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持續可能發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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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持續可能發展 基本法

持續可能發展法
法律 第9931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0.4.14
他法改正: 2010.1.13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持續可能發展을 이룩하고, 持續可能發展을 위한 國際社會의 努力에 同參하여 現在 世代와 未來 世代가 보다 나은 삶의 質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持續可能性"이란 現在 世代의 必要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未來 世代가 使用할 經濟·社會·環境 等의 資源을 浪費하거나 與件을 低下(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調和와 均衡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持續可能發展"이란 持續可能性에 기초하여 經濟의 成長, 社會의 安定과 統合 및 環境의 保全이 均衡을 이루는 發展을 말한다.
  • 第3條 削除 <2010.1.13>

第2張 持續可能發展 基本戰略 等 [ 編輯 ]

  • 第4條 削除 <2010.1.13>
  • 第5條 削除 <2010.1.13>
  • 第6條 削除 <2010.1.13>
  • 第7條(國家·脂肪履行計劃의 協議·調停) 中央行政機關의 張이나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는 다른 中央行政機關이나 特別市·廣域市·道·特別自治度(以下 "詩·道"라 한다)의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50條第4項에 따른 中央 持續可能發展 基本計劃(以下 "國家移行計劃"이라 한다) 또는 같은 條 第5項에 따른 地方 持續可能發展 基本計劃(以下 "脂肪履行計劃"이라 한다)이 그 中央行政機關 또는 市·道의 履行計劃의 施行에 支障을 招來하거나 招來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相互 協議·調整하여야 한다. 이 境遇 中央行政機關의 張이나 市·道知事는 그 協議·調停 事項에 關하여 第15條에 따른 持續可能發展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 또는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20條에 따른 該當 地方綠色成長委員會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全文改正 2010.1.13]
  • 第8條 削除 <2010.1.13>
  • 第9條(推進狀況의 點檢) ① 委員會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2年마다 國家移行計劃의 推進狀況을 點檢하고 그 結果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2010.1.13>
②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라 委員會로부터 送付받은 點檢結果에 따라 必要한 境遇에는 國家履行計劃을 修正·補完할 수 있다. <改正 2010.1.13>
③ 削除 <2010.1.13>
④ 削除 <2010.1.13>
  • 第10條(다른 法令에 따른 計劃과의 連繫)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다른 法令에 따라 樹立하는 行政計劃과 政策이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49條에 따른 基本原則과 같은 法 第50條에 따른 持續可能發展 基本計劃과 調和를 이루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1.13]
  • 第11條(法令 第·改正에 따른 通報 等) ①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持續可能發展에 影響을 미치는 內容을 包含하는 法令을 制定하거나 改正하려는 때에는 委員會에 그 內容을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0.1.13>
②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持續可能發展 基本計劃과 關聯이 있는 中·臟器 行政計劃을 樹立·變更하려는 때에는 委員會에 그 內容을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0.1.13>
③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地方履行計劃과 關聯이 있는 行政計劃을 樹立·變更하려는 때에는 該當 地方 綠色成長委員會에 그 內容을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0.1.13>
④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通報期間 및 通報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하고, 第3項에 따른 通報期間 및 通報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條例로 定한다.
⑤ 委員會나 地方 綠色成長委員會는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通報받은 法令이나 行政計劃의 內容을 檢討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關係 地方自治團體의 長(以下 "關係 機關의 長"이라 한다)에게 關聯 資料를 提出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關係 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要請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10.1.13>
⑥ 委員會나 地方 綠色成長委員會는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通報받은 法令 또는 行政計劃의 內容을 檢討한 後 그 檢討結果를 關係 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10.1.13>
⑦ 關係 機關의 長은 第6項에 따라 委員會 또는 地方 綠色成長委員會로부터 檢討結果를 通報받은 때에는 持續可能發展을 위하여 妥當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該當 法令의 第·改正 또는 行政計劃의 樹立·變更에 그 檢討內容을 適切하게 反映하여야 한다. <改正 2010.1.13>
⑧ 第6項에 따른 委員會의 檢討 및 通報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地方 綠色成長委員會의 檢討 및 通報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條例로 定한다. <改正 2010.1.13>
  • 第12條 削除 <2010.1.13>

第3張 持續可能性 評價 [ 編輯 ]

  • 第13條(持續可能發展指標 및 持續可能性 評價) ① 國家는 持續可能發展指標를 作成하여 普及하여야 한다.
② 第15條에 따른 持續可能發展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持續可能發展指標에 따라 2年마다 國家의 持續可能性을 評價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持續可能發展指標의 作成·普及 및 持續可能性 評價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1.13]
  • 第14條(持續可能性報告書) ① 제15條에 따른 持續可能發展委員會는 2年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持續可能性 評價結果를 綜合하는 持續可能性報告書를 作成하여 大統領에게 報告한 後 公表(公表)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第1項에 따라 作成한 持續可能性報告書를 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持續可能性報告書의 作成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1.13]

第4張 持續可能發展委員會 <改正 2010.1.13> [ 編輯 ]

  • 第15條(持續可能發展委員會의 設置) 國家의 持續可能發展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環境部長官 所屬으로 持續可能發展委員會를 둔다.
[全文改正 2010.1.13]
  • 第16條(委員會의 機能) 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1.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50條第2項에 따른 持續可能發展 基本計劃 樹立·變更의 事前審議에 關한 事項
2. 第7條에 따른 履行計劃의 協議·調停에 關한 事項
3. 第9條第1項에 따른 國家移行計劃의 推進狀況 點檢에 關한 事項
4. 第11條에 따른 法令 및 行政計劃에 對한 檢討 및 通報 等에 關한 事項
5. 第13條에 따른 持續可能發展指標의 作成 및 持續可能性 評價에 關한 事項
6. 第14條第1項에 따른 持續可能性報告書의 作成 및 空表에 關한 事項
7. 第20條에 따른 持續可能發展 知識·情報의 補給 等에 關한 事項
8. 第21條에 따른 敎育·弘報 等에 關한 事項
9. 第22條에 따른 國內外 協力 等에 關한 事項
10. 그 밖에 持續可能發展을 위하여 考慮하여야 할 主要 政策과 이와 關聯된 社會的 葛藤 解決에 關하여 環境部長官에 對한 諮問이 必要한 事項
[全文改正 2010.1.13]
  • 第17條(委員會의 構成 等) ① 委員會는 委員長 1名을 包含한 50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고, 委員은 當然職委員과 委囑委員으로 하되, 公務員이 아닌 委員이 全體委員의 過半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10.1.13>
② 當然職委員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高位公務員으로 하고, 委囑委員은 市民社會團體, 學界, 産業界 等에서 持續可能發展에 關한 知識과 經驗이 豐富한 者 中에서 大統領이 委囑하는 者로 한다. <改正 2010.1.13>
③ 委員長은 委囑委員 中에서 環境部長官이 委囑한다. <改正 2010.1.13>
④ 委囑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⑤ 委員會의 審議事項에 關하여 分野別로 專門的인 硏究·檢討를 하기 위하여 專門委員會를 둔다. <改正 2010.1.13>
⑥ 委員會 및 專門委員會의 構成·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1.13>
[題目改正 2010.1.13]
  • 第18條(政策에 關한 意見의 提示) ① 委員會는 持續可能發展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關係 中央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政策에 關하여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意見을 提示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 또는 關係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그 意見을 尊重하고 이를 關係 法令의 第·改正이나 行政計劃의 樹立·變更에 反映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1.13]
  • 第19條(任職員의 派遣 要請 等) ① 委員會는 그 業務遂行을 위하여 必要하면 關係 行政機關이나 法人·團體 等의 長에게 그 所屬 公務員이나 任職員의 派遣 또는 兼任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0.1.13>
② 委員會는 그 業務遂行을 위하여 必要하면 關聯 分野의 專門家를 契約職公務員으로 採用할 수 있다. <改正 2010.1.13>
  • 第19條(任職員의 派遣 要請 等) ① 委員會는 그 業務遂行을 위하여 必要하면 關係 行政機關이나 法人·團體 等의 長에게 그 所屬 公務員이나 任職員의 派遣 또는 兼任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0.1.13>
② 委員會는 그 業務遂行을 위하여 必要하면 關聯 分野의 專門家를 「國家公務員法」 第26條의5에 따른 任期制公務院으로 任用할 수 있다. <改正 2010.1.13, 2012.12.11>
[施行日 : 2013.12.12] 第19條

第5張 補則 [ 編輯 ]

  • 第20條(持續可能發展 知識·情報의 普及 等) ① 政府는 國民에게 持續可能發展에 關한 知識·情報를 普及하고, 國民이 持續可能發展에 關한 知識·情報에 쉽게 接近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持續可能發展에 關한 知識·情報의 원활한 生産·普及 等을 위하여 持續可能發展情報網을 構築·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10.1.13>
③ 委員會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第2項에 따른 持續可能發展情報網의 構築·運營에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要請받은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10.1.13>
④ 委員會는 第2項에 따른 持續可能發展情報網의 效率的인 構築·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 專門機關의 長에게 持續可能發展 現況調査를 依賴하거나 持續可能發展情報網의 構築·運營을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0.1.13>
⑤ 第2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資料 提出의 範圍, 關係 專門機關의 長에 對한 持續可能發展 現況調査의 依賴 및 持續可能發展情報網의 構築·運營 또는 그 委託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1條(敎育·弘報 等)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持續可能發展을 實現하기 위하여 必要한 調査·硏究 및 敎育 프로그램을 開發하고 持續可能發展 關聯 弘報 等의 業務를 遂行할 수 있다. <改正 2010.1.13>
  • 第22條(國內外 協力 等)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持續可能發展을 위하여 緊密하게 相互 協力하여야 한다. <改正 2010.1.13>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議題21과 요하네스버그履行計劃 等 持續可能發展을 위한 國際社會의 約束과 規範들을 성실하게 履行하고 協力하여야 한다.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企業·市民社會團體 等이 持續可能發展을 위하여 推進하는 다양한 國內外 活動을 支援하여야 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8612號, 2007.8.3>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⑨까지 省略
⑩ 持續可能發展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除名 "持續可能發展 基本法"을 "持續可能發展法"으로 한다.
第3條부터 第6條까지를 各各 削除한다.
第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7條(國家·脂肪履行計劃의 協議·調停) 中央行政機關의 張이나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는 다른 中央行政機關이나 特別市·廣域市·道·特別自治度(以下 "詩·道"라 한다)의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50條第4項에 따른 中央 持續可能發展 基本計劃(以下 "國家移行計劃"이라 한다) 또는 같은 條 第5項에 따른 地方 持續可能發展 基本計劃(以下 "脂肪履行計劃"이라 한다)이 그 中央行政機關 또는 市·道의 履行計劃의 施行에 支障을 招來하거나 招來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相互 協議·調整하여야 한다. 이 境遇 中央行政機關의 張이나 市·道知事는 그 協議·調停 事項에 關하여 第15條에 따른 持續可能發展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 또는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20條에 따른 該當 地方綠色成長委員會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第8條를 削除한다.
第9條第1項 中 "國家委員會"를 "委員會"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國家委員會로부터"를 "委員會로부터"로 하며, 같은 條 第3項 및 第4項을 各各 削除한다.
第1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0條(다른 法令에 따른 計劃과의 連繫)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다른 法令에 따라 樹立하는 行政計劃과 政策이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49條에 따른 基本原則과 같은 法 第50條에 따른 持續可能發展 基本計劃과 調和를 이루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第11條第1項, 第2項 및 第5項부터 第8項까지 中 "國家委員會"를 各各 "委員會"로 한다.
第11條第3項 및 第5項부터 第8項까지 中 "地方委員會"를 各各 "脂肪 綠色成長委員會"로 한다.
第11條第2項 中 "國家基本戰略"을 "持續可能發展 基本計劃"으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中 "脂肪基本戰略"을 "脂肪履行計劃"으로 한다.
第12條를 削除한다.
第13條 및 第14條를 各各 다음과 같이 한다.
第13條(持續可能發展指標 및 持續可能性 評價) ① 國家는 持續可能發展指標를 作成하여 普及하여야 한다.
② 第15條에 따른 持續可能發展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持續可能發展指標에 따라 2年마다 國家의 持續可能性을 評價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持續可能發展指標의 作成·普及 및 持續可能性 評價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4條(持續可能性報告書) ① 제15條에 따른 持續可能發展委員會는 2年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持續可能性 評價結果를 綜合하는 持續可能性報告書를 作成하여 大統領에게 報告한 後 公表(公表)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第1項에 따라 作成한 持續可能性報告書를 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持續可能性報告書의 作成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張의 題目 "國家 및 地方 持續可能發展委員會"를 "持續可能發展委員會"로 한다.
第15條 및 第16條를 各各 다음과 같이 한다.
第15條(持續可能發展委員會의 設置) 國家의 持續可能發展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環境部長官 所屬으로 持續可能發展委員會를 둔다.
第16條(委員會의 機能) 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1.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50條第2項에 따른 持續可能發展 基本計劃 樹立·變更의 事前審議에 關한 事項
2. 第7條에 따른 履行計劃의 協議·調停에 關한 事項
3. 第9條第1項에 따른 國家移行計劃의 推進狀況 點檢에 關한 事項
4. 第11條에 따른 法令 및 行政計劃에 對한 檢討 및 通報 等에 關한 事項
5. 第13條에 따른 持續可能發展指標의 作成 및 持續可能性 評價에 關한 事項
6. 第14條第1項에 따른 持續可能性報告書의 作成 및 空表에 關한 事項
7. 第20條에 따른 持續可能發展 知識·情報의 補給 等에 關한 事項
8. 第21條에 따른 敎育·弘報 等에 關한 事項
9. 第22條에 따른 國內外 協力 等에 關한 事項
10. 그 밖에 持續可能發展을 위하여 考慮하여야 할 主要 政策과 이와 關聯된 社會的 葛藤 解決에 關하여 環境部長官에 對한 諮問이 必要한 事項
第17條의 題目 "(國家委員會의 構成 等)"을 "(委員會의 構成 等)"으로 한다.
第17條第1項 中 "國家委員會"를 "委員會"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市·道의 地方委員會 委員長"을 "中央行政機關의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高位公務員"으로 하며, 같은 條 第3項 中 "大統領"을 "環境部長官"으로 하고, 같은 條 第5項 및 第6項 中 "國家委員會"를 各各 "委員會"로 한다.
第1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8條(政策에 關한 意見의 提示) ① 委員會는 持續可能發展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關係 中央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政策에 關하여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意見을 提示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 또는 關係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그 意見을 尊重하고 이를 關係 法令의 第·改正이나 行政計劃의 樹立·變更에 反映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第19條第1項 및 第2項 中 "國家委員會"를 各各 "委員會"로 한다.
第20條第2項, 같은 條 第3項 前段 및 같은 條 第4項 中 "國家委員會"를 各各 "委員會"로 한다.
第21條 中 "基本戰略의 樹立·履行·評價와 그 밖에 持續可能發展을"을 "持續可能發展을"로 한다.
第22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持續可能發展을 위하여 緊密하게 相互 協力하여야 한다.
⑪부터 ⑭까지 省略


沿革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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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