製造物 責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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製造物 責任法
法律 第14764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8. 4. 19.
一部改正: 2017. 4. 18.

弔問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製造物의 缺陷으로 發生한 損害에 對한 製造業者 等의 損害賠償責任을 規定함으로써 被害者 保護를 圖謀하고 國民生活의 安全 向上과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3.5.22]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製造物"이란 製造되거나 加工된 동산(다른 動産이나 不動産의 一部를 構成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말한다.
2. "缺陷"이란 該當 製造物에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製造上·設計上 또는 標示上의 缺陷이 있거나 그 밖에 通常的으로 期待할 수 있는 安全性이 缺如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製造上의 缺陷"이란 製造業者가 製造物에 對하여 製造上·加工上의 注意義務를 履行하였는지에 關係없이 製造物이 元來 意圖한 設計와 다르게 製造·加工됨으로써 安全하지 못하게 된 境遇를 말한다.
나. "設計上의 缺陷"이란 製造業者가 合理的인 代替設計(代替設計)를 採用하였더라면 被害나 危險을 줄이거나 避할 수 있었음에도 代替設計를 採用하지 아니하여 該當 製造物이 安全하지 못하게 된 境遇를 말한다.
다. "標示上의 缺陷"이란 製造業者가 合理的인 說明·指示·警告 또는 그 밖의 表示를 하였더라면 該當 製造物에 依하여 發生할 수 있는 被害나 危險을 줄이거나 避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境遇를 말한다.
3. "製造業者"란 다음 各 目의 者를 말한다.
가. 製造物의 製造·加工 또는 輸入을 業(業)으로 하는 者
나. 製造物에 聲明·相互·商標 또는 그 밖에 識別(識別) 可能한 記號 等을 使用하여 自身을 가목의 字로 標示한 者 또는 가목의 字로 誤認(誤認)하게 할 수 있는 標示를 한 字
[全文改正 2013.5.22]
  • 第3條 (製造物 責任) ① 製造業者는 製造物의 缺陷으로 生命·身體 또는 財産에 損害(그 製造物에 對하여만 發生한 損害는 除外한다)를 입은 者에게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製造業者가 製造物의 缺陷을 알면서도 그 缺陷에 對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하지 아니한 結果로 生命 또는 身體에 重大한 損害를 입은 者가 있는 境遇에는 그 者에게 發生한 損害의 3倍를 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賠償責任을 진다. 이 境遇 法院은 賠償額을 定할 때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考慮하여야 한다. <新設 2017. 4. 18.>
1. 故意性의 程度
2. 該當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發生한 損害의 程度
3. 該當 製造物의 供給으로 인하여 製造業者가 取得한 經濟的 利益
4. 該當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製造業者가 刑事處罰 또는 行政處分을 받은 境遇 그 刑事處罰 또는 行政處分의 程度
5. 該當 製造物의 供給이 持續된 期間 및 供給 規模
6. 製造業者의 財産狀態
7. 製造業者가 被害救濟를 위하여 努力한 程度
③ 被害者가 製造物의 製造業者를 알 수 없는 境遇에 그 製造物을 營利 目的으로 販賣·對與 等의 方法으로 供給한 者는 第1項에 따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 또는 法定代理人의 要請을 받고 相當한 期間 內에 그 製造業者 또는 供給한 者를 그 被害者 또는 法定代理人에게 高地(告知)韓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7. 4. 18.>
[全文改正 2013. 5. 22.]
  • 第3條의2 (缺陷 等의 推定) 被害者가 다음 各 號의 事實을 證明한 境遇에는 製造物을 供給할 當時 該當 製造物에 缺陷이 있었고 그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損害가 發生한 것으로 推定한다. 다만, 製造業者가 製造物의 缺陷이 아닌 다른 原因으로 인하여 그 損害가 發生한 事實을 證明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該當 製造物이 正常的으로 使用되는 狀態에서 被害者의 損害가 發生하였다는 事實
2. 第1號의 損害가 製造業者의 實質的인 支配領域에 屬한 原因으로부터 招來되었다는 事實
3. 第1號의 損害가 該當 製造物의 缺陷 없이는 通常的으로 發生하지 아니한다는 事實
[本條新設 2017. 4. 18.]
  • 第4條 (免責事由) ① 第3條에 따라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實을 立證한 境遇에는 이 法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을 面(免)한다.
1. 製造業者가 該當 製造物을 供給하지 아니하였다는 事實
2. 製造業者가 該當 製造物을 供給한 當時의 科學·技術 水準으로는 缺陷의 存在를 發見할 수 없었다는 事實
3. 製造物의 缺陷이 製造業者가 該當 製造物을 供給한 當時의 法令에서 定하는 基準을 遵守함으로써 發生하였다는 事實
4. 原材料나 部品의 境遇에는 그 原材料나 部品을 使用한 製造物 製造業者의 設計 또는 製作에 關한 指示로 인하여 缺陷이 發生하였다는 事實
② 第3條에 따라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가 製造物을 供給한 後에 그 製造物에 缺陷이 存在한다는 事實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缺陷으로 인한 損害의 發生을 防止하기 위한 適切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第1項第2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에 따른 免責을 主張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3.5.22]
  • 第5條 (連帶責任) 同一한 損害에 對하여 賠償할 責任이 있는 者가 2人 以上인 境遇에는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全文改正 2013.5.22]
  • 第6條 (免責特約의 制限) 이 法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을 排除하거나 制限하는 特約(特約)은 無效로 한다. 다만, 自身의 營業에 利用하기 위하여 製造物을 供給받은 者가 自身의 營業用 財産에 發生한 損害에 關하여 그와 같은 特約을 締結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13.5.22]
  • 第7條 (消滅時效 等) ① 이 法에 따른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다음 各 號의 事項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時效의 完成으로 消滅한다.
1. 損害
2. 第3條에 따라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
② 이 法에 따른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製造業者가 損害를 發生시킨 製造物을 供給한 날부터 10年 以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다만, 身體에 累積되어 사람의 健康을 해치는 物質에 依하여 發生한 損害 또는 일정한 潛伏期間(潛伏期間)이 지난 後에 症狀이 나타나는 損害에 對하여는 그 損害가 發生한 날부터 起算(起算)한다.
[全文改正 2013.5.22]
  • 第8條 (「民法」의 適用)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 에 따른다.
[全文改正 2013.5.22]

附則 [ 編輯 ]

  • 附則 <第6109號, 2000.1.12>
①(施行日) 이 法은 200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適用례) 이 法은 이 法 施行後 製造業者가 最初로 供給한 製造物부터 適用한다.
  • 附則 <第11813號, 2013.5.22>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4764號, 2017. 4. 1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適用례) 第3條第2項ㆍ第3項 및 第3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供給하는 製造物부터 適用한다.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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