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統 소싸움景氣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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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統 소싸움景氣에 關한 法律
法律 第13143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5.2.3
一部改正: 2015.2.3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傳統的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活性化하고 소싸움景氣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農村地域의 開發과 畜産發展의 促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爐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싸움"이란 소싸움競技場에서 싸움소 間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소싸움京畿"란 소싸움에 對하여 소싸움京畿 投票權을 發賣(發賣)하고, 소싸움京畿 投票 的中者에게 還給金을 支給하는 行爲를 말한다.
3. "싸움소"란 소싸움景氣에 出戰하게 할 目的으로 소싸움京畿 施行者에게 登錄된 소를 말한다.
4. "싸움소 主人"이란 싸움소를 所有하거나 所有할 目的으로 소싸움京畿 施行者에게 登錄한 者를 말한다.
5. "調敎師"란 소싸움京畿 施行者의 免許를 받아 싸움소를 管理하고 調鍊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심판"이란 소싸움京畿 施行者의 免許를 받아 소싸움을 管理·運營하고 그 競技結果를 判定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소싸움京畿 投票權"이란 소싸움競技에서 소싸움 結果를 的中시켜 還給金을 받으려는 사람의 請求에 依하여 소싸움京畿 施行者가 發賣하는 投票方法·싸움소番號 및 金額 等이 적혀 있는 표권을 말한다.
8. "還給金"이란 소싸움競技에서 그 競技의 結果가 確定되었을 때 소싸움京畿 施行者가 소싸움京畿 投票權 發賣金額 中에서 發賣收得金 및 各種 稅金을 控除한 後 소싸움京畿 投票權을 購買하고 그 結果를 的中시킨 사람에게 支給하는 金額을 말한다.
9. "單位投票金額"이란 소싸움京畿 投票權 發賣의 基本單位로서 最低 發賣金額을 말한다.
[全文改正 2013.4.5.]
  • 第3條(소싸움景氣에 關한 中長期綜合發展計劃의 樹立·施行 等) 第6條 에 따른 소싸움京畿 施行者는 소싸움競技場의 運營, 周邊 與件의 整備 및 싸움소 飼育農家 育成 等 소싸움競技의 活性化를 위한 中長期綜合發展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計劃의 主要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소싸움京畿 施行者는 그 所屬으로 소싸움景氣活性化 審議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른 소싸움景氣活性化 審議委員會의 機能·構成 및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 [1] 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3.4.5.]
② 소싸움京畿 投票權의 發賣에 關하여는 「 射倖行爲 等 規制 및 處罰 特例法 」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13.4.5.]

第2張 소싸움競技의 施行 等 [ 編輯 ]

  • 第5條(소싸움競技의 施行原則) 소싸움競技의 競技 運營 및 方法 等을 定할 때에는 싸움소의 生命과 安全이 優先的으로 考慮되어야 한다.
[全文改正 2013.4.5.]
  • 第6條(소싸움競技의 施行) ① 소싸움競技는 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가 「 地方公企業法 」에 따라 設立한 地方公社 및 地方工團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가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施行한다.
② 第1項에 따라 소싸움競技의 施行許可를 받은 地方自治團體(以下 "景氣 施行者"라 한다)는 每年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소싸움競技 開催計劃書를 作成하여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全文改正 2013.4.5.]
  • 第7條(소싸움京畿 投票權의 發賣) ① 京畿 施行者는 農村地域 開發 및 畜産業 發展 等에 必要한 財源(財源)을 造成하기 위하여 소싸움京畿 投票權[以下 "右券"(牛券)이라 한다]을 發賣할 수 있다.
② 右券의 單位投票金額 및 發賣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3.4.5.]
  • 第8條(소싸움京畿 投票方法) ① 소싸움京畿 投票方法은 單勝式, 時間的中 單勝式, 復讐京畿勝式, 時間的中 復讐京畿勝式 및 特別投票 的中式의 5種으로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各 소싸움京畿 投票方法에서 投票的中의 決定, 實施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3.4.5.]
  • 第9條(소싸움競技場의 設置) ① 京畿 施行者가 소싸움競技場을 設置하려면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要件을 갖추어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다만,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第1項의 許可를 할 때에 다른 소싸움競技場과의 隣接性 및 全國 소싸움競技場의 適正 規模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야 한다.
③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소싸움競技場의 設備가 適合하지 아니하여 소싸움競技場의 秩序 및 安全 維持나 소싸움競技의 公正性 確保에 支障이 있다고 認定하면 競技 施行者에게 設備의 變更 等에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④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소싸움競技場의 設置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받은 날부터 1年 以內에 正當한 事由 없이 그 소싸움競技場의 設置에 着手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이 境遇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聽聞을 하여야 한다.
⑤ 京畿 施行者는 소싸움景氣를 開催할 때에는 소싸움競技場에 入場하는 사람에 對하여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入場料를 徵收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4.5.]
  • 第10條(싸움소 및 싸움소 主人의 登錄과 審判 및 調敎師의 免許 等) ① 소싸움에 싸움소를 出戰시키려는 싸움소 主人은 싸움소의 種類·特性 및 家畜傳染病 檢査 等에 關한 事項을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競技 施行者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 싸움소 主人이 되려는 者는 競技 施行者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③ 京畿 施行者는 싸움소 主人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2項에 따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이 境遇 第1號, 第5號, 第6號 또는 第7號에 該當할 때에는 聽聞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하였을 때
2. 死亡하였을 때
3. 第5項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어느 하나의 境遇에 該當하게 되었을 때
4.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받았을 때
5. 第4項에 따른 停止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2回 以上 받았을 때
6. 京畿 施行者에 所屬된 公務員 또는 任職員이 되거나 소싸움競技와 關聯된 事務에 從事하게 되었을 때
7. 그 밖에 소싸움競技의 公正性을 顯著히 해치는 行爲로서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行爲를 하였을 때
④ 京畿 施行者는 싸움소 主人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6個月의 範圍에서 期間을 定하여 그 活動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1. 住民登錄 申告事項(法人의 境遇 名稱, 住所, 代表者 및 定款)에 變更이 생겼을 때에 14日 以內에 競技 施行者에게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
2. 正當한 事由 없이 繼續하여 6個月 以上 싸움소를 所有하지 아니한 境遇
3. 그 밖에 業務上 遵守義務를 違反하거나 品位를 損傷한 境遇
⑤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第2項에 따른 싸움소 主人으로 登錄할 수 없다. <改正 2014.3.18.>
1. 被成年後見人 또는 被限定後見人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法을 違反하여 罰金 以上의 刑을 宣告받은 者
4. 禁錮 以上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5年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禁錮 以上의 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고 그 猶豫期間이 끝난 날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第3項第1號·第5號 또는 第7號에 따라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3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⑥ 調敎師 또는 審判에 從事하려는 사람은 競技 施行者(地方公社 및 地方工團이 競技 施行者인 境遇에는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杖을 말한다)로부터 調敎師 또는 審判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⑦ 싸움소 및 싸움소 主人의 登錄과 審判 및 調敎師의 資格·選拔·免許 및 訓鍊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⑧ 京畿 施行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登錄을 하거나 第6項에 따라 免許를 받으려는 者에 對하여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4.5.]
  • 第11條(還給金) ① 京畿 施行者는 右券을 購買하고 그 結果를 的中시킨 사람에게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右券 發賣金額 中에서 還給金을 支給한다.
② 第1項에 따른 還給金額이 右券의 券面金額보다 적은 境遇에는 그 券面金額을 還給金額으로 한다.
③ 소싸움競技의 結果를 的中시킨 사람이 없는 境遇의 發賣金額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소싸움競技의 右券을 購買한 사람에게 還給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및 第3項에 따라 還給金을 支給할 때 10원 未滿은 半올림하여 計算하되, 그 利益金과 損失金은 各各 京畿 施行者의 收入과 支出로 計算한다.
⑤ 第1項 및 第3項에 따른 還給金의 債券은 그 支給 開始日부터 1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消滅한다.
[全文改正 2013.4.5.]
  • 第12條(投票의 無效) ① 소싸움景氣에 對한 投票는 右券을 發賣한 後 該當 소싸움景氣에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無效로 한다.
1. 出戰한 싸움소가 한 마리가 되거나 없게 되었을 때
2. 소싸움이 成立되지 아니하였을 때
3. 2個 以上의 소싸움景氣에 투표하는 소싸움京畿 投票方法에서 1個 以上의 景氣에 第1號 또는 第2號의 事由가 發生하였을 때
② 第1項에 따라 無效로 되는 右券을 所持한 사람은 競技 施行者에게 購買金額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른 請求權은 該當 右券 發賣日부터 1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消滅한다.
[全文改正 2013.4.5.]
  • 第13條(發賣收得金) 京畿 施行者는 右券의 發賣金額에 對하여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이 定하는 比率의 金額을 소싸움競技 開催에 따른 運營經費 等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境遇 거두어들이는 金額은 發賣金額의 100分의 20을 超過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13.4.5.]
  • 第14條(損失補塡準備金) ① 京畿 施行者는 右券 發賣金額의 100分의 1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損失補塡準備金을 積立하여야 한다.
② 景氣 施行者는 第1項에 따른 損失補塡準備金을 損失保全에 充當하려는 境遇에는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全文改正 2013.4.5.]
  • 第15條(收益金의 使用) ① 京畿 施行者는 每 事業年度 決算上 利益金을 다음 各 號의 用途로 使用하여야 한다.
1. 「 畜産法 第44條 에 따른 畜産發展基金에의 出演
2. 소싸움競技의 維持·擴張을 위한 投資積立金
3. 그 밖에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이 定하는 地域開發事業
② 第1項에 따른 利益金의 配分 및 使用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3.4.5.]
  • 第16條(소싸움京畿 施行의 委託 等) ① 京畿 施行者는 소싸움競技의 效率的 遂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右券 販賣, 소싸움競技場 運營·管理, 弘報 等 소싸움京畿事業의 一部를 競技의 公正性과 健全性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團體 또는 個人에게 委託하여 運營하게 할 수 있다.
② 景氣 施行者는 第1項에 따라 소싸움京畿事業을 委託받은 者(以下 "受託事業者"라 한다)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거나 그 事實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委託을 解除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不正한 方法으로 委託을 받거나 委託事業을 한 境遇
2. 事情이 變更되어 委託事業을 繼續 施行하기가 不可能하거나 顯著히 公益을 해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
3.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이나 處分을 違反한 境遇
③ 京畿 施行者는 受託事業者에게 委託運營에 드는 經費를 支給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4.5.]
  • 第17條(소싸움競技의 規定) 京畿 施行者는 이 法에서 定하는 事項 外에 소싸움競技의 施行에 必要한 規定을 定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4.5.]

第3張 補則 [ 編輯 ]

  • 第18條(소싸움競技場의 團束 等) ① 京畿 施行者는 소싸움競技의 공정한 運營과 소싸움競技場의 秩序維持 等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景氣 施行者는 소싸움競技의 施行 前에 第10條 第1項에 따른 登錄事項 等에 따라 싸움소에 關한 情報와 資料 等을 蒐集·分類·分析하고 이를 一般人이 利用할 수 있도록 提供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措置 및 第2項에 따른 情報·資料 等의 提供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3.4.5.]
  • 第19條(심판·調敎師 等의 福祉 等) ① 京畿 施行者는 審判 및 調敎師와 그 밖에 소싸움景氣에 從事하는 사람의 福祉와 安全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福祉와 安全을 위한 措置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3.4.5.]
  • 第20條(事業計劃의 承認 等) ① 京畿 施行者는 다음 年度 소싸움京畿 施行에 關한 運營計劃 및 輸入支出豫算書를 作成하여 每 年度 말까지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② 景氣 施行者는 每 事業年度 終了 後 2個月 以內에 소싸움京畿 施行實績과 決算報告書를 農林畜産食品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3.4.5.]
  • 第21條(命令·處分·檢査 等) ①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이 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京畿 施行者에게 소싸움競技의 監督에 必要한 命令 또는 處分을 할 수 있다. 이 境遇 景氣 施行者가 詩·郡·區(自治區를 말한다)인 境遇에는 特別市場·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를 거쳐 命令 또는 處分을 할 수 있다.
②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京畿 施行者로 하여금 소싸움競技의 運營狀況을 報告하게 하거나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競技 施行者의 事務所 또는 소싸움競技場에 出入하여 帳簿·書類 또는 그 밖에 必要한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라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의 命令 또는 處分을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違反한 境遇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該當 公務員 또는 地方公社 및 地方工團의 任職員에 對한 懲戒를 要求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4.5.]
  • 第22條(類似行爲의 禁止) 京畿 施行者가 아닌 者는 右券 또는 이와 類似한 것을 發賣하거나 소싸움 結果의 的中者에게 金錢을 支給하는 소싸움景氣를 施行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13.4.5.]
  • 第23條(右券의 購買 制限 等) ① 京畿 施行者는 未成年者에게 右券을 發賣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右券을 購買·斡旋하거나 讓渡받아서는 아니 된다.
1. 京畿 施行者의 任職員(景氣 施行者가 地方自治團體인 境遇에는 關係 公務員)
2. 소싸움京畿 施行에 關하여 監督의 地位에 있는 사람
3. 審判, 調敎師
4. 調敎師 等이 雇用하여 싸움소를 管理하는 사람(以下 "싸움소 管理員"이라 한다)
5. 受託事業子
6. 그 밖에 소싸움景氣에 從事하는 사람
③ 第2項第2號·第5號 및 第6號에 該當하는 者의 範圍는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3.4.5.]

第4張 罰則 [ 編輯 ]

  • 第24條(罰則) 位階(僞計) 또는 威力(威力)을 使用하여 소싸움競技의 公正性을 해치거나 공정한 施行을 妨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5.2.3.>
[全文改正 2013.4.5.]
  • 第25條(罰則) ① 審判, 調敎師 또는 싸움소 管理員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5.2.3.>
1. 業務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財物 또는 財産上의 利益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하였을 때
2. 業務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第3者에게 財物 또는 財産上의 利益을 提供하게 하거나 그 提供을 要求 또는 約束하였을 때
② 審判, 調敎師 또는 싸움소 管理員이 제1항제1호의 罪를 犯하여 不正한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7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5.2.3.>
[全文改正 2013.4.5.]
  • 第26條(罰則)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5.2.3.>
1. 第22條 를 違反한 者(地方自治團體는 除外한다)
2. 소싸움景氣에 關하여 營利를 目的으로 賭博을 한 字 또는 이를 幇助한 者
3. 第23條 第2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로서 第2號에 따른 行爲의 相對가 된 者
② 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全文改正 2013.4.5.]
  • 第27條(罰則) 第25條 에 따른 財物 또는 財産上의 利益을 約束·提供하거나 提供의 意思를 表示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5.2.3.>
[全文改正 2013.4.5.]
  • 第28條(罰則) 第23條 를 違反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5.2.3.>
[全文改正 2013.4.5.]
  • 第29條(罰金의 倂科) 第26條 第1項의 境遇에 懲役刑과 罰金刑은 甁과(倂科)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3.4.5.]
  • 第30條(資格停止의 倂科) 第25條 第27條 의 罪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第31條(沒收·追徵) 第25條 第27條 에 따른 財物은 沒收한다. 다만, 財物을 沒收하는 것이 不可能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境遇에는 그 價額(價額)을 追徵한다.
[全文改正 2013.4.5.]
  • 第32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6條 第1項을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許可를 받은 者
2. 第6條 第2項 또는 第14條 第2項을 違反하여 承認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承認을 받은 者
3. 第9條 第1項을 違反하여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은 者
4. 第10條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른 登錄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登錄을 받은 者
5. 第10條 第6項을 違反하여 免許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免許를 받은 사람
6. 第21條 第2項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報告를 한 字 또는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②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林畜産食品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賦課·徵收한다.
[全文改正 2013.4.5.]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6722號, 2002.8.26.>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99>省略
<100>傳統소싸움京畿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5項第2湖中 "破産者"를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 한다.
<101> 乃至 <145>省略
第6條 省略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 適用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傳統소싸움京畿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 中 "第6條第2項 및 第12條(第6條第2項을 違反한 者에 한한다)"를 "第7條第2項 및 第25條(第7條第2項의 規定을 違反한 者에 한한다)"로 한다.
  • 附則 <法律 第8354號, 2007.4.11.> ( 畜産法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7條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③省略
④傳統소싸움京畿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1號 中 "畜産法 第36條"를 "「畜産法」 第44條"로 한다.
⑤ 乃至 ⑧省略
第9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21>까지 省略
<322> 傳統소싸움京畿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2項, 第9條第1項 傳單·第2項·第3項·第4項 前段 및 後端, 第13條 傳單, 第14條第2項, 第15條第1項第3號, 第16條第1項, 第20條第1項 傳單·第2項, 第21條第1項 傳單·第2項·第4項 및 第32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中 "農林部長官"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長官"으로 한다.
第8條第2項, 第9條第1項 後端·第5項, 第10條第1項·第3項第7號·第8項, 第14條第1項 및 第16條第1項 中 "農林部令"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한다.
<323>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0118號, 2010.3.17.>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25>까지 省略
<326> 傳統 소싸움景氣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2項, 第9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2項·第3項, 같은 條 第4項 傳單·後端, 第13條 傳單, 第14條第2項, 第15條第1項第3號, 第16條第1項, 第20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2項, 第21條第1項 傳單, 같은 條 第2項·第4項 및 第32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中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을 各各 "農林畜産食品部長官"으로 한다.
第8條第2項, 第9條第1項 端緖, 같은 條 第5項, 第10條第1項, 같은 條 第3項第7號, 같은 條 第8項 및 第14條第1項 中 "農林水産食品部令"을 各各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한다.
<327>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1744號, 2013.4.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2434號, 2014.3.1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禁治産者 等에 對한 經過措置) 第10條第5項第1號의 改正規定에 따른 被成年後見人 또는 被限定後見人에는 法律 第10429號 民法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2條에 따라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 宣告의 效力이 維持되는 사람을 包含하는 것으로 본다.
  • 附則 <法律 第13143號, 2015.2.3.>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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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
  1. 報恩郡 民俗 소싸움 景氣 活性化 審議 委員會 運營 條例 淸道郡 소싸움景氣 活性化 審議委員會 設置·運營 條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