要한 職員을 둘 수 있다.
② 職員은 理事長이 任免(任免)한다.
③ 職員에 關한 事項은 業務規定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 6. 15.]

第6張 財務 <改正 2011. 6. 15.> [ 編輯 ]

  • 第31條(事業年度) 組合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32條(事業計劃과 豫算) ① 組合은 每 事業年度가 始作되기 前에 다음 事業年度의 事業計劃과 輸入·支出豫算을 編成하여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特別會計에 對하여도 또한 같다.
② 組合은 同一 事業年度의 期間에 限定하여 總會의 議決을 거쳐 事業計劃을 變更하거나 旣存의 豫算에 對하여 追加하거나 警正(更正)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33條(決算) ① 李社長은 事業年度가 지난 後 定期總會 3週 前까지 輸入·支出豫算(特別會計를 包含한다)에 對한 決算과 함께 事業實績報告書·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財産目錄 및 剩餘金處分안(以下 "決算書類"라 한다)을 作成하여 監査에게 提出하고 이를 주된 事務所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理事長은 決算書類와 感謝(監事)의 監査報告書(監査報告書)를 定期總會에 提出하여 承認을 받은 後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를 遲滯 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③ 第6條의2제2항에 따른 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의 積立狀況과 그 産出方法 等에 對하여도 第1項 및 第2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34條(共濟事業의 區分 會計處理) ① 組合은 第6條第1項第4號에 따른 共濟事業과 다른 事業을 區分하여 會計處理하여야 한다.
② 第6條의2제2항에 따른 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은 控除規定에 規定된 用途 外에는 使用하지 못한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35條(使用料와 手數料) ① 組合은 組合員에게 警備 및 賦課金을 分擔시키는 外에 共同施設의 使用에 對하여 使用料를 徵收하고, 周旋業務·控除業務 또는 그 밖에 利益을 提供하는 業務에 對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經費 및 賦課金의 分擔, 使用料·手數料의 徵收에 關한 事項은 定款 또는 業務規定으로 定한다.
③ 組合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義務를 게을리하는 組合員에게 過怠金을 徵收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36條(國庫 補助) 國土海洋部長官은 組合의 事業에 對하여 每年도 豫算의 範圍에서 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37條(免稅) 政府는 組合을 育成하기 위하여 「租稅特例制限法」 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租稅를 減免한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38條(組合에 對한 支援) ① 政府는 組合에 對하여 積極 支援하며, 政府가 管理하는 公共施設을 優先的으로 利用하게 할 수 있다.
② 政府는 海運政策의 樹立·施行에 必要한 境遇에는 組合의 意見을 물을 수 있다.
③ 會長은 組合의 發展에 關하여 政府에 意見을 提出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 6. 15.]

第7張 監督 <改正 2011. 6. 15.> [ 編輯 ]

  • 第39條(監督) ① 國土海洋部長官은 組合에 對하여 監督賞 必要한 命令을 하거나, 所屬 公務員에게 그 帳簿·書類 또는 그 밖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國土海洋部長官은 組合의 總會 또는 理事會가 議決한 事項이 違法하거나 不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議決의 全部 또는 一部를 取消하거나 그 執行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③ 國土海洋部長官은 組合의 業務 또는 會計에 關한 行爲가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된다고 認定할 때에는 組合에 對하여 期間을 定하여 그 是正을 命하거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④ 國土海洋部長官은 組合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解散을 命할 수 있다.
1. 組合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이나 定款을 違反하였을 境遇
2. 組合이 그 事業을 繼續하기가 곤란하다고 認定될 境遇
[全文改正 2011. 6. 15.]
  • 第40條(聽聞) 國土海洋部長官은 第39條第4項에 따라 組合의 解散을 命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41條 削除 <1995. 12. 29.>

第8張 解散과 淸算 <改正 2011. 6. 15.> [ 編輯 ]

  • 第42條(解産) ① 組合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解散된다.
1. 定款으로 規定한 存立期間의 滿了 또는 解散 思惟의 發生
2. 總會의 決議
3. 國土海洋部長官의 解散命令
4. 組合員 數가 組合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 數의 3分의 1 未滿이 되었을 때
5. 破産
②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境遇에는 國土海洋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組合이 解散하는 境遇에 債務를 모두 辨濟하고 남는 財産이 있을 때에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處分한다.
④ 組合이 解散할 때에는 그 解散 事由가 發生한 날부터 주된 事務所에서는 2週 以內에, 分事務所에서는 3週 以內에 各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登記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43條(淸算) ① 組合이 解散할 때에는 破産으로 인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會長이 淸算人(淸算人)이 된다. 다만, 總會에서 淸算人을 選任하였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② 國土海洋部長官은 組合의 淸算 事務를 監督한다.
③ 淸算人은 就任 後 遲滯 없이 組合의 財産狀況을 調査하고 財産目錄과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 財産處分 方法을 定하고 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④ 淸算人은 組合의 債務를 辨濟하거나 辨濟에 必要한 金額을 供託(供託)하지 아니하면 組合의 財産을 分配하지 못한다.
⑤ 組合의 淸算에 關하여는 「民法」 第81條 및 第84條부터 第94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民法」 第85條第2項에 따라 準用되는 같은 法 第52條 中 "第49條第2項"은 "「한국해운조합法」 第45條"로 본다.
[全文改正 2011. 6. 15.]

第9張 登記 <改正 2011. 6. 15.> [ 編輯 ]

  • 第44條(設立登記) 組合은 國土海洋部長官의 設立認可를 받은 날부터 2週 以內에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45條(設立登記事項) 組合의 設立登記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地域
4. 주된 事務所와 分事務所
5. 設立認可 年月日
6. 理事·監事의 聲明과 住所
7. 存立 期間 또는 解散 事由를 定한 境遇에는 그 期間 또는 事由
[全文改正 2011. 6. 15.]
  • 第46條(「民法」의 準用) 組合의 登記에 關하여는 「民法」 第50條부터 第52條까지, 第52條의2, 第53條 및 第54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民法」 第51條 및 第52條 中 "第49條第2項"은 各各 "「한국해운조합法」 第45條"로 본다.
[全文改正 2011. 6. 15.]

第10張 罰則 <改正 2011. 6. 15.> [ 編輯 ]

  • 第47條(罰則) 組合의 任員 또는 淸算人이 組合의 事業 目的 外의 目的으로 資産을 使用·利用 또는 貸出하는 行爲를 하여 組合에 損害를 끼친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48條(過怠料) ① 組合의 任員 또는 淸算人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할 때에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國土海洋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할 事項에 關하여 承認을 받지 아니한 境遇
2. 이 法에 따른 登記를 게을리하거나 不正한 登記를 한 境遇
3. 國土海洋部長官, 總會 또는 理事會에 故意로 거짓의 陳述 또는 報告를 한 境遇
4. 總會 또는 理事會의 議決을 받아야 할 事項을 議決을 받지 아니하고 執行한 境遇
5. 第39條에 따른 國土海洋部長官의 命令 또는 處分을 違反하거나 所屬 公務員의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境遇
6. 第43條第4項을 違反하여 組合의 財産을 分配한 境遇
② 第3條第2項을 違反하여 "海運組合"이라는 名稱을 使用한 者에게는 2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全文改正 2011. 6. 15.]
  • 第49條(過怠料의 賦課·徵收 節次) 第48條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海洋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全文改正 2011. 6. 15.]

附則 [ 編輯 ]

  • 附則 <第917號,1961.12.30>
(1)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2) 短期4273年制令制43好調선선해운조합령은 이를 廢止한다.
(3) 從前의 法令에 依한 海運組合과 海運組合聯合會는 本法에 依한 한국해운조합이 成立하는 때에 解散하고 그 財産과 債務에 關한 權利義務는 各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새로 設立되는 한국해운조합이 이를 繼承한다.
(4)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解散하는 從前의 海運組合 및 海運組合聯合會의 解散登記는 各各 그 理事가 行한다.
  • 附則 <第1253號,1963.1.10>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2) (港灣廳新設에 따른 關係法律의 整備) 1. 乃至 3. 省略
4. 한국해운조합法 第2條第1項第4號, 第6條第3項·第5項, 第9條第5項, 第39條 , 第40條 , 第41條 , 第42條第1項第3號 및 第2項, 第43條第2項, 第44條 , 第49條第1號·第2湖中 "교통부長官"을 各各 "港灣廳長"으로 하고, 同法 第8條第2項中 "交通部로"를 "港灣廳으로"로 하며, 同法 第16條第3項中 "地方海運國"을 "脂肪港灣관리청"으로 한다.
5. 乃至 11. 省略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2) 乃至 (4) 省略
(5) (港灣廳의 名稱變更에 따른 關係法律의 整備) 1. 乃至 4. 省略
5. 한국해운조합法中 "港灣廳長"을 "海運港灣廳長"으로, "港灣廳"을 "海運港灣廳"으로, "脂肪港灣관리청"을 "地方海運港灣廳"으로 한다.
6. 및 7. 省略
  • 附則 <第3085號,1977.12.31>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2) (任員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의 理事長은 이 法에 依한 會長으로, 專務理事는 理事長으로, 理事 및 監査는 各各 理事 및 監査로 본다.
(3) (任期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의 任員은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任命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4) (定款變更에 關한 經過措置) 組合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3月內에 이 法의 規定에 따라 定款을 變更하여야 한다.
  • 附則 <第5107號,19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處分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6條第3項·第21條第2項·第28條第2項· 第40條 또는 第41條의 規定에 依하여 海運港灣廳長이 行한 認可·承認 其他의 處分은 이 法에 依하여 行한 認可·承認 其他의 處分으로 본다.
第3條 (代議員 및 任員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在任中인 組合의 代議員 및 任員은 第8條第2項·第15條의2제1항·제16조제3항 및 第22條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보며, 그 任期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 任期滿了日까지로 한다.
第4條 (議決事項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21條 및 第28條의 規定에 依하여 總會 또는 理事會에서 議決된 事項은 各各 이 法에 依하여 議決된 것으로 본다.
第5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2) 省略
(13) 한국해운조합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1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海洋事故 救濟事業
(14) 乃至 <17>省略
  • 附則 <第6396號, 2001. 1. 29.>
(1) (施行日) 이 法은 2001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2) (責任積立金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組合의 責任積立金은 제6조의2의 改正規定에 依한 非常危險準備金으로 본다.
(3) (罰則 및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附則 <第8430號, 2007. 5. 11.>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2) (決算에 關한 適用례) 第33條第1項 및 第2項의 改正規定은 2007 事業年度의 決算부터 適用한다.
(3)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678> 까지 省略
<679> 한국해운조합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의2제1항 傳單, 第9條第5項, 第15條의2제1항제3호, 第21條第2項, 第36條 , 第39條第1項 前段 및 第2項부터 第4項까지, 第40條 , 第42條第1項第3號 및 第2項, 第43條第2項, 第44條 , 第48條第1項第1號·第3號 및 第5號, 第49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中 "海洋水産部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12條第3項 中 "海洋水産部令"을 "國土海洋部令"으로 한다.
<680>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10800號, 2011.6. 1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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