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畜産系列化事業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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畜産系列化事業에 關한 法律
法律 第11357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3.2.23
制定: 2012.2.22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畜産系列化事業에 必要한 事項을 定하여 畜産農家 및 畜産系列化事業者의 競爭力을 强化하고 畜産農家와 畜産系列化事業者 間의 공정한 去來와 相互協力 關係를 圖謀함으로써 畜産業 및 國家經濟의 健全한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家畜"이란 「畜産法」 第2條第1號에 따른 짐승·家禽(家禽) 等을 말한다.
2. "種畜"이란 「畜産法」 第2條第2號에 따른 繁殖用 家畜(繁殖用 씨알을 包含한다)을 말한다.
3. "畜産物"이란 「畜産法」 第2條第3號에 따른 家畜 生産物 等을 말한다.
4. "畜産系列化事業"(以下 "系列化事業"이라 한다)이란 家畜의 飼育, 畜産物의 生産·屠畜·加工·流通 機能의 全部 또는 一部를 統合 經營하는 事業을 말한다.
5. "畜産系列化事業者"(以下 "系列化事業者"라 한다)란 第6號에 따른 契約飼育農家와 契約을 締結하여 系列化事業을 하는 者를 말한다.
6. "契約飼育農家"(以下 "契約農家"라 한다)란 系列化事業者와 飼育契約을 締結하고 系列化事業者로부터 家畜 또는 飼料 等 飼育資材의 全部 또는 一部를 供給받아 家畜을 飼育하여 系列化事業者에게 出荷하는 者를 말한다.
7. "飼育警備"란 系列化事業者가 契約農家에게 支給하는 經費로서 飼育費, 資材費, 成果給 等을 包含한다.
  • 第3條(適用對象) 이 法의 適用對象이 되는 系列化事業者는 契約生産 飼育 마릿數 等을 基準으로 軸種別로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規模의 者로 한다.

第2張 畜産系列化事業 發展 基本計劃 等 [ 編輯 ]

  • 第4條(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의 樹立·施行) ①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系列化事業의 發展과 競爭力 提高를 위하여 畜産系列化事業 發展 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5年마다 樹立하여야 한다.
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系列化事業의 發展 方向 및 目標
2. 系列化事業의 軸種別 發展戰略에 關한 事項
3. 系列化事業의 發展 基盤 造成 및 競爭力 强化에 關한 事項
4. 系列化事業에 對한 支援 및 評價에 關한 事項
5. 契約農家와 系列化事業子 間의 協力 促進 施策에 關한 事項
6. 系列化事業의 공정한 去來秩序 構築에 關한 事項
7. 그 밖에 系列化事業의 發展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③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基本計劃에 따라 每年 畜産系列化事業 發展 施行計劃(以下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④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의 樹立·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地方自治團體의 長, 關聯 機關·團體, 契約農家 및 系列化事業者에게 必要한 資料 및 情報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資料 및 情報의 提供을 要請받은 者는 正當한 事由가 없는 한 要請에 따라야 한다.
  • 第5條(需給調節 等) ①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系列化事業子 또는 生産者團體 等(以下 이 條에서 "生産者等"이라 한다)의 要請이 있을 境遇 家畜의 飼育動向 및 市場價格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過剩生産이 豫測될 境遇에는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를 거쳐 系列化事業者가 共同으로 一定 期間 동안 一定 地域의 該當 家畜 또는 畜産物의 生産調整 또는 出荷調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生産者等이 生産調整 또는 出荷調節을 要請하려는 境遇에는 第3項에 따른 內容이 包含된 要請書를 作成하여 理解關係人·流通專門家의 意見收斂 節次를 거치고 該當 畜産物의 生産者等의 代表나 該當 生産者等의 在籍會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 또는 該當 家畜(畜産物을 包含한다)의 3分의 2 以上을 飼育하거나 生産하는 生産者等의 贊成을 받아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生産調整 또는 出荷調節의 基準과 具體的인 節次, 運營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第3張 契約 및 遵守事項 [ 編輯 ]

  • 第6條(信義誠實의 原則) 系列化事業者와 契約農家는 各自의 契約上 義務를 信義에 따라 성실하게 履行하여야 한다.
  • 第7條(契約書의 作成 等) ① 系列化事業者가 契約農家와 家畜의 飼育과 關聯된 契約을 締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契約書를 作成한 後 契約을 締結한 卽時 交付하여야 한다.
1. 系列化事業者가 供給하는 家畜, 飼料 等 飼育資材의 品質基準 및 品質標示에 關한 事項
2. 契約農家가 出荷하는 家畜의 品質基準에 關한 事項
3. 飼育警備의 內譯과 그 支給方法 및 支給期日에 關한 事項
4. 飼育施設 等 그 밖에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事項
②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공정한 去來秩序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標準契約書를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를 거쳐 定할 수 있으며, 系列化事業子 等에게 使用할 것을 勸奬할 수 있다
③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1項第1號에 따른 飼育資材의 品質基準 및 品質標示에 關한 事項, 같은 項 第2號에 따른 契約農家가 出荷하는 家畜의 品質基準에 關한 事項 및 같은 項 第4號에 따른 飼育施設에 關한 事項을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 第8條(飼育警備의 支給 等) ① 系列化事業者가 契約農家에 支給하는 飼育經費는 現金으로 支給함을 原則으로 한다.
② 系列化事業者가 契約農家로부터 家畜을 出荷받은 境遇에는 家畜의 檢査與否에 關係없이 卽時 受領證을 發給하여야 한다.
③ 飼育警備의 支給期日은 家畜의 出荷를 完了한 날부터 營業日 基準으로 25日 以內에서 最短期間으로 定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 等 不可避한 境遇에는 契約農家와 系列化事業子 間의 協議에 依하여 25日을 超過할 수 있다.
④ 第3項 本文을 違反하여 飼育警備의 支給期日을 定하지 아니하거나 營業日 基準 25日을 超過하여 定한 境遇에는 家畜의 受領일을 支給期日로 定한 것으로 본다.
⑤ 系列化事業者가 正當한 事由 없이 飼育警備를 支給期日이 지난 後 支給하는 境遇에는 그 超過期間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利率에 따른 利子를 加算하여 支給하여야 한다.
  • 第9條(遵守事項) ① 系列化事業者는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契約農家가 出荷하는 家畜의 守令을 拒否하는 行爲. 다만, 出荷價祝儀 毁損 等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發生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飼育警備를 減額하는 行爲. 다만, 出荷價祝儀 毁損 等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發生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飼育警備를 제8조제3항에 따른 支給期日까지 支給하지 아니하는 行爲. 다만,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發生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第7條第1項第1號에 따른 品質基準에 未達하는 飼育資材를 供給하는 行爲
5. 第7條第3項에 따른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의 考試에 反하여 客觀的으로 妥當性이 缺如된 家畜 等의 檢査基準을 定하거나 그 基準을 適用하는 行爲
6. 事前 通報 없이 契約을 變更하거나 履行하지 아니하여 契約農家에 不利益을 주는 行爲
7. 契約書에 明示되어 있지 아니한 事項을 要求하는 行爲
8. 그 밖에 去來秩序를 紊亂하게 하는 行爲로서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行爲
② 契約農家는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家畜의 價格이 上昇할 境遇에 出荷를 忌避하는 行爲
2. 系列化事業者로부터 供給받은 家畜의 品質 또는 出荷期일에 關한 契約內容을 違反하는 行爲
3. 飼育警備 等을 引上하여 줄 것을 不當하게 要求하는 行爲
4. 事前 通報 없이 契約을 變更하거나 履行하지 아니하여 系列化事業者에게 不利益을 주는 行爲
5. 契約書에 明示되어 있지 아니한 事項을 不當하게 要求하는 行爲
6. 그 밖에 去來秩序를 紊亂하게 하는 行爲로서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行爲

第4張 模範事業者의 指定 및 支援 [ 編輯 ]

  • 第10條(模範事業者의 指定) ①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系列化事業子 中 契約農家와의 相互協力 等에 模範的인 者를 模範事業者로 指定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模範事業者의 指定基準 및 評價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11條(指定申請 等) ① 模範事業者로 指定받으려는 者는 農林水産食品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하고 指定받은 後 그 內容이 變更되었을 때에는 變更이 있는 날부터 30日 以內에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다만, 第13條에 따라 模範事業者 指定이 取消된 後 2年이 經過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申請할 수 없다.
② 模範事業者 指定의 有效期間은 指定을 받은 날부터 2年으로 하되 延長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른 模範事業者 指定의 有效期間을 延長받으려는 者는 有效期間이 滿了되기 60日 前까지 農林水産食品部長官에게 延長申請을 하여야 한다.
④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第3項에 따른 延長申請을 받은 때에는 第10條第2項에 따른 基準에 적합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2年의 範圍에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⑤ 模範事業者의 申請·延長의 節次 및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 第12條(模範事業者에 對한 支援)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豫算의 範圍에서 模範事業者 및 模範事業者에 所屬된 契約農家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支援을 할 수 있다.
1. 系列化事業에 必要한 施設 및 運營經費 等 政策資金의 優先的 支援
2. 系列化事業體에 對한 金利 等 政策·制度 運營 時 優待
3. 褒賞이나 그 밖에 必要한 支援
  • 第13條(模範事業者 指定의 取消) ①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模範事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第10條第2項의 指定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된 境遇
3. 系列化事業者가 契約農家로부터 契約生産한 購買量이 總 購買量의 2分의 1에 未達하는 境遇
② 指定取消의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第5張 契約飼育農家協議會 및 畜産系列化事業協議會 [ 編輯 ]

  • 第14條(契約飼育農家協議會) ① 契約農家는 系列化事業者와 相互 對等한 契約關係 形成과 信賴基盤 造成 等을 위하여 自發的으로 契約飼育農家協議會(以下 "農家協議會"라 한다)를 設置할 수 있다.
② 系列化事業者는 農家協議會로부터 契約內容, 家畜·飼料 等의 品質, 飼育·疾病管理 運用計劃 等에 對하여 協議要請이 있을 때에는 協議하여야 한다.
③ 契約農家와 系列化事業子 間에 紛爭이 發生하였을 때에는 農家協議會가 契約農家를 代表하거나 代理하여 系列化事業者와 協議할 수 있다.
④ 系列化事業者는 契約農家가 農家協議會를 構成하는 때에는 이를 妨害하거나 不利益 等을 주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15條(畜産系列化事業協議會의 設置 및 機能) ① 系列化事業者와 契約農家는 對等한 契約關係를 圖謀하고 雙方의 參與와 協力을 통하여 共同의 利益을 增進하기 위하여 全國單位 畜産團體에 畜産系列化事業協議會(以下 "系列化協議會"라 한다)를 設置할 수 있다.
② 系列化協議會의 主要 機能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第14條第2項에 따라 農家協議會가 要請하는 事項에 對한 協議
2. 系列化事業者와 契約農家 間의 紛爭에 對한 事前 調整·協議
3. 그 밖에 系列化事業 發展에 對한 共同 關心事案으로서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事項
③ 系列化協議會의 構成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第6張 紛爭調整 및 畜産系列化事業紛爭調停委員會 [ 編輯 ]

  • 第16條(畜産系列化事業紛爭調停委員會 設置) ① 系列化事業者와 契約農家 間에 發生하는 紛爭을 調停하기 위하여 農林水産食品部에 畜産系列化事業紛爭調停委員會(以下 "調整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한다.
② 調停委員會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하여 委員會에 畜種別 分課委員會를 둘 수 있으며, 分課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定한다.
  • 第17條(調停委員會의 所管 事務) 調停委員會의 所管 事務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第7條에 따른 契約書에 關한 事項
2. 第8條에 따른 飼育警備 等에 關한 事項
3. 第9條에 따른 遵守事項의 履行 與否에 關한 事項
4. 그 밖에 委員長이 紛爭調停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 第18條(管轄) 調停委員會는 系列化事業子 또는 契約農家가 系列化協議會에서 自律的인 事前 調整 結果에 不服하여 異議를 提起한 事項 및 第25條第4項에 따른 紛爭의 調整事務를 管轄한다.
  • 第19條(調停委員會의 構成 等) ① 調停委員會는 委員長 1名을 包含한 9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調整委員會 委員은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 系列化事業者의 利益을 代表하는 委員, 契約農家의 利益을 代表하는 委員이 各各 같은 數가 되도록 한다.
③ 調整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 第20條(調整委員會 委員의 任命 等) ① 調停委員會의 委員은 畜産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으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 中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委囑한다.
1. 農林水産食品部의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公務員 또는 3·4級 公務員
2. 生産者, 生産者團體의 任員
3. 系列化事業子, 系列化事業者團體의 任員
4. 消費者, 消費者團體의 任員
5.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사람
6. 畜産分野에 學識과 經驗이 豐富한 學界 또는 硏究界 專門家
② 調停委員會의 委員長은 第19條第2項의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 中에서 互選한다.
③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所屬 公務員 中에서 常任委員을 임명할 수 있다.
  • 第21條(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調停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宣告를 받은 사람으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禁錮 以上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經過하지 아니한 사람
3. 禁錮 以上의 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고 그 猶豫期間 中에 있는 사람
4. 法院의 判決 또는 法律에 依하여 資格이 停止된 사람
  • 第22條(委員長의 職務 等) ① 調停委員會의 委員長은 調停委員會를 代表하고 調停委員會의 職務를 總括한다.
② 委員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인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는 때에는 該當 委員 中 委員長이 미리 指名한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 第23條(委員의 除斥 等) ① 調停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職務의 執行에서 除斥된다.
1. 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였던 사람이 該當 紛爭事項의 當事者가 되거나 該當 紛爭事項에 關하여 當事者와 共同權利子 또는 義務者의 關係에 있는 境遇
2. 委員이 該當 紛爭事項의 當事者와 「民法」 第770條에 따른 親族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境遇
3. 委員 또는 委員이 屬한 法人이 紛爭當事者의 法律·經營 等에 對하여 諮問이나 顧問의 役割을 하고 있는 境遇
4. 委員 또는 委員이 屬한 法人이 該當 紛爭事項에 對하여 當事者의 代理人으로 關與하거나 關與하였던 境遇 및 證言 또는 感情을 한 境遇
② 第隻의 原因이 있는 때에는 調停委員會는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第隻의 決定을 한다.
③ 紛爭의 當事者는 委員에게 공정한 職務執行을 期待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는 境遇에는 調停委員會에 忌避申請을 할 수 있으며, 調停委員會는 妥當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忌避의 決定을 한다.
④ 委員은 第1項 또는 第3項의 事由에 該當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紛爭의 職務執行에서 回避할 수 있다.
⑤ 委員會는 第3項에 따른 忌避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申請에 對한 決定이 있을 때까지 調整節次를 中止하여야 한다.
  • 第24條(規則 制定)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調停委員會의 所管 事務에 對한 處理節次 및 그 밖에 調停委員會의 運營에 關한 規則을 定할 수 있다.
  • 第25條(紛爭의 調整 等) ① 系列化事業者와 契約農家 間에 紛爭이 發生하였을 때에는 系列化事業子 또는 契約農家는 所在地를 管轄하는 特別市場·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에게 紛爭의 調整을 申請한다.
②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른 紛爭調停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關係 當事者에게 그 內容을 通知하고, 合意를 勸告할 수 있으며, 調停委員會에 그 事實을 卽時 通報하여야 한다. 다만, 紛爭調停의 申請內容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合意勸告 또는 第3項에 따른 系列化協議會에 回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法院에 提訴된 事件이나 紛爭調停의 申請이 있은 後 소를 提起한 境遇
2. 申請의 內容이 紛爭調停對象으로서 適合하지 아니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3. 申請의 內容이 關聯 法令 또는 客觀的인 資料 等에 依하여 合意勸告節次 및 調整節次 進行의 實益이 없는 境遇
4. 그 밖에 審議·調停하는 것이 不合理하다고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
③ 時·道知事는 紛爭調停의 申請을 받은 날부터 10日 以內에 第2項에 따른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遲滯 없이 이를 系列化協議會에 回附하여야 한다.
④ 紛爭當事者는 雙方이 合意한 境遇와 系列化協議會가 設置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第1項에도 不拘하고 調停委員會에 調整을 申請할 수 있다.
⑤ 系列化協議會는 第3項에 따른 調整의 回附를 받은 때에는 30日 以內에 이를 審議하여 調停案을 作成하여야 한다.
⑥ 系列化協議會 委員長은 調停案을 作成한 때에는 申請人과 關係 當事者에게 이를 提示하고 受諾을 勸告할 수 있다.
  • 第26條(調整決定에 對한 不服 等) ① 系列化事業子 또는 契約農家가 系列化協議會 調整 結果에 不服할 境遇 系列化協議會 委員長은 遲滯없이 調停委員會에 該當 紛爭調停申請書를 回附하여야 한다.
② 調停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調整의 回附를 받은 때에는 60日 以內에 이를 審議하여 調停案을 作成하여야 한다.
③ 調整委員會 委員長은 調停案을 作成한 때에는 申請人과 關係 當事者에게 이를 提示하고 受諾을 勸告하거나 是正措置를 命할 수 있다. 이 境遇 調整委員會 委員長이 受諾을 勸告하거나 是正措置를 命하는 것은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한 것으로 본다.
  • 第27條(調停委員會의 會議) ① 調停委員會는 委員長이 召集한다.
② 調停委員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調停委員會에서 議決한 紛爭의 調整이 違法하거나 公益에 비추어 甚히 不當하다고 判斷하는 때에는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
④ 第3項에 따른 再議要求가 있는 때에는 構成員 3分의 2以上의 出席과 出席委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再議決한다.
  • 第28條(調停調書의 作成과 그 效力) ① 調停委員會는 調停事項에 對하여 調整이 成立된 境遇 朝廷에 參加한 委員과 紛爭當事者가 署名 또는 記名捺印한 調書를 作成한다. 이 境遇 調書는 裁判上 和解와 同一한 效力이 있다.
② 調停委員會는 紛爭當事者가 調整節次를 開始하기 前에 調停事項을 스스로 調整하고 調停調書의 作成을 要求하는 境遇에는 그 調停調書를 作成할 수 있다.
  • 第29條(朝廷의 終結) ① 調停委員會는 該當 紛爭事件에 關하여 當事者 間에 合意가 이루어질 可能性이 없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調整을 하지 아니하는 決定으로 調整을 終結시킬 수 있다.
② 第26條第3項에 따른 勸告가 있은 後 指定된 期間 內에 當事者로부터 受諾한다는 뜻의 通知가 없는 때에는 當事者 間의 調整은 終結된다.
③ 調停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調整이 終結된 때에는 이를 當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④ 第3項에 따라 通知를 받은 當事者가 通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訴訟을 提起한 境遇 時效의 中斷 및 提訴期間의 計算에 있어서는 調停의 申請을 裁判上의 請求로 본다.

第7章 補則 [ 編輯 ]

  • 第30條(證明書의 發給) 時·道知事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系列化事業者가 이 法에 따른 系列化事業者에 該當하는지 與否에 對한 證明書를 發給할 수 있다.
  • 第31條(是正措置) ①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제7조부터 第9條까지, 第14條第2項·第4項 및 第33條를 違反한 者에 對하여 該當 違反行爲의 是正에 必要한 措置를 勸告하거나 命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是正勸告나 是正命令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2條(報告와 檢事) ①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은 系列化事業者와 契約農家에 系列化事業의 政策 樹立과 合理的 運營에 必要한 事項에 關한 報告 또는 書類提出을 命하거나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關係人에게 質問을 하게 하거나 關係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境遇에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規模 以上의 系列化事業者에게 家畜의 飼育現況 等 資料를 提出하게 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라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33條(不公正 去來行爲改善)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系列化事業者와 契約農家 間의 去來過程에서 系列化事業者가 제7조, 第8條 및 第9條第1項을 履行하고 있는지를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調査하여 改善이 必要한 事項에 對하여는 該當 系列化事業者에게 改善을 命할 수 있다.
1. 이 法에 따른 職務에 從事한 委員 또는 公務員
2. 系列化協議會 및 調停委員會에서 紛爭調停을 擔當하였던 委員

第8章 罰則 [ 編輯 ]

  • 第36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한 系列化事業者에게는 3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正當한 事由 없이 第7條를 違反하여 契約書를 作成·交付하지 아니한 者
2. 正當한 事由 없이 第9條第1項을 違反하여 遵守事項을 지키지 아니한 者
3. 第26條第3項 및 第31條第1項에 따른 農林水産食品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是正措置를 履行하지 아니한 者
4. 第32條第1項에 따른 檢査 時 거짓資料를 提出하거나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② 系列化事業者의 任員, 從業員이나 그 밖의 利害關係人이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거나 契約農家가 제1항제3호 및 第4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11357號, 2012.2.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紛爭의 調整 等에 關한 適用례) 第25條에 따른 紛爭調停의 申請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契約된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3條(家畜系列化事業者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告示한 「家畜系列化 事業者의 範圍 및 指定方法」 에 따라 家畜系列火事業者로 指定된 者는 이 法에 따른 畜産係熱火事業者로 본다.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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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