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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生敎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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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生敎育法
法律 第12339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5.1.29
一部改正: 2014.1.28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 憲法 」과「 敎育基本法 」에 規定된 平生敎育의 振興에 對한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과 平生敎育制度와 그 運營에 關한 基本的인 事項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14.1.28.>
1. "平生敎育"이란 學校의 正規敎育課程을 除外한 學歷補完敎育, 成人 文字解得敎育, 職業能力 向上敎育, 人文敎養敎育, 文化藝術敎育, 市民參與敎育 等을 包含하는 모든 形態의 組織的인 敎育活動을 말한다.
2. "平生敎育機關"이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施設·法人 또는 團體를 말한다.
가. 이 法에 따라 認可·登錄·申告된 施設·法人 또는 團體
나. 「 學院의 設立·運營 및 課外敎習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學院 中 學校敎科敎習學院을 除外한 平生職業敎育을 實施하는 學院
다. 그 밖에 다른 法令에 따라 平生敎育을 주된 目的으로 하는 施設 ·法人 또는 團體
3. "文字解得敎育"(以下 "文解敎育"이라 한다)이란 日常生活을 營爲하는데 必要한 文字解得(文字解得)能力을 包含한 社會的·文化的으로 要請되는 基礎生活能力 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組織化된 敎育프로그램을 말한다.
  • 第3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平生敎育에 關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을 適用한다.
  • 第4條 (平生敎育의 理念) ① 모든 國民은 平生敎育의 機會를 均等하게 保障받는다.
② 平生敎育은 學習者의 자유로운 參與와 自發的인 學習을 基礎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平生敎育은 政治的·個人的 偏見의 宣傳을 위한 方便으로 利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一定한 平生敎育課程을 履修한 者에게는 그에 相應하는 資格 및 學歷認定 等 社會的 待遇를 附與하여야 한다.
  • 第5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任務)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國民에게 平生敎育 機會가 附與될 수 있도록 平生敎育振興政策을 樹立·推進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그 所管에 屬하는 團體·施設·事業場 等의 設置者에 對하여 平生敎育의 實施를 積極 勸奬하여야 한다.
  • 第6條 (敎育課程 等) 平生敎育의 敎育課程·方法·時間 等에 關하여 이 法과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平生敎育을 實施하는 者가 定하되, 學習者의 必要와 實用性을 尊重하여야 한다.
  • 第7條 (公共施設의 利用) ① 平生敎育을 實施하는 者는 平生敎育을 위하여 公共施設을 그 本來의 用途에 支障이 없는 範圍 안에서 關聯 法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利用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境遇 公共施設의 管理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그 利用을 許容하여야 한다.
  • 第8條 (學習休暇 및 學習費 支援) 國家·地方自治團體와 公共機關의 張 또는 各種 事業의 經營者는 所屬 職員의 平生學習機會를 擴大하기 위하여 留級 또는 無給의 學習休暇를 實施하거나 圖書費·敎育費·硏究費 等 學習費를 支援할 수 있다.

第2張 平生敎育振興基本計劃 等 [ 編輯 ]

  • 第9條 (平生敎育振興基本計劃의 樹立) ① 敎育部長官은 5年마다 平生敎育振興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平生敎育振興의 中·臟器 政策目標 및 基本方向에 關한 事項
2. 平生敎育의 基盤構築 및 活性化에 關한 事項
3. 平生敎育振興을 위한 投資擴大 및 所要財源에 關한 事項
4. 平生敎育振興政策에 對한 分析 및 評價에 關한 事項
5. 그 밖에 平生敎育振興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③ 敎育部長官은 基本計劃을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 詩·道敎育監 및 市場·郡守·自治區의 區廳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10條 (平生敎育振興委員會의 設置) ① 平生敎育振興政策에 關한 主要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敎育部長官 所屬으로 平生敎育振興委員會(以下 "振興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振興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1. 基本計劃에 關한 事項
2. 平生敎育振興政策의 評價 및 制度改善에 關한 事項
3. 平生敎育支援 業務의 協力과 調整에 關한 事項
4. 그 밖에 平生敎育振興政策을 위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
③ 振興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하여 20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④ 振興委員會의 委員長은 敎育部長官으로 하고, 委員은 平生敎育과 關聯된 關係 部處 次官, 平生敎育과 關聯된 專門家 等 平生敎育에 關한 專門知識 및 經驗이 豐富한 者 中에서 委員長이 委囑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⑤ 振興委員會의 構成·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11條 (年度別 平生敎育振興施行計劃의 樹立·施行) 時·道知事는 基本計劃에 따라 年度別 平生敎育振興施行計劃(以下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이 境遇 市·道敎育監과 協議하여야 한다.
  • 第12條 (詩·度平生敎育協議會) ① 施行計劃의 樹立·施行에 必要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詩·道知事 所屬으로 市·度平生敎育協議會(以下 "詩·道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 市·道協議會는 議長·副議長을 包含하여 20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③ 時·道協議會의 議長은 市·道知事로 하고, 副議長은 詩·道의 副敎育監으로 한다.
④ 詩·道協議會 委員은 關係 公務員, 平生敎育과 關聯된 專門家, 平生敎育 關係 機關의 運營者 等 平生敎育에 關한 專門知識 및 經驗이 豐富한 者 中에서 該當 市·道의 敎育監과 協議하여 議長이 委囑한다.
⑤ 時·道協議會의 構成·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 第13條 (關係 行政機關의 章 等의 協助) ① 敎育部長官은 基本計劃을 樹立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關係 行政機關이나 그 밖의 機關 또는 團體의 長에게 關聯 資料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市·道知事는 施行計劃을 樹立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關係 行政機關이나 그 밖의 機關 또는 團體의 長에게 關聯 資料를 要請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資料를 要請 받은 機關 또는 團體의 腸은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協調하여야 한다.
  • 第14條 (詩·郡·自治區平生敎育協議會) ① 市·郡 및 自治區에는 地域住民을 위한 平生敎育의 實施와 關聯되는 事業間 調整 및 有關機關 間 協力 增進을 위하여 詩·郡·自治區平生敎育協議會(以下 "詩·郡·區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 市·郡·區協議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1人을 包含하여 12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③ 時·郡·區協議會의 議長은 市場·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으로 하고, 委員은 市·郡·自治區 및 地域敎育廳의 關係 公務員, 平生敎育 專門家, 管轄 地域 내 平生敎育 關係 機關의 運營者 中에서 議長이 委囑한다.
④ 詩·郡·區協議會의 構成·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 第15條 (平生學習都市) ① 國家는 地域社會의 平生敎育 活性化를 위하여 市·郡 및 自治區를 對象으로 平生學習都市를 指定 및 支援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平生學習都市 間의 連繫·協力 및 情報交流의 增進을 위하여 全國平生學習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른 全國平生學習도시협의회의 構成·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④ 第1項에 따른 平生學習都市의 指定 및 支援에 必要한 事項은 敎育部長官이 定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16條 (經費補助 및 支援)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과 다른 法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平生敎育振興事業을 實施 또는 支援할 수 있다.
1. 平生敎育機關의 設置·運營
2. 第24條 에 따른 平生敎育社의 養成 및 配置
3. 平生敎育프로그램의 開發
4. 그 밖에 國民의 平生敎育 參與를 促進하기 위하여 遂行하는 事業 等
②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住民을 위한 平生敎育振興事業을 實施하거나 支援할 수 있다. 이 境遇 敎育監 또는 地域敎育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 第17條 (指導 및 支援)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平生敎育機關의 要請이 있는 때에는 그 機關의 平生敎育活動을 地圖 또는 支援할 수 있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平生敎育機關의 要請이 있는 때에는 그 機關에서 平生敎育活動에 從事하는 者의 能力向上에 必要한 硏修를 實施할 수 있다.
  • 第18條 (平生敎育 統計調査 等) ① 敎育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平生敎育의 實施 및 支援에 關한 現況 等 基礎資料를 調査하고 이와 關聯된 統計를 公開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平生敎育과 關聯된 業務 擔當者 및 平生敎育機關 運營者 等은 第1項의 調査에 協助하여야 한다.

第3張 國家平生敎育振興院 等 <改正 2013.12.30.> [ 編輯 ]

  • 第19條 (平生敎育振興院) ① 國家는 平生敎育振興과 關聯된 業務를 支援하기 위하여 國家平生敎育振興院(以下 "振興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改正 2013.12.30.>
② 振興院은 法人으로 한다.
③ 振興院은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 振興院은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한다. <改正 2013.5.22.>
1. 平生敎育振興을 위한 支援 및 調査 業務
2. 振興委員會가 審議하는 基本計劃 樹立의 支援
3. 平生敎育프로그램 開發의 支援
4. 第24條 에 따른 平生敎育史를 包含한 平生敎育 從事者의 養成·硏修
5. 平生敎育機關間 連繫體制의 構築
6. 第20條 에 따른 詩·度平生敎育振興院에 對한 支援
7. 平生敎育 綜合情報시스템 構築·運營
8. 「 學點認定 等에 關한 法律 」 및 「 獨學에 依한 學位取得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學點 또는 學歷認定에 關한 事項
9. 第23條 에 따른 學習計座의 統合 管理·運營
9의2.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따라 委託받은 業務
10. 그 밖에 振興院의 目的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
⑤ 振興院의 正官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4. 事業에 關한 事項
5. 任員 및 職員에 關한 主要 事項
6. 理事會에 關한 事項
7. 財産 및 會計에 關한 事項
8. 定款의 變更에 關한 事項
⑥ 第5項에 따른 定款의 內容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敎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⑦ 國歌는 豫算의 範圍 內에서 振興院의 設立·運營에 必要한 經費를 出演할 수 있다.
⑧ 振興院에 關하여 이 法에서 定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 民法 」 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題目改正 2013.12.30.]
  • 第20條 (詩·度平生敎育振興院의 運營) ① 詩·道知事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度平生敎育振興院을 設置 또는 指定·運營할 수 있다.
② 市·度平生敎育振興院은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한다.
1. 該當 地域의 平生敎育機會 및 情報의 提供
2. 平生敎育 相談
3. 平生敎育프로그램 運營
4. 該當 地域의 平生敎育機關間 連繫體制 構築
5. 그 밖에 平生敎育振興을 위하여 詩·道知事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 第21條 (詩·郡·舊平生學習館 等의 設置·運營 等) ① 詩·道敎育監은 管轄 區域 안의 住民을 對象으로 平生敎育프로그램 運營과 平生敎育 機會를 提供하기 위하여 平生學習管을 設置 또는 指定·運營하여야 한다.
② 市場·郡守·自治區의 區廳長은 平生學習館의 設置 또는 財政的 支援 等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平生敎育을 振興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業을 實施할 수 있다.
③ 平生學習官은 다음 各 號의 事業을 遂行한다. <新設 2014.1.28.>
1. 平生敎育프로그램의 開發·運營
2. 平生敎育 相談
3. 平生敎育 從事者에 對한 敎育·訓鍊
4. 平生敎育 關聯 情報의 蒐集·提供
5. 第21條의2 에 따른 邑·麵·桐 平生學習센터에 對한 運營 支援 및 管理
6. 그 밖에 平生敎育 振興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業
④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平生學習館의 設置·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改正 2014.1.28.>
  • 第21條의2 (邑·麵·桐 平生學習센터의 運營) ① 市場·郡守·自治區의 區廳長은 邑·麵·洞別로 住民을 對象으로 하여 平生敎育프로그램을 運營하고 相談을 提供하는 平生學習센터를 設置하거나 指定하여 運營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邑·麵·桐 平生學習센터의 設置 또는 指定 및 運營에 關한 事項은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4.1.28.]
  • 第22條 (情報化 關聯 平生敎育의 振興)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各級學校·民間團體·企業 等과 連繫하여 敎育의 情報化와 이와 關聯된 平生敎育課程의 開發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各級學校·平生敎育機關 等이 必要한 人的資源을 活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講師에 關한 情報를 蒐集·提供하는 制度를 運營할 수 있다.
  • 第23條 (學習計座) ① 敎育部長官은 國民의 平生敎育을 促進하고 人的資源의 開發·管理를 위하여 學習計座(國民의 個人的 學習經驗을 綜合的으로 集中 管理하는 制度를 말한다)를 導入·運營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改正 2009.5.8., 2013.3.23.>
② 敎育部長官은 第1項의 學習計座에서 管理할 學習過程을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評價認定할 수 있다. <新設 2009.5.8., 2013.3.23.>
③ 敎育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評價認定을 받은 學習過程을 設置·運營하는 平生敎育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評價認定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評價認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新設 2009.5.8.,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評價認定을 받은 境遇
2. 第2項에 따라 評價認定 받은 內容을 違反하여 學習過程을 運營한 境遇
3. 第2項에 따른 評價認定의 基準에 이르지 못하게 된 境遇
④ 敎育部長官은 第3項第2號 및 第3號에 따라 評價認定을 取消하고자 할 境遇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期間과 節次에 따라 平生敎育機關의 長에게 是正을 命하여야 한다. <新設 2009.5.8., 2013.3.23.>
⑤ 敎育部長官은 第4項에 따라 是正命令을 하는 境遇에는 平生敎育機關의 長에게 是正命令을 받은 事實을 公表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新設 2013.12.30.>

第4張 平生敎育社 [ 編輯 ]

  • 第24條 (平生敎育社) ① 敎育部長官은 平生敎育 專門人力을 養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 平生敎育社의 資格을 附與한다. <改正 2008.2.29., 2009.5.8., 2013.3.23.>
1. 「 高等敎育法 第2條 에 따른 學校(以下 "大學"이라 한다) 또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다고 認定되는 機關에서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平生敎育 關聯 敎科目을 一定 學點 以上 履修하고 學位를 取得한 者
2. 「 學點認定 等에 關한 法律 第3條 第1項에 따라 評價認定을 받은 學習過程을 運營하는 敎育訓鍊機關(以下 "學點銀行機關"이라 한다)에서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平生敎育 關聯 敎科目을 一定 學點 以上 履修하고 學位를 取得한 者
3. 大學을 卒業한 者 또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다고 認定되는 者로서 大學 또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다고 認定되는 機關, 第25條 에 따른 平生敎育社 養成機關, 學點銀行機關에서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平生敎育 關聯 敎科目을 一定 學點 以上 履修한 者
4.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資格要件을 갖춘 者
② 平生敎育社는 平生敎育의 企劃·進行·分析·評價 및 敎授業務를 遂行한다.
第28條 第2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平生敎育社가 될 수 없다.
④ 平生敎育社의 等級, 職務範圍, 履修課程, 硏修 및 資格證의 交付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⑤ 敎育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平生敎育社의 資格證을 交付 또는 再交付 받으려는 者에게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 <新設 2009.5.8., 2013.3.23.>
  • 第25條 (平生敎育社 養成機關) ① 敎育部長官은 平生敎育社의 養成과 硏修에 必要한 施設·敎育課程·敎員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平生敎育機關을 平生敎育社 養成機關으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削除 <2013.5.22.>
  • 第26條 (平生敎育社의 配置 및 採用) ① 平生敎育機關에는 第24條 第1項에 따른 平生敎育史를 配置하여야 한다.
②「 幼兒敎育法 」, 「 初·中等敎育法 」 및 「 高等敎育法 」에 따른 幼稚園 및 學校의 腸은 平生敎育프로그램을 運營함에 있어서 必要한 境遇에 平生敎育史를 採用할 수 있다.
第20條 에 따른 詩·度平生敎育振興院 및 第21條에 따른 詩·郡·舊平生學習館에 平生敎育史를 配置하여야 한다.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平生敎育社의 配置對象機關 및 配置基準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27條 (平生敎育社 採用에 對한 警備補助)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26條 第2項에 따른 平生敎育 프로그램 運營 및 平生敎育社 採用에 使用되는 經費 等을 補助할 수 있다.

第5張 平生敎育機關 [ 編輯 ]

  • 第28條 (平生敎育機關의 設置者) ① 平生敎育機關의 設置者는 다양한 平生敎育프로그램을 實施하여 地域社會 住民을 위한 平生敎育에 寄與하여야 한다.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平生敎育機關의 設置者가 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禁錮 以上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3. 禁錮 以上의 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고 그 猶豫期間 中에 있는 者
4.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따라 資格이 停止 또는 喪失된 者
5. 第42條 에 따라 認可 또는 登錄이 取消되거나 平生敎育課程이 閉鎖된 後 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6. 任員 中 第1號부터 第5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2條 第2呼價목에 따른 平生敎育機關의 設置者는 特別市·廣域市·道·特別自治度(以下 "詩·道"라 한다)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平生敎育施設의 運營과 關聯하여 그 施設의 利用者에게 發生한 生命·身體上의 損害를 賠償할 것을 內容으로 하는 保險加入 또는 共濟事業에의 加入 等 必要한 安全措置를 하여야 한다.
④ 平生敎育機關의 設置者는 學習者가 學習을 繼續할 수 없는 境遇 또는 平生敎育機關의 閉鎖 等으로 敎習을 繼續할 수 없는 境遇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學習者로부터 받은 學習費 等의 返還 等 學習者의 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31條 第2項에 따른 學歷認定 平生敎育施設의 設立 主體는 「 私立學校法 」에 따른 學校法人 또는 「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關한 法律 」에 따른 財團法人으로 한다.
  • 第29條 (學校의 平生敎育) ① 「 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 」에 따른 各級學校의 腸은 平生敎育을 實施함에 있어서 平生敎育의 理念에 따라 敎育課程과 方法을 需要者 觀點으로 開發·施行하도록 하며, 學校를 中心으로 共同體 및 地域文化 開發에 努力하여야 한다.
② 各級學校의 腸은 該當 學校의 敎育與件을 考慮하여 學生·學父母와 地域 住民의 要求에 符合하는 平生敎育을 直接 實施하거나 地方自治團體 또는 民間에 委託하여 實施할 수 있다. 다만,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法人 및 團體는 除外한다.
③ 第2項에 따른 學校의 平生敎育을 實施하기 위하여 各級學校의 敎室·圖書館·體育館, 그 밖의 施設을 活用하여야 한다.
④ 第2項 및 第3項에 따라 學校의 腸이 學校를 開放할 境遇 開放時間 동안의 該當 施設의 管理·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 第30條 (學校 附設 平生敎育施設) ① 各級學校의 腸은 學生·學父母와 地域 住民을 對象으로 敎養의 增進 또는 職業敎育을 위한 平生敎育施設을 設置·運營할 수 있다. 平生敎育施設을 設置하는 境遇 各級學校의 腸은 管轄廳에 報告하여야 한다.
② 大學의 腸은 大學生 또는 大學生 外의 者를 對象으로 資格取得을 위한 職業敎育課程 等 多樣한 平生敎育過程을 運營할 수 있다.
③ 各級學校의 施設은 다양한 平生敎育을 實施하기에 便利한 形態의 構造와 設備를 갖추어야 한다.
  • 第31條 (學校形態의 平生敎育施設) ① 學校形態의 平生敎育施設을 設置·運營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設備를 갖추어 敎育監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 敎育監은 第1項에 따른 學校形態의 平生敎育施設 中 一定 基準 以上의 要件을 갖춘 平生敎育施設에 對하여는 이를 高等學校卒業 以下의 學歷이 認定되는 施設로 指定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른 學歷認定 平生敎育施設에는 「 初·中等敎育法 第19條 第1項의 敎員을 둘 수 있다. 이 境遇 敎員의 服務·國內硏修와 再敎育에 關하여는 國·公立學校의 敎員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④「 初·中等敎育法 第54條 第4項에 따라 專攻科를 設置·運營하는 高等技術學校는 敎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專門大學卒業者와 同等한 學歷·學位가 認定되는 平生敎育施設로 轉換·運營할 수 있다. 이 境遇 專攻大學의 名稱을 使用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⑤ 第2項에 따른 學歷認定 平生敎育施設의 指定 基準·節次, 入學資格, 敎員資格 等과 第4項에 따른 平生敎育施設의 認可 基準·節次, 學事管理 等의 運營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⑥ 地方自治團體는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豫算의 範圍 內에서 第2項에 따른 學歷認定 平生敎育施設에 必要한 補助金을 交付하거나 그 밖의 支援을 할 수 있다.
⑦ 第2項에 따른 學歷認定 平生敎育施設로 指定을 받은 者가 그 施設을 閉鎖하고자 하는 때에는 在學生 處理方案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갖추어 管轄 敎育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第32條 (사내大學形態의 平生敎育施設)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의 事業場(共同으로 參與하는 事業場도 包含한다)의 經營者는 敎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專門大學 또는 大學卒業者와 同等한 學歷·學位가 認定되는 平生敎育施設을 設置·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09.5.8.,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사내大學形態의 平生敎育施設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을 對象으로 한다. <改正 2013.12.30.>
1. 該當 事業場에 雇用된 從業員
2. 該當 事業場에서 일하는 다른 業體의 從業員
3. 該當 事業場과 下都給 關係에 있는 業體 또는 部品·材料 供給 等을 통하여 該當 事業場과 協力關係에 있는 業體의 從業員
③ 第1項에 따른 사내大學形態의 平生敎育施設에서의 敎育에 必要한 費用은 第2項 各 號에 該當하는 사람을 雇用한 雇用主가 負擔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新設 2013.12.30.>
④ 第1項에 따른 사내大學形態의 平生敎育施設의 設置基準·學點制等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12.30.>
⑤ 第1項에 따른 사내大學形態의 平生敎育施設을 閉鎖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敎育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3.12.30.>
  • 第33條 (遠隔大學形態의 平生敎育施設) ① 누구든지 情報通信媒體를 利用하여 特定 또는 不特定 多數人에게 遠隔敎育을 實施하거나 다양한 情報를 提供하는 等의 平生敎育을 實施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不特定 多數人을 對象으로 學習費를 받고 敎育을 實施하고자 하는 境遇(「 學院의 設立·運營 및 課外敎習에 關한 法律 第2條의2 第1項第1號의 學校敎科敎習學院에 該當하는 境遇는 除外한다)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監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閉鎖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그 事實을 敎育監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1.7.25., 2013.3.23., 2013.12.30.>
③ 第1項에 따라 專門大學 또는 大學卒業者와 同等한 學歷·學位가 認定되는 遠隔大學形態의 平生敎育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閉鎖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敎育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④ 敎育部長官은 第3項에 따라 認可한 遠隔大學形態의 平生敎育施設에 對하여는 評價를 實施하고 그 結果를 公開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⑤ 第3項에 따른 遠隔大學形態의 平生敎育施設의 設置基準, 學事管理 等 運營方法과 第4項에 따른 評價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第28條 第2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遠隔大學形態의 平生敎育施設의 設置者가 될 수 없다.
  • 第35條 (事業場 附設 平生敎育施設)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 事業場의 經營者는 該當 事業場의 顧客 等을 對象으로 하는 平生敎育施設을 設置·運營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事業長 附設 平生敎育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監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閉鎖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그 事實을 敎育監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 第36條 (市民社會團體 附設 平生敎育施設) ① 市民社會團體는 相互 有機的인 協調體制를 構築하고 公共施設 및 民間施設 等 遊休施設을 活用하여 該當 市民社會團體의 目的에 符合하는 平生敎育過程을 運營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市民社會團體는 一般 市民을 對象으로 하는 平生敎育施設을 設置·運營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른 市民社會團體 附設 平生敎育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監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閉鎖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그 事實을 敎育監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 第37條 (言論機關 附設 平生敎育施設) ① 新聞·放送 等 言論機關을 經營하는 者는 該當 言論媒體를 통하여 다양한 平生敎育프로그램을 放映하는 等 國民의 平生敎育振興에 寄與하여야 한다.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言論機關을 經營하는 者는 一般 國民을 對象으로 敎養의 增進과 能力向上을 위한 平生敎育施設을 設置·運營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른 言論機關 附設 平生敎育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監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閉鎖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그 事實을 敎育監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 第38條 (知識·人力開發 關聯 平生敎育施設)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知識情報의 提供과 敎育訓鍊을 통한 人力開發을 주된 內容으로 하는 知識·人力開發事業을 振興·育成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知識·人力開發事業을 經營하는 者 中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者는 平生敎育施設을 設置·運營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른 知識·人力開發事業과 關聯하여 平生敎育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監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閉鎖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그 事實을 敎育監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 第38條의2 (平生敎育施設의 變更인가·변경등록 等) 第31條 부터 第33條 까지, 第35條 부터 第38條 까지의 規定에 따라 平生敎育施設 認可를 받거나 登錄·申告를 한 者가 認可 또는 登錄·申告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變更인가를 받거나 變更登錄·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變更인가 및 變更登錄·變更申告의 方法·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敎育部令 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3.12.30.]

第6張 文解敎育 <改正 2014.1.28.> [ 編輯 ]

  • 第39條 (文解敎育의 實施 等)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聖人의 社會生活에 必要한 文字解得能力 等 基礎能力을 높이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② 敎育監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管轄 區域 안에 있는 初·中學校에 成人을 위한 文解敎育 프로그램을 設置·運營하거나 地方自治團體·法人 等이 運營하는 文解敎育 프로그램을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14.1.28.>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文解敎育 프로그램을 위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優先하여 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4.1.28.>
[題目改正 2014.1.28.]
  • 第40條 (文解敎育 프로그램의 敎育課程 等) 第39條 에 따라 設置 또는 指定된 文解敎育 프로그램을 履修한 者에 對하여는 그에 相應하는 學歷을 認定하되, 敎育課程 編成 및 學歷認定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4.1.28.>
[題目改正 2014.1.28.]

第7張 平生學習 結果의 管理·認定 [ 編輯 ]

  • 第41條 (學點, 學歷 等의 認定) ① 이 法에 따라 學歷이 認定되는 平生敎育課程 外에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따른 平生敎育課程을 履修한 者는 「 學點認定 等에 關한 法律 」로 定하는 바에 따라 學點 또는 學歷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 學點認定 等에 關한 法律 」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에 相應하는 學點 또는 學歷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各級學校 또는 平生敎育施設에서 各種 敎養課程 또는 資格取得에 必要한 過程을 履修한 者
2. 産業體 等에서 일정한 敎育을 받은 後 사내人情資格을 取得한 者
3. 國家·地方自治團體·各級學校·産業體 또는 民間團體 等이 實施하는 能力測定檢査를 통하여 資格을 인정받은 者
4. 「 文化財保護法 」에 따라 認定된 重要無形文化財保有者와 그 門下生으로서 一定한 傳受敎育을 받은 者
5.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試驗에 合格한 者
③ 各級學校 및 平生敎育施設의 腸은 學習者가 第31條 에 따라 國內外의 各級學校·平生敎育施設 및 平生敎育機關으로부터 取得한 學點·學歷 및 學位를 相互 認定할 수 있다.

第8張 補則 [ 編輯 ]

  • 第42條 (行政處分) 敎育部長官 또는 敎育監은 平生敎育施設의 設置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施設의 設置認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平生敎育過程을 閉鎖할 수 있고, 1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平生敎育課程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한 運營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및 第4號의 境遇에는 그 認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3.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認可를 받거나 登錄 또는 申告한 境遇
2. 認可 또는 登錄 市의 基準에 未達하게 된 境遇
3. 平生敎育施設을 不正한 方法으로 管理·運營한 境遇
4. 第28條 第2項 各 號의 어느 하나의 缺格事由에 該當하는 境遇
5. 第38條의2 를 違反하여 變更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變更登錄·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平生敎育施設을 變更하여 運營한 境遇
  • 第43條 (聽聞) 敎育部長官 또는 敎育監은 第42條 에 따라 認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44條 (權限의 委任 및 委託) ① 敎育部長官은 이 法에 따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監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2013.5.22.>
② 敎育部長官은 다음 各 號에 따른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振興院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2013.5.22.>
1. 第24條 에 따른 平生敎育社의 養成 및 平生敎育社 資格證의 交付·再交付
2. 第25條 에 따른 平生敎育社 養成機關의 指定
③ 敎育監은 이 法에 따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所管 敎育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新設 2013.5.22.>
[題目改正 2013.5.22.]
  • 第45條 (類似 名稱의 使用 禁止) 이 法에 따른 振興委員會·振興院·平生敎育協議會·平生學習館 및 平生學習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改正 2014.1.28.>
  • 第46條 (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3.12.30.>
1. 第18條 第2項을 違反하여 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資料를 提出한 者
2. 第32條 第5項, 第33條 第2項·第3項, 第35條 第2項, 第36條 第3項, 第37條 第3項 및 第38條 第3項에 따른 申告를 怠慢히 한 字
3. 第45條 를 違反하여 類似 名稱을 使用한 者
②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管轄廳이 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에 따른 過怠料 處分에 不服하는 者는 그 處分을 告知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管轄廳에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④ 第2項에 따른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에 따라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管轄廳은 遲滯 없이 管轄 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通報를 받은 管轄 法院은 「 非訟事件節次法 」에 따른 過怠料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에 따른 期間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8676號, 2007.12.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2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3條第4項ㆍ第5項과 第34條는 2008年 4月 18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施行日에 關한 經過措置) 附則 第1條 但書에 따라 第33條第5項이 施行되기 前까지는 從前의 第22條第4項을 適用한다.
第3條 (學歷認定施設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 從前의 第20條第2項에 따라 學歷이 認定되는 施設로 指定된 平生敎育施設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4條 (詩ㆍ道敎育監의 平生敎育業務에 對한 經過措置) ① 제11兆, 第12條, 第13條 및 第18條에도 不拘하고 詩ㆍ道敎育監은 「地方敎育自治에 關한 法律」第20條第8號에 따라 詩ㆍ道敎育監이 이 法 施行 前부터 遂行하여 온 平生敎育과 關聯된 業務는 繼續하여 遂行한다.
② 이 法 施行 前 從前의 第14條에 따라 敎育人的資源部長官 및 敎育監이 指定ㆍ運營하던 地域平生敎育情報센터의 指定ㆍ運營은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5條 (高等技術學校 專攻科를 平生敎育施設로 轉換하는데 따른 適用례 및 經過措置) ① 제31條第4項은 이 法 施行 當時 「初ㆍ中等敎育法」 第54條第4項에 따라 專攻科를 設置ㆍ運營하는 高等技術學校에 한하여 適用한다.
② 第31條第4項에 따라 高等技術學校 專攻과 過程이 平生敎育施設로 轉換되는 境遇 該當 課程에 在學 中인 者는 轉換되는 平生敎育施設에 在學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第6條 (이 法의 施行을 위한 準備行爲) 이 法에 따라 平生敎育振興院을 設立하기 위하여 하는 準備行爲는 이 法 施行 前에 할 수 있다.
第7條 (設立準備) ①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平生敎育振興院의 設立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게 하기 위하여 設立準備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構成한다.
② 委員會는 設立準備委員長(以下 "委員長"이라 한다)을 包含하여 5人 以內의 設立準備委員(以下 "委員"이라 한다)으로 構成하며, 委員長과 委員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委囑한다.
③ 委員會는 이 法 施行 前까지 定款을 作成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④ 委員은 第3項에 따라 認可를 받은 때에는 遲滯 없이 延命(連名)으로 平生敎育振興院의 設立登記를 한 後 平生敎育振興院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하며, 委員이 이 規定에 따른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⑤ 設立 當時의 平生敎育振興院長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임명한다.
第8條 (公務員의 派遣)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平生敎育振興院長의 要請이 있는 境遇에는 그 所屬 公務員을 2009年 12月 31日까지 平生敎育振興院에 派遣할 수 있다.
第9條 (權利ㆍ義務의 承繼 等)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13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韓國敎育開發院 平生敎育센터와 關聯된 한국교육개발원의 權利ㆍ義務는 平生敎育振興院의 設立登記와 同時에 平生敎育振興院이 包括 承繼한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學點認定 等에 關한 法律」 第11條 및 「學點認定 等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19條에 따른 韓國敎育開發院 學點銀行센터와 關聯된 한국교육개발원의 權利ㆍ義務는 平生敎育振興院의 設立登記와 同時에 平生敎育振興院이 包括 承繼한다.
③ 이 法 施行 當時 「獨學에 依한 學位取得에 關한 法律」 第7條 및 「獨學에 依한 學位取得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4條에 따른 韓國방송통신대學校 獨學學位檢定院과 關聯된 韓國방송통신대學校의 權利ㆍ義務는 平生敎育振興院의 設立登記와 同時에 平生敎育振興院이 包括 承繼한다.
④ 이 法 施行 當時 第1項, 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의 平生敎育센터, 學點銀行센터 및 韓國방송통신대學校의 獨學學位檢定院의 職員이 平生敎育振興院의 職員으로 任用되고자 願하는 때에는 從前의 所屬 機關에서 退職하고 平生敎育振興院에 新規 任用되어야 한다. 이 境遇 院長은 庭園의 範圍 안에서 이를 優先的으로 任用하여야 한다.
第10條 (社會敎育施設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社會敎育法」에 따라 設置된 社會敎育施設은 이 法에 따라 設置된 平生敎育施設로 본다.
第11條 (社會敎育履修者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社會敎育法」에 따라 社會敎育過程을 履修한 者는 이 法에 따른 平生敎育課程을 履修한 것으로 본다.
第12條 (學歷認定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社會敎育法」에 따른 社會敎育過程을 履修하여 中學校 또는 高等學校 卒業者와 同等한 學歷이 있다고 認定된 者는 各各 이 法에 따른 平生敎育課程을 履修하여 該當 學歷이 認定된 者로 본다.
第13條 (社會敎育專門要員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社會敎育法」에 따라 社會敎育專門要員의 資格을 取得한 者는 이 法에 따라 平生敎育社의 資格을 取得한 것으로 본다.
第14條 (處分 等에 關한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獨學에 依한 學位取得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 中 "그 所屬 機關의 張 또는 國立學校(專門大學科 高等學校 以下 各級學校는 除外한다)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를 "「平生敎育法」에 따라 設立된 平生敎育振興院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로 한다."
② 幼兒敎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한다.
別表 2 敎師資格基準의 正敎師(2級)란 第2號 中 "各種學校를"을 "各種 學校와 「平生敎育法」 第31條第4項에 따른 專門大學學歷認定 平生敎育施設을"로 한다.
③ 初ㆍ中等敎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한다.
別表 2 敎師資格基準의 實技敎師란 第1號 中 "卒業한 者"를 "卒業한 者 또는 「平生敎育法」 第31條第4項에 따른 專門大學學歷認定 平生敎育施設의 敎師資格 關聯科를 卒業한 者"로 한다.
④ 學點認定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第3號 中 "第21條 또는 第22條"를 "第32條 또는 第33條"로 한다.
第9條第2項第3號 中 "第21條"를 "第32條"로 하고, 같은 項 第4號 中 "第22條"를 "第33條"로 한다.
第16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平生敎育法」을 引用한 境遇 이 法 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ㆍㆍㆍ<省略>ㆍㆍㆍ,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00>까지 省略
<101> 平生敎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ㆍ第3項, 第10條第1項ㆍ第4項, 第13條第1項, 第15條第4項, 第18條第1項, 第19條第6項, 第2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25條第1項ㆍ第2項, 第32條第1項ㆍ第4項, 第33條第2項 前段 및 後端, 第33條第3項 前段 및 後端, 第33條第4項, 第42條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43條 및 第44條 中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102>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9641號, 2009.5.8.>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0915號, 2011.7.2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69>까지 省略
<70> 平生敎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ㆍ第3項, 第10條第1項ㆍ第4項, 第13條第1項, 第15條第4項, 第18條第1項, 第19條第6項, 第23條第1項ㆍ第2項, 같은 條 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같은 條 第4項, 第2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5項, 第25條第1項ㆍ第2項, 第32條第1項ㆍ第4項, 第33條第2項 傳單ㆍ後端, 같은 條 第3項 傳單ㆍ後端, 같은 條 第4項, 第42條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43條 및 第44條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第24條第1項第1號부터 第3號까지 및 같은 條 第5項 中 "敎育科學技術部令"을 各各 "敎育部令"으로 한다.
第31條第4項 傳單 中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71>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1770號, 2013.5.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平生敎育社 資格證 交付ㆍ再交付 委託에 關한 適用례) 第44條第2項第1號의 介淨規定 中 平生敎育社 資格證의 交付ㆍ再交付에 關한 事項은 2014年 1月 1日 以後 最初로 交付ㆍ再交付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 附則 <法律 第12130號, 2013.12.30.>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國家平生敎育振興院으로의 名稱 變更에 따른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李 法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令을 包含한다)에서 "平生敎育振興院"을 引用한 境遇에는 "國家平生敎育振興院"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法律 第12339號, 2014.1.2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5條 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關係法令 [ 編輯 ]

沿革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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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