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草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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草地法
法律 第16549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20. 08. 28.
一部改正: 2019. 08. 27.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草地(草地)의 造成ㆍ管理ㆍ利用 및 保全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畜産振興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草地”란 多年生改良牧草(多年生改良牧草)의 栽培에 利用되는 土地 및 飼料作物栽培地와 木粧刀로ㆍ진입도로ㆍ축사 및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附帶施設을 위한 土地를 말한다.
2. “飼料作物栽培地”란 粗飼料(粗飼料)를 生産하기 위하여 一年生作物을 栽培하는 土地를 말한다.
3. “未開墾地”란 林野, 荒蕪地, 自然生草地(自然生草地), 沼澤地(沼澤地), 廢鹽田(廢鹽田), 肺千敷地(廢川敷地), 防潮堤가 構築된 干拓地 等 法的 指目(地目)에 相關없이 草地를 造成하는 데에 적합한 土地(草地造成을 위하여 必須的이라고 認定되는 農地를 包含한다)로서 草地로 利用되고 있지 아니하는 土地를 말한다.
4. “草地의 專用”이란 草地의 形質을 變更하거나 草地의 利用에 障害가 되는 施設 또는 構造物을 設置하는 等 草地를 草地 外의 目的으로 使用하는 것을 말한다.
5. “草地造成單價”(草地造成單價)란 草地 1제곱미터를 造成하는 데 必要한 費用으로서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이 每年 産出ㆍ告示하는 費用을 말한다.


  • 第3條(草地造成의 制限)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土地는 草地로 造成할 수 없다.
1. 國家ㆍ地方自治團體의 共用ㆍ公共用ㆍ企業用 또는 保存의 目的에 使用하고 있거나 使用하기로 計劃이 確定된 土地
2. 採種林(採種林)ㆍ試驗林(試驗林)ㆍ山林遺傳資源保護林
3. 國立墓地ㆍ公設墓地ㆍ社說墓地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指定한 國立墓地 또는 公設墓地의 豫定地
4.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에 따른 都市地域
5. 「自然環境保全法」 第12條에 따른 生態ㆍ景觀保全地域
6. 「野生生物 保護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7條에 따른 野生生物 特別保護區域
② 特別自治市長ㆍ特別自治道知事ㆍ市長ㆍ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以下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이라 한다)은 「山地管理法」에 따른 保全山地, 「四方事業法」에 따른 사방지, 「自然公園法」에 따른 自然公園,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에 따른 開發制限區域,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에 따른 國家産業團地ㆍ一般産業團地ㆍ都市尖端産業團地ㆍ農工團地, 「産業集積活性化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에 따른 誘致地域 等 다른 法律에 따라 利用이 制限되는 地域(第1項第1號ㆍ第2號 또는 第4號에 따른 土地를 包含한다)에 未開墾地가 있는 境遇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이를 草地造成을 할 수 있는 土地로 할 수 있다.


  • 第4條(削除)


第2張 草地의 造成 [ 編輯 ]

  • 第5條(草地造成의 許可)
① 草地를 造成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土地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市場ㆍ郡守ㆍ區廳長에게 草地造成許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② 市場ㆍ郡守ㆍ區廳長은 第1項에 따른 申請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許可를 하여야 한다.
1. 第5條의2에 따른 草地造成의 敵地調査 結果 標高, 傾斜度와 土地性質 等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該當 土地의 立地條件이 草地造成 및 利用에 不適合하다고 判斷되는 境遇
2. 草地를 造成하려는 土地에 對한 所有權 또는 使用圈ㆍ受益權이 없는 境遇[國有地ㆍ公有地의 境遇에는 第1項에 따른 申請者가 國有地ㆍ公有地의 管理權者ㆍ處分權者(以下 “財産管理靑”이라 한다)와 貸付에 關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境遇를 말하며, 協議의 成立에 關하여는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3. 그 밖에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따른 制限에 違反되는 境遇
③ 市場ㆍ郡守ㆍ區廳長은 第2項에 따라 草地造成許可를 할 때에는 草地造成期間, 草地造成 時 被害防止計劃 等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條件을 붙일 수 있다.


  • 第5條의2(초지조성의 敵地調査)
① 제5條第1項에 따라 草地造成許可 申請을 받은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造成對象地의 立地條件이 草地造成 및 利用에 적합한지를 調査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調査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該當 土地 또는 隣接한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그 地上의 立木(立木)ㆍ土石(土石) 또는 그 밖의 障礙物을 變更하거나 除去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라 調査者가 障礙物을 變更 또는 除去하려면 所有者ㆍ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라 調査를 하는 사람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市場ㆍ郡守ㆍ區廳長은 第2項에 따른 出入 또는 障礙物의 變更ㆍ除去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 第6條(削除)


  • 第7條(削除)


  • 第8條(削除)


第3張 削除 [ 編輯 ]

  • 第9條(削除)


  • 第10條(削除)


  • 第11條(地位承繼)
第5條에 따라 草地造成許可를 받은 者가 草地造成 完了 前에 死亡하거나 對象 土地를 讓渡ㆍ賃貸한 境遇에는 그 相續人이나 陽數인 또는 賃借人이 反對의 意思表示를 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草地造成許可에 따르는 權利ㆍ義務를 承繼한다.


  • 第12條(許可의 取消)
市場ㆍ郡守ㆍ區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5條에 따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許可일부터 1年이 지나도 事業을 始作하지 아니하거나 始作 後 1年 以上 事業을 中止한 境遇
2.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許可를 받은 境遇
3. 許可條件을 違反한 境遇
4. 草地造成 完了 前에 그 對象 土地를 相續ㆍ羊水 또는 賃借한 者가 제11조에 따른 地位承繼에 對하여 反對의 意思表示를 한 境遇


  • 第12條의2(삭제)


  • 第13條(資金支援)
① 政府는 이 法에 따른 草地의 造成에 必要한 資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②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第1項에 따라 支援하는 資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事業 完了 前이라도 事業施行者에게 支給할 수 있다.


  • 第14條(削除)


  • 第15條(削除)


  • 第15條의2(사유 未開墾地의 賃借造成 等)
① 事由(私有) 未開墾地를 賃借하여 草地를 造成하는 境遇의 賃貸借關係에 對하여는 다음 各 號에 따른다.
1. 賃貸借期間은 當事者 間의 合意에 따르되, 契約日부터 5年 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當事者 間에 合意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5年으로 한다.
2. 賃貸借期間은 當事者 間의 合意에 따라 繼續 延長할 수 있다.
3. 第1號 및 第2號의 境遇에 年間賃借料는 當事者 間의 合意에 따르되, 造成 當時 未開墾地 狀態의 土地價格(賃貸借期間을 延長한 境遇에는 延長 當時의 隣近 未開墾地 狀態의 土地價格)의 100分의 1을 超過할 수 없다. 다만, 當事者 間에 合意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100分의 1로 한다.
4. 第3號의 賃借料는 草地造成을 完了한 年度의 다음 年度부터 支給한다.
② 削除
③ 削除
④ 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따른 賃貸借期間에 該當 草地의 所有權이 移轉된 境遇에는 그 所有權을 承繼한 者와 賃借人 間에 제1항제1호 또는 第2號에 따른 賃貸借關係가 存續하는 것으로 본다.
⑤ 第1項에 따른 賃貸借關係에 依하여 事由 未開墾地를 賃借造成하려는 者는 第5條에 따른 草地造成許可 申請 前에 土地所有者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 第16條(削除)


  • 第17條(國有地ㆍ公有地의 代父)
① 國有地ㆍ共有地에 對하여 草地造成의 許可를 받은 者는 許可일부터 15日 內에 該當 財産管理廳에 貸付를 申請하여야 하며, 財産管理廳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다른 法律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遲滯 없이 代父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貸付期間은 5年으로 한다.
③ 財産管理廳은 代父期間이 끝난 境遇에는 5年 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繼續 延長하여야 한다. 다만, 財産管理廳이 貸付된 土地를 公益目的을 위하여 直接 使用하려는 境遇에는 貸付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④ 財産管理廳은 草地造成이 完了된 날부터 25年이 지난 代父土地는 제3항 本文에도 不拘하고 草地造成의 目的達成이나 草地 이용의 實態를 考慮하여 貸付期間을 延長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財産管理廳은 第3項 但書에 따라 貸付契約을 解止하는 境遇에는 草地管理者에게 牧場의 移轉 等에 必要한 相當한 期間을 附與하고 該當 草地造成 및 畜舍 等 附帶施設을 위하여 投資된 費用을 支給하여야 한다. 이 境遇 投資費用의 算定 및 支給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⑥ 草地造成子 또는 草地管理自家 第1項에 따라 國有地ㆍ公有地를 代父받아 造成한 草地에 그 草地를 利用하기 위하여 用度, 規模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祝辭나 그 밖의 永久施設物을 設置하는 境遇에는 「國有財産法」,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및 「國有林의 經營 및 管理에 關한 法律」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그 永久施設物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의 寄附, 撤去 또는 原狀回復을 條件으로 하지 아니하고 設置할 수 있다.


  • 第18條(國有地ㆍ公有地의 貸付料)
第17條에 따라 貸付한 國有地ㆍ公有地의 貸付料는 「國有財産法」,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및 「國有林의 經營 및 管理에 關한 法律」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代父 當時 未開墾地 狀態의 土地價格(貸付期間을 延長한 境遇에는 延長 當時의 隣近 未開墾地 狀態의 土地價格을 말한다)의 100分의 1 以內에서 國有地는 大統領令으로, 公有地는 財産管理淸人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 第19條(土地價格의 評價)
第15條의2제1항제3호 및 第18條에 따른 土地價格은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에 따른 該當 土地의 個別公示地價(該當 土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境遇에는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 第8條에 따라 標準地公示地價를 基準으로 하여 算定한 金額을 말한다)를 適用한다.


  • 第20條(許可ㆍ인가 等의 議題)
① 제5條에 따라 草地造成許可를 받은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許可ㆍ인가 等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公有水面 管理 및 埋立에 關한 法律」 第8條에 따른 公有水面의 占用ㆍ使用許可
2. 「河川法」 第33條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같은 法 第38條에 따른 洪水管理區域에서의 行爲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3. 「山地管理法」 第14條ㆍ第15條 및 第15條의2에 따른 山地轉用許可ㆍ山地專用申告 및 山地一時使用許可ㆍ申告(國有林의 效率的 管理를 위하여 그 立地와 山林의 形態 및 面積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國有林은 除外한다),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13條第5項에 따른 山林經營計劃 變更의 認可, 같은 法 第19條第5項 및 第36條第1項ㆍ第4項에 따른 入木伐採等의 許可ㆍ申告
4. 「四方事業法」 第20條에 따른 사방지의 指定解除
5. 「農地法」 第34條第1項에 따른 農地轉用의 許可
6.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12條에 따른 公告가 있는 地域 및 産業團地 안에서의 土地의 形質變更 等의 許可
② 第1項에 따른 許可ㆍ인가 等의 議題(擬制)를 받으려는 者는 草地造成許可의 申請을 할 때에 該當 法律에서 定하는 關聯 書類를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③ 市場ㆍ郡守ㆍ區廳長은 草地造成許可를 할 때 그 內容에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이 있는 境遇에는 미리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4張 草地의 事後管理 [ 編輯 ]

  • 第21條(削除)


  • 第21條의2(초지에서의 行爲制限)
① 제5條에 따른 許可를 받아 造成된 草芝에서는 市場ㆍ郡守ㆍ區廳長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土地의 形質變更 및 人工構造物의 設置
2. 墳墓(墳墓)의 設置
3. 土石의 採取 및 搬出
4. 그 밖에 草地의 利用에 支障을 주는 行爲로서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行爲
② 市場ㆍ郡守ㆍ區廳長은 第1項에 따른 許可의 申請을 받은 날부터 5日 以內에 許可 與否를 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 市場ㆍ郡守ㆍ區廳長이 第2項에서 定한 期間 內에 許可 與否 또는 民願 處理 關聯 法令에 따른 處理期間의 延長을 申請人에게 通知하지 아니하면 그 期間(民願 處理 關聯 法令에 따라 處理期間이 延長 또는 再延長된 境遇에는 該當 處理期間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許可를 한 것으로 본다.


  • 第22條(削除)


  • 第23條(草地의 專用 等)
① 이 法에 따라 造成된 草地의 轉用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로 限定한다.
1. 重要 産業施設, 公益施設, 住居施設 또는 觀光施設의 用地로 轉用하는 境遇
2. 「農地法」 第2條第2號에 따른 農業人이 建築하는 住宅의 用地로 轉用하는 境遇
3. 農水産物의 處理ㆍ加工ㆍ保管 施設 및 農水産施設의 用地로 轉用하는 境遇
4. 農作物再拜用地로 轉用하는 境遇. 다만, 果樹用지 外의 用地로 轉用하는 境遇에는 傾斜도 15度 以內의 秒지만 該當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第162條에 따라 濟州投資振興地區로 指定하기 위하여 轉用하는 境遇
6. 「經濟自由區域의 指定 및 運營에 關한 特別法」 第4條에 따라 經濟自由區域으로 指定하기 위하여 轉用하는 境遇
7. 「地域特化發展特區에 對한 規制特例法」 第9條第1項에 따라 地域特化發展特區로 指定하기 위하여 轉用하는 境遇
8. 「中小企業創業 支援法」 第2條第1號에 따른 創業을 위하여 轉用하는 境遇
9. 그 밖에 市場ㆍ郡守ㆍ區廳長(特別自治市長 및 特別自治道知事는 除外한다)이 特別市長ㆍ廣域市長ㆍ道知事와의 協議를 거쳐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施設의 用地로 轉用하는 境遇 또는 特別自治市長ㆍ特別自治道知事가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施設의 用地로 轉用하는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草地轉用을 하려는 者는 市場ㆍ郡守ㆍ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草地轉用의 面積 또는 境界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③ 第2項에도 不拘하고 草地造成이 完了된 날부터 25年이 지난 草地를 轉用하려는 境遇에는 市場ㆍ郡守ㆍ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④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草地를 公用 또는 公共用 施設의 用紙로 使用하기 위하여 轉用하려는 境遇에는 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許可 또는 申告를 갈음하여 市場ㆍ郡守ㆍ區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協議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⑤ 第2項 및 第3項에도 不拘하고 이 法에 따라 造成된 草地를 「畜産法」 第2條第1號에 따른 家畜을 기르기 위한 祝辭(李 法 第2條第1號에 따른 祝辭는 除外한다)의 用紙로 使用하려는 境遇에는 草地轉用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草地를 轉用할 수 있다.
⑥ 市場ㆍ郡守ㆍ區廳長은 第2項 또는 第3項에 따른 許可의 申請을 받거나 申告를 받은 날부터 35日 以內에 許可 또는 申告修理 與否를 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⑦ 市場ㆍ郡守ㆍ區廳長이 第6項에서 定한 期間 內에 許可 또는 申告修理 與否나 民願 處理 關聯 法令에 따른 處理期間의 延長을 申請人에게 通知하지 아니하면 그 期間(民願 處理 關聯 法令에 따라 處理期間이 延長 또는 再延長된 境遇에는 該當 處理期間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許可 또는 申告修理를 한 것으로 본다.
⑧ 代替草地造成費는 市場ㆍ郡守ㆍ區廳長이 賦課ㆍ徵收하며, 第2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協議(다른 法律에 따라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協議를 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하고 草地의 專用을 하려는 者는 代替草地造成費를 「畜産法」 第43條에 따른 畜産發展基金에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市場ㆍ郡守ㆍ區廳長은 第1項第5號부터 第8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또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代替草地造成費를 減免할 수 있다.
1.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 産業施設을 위하여 轉用하는 境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公用 또는 公共用의 目的으로 轉用하는 境遇
3. 農業ㆍ畜産業ㆍ林業 및 水産業에 必要한 用地로 轉用하는 境遇
4. 「제주특별자치도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第147條에 따라 施行承認을 받은 開發事業 中 「體育施設의 設置ㆍ利用에 關한 法律」 第10條第1項第1號의 登錄 體育施設業에 屬하는 골프場業의 施設에 必要한 用地로 轉用하는 境遇
5.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專用의 境遇
⑨ 代替草地造成비의 納入基準金額은 第2條第5號에 따른 草地造成單價[耕耘草芝(耕耘草地)를 基準으로 한다]와 草地造成 後 3年間의 草地管理費를 合한 金額으로 한다.
⑩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第9項에 따른 代替草地造成비의 納入基準金額을 每年 告示하여야 한다.
⑪ 代替草地造成비의 減免基準은 草地轉用의 目的 및 公益性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⑫ 市場ㆍ郡守ㆍ區廳長은 第8項에 따른 代替草地造成비의 賦課金額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分割하여 納付하게 할 수 있다.
⑬ 市場ㆍ郡守ㆍ區廳長은 第12項에 따라 代替草地造成費를 分割하여 納付하게 하려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代替草地造成費를 分割하여 納付하려는 者에게 나누어 낼 代替草地造成비에 對한 納入保證保險證書 等을 미리 預置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代替草地造成費를 分割하여 納付하려는 者가 國家나 地方自治團體,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⑭ 第2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草地轉用의 許可ㆍ申告 또는 協議節次 等에 關한 事項과 第8項에 따른 代替草地造成비의 納入節次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3條의2(전용허가의 取消 等)
① 市場ㆍ郡守ㆍ區廳長은 第23條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草地轉用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許可를 取消하거나 關係 公使의 中止, 事業의 停止, 事業 規模의 縮小 또는 事業計劃의 變更,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境遇
2. 許可의 目的 또는 條件을 違反하거나 許可 또는 申告 없이 事業計劃이나 事業 規模를 變更한 境遇
3.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後 草地轉用 目的事業과 關聯된 事業計劃의 變更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正當한 事由 없이 2年 以上 草地轉用 目的事業을 始作하지 아니하거나 草地轉用 目的事業을 始作한 後 1年 以上 工事를 中斷한 境遇
4. 第23條第8項에 따른 代替草地造成費를 納付하지 아니한 境遇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草地轉用許可를 받은 者가 같은 項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 및 같은 項에 따른 措置命令을 違反한 境遇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 第23條의3(용도변경의 承認)
① 제23條第2項 또는 第3項에 따른 節次를 거쳐 草地轉用 目的事業에 使用되고 있거나 使用된 土地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 以內에 다른 目的으로 使用하려는 境遇에는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場ㆍ郡守ㆍ區廳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承認을 받아야 하는 者 中 代替草地造成비가 減免되는 施設의 敷地로 轉用된 土地를 代替草地造成비가 減免되지 아니하거나 減免比率이 보다 낮은 施設의 敷地로 使用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에 該當하는 代替草地造成費를 내야 한다.


  • 第24條(草地管理 實態調査)
市場ㆍ郡守ㆍ區廳長은 年 1回 以上 草地의 管理實態를 把握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을 調査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管理하고 있는 草地에 對하여는 該當 草地를 管理하는 行政機關의 場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이를 調査하고 그 結果를 市場ㆍ郡守ㆍ區廳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 第24條의2(초지로서의 管理가 不可能한 草地에 對한 措置)
① 市場ㆍ郡守ㆍ區廳長은 草地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이를 草芝에서 除外할 수 있다.
1. 第23條를 違反하여 許可받지 아니하거나 申告 또는 協議를 하지 아니하고 轉用한 草地 또는 不正한 方法으로 轉用許可를 받고 轉用한 草芝로서 그 保全이 不可能한 境遇
2. 다른 法令에 따른 事業施行으로 草地 이용의 與件이 變化하여 該當 草地를 管理하는 者가 그 管理를 抛棄한 境遇
3. 管理者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草地
4. 草地造成이 完了된 날부터 25年이 지난 草芝로서 災害나 그 밖의 不得已한 事由 없이 2年 以上 繼續하여 管理ㆍ利用되지 아니하는 草地
5. 그 밖에 草地의 機能이 喪失된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② 第17條第1項에 따라 國有地ㆍ公有地를 代父받아 造成한 草地가 第1項에 따라 草芝에서 除外된 境遇에는 該當 財産管理廳은 貸付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 第24條의3(영구시설물의 撤去 等)
① 제17條第1項에 따라 國有地ㆍ公有地를 代父받아 造成한 草地에 永久施設物을 設置한 者는 第24條의2제2항에 따라 그 貸付契約이 解止된 境遇에는 該當 財産管理廳이 定하는 期間 內에 該當 國有地ㆍ共有地에 設置한 永久施設物을 撤去하여야 한다. 다만, 該當 財産管理廳은 그 永久施設物을 撤去할 수 없거나 撤去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하는 境遇와 草地造成이 完了된 날부터 25年이 지난 草地의 境遇에는 撤去義務者의 申請에 依하여 그 義務를 免除할 수 있다.
② 撤去義務者가 第1項 但書에 따라 撤去義務를 免除받은 境遇 그 永久施設物의 所有權은 該當 永久施設物이 國有地에 設置된 境遇에는 國家에, 共有地에 設置된 境遇에는 該當 地方自治團體에 各各 歸屬된다.
③ 第1項에 따른 撤去義務者가 그 撤去義務期間이 지나도 그 永久施設物을 撤去하지 아니하는 境遇 該當 財産管理廳은 「行政代執行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永久施設物을 撤去할 수 있다.


第5張 補則 [ 編輯 ]

  • 第25條(削除)


  • 第26條(削除)


  • 第27條(原狀回復)
① 市場ㆍ郡守ㆍ區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 일정한 期間을 定하여 原狀回復을 命할 수 있다.
1. 第12條에 따라 草地造成許可 取消處分을 받은 者
2. 第23條第2項에 따른 草地轉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草地를 轉用하거나 다른 用途로 使用한 者
3. 第23條第3項에 따른 草地轉用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草地를 轉用하거나 다른 用途로 使用한 者
4. 第23條의2에 따라 草地轉用許可 取消處分을 받은 者 또는 草地轉用申告를 한 者로서 같은 條 第1項에 따른 措置命令을 違反한 者
5. 第23條의3제1항에 따른 用途變更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土地를 다른 用途로 使用한 者
② 第1項에 따라 原狀回復의 命을 받은 者가 그 期間 內에 이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境遇에 이를 내버려두는 것이 公益上 매우 有害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市場ㆍ郡守ㆍ區廳長은 「行政代執行法」에 따라 代執行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境遇에 期間 內에 費用을 내지 아니하면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할 수 있다.


  • 第27條의2(초지조성토지의 賣却)
① 第17條에 따라 公有地를 貸付한 財産管理廳이 該當 土地를 賣却할 때에는 代父받은 者에게 優先하여 賣却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土地의 賣却價格은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 等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賣却 當時에 鑑定評價法人等이 評價한 隣近 未開墾地 狀態의 土地價格으로 한다.


  • 第28條(權限의 委任)
이 法에 따른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特別市場ㆍ廣域市長ㆍ特別自治市長ㆍ道知事ㆍ特別自治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이 境遇 特別市場ㆍ廣域市長ㆍ道知事는 그 委任받은 權限을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市場ㆍ郡守ㆍ區廳長(特別自治市長 및 特別自治道知事는 除外한다)에게 재委任할 수 있다.


  • 第29條(聽聞)
市場ㆍ郡守ㆍ區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1. 第12條에 따른 草地造成許可의 取消
2. 第23條의2에 따른 草地轉用許可의 取消


第6張 罰則 [ 編輯 ]

  • 第30條(罰則)
① 제23條第2項 또는 第3項을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草地를 轉用하거나 不正한 方法으로 草地의 轉用許可를 받은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그 事實이 確認된 年度의 草地造成單價에 轉用한 部分의 面積(제곱미터)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의 3倍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23條의3제1항을 違反하여 承認을 받지 않고 草地에서 轉用된 土地를 다른 用途로 使用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31條(罰則)
第21條의2제1항 各 號의 어느 하나의 規定을 違反한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31條의2(삭제)


  • 第32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30條 또는 第31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3238號, 1980. 01. 0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農地醫保全및利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湖中 “農耕地, 多年性植物栽培地 또는 牧草栽培地”를 “農耕地 또는 多年性植物栽培地”로 하고, 同調中 第4號를 削除하며, 洞조제7湖中 “農作物耕作, 多年性植物栽培 또는 木草栽培”를 “農作物耕作 또는 多年性植物栽培”로 하고, 제8조중 “多年性植物 또는 牧草를”을 “多年性植物을”로 하며, 第12朝中 “多年性植物, 木草 또는 觀賞樹”를 “多年性植物 또는 觀賞樹”로 한다.
第3條(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行한 處分은 이 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
第4條(銅錢)
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局ㆍ公有地를 代父받아 草地를 造成한 者에 對한 貸付는 이 法 施行日에 이 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
第5條(銅錢)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6條(山林法等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① 제20條第3號의 “山林法 第8兆ㆍ第62條(第52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및 第90條”는 1980年 6月 30日까지는 “山林法 第8兆ㆍ第10兆ㆍ第24兆ㆍ第48條 및 林産物團束에관한법률 第2條와 山林開發法 第10條”로 한다.
② 第6條第2項中 “自然公園法”은 1980年 5月 31日까지는 “公園法”으로 한다.


  • 附則 <法律 第3539號, 1981. 12. 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農地廓大開發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1項第11湖中 “草地法 第10條”를 “草地法 第5條”로 한다.
第3條(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草地造成對象地選定申請을 한 者는 이 法에 依한 草地造成許可申請을 한 것으로 본다.


  • 附則 <法律 第3642號, 1982. 12. 31.> (國土利用管理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83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⑥ 省略
⑦ 草地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7號를 削除한다.
⑧ 乃至 ⑪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3886號, 1986. 12. 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賃貸借期間 및 賃借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團地造成地區에 屬하지 아니한 事由未墾地를 賃借하여 草地를 造成한 境遇의 當해 賃貸借의 期間(延長된 賃貸借의 期間을 包含한다) 및 賃借料에 關하여는 第15條의2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第14條第3項ㆍ第4項 및 第6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賃貸借期間의 滿了視까지는 從前의 契約에서 定한 바에 依한다.


  • 附則 <法律 第4212號, 1990. 01. 13.>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법률)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6條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④ 省略
⑤ 草地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中 “工業配置法에 依한 誘致地域”을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법률에 依한 誘致地域”으로 한다.
⑥ 및 ⑦ 省略
第8條 省略


  • 附則 <法律 第4216號, 1990. 01. 13.>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법률)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④ 省略
⑤ 草地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中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依한 産業基地開發區域, 地方工業開發法에 依한 工業開發奬勵地球”를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법률에 依한 國家工業團地ㆍ地方工業團地ㆍ農工團地”로 한다.
⑥ 및 ⑦ 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法律 第4378號, 1991. 05. 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畜産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朝中 第10號를 第11號로, 第9號를 第10號로 하고, 同調에 第9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9. 草地法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代替草地造成비의 納入金
第46條第3項中 “第10號의”를 “第11號의”로 한다.


  • 附則 <法律 第4557號, 1993. 06. 11.> (畜産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等)
① 省略
② 草地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 本文中 “畜産法 第42條의 規定에 依한 畜産振興基金”을 “畜産法 第53條의 規定에 依한 畜産發展基金”으로 한다.
③ 및 ④ 省略


  • 附則 <法律 第4748號, 1994. 03. 24.> (四方事業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⑦ 省略
⑧ 草地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4湖中 “四方事業法 第20條의2”를 “四方事業法 第20條”로 한다.
⑨ 및 ⑩ 省略


  • 附則 <法律 第4817號, 1994. 12. 22.> (農地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4條 省略
第1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⑤ 省略
⑥ 草地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農地轉用의 許可
⑦ 乃至 ⑨ 省略
第16條 省略


  • 附則 <法律 第5111號, 1995. 12. 29.>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법률)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⑩ 省略
⑪ 草地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中 “國家工業團地ㆍ地方工業團地”를 “國家産業團地ㆍ地方産業團地”로 한다.
第20條第8湖中 “工業團地”를 “産業團地”로 한다.
⑫ 乃至 ⑭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5153號, 1996. 08. 08.> (政府組織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0日 以內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依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關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 省略
<51>草地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6號, 第3條第2項, 第5條第1項第1號, 第13條第2項, 第23條第1項第1號, 桐조제2項 및 第28朝中 “農林水産部長官”을 各各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第5條의2제1항ㆍ제6항, 第8條第4號, 第12條第5項, 第21條第3項 및 第23條第3項第4湖中 “農林水産部令”을 各各 “農林部令”으로 한다.
第4朝中 “農林水産部”를 各各 “農林部”로 한다.
<52> 乃至 <69> 省略
第4條 省略


  • 附則 <法律 第5324號, 1997. 04. 10.>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草地造成許可 및 草地의 轉用許可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廳이 行한 草地造成許可 및 草地의 轉用許可는 이 法에 依한 草地造成許可 및 草地의 轉用許可로 본다.
②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草地造成許可 및 草地의 轉用許可가 申請되어 그 許可節次가 進行中인 것은 이 法에 依하여 草地造成許可 및 草地의 轉用許可가 申請되어 그 許可節次가 進行中인 것으로 본다.
第3條(原狀回復에 對한 經過措置)
從前의 第27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廳의 原狀回復에 關한 命令은 이 法에 依한 市場ㆍ郡守가 行한 것으로 본다.
第4條(賃借料 等의 算定을 위한 土地價格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賃借하거나 貸付받은 土地의 賃借料 또는 貸付料의 山頂의 基準이 되는 土地價格은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5條(罰則適用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附則 <法律 第5453號, 1997. 12. 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단서 省略>
第2條(草地法 等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日부터 1998年 4月 10日까지는 草地法 第12條의2의 改正規定中 “市長ㆍ郡守”는 “許可廳”으로 본다.
② 乃至 ⑧ 省略


  • 附則 <法律 第5454號,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第174條의 改正規定은 1998年 4月 11日부터…<생략>…시행한다.


  • 附則 <法律 第5720號, 1999. 01. 29.> (畜産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草地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 本文中 “畜産法 第53條”를 “畜産法 第35條”로 한다.
②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5763號, 1999. 02. 0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法律의 改正)
① 酪農振興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5項中 “第6條의 規定에 依하여 告示된 草地造成地球”를 “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造成된 草地”로 한다.
② 農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項 本文中 “얻은 것으로 본다”를 “얻거나 申告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同項第9湖中 “草地轉用의 許可”를 “草地轉用의 許可 또는 申告”로 한다.
第3條(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前에 事由未開墾地를 賃借하여 造成한 草地를 이 法 施行後 最初로 到來하는 賃貸借契約 終了日 以前에 土地所有者가 直接 管理하고자 하는 境遇 草地造成 및 畜舍 等 附帶施設을 위하여 投資된 費用의 支給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② 이 法 施行前에 代理管理者로 指定된 者의 土地使用料 및 施設物使用料 等에 對하여는 이 法 施行後 도래되는 契約終了日까지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附則 <法律 第5893號, 1999. 02. 08.> (河川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 省略
? 草地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2湖中 “河川法 第25條”를 “河川法 第33條”로, “同法 第45條”를 “同法 第40條”로 한다.
? 內地 ? 省略
第6條 省略


  • 附則 <法律 第5914號, 1999. 02. 08.> (公有水面管理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等)
① 乃至 ? 省略
? 草地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依한 公有水面의 點ㆍ使用許可
? 內地 ? 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法律 第6697號, 2002. 05. 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草地轉用許可 等의 免除에 關한 適用례)
第23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後 最初로 建築許可를 받거나 建築申告를 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代替超志操性比 納入減免에 關한 適用례)
第23條第4項第4號 및 第5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後 最初로 濟州投資振興地區로 指定받거나 開發事業의 施行承認을 얻어 轉用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 附則 <法律 第6841號, 2002. 12. 30.> (山地管理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9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0條 省略
第11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59> 省略
<60>草地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中 “山林法에 依한 保全林地”를 “山地管理法에 依한 保全山地”로 한다.
第20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山地管理法 第14條ㆍ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國有林의 效率的 管理를 위하여 그 立地ㆍ臨床 및 面積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國有林을 除外한다), 山林法 第8條의 規定에 依한 營林計劃變更의 認可,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및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
<61> 乃至 <74> 省略
第12條 省略


  • 附則 <法律 第6842號, 2002. 12. 30.> (産業集積活性化및工場設立에관한법률)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3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6條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 省略
? 草地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中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법률”을 “産業集積活性化및工場設立에관한법률”로 한다.
第8條 省略


  • 附則 <法律 第7167號, 2004. 02. 09.> (野生動ㆍ植物保護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28條 省略
第2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⑫ 省略
⑬ 草地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에 第6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6. 野生動ㆍ植物保護法 第27條의 規定에 依한 野生動ㆍ植物特別保護區域
⑭ 및 ⑮ 省略
第30條 省略


  • 附則 <法律 第7297號, 2004. 12. 31.> (自然環境保全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7條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④ 省略
⑤ 草地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自然環境保全法 第12條의 規定에 依한 生態ㆍ景觀保全地域
⑥ 省略
第9條 省略


  • 附則 <法律 第7335號, 2005. 01. 14.>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0條 省略
第11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⑪ 省略
⑫ 草地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朝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不動産價格公示및鑑定評價에관한법률”로,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依한”을 “同法 第9條의 規定에 依한”으로 한다.
⑬ 乃至 ? 省略
第12條 省略


  • 附則 <法律 第7677號, 2005. 08. 04.> (國有林의 經營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6條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④ 省略
⑤ 草地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5項 및 第18朝中 “山林法”을 各各 “「國有林의 經營 및 管理에 關한 法律」”로 한다.
⑥ 省略
第8條 省略


  • 附則 <法律 第7678號, 2005. 08. 04.>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0條 省略
第11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65> 省略
<66> 草地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3湖中 “山林法 第8條의 規定에 依한 營林計劃變更의 認可,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및 第9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 等의 許可”를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13條第5項의 規定에 依한 山林經營計劃變更의 認可, 同法 第19條第5項, 第36條第1項ㆍ第4項 및 第45條第1項ㆍ第2項의 規定에 依한 入木伐採等의 許可ㆍ申告”로 한다.
<67> 乃至 <87> 省略
第12條 省略


  • 附則 <法律 第7849號, 2006. 02. 21.> (제주특별자치도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39條 省略
第40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 乃至 ? 省略
? 草地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4項第4號 中 “濟州國際自由都市特別法 第42條”를 “「제주특별자치도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第217條”로 하고, 同項第5號 中 “濟州國際自由都市特別法 第59條”를 “「제주특별자치도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第229條”로 한다.
? 省略
第41條 省略


  • 附則 <法律 第7995號, 2006. 09. 2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代替超志操性比 納入減免에 關한 適用례)
第23條第6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經濟自由區域 또는 地域特化發展特區로 指定을 받아 轉用하거나 中小企業이 創業을 위하여 轉用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3條(草地轉用許可의 取消 等에 關한 適用례)
第23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草地轉用許可를 받거나 申告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4條(草地造成許可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草地造成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따라 草地造成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草地造成許可가 申請되어 그 許可節次가 進行中인 것은 제5조제1항의 改正規定에 따라 草地造成許可가 申請되어 그 許可節次가 進行中인 것으로 본다.
第5條(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是正指示를 받고도 是正을 하지 아니한 者에 對한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國防ㆍ軍事施設 事業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4湖中 “第23條第1項 및 第2項”을 “第23條第2項 및 第4項”으로 한다.
② 企業活動 規制緩和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 前段 및 後端中 “「草地法」 第23條第1項”을 各各 “「草地法」 第23條第2項”으로 하고, 桐조제2項 傳單中 “「草地法」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草地의 轉用許可를 行하는 市場ㆍ郡守”를 “「草地法」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따라 草地의 轉用許可를 行하는 市場ㆍ郡守”로, “「草地法」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草地轉用許可”를 “「草地法」 第23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따른 草地轉用許可”로 하며, 同行 後端中 “「草地法」 第23條第4項”을 “「草地法」 第23條第6項”으로 한다.
③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2項第3湖中 “第23條第4項”을 “第23條第6項”으로 한다.
④ 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4湖中 “第23條第3項 乃至 第4項”을 “第23條第6項”으로 한다.
⑤ 文化産業振興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第1項第3湖中 “第23條第3項”을 “第23條第6項”으로 한다.
⑥ 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3項 端緖中 “第23條第3項”을 “第23條第6項”으로 한다.
⑦ 流通産業發展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1項第3湖中 “第23條第1項”을 “第23條第2項 및 第3項”으로 한다.
⑧ 靑少年活動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1項第4號 및 第52條第1項第12湖中 “第23條第1項”을 各各 “第23條第2項 및 第3項”으로 한다.
⑨ 畜産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第1項第5湖中 “第23條第3項”을 “第23條第6項”으로 한다.


  • 附則 <法律 第8337號, 2007. 04. 06.>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8條 省略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 省略
? 草地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中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에 依한 國家産業團地ㆍ地方産業團地ㆍ農工團地”를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에 따른 國家産業團地ㆍ一般産業團地ㆍ都市尖端産業團地ㆍ農工團地”로 한다.
第20條第8互濟1項中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법률”을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로 한다.
? 省略


  • 附則 <法律 第8338號, 2007. 04. 06.> (河川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15條 省略
第1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 省略
? 草地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河川法」 第33條에 따른 河川의 占用許可, 같은 法 第38條에 따른 洪水管理區域 안에서의 行爲許可 및 같은 法 第50條에 따른 하천수의 使用許可
? 內地 ? 省略
第1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8352號, 2007. 04. 11.> (農地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4條 省略
第1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61> 省略
<62> 草地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6號 中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農地法」 第34條第1項”으로 한다.
<63> 乃至 <77> 省略
第16條 省略


  • 附則 <法律 第8354號, 2007. 04. 11.> (畜産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7條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④ 省略
⑤ 草地法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6項 中 “畜産法 第35條”를 “「畜産法」 第43條”로 한다.
⑥ 乃至 ⑧ 省略
第9條 省略


  • 附則 <法律 第8852號, 2008. 02. 29.> (政府組織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ㆍㆍㆍ<省略>ㆍㆍㆍ,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부터 <326> 까지 省略
<327> 草地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中 “農林部令”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한다.
第2條第6號, 第13條第2項 및 第28條 傳單ㆍ後端 中 “農林部長官”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長官”으로 한다.
第5條第2項, 第5條의2제1항, 第21條의2제4호 및 第23條第6項第6號 中 “農林部令”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한다.
<328>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9366號, 2009. 01. 30.> (經濟自由區域의 指定 및 運營에 關한 特別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부터 ⑫ 까지 省略
⑬ 草地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6號 中 “「經濟自由區域의 指定 및 運營에 關한 法律」”을 “「經濟自由區域의 指定 및 運營에 關한 特別法」”으로 한다.
⑭ 省略
第9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0243號, 2010. 04. 1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適用례)
第17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草地造成이 完了되는 土地부터 適用한다.


  • 附則 <法律 第10331號, 2010. 05. 31.> (山地管理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부터 第11條까지 省略
第1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부터 <77> 까지 省略
<78> 草地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1項第3號 中 “山地管理法 第14條ㆍ第15條의 規定에 依한 산지전용허가 및 山地專用申告”를 “「山地管理法」 第14條ㆍ第15條 및 第15條의2에 따른 山地轉用許可ㆍ山地專用申告 및 山地一時使用許可ㆍ申告”로 한다.
<79> 부터 <89> 까지 省略
第13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0977號, 2011. 07. 28.> (野生生物 保護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부터 ⑬ 까지 省略
⑭ 草地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野生生物 保護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7條에 따른 野生生物 特別保護區域
⑮ 부터 ? 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1690號, 2013. 03. 23.> (政府組織法)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 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부터 <327> 까지 省略
<328> 草地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第5條第2項, 第5條의2제1항, 第21條의2제4호 및 第23條第6項第6號 中 “農林水産食品部令”을 各各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한다.
第2條第6號, 第13條第2項 및 第28條 傳單ㆍ後端 中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을 各各 “農林畜産食品部長官”으로 한다.
<329> 부터 <71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1743號, 2013. 04. 05.>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3021號, 2015. 01. 20.>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公有地의 貸付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共有地에 對하여 貸付契約 또는 代父延長契約을 한 境遇에는 第18條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 附則 <法律 第13426號, 2015. 07. 24.> (제주특별자치도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부터 第37條까지 省略
第3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부터 ? 까지 省略
? 草地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5號 中 “「제주특별자치도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第217條”를 “「제주특별자치도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第162條”로 하고, 같은 條 第6項第4號 中 “「제주특별자치도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第229條”를 “「제주특별자치도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第147條”로 한다.
? 부터 ? 까지 省略
第39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3796號, 2016. 01. 19.>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6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부터 ? 까지 省略
? 草地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 中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을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로 하고, “「不動産 價格公示 및 鑑定評價에 關한 法律」 第9條”를 “「不動産 價格公示에 關한 法律」 第8條”로 한다.
? 및 ? 省略
第4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4303號, 2016. 12. 02.>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5265號, 2017. 12. 1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草芝에서의 制限行爲 許可 等에 關한 適用례)
第21條의2제2항ㆍ제3항 및 第23條第6項ㆍ第7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草芝에서의 制限行爲 許可 또는 草地轉用許可를 申請하거나 草地轉用申告를 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 附則 <法律 第16549號, 2019. 08. 27.>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6790號, 2019. 12. 10.>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6989號, 2020. 02. 1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7219號, 2020. 04. 07.> (鑑定評價 및 鑑定評價社에 關한 法律)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부터 ? 까지 省略
? 草地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의2제2항 中 “鑑定評價業者가”를 “鑑定評價法人等이”로 한다.
? 省略
第3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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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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