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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業安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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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業安定法
法律 第9432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9.8.7.
他法改正: 2009.2.6.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모든 勤勞者가 各自의 能力을 啓發·發揮할 수 있는 職業에 就職할 機會를 提供하고, 産業에 必要한 勞動力의 充足을 支援함으로써 勤勞者의 職業安定을 圖謀하고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均等處遇) 누구든지 性別, 年齡, 宗敎, 身體的 條件, 社會的 身分 또는 婚姻 與否等을 理由로 職業紹介·職業指導 또는 雇用關係의 決定에 있어서 差別待遇를 받지 아니한다. <改正 2008.3.28>
  • 第3條 (政府의 業務) ① 政府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業務를 行한다. <改正 2007.1.19>
1. 勞動力의 需要와 供給의 適正한 調節에 關한 事項
2. 求人·求職者에 對한 國內 및 國外의 職業紹介에 關한 事項
3. 求職者에 對한 職業指導에 關한 事項
4. 雇傭情報의 蒐集·整理 또는 提供에 關한 事項
5. 求職者에 對한 職業訓鍊의 支援 또는 再就職의 支援에 關한 事項
6. 職業紹介事業, 職業情報提供事業, 勤勞者募集 또는 勤勞者供給事業의 指導·監督에 關한 事項
②政府는 第1項第2號 乃至 第5號의 業務에 關한 事業을 다음 各 號의 者와 共同으로 實施하거나 다음 各 號의 者에게 委託하여 實施할 수 있다. <新設 2007.1.19>
1. 第18條의 規定에 따라 無料職業紹介事業을 하는 者
2. 第19條의 規定에 따라 有料職業紹介事業을 하는 者
3. 第23條의 規定에 따라 職業情報提供事業을 하는 者
4. 그 밖에 第1項第2號 乃至 第5號의 業務와 關聯된 專門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機關
③第2項의 規定에 따른 事業의 實施에 所要되는 費用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支援對象 및 方法에 따라 一般會計 또는 「雇傭保險法」 에 따른 雇傭保險基金에서 支援할 수 있다. <新設 2007.1.19>
  • 第4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1998·2·20>
1. "職業安定機關"이라 함은 職業紹介·職業指導等 職業安定業務를 遂行하는 地方勞動行政機關을 말한다.
2. "職業紹介"라 함은 求人 또는 求職의 申請을 받아 求人者와 求職者間에 雇傭契約의 成立을 斡旋하는 것을 말한다.
3. "職業指導"라 함은 就職하고자 하는 者의 能力과 素質에 적합한 職業의 選擇을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實施하는 職業適性檢査, 職業情報의 提供, 職業相談, 實習, 勸誘 또는 助言 其他 職業에 關한 指導를 말한다.
4. "無料職業紹介事業"이라 함은 手數料·會費 其他 一切의 金品을 받지 아니하고 行하는 職業紹介事業을 말한다.
5. "有料職業紹介事業"이라 함은 無料職業紹介事業外의 職業紹介事業을 말한다.
6. "募集"이라 함은 勤勞者를 雇用하고자 하는 者가 就職하고자 하는 者에게 被傭者가 되도록 勸誘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勸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勤勞者供給事業"이라 함은 供給契約에 依하여 勤勞者를 他人에게 使用하게 하는 事業을 말한다. 다만, 派遣勤勞者保護等에관한법률 第2條第2號의 規定에 依한 勤勞者派遣事業을 除外한다.
  • 第4條의2 (地方自治團體의 國內職業紹介業무등) ①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必要한 境遇 求人·求職者에 對한 國內職業紹介·職業指導·職業情報提供業務를 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業務의 遂行에 必要한 專門人力을 둘 수 있다. <新設 2007.1.19>
③勞動部長官은 第3條의 規定에 依한 業務의 원활한 遂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共同으로 求人·求職者에 對한 國內職業紹介·職業指導·職業情報提供業務를 할 수 있다. <改正 2007.1.19>
④第2張의 規定(第5條 및 第7條를 除外한다)은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求人·求職者에 對한 國內職業紹介業무등을 行하는 境遇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7.1.19>
[本條新設 1997·12·24]
  • 第4條의3 削除 <2007.1.19>
  • 第4條의4 (民間職業相談員) ① 勞動部長官은 職業安定機關에 職業紹介·職業指導 및 雇傭情報의 提供等의 業務를 擔當하는 公務員이 아닌 職業相談員(以下 "民間職業相談員"이라 한다)을 配置할 수 있다. <改正 2007.1.19>
②民間職業相談員의 配置基準 其他 必要한 事項은 勞動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1999.2.8]
  • 第4條의5 (雇傭支援서비스優秀機關 引證) ① 勞動部長官은 第3條第2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로서 求人·求職者가 便利하게 利用할 수 있는 施設과 裝備를 갖추고 職業紹介 또는 就業情報의 提供 等을 통하여 求人·求職者에 對한 雇傭支援서비스 向上에 寄與하는 機關을 雇傭支援서비스優秀機關으로 認證할 수 있다.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雇傭支援서비스優秀機關 認證業務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③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雇傭支援서비스優秀機關으로 認證을 받은 機關에 對하여는 第3條第2項의 規定에 따라 共同事業으로 實施하거나 委託하여 實施할 수 있는 事業에 優先的으로 參與하게 하는 等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④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雇傭支援서비스優秀機關으로 認證을 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認證을 取消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認證을 받은 때
2. 正當한 事由 없이 1年 以上 繼續하여 事業實績이 없는 때
3. 第5項의 規定에 따른 認證基準에 未達하게 된 때
4. 雇傭支援서비스優秀機關으로 認證을 받은 者가 廢業한 때
⑤雇傭支援서비스優秀機關의 認證基準 및 認證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勞動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7.1.19]

第2張 職業安定機關의 職業紹介 및 職業指導等 [ 編輯 ]

第1節 通則 [ 編輯 ]

  • 第5條 (業務擔當機關) 第3條의 規定에 依한 業務의 一部는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이를 行한다.
  • 第6條 (擔當 職員의 專門性 確保等) ① 政府는 職業紹介·職業指導等 職業安定機關의 腸이 遂行하는 業務가 專門的으로 遂行될 수 있도록 專擔公務員의 養成과 配置等 擔當 職員의 專門性 確保에 努力하여야 한다.
②勞動部長官은 職業紹介·職業指導等을 擔當하게 하기 위하여 所屬公務員中에서 職業指導管을 指名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依한 職業指導官의 資格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勞動部長官이 定한다.
  • 第7條 (市長·郡守等의 協力) 市場(區가 設置되어 있지 아니한 詩의 市場에 한한다)·군수 및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業務에 關하여 職業安定機關의 醬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이에 協助하여야 한다.
1. 求人者 또는 求職者의 身元證明 기타 照會에 關한 會報
2. 求人·求職에 關한 中繼 또는 公報

第2節 職業紹介 [ 編輯 ]

  • 第8條 (拘引의 申請) 職業安定機關의 腸은 求人申請의 受理를 拒否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該當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求人申請의 內容이 法令을 違反한 境遇
2. 求人申請의 內容中 賃金·勤勞時間 其他 勤勞條件이 通常의 勤勞條件에 비하여 顯著하게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3. 求人者가 求人條件의 名詩를 拒否하는 境遇
  • 第9條 (求職의 申請) ① 職業安定機關의 腸은 求職申請의 受理를 拒否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申請의 內容이 法令을 違反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職業安定機關의 腸은 求職者의 要請이 있거나 必要하다고 認定되어 求職者의 同意를 얻은 境遇에는 職業相談 또는 職業適性檢査를 할 수 있다.
  • 第10條 (勤勞條件의 明示等) 求人者가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求人申請을 할 때에는 求職者가 就職할 業務의 內容과 勤勞條件을 明示하여야 하며, 職業安定機關의 章은 이를 求職者에게 明示하여야 한다.
  • 第11條 (職業紹介의 原則) ① 職業安定機關의 腸은 求職者에 對하여서는 그 能力에 적합한 職業을 紹介하고, 求人者에 對하여서는 求人條件에 적합한 求職者를 紹介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②職業安定機關의 腸은 求職者에 對하여 可能한 限 通勤할 수 있는 地域안에서 職業을 紹介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 第12條 (廣域職業紹介) 職業安定機關의 腸은 通勤할 수 있는 地域안에서 求職者에게 그 希望 및 能力에 적합한 職業을 紹介할 수 없을 때 또는 求人者가 希望하는 求職者나 求人數를 充足할 수 없는 때에는 廣範圍한 地域에 걸쳐 職業紹介를 할 수 있다.
  • 第13條 (訓鍊機關에의 斡旋) 職業安定機關의 腸은 求職者의 就職을 促進하기 위하여 職業能力開發訓鍊을 받는 것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求職者가 「勤勞者職業能力 開發法」 에 依한 職業能力開發訓鍊施設等에서 職業能力開發訓鍊을 받도록 斡旋할 수 있다. <改正 1997·12·24, 2007.1.19>

第3節 職業指導 [ 編輯 ]

  • 第14條 (職業指導의 實施) ① 職業安定機關의 腸은 새로 就職하려고 하는 者, 身體 또는 精神에 障礙가 있는 者 其他 就職에 關하여 특별한 指導를 必要로 하는 瓷燈에 對하여 職業指導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職業指導의 方法·節次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勞動部長官이 定한다.
  • 第15條 (職業安定機關의 長과 學校의 長等의 協力) 職業安定機關의 腸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에 依한 各級 學校의 張이나 「勤勞者職業能力 開發法」 에 依한 公共職業能力開發訓鍊施設의 腸이 行하는 無料職業紹介事業에 協力하여야 하며, 이들의 要請이 있는 境遇에는 學生 또는 職業訓鍊生에게 職業指導를 實施할 수 있다. <改正 1997·12·24, 1999.2.8, 2007.1.19>

第4節 雇傭情報의 提供 [ 編輯 ]

  • 第16條 (雇傭情報의 蒐集·提供等) ① 職業安定機關의 腸은 地域안의 各種 雇用情報를 隨試 또는 定期的으로 蒐集하고, 그 蒐集된 情報를 整理하여 求人者·求職者 其他 雇用情報를 必要로 하는 者에게 積極的으로 提供하여야 한다.
②職業安定機關의 腸은 雇用情報를 蒐集하여 分析한 結果 地域안에서 勞動力의 需要와 供給에 急激한 變動이 있거나 顯著한 不均衡이 發生하였다고 判斷하는 境遇에는 適切한 對策을 樹立하여 推進하여야 한다.
  • 第17條 (求人·求職의 開拓) 職業安定機關의 腸은 求職者의 就職機會를 擴大하고 産業에 不足한 人力의 充足을 支援하기 위하여 求人·求職의 開拓에 努力하여야 한다.

第3張 職業安定機關의 場外의 者가 行하는 職業紹介事業·職業情報提供事業·勤勞者募集 또는 勤勞者供給事業等 [ 編輯 ]

第1節 職業紹介事業 및 職業情報提供事業 [ 編輯 ]

  • 第18條 (無料職業紹介事業) ① 無料職業紹介事業은 紹介對象이 되는 勤勞者가 就職하고자 하는 場所를 基準으로 하여 國內無料職業紹介事業과 國外無料職業紹介事業으로 區分하되, 國內無料職業紹介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以下 같다)에게 申告하여야 하고, 國外無料職業紹介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無料職業紹介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非營利法人 또는 公益團體로 한다. <新設 1999.2.8>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事項·申告節次 其他 申告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1999.2.8>
④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職業紹介의 境遇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無料職業紹介事業을 할 수 있다. <改正 1997·12·24, 1999.2.8, 2007.1.19>
1. 「韓國産業人力公團法」 에 따른 韓國産業人力公團이 하는 職業紹介
2. 「障礙人雇用促進 및 職業再活法」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障礙人을 對象으로 하는 職業紹介
3. 敎育關係法에 依한 各級學校의 場, 「勤勞者職業能力 開發法」 에 依한 公共職業能力開發訓鍊施設의 腸이 在學生·卒業生 또는 訓鍊生·修了生을 對象으로 하는 職業紹介
4.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에 따른 勤勞福祉公團이 障害給與者를 對象으로 하는 職業紹介
⑤ 削除 <1999.2.8>
⑥ 削除 <1997.12.24>
⑦ 削除 <1999.2.8>
⑧ 削除 <1999.2.8>
  • 第19條 (有料職業紹介事業) ① 有料職業紹介事業은 紹介對象이 되는 勤勞者가 就職하고자 하는 場所를 基準으로 하여 國內有料職業紹介事業과 國外有料職業紹介事業으로 區分하되, 國內有料職業紹介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하고, 國外有料職業紹介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勞動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9.2.8>
② 削除 <1999.2.8>
③ 削除 <1999.2.8>
④ 削除 <1997·12·24>
⑤ 削除 <1999.2.8>
⑥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하여 有料職業紹介事業을 하는 者는 勞動部長官이 決定·告示한 料金外의 金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改正 1999.2.8>
⑦勞動部長官이 제6항의 規定에 依한 料金을 決定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雇傭政策基本法에 依한 雇傭政策審議會(以下 "雇傭政策審議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1997·12·24>
⑧第1項의 規定에 따른 有料職業紹介事業의 登錄基準이 되는 人的·物的 要件 그 밖에 有料職業紹介事業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7.1.19>
⑨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하여 有料職業紹介事業을 하는 者 및 그 從事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改正 1999.2.8>
  • 第20條 (有料職業紹介事業의 登錄制限) 第36條의 規定에 依하여 有料職業紹介事業의 登錄이 取消된 後 1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同一한 營業場所에서 有料職業紹介事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全文改正 1999.2.8]
  • 第21條 (名義貸與等의 禁止)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有料職業紹介事業을 登錄한 者는 他人에게 自己의 聲明 또는 相互를 使用하여 職業紹介事業을 하게 하거나, 그 登錄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1999.2.8>
  • 第21條의2 (先拂金 提供禁止)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하여 有料職業紹介事業을 하는 者 및 그 從事者는 求職者에게 提供하기 위하여 求人者로부터 先拂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改正 1999.2.8>
[本條新設 1997·12·24]
  • 第21條의3 (年少者에 對한 職業紹介의 制限) ① 第18條 및 第19條의 規定에 따라 無料職業紹介事業 또는 有料職業紹介事業을 하는 者와 그 從事者(以下 이 條에서 "職業紹介事業者等"이라 한다)는 求職者의 年齡을 確認하여야 하며, 18歲 未滿의 求職者를 紹介하는 境遇에는 親權者 또는 後見人의 就業同意書를 받아야 한다.
②職業紹介事業者等은 18歲 未滿의 求職者를 「勤勞基準法」 第65條의 規定에 따라 18歲 未滿者의 使用이 禁止되는 職種의 業所에 紹介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07.4.11>
③職業紹介事業者等은 「靑少年保護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따른 靑少年인 求職者를 同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따른 靑少年有害業所에 紹介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7.1.19]
  • 第22條 (有料職業紹介事業의 從事者等) ① 제1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하여 有料職業紹介事業을 하는 者는 第38條第1號 ·第3號 또는 第4號에 該當하는 者를 雇用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1997·12·24, 1999.2.8>
②第1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하여 有料職業紹介事業을 하는 者는 事業所別로 勞動部令이 定하는 資格을 갖춘 職業相談員을 1人以上 두어야 한다. <新設 1997·12·24, 1999.2.8>
③有料職業紹介事業의 從事者中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職業相談員外의 者는 職業紹介에 關한 事務를 擔當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1997·12·24>
  • 第23條 (職業情報提供事業의 申告) ① 新聞·雜誌 其他 刊行物 또는 有線·無線放送이나 컴퓨터通信等에 依하여 求人·求職情報等 職業情報의 提供을 주된 事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第18條의 規定에 따라 無料職業紹介事業을 하는 者와 제19조의 規定에 따라 有料職業紹介事業을 하는 者를 除外한다)는 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5·12·29, 1997·12·24, 2007.1.19>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事項·申告節次 其他 申告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1995·12·29>
  • 第24條 削除 <1997·12·24>
  • 第25條 (職業情報提供事業者의 遵守事項)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하고 職業情報提供事業을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改正 1995·12·29>
  • 第26條 (兼業禁止) 「食品衛生法」 第36條에 따른 食品接客業 또는 「公衆衛生管理法」 第2條의 規定에 따른 宿泊業을 營爲하는 者는 無料職業紹介事業 또는 有料職業紹介事業을 할 수 없다. <改正 2009.2.6>
[全文改正 2007.1.19]
  • 第27條 (準用) 第8條 乃至 第12條의 規定은 第18條의 規定에 依한 無料職業紹介事業 또는 第19條의 規定에 依한 有料職業紹介事業에 이를 準用한다.

第2節 勤勞者의 募集 [ 編輯 ]

  • 第28條 (勤勞者의 募集) ① 勤勞者를 雇用하고자 하는 者는 新聞·雜誌 其他 刊行物에 依한 廣告 또는 文書의 頒布等의 方法에 依하여 자유로이 勤勞者를 募集할 수 있다.
② 削除 <1999.2.8>
  • 第29條 削除 <1999.2.8>
  • 第30條 (國外就業者의 募集) ① 누구든지 國外에 就業할 勤勞者를 募集한 境遇에는 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7·12·24>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1條 (募集方法等의 改善勸告) ① 勞動部長官은 健全한 募集秩序의 確立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第28條 또는 第30條의 規定에 依한 勤勞者募集에 關하여 募集方法等의 改善을 勸告할 수 있다.
②勞動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勸告를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한 勸告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2條 (金品等의 守令의 禁止) 勤勞者를 募集하고자 하는 者와 그 募集에 從事하는 者는 名目의 如何를 不問하고 應募者로부터 그 募集과 關聯하여 金品 其他 利益을 取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1999.2.8>

第3節 勤勞者供給事業 [ 編輯 ]

  • 第33條 (勤勞者供給事業) ① 누구든지 勞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勤勞者供給事業을 하지 못한다.
②勤勞者供給事業 許可의 有效期間은 3年으로 하며, 有效期間이 滿了된 後 繼續하여 勤勞者供給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勞動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更新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境遇 更新許可의 有效期間은 更新 前 許可의 有效期間이 滿了되는 날부터 3年으로 한다. <新設 2007.1.19>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의 對象과 要件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張 補則 [ 編輯 ]

  • 第34條 (虛僞求人廣告等 禁止) ① 제18兆·第19兆·第28兆·第30條 또는 第33條의 規定에 依한 職業紹介事業·勤勞者募集 또는 勤勞者供給事業을 하는 者나 이에 從事하는 者는 虛僞의 求人廣告를 하거나 虛僞의 求人條件을 提示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虛僞求人廣告의 範圍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4條의2 (損害賠償責任의 保障) ① 제1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하여 有料職業紹介事業을 하는 者 또는 제33조제1항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아 勤勞者供給事業(國外에 勤勞者를 供給하는 事業에 한한다)을 하는 者는 職業紹介 또는 勤勞者供給을 行함에 있어서 高의 또는 過失로 인하여 勤勞者 또는 勤勞者를 紹介·供給받은 者에게 損害를 發生하게 하는 境遇 그 損害에 對한 賠償責任을 保障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保證保險 또는 第2項의 規定에 따른 控除에 加入하거나 預置金을 金融機關에 預置하여야 한다. <改正 1999.2.8, 2005.12.30>
②第45條의2의 規定에 따른 事業者協會는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을 保障하기 위하여 勞動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新設 2005.12.30>
③第45條의2의 規定에 따른 事業者協會는 第2項의 共濟事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控除規定을 制定하여 勞動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控除規定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新設 2005.12.30>
④第3項의 規定에 따른 控除規定은 共濟事業의 範圍, 控除契約의 內容, 控除金, 控除料 및 控除金에 充當하기 위한 責任準備金 等 共濟事業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定하여야 한다. <新設 2005.12.30>
[本條新設 1995·12·29]
  • 第35條 (許可·登錄 또는 申告事業의 廢止申告) 第18兆·第19兆·第23條 또는 第33條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 또는 登錄을 하거나 許可를 받고 事業을 하는 者가 그 事業을 廢止한 때에는 廢止일부터 7日以內에 勞動部長官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7.1.19>
[全文改正 1999.2.8]
  • 第36條 (登錄·許可 等의 取消 等 <改正 2007.1.19>) ① 勞動部長官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8兆·第19條·第23條第1項 또는 第33條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 또는 登錄을 하거나 許可를 받고 事業을 하는 者가 公益을 害할 憂慮가 있는 境遇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할 때에는 6月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事業을 停止하게 하거나 登錄 또는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2號에 該當할 때에는 登錄 또는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1995·12·29, 1999.2.8, 2007.1.19>
1. 거짓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신고·등록 또는 許可를 한 때
2. 第38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때
3.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때
②勞動部長官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登錄 또는 許可의 取消事由가 제38조제5호의 事由에 該當될 때에는 미리 그 任員의 個임에 必要한 期間을 1個月 以上 주어야 한다. <新設 2007.1.19>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한 停止 또는 取消의 基準은 勞動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7.1.19>
  • 第36條의2 (事業者의 地位承繼 等) ① 제35條의 規定에 따른 廢止申告를 한 者가 6個月 以內에 第18兆·第19兆·第23條 또는 第33條의 規定에 따라 申告·登錄을 하거나 許可를 받은 境遇(以下 이 條에서 "再申告等"이라 한다)재신고등을 한 事業者는 廢止申告 全義 事業者와 同一한 者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따라 在神高等을 한 事業者에 對하여는 廢止申告 全義 事業者에 對한 行政處分의 效果가 승계된다.
③勞動部長官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在神高等을 한 事業者에 對하여 廢止申告 全義 違反行爲를 事由로 하여 제36조의 規定에 따른 處分을 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7.1.19]
[終戰 第36條의2는 第36條의3으로 移動 <2007.1.19>]
  • 第36條의3 (聽聞) 勞動部長官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36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 또는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1999.2.8>
[本條新設 1997·12·13]
[第36條의2에서 移動 <2007.1.19>]
  • 第37條 (閉鎖措置) ① 勞動部長官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8兆·第19條·第23條第1項 또는 第33條의 規定에 依한 申告 또는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事業을 하거나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停止 또는 取消의 命令을 받고도 事業을 繼續하는 境遇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5·12·29, 1999.2.8>
1. 當該 事業所 또는 事務室의 看板 其他 營業表紙물의 除去·削除
2. 當該 事業이 違法한 것임을 알리는 揭示物의 附着
3. 當該 事業의 運營을 위하여 必須不可缺한 機構 또는 施設物을 使用할 수 없게 하는 封印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措置를 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38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職業紹介事業의 申告·登錄을 하거나 勤勞者供給事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改正 1995.12.29, 1997.12.24, 1999.2.8, 2004.3.22, 2007.1.19>
1. 未成年者·禁治産者·限定治産者 및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金庫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 性賣買斡旋등行爲의처벌에관한법률, 未成年者保護法, 風俗營業의규제에관한법률 또는 靑少年保護法을 違反하거나 職業紹介事業과 關聯된 行爲로 船員法을 違反하여 罰金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3의2. 金庫以上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中에 있는 者
4. 第36條의 規定에 依하여 當해 事業의 許可나 登錄이 取消된 後 5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5. 法人으로서 그 任員中에 第1號 乃至 第4號의 1에 該當하는 者가 있는 法人
  • 第39條 (帳簿等의 備置) 第19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을 하거나 第33條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者는 勞動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帳簿·大腸 其他 必要한 書類를 備置하여야 한다. <改正 1999.2.8>
  • 第40條 削除 <1999.2.8>
  • 第40條의2 (職業紹介事業을 하는 者 等에 對한 敎育訓鍊) ① 勞動部長官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職業紹介事業을 하는 者 및 그 從事者에 對하여 職業紹介, 職業相談 等을 實施하는 데 必要한 專門知識 및 職業倫理意識을 向上시킬 수 있도록 敎育訓鍊을 實施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따른 敎育訓鍊의 內容·方法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勞動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5.12.30]
  • 第41條 (報告 및 調査 <改正 2007.1.19>) ① 勞動部長官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第18兆·第19條·第23條第1項 또는 第33條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 또는 登錄을 하거나 許可를 받고 事業을 하는 者에 對하여 이 法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資料를 提出하게 하거나 必要한 事項을 報告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9.2.8, 2007.1.19>
②勞動部長官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法 違反事實의 確認 等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이 法의 適用을 받는 事業의 事業場 그 밖의 施設에 出入하여 書類·帳簿 그 밖의 物件을 調査하고 關係人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7.1.19>
③勞動部長官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따른 調査를 하는 境遇 미리 調査日時, 調査理由 및 調査內容 等에 關한 調査計劃을 被調査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을 요하거나 事前通知 할 境遇 證據湮滅 等으로 調査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7.1.19>
④第2項의 規定에 따라 出入·調査를 하는 關係 職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新設 2007.1.19>
  • 第41條의2 (資料協助의 要請) 勞動部長官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 對하여 이 法 施行에 必要한 資料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1999.2.8>
[本條新設 1997·12·24]
  • 第42條 (祕密保障義務) 職業紹介事業 또는 勤勞者募集에 關與하였거나 關與하고 있는 者는 그 業務上 알게 된 勤勞者 또는 使用者에 關한 祕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勞動部長官의 指示에 依하여 公表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43條 (手數料) 第19條의 規定에 依하여 有料職業紹介事業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勞動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登錄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9.2.8>
[全文改正 1995·12·29]
  • 第44條 (權限의 委任) 이 法에 依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職業安定機關의 張 또는 特別市場·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1999.2.8>
  • 第45條 (國庫補助) 勞動部長官은 第18條의 規定에 依한 無料職業紹介事業에 對하여 그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 第45條의2 (事業者協會의 設立 等) ① 제18兆·第19兆·第23條 또는 第33條의 規定에 따라 申告 또는 登錄을 하거나 許可를 받고 事業을 하는 者는 職業紹介·職業情報提供 또는 勤勞者供給事業의 健全한 發展 等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事業者協會를 設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따른 事業者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따른 事業者協會에 關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2005.12.30]
  • 第45條의3 (褒賞金) ① 勞動部長官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34條의 規定을 違反한 者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第2號에 該當하는 者를 申告하거나 搜査機關에 告發한 者에 對하여 豫算의 範圍 안에서 褒賞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따른 褒賞金의 支給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勞動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7.1.19]

第5張 罰則 [ 編輯 ]

  • 第46條 (罰則)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7年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7.1.19>
1. 暴行·脅迫 또는 監禁 其他 精神·身體의 自由에 不當한 拘束을 加하는 手段으로 職業紹介·勤勞者募集 또는 勤勞者供給을 한 字
2. 「性賣買斡旋 等 行爲의 處罰에 關한 法律」 第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따른 性賣買 行爲 그 밖의 淫亂한 行爲가 이루어지는 業務에 就業하게 할 目的으로 職業紹介·勤勞者募集 또는 勤勞者供給을 한 字
②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第47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7·12·24, 1999.2.8, 2007.1.19>
1. 第19條第1項 또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有料職業紹介事業 또는 勤勞者供給事業을 한 字
2. 虛僞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하거나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은 者
3. 第21條의 規定을 違反한 者와 그 相對方
3의2. 第21條의3제2항 및 第3項의 規定을 違反한 者
4. 第32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金品 其他 利益을 받은 者
5. 第34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虛僞의 求人廣告를 하거나 虛僞의 求人條件을 提示한 者
  • 第48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1997·12·24, 1999.2.8>
1. 第18條第1項 또는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無料職業紹介事業 또는 職業情報提供事業을 한 字
2. 虛僞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第18條第1項 또는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한 字
3. 第19條第6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勞動部長官이 告示한 料金外의 金品을 받은 者
3의2. 第21條의2의 規定을 違反한 者
4. 第22條第3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職業紹介에 關한 事務를 擔當한 者
5. 削除 <1999.2.8>
6. 第36條의 規定에 依한 停止期間中에 事業을 한 字
7. 削除 <1995·12·29>
8. 第42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祕密을 漏泄한 者
  • 第48條의2 (罰則) 第21條의3제1항의 規定을 違反한 者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7·12·24]
  • 第49條 (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00萬원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2007.1.19>
1. 削除 <1999.2.8>
2. 第30條第1項 또는 第35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39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帳簿 其他 書類를 備置하지 아니한 者
4.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報告를 한 字
5.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關係公務員의 出入·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所管에 따라 勞動部長官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1999.2.8>
③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以內에 勞動部長官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改正 1999.2.8>
④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勞動部長官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遲滯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依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1999.2.8>
⑤第3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세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
  • 第50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其他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46條 乃至 第48條의2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도 該當 各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1997·12·24>

附則 [ 編輯 ]

  • 附則 <第4733號,1994.1.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職業紹介事業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職業紹介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그 許可의 有效期間이 滿了될 때까지는 이 法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職業情報提供事業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職業情報提供事業의 登錄을 한 者는 이 法에 依하여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4條 (勤勞者募集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勤勞者의 委託募集의 許可를 받았거나 國外就業者의 募集申告를 한 者는 이 法에 依하여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5條 (勤勞者供給事業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勤勞者供給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그 許可의 有效期間이 滿了될 때까지는 이 法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6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高齡者雇傭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中 "職業安定및雇傭促進에관한법률 第9條 "를 "職業安定法 第18條 "로 한다.
第15條第1項中 "職業安定및雇傭促進에관한법률 第5條의 規定에 依한 職業安定委員會"를 "雇傭政策基本法 第6條의 規定에 依한 雇傭政策審議會"로 한다.
第8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職業安定및雇傭促進에관한법률을 引用한 境遇에는 職業安定法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5103號,19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料職業紹介事業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有料職業紹介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에 對하여는 第19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3條 (職業情報提供事業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職業情報提供事業의 登錄을 한 者는 이 法에 依하여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4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第6條 省略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 省略
(4) 職業安定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 中 "職業訓鍊"을 各各 "職業能力開發訓鍊"으로, " 職業訓鍊基本法 "을 勤勞者職業訓鍊促進法"으로, "職業訓鍊機關"을 "職業能力開發訓鍊施設"로 한다.
第15條 및 第18條第3項中 "職業訓鍊基本法에 依한 公共職業訓鍊施設의 長"을 各各 "勤勞者職業訓鍊促進法에 依한 公共職業能力開發訓鍊施設의 長"으로 한다.
(5) 乃至 (12) 省略
第9條 省略
  • 附則 <第5478號,1997.12.24>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職業紹介事業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職業紹介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그 許可의 有效期間이 滿了될 때까지는 이 法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勤勞者供給事業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勤勞者供給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그 許可의 有效期間이 滿了될 때까지는 이 法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1)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2) (다른 法律의 改正) 職業安定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7號에 端緖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派遣勤勞者保護等에관한법률 第2條第2號의 規定에 依한 勤勞者派遣事業을 除外한다.
  • 附則 <第5884號,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人力銀行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勤勞者醫生活向上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에 依해 設置된 人力銀行은 이 法에 依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
第3條 (無料職業紹介事業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無料職業紹介事業의 許可 또는 更新許可를 받은 者는 第18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國內無料職業紹介事業의 境遇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를 한 것으로 보고, 國外無料職業紹介事業의 境遇에는 勞動部長官에게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4條 (有料職業紹介事業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有料職業紹介事業의 許可 또는 更新許可를 받은 者는 第19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國內有料職業紹介事業의 境遇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登錄을 한 것으로 보고, 國外有料職業紹介事業의 境遇에는 勞動部長官에게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5條 (有料職業紹介事業의 登錄制限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有料職業紹介事業의 許可가 取消된 者에 對하여 第20條의 改正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이 法에 依하여 登錄이 取消된 者로 본다.
第6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 를 削除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等) (1) 省略
(2) 職業安定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第3湖中 " 淪落行爲等防止法 "을 "性賣買斡旋등行爲의처벌에관한법률"로 한다.
(3) 및 (4) 省略
  • 附則 <第7825號,2005.12.30>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8249號,2007.1.19>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登錄·許可 等의 取消 等에 關한 適用례) 第36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同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者부터 適用한다.
(3)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 <省略> …附則 第16條第21項의 改正規定은 2007年 7月 20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15條 省略
第1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乃至 (20) 省略
(21) 法律 第8249號 職業安定法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의3제2항 中 " 「勤勞基準法」 第63條 "를 " 「勤勞基準法」 第65條 "로 한다.
(22)乃至 (24) 省略
第17條 省略
  • 附則 <第9040號,2008.3.2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22)까지 省略
(23) 職業安定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 中 "「食品衛生法」 第21條의 規定"을 "「食品衛生法」 第36條"로 한다.
(24)부터 (3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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