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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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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法律 第10599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2.4.15.
他法改正: 2011.4.14.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經濟와 環境의 調和로운 發展을 위하여 貯炭所(低炭素) 綠色成長에 必要한 基盤을 造成하고 綠色技術과 綠色産業을 새로운 成長動力으로 活用함으로써 國民經濟의 發展을 圖謀하며 貯炭所 社會 具現을 통하여 國民의 삶의 質을 높이고 國際社會에서 責任을 다하는 成熟한 先進 一流國家로 跳躍하는 데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貯炭所"란 化石燃料(化石燃料)에 對한 依存度를 낮추고 淸淨에너지의 使用 및 普及을 擴大하며 綠色技術 硏究開發, 炭素吸收원 擴充 等을 통하여 溫室가스를 適正水準 以下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綠色成長"이란 에너지와 資源을 節約하고 效率的으로 使用하여 氣候變化와 環境毁損을 줄이고 淸淨에너지와 綠色技術의 硏究開發을 통하여 새로운 成長動力을 確保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創出해 나가는 等 經濟와 環境이 調和를 이루는 成長을 말한다.
3. "綠色技術"이란 溫室가스 減縮技術, 에너지 利用 效率化 技術, 淸淨生産技術, 淸淨에너지 技術, 資源循環 및 親環境 技術(關聯 融合技術을 包含한다) 等 社會·經濟 活動의 全 過程에 걸쳐 에너지와 資源을 節約하고 效率的으로 使用하여 溫室가스 및 汚染物質의 排出을 最少化하는 技術을 말한다.
4. "綠色産業"이란 經濟·金融·建設·交通物流·農林水産·觀光 等 經濟活動 全般에 걸쳐 에너지와 資源의 效率을 높이고 環境을 改善할 수 있는 財貨(財貨)의 生産 및 서비스의 提供 等을 통하여 貯炭所 綠色成長을 이루기 위한 모든 産業을 말한다.
5. "綠色製品"이란 에너지·資源의 投入과 溫室가스 및 汚染物質의 發生을 最少化하는 製品을 말한다.
6. "綠色生活"이란 氣候變化의 深刻性을 認識하고 日常生活에서 에너지를 節約하여 溫室가스와 汚染物質의 發生을 最少化하는 生活을 말한다.
7. "綠色經營"이란 企業이 經營活動에서 資源과 에너지를 節約하고 效率的으로 利用하며 溫室가스 排出 및 環境汚染의 發生을 最少化하면서 社會的, 倫理的 責任을 다하는 經營을 말한다.
8. "持續可能發展"이란 「持續可能發展法」 第2條第2號에 따른 持續可能發展을 말한다.
9. "溫室가스"란 二酸化炭素(CO2), 메탄(CH4), 亞酸化窒素(N2O), 水素弗化炭素(HFCs), 過弗化炭素(PFCs), 六弗化黄(SF6) 및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으로 赤外線 輻射熱을 吸收하거나 再放出하여 溫室效果를 誘發하는 大氣 中의 가스 狀態의 物質을 말한다.
10. "溫室가스 排出"이란 사람의 活動에 隨伴하여 發生하는 溫室가스를 大氣 中에 排出·放出 또는 漏出시키는 直接排出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供給된 電氣 또는 熱(燃料 또는 電氣를 熱源으로 하는 것만 該當한다)을 使用함으로써 溫室가스가 排出되도록 하는 間接排出을 말한다.
11. "地球溫暖化"란 사람의 活動에 隨伴하여 發生하는 溫室가스가 大氣 中에 蓄積되어 溫室가스 濃度를 증가시킴으로써 地球 全體的으로 指標 및 大氣의 溫度가 追加的으로 上昇하는 現象을 말한다.
12. "氣候變化"란 사람의 活動으로 인하여 溫室가스의 濃度가 變함으로써 相當 期間 觀察되어 온 自然的인 氣候變動에 追加的으로 일어나는 氣候體系의 變化를 말한다.
13. "資源循環"이란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促進에 關한 法律」 第2條第1號에 따른 資源循環을 말한다.
14. "新·再生에너지"란 「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 開發·利用·普及 促進法」 第2條第1號에 따른 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를 말한다.
15. "에너지 自立度"란 國內 總消費에너지量에 對하여 神·再生에너지 等 國內 生産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國外에서 開發(持分 取得을 包含한다)한 에너지量을 合한 量이 차지하는 比率을 말한다.
  • 第3條(貯炭所 綠色成長 推進의 基本原則) 貯炭所 綠色成長은 다음 各 號의 基本原則에 따라 推進되어야 한다.
1. 政府는 氣候變化·에너지·資源 問題의 解決, 成長動力 擴充, 企業의 競爭力 强化, 國土의 效率的 活用 및 快適한 環境 造成 等을 包含하는 綜合的인 國家 發展戰略을 推進한다.
2. 政府는 市場機能을 最大限 活性化하여 民間이 主導하는 貯炭所 綠色成長을 推進한다.
3. 政府는 綠色技術과 綠色産業을 經濟成長의 核心 動力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創出·擴大할 수 있는 새로운 經濟體制를 構築한다.
4. 政府는 國家의 資源을 效率的으로 使用하기 위하여 成長潛在力과 競爭力이 높은 綠色技術 및 綠色産業 分野에 對한 重點 投資 및 支援을 强化한다.
5. 政府는 社會·經濟 活動에서 에너지와 資源 利用의 效率性을 높이고 資源循環을 促進한다.
6. 政府는 自然資源과 環境의 價値를 保存하면서 國土와 都市, 建物과 交通, 道路·港灣·上下水道 等 基盤施設을 貯炭所 綠色成長에 적합하게 改編한다.
7. 政府는 環境汚染이나 溫室가스 排出로 인한 經濟的 費用이 財貨 또는 서비스의 市場價格에 合理的으로 反映되도록 租稅(租稅)體系와 金融體系를 改編하여 資源을 效率的으로 配分하고 國民의 消費 및 生活 方式이 貯炭所 綠色成長에 寄與하도록 積極 誘導한다. 이 境遇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이 弱化되지 않도록 考慮하여야 한다.
8. 政府는 國民 모두가 參與하고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企業, 經濟團體 및 市民團體가 協力하여 貯炭所 綠色成長을 具現하도록 努力한다.
9. 政府는 貯炭所 綠色成長에 關한 새로운 國際的 動向(動向)을 早期에 把握·分析하여 國家 政策에 合理的으로 反映하고, 國際社會의 構成員으로서 責任과 役割을 誠實히 履行하여 國家의 位相과 品格을 높인다.
  • 第4條(國家의 責務) (1) 國家는 政治·經濟·社會·敎育·文化 等 國政의 모든 部門에서 貯炭所 綠色成長의 基本原則이 反映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2) 國家는 各種 政策을 樹立할 때 經濟와 環境의 調和로운 發展 및 氣候變化에 미치는 影響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야 한다.
(3) 國家는 地方自治團體의 貯炭所 綠色成長 施策을 奬勵하고 支援하며, 綠色成長의 定着·擴散을 위하여 事業者와 國民, 民間團體에 情報의 提供 및 財政 支援 等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4) 國歌는 에너지와 資源의 危機 및 氣候變化 問題에 對한 對應策을 定期的으로 點檢하여 成果를 評價하고 國際協商의 動向 및 主要 國家의 政策을 分析하여 適切한 對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5) 國家는 國際的인 氣候變化對應 및 에너지·資源 開發協力에 能動的으로 參與하고, 開發道上國家에 對한 技術的·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 第5條(地方自治團體의 責務) (1) 地方自治團體는 貯炭所 綠色成長 實現을 위한 國家施策에 積極 協力하여야 한다.
(2) 地方自治團體는 貯炭所 綠色成長對策을 樹立·施行할 때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地域的 特性과 與件을 考慮하여야 한다.
(3) 地方自治團體는 管轄區域 內에서의 各種 計劃 樹立과 事業의 執行過程에서 그 計劃과 事業이 貯炭所 綠色成長에 미치는 影響을 綜合的으로 考慮하고, 地域住民에게 貯炭所 綠色成長에 對한 敎育과 弘報를 强化하여야 한다.
(4) 地方自治團體는 管轄區域 內의 事業者, 住民 및 民間團體의 貯炭所 綠色成長을 위한 活動을 奬勵하기 위하여 情報 提供, 財政 支援 等 必要한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 第6條(事業者의 責務) (1) 事業者는 綠色經營을 先導하여야 하며 企業活動의 全 過程에서 溫室가스와 汚染物質의 排出을 줄이고 綠色技術 硏究開發과 綠色産業에 對한 投資 및 雇傭을 擴大하는 等 環境에 關한 社會的·倫理的 責任을 다하여야 한다.
(2) 事業者는 政府와 地方自治團體가 實施하는 貯炭所 綠色成長에 關한 政策에 積極 參與하고 協力하여야 한다.
  • 第7條(國民의 責務) (1) 國民은 家庭과 學校 및 職場 等에서 綠色生活을 積極 實踐하여야 한다.
(2) 國民은 企業의 綠色經營에 關心을 기울이고 綠色製品의 消費 및 서비스 利用을 增大함으로써 企業의 綠色經營을 促進한다.
(3) 國民은 스스로가 人類가 直面한 深刻한 氣候變化, 에너지·資源 危機의 最終的인 問題解決者임을 認識하여 健康하고 快適한 環境을 後孫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綠色生活 運動에 積極 參與하여야 한다.
  • 第8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1) 貯炭所 綠色成長에 關하여는 다른 法律에 優先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2) 貯炭所 綠色成長과 關聯되는 다른 法律을 制定하거나 改正하는 境遇에는 이 法의 目的과 基本原則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다른 法令에 따라 樹立하는 行政計劃과 政策은 第3條에 따른 貯炭所 綠色成長 推進의 基本原則 및 第9條에 따른 貯炭所 綠色成長 國家戰略과 調和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第2張 貯炭所 綠色成長 國家戰略 [ 編輯 ]

  • 第9條(貯炭所 綠色成長 國家戰略) (1) 政府는 國家의 貯炭所 綠色成長을 위한 政策目標·推進戰略·重點推進課題 等을 包含하는 貯炭所 綠色成長 國家戰略(以下 "綠色成長國家戰略"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2) 綠色成長國家戰略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第22條에 따른 綠色經濟 體制의 具現에 關한 事項
2. 綠色技術·綠色産業에 關한 事項
3. 氣候變化對應 政策, 에너지 政策 및 持續可能發展 政策에 關한 事項
4. 綠色生活, 第51條에 따른 綠色國土, 第53條에 따른 貯炭所 交通體系 等에 關한 事項
5. 氣候變化 等 貯炭所 綠色成長과 關聯된 國際協商 및 國際協力에 關한 事項
6. 그 밖에 財源調達, 租稅·金融, 人力養成, 敎育·弘報 等 貯炭所 綠色成長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3) 政府는 綠色成長國家戰略을 樹立하거나 變更하려는 境遇 第14條에 따른 綠色成長委員會의 審議 및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第10條(中央行政機關의 推進計劃 樹立·施行) (1)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綠色成長國家戰略을 效率的·體系的으로 履行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所管 分野의 推進計劃(以下 "中央推進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2)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中央推進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4條에 따른 綠色成長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1條(地方自治團體의 推進計劃 樹立·施行) (1)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는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貯炭所 綠色成長을 促進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綠色成長國家戰略과 調和를 이루는 地方綠色成長 推進計劃(以下 "脂肪推進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2) 詩·道知事는 地方推進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하는 때에는 第20條에 따른 地方綠色成長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後 地方議會에 報告하고 遲滯 없이 이를 第14條에 따른 綠色成長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2條(推進狀況 點檢 및 評價) (1) 國務總理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綠色成長國家戰略과 中央推進計劃의 履行事項을 點檢·評價하여야 한다. 이 境遇 國務總理는 評價의 節次, 基準, 結果 等에 對하여 第14條에 따른 綠色成長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2) 詩·道知事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地方推進計劃의 履行狀況을 點檢·評價하여 그 結果를 地方議會에 報告하고 遲滯 없이 이를 第14條에 따른 綠色成長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 第13條(政策에 關한 意見提示) (1) 第14條에 따른 綠色成長委員會는 第12條에 따른 推進狀況 點檢·評價 結果 等에 따라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市·道知事에게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意見을 提示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市·道知事는 該當 機關의 政策 等에 이를 反映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第3張 綠色成長委員會 等 [ 編輯 ]

  • 第14條(綠色成長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1) 國家의 貯炭所 綠色成長과 關聯된 主要 政策 및 計劃과 그 履行에 關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으로 綠色成長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2) 委員會는 委員長 2名을 包含한 50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3) 委員會의 委員長은 國務總理와 第4項第2號의 委員 中에서 大統領이 指名하는 사람이 된다.
(4) 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사람이 된다.
1. 企劃財政部長官, 敎育科學技術部長官, 知識經濟部長官, 環境部長官, 國土海洋部長官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務員
2. 氣候變化, 에너지·資源, 綠色技術·綠色産業, 持續可能發展 分野 等 貯炭所 綠色成長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 中에서 大統領이 委囑하는 사람
(5)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게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幹事委員 1名을 두며, 幹事委員의 指名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6) 委員長은 各自 委員會를 代表하며, 委員會의 業務를 總括한다.
(7) 委員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는 때에는 國務總理인 委員長이 미리 定한 委員이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8) 第4項第2號의 委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 第15條(委員會의 機能) 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1. 貯炭所 綠色成長 政策의 基本方向에 關한 事項
2. 綠色成長國家戰略의 樹立·變更·施行에 關한 事項
3. 氣候變化對應 基本計劃, 에너지基本計劃 및 持續可能發展 基本計劃에 關한 事項
4. 貯炭所 綠色成長 推進의 目標 管理, 點檢, 實態調査 및 評價에 關한 事項
5. 關係 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貯炭所 綠色成長과 關聯된 政策 調整 및 支援에 關한 事項
6. 貯炭所 綠色成長과 關聯된 法制度에 關한 事項
7. 貯炭所 綠色成長을 위한 財源의 配分方向 및 效率的 使用에 關한 事項
8. 貯炭所 綠色成長과 關聯된 國際協商·國際協力, 敎育·弘報, 人力養成 및 基盤構築 等에 關한 事項
9. 貯炭所 綠色成長과 關聯된 企業 等의 苦衷調査, 處理, 是正勸告 또는 意見表明
10. 다른 法律에서 委員會의 審議를 거치도록 한 事項
11. 그 밖에 貯炭所 綠色成長과 關聯하여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 第16條(會議) (1) 委員長은 委員會의 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2) 委員會의 會議는 定期會議와 臨時會議로 區分하며, 臨時會議는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또는 委員 5名 以上의 召集要求가 있을 境遇에 委員長이 召集한다.
(3) 委員會의 會議는 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書面으로 審議·議決할 수 있다.
(4)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定期會議의 時期 等 委員會의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7條(分課委員會) (1) 委員會의 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支援하고 委員會가 委任하는 業務를 檢討·調停 또는 處理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委員會에 分課委員會를 둘 수 있다.
(2) 分課委員會는 委囑委員으로 構成하며, 分課委員會의 委員長은 分課委員會의 委員 中에서 號線(互選)한다.
(3) 中央行政機關의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公務員은 關係 分野의 案件에 對하여 該當 分課委員會에 參席하여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4)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分課委員會의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會의 委員長이 定한다.
  • 第18條(綠色成長企劃團) (1) 委員會 및 分課委員會의 運營 및 業務를 效率的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綠色成長企劃團(以下 "企劃團"이라 한다)을 둔다.
(2) 企劃團의 構成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9條(公務員 等의 派遣 要請) 委員會는 委員會의 運營 또는 企劃團의 業務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中央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所屬의 公務員 및 關聯 民間機關·團體 또는 硏究所, 企業 任職員 等의 派遣 또는 兼任을 要請할 수 있다.
  • 第20條(脂肪綠色成長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1) 地方自治團體의 貯炭所 綠色成長과 關聯된 主要 政策 및 計劃과 그 履行에 關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詩·道知事 所屬으로 脂肪綠色成長委員會(以下 "脂肪綠色成長委員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地方綠色成長委員會의 構成, 運營 및 機能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1條(綠色成長責任官의 指定) 貯炭所 綠色成長의 원활한 推進을 위하여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所屬 公務員 中에서 綠色成長책임관을 指定할 수 있다.

第4張 貯炭所 綠色成長의 推進 [ 編輯 ]

  • 第22條(綠色經濟·綠色産業 具現을 위한 基本原則) (1) 政府는 化石燃料의 使用을 段階的으로 縮小하고 綠色技術과 綠色産業을 育成함으로써 國家競爭力을 强化하고 持續可能發展을 追求하는 經濟(以下 "綠色經濟"라 한다)를 具現하여야 한다.
(2) 政府는 綠色經濟 政策을 樹立·施行할 때 金融·産業·科學技術·環境·國土·文化 等 다양한 部門을 統合的 觀點에서 均衡 있게 考慮하여야 한다.
(3) 政府는 새로운 綠色産業의 創出, 旣存 産業의 綠色産業으로의 轉換 및 關聯 産業과의 連繫 等을 통하여 에너지·資源 多消費型 産業構造가 貯炭所 綠色産業構造로 段階的으로 轉換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4) 政府는 貯炭所 綠色成長을 推進할 때 地域 間 均衡發展을 圖謀하며 低所得層이 疏外되지 않도록 支援 및 配慮하여야 한다.
  • 第23條(綠色經濟·綠色産業의 育成·支援) (1) 政府는 綠色經濟를 具現함으로써 國家經濟의 健全性과 競爭力을 强化하고 成長潛在力이 큰 새로운 綠色産業을 發掘·育成하는 等 綠色經濟·綠色産業의 育成·支援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綠色經濟·綠色産業의 育成·支援 施策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國內外 經濟與件 및 展望에 關한 事項
2. 旣存 産業의 綠色産業 構造로의 段階的 轉換에 關한 事項
3. 綠色産業을 促進하기 위한 中長期·段階別 目標, 推進戰略에 關한 事項
4. 綠色産業의 新成長動力으로의 育成·支援에 關한 事項
5. 電氣·情報通信·交通施設 等 旣存 國家基盤施設의 親環境 構造로의 轉換에 關한 事項
6. 綠色經營을 위한 諮問서비스 産業의 育成에 關한 事項
7. 綠色産業 人力 養成 및 일자리 創出에 關한 事項
8. 그 밖에 綠色經濟·綠色産業의 促進에 關한 事項
  • 第24條(資源循環의 促進) (1) 政府는 資源을 節約하고 效率的으로 利用하며 廢棄物의 發生을 줄이는 等 資源循環의 促進과 資源生産性 提高를 위하여 資源循環 産業을 育成·支援하기 위한 다양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資源循環 産業의 育成·支援 施策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資源循環 促進 및 資源生産性 提高 目標設定
2. 資源의 需給 및 管理
3. 遺骸하거나 再製造·再活用이 어려운 物質의 使用抑制
4. 廢棄物 發生의 抑制 및 再製造·再活用 等 再資源化
5. 에너지資源으로 利用되는 木材, 植物, 農産物 等 바이오매스의 蒐集·活用
6. 資源循環 關聯 技術開發 및 産業의 育成
7. 資源生産性 向上을 위한 敎育訓鍊·人力養成 等에 關한 事項
  • 第25條(企業의 綠色經營 促進) (1) 政府는 企業의 綠色經營을 支援·促進하여야 한다.
(2) 政府는 企業의 綠色經營을 支援·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包含하는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1. 親環境 生産體制로의 轉換을 위한 技術支援
2. 企業의 에너지·資源 利用 效率化, 溫室가스 排出量 減縮, 山林造成 및 自然環境 保全, 持續可能發展 情報 等 綠色經營 成果의 公開
3. 中小企業의 綠色經營에 對한 支援
4. 그 밖에 貯炭所 綠色成長을 위한 企業活動 支援에 關한 事項
  • 第26條(綠色技術의 硏究開發 및 事業化 等의 促進) (1) 政府는 綠色技術의 硏究開發 및 事業化 等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包含하는 施策을 樹立·施行할 수 있다.
1. 綠色技術과 關聯된 情報의 蒐集·分析 및 提供
2. 綠色技術 評價技法의 開發 및 普及
3. 綠色技術 硏究開發 및 事業化 等의 促進을 위한 金融支援
4. 綠色技術 專門人力의 養成 및 國際協力 等
(2) 政府는 情報通信·나노·生命工學 技術 等의 融合을 促進하고 綠色技術의 知識財産權火를 통하여 貯炭所 知識基盤經濟로의 履行을 迅速하게 推進하여야 한다.
(3) 「科學技術基本法」 에 따른 科學技術基本計劃에 第1項의 施策이 包含되는 境遇에는 미리 委員會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 第27條(情報通信技術의 普及·活用) (1) 政府는 에너지 節約, 에너지 利用效率 向上 및 溫室가스 減縮을 위하여 情報通信技術 및 서비스를 積極 活用하는 다음 各 號에 對한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1. 放送通信 네트워크 等 情報通信 基盤 擴大
2. 새로운 情報通信 서비스의 開發·普及
3. 情報通信 産業 및 機器 等에 對한 綠色技術 開發 促進
(2) 政府는 貯炭所 綠色成長을 위한 生活文化를 早速히 擴散시키기 위하여 在宅勤務·映像會議·遠隔敎育·遠隔診療 等을 活性化하는 等의 放送通信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3) 政府는 情報通信技術을 活用하여 電力 네트워크를 知能化·高度化함으로써 高品質의 電力서비스를 提供하고 에너지 利用效率을 極大化하며 溫室가스를 劃期的으로 減縮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第28條(金融의 支援 및 活性化) 政府는 貯炭所 綠色成長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包含하는 金融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1. 綠色經濟 및 綠色産業의 支援 等을 위한 財源의 造成 및 資金 支援
2. 貯炭所 綠色成長을 支援하는 새로운 金融商品의 開發
3. 貯炭所 綠色成長을 위한 基盤施設 構築事業에 對한 民間投資 活性化
4. 企業의 綠色經營 情報에 對한 公示制度 等의 强化 및 綠色經營 企業에 對한 金融支援 擴大
5. 炭素市場(溫室가스를 排出할 수 있는 權利 또는 溫室가스의 減縮·吸收 實績 等을 去來하는 市場을 말한다. 以下 같다)의 開設 및 去來 活性化 等
  • 第29條(綠色産業投資會社의 設立과 支援) (1) 綠色技術 및 綠色産業에 資産을 投資하여 그 收益을 投資者에게 配分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綠色産業投資會社(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9條第18項의 集合投資機構를 말한다. 以下 같다)를 設立할 수 있다.
(2) 綠色産業投資會社가 投資하는 綠色技術 및 綠色産業은 다음 各號에서 定하는 事業 또는 企業으로 한다.
1. 第2條第3號에 따른 綠色技術에 對한 硏究와 試製品의 製作 및 商用化를 위한 硏究開發 또는 技術支援 事業
2. 第2條第4號에 따른 綠色産業에 該當하는 事業
3. 綠色技術 또는 綠色産業에 對한 投資 또는 營業을 營爲하는 企業
(3) 政府는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4條에 따른 公共機關이 綠色産業投資會社에 出資하려는 境遇 이를 위한 資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豫算의 範圍에서 支援할 수 있다.
(4) 金融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따라 公共機關이 出資한 綠色産業投資會社(該當 會社의 資産運用會社·資産保管會社 및 一般事務管理會社를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에게 該當 會社의 業務 및 財産 等에 關한 資料의 提出이나 報告를 要求할 수 있으며, 關係 中央行政機關은 金融委員會에 該當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5) 關係 中央行政機關은 第4項에 依하여 提出된 資料나 보고 內容에 對하여 檢事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金融委員會에게 該當 綠色産業投資會社에 對한 業務 및 財産 等에 關한 檢査를 要請할 수 있으며, 該當 檢査 結果 重大한 問題가 있다고 여겨지는 境遇에는 金融委員會는 關係 中央行政機關과 協議하여 該當 綠色産業投資會社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6) 第1項 乃至 第5項에 따른 綠色産業投資會社의 設立·運營 및 財政支援과 그 밖에 必要한 細部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0條(租稅 制度 運營) 政府는 에너지·資源의 危機 및 氣候變化 問題에 效果的으로 對應하고 貯炭所 綠色成長을 促進하기 위하여 溫室가스와 汚染物質을 發生시키거나 에너지·資源 利用效率이 낮은 財貨와 서비스를 줄이고 環境親和的인 財貨와 서비스를 促進하는 方向으로 國家의 租稅 制度를 運營하여야 한다.
  • 第31條(綠色技術·綠色産業에 對한 支援·特例 等)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綠色技術·綠色産業에 對하여 補助金의 支給 等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2) 「信用保證基金法」에 따라 設立된 信用保證基金 및 「技術信用保證基金法」에 따라 設立된 技術信用保證基金은 綠色技術·綠色産業에 優先的으로 信用保證을 하거나 保證條件 等을 優待할 수 있다.
(3)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綠色技術·綠色産業과 關聯된 企業을 支援하기 위하여 「租稅特例制限法」과 「地方稅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所得稅·法人稅·取得稅·財産稅·登錄稅 等을 減免할 수 있다.
(4)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綠色技術·綠色産業과 關聯된 企業이 「外國人投資 促進法」 第2條第1項第4號에 따른 外國人投資를 誘致하는 境遇에 이를 最大限 支援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 第32條(綠色技術·綠色産業의 標準化 및 認證 等) (1) 政府는 國內에서 開發되었거나 開發 中인 綠色技術·綠色産業이 「國家標準基本法」 第3條第2號에 따른 國際標準에 符合되도록 標準化 基盤을 構築하고 綠色技術·綠色産業의 國際標準化 活動 等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2) 政府는 綠色技術·綠色産業의 發展을 促進하기 위하여 綠色技術, 綠色事業, 綠色製品 等에 對한 適合性 認證을 하거나 綠色專門企業 確認, 公共機關의 購買義務化 또는 技術指導 等을 할 수 있다.
(3) 政府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2項에 따른 適合性 認證 및 綠色專門企業 確認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認證이나 確認을 받은 境遇
2. 重大한 缺陷이 있어 認證이나 確認이 適當하지 아니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4) 第1項 乃至 第3項에 따른 標準化, 認證 및 取消 等에 關하여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3條(中小企業의 支援 等) 政府는 中小企業의 綠色技術 및 綠色經營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施策을 樹立·施行할 수 있다.
1.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共同事業에 對한 優先 支援
2. 大企業의 中小企業에 對한 技術指導·技術移轉 및 技術人力 派遣에 對한 支援
3. 中小企業의 綠色技術 事業化의 促進
4. 綠色技術 開發 促進을 위한 公共施設의 利用
5. 綠色技術·綠色産業에 關한 專門人力 養成·供給 및 國外進出
6. 그 밖에 中小企業의 綠色技術 및 綠色經營을 促進하기 위한 事項
  • 第34條(綠色技術·綠色産業 集積地 및 團地 造成 等) (1) 政府는 綠色技術의 共同硏究開發, 施設裝備의 共同活用 및 山·學·硏 네트워크 構築 等의 事業을 위한 集積地와 團地를 造成하거나 이를 支援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事業을 推進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考慮하여야 한다.
1. 産業團地別 産業集積 現況에 關한 事項
2. 企業·大學·硏究所 等의 硏究開發 力量强化 및 相互連繫에 關한 事項
3. 産業集積基盤施設의 擴充 및 優秀한 綠色技術·綠色産業 人力의 誘致에 關한 事項
4. 綠色技術·綠色産業의 事業推進體系 및 財源調達方案
(3) 政府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 또는 團體로 하여금 綠色技術·綠色産業 集積地 및 團地를 造成하게 할 수 있다.
(4) 政府는 第3項에 따른 機關 또는 團體가 같은 項에 따른 綠色技術·綠色産業 集積地 및 團地를 造成하는 事業을 遂行하는 데에 所要되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出演할 수 있다.
  • 第35條(綠色技術·綠色産業에 對한 일자리 創出 等) (1) 政府는 綠色技術·綠色産業에 對한 일자리를 創出·擴大하여 모든 國民이 綠色成長의 惠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政府는 綠色技術·綠色産業에 對한 일자리를 創出하는 過程에서 産業分野別 勞動力의 원활한 移動·轉換을 促進하고 國民이 새로운 技術을 習得할 수 있는 機會를 擴大하며, 綠色技術·綠色産業에 對한 일자리 創出을 위한 財政的·技術的 支援을 할 수 있다.
  • 第36條(規制의 先進化) (1) 政府는 資源을 效率的으로 利用하고 溫室가스와 汚染物質의 發生을 줄이기 爲한 規制를 導入하려는 境遇에는 溫室가스 또는 汚染物質의 發生 原因自家 스스로 溫室가스와 汚染物質의 發生을 줄이도록 誘導함으로써 社會·經濟的 費用을 줄이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2) 政府는 溫室가스와 汚染物質의 發生을 줄이기 爲한 規制를 導入하려는 境遇에는 民間의 自律과 創意를 沮害하지 않도록 하고, 企業의 規制에 對한 國內外 實態調査 等을 하여 産業競爭力을 높일 수 있도록 規制의 重複을 避하는 等 規制 體系를 先進化하여야 한다.
  • 第37條(國際規範 對應) (1) 政府는 外國 政府 또는 國際機構에서 制定하거나 導入하려는 貯炭所 綠色成長과 關聯된 制度·政策에 關한 動向과 情報를 蒐集·調査·分析하여 關聯 制度·政策을 合理的으로 整備하고 支援體制를 構築하는 等 適切한 對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2) 政府는 第1項의 動向·情報 및 對策에 關한 事項을 企業·國民들에게 充分히 提供함으로써 國內 企業과 國民들이 對應力量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第5張 貯炭所 社會의 具現 [ 編輯 ]

  • 第38條(氣候變化對應의 基本原則) 政府는 貯炭所 社會를 具現하기 위하여 氣候變化對應 政策 및 關聯 計劃을 다음 各 號의 原則에 따라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1. 地球溫暖化에 따른 氣候變化 問題의 深刻性을 認識하고 國家的·國民的 力量을 모아 總體的으로 對應하고 汎地球的 努力에 積極 參與한다.
2. 溫室가스 減縮의 費用과 便益을 經濟的으로 分析하고 國內 與件 等을 勘案하여 國家溫室가스 中長期 減縮 目標를 設定하고, 價格機能과 市場原理에 基盤을 둔 費用效果的 方式의 合理的 規制體制를 導入함으로써 溫室가스 減縮을 效率的·體系的으로 推進한다.
3. 溫室가스를 劃期的으로 減縮하기 위하여 情報通信·나노·生命 工學 等 尖端技術 및 融合技術을 積極 開發하고 活用한다.
4. 溫室가스 排出에 따른 權利·義務를 明確히 하고 이에 對한 市場去來를 許容함으로써 다양한 減縮手段을 自律的으로 選擇할 수 있도록 하고, 國內 炭素市場을 活性化하여 國際 炭素市長에 積極 對備한다.
5. 大規模 自然災害, 環境生態와 作物狀況의 變化에 對備하는 等 氣候變化로 인한 影響을 最少化하고 그 危險 및 災難으로부터 國民의 安全과 財産을 保護한다.
  • 第39條(에너지政策 等의 基本原則) 政府는 貯炭所 綠色成長을 推進하기 위하여 에너지政策 및 에너지와 關聯된 計劃을 다음 各 號의 原則에 따라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1. 石油·石炭 等 化石燃料의 使用을 段階的으로 縮小하고 에너지 自立度를 劃期的으로 向上시킨다.
2. 에너지 價格의 合理化, 에너지의 節約, 에너지 利用效率 提高 等 에너지 需要管理를 强化하여 地球溫暖化를 豫防하고 環境을 保全하며, 에너지 低消費·資源循環型 經濟·社會構造로 轉換한다.
3. 親環境에너지人 太陽에너지, 廢棄物·바이오에너지, 風力, 地熱, 助力, 燃料電池, 水素에너지 等 新·재생에너지의 開發·生産·利用 및 普及을 擴大하고 에너지 供給源을 多邊化한다.
4. 에너지價格 및 에너지産業에 對한 市場競爭 要素의 導入을 擴大하고 公正去來 秩序를 確立하며, 國際規範 및 外國의 法制度 等을 考慮하여 에너지産業에 對한 規制를 合理的으로 導入·改善하여 새로운 市場을 創出한다.
5. 國民이 貯炭所 綠色成長의 惠澤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低所得層에 對한 에너지 利用 惠澤을 擴大하고 衡平性을 提高하는 等 에너지와 關聯한 福祉를 擴大한다.
6. 國外 에너지資源 確保, 에너지의 輸入 多邊化, 에너지 備蓄 等을 통하여 에너지를 安定的으로 供給함으로써 에너지에 關한 國家安保를 强化한다.
  • 第40條(氣候變化對應 基本計劃) (1) 政府는 氣候變化對應의 基本原則에 따라 20年을 計劃期間으로 하는 氣候變化對應 基本計劃을 5年마다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2) 氣候變化對應 基本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하는 境遇에는 委員會의 審議 및 國務會議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氣候變化對應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國內外 氣候變化 傾向 및 未來 展望과 大氣 中의 溫室가스 濃度變化
2. 溫室가스 排出·吸收 現況 및 展望
3. 溫室가스 排出 中長期 減縮目標 設定 및 部門別·段階別 對策
4. 氣候變化對應을 위한 國際協力에 關한 事項
5. 氣候變化對應을 위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協力에 關한 事項
6. 氣候變化對應 硏究開發에 關한 事項
7. 氣候變化對應 人力養成에 關한 事項
8. 氣候變化의 監視·豫測·影響·脆弱性評價 및 災難防止 等 適應對策에 關한 事項
9. 氣候變化對應을 위한 敎育·弘報에 關한 事項
10. 그 밖에 氣候變化對應 推進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 第41條(에너지基本計劃의 樹立) (1) 政府는 에너지政策의 基本原則에 따라 20年을 計劃期間으로 하는 에너지基本計劃(以下 이 條에서 "에너지基本計劃"이라 한다)을 5年마다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2) 에너지基本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하는 境遇에는 「에너지법」 第9條에 따른 에너지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다음 委員會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에너지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國內外 에너지 需要와 供給의 推移 및 展望에 關한 事項
2. 에너지의 安定的 確保, 導入·供給 및 管理를 위한 對策에 關한 事項
3. 에너지 需要 目標, 에너지源 構成, 에너지 節約 및 에너지 利用效率 向上에 關한 事項
4. 新·再生에너지 等 環境親和的 에너지의 供給 및 使用을 위한 對策에 關한 事項
5. 에너지 安全管理를 위한 對策에 關한 事項
6. 에너지 關聯 技術開發 및 普及, 專門人力 養成, 國際協力, 賦存 에너지資源 開發 및 利用, 에너지 福祉 等에 關한 事項
  • 第42條(氣候變化對應 및 에너지의 目標管理) (1) 政府는 汎地球的인 溫室가스 減縮에 積極 對應하고 貯炭所 綠色成長을 效率的·體系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에 對한 中長期 및 段階別 目標를 設定하고 그 達成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1. 溫室가스 減縮 目標
2. 에너지 節約 目標 및 에너지 利用效率 目標
3. 에너지 自立 目標
4. 新·再生에너지 普及 目標
(2) 政府는 第1項에 따른 目標를 設定할 때 國內 與件 및 各國의 動向 等을 考慮하여야 한다.
(3) 政府는 第1項에 따른 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關係 中央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및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機關 等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機關別로 에너지節約 및 溫室가스 減縮目標를 設定하도록 하고 그 履行事項을 地圖·監督할 수 있다.
(4) 政府는 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따른 目標를 達成할 수 있도록 産業, 交通·輸送, 家庭·商業 等 部門別 目標를 設定하고 그 達成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積極 마련하여야 한다.
(5) 政府는 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따른 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量 以上의 溫室가스 排出業體 및 에너지 消費業體(以下 "管理業體"라 한다)별로 測定·報告·檢證이 可能한 方式으로 目標를 設定·管理하여야 한다. 이 境遇 政府는 管理業體와 미리 協議하여야 하며, 溫室가스 排出 및 에너지 使用 等의 履歷, 技術 水準, 國際競爭力, 國家目標 等을 考慮하여야 한다.
(6) 管理業體는 第5項에 따른 目標를 遵守하여야 하며, 그 實績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政府에 報告하여야 한다.
(7) 政府는 第6項에 따라 報告받은 實績에 對하여 登錄簿를 作成하고 體系的으로 管理하여야 한다.
(8) 政府는 管理業體의 遵守實績이 제5항에 따른 目標에 未達하는 境遇 目標達成을 위하여 必要한 改善을 命할 수 있다. 이 境遇 管理業體는 改善命令에 따른 履行計劃을 作成하여 이를 誠實히 履行하여야 한다.
(9) 管理業體는 第8項에 따른 履行結果를 測定·報告·檢證이 可能한 方式으로 作成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信力 있는 外部 專門機關의 檢證을 받아 政府에 報告하고 公開하여야 한다.
(10) 政府는 管理業體가 第5項에 따른 目標를 達成하고 第8項에 따른 履行計劃을 蹉跌 없이 履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財政·稅制·經營·技術支援, 實態調査 및 診斷, 資料 및 情報의 提供 等을 할 수 있다.
(11) 第5項부터 第9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登錄簿의 管理, 管理業體의 支援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3條(溫室가스 減縮의 早期行動 促進) (1) 政府는 管理業體가 第42條第5項에 따른 目標管理를 받기 前에 自發的으로 行한 實績에 對해서는 이를 目標管理 實績으로 認定하거나 그 實績을 去來할 수 있도록 하는 等 自發的으로 溫室가스를 미리 減縮하는 行動을 하도록 促進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實績을 去來할 수 있는 方法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4條(溫室가스 排出量 및 에너지 使用量 等의 報告) (1) 管理業體는 事業場別로 每年 溫室가스 排出量 및 에너지 消費量에 對하여 測定·報告·檢證 可能한 方式으로 明細書를 作成하여 政府에 報告하여야 한다.
(2) 管理業體는 第1項에 따른 報告를 할 때 明細書의 信賴性 與否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信力 있는 外部 專門機關의 檢證을 받아야 한다. 이 境遇 政府는 明細書에 欠이 있거나 빠진 部分에 對하여 市政 또는 補完을 命할 수 있다.
(3) 政府는 明細書를 體系的으로 管理하고 明細書에 包含된 主要 情報를 管理業體別로 公開할 수 있다. 다만, 管理業體는 情報公開로 인하여 그 管理業體의 權利나 營業上의 祕密이 顯著히 侵害되는 특별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非公開를 要請할 수 있다.
(4) 政府는 管理業體로부터 第3項 但書에 따른 情報의 非公開 要請을 받았을 때에는 審査委員會를 構成하여 30日 以內에 그 結果를 通知하여야 한다.
(5) 明細書의 內容, 報告·管理, 公開方法 및 審査委員會의 構成·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5條(溫室가스 綜合情報管理體系의 構築) (1) 政府는 國家 溫室가스 排出量·吸水量, 排出·吸收 計數(係數), 溫室가스 關聯 各種 情報 및 統計를 開發·檢證·管理하는 溫室가스 綜合情報管理體系를 構築하여야 한다.
(2)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른 綜合情報管理體系가 圓滑히 運營될 수 있도록 에너지·産業工程·農業·廢棄物·山林 等 部門別 所管 分野의 情報 및 統計를 作成하여 提供하는 等 積極 協力하여야 한다.
(3) 政府는 第1項에 따른 各種 情報 및 統計를 作成·管理하거나 綜合情報管理體系를 構築함에 있어 國際基準을 最大限 反映하여 專門性·透明性 및 信賴性을 提高하여야 한다.
(4) 政府는 第1項에 따른 各種 情報 및 統計를 分析·檢證하여 그 結果를 每年 公表하여야 한다.
(5) 第1項부터 第4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細部的인 情報 및 統計 管理方法, 管理機關 및 方法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6條(總量制限 排出權 去來制 等의 導入) (1) 政府는 市場機能을 活用하여 效率的으로 國家의 溫室가스 減縮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溫室가스 排出權을 去來하는 制度를 運營할 수 있다.
(2) 第1項의 制度에는 溫室가스 排出許容總量을 設定하고 排出權을 去來하는 制度 및 其他 國際的으로 認定되는 去來 制度를 包含한다.
(3) 政府는 第2項에 따른 制度를 實施할 境遇 氣候變化 關聯 國際協商을 考慮하여야 하고, 國際競爭力이 顯著하게 弱化될 憂慮가 있는 第42條第5項의 管理業體에 對하여는 必要한 措置를 講究할 수 있다.
(4) 第2項에 따른 制度의 實施를 위한 排出許容量의 割當方法, 登錄·管理方法 및 去來所 設置·運營 等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 第47條(交通部門의 溫室가스 管理) (1) 自動車 等 交通手段을 製作하려는 者는 그 交通手段에서 排出되는 溫室가스를 減縮하기 爲한 方案을 마련하여야 하며, 溫室가스 減縮을 위한 國際競爭 體制에 副應할 수 있도록 積極 努力하여야 한다.
(2) 政府는 自動車의 平均에너지消費效率을 改善함으로써 에너지 節約을 圖謀하고, 自動車 排氣가스 中 溫室가스를 줄임으로써 快適하고 適正한 大氣環境을 維持할 수 있도록 自動車 平均에너지消費效率基準 및 自動車 溫室가스 排出許容基準을 各各 定하되, 二重規制가 되지 않도록 自動車 製作業體(輸入業體를 包含한다)로 하여금 어느 한 基準을 擇하여 遵守토록 하고 測定方法 等이 重複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政府는 溫室가스 排出量이 적은 自動車 等을 購買하는 者에 對하여 財政的 支援을 强化하고 溫室가스 排出量이 많은 自動車 等을 購買하는 者에 對해서는 負擔金을 賦課하는 等의 方案을 講究할 수 있다.
(4) 政府는 하이브리드 自動車, 水素燃料電池 自動車 等 貯炭所·高效率 交通手段의 製作·普及을 促進하기 위하여 財政·稅制 支援, 硏究開發 및 關聯 制度 改善 等의 方案을 講究할 수 있다.
  • 第48條(氣候變化 影響評價 및 適應對策의 推進) (1) 政府는 氣象現象에 對한 觀測·豫測·提供·活用 能力을 높이고, 地域別·圈域別로 太陽曆·風力·潮力 等 新·재생에너지원을 確保할 수 있는 潛在力을 持續的으로 分析·評價하여 이에 關한 氣象情報管理體系를 構築·運營하여야 한다.
(2) 政府는 氣候變化에 對한 監視·豫測의 正確度를 向上시키고 生物資源 및 水資源 等의 變化 狀況과 國民健康에 미치는 影響 等 氣候變化로 인한 影響을 調査·分析하기 爲한 調査·硏究, 技術開發, 關聯 專門機關의 支援 및 國內外 協調體系 構築 等의 施策을 推進하여야 한다.
(3) 政府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氣候變化로 인한 生態系, 生物多樣性, 待機, 水資源·水質, 保健, 弄·水産食品, 山林, 海洋, 産業, 防災 等에 미치는 影響 및 脆弱性을 調査·評價하고 그 結果를 公表하여야 한다.
(4) 政府는 氣候變化로 因한 被害를 줄이기 위하여 事前 豫防的 管理에 優先的인 努力을 기울여야 하며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氣候變化의 影響을 緩和시키거나 健康·自然災害 等에 對應하는 適應對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5) 政府는 國民·事業者 等이 氣候變化 適應對策에 따라 活動할 境遇 이에 必要한 技術的 및 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第6張 綠色生活 및 持續可能發展의 實現 [ 編輯 ]

  • 第49條(綠色生活 및 持續可能發展의 基本原則) 綠色生活 및 持續可能發展의 實現을 위한 國家의 施策은 다음 各 號의 基本原則에 따라 推進되어야 한다.
1. 國土는 綠色成長의 터전이며 그 結果의 展示場이라는 點을 認識하고 現世代 및 未來世代가 快適한 삶을 營爲할 수 있도록 國土의 開發 및 保全·管理가 調和될 수 있도록 한다.
2. 國土·都市空間構造와 建築·交通體制를 貯炭所 綠色成長 構造로 改編하고 生産者와 消費者가 綠色製品을 自發的·積極的으로 生産하고 購買할 수 있는 與件을 造成한다.
3. 國家·地方自治團體·企業 및 國民은 持續可能發展과 關聯된 國際的 合意를 誠實히 履行하고, 國民의 日常生活 속에 綠色生活이 內在化되고 綠色文化가 社會全般에 定着될 수 있도록 한다.
4.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企業은 經濟發展의 基礎가 되는 生態學的 基盤을 保護할 수 있도록 土地利用과 生産시스템을 開發·整備함으로써 環境保全을 促進한다.
  • 第50條(持續可能發展 基本計劃의 樹立·施行) (1) 政府는 1992年 브라질에서 開催된 유엔環境開發會議에서 採擇한 議題21, 2002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開催된 世界持續可能發展頂上會議에서 採擇한 履行計劃 等 持續可能發展과 關聯된 國際的 合意를 誠實히 履行하고, 國家의 持續可能發展을 促進하기 위하여 20年을 計劃期間으로 하는 持續可能發展 基本計劃을 5年마다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2) 持續可能發展 基本計劃을 樹立하거나 變更하는 境遇에는 「持續可能發展法」 第15條에 따른 持續可能發展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다음 委員會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持續可能發展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持續可能發展의 現況 및 與件變化와 展望에 關한 事項
2. 持續可能發展을 위한 비전, 目標, 推進戰略과 原則, 基本政策 方向, 主要指標에 關한 事項
3. 持續可能發展에 關聯된 國際的 合意履行에 關한 事項
4. 그 밖에 持續可能發展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4)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른 持續可能發展 基本計劃과 調和를 이루는 所管 分野의 中央 持續可能發展 基本計劃을 中央推進計劃에 包含하여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5) 時·道知事는 第1項에 따른 持續可能發展 基本計劃과 調和를 이루며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地域的 特性과 與件을 考慮한 脂肪 持續可能發展 基本計劃을 脂肪推進計劃에 包含하여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 第51條(綠色國土의 管理) (1) 政府는 健康하고 快適한 環境과 아름다운 景觀이 經濟發展 및 社會開發과 調和를 이루는 國土(以下 "綠色國土"라 한다)를 造成하기 위하여 國土綜合計劃·都市·軍基本計劃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計劃을 第49條에 따른 綠色生活 및 持續可能發展의 基本原則에 따라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2011.4.14>
(2) 政府는 綠色國土를 造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包含하는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에너지·資源 自立型 炭素中立都市 造成
2. 山林·綠地의 擴充 및 廣域生態軸 保全
3. 海洋의 親環境的 開發·利用·保存
4. 貯炭所 港灣의 建設 및 旣存 港灣의 貯炭所 港灣으로의 轉換
5. 親環境 交通體系의 擴充
6. 自然災害로 인한 國土 被害의 緩和
7. 그 밖에 綠色國土 造成에 關한 事項
(3) 政府는 「國土基本法」에 따른 國土綜合計劃, 「國家均衡發展 特別法」에 따른 地域發展計劃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計劃을 樹立할 때에는 미리 委員會의 意見을 들어야 된다.
  • 第52條(氣候變化對應을 위한 물 管理) 政府는 氣候變化로 인한 가뭄 等 自然災害와 물 不足 및 水質惡化와 水生態系 變化에 效果的으로 對應하고 모든 國民이 물의 惠澤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包含하는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1. 깨끗하고 安全한 먹는 물 供給과 가뭄 等에 對備한 安定的인 水資源의 確保
2. 水生態系의 保全·管理와 水質改善
3. 물 節約 等 需要管理, 빗물 利用·下水 再利用 等 循環 體系의 整備 및 水害의 豫防
4. 自然親和的인 河川의 保全·復元
5. 水質汚染 豫防·處理를 위한 技術 開發 및 關聯 서비스 提供 等
  • 第53條(貯炭所 交通體系의 構築) (1) 政府는 交通部門의 溫室가스 減縮을 위한 環境을 造成하고 溫室가스 排出 및 에너지의 效率的인 管理를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溫室가스 減縮目標 等을 설정·管理하여야 한다.
(2) 政府는 에너지消費量과 溫室가스 排出量을 最少化하는 貯炭所 交通體系를 構築하기 위하여 大衆交通分擔率, 鐵道輸送分擔率 等에 對한 中長期 및 段階別 目標를 設定·管理하여야 한다.
(3) 政府는 鐵道가 國家基幹交通網의 根幹이 되도록 鐵道에 對한 投資를 持續的으로 擴大하고 버스·地下鐵·輕電鐵 等 大衆交通手段을 擴大하며, 自轉車 等의 利用 및 沿岸海運을 活性化하여야 한다.
(4) 政府는 溫室가스와 大氣汚染을 最少化하고 交通滯症으로 인한 社會的 費用을 劃期的으로 줄이며 大都市·首都圈 等에서의 交通滯症을 根本的으로 解決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包含하는 交通需要管理對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1. 混雜通行料 및 交通誘發負擔金 制度 改善
2. 버스·低公害車輛 專用車路 및 乘用車進入制限 地域 擴大
3. 통행량을 效率的으로 分散시킬 수 있는 知能型交通情報시스템 擴大·構築
  • 第54條(綠色建築物의 擴大) (1) 政府는 에너지利用 效率 및 新·재생에너지의 使用比率이 높고 溫室가스 排出을 最少化하는 建築物(以下 "綠色建築物"이라 한다)을 擴大하기 위하여 綠色建築物 等級制 等의 政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2) 政府는 建築物에 使用되는 에너지消費量과 溫室가스 排出量을 줄이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 以上의 建物에 對한 中長期 및 期間別 目標를 設定·管理하여야 한다.
(3) 政府는 建築物의 設計·建設·維持管理·解體 等의 全 過程에서 에너지·資源 消費를 最少化하고 溫室가스 排出을 줄이기 위하여 設計基準 및 許可·審議를 强化하는 等 設計·建設·維持管理·解體 等의 段階別 對策 및 基準을 마련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4) 政府는 旣存 建築物이 綠色建築物로 轉換되도록 에너지 診斷 및 「에너지利用 合理化法」 第25條에 따른 에너지節約事業과 이를 통한 溫室가스 排出을 줄이는 事業을 持續的으로 推進하여야 한다.
(5) 政府는 新築되거나 改築되는 建築物에 對해서는 電力消費量 等 에너지의 消費量을 調節·節約할 수 있는 知能型 計量器를 附着·管理하도록 할 수 있다.
(6) 政府는 中央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機關 및 敎育機關 等의 建築物이 綠色建築物의 先導的 役割을 遂行하도록 第1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施策을 適用하고 그 履行事項을 點檢·管理하여야 한다.
(7) 政府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一定 規模 以上의 新都市의 開發 또는 都市 再開發을 하는 境遇에는 綠色建築物을 擴大·普及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8) 政府는 綠色建築物의 擴大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資金의 支援, 租稅의 減免 等의 支援을 할 수 있다.
  • 第55條(親環境 農林水産의 促進 및 炭素吸收원 擴充) (1) 政府는 에너지 節減 및 바이오에너지 生産을 위한 農業技術을 開發하고, 氣候變化에 對應하는 親環境 農産物 生産技術을 開發하여 化學肥料·資材와 農藥使用을 最大限 抑制하고 親環境·有機農 農水産物 및 나무製品의 生産·流通 및 消費를 擴散하여야 한다.
(2) 政府는 農地의 保全·造成 및 바다숲(大氣의 溫室가스를 吸收하기 위하여 바다 속에 造成하는 우뭇가사리 等의 海藻類君을 말한다)의 造成 等을 통하여 炭素吸收원을 擴充하여야 한다.
(3) 政府는 山林의 保全 및 造成을 통하여 炭素吸收원을 大幅 擴充하고, 山林바이오매스 活用을 促進하여야 한다.
(4) 政府는 氣候變化에 積極 對應할 수 있는 新品種 改良 等을 통하여 食糧自立度를 높일 수 있는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 第56條(生態觀光의 促進 等) 政府는 動·植物의 棲息地, 生態的으로 優秀한 自然環境資産, 地域의 特色 있는 文化資産 等을 調和롭게 保存·復元 및 利用하여 이를 觀光資源化하고 地域經濟를 活性化함으로써 生態觀光을 促進하고, 國民 모두가 生態體驗·敎育의 場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第57條(綠色成長을 위한 生産·消費 文化의 擴散) (1) 政府는 財貨의 生産·消費·運搬 및 廢棄(以下 "生産等"이라 한다)의 全 過程에서 에너지와 資源을 節約하고 效率的으로 利用하며 溫室가스와 汚染物質의 發生을 줄일 수 있도록 關聯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2) 政府는 財貨 및 서비스의 價格에 에너지 消費量 및 炭素排出量 等이 合理的으로 連繫·反映되고 그 情報가 消費者에게 正確하게 公開·傳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政府는 財貨의 生産等의 全 過程에서 에너지와 資源의 使用量, 溫室가스와 汚染物質의 排出量 等을 分析·評價하고 그 結果에 關한 情報를 蓄積하여 利用할 수 있는 情報管理體系를 構築·運營할 수 있다.
(4) 政府는 綠色製品의 使用·消費의 促進 및 擴散을 위하여 財貨의 生産者와 販賣者 等으로 하여금 그 財貨의 生産等의 過程에서 發生되는 溫室가스와 汚染物質의 量에 對한 情報 또는 等級을 消費者가 쉽게 認識할 수 있도록 標示·公開하도록 하는 等의 施策을 樹立·施行할 수 있다.
  • 第58條(綠色生活 運動의 促進) (1) 政府는 國民 및 企業들이 綠色生活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施策을 마련하고 地方自治團體·企業·民間團體 및 機構 等과 協力體系를 構築하며 敎育·弘報를 强化하는 等 汎國民的 綠色生活 運動을 積極 展開하여야 한다.
(2) 政府는 綠色生活 運動이 民間主導型의 自發的 實踐運動으로 展開될 수 있도록 關聯 民間團體 및 機構 等에 對하여 必要한 財政的·行政的 支援 等을 할 수 있다.
  • 第59條(綠色生活 實踐의 敎育·弘報) (1) 政府는 貯炭所 綠色成長을 위한 敎育·弘報를 擴大함으로써 産業體와 國民 等이 貯炭所 綠色成長을 위한 政策과 活動에 自發的으로 參與하고 日常生活에서 綠色生活 文化를 實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政府는 綠色生活 實踐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敎科用 圖書를 包含한 敎材 開發 및 敎員 硏修 等 貯炭所 綠色成長에 關한 學校敎育을 强化하고 一般 敎養敎育, 職業敎育, 基礎平生敎育 過程 等과 統合·連繫한 敎育을 强化하여야 한다.
(3) 政府는 綠色生活 文化의 定着과 擴散을 促進하기 위하여 新聞·放送·인터넷포털 等 大衆媒體를 통한 敎育·弘報 活動을 强化하여야 한다.
(4) 公營放送은 地球溫暖化에 따른 氣候變化 및 에너지 關聯 프로그램을 製作·放映하고 公益廣告를 活性化하도록 積極 努力하여야 한다.

第7章 補則 [ 編輯 ]

  • 第60條(資料提出 等의 要求) (1) 委員會는 職務 遂行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關係 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公共機關의 長에게 貯炭所 綠色成長에 關한 情報 또는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要求를 받은 關係 機關의 腸은 國防上 또는 國家安全保障上 機密을 요하는 事項 等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應하여야 한다.
  • 第61條(國際協力의 增進) (1) 政府는 外國 및 國際機構 等과 貯炭所 綠色成長에 關한 情報交換, 技術協力 및 標準化, 共同調査·硏究 等의 活動에 參與하여 國際協力, 國外進出의 增進을 圖謀하기 위한 各種 施策을 마련하도록 한다.
(2) 國家는 開發道上國家가 氣候變化에 效果的으로 對應하고 持續可能發展을 促進할 수 있도록 財政 支援을 하는 等 國際社會의 期待에 맞는 國家的 責務를 誠實히 履行하고 國家의 外交的 位相을 높일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3) 政府는 國際機構 및 關聯 機關에서 發表하는 公信力 있는 氣候變化對應 評價에 對한 國家別 指數에서 우리나라의 位相 및 評價가 올라갈 수 있도록 氣候變化對應을 積極 推進하고 國際協力을 强化하며 關聯 情報를 充分히 提供하는 等 모든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 第62條(國會 報告) (1) 政府는 第9條第1項에 따른 綠色成長 國家戰略을 樹立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2)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中央推進計劃을 樹立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所管 常任委員會(또는 關聯 特別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하며, 그 履行結果를 다음 해 2月 末日까지 所管 常任委員會(또는 關聯 特別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 第63條(國家報告書의 作成) (1) 政府는 「氣候變化에 關한 國際聯合 基本協約」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家報告書를 作成할 수 있다.
(2) 政府는 第1項에 따른 國家報告書를 作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要請에 따라야 한다.
(3) 政府는 第1項에 따른 國家報告書를 「氣候變化에 關한 國際聯合 基本協約」의 當事國總會에 提出할 때에는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 第64條(過怠料) (1) 다음 各 號의 者에게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42條第6項·第9項 또는 第44條第1項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
2. 第42條第8項에 따른 改善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3. 第42條第9項에 따른 公開를 하지 아니한 者
4. 第44條第2項에 따른 市井이나 補完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2)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係 行政機關의 腸이 賦課·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9931號, 2010.1.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4條第12項 및 第13項에 따른 環境經營體制認證의 綠色經營體制引證으로의 變更은 恐怖 後 1年 6個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明細書 作成에 關한 特例) 管理業體는 第44條에도 不拘하고 이 法 施行 첫해에는 過去 3年間의 溫室가스 排出量 및 에너지 消費量에 對하여 明細書를 作成하여 報告하여야 한다.
第3條(綠色成長 國家戰略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大統領 訓令 第239號에 따라 設置된 綠色成長委員會가 樹立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施行 中인 綠色成長 國家戰略은 第9條에 따른 綠色成長國家戰略으로 본다.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1) 大氣環境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를 削除한다.
第81條第1項第2號를 削除한다.
(2) 大·中小企業 相生協力 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의 題目 및 같은 條 第1項 中 “環境經營”을 各各 “綠色經營”으로 한다.
(3) 産業技術革新 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中 “「에너지基本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4) 産業發展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第4號 中 “「에너지基本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5) 首都圈 大氣環境改善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41條에 따른 에너지基本計劃
(6) 新에너지 및 再生에너지 開發·利用·普及 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第3號의2 中 “「에너지基本法」 第2條第10號의 規定에 依한”을 “「에너지법」 第2條第10號에 따른”으로 한다.
第32條第2項 中 “「에너지基本法」第13條에 따른”을 “「에너지법」第13條에 따른”으로 한다.
(7) 에너지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除名 “에너지基本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第3條를 削除한다.
第5條 本文 中 “基本原則”을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39條에 따른 基本原則”으로 한다.
第6條를 削除한다.
第7條第1項 中 “基本計劃”을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41條에 따른 에너지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으로 한다.
第8條第2項 中 “第9條의 規定에 따른 國家에너지委員會”를 “第9條에 따른 에너지委員會”로 한다.
第9條의 題目 “(國家에너지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을 “(에너지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으로 한다.
第9條第1項 中 “國家에너지委員會”를 “에너지委員會”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委員長 및 副委員長 各 1人을 包含한 25人”을 “委員長 1名을 包含한 25名”으로 하며, 같은 條 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委員長은 知識經濟部長官이 된다.
第9條第4項 中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中央行政機關의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高位公務員”으로 하고, 같은 條 第5項 傳單 中 “大統領”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하며, 같은 條 第8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條 第9項 中 “知識經濟部長官”을 “知識經濟部次官”으로 한다.
(8) 委員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委員長이 미리 指名한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10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41條第2項에 따른 에너지基本計劃 樹立ㆍ變更의 事前審議에 關한 事項
第19條第1項 中 “第6條의 規定에 依한 國家에너지基本計劃”을 “基本計劃”으로 하고, 같은 條 第3項을 削除한다.
(8) 에너지利用 合理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中 “「에너지基本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9) 電氣·電子製品 및 自動車의 資源循環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7號 中 “「에너지基本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10) 持續可能發展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除名 “持續可能發展 基本法”을 “持續可能發展法”으로 한다.
第3條부터 第6條까지를 各各 削除한다.
第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7條(國家ㆍ脂肪履行計劃의 協議ㆍ調整) 中央行政機關의 張이나 特別市場ㆍ廣域市長ㆍ道知事ㆍ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ㆍ道知事”라 한다)는 다른 中央行政機關이나 特別市ㆍ廣域市ㆍ道ㆍ特別自治度(以下 “詩ㆍ道”라 한다)의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50條第4項에 따른 中央 持續可能發展 基本計劃(以下 “國家移行計劃”이라 한다) 또는 같은 條 第5項에 따른 地方 持續可能發展 基本計劃(以下 “脂肪履行計劃”이라 한다)이 그 中央行政機關 또는 詩ㆍ度의 履行計劃의 施行에 支障을 招來하거나 招來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相互 協議ㆍ調整하여야 한다. 이 境遇 中央行政機關의 張이나 詩ㆍ道知事는 그 協議ㆍ調整 事項에 關하여 第15條에 따른 持續可能發展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 또는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20條에 따른 該當 地方綠色成長委員會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第8條를 削除한다.
第9條第1項 中 “國家委員會”를 “委員會”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國家委員會로부터”를 “委員會로부터”로 하며, 같은 條 第3項 및 第4項을 各各 削除한다.
第1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0條(다른 法令에 따른 計劃과의 連繫)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다른 法令에 따라 樹立하는 行政計劃과 政策이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49條에 따른 基本原則과 같은 法 第50條에 따른 持續可能發展 基本計劃과 調和를 이루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第11條第1項, 第2項 및 第5項부터 第8項까지 中 “國家委員會”를 各各 “委員會”로 한다.
第11條第3項 및 第5項부터 第8項까지 中 “地方委員會”를 各各 “脂肪 綠色成長委員會”로 한다.
第11條第2項 中 “國家基本戰略”을 “持續可能發展 基本計劃”으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中 “脂肪基本戰略”을 “脂肪履行計劃”으로 한다.
第12條를 削除한다.
第13條 및 第14條를 各各 다음과 같이 한다.
第13條(持續可能發展指標 및 持續可能性 評價) (1) 國家는 持續可能發展指標를 作成하여 普及하여야 한다.
(2) 第15條에 따른 持續可能發展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持續可能發展指標에 따라 2年마다 國家의 持續可能性을 評價하여야 한다.
(3)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持續可能發展指標의 作成ㆍ普及 및 持續可能性 評價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4條(持續可能性報告書) (1) 第15條에 따른 持續可能發展委員會는 2年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持續可能性 評價結果를 綜合하는 持續可能性報告書를 作成하여 大統領에게 報告한 後 公表(公表)하여야 한다.
(2) 政府는 第1項에 따라 作成한 持續可能性報告書를 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3) 第1項에 따른 持續可能性報告書의 作成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張의 題目 “國家 및 地方 持續可能發展委員會”를 “持續可能發展委員會”로 한다.
第15條 및 第16條를 各各 다음과 같이 한다.
第15條(持續可能發展委員會의 設置) 國家의 持續可能發展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環境部長官 所屬으로 持續可能發展委員會를 둔다.
第16條(委員會의 機能) 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1.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50條第2項에 따른 持續可能發展 基本計劃 樹立ㆍ變更의 事前審議에 關한 事項
2. 第7條에 따른 履行計劃의 協議ㆍ調整에 關한 事項
3. 第9條第1項에 따른 國家移行計劃의 推進狀況 點檢에 關한 事項
4. 第11條에 따른 法令 및 行政計劃에 對한 檢討 및 通報 等에 關한 事項
5. 第13條에 따른 持續可能發展指標의 作成 및 持續可能性 評價에 關한 事項
6. 第14條第1項에 따른 持續可能性報告書의 作成 및 空表에 關한 事項
7. 第20條에 따른 持續可能發展 知識ㆍ情報의 補給 等에 關한 事項
8. 第21條에 따른 敎育ㆍ弘報 等에 關한 事項
9. 第22條에 따른 國內外 協力 等에 關한 事項
10. 그 밖에 持續可能發展을 위하여 考慮하여야 할 主要 政策과 이와 關聯된 社會的 葛藤 解決에 關하여 環境部長官에 對한 諮問이 必要한 事項
第17條의 題目 “(國家委員會의 構成 等)”을 “(委員會의 構成 等)”으로 한다.
第17條第1項 中 “國家委員會”를 “委員會”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詩ㆍ度의 地方委員會 委員長”을 “中央行政機關의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高位公務員”으로 하며, 같은 條 第3項 中 “大統領”을 “環境部長官”으로 하고, 같은 條 第5項 및 第6項 中 “國家委員會”를 各各 “委員會”로 한다.
第1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8條(政策에 關한 意見의 提示) (1) 委員會는 持續可能發展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關係 中央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政策에 關하여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라 意見을 提示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 또는 關係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그 意見을 尊重하고 이를 關係 法令의 第ㆍ改正이나 行政計劃의 樹立ㆍ變更에 反映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第19條第1項 및 第2項 中 “國家委員會”를 各各 “委員會”로 한다.
第20條第2項, 같은 條 第3項 前段 및 같은 條 第4項 中 “國家委員會”를 各各 “委員會”로 한다.
第21條 中 “基本戰略의 樹立ㆍ履行ㆍ評價와 그 밖에 持續可能發展을”을 “持續可能發展을”로 한다.
第22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持續可能發展을 위하여 緊密하게 相互 協力하여야 한다.
(11) 廢棄物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7號 中 “「에너지基本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12)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 中 “環境保全”을 “環境保全, 綠色成長 促進”으로 한다.
第5條의2제1항 中 “「親環境商品 購買促進에 關한 法律」 第2條第1號에 따른”을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2條第5號에 따른”으로 한다.
第5條의2제1항 中 “親環境商品”을 各各 “綠色製品”으로 하고, 같은 條 第4項第3號 中 “環境技術ㆍ經營”을 “環境技術 및 綠色經營”으로 하며, 같은 項 第7號 中 “環境産業ㆍ技術ㆍ經營”을 “環境産業ㆍ技術 및 綠色經營”으로 한다.
第5條의2제4항제8호 및 第9號 中 “親環境商品”을 各各 “綠色製品”으로 하고, 같은 項 第10號 中 “環境産業ㆍ技術ㆍ經營 및 親環境商品”을 “環境産業ㆍ技術, 綠色經營 및 綠色製品”으로 하며, 같은 項 第11戶 中 “環境經營”을 “綠色經營”으로, “親環境商品 購買促進과”를 “綠色製品 購買促進과”로 한다.
第16條의2의 題目, 같은 條 第1項부터 第5項까지, 第16條의3의 題目, 같은 條 各 號 外의 部分 및 같은 條 第3號 中 “環境親和企業”을 各各 “綠色企業”으로 한다.
第16條의2제1항 傳單 中 “環境經營體制”를 “綠色經營體制”로 한다.
第16條의2제1항 後端 中 “環境經營體制認證”을 “綠色經營體制引證”이라 한다.
(13) 環境親和的 産業構造로의 轉換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綠色經營”이란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2條第7號에 따른 綠色經營을 말한다.
第2條第7號 中 “環境經營體制”를 “綠色經營體制”로, “環境經營을”을 “綠色經營을”로 하고, 같은 條 第8號 中 “環境經營體制認證”을 “綠色經營體制引證”으로, “環境經營體制가”를 “綠色經營體制가”로 한다.
第6條의2의 題目 “(環境經營컨설팅事業의 育成 等)”을 “(綠色經營컨설팅事業의 育成 等)”으로 한다.
第6條의2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中 “環境經營을”을 “綠色經營을”로, “環境經營컨설팅事業”을 “綠色經營컨설팅事業”으로 하고, 같은 項 第3號 및 같은 條 第2項 後段 中 “環境經營컨설팅事業”을 各各 “綠色經營컨설팅事業”으로 한다.
第7條第2項第4號 中 “環境經營體制構築”을 “綠色經營體制構築”으로 한다.
第12條第1項第3號 中 “環境親和的 産業構造轉換 推進本部”를 “綠色經營 推進本部”로 하고, 같은 項 第4號 中 “環境經營促進”을 “綠色經營 促進”으로 한다.
第13條의 題目 “(環境親和的 産業構造轉換 推進本部)”를 “(綠色經營 推進本部)”로 한다.
第13條第1項 中 “環境親和的 産業構造轉換 推進本部”를 “綠色經營 推進本部”로 하고, 같은 條 第2項第5號 中 “環境經營活動”을 “綠色經營 活動”으로 한다.
第3張의 題目 中 “環境經營”을 “綠色經營”으로 한다.
第15條의 題目 “(環境經營 促進施策의 마련 等)”을 “(綠色經營 促進施策의 마련 等)”으로 한다.
第16條의 題目 “(環境經營體制의 認證 等)”을 “(綠色經營體制의 認證 等)”으로 한다.
第16條의2의 題目 “(環境經營體制認證의 信賴性 提高 等)”을 “(綠色經營體制認證의 信賴性 提高 等)”으로 한다.
第18條의 題目 “(環境經營에 關한 敎育ㆍ弘報 等)”을 “(綠色經營에 關한 敎育ㆍ弘報 等)”으로 한다.
第19條의 題目 “(環境經營에 關한 診斷ㆍ地圖)”를 “(綠色經營에 關한 診斷ㆍ地圖)”로 한다.
第2條第1號, 第4條第2項第4號, 第6條第1項第4號, 같은 條 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15條第1項ㆍ第2項 中 “環境親和的인 製品”을 各各 “綠色製品”으로 한다.
第2條第9號, 第16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項 第1號부터 第3號까지 및 같은 條 第2項, 같은 條 第3項 傳單, 같은 條 第7項 中 “環境經營體制”를 各各 “綠色經營體制”로 한다.
第3條第2項第5號, 第7條第1項, 第15條第1項, 第16條의2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第17條第1項第2號, 第18條第1項ㆍ第2項, 第19條 및 第28條第2項 中 “環境經營”을 各各 “綠色經營”으로 한다.
第16條의2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1號ㆍ第3號, 第16條의3 前段 및 第27條第2項 中 “環境經營體制認證”을 各各 “綠色經營體制認證”으로 한다.
(14) 親環境商品 購買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親環境商品”이란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2條第5號에 따른 綠色製品으로서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가.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7條第1項에 따른 環境表紙의 認證을 위한 對象品目으로서 認證을 받은 商品 또는 같은 條 第3項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對象品目別 認證基準에 적합한 商品
나.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促進에 關한 法律」 第33條 및 「産業技術革新 促進法」 第15條에 따라 知識經濟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再活用製品의 品質認證 對象品目으로서 認證을 받은 商品 또는 認證基準에 적합한 商品
다. 그 밖에 綠色製品으로서 環境部長官이 知識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告示하는 對象品目別 判斷基準에 적합한 商品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58>까지 省略
<59>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1條第1項 中 "都市基本計劃"을 "都市·軍基本計劃"으로 한다.
<60>부터 <83>까지 省略
第9條 省略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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