障礙人雇用促進 및 職業再活法

위키文獻 ― 우리 모두의 圖書館.

大韓民國 障礙人雇傭促進等에관한법률

障礙人雇用促進 및 職業再活法
法律 第9795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0. 1. 10.
他法改正: 2009. 10. 9.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障礙人이 그 能力에 맞는 職業生活을 통하여 人間다운 生活을 할 수 있도록 障礙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障礙人"이란 身體 또는 精神上의 障礙로 長期間에 걸쳐 職業生活에 相當한 制約을 받는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者를 말한다.
2. "重症障礙人"이란 障礙人 中 勤勞 能力이 顯著하게 喪失된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者를 말한다.
3.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이란 障礙人의 職業指導, 職業適應訓鍊, 職業能力開發訓鍊, 就業斡旋, 就業, 就業 後 適應指導 等에 對하여 이 法에서 定하는 措置를 講究하여 障礙人이 職業生活을 통하여 自立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事業主"란 勤勞者를 使用하여 事業을 行하거나 하려는 者를 말한다.
5. "勤勞者"란 「勤勞基準法」 第2條第1項第1號에 따른 勤勞者를 말한다. 다만, 所定勤勞時間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時間 未滿인 者(重症障礙人은 除外한다)는 除外한다.
6. "職業能力開發訓鍊"이란 「勤勞者職業能力 開發法」 第2條第1號에 따른 訓鍊을 말한다.
7. "職業能力開發訓鍊施設"이란 「勤勞者職業能力 開發法」 第2條第3號에 따른 職業能力開發訓鍊施設을 말한다.
8. "障礙人 標準事業場"이란 障礙人 雇傭 人員·雇傭比率 및 施設·賃金에 關하여 勞動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事業長( 「障礙人福祉法」 第58條第1項第3號에 따른 障礙人 職業再活施設은 除外한다)을 말한다.
  • 第3條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礙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에 關하여 事業主 및 國民 一般의 理解를 높이기 위하여 敎育·弘報 및 障礙人 雇傭促進 運動을 持續的으로 推進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事業主·障礙人, 그 밖의 關係者에 對한 支援과 障礙人의 特性을 考慮한 職業再活 措置를 講究하여야 하고, 障礙人의 雇傭促進을 꾀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綜合的이고 效果的으로 推進하여야 한다. 이 境遇 重症障礙人과 女性障礙人에 對한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重要視하여야 한다.
  • 第4條 (國庫의 負擔) ① 國家는 每年 障礙人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 事業에 드는 費用의 一部를 一般會計에서 負擔할 수 있다.
② 國家는 每年 豫算의 範圍에서 障礙人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 事業의 事務 執行에 드는 費用을 積極 支援한다.
  • 第5條 (事業主의 責任) ① 事業主는 障礙人의 雇傭에 關한 政府의 施策에 協調하여야 하고, 障礙人이 가진 能力을 正當하게 評價하여 雇傭의 機會를 提供함과 同時에 適正한 雇傭管理를 할 義務를 가진다.
② 事業主는 勤勞者가 障礙人이라는 理由로 採用·昇進·轉補 및 敎育訓鍊 等 人事管理上의 差別待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事業主는 職場 內 障礙人 勤勞者의 安定的인 勤務與件 造成과 採用 擴大를 위하여 障礙人 認識改善 敎育을 實施하여야 한다. <新設 2007. 12. 27.>
④ 勞動部長官은 第3項에 따른 事業主의 障礙人 認識改善 敎育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敎育敎材 等을 開發하여 普及하여야 한다. <新設 2007. 12. 27.>
  • 第6條 (障礙人의 自立 努力 等) ① 障礙人은 職業人으로서의 自覺을 가지고 스스로 能力 開發·向上을 圖謀하여 有能한 職業人으로 自立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② 障礙人의 家族 또는 障礙人을 保護하고 있는 者는 障礙人에 關한 政府의 施策에 協調하여야 하고, 障礙人의 自立을 促進하기 위하여 積極的으로 努力하여야 한다.
  • 第7條 (障礙人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 基本計劃 等) ① 勞動部長官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障礙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한 基本計劃을 세워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09. 10. 9.>
② 第1項의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障礙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에 關한 事項
2. 第68條에 따른 障礙人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 基金에 關한 事項
3. 障礙人을 위한 施設의 設置·運營 및 支援에 關한 事項
4. 그 밖에 障礙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하여 勞動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③ 第1項의 基本計劃, 障礙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에 關한 重要 事項은 「雇傭政策 基本法」 第10條에 따른 雇傭政策審議會(以下 "雇傭政策審議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2009. 10. 9.>
④ 削除 <2009. 10. 9.>
⑤ 削除 <2009. 10. 9.>
⑥ 削除 <2009. 10. 9.>
  • 第8條 (敎育科學技術部 및 保健福祉家族部와의 連繫 <改正 2008. 2. 29.>) ①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障礙人 等에 對한 特殊敎育法」 에 따른 特殊敎育 對象者의 就業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職業敎育 內容 等에 對하여 勞動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2009. 10. 9.>
② 保健福祉家族副長官은 職業再活 事業 等이 效率的으로 推進될 수 있도록 勞動部長官과 緊密히 協助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第2張 障礙人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 [ 編輯 ]

  • 第9條 (障礙人 職業再活 實施 機關) ① 障礙人 職業再活 實施 機關(以下 "再活實施機關"이라 한다)은 障礙人에 對한 職業再活 事業을 다양하게 開發하여 障礙人에게 直接 提供하여야 하고, 特히 重症障礙人의 自立能力을 높이기 위한 職業再活 實施에 積極 努力하여야 한다.
② 再活實施機關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와 같다. <改正 2009. 10. 9.>
1. 「障礙人 等에 對한 特殊敎育法」 第2條第10號에 따른 特殊敎育機關
2. 「障礙人福祉法」 第58條第1項第2號에 따른 障礙人福祉館
3. 「障礙人福祉法」 第58條第1項第3號에 따른 障礙人 職業再活施設
4. 「障礙人福祉法」 第63條에 따른 障礙人福祉團體
5. 「勤勞者職業能力 開發法」 第2條第3號에 따른 職業能力開發訓鍊施設
6. 그 밖에 勞動部令으로 定하는 機關으로서 勞動部長官이 障礙人에 對한 職業再活 事業을 遂行할 能力이 있다고 認定하는 機關
  • 第10條 (職業指導) ① 勞動部長官과 保健福祉家族副長官은 障礙人이 그 能力에 맞는 職業에 就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障礙人에 對한 職業相談, 職業適性 檢査 및 職業能力 評價 等을 實施하고, 雇用情報를 提供하는 等 職業指導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② 勞動部長官과 保健福祉家族副長官은 障礙人이 그 能力에 맞는 職業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障礙人에게 적합한 職種 開發에 努力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③ 勞動部長官과 保健福祉家族副長官이 第1項에 따른 職業指導를 할 때에 特別히 專門的 知識과 技術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이를 再活實施機關 等 關係 專門機關에 依賴하고 그 費用을 支給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④ 勞動部長官과 保健福祉家族副長官은 職業指導를 實施하거나 하려는 者에게 必要한 費用을 融資·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⑤ 第3項과 第4項에 따른 費用 支給 및 融資·支援의 基準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1條 (職業適應訓鍊) ① 勞動部長官과 保健福祉家族副長官은 障礙人이 그 希望·適性·能力 等에 맞는 職業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職業 環境에 적응시키기 위한 職業適應訓鍊을 實施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② 勞動部長官과 保健福祉家族副長官은 第1項에 따른 職業適應訓鍊의 效率的 實施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그 訓鍊 基準 等을 따로 定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③ 勞動部長官과 保健福祉家族副長官은 障礙人의 職業能力 開發·向上을 위하여 職業適應訓鍊 施設 또는 訓鍊 過程을 設置·運營하거나 하려는 者에게 必要한 費用(訓鍊費를 包含한다)을 融資·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④ 勞動部長官과 保健福祉家族副長官은 職業適應訓鍊 施設에서 職業適應訓鍊을 받는 障礙人에게 訓鍊手當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⑤ 第3項과 第4項에 따른 融資·支援의 基準 및 訓鍊手當의 支給 基準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2條 (職業能力開發訓鍊) ① 勞動部長官은 障礙人이 그 希望·適性·能力 等에 맞는 職業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障礙人에게 職業能力開發訓鍊을 實施하여야 한다.
② 勞動部長官은 障礙人의 職業能力 開發·向上을 위하여 職業能力開發訓鍊施設 또는 訓鍊 過程을 設置·運營하거나 하려는 者에게 必要한 費用(訓鍊費를 包含한다)을 融資·支援할 수 있다.
③ 勞動部長官은 職業能力開發訓鍊施設에서 職業能力開發訓鍊을 받는 障礙人에게 訓鍊手當을 支援할 수 있다.
④ 第2項과 第3項에 따른 融資·支援 基準 및 訓鍊手當의 支給 基準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3條 (支援雇傭) ① 勞動部長官과 保健福祉家族副長官은 重症障礙人 中 事業株價 運營하는 事業場에서는 職務 遂行이 어려운 障礙人이 職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支援雇傭을 實施하고 必要한 支援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② 第1項에 따른 支援의 內容 및 基準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4條 (保護雇傭)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礙人 中 正常的인 作業 條件에서 일하기 어려운 障礙人을 위하여 特定한 勤勞 環境을 提供하고 그 勤勞 環境에서 일할 수 있도록 保護雇傭을 實施하여야 한다.
  • 第15條 (就業斡旋 等) ① 勞動部長官은 雇用情報를 바탕으로 障礙人의 希望·適性·能力과 職種 等을 考慮하여 障礙人에게 적합한 職業을 斡旋하여야 한다.
② 勞動部長官은 障礙人이 職業生活을 통하여 自立할 수 있도록 障礙人의 雇傭促進을 위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③ 勞動部長官은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就業斡旋 및 雇傭促進을 할 때에 必要한 境遇에는 그 業務의 一部를 再活實施機關 等 關係 專門機關에 依賴하고 그 費用을 支給할 수 있다.
④ 勞動部長官은 就業斡旋 施設을 設置· 運營하거나 하려는 者에게 必要한 費用(就業斡旋을 爲한 支援金을 包含한다)을 融資·支援할 수 있다.
⑤ 第3項과 第4項에 따른 費用 支給 및 融資·支援 基準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6條 (就業斡旋機關 間의 連繫 等) ① 勞動部長官은 障礙人의 就業 機會를 擴大하기 위하여 就業斡旋 業務를 遂行하는 再活實施機關 間에 求人·求職 情報의 交流와 障礙人 勤勞者 管理 等의 效率的인 連繫를 꾀하고, 第43條에 따른 韓國障礙人雇傭工團에서 이를 綜合的으로 集中 管理할 수 있도록 就業斡旋電算網 構築 等의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改正 2009. 10. 9.>
② 勞動部長官이 第1項에 따른 就業斡旋電算網 構築 等의 措置를 講究할 때에는 「 職業安定法 」 第2條의2제1호에 따른 職業安定機關과 連繫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09. 10. 9.>
  • 第17條 (自營業 障礙人 支援) ① 勞動部長官은 自營業을 營爲하려는 障礙人에게 創業에 必要한 資金 等을 融資하거나 營業場所를 賃貸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營業場所의 年間 賃貸料는 「國有財産法」 에도 不拘하고 그 財産 價額(價額)에 1千分의 10 以上을 곱한 金額으로 勞動部長官이 定하되, 月割(月割)이나 일할(日割)로 計算할 수 있다.
③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融資·賃貸의 基準 等에 必要한 事項은 勞動部令으로 定한다.
  • 第18條 (障礙人 勤勞者 支援) ① 勞動部長官은 障礙人 勤勞者의 安定的인 職業生活을 위하여 必要한 資金을 融資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融資 基準 等에 必要한 事項은 勞動部令으로 定한다.
  • 第19條 (就業 後 適應指導) ① 勞動部長官과 保健福祉家族副長官은 障礙人의 職業安定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事業場에 雇用되어 있는 障礙人에게 作業環境 適應에 必要한 指導를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8. 2. 29.>
② 第1項에 따른 地圖의 內容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0條 (事業主에 對한 雇傭 地圖) 勞動部長官은 障礙人을 雇用하거나 雇用하려는 事業主에게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採用, 配置, 作業 보조구, 作業 設備 또는 作業 環境, 그 밖에 障礙人의 雇用管理에 關하여 技術的 事項에 對한 指導를 實施하여야 한다.
  • 第21條 (障礙人 雇傭 事業主에 對한 支援) ① 勞動部長官은 障礙人을 雇用하거나 雇用하려는 事業主에게 障礙人 雇傭에 드는 다음 各 號의 費用 또는 機器 等을 融資하거나 支援할 수 있다. 이 境遇 重症障礙人 및 女性障礙人을 雇用하거나 雇用하려는 事業主를 優待하여야 한다. <改正 2009. 10. 9.>
1. 障礙人을 雇用하는 데에 必要한 施設과 裝備의 購入·設置·修理 等에 드는 費用
2. 障礙人의 職業生活에 必要한 作業 補助 工學機器 또는 裝備 等
3. 障礙人의 適正한 雇傭管理를 위하여 障礙人 職業生活 相談員, 作業 指導員, 綏化 通譯師 또는 朗讀者 等을 配置하는 데에 必要한 費用
4. 그 밖에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規定에 準하는 것으로서 障礙人의 雇傭에 必要한 費用 또는 機器
② 第1項에 따른 融資 또는 支援의 基準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2條 (障礙人 標準事業場에 對한 支援) ① 勞動部長官은 障礙人 標準事業場을 設立·運營하거나 設立하려는 事業主에게 그 設立·運營에 必要한 費用을 融資하거나 支援할 수 있다.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融資 또는 支援을 할 때에 다음 各 號의 事業主를 優待하여야 한다.
1. 重症障礙人과 女性障礙人을 雇用하거나 雇用하려는 事業主
2. 地方自治團體로부터 支援을 받거나 非營利 法人 또는 다른 民間 企業으로부터 出資를 받는 等 地域 社會의 積極的 參與를 통하여 障礙인 標準事業場을 設立·運營하거나 設立하려는 事業主
③ 第28條第1項에 따른 障礙人 雇傭義務가 있는 事業株價 障礙人標準事業場을 發行株式 總帥 또는 出資總額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實質的으로 支配하고 있는 境遇에는 第28條·第29條 및 第33條를 適用할 때에는 그 障礙인 標準事業場에 雇用된 勤勞者를 該當 事業株價 雇用하는 勤勞者 數(다만, 女性·重症障礙人을 除外한 障礙人은 그 總帥의 2分의 1에 該當하는 數를 말하며, 그 數에서 小數點 以下는 올린다)에 包含하고, 該當 障礙人 標準事業場을 該當 事業主의 事業場으로 본다. <新設 2007. 7. 13., 2009. 10. 9.>
④ 勞動部長官은 中央行政機關의 長,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4條에 따른 公共機關 等에 障礙인 標準事業場에서 生産하는 製品을 優先的으로 購買하도록 하는 等 必要한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7. 7. 13., 2009. 10. 9.>
⑤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融資 또는 支援의 基準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7. 7. 13.>
  • 第23條 (不當 融資 또는 支援金 等의 徵收 및 支給制限) ① 勞動部長官은 第21條 및 第22條에 따라 融資받거나 支援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當해 金額 또는 支援에 相應하는 金額을 徵收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融資받거나 支援받은 境遇
2. 事業主가 融資 또는 支援金을 제21조제1항 各 號 및 第22條第1項에 따른 事業의 目的에 執行하지 아니한 境遇
② 第1項의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 그 事實이 있는 날부터 3年間 融資 또는 支援을 制限할 수 있다.
  • 第24條 (障礙人 雇傭 優秀事業週에 對한 優待) ① 勞動部長官은 障礙人의 雇傭에 模範이 되는 事業主를 障礙人 雇傭 優秀事業週로 選定하여 事業을 支援하는 等의 措置(以下 "優待措置"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障礙人 雇傭 優秀事業注意 選定·優待措置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5條 (事業主에 對한 資料 提供) 勞動部長官은 障礙人을 雇用하거나 雇用하려는 事業主에게 障礙人의 身體的·精神的 條件, 職業能力 等에 關한 情報, 그 밖의 資料를 提供하여야 한다.
  • 第26條 (障礙人 實態調査) 勞動部長官은 障礙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하여 2年마다 障礙人의 就業職種·勤勞形態·勤續期間·賃金水準 等 雇用現況 및 障礙人勤勞者의 産業災害 現況에 對하여 全國的인 實態調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 7. 13.]

第3張 障礙人 雇傭 義務 및 負擔金 [ 編輯 ]

  • 第27條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障礙人 雇傭 義務)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障礙人을 所屬 公務員 定員의 100分의 3 以上 雇傭하여야 한다. <改正 2007. 12. 27.>
② 各 試驗 實施 機關(以下 "各級機關"이라 한다)의 腸은 障礙人이 新規採用 人員의 100分의 3(障礙人 公務員의 數가 該當 定員의 100分의 3 未滿이면 100分의 6) 以上 採用되도록 試驗을 實施하여야 한다. 다만, 「敎育公務員法」 第11條第1項에 따른 敎師의 新規採用을 할 때에 障礙人 凝視 人員 또는 障礙인 合格者의 數가 障礙人 採用 豫定 人員에 미치지 못하면 그 不足한 人員을 障礙人이 아닌 者로 採用할 수 있다. <改正 2007. 12. 27.>
③ 任用權을 委任받은 機關의 腸이 公開採用을 하지 아니하고 公務員을 募集하는 境遇에도 第2項을 準用한다.
④ 第1項과 第2項은 公安職群 公務員, 檢査, 警察·消防·警護 公務員 및 軍人 等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本文에 規定된 公安職群 公務員 等에 對하여도 障礙人이 雇傭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⑤ 第2項과 第3項에 따른 採用試驗 및 募集에 應試하는 障礙人의 凝視 上限 年齡은 重症障礙人인 境遇에는 3歲, 그 밖의 障礙人인 境遇에는 2歲를 各各 延長한다.
「國家公務員法」 에 따른 中央人事管掌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所屬 各級機關의 公務員 採用計劃을 包含한 障礙人 公務員 採用計劃과 그 實施 狀況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⑦ 勞動部長官은 第6項에 따른 障礙人 公務員 採用計劃이 適切하지 아니하다고 認定되면 障礙人 公務員 採用計劃을 提出한 者에게 그 計劃의 變更을 要求할 수 있고, 第1項에 따른 雇傭 義務의 履行 實績이 顯著히 不振한 때에는 그 內容을 公表할 수 있다.
  • 第28條 (事業主의 障礙人 雇傭 義務) ① 常時 50名 以上의 勤勞者를 雇用하는 事業主(建設業에서 勤勞者 數를 確認하기 곤란한 境遇에는 工事 實績額이 勞動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金額 以上인 事業主)는 그 勤勞者의 總數(建設業에서 勤勞者 數를 確認하기 곤란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工事 實績額을 勤勞者의 總數로 換算한다)의 100分의 5의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比率(以下 "義務雇傭率"이라 한다) 以上에 該當(그 數에서 小數點 以下는 버린다)하는 障礙人을 雇用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特定한 障礙人의 能力에 적합하다고 認定되는 職種에 對하여는 障礙人을 雇用하여야 할 比率을 大統領令으로 따로 定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比率은 義務雇傭率로 보지 아니한다.
③ 義務雇傭率은 全體 人口 中 障礙人의 比率, 全體 勤勞者 總帥에 對한 障礙人 勤勞者의 比率, 障礙人 失業者 數 等을 考慮하여 5年마다 定한다.
④ 第1項에 따른 常時 雇用하는 勤勞者 數 및 建設業에서의 工事 實績額 算定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8條의2 (公共機關 障礙人 義務雇傭率의 特例) 第28條에도 不拘하고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4條에 따른 公共機關 中 같은 法 第5條에 따라 公企業 및 準政府機關으로 指定받은 公共機關의 義務雇傭率은 常時 雇用하고 있는 勤勞者 數의 100分의 3으로 한다. 이 境遇 義務雇傭率에 該當하는 障礙人 數를 計算할 때에 小數點 以下는 버린다.
[本條新設 2009. 10. 9.]
  • 第28條의3 (障礙人 雇傭人員 山頂의 特例) 第27兆·第28兆·第28條의2·제29조 및 第33條에 따라 障礙人 雇傭人員을 算定하는 境遇 重症障礙人의 雇傭은 그 人員의 2倍에 該當하는 障礙人의 雇傭으로 본다. 다만, 所定勤勞時間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時間 未滿인 重症障礙人은 除外한다.
[本條新設 2009. 10. 9.]
  • 第29條 (事業主의 障礙人 雇傭 計劃 樹立 等) ① 勞動部長官은 事業主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障礙人의 雇傭에 關한 計劃과 그 實施 狀況 記錄을 作成하여 提出하도록 命할 수 있다.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計劃이 適切하지 아니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事業主에게 그 計劃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③ 勞動部長官은 第28條第1項에 따른 事業株價 正當한 事由 없이 障礙人 雇傭計劃의 樹立 義務 또는 障礙人 雇傭 義務를 顯著히 不履行하면 그 內容을 公表할 수 있다.
  • 第30條 (障礙人 雇傭奬勵金의 支給) ① 勞動部長官은 障礙人의 雇傭促進과 職業 安定을 위하여 障礙人을 雇用한 事業主(第28條第1項을 適用받지 아니하는 事業主를 包含한다)에게 雇傭奬勵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 雇傭奬勵金은 每月 常時 雇用하고 있는 障礙人 數에서 義務雇傭率(第28條第1項을 適用받지 아니하는 事業主에게 雇傭奬勵金을 支給할 때에도 같은 比率을 適用한다)에 따라 雇傭하여야 할 障礙인 總帥(그 數에서 小數點 以下는 올린다)를 뺀 數에 第3項에 따른 支給單價를 곱한 金額으로 한다. 다만, 第33條에 따라 낼 負擔金이 있는 境遇에는 그 金額을 뺀 金額으로 한다.
③ 雇傭奬勵金의 支給單價 및 支給期間은 勞動部長官이 「最低賃金法」 에 따라 月 單位로 換算한 最低賃金額의 範圍에서 第33條第3項에 따른 負擔基礎液, 障礙人 雇傭負擔金 納付 義務의 適用 與否, 그 障礙人 勤勞者에게 支給하는 賃金, 雇用期間 및 障礙程度 等을 考慮하여 다르게 定할 수 있다. 이 境遇 重症障礙人과 女性障礙人에 對하여는 優待하여 定하여야 한다. <改正 2009. 10. 9.>
「雇傭保險法」 科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따른 支援金 및 奬勵金 支給 對象인 障礙人 勤勞者 및 그 밖에 障礙人 雇傭促進과 職業安定을 위하여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로부터 支援을 받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障礙人 勤勞者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雇傭奬勵金의 支給을 制限할 수 있다. <改正 2009. 10. 9.>
⑤ 第1項에 따른 雇傭奬勵金의 支給 및 請求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하고, 그 支給 時期·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勞動部長官이 定한다.
  • 第31條 (不當利得金의 徵收 및 支給 制限) ① 勞動部長官은 第30條에 따른 雇傭奬勵金을 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當해 金額을 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第1號의 境遇에는 支給받은 金額의 2倍에 該當하는 金額을 追加로 徵收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雇傭奬勵金을 받은 境遇
2. 그 밖에 잘못 支給된 雇傭奬勵金이 있는 境遇
② 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但書에 따른 追加 徵收에 있어서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雇傭奬勵金의 支給申請을 한 날부터 3個月 以內에 自進하여 그 不貞行爲를 申告한 者에 對하여는 追加徵收를 免除할 수 있다.
③勞動部長官은 雇傭奬勵金을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支給받았거나 받으려 한 者에 對하여는 雇傭奬勵金을 支給받은 날 또는 支給받으려 한 事實이 있는 날부터 2年間 雇傭奬勵金의 支給을 制限할 수 있다.
  • 第32條 (褒賞金)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30條에 따른 雇傭奬勵金을 支給받은 者를 地方勞動官署, 第43條에 따른 韓國障礙人雇傭工團 또는 搜査機關에 申告하거나 告發한 者에게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褒賞金을 支給할 수 있다. <改正 2009. 10. 9.>
  • 第33條 (障礙人 雇傭負擔金의 納付 等) ① 義務雇傭率에 못 미치는 障礙人을 雇用하는 事業主(常時 50名 以上 100名 未滿의 勤勞者를 雇用하는 事業主는 除外한다)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每年 勞動部長官에게 障礙人 雇傭負擔金(以下 "負擔金"이라 한다)을 納付하여야 한다.
② 負擔金은 事業主가 義務雇傭率에 따라 雇傭하여야 할 障礙인 총수에서 每月 常時 雇用하고 있는 障礙人 數를 뺀 數에 第3項에 따른 負擔基礎液을 곱한 金額의 年間 合計額으로 한다. <改正 2009. 10. 9.>
③ 負擔基礎液은 障礙人을 雇用하는 境遇에 每月 드는 다음 各 號의 費用의 平均額을 基礎로 하여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勞動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되, 障礙人 雇傭率(每月 常時 雇用하고 있는 勤勞者의 總數에 對한 雇用하고 있는 障礙人 總帥의 比率)에 따라 負擔基礎液의 2分의 1 以內의 範圍에서 加算할 수 있다. 다만, 負擔基礎液은 이를 告示하는 그 年度 最低賃金額의 100分의 60 以上이어야 한다. <改正 2009. 10. 9.>
1. 障礙人을 雇用하는 境遇 必要한 施設·裝備의 設置, 修理에 드는 費用
2. 障礙人의 適正한 雇傭管理를 위한 措置에 必要한 費用
3. 그 밖에 障礙人을 雇用하기 위하여 特別히 드는 費用 等
④ 勞動部長官은 「障礙人福祉法」 및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따른 職業再活施設 또는 障礙人標準事業場, 그 밖에 勞動部長官이 定하는 障礙人自立作業場에 生産設備와 原料·技術 等을 提供하고 生産管理 및 生産品의 販賣를 專擔하는 事業主 또는 職業再活施設 및 障礙人自立作業場에 都給을 주어 그 生産品을 納品받는 事業主에 對하여 負擔金을 減免할 수 있다.
⑤ 事業主는 다음 年度의 첫날부터 90日(年度 中에 事業을 그만두거나 끝낸 境遇에는 그 事業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日) 以內에 勞動部長官에게 負擔金 算出에 必要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적어 申告하고 該當 年度의 負擔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9. 10. 9.>
⑥ 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제5항에서 定한 期間에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負擔金을 納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調査하여 負擔金을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09. 10. 9.>
⑦ 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納付한 負擔金의 金額이 實際로 納付하여야 할 金額과 다르거나 거짓된 申告에 따른 것이라고 認定하는 때에는 이를 調査하여 그 差額을 追徵하거나 還給하여야 한다.
⑧ 負擔金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대로 分割 納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分割 納付를 할 수 있는 負擔金을 제5항에 따른 納付 期限에 모두 納付하는 境遇에는 그 負擔金額의 100分의 5 以內의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을 控除할 수 있다.
⑨ 第4項에 따른 都給의 基準, 그 밖에 負擔金 減免의 要件·基準 等에 必要한 事項은 勞動部長官이 定한다.
  • 第34條 (負擔金 等 過誤納金의 充當과 還給) 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負擔金, 그 밖에 이 法에 따른 徵收金과 滯納處分費로 納付한 金額 中 잘못 納付한 金額을 還給하려는 때 또는 第30條에 따라 事業主에게 雇傭奬勵金을 支給하여야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順位에 따라 納付하여야 하는 負擔金, 그 밖에 이 法에 따른 徵收金에 于先 充當하고, 그 殘額을 該當 事業主에게 還給하거나 支給할 수 있다.
  • 第35條 (加算金과 延滯金의 徵收) ① 勞動部長官은 第33條第6項 및 第7項에 따라 負擔金을 徵收하는 때에는 事業株價 納付하여야 할 負擔金의 100分의 10에 相當하는 金額을 加算金으로 徵收한다.
② 勞動部長官은 第33條에 따른 納付金의 納付 義務者가 納付 期限까지 負擔金을 納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延滯 期間에 對하여 36個月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銀行法」 第2條에 따른 金融機關의 延滯利子率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대로 月 單位로 延滯金을 徵收한다.
③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加算金 또는 延滯金은 그 金額이 少額이거나 徵收가 適切하지 아니하다고 認定되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徵收하지 아니한다.
  • 第36條 (通知) 勞動部長官은 第33條第6項 및 第7項에 따른 徵收를 하려 할 때에는 勞動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納付 義務者에게 그 金額과 納付 期限을 書面으로 알려야 한다.
  • 第37條 (督促 및 滯納處分) ① 勞動部長官은 負擔金, 그 밖에 이 法에 따른 徵收金을 納付 義務者가 納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期限을 定하여 督促하여야 한다.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督促을 하는 境遇에는 督促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는 10日 以上의 納付 期間을 주어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라 督促을 받은 者가 그 納付 期限까지 負擔金이나 그 밖에 이 法에 따른 徵收金을 納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勞動部長官은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할 수 있다.
④ 勞動部長官은 第3項에 따른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押留한 財産의 公賣(公賣)에 專門 知識이 必要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事情이 있어 直接 公賣하기에 適當하지 아니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대로 「金融機關不實資産 等의 效率的 處理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設立에 關한 法律」 에 따라 設立된 韓國資産管理公社(以下 "工事"라 한다)에 이를 代行하게 할 수 있고, 이 境遇 公賣는 勞動部長官이 한 것으로 본다.
⑤ 勞動部長官은 第4項에 따라 工事가 公賣를 代行하면 勞動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支給할 수 있다.
⑥ 第4項에 따라 工事가 公賣를 代行하는 境遇에 工事의 任員·職員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하는 境遇 公務院으로 본다.
  • 第38條 (徵收 優先順位) 負擔金이나 그 밖에 이 法에 따른 徵收金의 徵收 優先順位는 國稅 및 地方稅의 다음으로 한다.
  • 第39條 (書類의 送達) 負擔金이나 그 밖에 이 法에 따른 徵收金에 關한 書類의 送達에 關하여는 「國稅基本法」 第8條부터 第12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 第40條 (消滅時效) 負擔金이나 그 밖에 이 法에 따른 徵收金을 徵收하거나 그 還給을 받을 權利와 雇傭奬勵金을 받을 權利는 3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된다.
  • 第41條 (時效의 中斷) ① 제40條에 따른 消滅時效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로 中斷된다.
1. 第30條에 따른 雇傭奬勵金의 請求
2. 第31條第1項에 따른 雇傭奬勵金 還收金의 返還 命令
3. 第33條第7項에 따른 負擔金 還給金의 請求
4. 第36條에 따른 納付 通知
5. 第37條에 따른 督促
6. 第37條에 따른 滯納處分 節次에 따라 行하는 交付 請求
7. 그 밖의 「民法」 에서 規定하고 있는 時效中斷 事由
② 第1項에 따라 中斷된 消滅時效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期間이 지난 때부터 새로 進行한다. 다만, 第1項第7號에 따라 中斷된 消滅時效의 進行은 「民法」 에 따른다.
1. 返還 命令에 따른 納付 期限
2. 負擔金 還給金의 請求 中의 期間
3. 第36條에 따라 通知한 納付 期限
4. 督促에 따른 納付 期限
5. 交付請求 中의 期間
  • 第42條 (缺損處分) 勞動部長官은 滯納者에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負擔金이나 그 밖에 이 法에 따른 徵收金을 缺損處分(缺損處分)할 수 있다.
1. 滯納處分이 終結되고 滯納額에 充當될 配分 金額이 滯納額보다 적을 때
2. 第40條에 따라 消滅時效가 完成될 때
3.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徵收 可能性이 없을 때

第4章 韓國障礙人雇傭工團 <改正 2009. 10. 9.> [ 編輯 ]

  • 第43條 (韓國障礙人雇傭工團의 設立 <改正 2009. 10. 9.>) ① 障礙人이 職業生活을 통하여 自立할 수 있도록 支援하고, 事業主의 障礙人 雇傭을 專門的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韓國障礙人雇傭工團(以下 "工團"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改正 2009. 10. 9.>
② 公團은 다음 各 號의 事業을 遂行한다.
1. 障礙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에 關한 情報의 蒐集·分析·提供 및 調査·硏究
2. 障礙人에 對한 職業相談, 職業適性 檢査, 職業能力 評價 等 職業指導
3. 障礙人에 對한 職業適應訓鍊, 職業能力開發訓鍊, 就業斡旋, 就業 後 適應指導
4. 障礙人 職業生活 相談員 等 專門要員의 養成·硏修
5. 事業主의 障礙人 雇傭環境 改善 및 雇傭 義務 履行 支援
6. 事業主와 關係 機關에 對한 職業再活 및 雇用管理에 關한 技術的 事項의 地圖·支援
7. 障礙人의 職業適應訓鍊 施設, 職業能力開發訓鍊施設 및 障礙人 標準事業場 運營
8. 障礙人의 雇傭促進을 위한 就業斡旋 機關 사이의 就業斡旋電算網 構築·管理, 弘報·敎育 및 障礙人 機能競技 大會 等 關聯 事業
9. 障礙人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과 關聯된 公共機關 및 民間 機關 사이의 業務 連繫 및 支援
10. 障礙人 雇傭에 關한 國際 協力
11. 그 밖에 障礙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 및 勞動部長官 또는 中央行政機關의 腸이 委託하는 事業
12. 第1號부터 第11號까지의 事業에 딸린 事業
③ 公團은 第2項에 따른 事業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勞動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法人 또는 團體에 그 業務의 一部를 委託할 수 있다.
  • 第44條 (法人格)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 第45條 (事務所) ① 工團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定한다.
② 公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勞動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 第46條 (設立登記) ① 公團은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된다.
② 第1項에 따른 設立登記와 分事務所의 設置·以前, 그 밖의 登記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7條 (精管) ① 工團의 正官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어야 한다. <改正 2009. 10. 9.>
1. 目的
2. 名稱
3. 주된 事務所·分事務所 및 第55條에 따른 傘下機關의 設置·運營
4. 業務와 그 執行
5. 財産과 會計
6. 任職員
7. 理事會의 運營
8. 定款의 變更
9. 工高의 方法
10. 內部規定의 制定·改正 및 廢止
11. 解散
② 工團의 定款은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려고 할 때에도 같다.
  • 第48條 (任員의 任免) ① 工團에 理事長 1名을 包含한 10名 以上 15名 以下의 理事 및 監査 1名을 둔다.
② 理事長을 包含한 理事 3名은 常任으로 한다. <改正 2009. 10. 9.>
③ 任員의 任免(任免)에 關하여는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26條에 따르되, 常任理事와 非常任理事 中 各各 3分의 1 以上은 障礙人 中에서 任命하여야 한다. <改正 2009. 10. 9.>
④ 削除 <2009. 10. 9.>
⑤ 削除 <2009. 10. 9.>
  • 第49條 (任員의 任期) 理事長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理事와 監査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1年을 單位로 連任할 수 있다. <改正 2009. 10. 9.>
  • 第50條 (任員의 職務) ① 理事長은 工團을 代表하고 工團의 業務를 總括한다.
② 理事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常任理事 中 1名이 그 職務를 代行하고, 常任理事가 없거나 그 職務를 代行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으로 定하는 任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2009. 10. 9.>
③ 理事는 理事會에 부쳐진 案件을 審議하고 議決에 參與하며, 常任理事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工團의 事務를 執行한다. <新設 2009. 10. 9.>
④ 監査는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32條第5項의 感謝基準에 따라 工團의 業務와 會計를 監査하고, 그 意見을 理事會에 提出한다. <改正 2009. 10. 9.>
  • 第51條 (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任員이 될 수 없다. <改正 2009. 10. 9.>
1.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 號의 缺格事由에 該當하는 사람
2.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34條第1項第2號에 該當하는 사람
  • 第52條 (任職員의 兼職 制限) ① 工團의 常任任員과 職員은 그 職務 外에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從事하지 못한다.
② 常任任員이 그 任命權者나 提請權者의 許可를 받은 境遇와 職員이 理事長의 許可를 받은 境遇에는 非營利 目的의 業務를 겸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 10. 9.]
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包含한 理事로 構成한다.
③ 李社長은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④ 理事會의 會議는 議長이나 在籍理事 3分의 1 以上의 要求로 召集하고,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⑤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 10. 9.]
  • 第54條 (職員의 任免) 工團의 職員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理事長이 任免한다. 이 境遇 障礙人 採用을 考慮하여야 한다.
  • 第55條 (傘下機關) ① 公團은 第43條第2項에 따른 事業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勞動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必要한 傘下機關을 둘 수 있다.
② 公團의 理事長은 傘下機關을 指揮·監督한다.
③ 傘下機關의 設置,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工團의 定款으로 定한다.
  • 第56條 (國有財産 等의 無償貸付) 國歌는 工團의 設立 및 運營을 위하여 必要하면 「國有財産法」 및 「物品管理法」에 따라 國有財産과 物品을 工團에 無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 第57條 (資金의 借入) 公團은 第43條第2項에 따른 事業을 위하여 必要하면 勞動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資金을 借入(國際機構, 外國 政府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包含한다)할 수 있다.
  • 第58條 (工團의 會計) ① 工團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② 公團은 會計規定을 定하여 勞動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 第59條 削除 <2009. 10. 9.>
  • 第60條 (豫算의 編成 等) ① 理事長은 會計年度마다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46條에 따라 樹立한 經營目標와 같은 法 第50條에 따라 通報된 經營指針에 따라 다음 會計年度의 豫算案을 編成하고, 다음 會計年度가 始作되기 前까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勞動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豫算을 確定하여야 한다. 豫算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② 公團은 第1項에 따라 豫算이 確定되면 遲滯 없이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 會計年度의 豫算에 따른 運營計劃을 樹立하고 그 運營計劃을 豫算이 確定된 後 2個月 以內에 勞動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豫算이 變更되어 運營計劃을 變更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全文改正 2009. 10. 9.]
  • 第61條 (決算書의 提出) 公團은 事業年度마다 歲入·歲出決算書를 作成하고, 監査院規則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公認會計士나 「公認會計士法」 第23條에 따라 設立된 會計法人을 選定하여 會計監査를 받아 每 會計年度 終了 後 2個月 以內에 勞動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 10. 9.]
  • 第62條 (剩餘金의 處理) 公團은 事業年度마다 事業年度말의 決算 結果 剩餘金이 생긴 때에는 移越損失을 保全(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年度에 移越하여 使用할 수 있다.
  • 第63條 (手數料의 徵收) 公團은 第43條第2項에 따른 事業에 關하여 手數料나 그 밖의 實費를 받을 수 있다.
  • 第64條 (出資 等) ① 公團은 事業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제43조제2항제7호 및 第11號의 事業에 出資하거나 出演(出捐)할 수 있다.
② 公團은 第17條에 따른 營業場所 賃貸를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管理·運營하기 위하여 勞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管理機構를 設立할 수 있다. 이 境遇 管理機構는 法人으로 하여야 한다.
③ 公團은 第2項에 따라 設立된 管理機構의 業務에 關하여 指導·監督한다.
④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出資·出捐 및 管理機構의 設立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65條 (業務의 地圖·監督) ① 勞動部長官은 工團의 業務를 指導·監督한다.
② 勞動部長官은 工團에 對하여 業務·會計 및 財産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第65條의2 (祕密漏泄 等의 禁止) 工團의 任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本條新設 2007. 12. 27.]
  • 第66條 (비슷한 名稱의 使用 禁止) 工團이 아닌 者는 韓國障礙人雇傭工團 또는 이와 비슷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改正 2009. 10. 9.>

第5張 障礙人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 基金 [ 編輯 ]

  • 第68條 (障礙人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 基金의 設置) 勞動部長官은 工團의 運營, 雇傭奬勵金의 支給 等 障礙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한 事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障礙人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 基金(以下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 第69條 (基金의 財源) ① 基金은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 또는 政府 外의 字로부터의 出捐金 또는 寄附金
2. 第33條와 第35條에 따른 負擔金·加算金 및 延滯金
3. 基金의 運用에 따라 생기는 收益金과 그 밖의 工團 收入金
4. 第57條에 따른 借入金
5. 第70條에 따른 借入金
② 政府는 會計年度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出捐金을 歲出豫算에 計上(計上)하여야 한다.
  • 第70條 (借入金) 基金을 支出할 때 資金이 不足하거나 不足할 것으로 豫想되면 基金의 負擔으로 金融機關 및 다른 基金, 그 밖의 財源 等으로부터 借入을 할 수 있다.
  • 第71條 (基金의 用度) 基金은 다음 各 號에 規定하는 費用의 支給에 使用한다.
1. 工團의 事業 遂行에 必要한 警備
2. 第30條에 따른 雇傭奬勵金
3. 障礙人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 政策에 關한 調査·硏究에 必要한 警備
4. 職業指導, 職業適應訓鍊, 職業能力開發訓鍊, 就業斡旋 또는 障礙人 雇傭을 위한 施設과 裝備의 設置·修理에 必要한 費用의 融資·支援
5. 障礙人을 雇用하거나 雇用하려는 事業主에 對한 費用·機器 等의 融資·支援
6. 障礙人 標準事業場을 設立하여 運營하거나 設立·運營하려는 事業主에 對한 費用의 融資·支援
7. 職業指導, 就業斡旋, 就業 後 適應指導를 行하는 者에 對한 必要한 經費의 融資·支援
8. 障礙人에 對한 職業適應訓鍊, 職業能力開發訓鍊을 行하는 者 및 그 障礙人에 對한 訓鍊費·訓鍊手當
9. 自營業 障礙人에 對한 創業資金 融資 및 營業場所 賃貸, 障礙人 勤勞者에 對한 職業生活 安定 資金 等의 融資
10. 事業主의 障礙人 雇傭管理를 위한 障礙人 職業生活 相談員 等의 配置에 必要한 警備
11. 第70條에 따른 借入金의 償還金과 利子
12. 이 法에 따라 障礙人과 事業主 等이 金融機關으로부터 貸與받은 資金의 二次保全(利差補塡)
13. 第32條에 따른 褒賞金
14. 그 밖에 障礙人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에 必要한 費用과 第1號부터 第10號까지의 事業 遂行에 따르는 警備
  • 第72條 (基金의 運用·管理) ① 基金은 勞動部長官이 運用·管理한다.
② 基金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③ 基金을 運用할 때에는 그 收益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水準 以上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되는 方法에 따라 運用하여야 한다.
1. 「銀行法」 이나 그 밖의 法律에 따른 金融機關 또는 遞信官署에의 預託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發行하는 債券의 買入
3. 「銀行法」 이나 그 밖의 法律에 따른 金融機關이나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가 그 支給을 保證하는 債券의 買入
4.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에 따른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의 預託
5.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
  • 第73條 (基金의 會計機關) ① 勞動部長官은 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關한 事務를 行하게 하기 위하여 所屬 公務員 中에서 基金輸入徵收官, 基金財務官, 基金支出館 및 基金出納公務員을 임명한다.
② 勞動部長官은 第82條에 따라 工團에 業務를 委託한 境遇에는 基金의 出納 業務 遂行을 위하여 工團의 常任理事 中에서 基金輸入擔當理事와 基金支出原因行爲 擔當理事를, 工團의 職員 中에서 基金支出院과 基金出納員을 各各 임명하여야 한다. 이 境遇 基金輸入擔當理事는 基金輸入徵收官의 業務를, 基金支出原因行爲 擔當理事는 基金財務官의 業務를, 基金支出院은 基金支出館의 業務를, 基金出納員은 基金出納公務員의 業務를 各各 遂行한다. <改正 2009. 10. 9.>
  • 第74條 (資金計定의 設置) 勞動部長官은 基金支出官으로 하여금 韓國銀行에 基金計定을 設置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6張 補則 [ 編輯 ]

  • 第75條 (障礙人 職業生活 相談員 等) ① 勞動部長官은 障礙人의 職業指導, 職業適應訓鍊, 職業能力開發訓鍊, 就業 後 適應指導 等 障礙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爲한 業務를 擔當하는 障礙人 職業生活 相談員 等 專門要員을 養成하여야 한다.
②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一定 數 以上의 障礙人 勤勞者를 雇用하는 事業主는 第1項에 따른 障礙人 職業生活 相談員을 두어야 한다.
③ 勞動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제9조제2항에 따른 再活實施機關에서 第1項에 따른 專門要員에 對한 協助 要請이 있을 때에는 支援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專門要員의 種類·陽性·配置·役割 및 資格 等에 必要한 事項은 勞動部令으로 定한다.
  • 第76條 (報告와 檢査 等) ① 勞動部長官은 障礙人 實態 調査, 障礙人 雇傭 義務 履行 點檢, 雇用奬勵金 및 事業主에 對한 各種 支援, 負擔金 徵收 等의 業務 遂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場에 出入하여 關係者에게 質問 또는 書類 檢査를 하게 하거나 必要한 報告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事業場에 出入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境遇 證票는 公務員證으로 代身할 수 있다.
  • 第77條 (稅制 支援) 第69條第1號에 따른 政府 外의 者에게서 받은 出捐金 또는 寄附金과 第71條第2號의 雇用奬勵金, 第4號부터 第9號 및 第14號의 支援에 對하여는 「租稅特例制限法」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租稅를 減免한다.
  • 第78條 (經費 補助)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障礙人 雇傭促進 事業을 遂行하는 者에게는 그에 따른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補助할 수 있다.
  • 第79條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에 對한 特例) 「國家公務員法」 에 따른 中央人事管掌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公務員이 아닌 勤勞者를 雇用하는 境遇에는 그 勤勞者에 對하여 第28條, 第29條 및 第33條부터 第42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한다. 이 境遇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사람은 勤勞者 및 障礙人 총수에서 除外한다.
1. 「國家公務員法」 第26條의4에 따른 見習勤務 中인 사람
2. 「國家公務員法」 第50條 및 「地方公務員法」 第74條에 따른 敎育訓鍊(實務收拾을 包含한다)을 받고 있는 公務員 任用 豫定者
3. 그 밖에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福祉對策, 失業對策 等에 따라 雇用하는 사람으로서 勞動部令으로 定하는 사람
[全文改正 2009. 10. 9.]
  • 第80條 (協助) ①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再活實施機關, 그 밖에 障礙人과 關聯된 機關 및 團體는 障礙人의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을 위하여 勞動部長官이 實施하는 施策에 協調하여야 한다.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施策을 遂行하는 者(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는 除外한다)에게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 第81條 (資料 提供의 要請) ① 勞動部長官은 障礙人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 事業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하여 必要하면 中央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그 밖의 障礙人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 事業과 關聯되는 機關·團體에 必要한 資料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
② 第82條에 따라 勞動部長官의 權限 一部를 委任받거나 委託받은 工團 等은 委任받거나 委託받은 業務 遂行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國稅廳·地方自治團體 等 關係 行政機關이나 障礙人 雇傭促進 및 職業再活 事業과 關聯되는 機關·團體 等에 必要한 資料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
③ 第1項과 第2項에 따라 資料의 提供을 要請받은 者는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第82條 (權限의 委任·委託) 이 法에 따른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地方勞動官署의 場, 특별시장, 광역시장, 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工團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9. 10. 9.>
  • 第83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에서 定하지 아니하는 事項은 「勤勞基準法」 , 「職業安定法」, 「勤勞者職業能力 開發法」 等 勞動 關係法에 따른다.
  • 第84條 (罰則) 第31條第1項第1號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雇傭奬勵金을 支給받은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84條의2 (罰則) 第65條의2를 違反하여 祕密을 漏泄하거나 盜用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2007. 12. 27.]
  • 第85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84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9. 10. 9.]
  • 第86條 (過怠料) ① 第29條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者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2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33條第5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申告를 한 때
2. 第76條第1項에 따른 檢査를 拒否·妨害·忌避한 때 또는 報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報告를 하였을 때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66條를 違反하였을 때
2. 第75條第2項을 違反하였을 때
3. 第76條第1項에 따른 質問에 對하여 答辯을 拒否·妨害·忌避하거나 또는 거짓된 答辯을 하였을 때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⑤ 削除 <2009. 10. 9.>
⑥ 削除 <2009. 10. 9.>
⑦ 削除 <2009. 10. 9.>
  • 第87條 (罰則 適用에서의 公務員 議題) 第82條에 따라 이 法의 業務를 委託받아 行하는 工團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하는 境遇 公務院으로 본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8491號, 2007. 5. 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3條, 第31條, 第41條第1項第7號 및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但書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負擔金 賦課에 關한 特例) 法律 第7154號 障礙人雇用促進 및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 第27條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常時 100名 以上 300名 未滿의 勤勞者를 雇用하는 事業主에 對하여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負擔金을 賦課한다.
1. 常時 200名 以上 300名 未滿의 勤勞者를 雇用하는 事業主에 對하여는 2006年 1月 1日부터 負擔金을 賦課하되, 2006年 1月 1日부터 5年間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負擔金을 2分의 1로 減免한다.
2. 常時 100名 以上 200名 未滿의 勤勞者를 雇用하는 事業主에 對하여는 2007年 1月 1日부터 負擔金을 賦課하되, 2007年 1月 1日부터 5年間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負擔金을 2分의 1로 減免한다.
第3條 (負擔金 賦課에서 義務雇傭率의 適用除外率에 關한 特例) 法律 第7568號 障礙人雇用促進 및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 施行 當時 從前의 第24條第1項에 따른 適用除外率의 適用을 받던 業種에 對하여는 2010年까지 第33條第1項에 따른 負擔金을 賦課할 때에는 다음의 年度別 適用除外率票를 適用한다.
年度別 適用除外率票
┏━━━━┯━━━━━━━━━━━━━━━━━━━━━━━┯━━━━━━━━━━━━━━━━━━━┓
┃韓國標準│業種名                                        │年度別 適用除外率                     ┃
┃産業分類│                                              ├───┬───┬───┬───┬───┨
┃番號    │                                              │2006年│2007年│2008年│2009年│2010年┃
┠────┼───────────────────────┼───┼───┼───┼───┼───┨
┃02      │林業                                          │45%   │35%   │25%   │15%   │5%    ┃
┠────┼───────────────────────┼───┼───┼───┼───┼───┨
┃B       │漁業                                          │75%   │65%   │55%   │45%   │35%   ┃
┠────┼───────────────────────┼───┼───┼───┼───┼───┨
┃101     │石炭鑛業                                      │65%   │55%   │45%   │35%   │25%   ┃
┠────┼───────────────────────┼───┼───┼───┼───┼───┨
┃11      │金屬鑛業                                      │55%   │45%   │35%   │25%   │15%   ┃
┠────┼───────────────────────┼───┼───┼───┼───┼───┨
┃12      │非金屬鑛物 鑛業 : 燃料用 除外                 │20%   │10%   │-     │-     │-     ┃
┠────┼───────────────────────┼───┼───┼───┼───┼───┨
┃22121   │新聞發行業                                    │20%   │10%   │-     │-     │-     ┃
┠────┼───────────────────────┼───┼───┼───┼───┼───┨
┃23      │코크스·石油精製品 및 核燃料製造業            │5%    │-     │-     │-     │-     ┃
┠────┼───────────────────────┼───┼───┼───┼───┼───┨
┃24      │化合物 및 化學製品 製造業                     │5%    │-     │-     │-     │-     ┃
┠────┼───────────────────────┼───┼───┼───┼───┼───┨
┃25      │고무 및 프라스틱 製品製造業                   │-     │-     │-     │-     │-     ┃
┠────┼───────────────────────┼───┼───┼───┼───┼───┨
┃26      │非金屬鑛物製品製造業                          │-     │-     │-     │-     │-     ┃
┠────┼───────────────────────┼───┼───┼───┼───┼───┨
┃271     │1次 鐵鋼産業                                  │30%   │20%   │10%   │-     │-     ┃
┠────┼───────────────────────┼───┼───┼───┼───┼───┨
┃272     │1次 非철金屬産業                              │15%   │5%    │-     │-     │-     ┃
┠────┼───────────────────────┼───┼───┼───┼───┼───┨
┃273     │金屬酒造業                                    │15%   │5%    │-     │-     │-     ┃
┠────┼───────────────────────┼───┼───┼───┼───┼───┨
┃28      │組立金屬製品製造業                            │-     │-     │-     │-     │-     ┃
┠────┼───────────────────────┼───┼───┼───┼───┼───┨
┃29      │기타 機械 및 裝備製造業 : 機械 및 家口除外    │-     │-     │-     │-     │-     ┃
┠────┼───────────────────────┼───┼───┼───┼───┼───┨
┃34      │自動車 및 트레일러製造業                      │5%    │-     │-     │-     │-     ┃
┠────┼───────────────────────┼───┼───┼───┼───┼───┨
┃35      │其他運送裝備製造業(船舶建造業<3511>은 除外)   │5%    │-     │-     │-     │-     ┃
┠────┼───────────────────────┼───┼───┼───┼───┼───┨
┃3511    │船舶建造業                                    │40%   │30%   │20%   │10%   │-     ┃
┠────┼───────────────────────┼───┼───┼───┼───┼───┨
┃401     │전기업                                        │15%   │5%    │-     │-     │-     ┃
┠────┼───────────────────────┼───┼───┼───┼───┼───┨
┃402     │가스製造 및 配管供給業                        │5%    │-     │-     │-     │-     ┃
┠────┼───────────────────────┼───┼───┼───┼───┼───┨
┃F       │建設業                                        │45%   │35%   │25%   │15%   │5%    ┃
┠────┼───────────────────────┼───┼───┼───┼───┼───┨
┃H       │宿泊 및 飮食店業                              │20%   │10%   │-     │-     │-     ┃
┠────┼───────────────────────┼───┼───┼───┼───┼───┨
┃601     │鐵道運送業                                    │50%   │40%   │30%   │20%   │10%   ┃
┠────┼───────────────────────┼───┼───┼───┼───┼───┨
┃602     │陸上旅客運送業 (都市鐵道運送業<60211>은 除外) │65%   │55%   │45%   │35%   │25%   ┃
┠────┼───────────────────────┼───┼───┼───┼───┼───┨
┃60211   │都市鐵道運送業                                │50%   │40%   │30%   │20%   │10%   ┃
┠────┼───────────────────────┼───┼───┼───┼───┼───┨
┃603     │道路貨物運送業                                │40%   │30%   │20%   │10%   │-     ┃
┠────┼───────────────────────┼───┼───┼───┼───┼───┨
┃61      │受賞運送業                                    │45%   │35%   │25%   │15%   │5%    ┃
┠────┼───────────────────────┼───┼───┼───┼───┼───┨
┃62      │航空運送業                                    │50%   │40%   │30%   │20%   │10%   ┃
┠────┼───────────────────────┼───┼───┼───┼───┼───┨
┃63      │旅行斡旋, 倉庫 및 運輸關聯서비스業            │10%   │-     │-     │-     │-     ┃
┃        │(貨物取扱業<631> 및 倉庫業<632>은 除外)       │      │      │      │      │      ┃
┠────┼───────────────────────┼───┼───┼───┼───┼───┨
┃631     │貨物取扱業                                    │25%   │15%   │-     │-     │-     ┃
┠────┼───────────────────────┼───┼───┼───┼───┼───┨
┃632     │倉庫業                                        │15%   │5%    │-     │-     │-     ┃
┠────┼───────────────────────┼───┼───┼───┼───┼───┨
┃64      │通信業                                        │20%   │10%   │-     │-     │-     ┃
┠────┼───────────────────────┼───┼───┼───┼───┼───┨
┃74491   │測量業                                        │25%   │15%   │-     │-     │-     ┃
┠────┼───────────────────────┼───┼───┼───┼───┼───┨
┃7591    │警備 및 探偵業                                │30%   │20%   │10%   │-     │-     ┃
┠────┼───────────────────────┼───┼───┼───┼───┼───┨
┃O       │敎育서비스業                                  │50%   │40%   │30%   │20%   │10%   ┃
┠────┼───────────────────────┼───┼───┼───┼───┼───┨
┃851     │醫療業                                        │40%   │30%   │20%   │10%   │-     ┃
┠────┼───────────────────────┼───┼───┼───┼───┼───┨
┃852     │獸醫業                                        │40%   │30%   │20%   │10%   │-     ┃
┠────┼───────────────────────┼───┼───┼───┼───┼───┨
┃872     │放送業                                        │20%   │10%   │-     │-     │-     ┃
┠────┼───────────────────────┼───┼───┼───┼───┼───┨
┃881     │뉴스提供業                                    │20%   │10%   │-     │-     │-     ┃
┠────┼───────────────────────┼───┼───┼───┼───┼───┨
┃883     │京畿 및 娛樂스포츠業                          │10%   │-     │-     │-     │-     ┃
┗━━━━┷━━━━━━━━━━━━━━━━━━━━━━━┷━━━┷━━━┷━━━┷━━━┷━━━┛
第4條 (處分 等에 關한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5條 (罰則이나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 行爲에 對하여 罰則이나 過怠料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經濟自由區域의지정 및運營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 中 "障礙人雇用促進 및職業再活法 第24條"를 "「障礙人雇用促進 및 職業再活法」 第28條"로 한다.
② 濟州特別自治道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7條第3項第6號 中 "「障礙人雇用促進 및 職業再活法」 第25條 및 第73條"를 "「障礙人雇用促進 및 職業再活法」 第29條 및 第86條"로 한다.
③ 地方稅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1條第2項 中 "同法 第36條第2項第1號 乃至 第8號"를 "같은 法 第43條第2項第1號부터 第11號까지"로 한다.
第7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障礙人雇用促進 및 職業再活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8507號, 2007. 7. 13.>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6條의 改正規定은 200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8817號, 2007.12.27>
이 法은 200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5條의2 및 第84條의2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제27조의 改正規定은 2009年 1月 1日부터 各各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 <省略> ···,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35>까지 省略
(536) 障礙人雇用促進 및 職業再活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 中 "保健福祉部長官"을 "保健福祉家族副長官"으로 한다.
第8條의 題目 "(敎育人的資源部 및 保健福祉部와의 連繫)"를 "(敎育科學技術部 및 保健福祉家族部와의 連繫)"로 한다.
第8條第1項 中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第8條第2項, 第10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第11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第13條第1項, 第19條第1項, 第48條第3項, 第59條 傳單, 第60條第1項 傳單·같은 項 後端·第2項·第3項 中 "保健福祉部長官"을 各各 "保健福祉家族副長官"으로 한다.
(537)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9791號, 2009. 10. 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條, 第16條第1項, 第21條第1項第3號, 第28條의2, 第28條의3, 第30條第3項ㆍ第4項, 第32條, 第33條第2項ㆍ第3項, 第4張의 題目, 第43條, 第66條, 第79條의 改正規定 및 附則 第7條는 201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公共機關의 障礙人 義務雇傭率 特例에 關한 適用례) 第28條의2의 改正規定은 같은 改正規定 施行 後의 期間에 對하여 義務雇傭率을 算定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3條(障礙人 雇傭人員 算定 特例 等에 關한 適用례) 第28條의3 및 第30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같은 改正規定 施行 後의 期間에 對하여 障礙人 雇傭人員 또는 雇傭負擔金을 算定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4條(公共機關의 障礙人 雇傭負擔金 賦課에 關한 特例) 公共機關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負擔金을 納付할 때에 제28조의2의 改正規定에 따라 追加的으로 發生하는 負擔金에 對하여는 같은 改正規定의 施行日부터 3年間 2分의 1을 減免한다.
第5條(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名稱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第43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韓國障礙人雇傭工團으로 본다. 다만, 2009年 12月 31日까지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定款을 變更하여야 한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登記簿와 그 밖의 工夫上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名義는 韓國障礙人雇傭工團의 名義로 본다.
第6條(任員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理事長, 理事 및 監査는 韓國障礙人雇傭工團의 理事長, 理事 및 監査로 본다.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地方稅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1條第2項 本文 中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韓國障礙人雇傭工團"으로 한다.
第8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引用한 境遇에는 第43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韓國障礙人雇傭工團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③까지 省略
④ 障礙人雇用促進 및 職業再活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2項 中 "「職業安定法」 第4條第1號"를 "「職業安定法」 第2條의2제1호"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省略
第6條 省略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이 著作物은 大韓民國 著作權法 第7條에 따라 非保護著作物 로 配布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使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著作物이 있습니다.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