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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科學技術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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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科學技術院法
法律 第9413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9. 2. 6.
一部改正: 2009. 2. 6.


弔問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産業發展에 必要한 科學技術分野에 關하여 깊이 있는 理論과 實際的인 應用力을 갖춘 高級科學技術人材를 養成하고 國家 政策的으로 遂行하는 中·臟器 硏究開發과 國家科學技術 底力 培養을 위한 基礎·應用硏究를 하며, 다른 硏究機關이나 産業界 等에 對한 硏究支援을 하기 위하여 韓國科學技術院을 設立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2條 (法人) 韓國科學技術院(以下 "科學技術員"이라 한다)은 法人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3條 (設立) ① 科學技術員은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 科學技術員의 設立登記와 그 밖의 登記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4條 (分院의 設置) 科學技術員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分院(分院)을 設置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5條 (精管) ① 科學技術員의 正官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4. 業務 및 執行에 關한 事項
5. 財産 및 會計에 關한 事項
6. 任職員에 關한 事項
7. 理事會에 關한 事項
8. 定款變更에 關한 事項
9. 工高의 方法에 關한 事項
② 科學技術員은 定款을 變更하려면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6條 (任員) ① 科學技術員에 理事長 및 總長 各 1名을 包含한 20名 以內의 理事와 1名의 監査를 두며, 그 任期는 定款으로 定한다. <改正 2009. 2. 6.>
② 理事 및 監査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理事會에서 選任(選任)하되,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09. 2. 6.>
③ 削除 <2008. 2. 29.>
④ 理事長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理事 中에서 選任한다. <改正 2009. 2. 6.>
⑤ 理事長은 科學技術員의 總長을 겸할 수 없다. <改正 2009. 2. 6.>
⑥ 總長 또는 監事가 아닌 任員은 非常勤으로 한다. <改正 2009. 2. 6.>
⑦ 監査는 科學技術員의 業務 및 會計를 感謝한다. <改正 2009. 2. 6.>
[題目改正 2009. 2. 6.]
  • 第7條 (總長) ① 科學技術員에 總長을 둔다. <改正 2009. 2. 6.>
② 總長은 科學技術員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總括한다. <改正 2009. 2. 6.>
③ 總長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理事會에서 選任하되,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09. 2. 6.>
④ 削除 <2008. 2. 29.>
⑤ 總長의 職務와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改正 2009. 2. 6.>
⑥ 總長은 敎員 또는 硏究員을 겸할 수 있다. <改正 2009. 2. 6.>
[題目改正 2009. 2. 6.]
  • 第8條 (理事會) ① 科學技術員의 重要한 事項을 審議·決定하기 위하여 科學技術員에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理事長 및 理事로 構成한다.
③ 李社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④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9條 (事業年度) 科學技術員의 事業年度는 國家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10條 (出捐金) ① 國家 또는「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 第4條에 따른 公共機關은 科學技術員의 設立·建設·硏究 및 運營에 必要한 經費에 充當하도록 科學技術員에 出捐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出捐金의 支給·使用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11條 (國有財産의 無償 讓與 等) ① 國家는「 國有財産法 」 및 「物品管理法」에도 不拘하고 科學技術員의 設立과 運營을 위하여 必要할 때에는 科學技術員에 國有財産과 物品을 無償으로 讓與(讓與), 使用許可(使用許可) 및 代父(貸付)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讓與, 使用許可 및 貸付의 內容·條件 및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11條의2 (收益事業) ① 科學技術員은 敎育科學技術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硏究 活動에 支障이 없는 範圍에서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收益金은 科學技術員의 經營에 充當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9. 2. 6.]
  • 第12條 (事業計劃書 等의 提出) ① 科學技術員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每 事業年度가 始作되기 前에 事業計劃書와 豫算書를 敎育科學技術部長官에게 提出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科學技術員은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이 指定하는 公認會計士 또는 會計法人의 檢査를 받은 每 事業年度의 歲入·歲出決算書를 敎育科學技術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境遇에 決算書의 記載事項 中 國家機密에 屬하는 硏究業務와 이에 直接 關聯되는 業務에 關한 事項은 公認會計士 또는 會計法人의 會計檢査 對象에서 除外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13條 (支援·調停 等)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科學技術員을 支援·育成하며, 그 業務를 調整·監督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14條 (學位過程 等) ① 科學技術員에 博士·專門碩士·碩士 및 學士課程을 둔다.
② 第1項에 따른 過程別 授業年限·學期·授業日數·學科 및 敎科 等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總長이 定하고, 敎育科學技術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學士過程의 敎育을 위하여 科學技術員에 大學을 設置한다.
④ 第1項의 博士·專門碩士·碩士 및 學士過程의 學位授與, 敎員의 資格, 入學資格과 入學方法 等에 關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 外에는「 高等敎育法 」에 따른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14條의2 (科學英才學校의 設置·運營) ① 科學技術員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家 次元의 先導的 科學英才를 敎育하고 硏究機能을 强化하기 위하여 科學的 能力이 뛰어난 영재를 對象으로 各 個人의 能力과 素質에 맞는 敎育을 하는 高等學校 過程 以下의 學校(以下 "科學英才學校"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科學技術員에 두는 科學英才學校는「 英才敎育振興法 」에 따른 英才學校로 본다.
③ 科學英才學校의 學事·敎員 및 運營에 對하여는 이 法에서 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英才敎育振興法 」을 따르고 「初·中等敎育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④ 總長은 科學英才學校를 指揮·監督한다.
[本條新設 2009. 2. 6.]
  • 第14條의3 (學歷의 認定) 科學英才學校에서 高等學校 過程 以下의 學校를 卒業한 사람은「 初·中等敎育法 」에 따른 學校를 卒業한 사람과 같은 水準의 學歷이 있는 것으로 본다.
[本條新設 2009. 2. 6.]
  • 第15條 (敎員 및 硏究員) ① 科學技術員에 敎員으로서 敎授·副敎授·助敎授 및 專任講師를 두고, 必要할 때에는 招聘敎授 等을 둘 수 있다.
② 科學技術員에 科學技術에 關한 硏究를 하도록 必要한 硏究員을 둔다.
③ 第1項에 따른 敎員의 資格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15條의2 (科學英才學校의 敎職員) ① 科學英才學校에 敎員으로서 校長·校監 및 敎師를 두고, 必要한 境遇 講師를 둘 수 있다.
② 科學英才學校의 敎員의 報酬·手當·配置基準·勤務條件·敎育 및 硏修 等에 關하여는 科學英才學校의 學則으로 定한다.
③ 科學英才學校에는 敎員 外에 學校運營에 必要한 行政職員 等을 둘 수 있다.
[本條新設 2009. 2. 6.]
  • 第15條의3 (科學英才學校 敎員의 派遣) 初·中等敎育法 」 第2條에 따른 學校의 敎員, 「高等敎育法」 第2條에 따른 學校의 敎員 및 다른 法律에 따라 設立된 高等敎育機關의 敎員에 對하여 그 任用權者는 英才敎育 關聯 硏究 및 能力開發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期間의 制限을 두지 아니하고 科學英才學校에 派遣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9. 2. 6.]
  • 第16條 (敎員의 任免) 科學技術員(科學英才學校를 包含한다)의 敎員은 定款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總長이 任免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17條 (學位授與) 總長은 學則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博士·專門碩士·碩士·學事의 學位를 授與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17條의2 削除 <2003. 7. 25.>
  • 第18條 (學生) 科學技術員의 博士·專門碩士·碩士·學士過程의 學生定員·入學資格 및 入學方法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總長이 定하고, 敎育科學技術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19條 (硏究計劃書 및 硏究報告書 等의 提出) ① 科學技術員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硏究計劃書와 硏究報告書를 敎育科學技術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受託契約에 따른 硏究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받은 硏究計劃書와 硏究報告書를 審議·評價하고,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硏究計劃書와 硏究遂行內容의 修正·補完 等 必要한 措置를 取하게 하거나 硏究 成果의 普及을 勸告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20條 (特定課題의 共同硏究 等)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特定課題의 共同硏究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에 必要한 適切한 措置를 取하거나 總長에게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을 勸告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21條 (硏究施設 等의 共同利用) 科學技術員은 硏究生産性의 向上과 硏究施設의 效率的인 利用을 위하여 다른 硏究機關·大學 및 專門團體 等과 相互 協議하여 硏究施設·機器 等을 共同利用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이 境遇 그 費用은 利用機關이 負擔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21條의2 (學校法人의 吸收合倂) ① 科學技術員은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私立學校法 」에 따라 設立된 學校法人을 吸收合倂할 수 있다.
② 科學技術員이 第1項에 따른 吸收合倂을 하는 境遇 이 法에서 定하지 아니한 事項에 對하여는「 私立學校法 」 第36條부터 第41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科學技術員은「 私立學校法 」에 따른 學校法人으로 본다.
[本條新設 2009. 2. 6.]
  • 第22條 (同一名稱의 使用禁止) 이 法에 따른 科學技術員이 아닌 者는 韓國科學技術院이라는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23條 (祕密嚴守의 義務) 科學技術員의 任職員이나 任職員이었던 사람은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24條 (「民法」의 準用) 科學技術員에 關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것 外에는「 民法 」 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25條 (罰則) 第23條를 違反하여 祕密을 漏泄하거나 盜用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26條 (罰則 適用 市의 公務員 議題) 科學技術員의 任職員은「 刑法 」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9. 2. 6.]
  • 第27條 (過怠料) ① 제22條를 違反하여 韓國科學技術員의 名稱을 使用한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②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本條新設 2009. 2. 6.]

附則 [ 編輯 ]

  • 附則 <第3310號, 1980.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한국과학원法 한국과학기술연구소育成法 은 이 法에 依한 韓國科學技術員의 設立登記를 完了한 날에 이를 廢止한다.
第3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에 依한 韓國科學技術員의 設立과 同時에 租稅減免規制法· 兵役義務醫特例規制에관한법률 및 貿易去來法令中의 한국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關한 規定은 韓國科學技術院에 關한 規定으로 본다.
第4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의 韓國科學院의 卒業生 및 在學生은 이 法에 依한 韓國科學技術員의 卒業生 또는 在學生으로 본다.
第5條 (權利義務의 承繼) 韓國科學技術院은 韓國科學院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權利·義務를 包括承繼한다.
第6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7條 (職員의 身分) 韓國科學技術院이 設立된 때에는 그 設立 當時의 韓國科學院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職員은 韓國科學技術員의 職員으로 본다.
第8條 (設立準備) (1) 科學技術處長官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30日內에 5人 以內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韓國科學技術員의 設立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게 하여야 한다.
(2) 設立委員은 韓國科學技術員의 定款을 作成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 境遇, 科學技術處長官이 그 認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3) 設立 當時의 韓國科學技術員의 理事·監事 및 院長은 第6條 및 第7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科學技術處長官이 임명한다.
(4) 設立委員은 第2條의 規定에 依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延命으로 韓國科學技術員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5) 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依한 韓國科學技術員의 設立登記를 한 後 遲滯없이 院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하며,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設立委員은 解囑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3778號, 1984.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의 範圍안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兵役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4條第1項第1號에 端緖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學士過程의 學生은 除外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第3條 省略
第4條 (문교부의 名稱變更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43>省略
<44>韓國科學技術院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3項, 第6條第3項, 第7條第4項, 第12條第1項 및 第2項, 第14條第2項, 第17條의2제1항 및 第18條 中 "문교부長官"을 各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第17條의2제1항중 "문교부"를 "敎育部"로 한다.
第5條 內地 第1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12) 省略
(13) 韓國科學技術院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1項中 "經費와 運營에 必要한 基金에"를 "經費에"로 하고, 桐조제2項中 "使用과 基金의 運用·管理等에"를 "使用等에"로 한다.
(14) 乃至 <24>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61>省略
<62>韓國科學技術院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3項, 第6條第3項, 第7條第4項, 第12條第1項 後端 第2項 後段, 第14條第2項, 第17條의2제1항 및 第18條 中 "敎育部長官"을 各各 "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 한다.
第17條의2제1항중 "敎育部"를 "敎育人的資源部"로 한다.
<63>乃至 <79>省略
第4條 省略
  • 附則 <第6936號, 2003.7.25>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2) (院長의 名稱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院長은 이 法에 依한 總長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142> 까지 省略
<143> 韓國科學技術院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 中 "科學技術部長官"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하고, 같은 條 第3項을 削除한다.
第6條第2項 中 "科學技術部長官"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하고, 같은 條 第3項을 削除한다.
第7條第3項 中 "科學技術部長官"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하고, 같은 條 第4項을 削除한다.
第12條第1項 傳單 中 "科學技術部長官"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하고, 같은 項 後端을 削除하며, 같은 條 第2項 傳單 中 "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하고, 같은 項 後端을 削除한다.
第13條 , 第19條第1項 本文·第2項 및 第20條 中 "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第14條第2項 中 "科學技術部長官과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第18條 中 "科學技術部長官 및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144>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9413號, 2009. 2. 6.>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科學英才學校 設置에 關한 特例) ① 이 法 施行 當時 釜山廣域市 所在 韓國科學英才學校는 第14條의2제1항의 改正規定에 따른 高等學校 過程의 科學英才學校로 轉換된 것으로 본다.
② 釜山廣域市는 韓國科學英才學校가 第1項에 따른 高等學校 過程의 科學英才學校로 轉換하는 데 必要한 公有財産 및 物品을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에도 不拘하고 科學技術員에 無償으로 讓與, 使用許可 및 貸付할 수 있다.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私立學校敎職員 年金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0條의4제1항 傳單 中 "大學院"을 "高等學校 過程 以下의 學校 또는 大學院"으로, "硏究要員 및 事務職員"을 "硏究要員 및 敎職員"으로 한다.
第60條의4제4항제1호 中 "硏究要員 및 事務職員"을 "硏究要員 및 敎職員"으로 한다.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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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