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畜産字조금의 造成 및 運用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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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畜産物醫消費促進等에관한법률

畜産字조금의 造成 및 運用에 關한 法律
法律 第12950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4.12.31
他法改正: 2014.12.31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畜産字조금의 造成 및 運用에 必要한 事項을 定함으로써 畜産業者 및 消費者의 權益을 保護하고 畜産業의 安定的 發展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13.3.23., 2014.12.31.>
1. "畜産物"이란 소, 돼지, 닭 等에서 生産된 食肉, 젖, 알과 그 밖에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家畜의 生産物을 말한다.
2. "畜産業者"란 國內에서 畜産物을 生産하거나 그 畜産物을 生産하기 위한 家畜을 飼育하는 者를 말한다.
3. "畜産團體"란 「 民法 第32條 에 따라 設立된 非營利法人으로서 畜産業者의 全部 또는 一部를 會員으로 하는 全國單位의 團體와 「 農業協同組合法 第121條 에 따라 設立된 農業協同組合中央會(農協經濟持株會社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를 말한다.
4. "畜産字조금(畜産自助金)"이란 畜産物의 安全性을 提高하고 消費를 促進하는 等 畜産業의 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畜産業者가 納付하는 金額을 主要 財源으로 하여 造成·運用되는 資金을 말한다.
5. "義務畜産字조금"이란 畜産業者가 義務的으로 納付하는 資金(以下 "義務거出金"이라 한다)을 主要 財源으로 設置된 畜産自助金을 말한다.
6. "任意畜産字조금"이란 畜産業者가 自發的으로 納付하는 資金(以下 "任意거出金"이라 한다)을 主要 財源으로 設置된 畜産自助金을 말한다.
  • 第3條(畜産字조금의 設置) ① 畜産團體가 畜産字조금(以下 "自助金"이라 한다)을 設置하려는 境遇에는 畜産物別로 義務畜産字조금(以下 "義務者조금"이라 한다)과 任意畜産字조금(以下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中 하나를 選擇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畜産物에는 하나의 自助金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기의 境遇에는 韓牛와 肉牛를 區分하여 設置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라 自助金을 設置하는 境遇 하나의 畜産物에 2個 以上의 畜産團體가 있는 境遇에는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共同으로 하나의 自助金을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 第4條(字조금의 用度) ① 字조금은 다음 各 號의 事業에 使用하여야 한다.
1. 畜産物 消費促進 弘報
2. 畜産業者, 消費者, 第18條 第2項에 따른 中都賣人等과 第19條 第1項에 따른 收納機關에 對한 敎育 및 情報提供
3. 畜産物의 自律的 需給 安定, 流通構造 改善 및 輸出活性化 事業
4. 畜産物의 消費促進, 品質 및 生産性 向上, 安全性 提高 等을 위한 調査와 硏究
5. 自助金 事業에 對한 經濟性 評價
6. 그 밖에 字조금의 設置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第14條 에 따른 義務者조금管理委員會 또는 第26條 에 따른 任意字조금委員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業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第6條 第2號 및 第25條 第2號에 따른 政府 出捐金 또는 支援金은 제1항제1호 中 「 放送法 第2條 第1號에 따른 放送과 「 新聞 等의 振興에 關한 法律 第2條 第1號에 따른 新聞의 廣告(放送프로그램에서 畜産物을 小品으로 活用하여 露出시키는 形態의 廣告는 除外한다) 用途로는 使用할 수 없다.

第2張 義務者조금 [ 編輯 ]

  • 第5條(義務者조금의 設置) ① 畜産團體는 義務者조금을 設置하려면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미리 農林畜産食品部長官에게 設置 理由, 財源確保 方案 等이 包含된 義務者조금 設置計劃書를 提出하여 承認을 받은 後 第8條 第1項에 따라 選出된 代議員의 3分의 2 以上이 투표하고 投票者 3分의 2 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畜産團體는 第1項에 따라 實施된 投票의 結果를 遲滯 없이 農林畜産食品部長官에게 報告하고, 投票日부터 10日 以內에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公表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第1項에 따른 投票의 節次 및 方法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 第6條(義務者조금의 財源) 義務者조금은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2010.5.25.>
1. 義務거出金
2. 政府의 出捐金 또는 支援金
3. 「 畜産物衛生管理法 第2條 第11號에 따른 作業場의 營業者, 「 飼料管理法 第2條 第7號에 따른 製造業者 等 畜産 關聯 營業者의 支援金
4. 義務者조금 運用收益金 等 그 밖의 收入金
  • 第7條(義務거출金의 限度) ① 義務거출金의 限度는 家畜 또는 畜産物의 平均 去來價格의 1千分의 5 以內로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家畜 또는 畜産物의 平均 去來價格은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이 發表하는 平均 去來價格을 基準으로 한다. 다만,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供給過剩과 그 밖의 事由로 該當 家畜 또는 畜産物의 市場價格이 顯著하게 下落한 境遇에는 이를 遲滯 없이 反映하여 그 平均 去來價格을 다시 定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 第8條(代議員의 選出 等) ① 畜産團體는 義務者조금의 設置 및 廢止에 對한 贊反投票 等을 위하여 特別市·廣域市·特別自治市·道·特別自治度 또는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等을 選出區域(以下 "先出口"라 한다)으로 하여 畜産業者 中에서 代議員을 選出한다. 이 境遇 畜産團體가 代議員의 選出에 支出한 費用은 義務者조금으로 支給할 수 있다. <改正 2011.11.14.>
② 第1項에 따라 選出된 代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③ 代議員의 總帥는 30名 以上 250名 以下의 範圍에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되, 選出區別 代議員 數의 配分은 選出區의 畜産業者 數 및 家畜飼育 規模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④ 代議員의 選出은 選出區에 있는 畜産業者의 過半數 또는 選出區의 家畜 또는 畜産物의 3分의 2 以上을 飼育하거나 生産하는 畜産業者가 投票에 參與하여야 한다.
⑤ 代議員 當選者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決定된다.
1. 立候補者 數가 選出區別로 配定된 代議員 繡와 같거나 적은 境遇: 無投票 當選
2. 立候補者 數가 選出區別로 配定된 代議員 數보다 많은 境遇: 選出區別로 配分된 代議員의 手까지 多數 得票者 順으로 決定. 다만, 2名 以上이 같은 數의 得票를 하여 그 選出區에 配分된 代議員 數가 超過될 때에는 그 같은 數의 得票者 中에서 年長者를 當選者로 한다.
⑥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은 第4項에 따른 代議員의 選出을 위하여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管轄 地域 畜産業者의 數 및 畜産業者別 家畜飼育 마릿數를 調査한 最近 1年 以內의 行政統計資料를 農林畜産食品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이 境遇 市場·郡守·區廳長은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를 거쳐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1.11.14., 2013.3.23.>
⑦ 代議員 候補者의 資格·登錄·選擧 및 代議員의 選出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 第9條(代議員의 補闕選擧) ① 畜産團體는 第8條 第1項에 따라 選出된 代議員 中에 缺員이 發生하면 補闕選擧를 實施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남은 任期가 1年 未滿인 境遇에는 補闕選擧를 實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選出된 代議員의 任期는 前任者 任期의 남은 期間으로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補闕選擧의 節次 및 方法 等에 關하여는 第8條 第1項 및 第4項부터 第7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 第10條(代議員會議 設置) 畜産團體는 義務者조금과 關聯된 意思 決定을 위하여 第8條 第1項에 따라 選出된 代議員으로 構成된 代議員會를 둔다.
  • 第11條(代議員會議 構成) ① 代議員會는 議長 1名, 副議長 1名 및 2名 以上 5名 以下의 監査를 둔다.
② 代議員會議 議長(以下 "議長"이라 한다)은 代議員 中 代議員會에서 選出된 사람으로 하고,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③ 代議員會議 副議長은 代議員 中 議長이 推薦하고 代議員會가 指名하는 사람으로 하고,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④ 監査는 代議員 中 代議員會에서 選出된 사람으로 하고, 任期는 2年으로 한다.
  • 第12條(代議員會議 運營) ① 議長은 代議員會를 代表하고 醫師를 整理한다.
② 代議員會는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 召集한다. 다만, 在籍 代議員의 4分의 1 以上이 要求하거나 第14條 에 따른 義務者조금管理委員會 委員長이 要求할 때, 第22條 第2項에 따른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議長은 1個月 以內에 代議員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代議員會는 在籍 代議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個의(開議)하고, 出席 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第13條 第1號 및 第2號의 事項은 在籍 代議員 3分의 2 以上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 代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代議員會議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이 定한다 . <改正 2013.3.23.>
  • 第13條(代議員會議 職務) 代議員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議決한다.
1. 義務者조금의 設置 및 廢止( 第23條 第3項에 따라 廢止되는 境遇는 除外한다)
2. 義務거출金의 金額
3. 義務者조금 事業의 計劃 및 決算
4. 主要項目 支出金額의 變更(10分의 2 以下로 變更되는 境遇는 除外한다)
5. 義務者조금 運用에 對한 監査
6. 第15條 第1項第1號 및 第3項에 따른 義務者조금管理委員會의 委員 및 委員長 選出
7. 第22條 에 따른 義務者조금管理委員會 委員長의 解任
8. 代議員會 運營規定의 制定·改正
9. 그 밖에 議長이 代議員會議 議決을 거치는 것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 第14條(義務者조금管理委員會의 設置) 義務者조금을 設置한 畜産團體는 義務者조금의 效果的인 運用을 위하여 義務者조금管理委員會(以下 "管理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第15條(管理委員會의 構成 等) ① 管理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을 包含하여 17名 以上 25名 以下의 委員으로 構成하고, 委員은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境遇 委員의 過半數는 제1호의 代議員으로 한다. <改正 2013.3.23.>
1. 代議員 中 代議員會에서 選出된 사람
2.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關係 公務員
3. 畜産團體 中 全國單位 團體의 長
4. 「 農業協同組合法 第126條 에 따른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經濟代表理事나 그가 指名하는 사람
5. 第19條 第1項에 따른 收納機關의 代表나 그가 指名하는 사람
6.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이 指定하는 消費者 保護 等을 目的으로 하는 民間團體(「 非營利民間團體 支援法 第2條 에 따른 非營利民間團體를 말한다)의 代表나 그가 指名하는 사람
7. 畜産團體가 推薦하는 學界 및 生産·加工·流通·弘報마케팅의 各 分野의 專門家 中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이 指名하는 사람
8. 그 밖에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畜産 關聯 業界나 機關이 推薦하는 사람 中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이 指名하는 사람
② 管理委員會는 委員長 1名과 副委員長 2名을 둔다.
③ 委員長은 代議員 中 代議員會에서 選出하고, 그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④ 副委員長은 委員 中에서 互選하고, 그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⑤ 委員長과 副委員長을 除外한 委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⑥ 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管理委員會 規定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職務遂行 警備 等 實費를 支給받을 수 있다.
⑦ 管理委員會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⑧ 第1項부터 第7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管理委員會 構成·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이 定한다 . <改正 2013.3.23.>
  • 第16條(管理委員會의 職務) 管理委員會는 義務者조금의 調達·運用과 關聯하여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한다.
1. 義務거출金의 收納과 義務者조금의 管理 및 執行
2. 義務거출金의 收納 委託 關聯 手數料 決定
3. 義務者조금 運用計劃의 樹立·變更과 決算 및 그 內容의 代議員會 報告
4. 代議員會에서 委任하는 業務
5. 管理委員會 運營規定의 制定·改正
6. 義務者조금 事務局의 運營에 關한 事項
  • 第17條(義務者조금 事務局의 設置 等) ① 管理委員會는 管理委員會의 運營 및 事務를 補助하기 위하여 義務者조금 事務局(以下 "事務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事務局의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管理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定한다.
  • 第18條(義務거출金의 納付) ① 義務者조금이 設置된 境遇 畜産業者는 家畜을 屠畜하거나 屠畜用으로 販賣(委託 販賣를 包含한다. 以下 이 項, 第2項, 第35條 第2項第1號 및 第2號에서 같다)할 때 또는 畜産物을 販賣할 때에는 그 날부터 30日 以內에 代議員會에서 議決한 義務거출金의 金額을 管理委員會에 納付하여야 한다.
② 畜産業者는 第1項에 따라 直接 義務거出金을 納付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中都賣人(仲都賣人) 및 食肉販賣業者 等(以下 "中都賣人等"이라 한다)에게 義務거出金을 管理委員會에 代納(代納)하게 하여야 한다. 이 境遇 中都賣人等은 該當 家畜을 屠畜用으로 販賣하였거나 該當 畜産物을 販賣한 畜産業者에게 義務거出金을 請求할 수 있다.
③ 管理委員會는 義務거出金 納付案內書의 發送이나 公示 等의 方法을 活用하여 納付 對象, 納付 金額, 納付 方法 等 義務거出金 納付에 關한 事項을 畜産業者에게 알려야 한다.
④ 管理委員會는 義務거出金 納付案內書를 畜産業者 또는 中都賣人等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揭示하여야 한다.
⑤ 第1項부터 第4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品目別 義務거출金의 納付 方法 等 義務거출金의 納付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이 定한다 . <改正 2013.3.23.>
  • 第19條(義務氣出金 受納의 委託) ① 管理委員會의 委員長은 第18條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義務거출金의 收納을 「 畜産物衛生管理法 第2條 第11號에 따른 作業場을 代表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이 境遇 管理委員會는 收納을 委託받은 作業場 代表者(以下 "收納機關"이라 한다)에게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支給할 수 있다. <改正 2010.5.25., 2013.3.23.>
② 收納機關은 營業停止, 休業 및 그 밖에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正當한 事由 없이 畜産業者 또는 中都賣人等의 義務거出金 受納 依賴를 拒否하거나 義務거出金 收納業務를 中斷할 수 없다. <改正 2013.3.23.>
③ 收納機關은 畜産業者 또는 中都賣人等이 義務거出金 納付를 拒否하는 境遇에 該當 家畜 또는 畜産物의 屠畜 또는 執猶(集乳) 等을 拒否할 수 있다.
④ 收納機關은 義務거出金을 收納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日까지 該當 管理委員會에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納付가 遲延될 境遇 遲延된 金額에 하루에 1萬分의 3의 單利를 遲延된 期間만큼 適用하여 管理委員會에 納付하여야 한다.
⑤ 畜産業者 또는 中都賣人等이 收納機關에 納付하지 아니한 義務거出金은 管理委員會가 徵收하여야 한다.
⑥ 收納機關은 義務거出金을 別途의 計定으로 管理하여야 한다.
  • 第20條(過誤納金의 還給) 管理委員會는 畜産業者가 錯誤 等으로 納付한 過誤納金(過誤納金)의 還給을 請求할 때에는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遲滯 없이 還給하여야 하며, 管理委員會가 確認한 過誤納金은 畜産業者의 請求가 없는 境遇에도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還給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 第21條(義務者조금의 運用 및 管理) ① 義務者조금은 管理委員會가 運用·管理한다.
② 管理委員會는 義務者조금 運用計劃案을 作成하여 代議員會議 議決을 거쳐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第2項에 따른 義務者조금 運用計劃은 輸入計劃과 支出計劃으로 區分하되, 支出計劃은 事業別로 主要項目 및 細部項目으로 區分한다.
④ 管理委員會는 義務者조금 運用計劃 中 主要項目의 支出金額을 變更하려면 義務者조금 運用計劃變更案을 作成하여 代議員會議 議決을 거쳐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⑤ 第4項에도 不拘하고 主要項目의 支出金額이 10分의 2 以下로 變更되는 境遇에는 義務者조금 運用計劃變更案을 作成하여 代議員會議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變更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⑥ 管理委員會는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義務者조금의 調達 및 運用에 關한 事項을 公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⑦ 義務者조금 運用에 드는 費用은 自助金 造成規模에 따라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基準을 超過할 수 없다. <改正 2013.3.23.>
⑧ 第1項부터 第7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義務者조금의 造成, 運用計劃 樹立·變更 節次, 會計 및 契約에 關한 事項 等 義務者조금의 運用 및 管理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이 定한다 . <改正 2013.3.23.>
  • 第22條(管理委員會 委員長의 解任) ① 代議員은 在籍 代議員 4分의 1 以上의 要求로 代議員會에 管理委員會 委員長의 解任을 要請할 수 있다.
②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代議員會에 管理委員會 委員長의 解任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自助金 運營과 關聯하여 刑事上 處罰을 받은 境遇
2. 第31條 에 따른 檢査 結果 解任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 第23條(義務者조금의 廢止) ① 畜産業者는 義務者조금의 設置 目的을 達成하기 곤란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畜産業者의 10分의 1 以上 또는 前年度 末을 基準으로 하여 家畜 또는 畜産物의 4分의 1 以上을 飼育하거나 生産하는 畜産業者의 署名을 받아 代議員會에 義務者조금의 廢止를 要請할 수 있다.
② 議長은 第1項에 따른 畜産業者의 要請을 받은 날부터 60日 以內에 代議員會를 召集하여 義務者조금의 廢止에 對한 贊反投票를 實施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도 不拘하고 畜産業者의 2分의 1 以上이 義務者조금의 廢止를 要請한 境遇에는 要請된 때부터 義務者조금은 廢止된 것으로 본다.
④ 議長은 第2項에 따라 義務者조금의 廢止가 議決되거나 第3項에 따라 義務者조금의 廢止가 要請된 때에는 卽時 管理委員會 및 收納機關에 그 事實을 알리고 管理委員會 또는 收納機關을 통한 義務거出金 收納을 中止하여야 한다. 이 境遇 第2項에 따라 義務者조금의 廢止가 議決되거나 第3項에 따라 義務者조금의 廢止가 要請되기 前에 納付된 義務거出金은 返還하지 아니하며, 納付가 遲延되었던 義務거出金은 納付하여야 한다.
⑤ 議長은 第1項에 따라 義務者조금의 廢止 要請을 받으면 그 要請 思惟와 贊反投票의 日程 等을 遲滯 없이 農林畜産食品部長官에게 報告하고, 廢止 要請日부터 10日 以內에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公表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⑥ 議長은 第2項에 따른 投票 結果 또는 第3項에 따른 廢止 事實을 遲滯 없이 農林畜産食品部長官에게 報告하고, 投票日 또는 廢止일부터 10日 以內에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公表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⑦ 義務者조금이 廢止될 境遇 義務者조금의 執行 後 남은 金額의 處理 方法 等 義務者조금 廢止에 必要한 事項은 代議員會에서 定한다.

第3張 임의자조금 [ 編輯 ]

  • 第24條(임의자조금의 設置) 畜産團體가 任意自助金을 設置하려면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미리 農林畜産食品部長官에게 임의자조금의 設置 理由, 財源確保 方案 等이 包含된 自助金 設置計劃書를 提出하여 承認을 받은 後 畜産業者의 100分의 5 以上의 署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 第25條(임의자조금의 財源) 임의자조금은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2010.5.25.>
1. 任意거出金
2. 政府의 出捐金 또는 支援金
3. 「 畜産物衛生管理法 第2條 第11號에 따른 作業場의 營業者, 「 飼料管理法 第2條 第7號에 따른 製造業者 等 畜産 關聯 營業者의 支援金
4. 임의자조금 運用收益金 等 그 밖의 收入金
  • 第26條(任意字조금委員會의 設置) 任意自助金을 設置한 畜産團體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任意字조금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任意거출金의 金額
2. 임의자조금의 廢止
3. 임의자조금의 運用計劃 樹立·變更과 決算
4. 그 밖에 委員長이 重要하다고 認定하여 委員會의 審議에 부치는 事項
  • 第27條(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① 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을 包含한 15名 以下의 委員으로 構成하고,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사람으로 한다. 이 境遇 委員의 過半數는 제1호의 畜産業者로 한다.
1. 畜産團體의 腸이 指名하는 畜産業者
2. 第15條 第1項第2號에 該當하는 公務員
3. 畜産團體의 腸이 學界와 生産·加工·流通의 各 分野의 專門家 및 消費者 中 指名하는 사람
② 委員會에는 委員長 1名, 副委員長 1名 및 監査 2名을 둔다.
③ 委員長, 副委員長 및 監査는 委員 中에서 各各 互選하되, 任期는 各各 2年으로 한다.
④ 委員長, 副委員長 및 監査를 除外한 委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⑤ 委員會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第26條 第2號의 事項은 在籍委員 3分의 2 以上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⑥ 第1項부터 第5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委員會의 構成·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委員會에서 定한다.
  • 第28條(임의자조금의 運用 및 管理) ① 임의자조금은 畜産團體가 運用·管理한다.
② 畜産團體는 임의자조금 運用計劃案을 作成하여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임의자조금 運用計劃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3.3.23.>
③ 畜産團體는 임의자潮금에 關한 會計를 明確히 하고, 다른 會計와 區分하여 會計處理하여야 한다.
④ 任意字조금 運用에 드는 費用에 關하여는 第21條 第7項을 準用한다.
  • 第29條(임의자조금의 廢止) ① 畜産業者는 임의자조금의 設置 目的을 達成하기 곤란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畜産業者 100分의 5 以上의 署名을 받아 委員會에 임의자조금 廢止를 要請할 수 있다.
② 任意字조금 廢止에 關한 贊反投票, 報告, 空表 等에 關하여는 第23條 第2項부터 第7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議長"은 "委員長"으로, "代議員會"는 "委員會"로, "義務者조금"은 "임의자조금"으로, "管理委員會 및 收納機關" 및 "管理委員會 또는 收納機關"은 各各 "畜産團體"로, "義務거出金"은 "任意거出金"으로 본다.

第4張 補則 [ 編輯 ]

  • 第30條(類似名稱의 使用禁止) 이 法에 따른 字조금이 아니면 第2條 第1號에 따른 家畜 또는 그 生産物의 用語를 使用한 字조금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 第31條(地圖·監督) ①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字조금의 造成 및 運用에 關한 業務를 指導·監督하며 畜産團體, 管理委員會, 委員會 및 收納機關(以下 "畜産團體等"이라 한다)에 對하여 自助金에 關한 業務·會計 및 財産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必要한 書類를 提出하게 할 수 있으며, 所屬 公務員에게 事務室 等을 出入하여 帳簿나 그 밖의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라 檢査를 實施하려면 檢査 7日 前까지 檢事의 一時, 目的 및 內容 等을 畜産團體等에 알려야 한다. 다만, 緊急하거나 미리 알리면 檢事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1項에 따라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者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畜産團體等에 對하여 監督賞 必要한 命令과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⑤ 第1項부터 第4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地圖·監督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 第32條(權限의 委任) 이 法에 따른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11.11.14., 2013.3.23.>

第5張 罰則 [ 編輯 ]

  • 第33條(罰則) 第28條 第3項을 違反하여 會計處理를 한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34條(兩罰規定) 畜産團體의 代表者나 畜産團體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畜産團體의 業務에 關하여 第33條 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畜産團體에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畜産團體가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35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4條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른 字조금의 用途를 違反하여 使用한 者
2. 第19條 第2項을 違反하여 正當한 事由 없이 義務거出金 受納 依賴를 拒否하거나 義務거出金 收納業務를 中斷한 者
3. 第23條 第2項( 第29條 第2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字조금의 廢止에 對한 贊反投票를 實施하지 아니한 者
4. 第23條 第4項 傳單( 第29條 第2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收納을 中止하지 아니한 者
5. 第30條 를 違反하여 字조금과 同一한 名稱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한 者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18條 第1項을 違反하여 家畜을 屠畜하거나 屠畜用으로 販賣한 날 또는 畜産物을 販賣한 날부터 30日 以內에 義務거出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者
2. 第18條 第2項 傳單을 違反하여 畜産業者로부터 받은 義務거出金을 家畜을 屠畜하거나 屠畜用으로 販賣한 날 또는 畜産物을 販賣한 날부터 30日 以內에 貸納하지 아니한 者
3. 第21條 第6項에 따른 公示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公示한 者
4. 第31條 第1項에 따른 보고 또는 關係 書類의 提出을 하지 아니한 者, 거짓으로 報告하거나 거짓 書類를 提出한 者 또는 檢査를 拒否·妨害하거나 忌避한 者
③ 第1項第1號, 第3號부터 第5號까지 및 第2項에 따른 過怠料는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이, 제1항제2호에 따른 過怠料는 特別市長·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各各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2.10.22., 2013.3.23.>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10016號, 2010.2.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政府의 出捐金 또는 支援金의 用途에 關한 適用례) 第4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 屬한 해의 다음 해부터 支援되는 政府의 出捐金 또는 支援金부터 適用한다.
第3條(代議員 選出 費用에 關한 適用례) 第8條第1項 後段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代議員을 選出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4條(延滯金에 關한 適用례) 第19條第4項 但書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收納機關의 管理委員會 納付가 遲延된 것부터 適用한다.
第5條(自助金 運用費 限度에 關한 適用례) 第21條第7項(第28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 屬한 해의 다음 해부터 適用한다.
第6條(畜産字조금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義務거出金으로 造成한 畜産字조금과 任意거出金으로 造成한 畜産字조금은 各各 이 法에 따라 設置된 義務畜産字조금과 任意畜産自助金으로 본다.
第7條(代議員會議 構成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代議員會議 議長, 副議長 및 代議員은 이 法에 따른 代議員會議 議長, 副議長 및 代議員으로 보되, 그 任期는 從前 任期의 남은 期間으로 한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16條에 따라 義務거出金으로 造成한 畜産自助金에 對하여 設置된 字조금管理委員會의 監査는 제11조제4항의 改正規定에 따른 代議員會의 監査로 보되, 그 任期는 從前 任期의 남은 期間으로 한다.
第8條(字조금管理委員會에 對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15條에 따라 義務거出金으로 造成한 畜産字조금과 任意거出金으로 造成한 畜産自助金에 對하여 設置된 字조금管理委員會는 各各 第14條 및 第26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設置된 義務者조금管理委員會와 任意字조금委員會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16條에 따라 義務거出金으로 造成한 畜産自助金에 對하여 設置된 字조금管理委員會의 委員長, 副委員長 및 委員은 第15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義務者조금管理委員會의 委員長, 副委員長 및 委員으로 보되, 그 任期는 從前 任期의 남은 期間으로 한다.
③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16條에 따라 任意거出金으로 造成한 畜産自助金에 對하여 設置된 字조금管理委員會의 委員長, 副委員長 및 委員은 第27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任意字조금委員會의 委員長, 副委員長 및 委員으로 보되, 그 任期는 從前 任期의 남은 期間으로 한다.
第9條(罰則 및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이나 過怠料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0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畜産字조금의 造成 및 運用에 關한 法律」의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法律 第11075號, 2011.11.14.>
이 法은 201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1506號, 2012.10.22.>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31>까지 省略
<332> 畜産字조금의 造成 및 運用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第3條第3項, 第5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8條第6項 傳單, 같은 條 第7項, 第15條第1項第2號, 같은 項 第8號, 第19條第1項 後端, 같은 條 第2項, 第20條, 第21條第6項·第7項, 第23條第5項·第6項, 第24條 및 第31條第5項 中 "農林水産食品部令"을 各各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한다.
第5條第1項·第2項, 第7條第2項 本文·端緖, 第8條第6項 傳單, 第12條第2項 端緖, 같은 條 第4項, 第15條第1項第6號부터 第8號까지, 같은 條 第8項, 第18條第5項, 第21條第2項·第4項·第5項·第8項, 第22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第23條第5項·第6項, 第24條, 第28條第2項 傳單, 第31條第1項·第4項, 第32條 및 第35條第3項 中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을 各各 "農林畜産食品部長官"으로 한다.
法律 第11506號 畜産字조금의 造成 및 運用에 關한 法律 一部改正法律 第35條第3項 中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을 "農林畜産食品部長官"으로 한다.
<333>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省略
② 畜産字조금의 造成 및 運用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第3號 中 "農業協同組合中央會"를 "農業協同組合中央會(農協經濟持株會社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로 한다.
③ 및 ④ 省略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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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