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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産業安全公團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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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産業安全公團法
法律 第6590號
制定機關 : 國會

大韓民國 韓國産業安全保健公團法

施行: 2002.3.1
他法改正: 2001.12.31
  • 第1條 (目的) 이 法은 한국산업안전공단(以下 "工團"이라 한다)을 設立하여 産業災害豫防技術의 硏究·開發과 普及, 産業安全保健(以下 "産業安全"이라 한다) 技術指導 및 敎育, 遺骸危險設備의 診斷 및 檢査等 産業災害豫防에 關한 事業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게 함으로써 勤勞者의 安全과 保健을 維持·增進하고 事業主의 災害豫防活動을 促進하여 國民經濟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法人格)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 第3條 (事務所) (1) 工團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定한다.
(2) 公團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必要한 곳에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 第4條 (設立登記) (1) 公團은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設立登記와 分事務所의 設置登記·移轉登記 其他 工團의 登記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3) 公團은 登記를 必要로 하는 事項에 關하여는 그 登記後가 아니면 第3者에 對抗하지 못한다.
  • 第5條 (精管) (1) 公團은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定款을 作成하여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주된 事務所, 分事務所 및 第26條의 規定에 依한 傘下機關에 關한 事項
4. 業務 및 그 執行에 關한 事項
5. 基金에 關한 事項
6. 財産 및 會計에 關한 事項
7. 任員 및 職員에 關한 事項
8. 理事會의 運營에 關한 事項
9. 定款의 變更에 關한 事項
10. 公告方法에 關한 事項
11. 內部規定의 制定 및 改廢에 關한 事項
12. 解散에 關한 事項
(2) 工團이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第6條 (事業) 公團은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行한다.
1. 産業災害豫防技術의 硏究·開發 및 普及
2. 産業安全에 關한 敎育
3. 事業場 安全診斷 및 點檢
4. 危險機械·機構의 安全裝置 性能檢査
5. 有害 危險設備의 自體檢査代行
6. 事業場 設置·以前·變更計劃書의 技術檢討
7. 事業場 災害豫防 技術指導
8. 産業災害豫防 施設資金支援
9. 産業安全運動의 展開等 産業災害豫防弘報
10. 産業災害豫防施設의 設置·運營
11. 産業安全에 關한 情報 및 資料의 蒐集·發刊·提供
12. 産業安全에 關한 國際協力
13. 産業安全에 關하여 勞動部長官 기타 中央行政機關의 腸이 委託하는 事業
14. 其他 第1號 乃至 第13號의 事業에 部隊되는 事業
  • 第7條 (任員) (1) 工團의 任員은 理事長 1人과 常勤이사 3人을 包含한 12人以內의 理事와 監査 1人으로 한다.
(2) 理事長·常勤이사 및 監査外의 任員은 非常勤으로 한다.
(3) 理事長은 勞動部長官의 提請에 依하여 大統領이 임명한다.
(4) 理事 및 監査는 理事長의 推薦에 依하여 勞動部長官이 임명한다. 이 境遇 非常勤理事는 事業主代表·勤勞者代表 및 産業安全에 關한 專門的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中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5) 理事長과 理事의 任期는 各各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 第8條 (任員의 職務) (1) 理事長은 工團을 代表하고 工團의 業務를 總括한다.
(2) 상근이社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工團의 業務를 扮裝하고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定款이 定하는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監査는 工團의 業務와 會計를 感謝하고 그 意見을 理事會에 提出한다.
  • 第9條 (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工團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
  • 第10條 (任員의 兼職制限) 工團의 常勤任員 및 職員은 그 職務外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從事하지 못하며 常勤任員은 勞動部長官의, 職員은 理事長의 許可없이는 다른 職務에 從事하지 못한다.
  • 第11條 (職員의 任免) 工團의 職員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理事長이 任免한다.
  • 第12條 (理事會) (1) 工團에 다음 事項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둔다.
1. 定款變更에 關한 事項
2. 組織에 關한 事項
3. 事業計劃 및 豫算·決算에 關한 事項
4. 財産의 取得과 處分에 關한 事項
5. 其他 工團運營에 關한 重要한 事項
(2) 理事會는 理事長을 包含한 理事로 構成한다.
(3) 李社長은 理事會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4)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5)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6) 理事會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 第13條 (工團의 輸入) 工團의 輸入은 다음 各號의 것으로 한다. <改正 2001.12.31>
1. 政府 또는 政府外의 字로부터의 出捐金 또는 寄附金
2.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依한 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基金으로부터의 出捐金
3.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借入金
4. 第19條의 規定에 依한 剩餘金
5. 其他 工團의 收入金
[全文改正 1994.12.22]
  • 第14條 (國有財産의 無償貸與) 政府는 工團의 設立 및 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國有財産과 物品을 工團에 無償으로 貸與할 수 있다.
  • 第15條 (資金의 借入) (1) 公團은 第6條의 規定에 依한 事業을 위하여 必要한 資金을 借入(國際機關,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包含한다)할 수 있다.
(2) 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資金을 借入하고자 할 때에는 勞動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 第16條 (事業年度) 工團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依한다.
  • 第17條 (事業計劃의 承認) 公團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매事業年度의 事業計劃 및 豫算案을 作成하여 勞動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第18條 (決算書의 提出) 公團은 매事業年度의 歲入·歲出決算書를 作成하여 勞動部長官이 指定하는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를 받아 다음 事業年度 2月末日까지 勞動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 第19條 (剩餘金의 處理) 公團은 매事業年度말의 決算結果 剩餘金이 생긴 때에는 移越損失을 保全하고, 나머지는 다음 年度의 收入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改正 1994.12.22>
  • 第20條 (手數料의 徵收) 公團은 第6條의 規定에 依한 事業에 關하여 勞動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手數料 기타 實費를 徵收할 수 있다.
  • 第21條 (業務의 指導 및 監督) (1) 勞動部長官은 工團의 業務를 指導·監督한다.
(2) 勞動部長官은 工團에 對하여 業務·會計 및 財産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工團의 帳簿·書類 其他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第22條 (祕密嚴守의 義務) 工團의 任員이나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23條 (類似名稱의 使用禁止) 工團이 아닌 者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 第24條 (民法의 準用) 工團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25條 (産業安全協議會) (1) 産業安全事業의 振興課 關聯團體와의 有機的인 業務協調를 위하여 工團에 産業安全協議會(以下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協議會議 組織·機能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6條 (傘下機關) (1) 公團은 第6條의 規定에 依한 事業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工團傘下에 産業安全硏究院·産業安全敎育院·産業安全技術指導員 其他 必要한 機關(以下 "傘下機關"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公團의 理事長은 傘下機關을 指導·監督한다.
(3) 傘下機關의 設置·運營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工團의 定款으로 定한다.
  • 第27條 (罰則) 第22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2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8條 (過怠料) (1) 第23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00萬원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3)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以內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4)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遲滯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依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5) 第3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
  • 第29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議題) 工團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乃至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院으로 본다.
  • 第30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3931號, 1987.5.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設立準備) (1)勞動部長官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30日以內에 7人以內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工團의 設立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게 하여야 한다.
(2) 設立委員은 工團의 定款을 作成하여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3) 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延命으로 工團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4) 設立委員은 工團의 設立登記를 마친 後 遲滯없이 理事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5) 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依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3條 (設立費用) 工團의 設立費用은 政府가 負擔한다.
第4條 (理事任命에 對한 經過措置) 設立當時의 公團의 理事는 第7條第4項 傳單의 規定에 不拘하고 勞動部長官이 임명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省略
(2) 韓國産業安全公團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 第2項第2湖中 "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로부터의 出捐金"을 "産業安全保健法의 規定에 依한 産業災害豫防基金으로부터의 出捐金"으로 한다.
(3) 및 (4)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7)省略
(8) 韓國産業安全公團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 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3條 (工團의 輸入) 工團의 輸入은 다음 各號의 것으로 한다.
1. 政府 또는 政府外의 字로부터의 出捐金 또는 寄附金
2. 産業安全保健法에 依한 産業災害豫防基金으로부터의 出捐金
3.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借入金
4. 第19條의 規定에 依한 剩餘金
5. 其他 工團의 收入金
第19條 中 "基金의"를 "다음 年度의"로 한다.
(9)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2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18>省略
(19)韓國産業安全公團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依한 産業災害補償保險 및豫防基金으로부터의 出捐金
(20)省略
第5條 및 第6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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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