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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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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法律 第11841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3.11.29
一部改正: 2013.5.28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改正 2012.2.17>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電子商去來 및 通信販賣 等에 依한 財貨 또는 用役의 공정한 去來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消費者의 權益을 保護하고 市場의 信賴度를 높여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2.2.17]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12.6.1>
1. "電子商去來"란 電子去來(「電子文書 및 電子去來 基本法」 第2條第5號에 따른 電子去來를 말한다. 以下 같다)의 方法으로 商行爲(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通信販賣"란 郵便·電氣通信, 그 밖에 總理令으로 定하는 方法으로 財貨 또는 用役(一定한 施設을 利用하거나 用役을 제공받을 수 있는 權利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의 販賣에 關한 情報를 提供하고 消費者의 請約을 받아 財貨 또는 用役(以下 "財貨等"이라 한다)을 販賣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訪問販賣 等에 關한 法律」 第2條第3號에 따른 電話勸誘販賣는 通信販賣의 範圍에서 除外한다.
3. "通信販賣業者"란 通信販賣를 業(業)으로 하는 者 또는 그와의 約定에 따라 通信販賣業務를 遂行하는 者를 말한다.
4. "通信販賣中個"란 사이버몰(컴퓨터 等과 情報通信設備를 利用하여 財貨等을 去來할 수 있도록 設定된 假想의 營業場을 말한다. 以下 같다)의 利用을 許諾하거나 그 밖에 總理令으로 定하는 方法으로 去來 當事者 間의 通信販賣를 斡旋하는 行爲를 말한다.
5. "消費者"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를 말한다.
가. 事業者가 提供하는 財貨 等을 消費生活을 위하여 使用(利用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하는 者
나. 가목 外의 者로서 事實上 가목의 子와 같은 地位 및 去來條件으로 去來하는 者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
6. "事業者"란 物品을 製造(加工 또는 褒章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수입·판매하거나 用役을 提供하는 者를 말한다.
[全文改正 2012.2.17]
  • 第3條(適用 除外) ① 이 法의 規定은 事業者(「訪問販賣 等에 關한 法律」 第2條第6號의 多段階販賣員은 除外한다. 以下 이 項에서 같다)가 商行爲를 目的으로 購入하는 去來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事業者라 하더라도 事實上 消費者와 같은 地位에서 다른 消費者와 같은 去來條件으로 去來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3條第2項에 따른 契約內容에 關한 書面(電子文書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의 交付義務에 關한 規定은 다음 各 號의 去來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1號의 境遇에는 總理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契約內容에 關한 書面의 內容이나 交付의 方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1. 消費者가 이미 잘 알고 있는 約款 또는 定型化된 去來方法에 따라 隨時로 去來하는 境遇로서 總理令으로 定하는 去來
2. 다른 法律(「民法」 및 「訪問販賣 等에 關한 法律」 은 除外한다)에 이 法의 規定과 다른 方法으로 하는 契約書 交付義務 等이 規定되어 있는 去來
③ 通信販賣業者가 아닌 者 사이의 通信販賣中個를 하는 通信販賣業者에 對하여는 第13條부터 第15條까지, 第17條부터 第19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의 投資賣買業者·投資仲介業者가 하는 證券去來,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融會社 等이 하는 金融商品去來 및 日常 生活用品, 飮食料 等을 隣接地域에 販賣하기 위한 去來에 對하여는 第12條부터 第15條까지, 第17條부터 第20條까지 및 第20條의2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12.2.17]
  • 第4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電子商去來 또는 通信販賣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하여 이 法과 다른 法律이 競合하는 境遇에는 이 法을 優先 適用한다. 다만, 다른 法律을 適用하는 것이 消費者에게 유리한 境遇에는 그 法을 適用한다.
[全文改正 2012.2.17]

第2張 電子商去來 및 通信販賣 [ 編輯 ]

  • 第5條(電子文書의 活用) 「電子文書 및 電子去來 基本法」 第6條第2項第2號에도 不拘하고 事業者가 消費者와 미리 電子文書로 去來할 것을 約定하여 指定한 住所(「電子文書 및 電子去來 基本法」 第2條第2號의 情報處理시스템을 말한다)로 電子文書(「電子文書 및 電子去來 基本法」 第2條第1號에 따른 電子文書를 말한다. 以下 같다)를 送信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 事業者는 該當 電子文書에 依한 權利를 主張할 수 없다. 다만, 緊急한 境遇, 消費者도 이미 電子文書로 去來할 것을 豫定하고 있는 境遇, 消費者가 電子文書를 出力한 境遇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2.6.1>
② 事業者는 電子署名(「電子署名法」 第2條第2號에 따른 電子署名을 말한다. 以下 같다)을 한 電子文書를 使用하려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電子文書의 效力, 受領 節次 및 方法 等을 消費者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③ 事業者는 電子文書를 使用할 때 消費者에게 特定한 電子署名 方法을 利用하도록 强要(특수한 標準 等을 利用함으로써 事實上 特定한 電子署名 方法의 利用이 强制되는 境遇를 包含한다)하여서는 아니 되고, 消費者가 選擇한 電子署名 方法의 使用을 不當하게 制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電子商去來를 하는 事業者는 消費者의 會員 加入, 契約의 請約, 消費者 關聯 情報의 提供 等을 電子文書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境遇에는 會員脫退, 請約의 撤回, 契約의 解止·解除·變更, 情報의 提供 및 利用에 關한 同意의 撤回 等도 電子文書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電子商去來를 하는 事業者는 消費者가 財貨等의 去來와 關聯한 確認·證明을 電子文書로 提供하여 줄 것을 要請한 境遇 이에 따라야 한다.
⑥ 電子商去來를 하는 事業者가 電子文書로 提供하기 어려운 技術的 理由나 保安上 理由가 明白하여 이를 消費者에게 미리 告知한 境遇에는 第4項과 第5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⑦ 電子商去來를 하는 事業者가 第4項과 第5項에 따른 義務를 履行할 때 該當 사이버몰의 構築 및 運營과 關聯된 事業者들은 그 義務 履行에 必要한 措置를 하는 等 協力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2.17]
  • 第6條(去來記錄의 保存 等) ① 事業者는 電子商去來 및 通信販賣에서의 標示·廣告, 契約內容 및 그 履行 等 去來에 關한 記錄을 相當한 期間 保存하여야 한다. 이 境遇 消費者가 쉽게 去來記錄을 閱覽·保存할 수 있는 方法을 提供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事業者가 保存하여야 할 去來記錄 및 그와 關聯된 個人情報(姓名·住所·住民登錄番號 等 去來의 主體를 識別할 수 있는 情報로 限定한다)는 消費者가 個人情報의 利用에 關한 同意를 撤回하는 境遇에도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個人情報保護와 關聯된 法律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이를 保存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라 事業者가 保存하는 去來記錄의 對象·範圍·期間 및 消費者에게 提供하는 閱覽·保存의 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2.2.17]
  • 第7條(造作 失手 等의 防止) 事業者는 電子商去來에서 消費者의 造作 失手 等으로 인한 意思表示의 錯誤 等으로 發生하는 被害를 豫防할 수 있도록 去來 代金이 賦課되는 時點이나 請約 前에 그 內容을 確認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必要한 節次를 마련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2.17]
  • 第8條(電子的 代金支給의 信賴 確保) ① 事業者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電子的 手段에 依한 去來代金의 支給(以下 "電子的 代金支給"이라 한다)방법을 利用하는 境遇 事業者와 電子決濟手段 發行者, 電子決濟서비스 提供者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電子的 代金支給 關聯者(以下 "電子決濟業者等"이라 한다)는 關聯 情報의 保安 維持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事業者와 電子決濟業者等은 電子的 代金支給이 이루어지는 境遇 消費者의 請約意思가 眞正한 意思 表示에 依한 것인지를 確認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에 對하여 明確히 告知하고, 告知한 事項에 對한 消費者의 確認節次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1. 財貨等의 內容 및 種類
2. 財貨等의 價格
3. 用役의 提供期間
③ 事業者와 電子決濟業者等은 電子的 代金支給이 이루어진 境遇에는 電子文書의 送信 等 總理令으로 定하는 方法으로 消費者에게 그 事實을 알리고, 언제든지 消費者가 電子的 代金支給과 關聯한 資料를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사이버몰에서 使用되는 電子的 代金支給 方法으로서 財貨等을 購入·利用하기 위하여 미리 代價를 支拂하는 方式의 決濟手段의 發行者는 總理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決濟手段의 信賴度 確認과 關聯된 事項, 使用上의 制限이나 그 밖의 注意 事項 等을 標示하거나 告知하여야 한다.
⑤ 事業者와 消費者 사이에 電子的 代金支給과 關聯하여 다툼이 있는 境遇 電子決濟業者等은 代金支給 關聯 情報의 閱覽을 許容하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紛爭의 解決에 協調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2.17]
  • 第9條(配送事業者 等의 協力) ① 電子商去來나 通信販賣에 따라 財貨等을 配送[「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2條第1項第1號의 情報通信網(以下 "情報通信網"이라 한다)을 通한 電送을 包含한다]하는 事業者는 配送 事故나 配送 障礙 等으로 紛爭이 發生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紛爭의 解決에 協調하여야 한다.
② 호스팅서비스(事業者가 電子商去來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構築 및 서버 管理 等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를 提供하는 者는 事業者와 호스팅서비스에 關한 利用契約을 締結하는 境遇 事業者의 身元을 確認하기 위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③ 事業者와 消費者 사이에 紛爭이 發生하는 境遇 호스팅서비스를 提供하는 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의 要請에 따라 事業者의 身元情報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資料를 提供함으로써 그 紛爭의 解決에 協調하여야 한다.
1. 公正去來委員會
2.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 또는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
3. 搜査機關
4. 紛爭의 當事者인 消費者
5. 그 밖에 紛爭解決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어 大統領令으로 定한 者
[全文改正 2012.2.17]
  • 第10條(사이버몰의 運營) ① 電子商去來를 하는 사이버몰의 運營者는 消費者가 事業者의 신원 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各 號의 事項을 總理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標示하여야 한다.
1. 相互 및 代表者 聲明
2. 營業所가 있는 곳의 住所(消費者의 不滿을 處理할 수 있는 곳의 住所를 包含한다)
3. 電話番號·電子郵便住所
4. 事業者登錄番號
5. 사이버몰의 利用約款
6. 그 밖에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② 第1項에 따른 사이버몰의 運營者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法을 違反한 行爲가 이루어지는 境遇 運營者가 措置하여야 할 部分이 있으면 是正에 必要한 措置에 協力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2.17]
  • 第11條(消費者에 關한 情報의 利用 等) ① 事業者는 電子商去來 또는 通信販賣를 위하여 消費者에 關한 情報를 蒐集하거나 利用(第3者에게 提供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할 때는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等 關係 規定에 따라 이를 公正하게 蒐集하거나 利用하여야 한다.
② 事業者는 財貨等을 去來함에 있어서 消費者에 關한 情報가 盜用되어 該當 消費者에게 財産上의 損害가 發生하였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특별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本人 確認이나 被害의 回復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2.17]
  • 第12條(通信販賣業者의 申告 等) ① 通信販賣業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公正去來委員會 또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通信販賣의 去來回數, 去來規模 等이 公正去來委員會가 考試로 定하는 基準 以下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相互(法人인 境遇에는 代表者의 姓名 및 住民登錄番號를 包含한다), 住所, 電話番號
2. 電子郵便住所,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所在地
3. 그 밖에 事業者의 身元 確認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② 通信販賣業者가 第1項에 따라 申告한 事項을 變更하려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申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라 申告한 通信販賣業者는 그 營業을 休業 또는 廢業하거나 休業한 後 營業을 다시 始作할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申告하여야 한다.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에 따라 申告한 通信販賣業者의 情報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公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2.2.17]
  • 第13條(身元 및 去來條件에 對한 情報의 提供) ① 通信販賣業者가 財貨等의 去來에 關한 請約을 받을 目的으로 標示·廣告를 할 때에는 그 標示·廣告에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包含하여야 한다.
1. 相互 및 代表者 聲明
2. 住所·電話番號·電子郵便住所
3. 第12條에 따라 公正去來委員會 또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에게 한 申告의 申告番號와 그 申告를 받은 機關의 이름 等 申告를 確認할 수 있는 事項
② 通信販賣業者는 消費者가 契約締結 前에 財貨等에 對한 去來條件을 正確하게 理解하고 失手나 錯誤 없이 去來할 수 있도록 다음 各 號의 事項을 適切한 方法으로 標示·廣告하거나 告知하여야 하며, 契約이 締結되면 契約者에게 다음 各 號의 事項이 記載된 契約內容에 關한 書面을 財貨等을 供給할 때까지 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契約者의 權利를 侵害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契約者를 갈음하여 財貨等을 供給받는 者에게 契約內容에 關한 書面을 交付할 수 있다.
1. 財貨等의 供給者 및 販賣者의 相互, 代表者의 姓名·住所 및 電話番號 等
2. 財貨等의 名稱·種類 및 內容
2의2. 財貨等의 情報에 關한 事項. 이 境遇 製品에 標示된 記載로 契約內容에 關한 書面에의 記載를 갈음할 수 있다.
3. 財貨等의 價格(價格이 決定되어 있지 아니한 境遇에는 價格을 決定하는 具體的인 方法)과 그 支給方法 및 支給時期
4. 財貨等의 供給方法 및 供給時期
5. 請約의 撤回 및 契約의 解除(以下 "請約撤回等"이라 한다)의 期限·行事方法 및 效果에 關한 事項(請約撤回等의 權利를 行使하는 데에 必要한 書式을 包含한다)
6. 財貨等의 交換·返品·保證과 그 代金 還拂 및 還拂의 遲延에 따른 賠償金 支給의 條件·節次
7. 電子媒體로 供給할 수 있는 財貨等의 電送·設置 等을 할 때 必要한 技術的 事項
8. 消費者被害補償의 處理, 財貨等에 對한 不滿 處理 및 消費者와 事業者 사이의 紛爭 處理에 關한 事項
9. 去來에 關한 約款(그 弱冠의 內容을 確認할 수 있는 方法을 包含한다)
10. 消費者가 購買의 安全을 위하여 願하는 境遇에는 財貨等을 供給받을 때까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第3者에게 그 財貨等의 決濟代金을 預置하는 것(以下 "決濟代金預置"라 한다)의 利用을 選擇할 수 있다는 事項 또는 通信販賣業者의 第24條第1項에 따른 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等의 締結을 選擇할 수 있다는 事項(第15條第1項에 따른 先支給式 通信販賣의 境遇에만 該當하며, 第24條第3項에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去來를 하는 境遇는 除外한다)
11. 그 밖에 消費者의 購買 與否 判斷에 影響을 주는 去來條件 또는 消費者被害의 救濟에 必要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③ 通信販賣業者는 未成年者와 財貨等의 去來에 關한 契約을 締結할 때에는 法定代理人이 그 契約에 同意하지 아니하면 未成年者 本人 또는 法定代理人이 그 契約을 取消할 수 있다는 內容을 未成年者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通信販賣業者의 相互 等에 關한 事項, 財貨等의 情報에 關한 事項과 去來條件에 對한 標示·廣告 및 高地의 內容과 方法을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이 境遇 去來方法이나 財貨等의 特性을 考慮하여 그 標示·廣告 및 高地의 內容과 方法을 다르게 定할 수 있다.
⑤ 通信販賣業者는 第2項에 따라 消費者에게 標示·廣告하거나 告知한 去來條件을 信義를 지켜 성실하게 履行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2.17]
  • 第14條(請約確認 等) ① 通信販賣業者는 消費者로부터 財貨等의 去來에 關한 請約을 받으면 請約 意思表示의 受信 確認 및 販賣 可能 與否에 關한 情報를 消費者에게 迅速하게 알려야 한다.
② 通信販賣業者는 契約締結 前에 消費者가 請約內容을 確認하고, 訂正하거나 取消할 수 있도록 適切한 節次를 갖추어야 한다.
[全文改正 2012.2.17]
  • 第15條(財貨等의 供給 等) ① 通信販賣業者는 消費者가 請約을 한 날부터 7日 以內에 財貨等의 供給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하고, 消費者가 財貨等을 供給받기 前에 미리 財貨等의 代金을 全部 또는 一部 支給하는 通信販賣(以下 "先支給式 通信販賣"라 한다)의 境遇에는 消費者가 그 代金을 全部 또는 一部 支給한 날부터 3營業日 以內에 財貨等의 供給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다만, 消費者와 通信販賣業者 間에 財貨等의 供給時期에 關하여 따로 約定한 것이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通信販賣業者는 請約을 받은 財貨等을 供給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遲滯 없이 그 事由를 消費者에게 알려야 하고, 先支給式 通信販賣의 境遇에는 消費者가 그 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給한 날부터 3營業日 以內에 還給하거나 還給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 通信販賣業者는 消費者가 財貨等의 供給 節次 및 進行 狀況을 確認할 수 있도록 適切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이 境遇 公正去來委員會는 그 措置에 必要한 事項을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④ 第2項에 따라 先支給式 通信販賣에서 財貨等의 代金을 還給하거나 還給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하는 境遇에는 第18條第1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2.2.17]
  • 第16條 削除 <2005.3.31>
  • 第17條(請約撤回等) ① 通信販賣業者와 財貨等의 購買에 關한 契約을 締結한 消費者는 다음 各 號의 期間(去來當事者가 다음 各 號의 期間보다 긴 期間으로 約定한 境遇에는 그 期間을 말한다) 以內에 該當 契約에 關한 請約撤回等을 할 수 있다.
1. 第13條第2項에 따른 契約內容에 關한 書面을 받은 날부터 7日. 다만, 그 書面을 받은 때보다 財貨等의 供給이 늦게 이루어진 境遇에는 財貨等을 供給받거나 財貨等의 供給이 始作된 날부터 7日
2. 第13條第2項에 따른 契約內容에 關한 書面을 받지 아니한 境遇, 通信販賣業者의 住所 等이 적혀 있지 아니한 書面을 받은 境遇 또는 通信販賣業者의 住所 變更 等의 事由로 第1號의 期間에 請約撤回等을 할 수 없는 境遇에는 通信販賣業者의 住所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日
② 消費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通信販賣業者의 意思에 反하여 第1項에 따른 請約撤回等을 할 수 없다. 다만, 通信販賣業者가 第6項에 따른 措置를 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第2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境遇에도 請約撤回等을 할 수 있다.
1. 消費者에게 責任이 있는 事由로 財貨等이 滅失되거나 毁損된 境遇. 다만, 財貨等의 內容을 確認하기 위하여 包裝 等을 毁損한 境遇는 除外한다.
2. 消費者의 使用 또는 一部 消費로 財貨等의 價値가 顯著히 減少한 境遇
3. 時間이 지나 다시 販賣하기 곤란할 程度로 財貨等의 價値가 顯著히 減少한 境遇
4. 複製가 可能한 財貨等의 褒章을 毁損한 境遇
5. 그 밖에 去來의 安全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③ 消費者는 第1項 및 第2項에도 不拘하고 財貨等의 內容이 標示·廣告의 內容과 다르거나 契約內容과 다르게 履行된 境遇에는 그 財貨等을 供給받은 날부터 3個月 以內, 그 事實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日 以內에 請約撤回等을 할 수 있다.
④ 第1項 또는 第3項에 따른 請約撤回等을 書面으로 하는 境遇에는 그 意思表示가 적힌 書面을 發送한 날에 그 效力이 發生한다.
⑤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을 適用할 때 財貨等의 毁損에 對하여 消費者의 責任이 있는지 與否, 財貨等의 購買에 關한 契約이 締結된 事實 및 그 時期, 財貨等의 供給事實 및 그 時期 等에 關하여 다툼이 있는 境遇에는 通信販賣業者가 이를 證明하여야 한다.
⑥ 通信販賣業者는 제2항제2호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에 따라 請約撤回等이 不可能한 財貨等의 境遇에는 그 事實을 財貨等의 包裝이나 그 밖에 消費者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明確하게 적거나 試驗 使用 商品을 提供하는 等의 方法으로 請約撤回等의 權利 行事가 妨害받지 아니하도록 措置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2.17]
  • 第18條(請約撤回等의 效果) ① 消費者는 제17조제1항 또는 第3項에 따라 請約撤回等을 한 境遇에는 이미 供給받은 財貨等을 返還하여야 한다.
② 通信販賣業者(消費者로부터 財貨等의 代金을 받은 者 또는 消費者와 通信販賣에 關한 契約을 締結한 者를 包含한다. 以下 第2項부터 第10項까지의 規定에서 같다)는 財貨等을 返還받은 날부터 3營業日 以內에 이미 支給받은 財貨等의 代金을 還給하여야 한다. 이 境遇 通信販賣業者가 消費者에게 財貨等의 代金 還給을 遲延한 때에는 그 遲延期間에 對하여 年 100分의 40 以內의 範圍에서 「銀行法」 에 따른 銀行이 適用하는 延滯金利 等 經濟事情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利率을 곱하여 算定한 遲延利子(以下 "遲延賠償金"이라 한다)를 支給하여야 한다.
③ 通信販賣業者는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財貨等의 代金을 還給할 때 消費者가 「與信專門金融業法」 第2條第3號에 따른 信用카드나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決濟手段으로 財貨等의 代金을 支給한 境遇에는 遲滯 없이 該當 決濟手段을 提供한 事業者(以下 "決濟業者"라 한다)에게 財貨等의 代金 請求를 停止하거나 取消하도록 要請하여야 한다. 다만, 通信販賣業者가 決濟業者로부터 該當 財貨等의 代金을 이미 받은 때에는 遲滯 없이 그 代金을 決濟業者에게 還給하고, 그 事實을 消費者에게 알려야 한다.
④ 第3項 但書에 따라 通信販賣業者로부터 財貨等의 代金을 還給받은 決濟業者는 그 還給받은 金額을 遲滯 없이 消費者에게 還給하거나 還給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⑤ 第3項 端緖에 該當하는 通信販賣業者 中 還給을 遲延하여 消費者가 代金을 決濟하게 한 通信販賣業者는 그 遲延期間에 對한 遲延賠償金을 消費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⑥ 消費者는 通信販賣業者가 第3項 但書에도 不拘하고 正當한 事由 없이 決濟業者에게 代金을 還給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決濟業者에게 그 通信販賣業者에 對한 다른 債務와 通信販賣業者로부터 還給받을 金額을 상계(相計)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決濟業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通信販賣業者에 對한 다른 債務와 相計할 수 있다.
⑦ 消費者는 決濟業者가 第6項에 따른 相計를 正當한 事由 없이 게을리한 境遇에는 決濟業者에 對하여 代金의 決濟를 拒否할 수 있다. 이 境遇 通信販賣業者와 決濟業者는 그 決濟 拒否를 理由로 그 消費者를 約定한 期日까지 債務를 辨濟하지 아니한 字로 處理하는 等 消費者에게 不利益을 주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第1項의 境遇 通信販賣業者는 이미 財貨等이 一部 使用되거나 一部 消費된 境遇에는 그 財貨等의 一部 使用 또는 一部 消費에 依하여 消費者가 얻은 利益 또는 그 財貨等의 供給에 든 費用에 相當하는 金額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範圍의 金額을 消費者에게 請求할 수 있다.
⑨ 第17條第1項에 따른 請約撤回等의 境遇 供給받은 財貨等의 返還에 必要한 費用은 消費者가 負擔하며, 通信販賣業者는 消費者에게 請約撤回等을 理由로 違約金이나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請約撤回等의 境遇 財貨等의 返還에 必要한 費用은 通信販賣業者가 負擔한다.
⑪ 通信販賣業者, 財貨等의 代金을 받은 者 또는 消費者와 通信販賣에 關한 契約을 締結한 者가 同一人이 아닌 境遇에 이들은 第17條第1項 및 第3項에 따른 請約撤回等에 依한 第1項부터 第7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財貨等의 代金 還給과 關聯한 義務의 履行에 對하여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全文改正 2012.2.17]
  • 第19條(損害賠償請求金額의 制限 等) ① 消費者에게 責任이 있는 事由로 財貨等의 販賣에 關한 契約이 解除된 境遇 通信販賣業者가 消費者에게 請求하는 損害賠償額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定한 金額에 代金未納에 따른 遲延賠償金을 더한 金額을 超過할 수 없다.
1. 供給한 財貨等이 返還된 境遇: 다음 各 目의 金額 中 큰 金額
가. 返還된 財貨等의 通商 使用料 또는 그 使用으로 通商 얻을 수 있는 利益에 該當하는 金額
나. 返還된 財貨等의 販賣價額(販賣價額)에서 그 財貨等이 返還된 當時의 價額을 뺀 金額
2. 供給한 財貨等이 返還되지 아니한 境遇: 그 財貨等의 販賣價額에 該當하는 金額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通信販賣業者와 消費者 間의 損害賠償請求에 따른 紛爭의 圓滑한 解決을 위하여 必要하면 第1項에 따른 損害賠償額을 算定하기 위한 基準을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2.2.17]
  • 第20條(通信販賣仲介者의 告知 및 情報提供 等) ① 通信販賣仲介者는 自身이 通信販賣의 當事者가 아니라는 事實을 消費者가 쉽게 알 수 있도록 總理令으로 定하는 方法으로 미리 告知하여야 한다.
② 通信販賣業者人 通信販賣仲介者는 通信販賣中개를 依賴한 者(以下 "通信販賣仲介依賴者"라 한다)가 事業者인 境遇에는 그 聲明(事業者가 法人인 境遇에는 그 名稱과 代表者의 聲明)·住所·電話番號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確認하여 請約이 이루어지기 前까지 消費者에게 提供하여야 하고, 通信販賣仲介依賴自家 事業者가 아닌 境遇에는 그 聲明·電話番號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確認하여 去來의 當事者들에게 相對方에 關한 情報를 閱覽할 수 있는 方法을 提供하여야 한다.
③ 通信販賣仲介者는 사이버몰 等을 利用함으로써 發生하는 不滿이나 紛爭의 解決을 위하여 그 原因 및 被害의 把握 等 必要한 措置를 迅速히 施行하여야 한다. 이 境遇 必要한 措置의 具體的인 內容과 方法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2.2.17]
  • 第20條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通信販賣仲介依賴者의 責任) ① 通信販賣仲介者는 제20조제1항의 高地를 하지 아니한 境遇 通信販賣仲介依賴者의 故意 또는 過失로 消費者에게 發生한 財産上 損害에 對하여 通信販賣中個依賴者와 連帶하여 賠償할 責任을 진다.
② 通信販賣仲介者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消費者에게 情報 또는 情報를 閱覽할 수 있는 方法을 提供하지 아니하거나 提供한 情報가 事實과 달라 消費者에게 發生한 財産上 損害에 對하여 通信販賣中個依賴者와 連帶하여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消費者에게 被害가 가지 아니하도록 相當한 注意를 기울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20條第1項에 따른 高地에도 不拘하고 通信販賣業者人 通信販賣仲介者는 제12조부터 第15條까지, 第17條 및 第18條에 따른 通信販賣業者의 責任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通信販賣業者의 依賴를 받아 通信販賣를 仲介하는 境遇 通信販賣中個依賴者가 責任을 지는 것으로 約定하여 消費者에게 告知한 部分에 對하여는 通信販賣中個依賴者가 責任을 진다.
④ 通信販賣仲介依賴子(事業者의 境遇에 限定한다)는 通信販賣仲介者의 故意 또는 過失로 消費者에게 發生한 財産上 損害에 對하여 通信販賣仲介者의 行爲라는 理由로 免責되지 아니한다. 다만, 消費者에게 被害가 가지 아니하도록 相當한 注意를 기울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條新設 2012.2.17]
  • 第21條(禁止行爲) ① 電子商去來를 하는 事業者 또는 通信販賣業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誇張된 事實을 알리거나 欺瞞的 方法을 使用하여 消費者를 誘引 또는 消費者와 去來하거나 請約撤回等 또는 契約의 解止를 妨害하는 行爲
2. 請約撤回等을 妨害할 目的으로 住所, 電話番號, 인터넷도메인 이름 等을 變更하거나 廢止하는 行爲
3. 紛爭이나 不滿處理에 必要한 人力 또는 設備의 不足을 相當期間 放置하여 消費者에게 被害를 주는 行爲
4. 消費者의 請約이 없음에도 不拘하고 一方的으로 財貨等을 供給하고 그 代金을 請求하거나 財貨等의 供給 없이 代金을 請求하는 行爲
5. 消費者가 財貨를 購買하거나 用役을 제공받을 意思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不拘하고 電話, 팩스, 컴퓨터通信 또는 電子郵便 等을 통하여 財貨를 購買하거나 用役을 제공받도록 强要하는 行爲
6. 本人의 許諾을 받지 아니하거나 許諾받은 範圍를 넘어 消費者에 關한 情報를 利用하는 行爲. 다만,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는 除外한다.
가. 財貨等의 配送 等 消費者와의 契約을 履行하기 위하여 不可避한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나. 財貨等의 去來에 따른 代金精算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다. 盜用防止를 위하여 本人 確認에 必要한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라. 法律의 規定 또는 法律에 따라 必要한 不可避한 事由가 있는 境遇
7. 消費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거나 總理令으로 定하는 方法에 따라 쉽고 明確하게 消費者에게 說明·告知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等이 設置되게 하는 行爲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 違反行爲를 防止하고 消費者被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電子商去來를 하는 事業者 또는 通信販賣業者가 遵守하여야 할 基準을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2.2.17]
  • 第22條(休業期間 等에서의 請約撤回等의 業務處理 等) ① 通信販賣業者는 休業期間이나 營業停止期間에도 제17조제1항 및 第3項에 따른 請約撤回等의 業務와 第18條第1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請約撤回等에 따른 代金 還給과 關聯된 業務를 繼續하여야 한다.
② 通信販賣業者가 廢業申告를 하지 아니한 狀態에서 破産宣告를 받는 等 實質的으로 營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判斷되는 境遇에는 第12條第1項에 따른 申告를 받은 公正去來委員會 또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職權으로 申告事項을 抹消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2.2.17]

第3張 消費者 權益의 保護 [ 編輯 ]

  • 第23條(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指針의 制定 等)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電子商去來 또는 通信販賣에서의 健全한 去來秩序의 確立 및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事業者의 自律的 遵守를 誘導하기 위한 指針(以下 "消費者保護指針"이라 한다)을 關聯 分野의 去來當事者, 機關 및 團體의 意見을 들어 定할 수 있다.
② 事業者는 그가 使用하는 約款이 消費者保護指針의 內容보다 消費者에게 不利한 境遇에는 消費者保護指針과 다르게 定한 弱冠의 內容을 消費者가 알기 쉽게 標示하거나 告知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2.17]
  • 第24條(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等)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電子商去來 또는 通信販賣에서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關聯 事業者에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契約(以下 "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等"이라 한다)을 締結하도록 勸奬할 수 있다. 다만, 第8條第4項에 따른 決濟手段의 發行者는 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等을 締結하여야 한다.
1. 「保險業法」 에 따른 保險契約
2. 消費者被害補償金의 支給을 確保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 第38條에 따른 機關과의 債務支給保證契約
3. 第10項에 따라 設立된 共濟組合과의 控除契約
② 通信販賣業者는 第1項에도 不拘하고 先支給式 通信販賣를 할 때 消費者가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決濟代金預置의 利用 또는 通信販賣業者의 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等의 締結을 選擇한 境遇에는 消費者가 決濟代金預置를 利用하도록 하거나 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等을 締結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은 消費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去來를 하는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1. 削除 <2013.5.28>
2. 「與信專門金融業法」 第2條第3號에 따른 信用카드로 財貨等의 代金을 支給하는 去來. 이 境遇 消費者가 財貨等을 配送받지 못한 때에는 「與信專門金融業法」 第2條第2號의2에 따른 信用카드業者는 購買代金 決濟 取消 等 消費者被害의 豫防 및 回復을 위하여 協力하여야 한다.
3. 情報通信網으로 電送되거나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第3者가 配送을 確認할 수 없는 財貨等을 購買하는 去來
4. 一定期間에 걸쳐 分割되어 供給되는 財貨等을 購買하는 去來
5. 다른 法律에 따라 消費者의 購買安全이 充分히 갖추어진 境遇 또는 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과 類似한 事由로 決濟代金預置 또는 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等의 締結이 必要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公正去來委員會가 定하여 告示하는 去來
④ 第2項에 따른 決濟代金預置의 利用 또는 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等의 締結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⑤ 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等은 이 法 違反行爲로 因한 消費者被害를 補償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決濟手段 發行者의 信賴性을 確保하기에 適切한 水準이어야 하며, 그 具體的인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⑥ 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等에 따라 消費者被害補償金을 支給할 義務가 있는 者는 그 支給 事由가 發生하면 遲滯 없이 消費者被害補償金을 支給하여야 하고, 이를 遲延한 境遇에는 遲延賠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⑦ 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等을 締結하려는 事業者는 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等을 締結하기 위하여 賣出額 等의 資料를 提出할 때 거짓 資料를 提出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等을 締結한 事業者는 그 事實을 나타내는 標識를 使用할 수 있으나, 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等을 締結하지 아니한 事業者는 그 表紙를 使用하거나 이와 類似한 表紙를 製作 또는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第2項에 따른 決濟代金預置의 利用에 關하여는 第8項을 準用한다.
⑩ 電子商去來를 하는 事業者 또는 通信販賣業者는 第1項에 따른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共濟組合을 設立할 수 있다. 이 境遇 控除組合의 設立 및 運營에 關하여는 「訪問販賣 等에 關한 法律」 第38條를 準用하되, 같은 條 第1項 中 "第5條第1項에 따라 申告하거나 제13조제1항 또는 第29條第3項에 따라 登錄限 事業者"는 "電子商去來를 하는 事業者 또는 通信販賣業者"로, "第37條第1項第3號"는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第24條第1項第3號"로 보고, 같은 條 第9項 및 第10項 中 "이 法"은 各各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로 본다.
[全文改正 2012.2.17]
  • 第24條의2(구매권유광고 時 遵守事項 等) ① 電子商去來를 하는 事業者 또는 通信販賣業者가 電話, 팩스, 컴퓨터通信 또는 電子郵便 等을 利用하여 財貨를 購買하거나 用役을 제공받도록 勸誘하는 行爲(以下 "購買勸誘廣告"라 한다)를 할 때에는 이 法과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等 關係 法律의 規定을 遵守하여야 한다.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을 違反하여 購買勸誘廣告를 한 電子商去來를 하는 事業者 또는 通信販賣業者에 對한 是正措置를 하기 위하여 放送通信委員會 等 關聯 機關에 違反者의 身元情報를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身元情報의 要請은 公正去來委員會가 違反者의 身元情報를 確保하기 곤란한 境遇로 限定하며, 放送通信委員會 等 關聯 機關은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64條의2제1항에도 不拘하고 公正去來委員會에 違反者의 身元情報를 提供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2.2.17]
  • 第25條(電子商去來消費者團體 等의 支援) 公正去來委員會는 電子商去來 및 通信販賣에서 公正去來秩序를 確立하고 消費者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한 事業을 施行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豫算의 範圍에서 必要한 支援 等을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2.2.17]

第4張 調査 및 監督 [ 編輯 ]

  • 第26條(違反行爲의 調査 等) ① 公正去來委員會,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이 法을 違反한 事實이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職權으로 必要한 調査를 할 수 있다.
②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第1項에 따른 調査를 하려면 미리 市·道知事는 公正去來委員會에, 市場·郡守·區廳長은 公正去來委員會 및 市·道知事에게 通報하여야 하며, 公正去來委員會는 調査 等이 重複될 憂慮가 있는 境遇에는 詩·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調査의 中止를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中止 要請을 받은 詩·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相當한 理由가 없으면 그 調査를 中止하여야 한다.
③ 公正去來委員會,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調査를 한 境遇에는 그 結果(調査 結果 是正措置命令 等의 處分을 하려는 境遇에는 그 處分의 內容을 包含한다)를 該當 事件의 當事者에게 書面으로 알려야 한다.
④ 누구든지 이 法의 規定에 違反되는 事實이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事實을 公正去來委員會,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할 수 있다.
⑤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을 違反하는 行爲가 끝난 날부터 5年이 지난 境遇에는 그 違反行爲에 對하여 第32條에 따른 是正措置를 命하지 아니하거나 第34條에 따른 課徵金을 賦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33條第1項에 따른 消費者被害 紛爭調停機構의 勸告案이나 調停案을 當事者가 受諾하고도 이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調査를 위하여 「消費者基本法」 第33條에 따른 한국소비자원과 合同으로 調査班을 構成할 수 있다. 이 境遇 調査班의 構成과 調査에 關한 具體的인 方法과 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⑦ 公正去來委員會는 第6項의 調査活動에 參與하는 韓國消費者院의 任職員에게 豫算의 範圍에서 手當이나 旅費를 支給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2.2.17]
  • 第27條(公開情報 檢索 等)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電子商去來 및 通信販賣의 公正去來秩序를 確立하고 消費者被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電子的인 方法 等을 利用하여 事業者나 電子商去來 또는 通信販賣에서의 消費者保護 關聯 團體가 情報通信網에 公開한 公開情報를 檢索할 수 있다.
② 事業者 또는 關聯 團體는 第1項에 따른 公正去來委員會의 情報檢索을 正當한 事由 없이 拒否하거나 妨害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消費者被害에 關한 情報를 效率的으로 蒐集하고 利用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電子商去來나 通信販賣에서의 消費者保護 關聯 業務를 遂行하는 機關이나 團體에 關聯 資料를 提出하거나 共有하도록 要求할 수 있다.
④ 第3項에 따라 公正去來委員會로부터 資料 要求를 받은 機關이나 團體는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資料 提出이나 資料 共有를 拒否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12.2.17]
  • 第28條(違法行爲 等에 對한 情報公開) 公正去來委員會는 電子商去來 및 通信販賣의 公正去來秩序를 確立하고 消費者被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第27條第1項에 따라 檢索된 情報 中 事業者가 이 法을 違反한 行爲나 그 밖에 消費者被害의 豫防을 위하여 必要한 關聯 情報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公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2.2.17]
  • 第29條(評價·認證 事業의 公正化) ① 電子商去來 및 通信販賣의 公正化와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關聯 事業者의 評價·認證 等의 業務를 遂行하는 者(以下 "評價·認證 事業者"라 한다)는 그 名稱에 關係없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評價·認證에 關한 基準, 方法 等을 公示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評價·引證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評價·認證의 基準 및 方法은 事業者가 去來의 公正化와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한 努力과 그 成果에 關한 情報를 傳達하는 데에 適切한 것이어야 한다.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評價·認證 事業者에게 運用 狀況 等에 關한 資料를 提出하게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2.2.17]
  • 第30條(報告 및 監督) ① 제31條에 따라 是正勸告를 하는 境遇에는 詩·道知事는 公正去來委員會에, 市場·郡守·區廳長은 公正去來委員會 및 市·道知事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結果를 報告하여야 한다.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을 效率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所管 事項에 關하여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調査·確認 또는 資料 提出을 要求하거나 그 밖에 是正에 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該當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그 要求에 따라야 한다.
[全文改正 2012.2.17]

第5張 是正措置 및 課徵金 賦課 [ 編輯 ]

  • 第31條(違反行爲의 是正勸告) ① 公正去來委員會,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事業者가 이 法을 違反하는 行爲를 하거나 이 法에 따른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第32條의 是正措置를 命하기 前에 그 事業者가 그 違反行爲를 中止하거나 이 法에 規定된 義務 또는 第32條에 따른 是正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履行하도록 是正方案을 定하여 該當 事業者에게 이에 따를 것을 勸告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事業者가 勸告를 受諾하면 第3項에 따라 是正措置를 命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是正勸告를 받은 事業者는 그 通知를 받은 날부터 10日 以內에 그 勸告의 受諾 與否를 그 勸告를 한 行政廳에 알려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라 是正勸告를 받은 者가 그 勸告를 受諾하면 제32조에 따른 是正措置를 命한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2012.2.17]
  • 第32條(是正措置 等)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事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거나 이 法에 따른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該當 事業者에게 그 是正措置를 命할 수 있다.
1. 第5條第2項부터 第5項까지, 第6條第1項, 第7條, 第8條, 第9條부터 第11條까지, 第12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13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및 第5項, 第14條, 第15條, 第17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및 第5項, 第18條, 第19條第1項, 第20條, 第20條의2, 第22條第1項, 第23條第2項, 第24條第1項·第2項 및 第5項부터 第9項까지, 第27條第2項 및 第4項, 第29條第1項 및 第2項을 違反하는 行爲
2. 第21條第1項 各 號의 禁止行爲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
② 第1項에 따른 是正措置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措置를 말한다.
1. 該當 違反行爲의 中止
2. 이 法에 規定된 義務의 履行
3. 是正措置를 받은 事實의 公表
4. 消費者被害 豫防 및 救濟에 必要한 措置
5. 그 밖에 違反行爲의 是正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
③ 第2項第3號에 따른 是正措置를 받은 事實의 空表에 必要한 事項과 같은 項 第4號에 따른 消費者被害 豫防 및 救濟에 必要한 措置의 具體的인 內容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1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營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1. 第1項에 따른 是正措置命令에도 不拘하고 違反行爲가 反復되는 境遇
2. 是正措置命令에 따른 履行을 하지 아니한 境遇
3. 是正措置만으로는 消費者被害의 防止가 顯著히 곤란하다고 判斷되는 境遇
[全文改正 2012.2.17]
  • 第33條(消費者被害 紛爭調停의 要請) ① 公正去來委員會,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電子商去來 또는 通信販賣에서의 이 法 違反行爲와 關聯하여 消費者의 被害救濟申請이 있는 境遇에는 第31條에 따른 是正勸告 또는 第32條에 따른 是正措置 等을 하기 前에 電子商去來 또는 通信販賣에서의 消費者保護 關聯 業務를 遂行하는 機關이나 團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消費者被害 紛爭調停機構(以下 "消費者被害 紛爭調停機構"라 한다)에 調整을 依賴할 수 있다.
② 公正去來委員會,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消費者被害 紛爭調停機構의 勸告案 또는 調停案을 當事者가 受諾하고 履行한 境遇에는 第32條에 따른 是正措置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當事者에게 알려야 한다.
③ 消費者被害 紛爭調停機構의 勸告案 또는 調停案을 當事者가 受諾하고 履行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32條에 따른 是正措置를 하지 아니한다.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에 따라 紛爭調停을 依賴하는 境遇에는 豫算의 範圍에서 그 紛爭調停에 必要한 豫算을 支援할 수 있다.
⑤ 消費者被害 紛爭調停機構는 紛爭의 調整이 이루어진 境遇에는 그 結果를, 調整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 經緯를 遲滯 없이 調整을 依賴한 公正去來委員會,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2.17]
  • 第34條(課徵金)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2條第4項에 따른 營業停止가 消費者 等에게 甚한 不便을 줄 憂慮가 있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 營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갈음하여 該當 事業者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違反行爲 關聯 賣出額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이 境遇 關聯 賣出額이 없거나 그 賣出額을 算定할 수 없는 境遇 等에는 5千萬원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에 따라 그 營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갈음하여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는 判斷 基準을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을 賦課할 때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考慮하여야 한다.
1. 違反行爲로 因한 消費者被害의 程度
2. 消費者被害에 對한 事業者의 補償努力 程度
3. 違反行爲로 取得한 利益의 規模
4. 違反行爲의 內容·期間 및 回數 等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을 違反한 事業者인 會社가 合倂한 境遇에는 그 會社가 한 違反行爲를 合倂 後 存續하거나 合倂으로 設立된 會社가 한 行爲로 보아 課徵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⑤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의 納付期限 延長, 分割納付, 課徵金의 徵收 및 滯納·還給 處分에 關하여는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55條의4부터 第55條의6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2.2.17]

第6張 補則 <改正 2012.2.17> [ 編輯 ]

  • 第35條(消費者에게 不利한 契約의 禁止) 第17條부터 第19條까지의 規定을 違反한 約定으로서 消費者에게 不利한 것은 效力이 없다.
[全文改正 2012.2.17]
  • 第36條(專屬管轄) 通信販賣業者와의 去來에 關聯된 소(訴)는 蘇 提起 當時 消費者의 住所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의 專屬管轄로 하고, 住所가 없는 境遇에는 居所(居所)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의 專屬管轄로 한다. 다만, 蘇 提起 當時 消費者의 住所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12.2.17]
  • 第37條(事業者團體의 登錄) ① 電子商去來와 通信販賣業의 健全한 發展과 消費者에 對한 信賴度의 提高, 그 밖에 共同 利益의 增進을 위하여 設立된 事業者團體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公正去來委員會에 登錄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登錄의 要件·方法 및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2.2.17]
  • 第38條(權限의 委任·委託) ① 이 法에 따른 公正去來委員會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所屬 機關의 張 또는 市·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다른 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② 이 法에 따른 詩·道知事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을 效率的으로 執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事務의 一部를 第37條第1項에 따라 登錄된 事業者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項에 따라 事務의 一部를 事業者團體에 委託하는 境遇에는 豫算의 範圍에서 그 委託事務의 遂行에 必要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⑤ 第26條第6項 및 이 條 第3項에 따라 事務를 委託받아 該當 業務를 遂行하거나 遂行하였던 者에 對하여는 「刑法」 第127條,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全文改正 2012.2.17]
  • 第39條(「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의 準用) ① 이 法에 따른 公正去來委員會의 審議·議決에 關하여는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42條, 第43條, 第43條의2, 第44條, 第45條 및 第52條를 準用한다.
② 이 法 違反行爲에 對한 公正去來委員會,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의 調査 等에 關하여는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50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 이 法에 따른 公正去來委員會의 處分 및 第38條에 따라 委任된 時·道知事의 處分에 對한 異議申請, 是正措置命令의 執行停止, 소의 提起 및 不服의 소의 專屬管轄에 關하여는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53條, 第53條의2, 第54條, 第55條 및 第55條의2를 準用한다.
④ 이 法에 따른 職務에 從事하거나 從事하였던 公正去來委員會의 委員 또는 公務員에 對하여는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62條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2.2.17]

第7張 罰則 <改正 2012.2.17> [ 編輯 ]

  • 第40條(罰則) 第32條第1項에 따른 是正措置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億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12.2.17]
  • 第41條(罰則) 第32條第4項에 따른 營業停止命令을 違反하여 營業을 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12.2.17]
  • 第42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2條第1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한 者
2. 第24條第8項 및 第9項을 違反하여 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等을 締結하는 事實 또는 決濟代金預置를 利用하도록 하는 事實을 나타내는 標識를 使用하거나 이와 類似한 表紙를 製作하거나 使用한 者
[全文改正 2012.2.17]
  • 第43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3條第1項에 따른 事業者의 身元情報에 關하여 거짓 情報를 提供한 者
2. 第13條第2項에 따른 去來條件에 關하여 거짓 情報를 提供한 者
[全文改正 2012.2.17]
  • 第44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40條부터 第43條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10.3.22]
  • 第45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21條第1項第1號부터 第5號까지의 禁止行爲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字
2. 第8條第4項에 따른 決濟手段의 發行者로서 제24조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端緖를 違反하여 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等을 締結하지 아니한 者
3. 第15條第1項에 따른 先支給式 通信販賣業者로서 제24조제2항을 違反한 者
4. 第8條第4項에 따른 決濟手段의 發行者로서 제24조제7항을 違反하여 거짓 資料를 提出하고 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等을 締結한 者
5. 第15條第1項에 따른 先支給式 通信販賣業者로서 제24조제7항을 違反하여 거짓 資料를 提出하고 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等을 締結한 者
6. 第39條第2項에 따라 準用되는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50條第1項第1號에 따른 出席處分을 받은 當事者 中 正當한 事由 없이 두 番 以上 出席하지 아니한 者로서 이 法을 違反한 者
7. 第39條第2項에 따라 準用되는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50條第1項第3號 또는 第3項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必要한 資料나 物件을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하거나 거짓으로 資料나 物件을 提出한 者
8. 第39條第2項에 따라 準用되는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50條第2項에 따른 調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6條를 違反하여 去來記錄을 保存하지 아니하거나 消費者에게 去來記錄을 閱覽·保存할 수 있는 方法을 提供하지 아니한 者
2. 第10條第1項 또는 第13條第1項에 따른 事業者의 身元情報를 標示하지 아니한 者
3. 第12條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4. 第13條第2項을 違反하여 標示·廣告하거나 高地를 하지 아니하거나 契約內容에 關한 書面을 契約者에게 交付하지 아니한 者
5. 第13條第3項을 違反하여 財貨等의 去來에 關한 契約을 取消할 수 있다는 內容을 去來 相對方인 未成年者에게 告知하지 아니한 者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公正去來委員會,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全文改正 2012.2.17]

附則 [ 編輯 ]

  • 附則 <第6687號, 2002.3.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通信販賣業者의 신고 等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訪問販賣等에관한법률 第17條의 規定에 依하여 通信販賣業의 申告를 한 者는 第12條의 規定에 依하여 市·道知事에게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後 2月 以內에 第12條의 規定에 依한 申告事項을 補完하여야 한다.
②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訪問販賣等에관한법률 第24條의 規定에 依하여 營業의 休紙·廢止 또는 休業後의 營業再開 等에 關하여 申告한 通信販賣業者는 이 法에 依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보며, 休業後 다시 營業을 再開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第3條 (請約撤回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訪問販賣等에관한법률의 規定에 依하여 이루어진 請約의 撤回 및 그 效果 等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4條 (營業의 停止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營業停止處分에 關하여는 從前의 訪問販賣等에관한법률의 規定에 依한다.
第5條 (罰則 및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訪問販賣等에관한법률의 規定에 依한다.
第6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訪問販賣等에관한법률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境遇,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5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④省略
⑤電子商去來等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4項中 "第55條의5"를 "第55條의6"으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電子商去來等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7項中 "信用情報義利用 및保護에관한법률 第2條第7號의 規定에 依한 信用不良者"를 "約定한 期日 以內에 債務를 辨濟하지 아니한 者"로 한다.
④ 및 ⑤省略
  • 附則 <第7487號, 2005.3.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3條第2項第10號, 第24條第2項 乃至 第4項 및 第24條의2제2항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제13조제3항, 第17條第2項, 第17條第6項 및 第32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各各 施行한다.
第2條 (通信販賣業者의 身元 및 去來條件에 對한 情報의 提供에 關한 適用례) 第13條第1項第3號, 桐조제2項 및 第32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通信販賣業者가 最初로 財貨等의 去來에 關한 請約을 받을 目的으로 標示·廣告를 行하거나, 消費者와의 契約締結 前에 제13조제2항의 規定에 따른 去來條件에 關한 事項을 標示·廣告 또는 告知하고 그 去來條件에 關한 事項이 記載된 契約內容에 關한 書面을 交付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3條 (通信販賣業者의 未成年者에 對한 告知義務에 關한 適用례) 第13條第3項 및 第32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通信販賣業者가 最初로 未成年者와 締結하고자 하는 財貨等의 去來에 關하여 契約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4條 (通信販賣業者의 財貨等의 供給 및 還給을 爲한 措置에 關한 適用례) 第15條第1項 및 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消費者가 最初로 財貨等을 供給받기 前에 미리 財貨等의 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通信販賣事業者에게 支給한 財貨等의 去來에 關한 契約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 (通信販賣業者의 供給서의 送付 等에 關한 適用례) 第1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通信販賣業者가 消費者의 請約에 따라 財貨等을 最初로 供給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6條 (消費者가 通信販賣業者와 締結한 契約의 請約撤回等에 關한 適用례) 第17條第2項 및 第6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消費者가 通信販賣業者와 最初로 締結한 財貨等의 購買에 關한 契約의 請約撤回等을 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7條 (電子商去來 또는 通信販賣에서의 關聯事業者가 締結하는 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等에 關한 適用례) 第24條第1項 및 第10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公正去來委員會가 電子商去來 또는 通信販賣의 關聯事業者에게 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等을 締結하도록 勸奬하거나 제8조제4항의 規定에 따른 決濟手段의 發行者가 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等을 締結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8條 (先拂式 通信販賣에 있어서 消費者의 決濟代金預置의 利用 또는 通信販賣業者의 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等의 締結에 關한 適用례) 第24條第2項 乃至 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消費者가 最初로 財貨等에 對한 去來條件 가운데 決濟代金預置의 利用 또는 通信販賣業者의 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等의 締結을 選擇한 財貨等의 去來에 關한 契約分부터 適用한다.
第9條 (通信販賣業者의 決濟代金預置의 利用을 나타내는 表紙使用 等에 關한 適用례) 第24條第9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通信販賣業者가 最初로 決濟代金預置의 利用을 나타내는 標識使用을 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10條 (購買勸誘廣告 送信에 關한 適用례) 第24條의2제2항 및 第32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通信販賣業者가 最初로 消費者에게 購買勸誘廣告를 送信한 것부터 適用한다.
第11條 (違反行爲의 是正勸告에 關한 適用례) 第31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事業者가 最初로 이 法의 規定을 違反하는 行爲를 하거나 이 法의 規定에 따른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12條 (課徵金의 還給加算金에 關한 適用례) 第34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還給되는 課徵金부터 適用한다.
  • 附則 <第8538號, 2007.7.19>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41條까지 省略
第4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45>까지 省略
(46)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4項 中 "證券去來法 第2條第9項의 證券會社에 依한 有價證券"을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의 投資賣買業者·投資仲介業者에 依한 證券"으로 한다.
(47)부터 (67)까지 省略
第43條 및 第44條 省略
  • 附則 <第10172號, 2010.3.22>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8條까지 省略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9>까지 省略
(60)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2項 後段 中 "金融機關"을 "銀行"으로 한다.
(61)부터 (86)까지 省略
第10條 省略
  • 附則 <第11326號, 2012.2.1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通信販賣仲介者의 連帶責任에 關한 適用례) 第20條의2제1항 및 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이루어지는 通信販賣中個부터 適用한다.
第3條(公務員 議題에 關한 適用례) 第38條第5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事務를 委託받아 該當 業務를 遂行한 者부터 適用한다.
第4條(小規模 通信販賣業者의 申告 義務에 關한 經過措置) 第12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새로 申告하여야 하는 通信販賣業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 以內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6>까지 省略
(17) 法律 第11326號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中 "「電子去來基本法」"을 "「電子文書 및 電子去來 基本法」"으로 한다.
第5條第1項 本文 中 "「電子去來基本法」"을 各各 "「電子文書 및 電子去來 基本法」"으로 한다.
(18)부터 (25)까지 省略
  • 附則 <第11841號, 2013.5.28.>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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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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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