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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源의 節約과 再活用促進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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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源의 節約과 再活用促進에 關한 法律
法律 第9433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0.1.1.
他法改正: 2009.2.6.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廢棄物의 發生을 抑制하고 再活用(再活用)을 促進하는 等 自願(資源)을 循環的으로 利用하도록 함으로써 環境의 保全과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資源循環"이란 環境政策上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範圍 안에서 廢棄物의 發生을 抑制하고 發生된 廢棄物을 適正하게 再活用 또는 處理( 「廢棄物管理法」第2條 第6號에 따른 最終處理를 말한다. 以下 같다)하는 等 資源의 循環過程을 環境親和的으로 利用·管理하는 것을 말한다.
2. "再活用可能自願"이란 使用되었거나 使用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後 收去(收去)된 物件과 副産物(副産物) 中 再使用·再生利用할 수 있는 것[回收할 수 있는 에너지와 廢熱(廢熱)을 包含하되, 放射性物質과 放射性物質로 汚染된 物質은 除外한다]을 말한다.
3. "副産物"이란 製品의 製造·加工·修理·販賣나 에너지의 供給 또는 土木·建築工事에서 附隨的으로 생겨난 物件을 말한다.
4. "指定副産物"이란 副産物 中 그 全部 또는 一部를 再活用하는 것이 그 資源을 效率的으로 利用하는데 特히 必要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副産物을 말한다.
5. "再活用"이란 「廢棄物管理法」第2條 第7號에 따른 再活用을 말한다.
6. "再使用"이란 再活用可能資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生産活動에 다시 使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再生利用"이란 再活用可能資源의 全部 또는 一部를 原料物質(原料物質)로 다시 使用하거나 다시 使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回收"란 再活用可能資源으로부터 「廢棄物管理法」第2條 第7號에 따른 基準(以下 "에너지回收基準"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回收(回收)하거나 에너지를 回收할 수 있는 物質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9. "再活用製品"이란 再活用可能資源을 利用하여 만든 製品으로서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製品을 말한다.
10. "再活用施設"이란 再活用可能資源이나 再活用製品을 製造, 加工, 組立, 整備, 收集, 運搬, 保管하는 데에 使用되는 裝置·裝備·設備 等으로서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11. "再活用産業"이란 再活用可能資源이나 再活用製品을 製造, 加工, 組立, 整備, 收集, 運搬, 保管하거나 再活用技術을 硏究·開發하는 産業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業種(業種)을 말한다.
12. "廢棄物"이란 「廢棄物管理法」第2條 第1號에 따른 廢棄物을 말한다.
13. "大型廢棄物"이란 家庭이나 事業場 等에서 排出되는 家具·家電製品 等 個別的으로 計量(計量)을 할 수 있고 品名(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物質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廢棄物을 말한다.
14. "包裝材"란 製品의 輸送, 保管, 取扱, 使用 等의 過程에서 製品의 價値·狀態를 保護하거나 品質을 保全하기 위한 目的으로 製品의 包裝에 使用된 材料나 勇氣 等을 말한다.
15. "1回用品"이란 같은 用途에 한 番 使用하도록 만들어진 製品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16. "生分解性樹脂製品"이란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7條 에 따라 環境表紙(環境標識) 認證을 받았거나 對象製品別 認證基準에 맞는 製品으로서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製品을 말한다.
17. "材質·構造改善 對象製品"이란 使用되었거나 使用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後 收去되어 그 全部 또는 一部를 再活用하는 것이 그 資源을 效率的으로 利用하는 데에 特히 必要하고, 쉽게 再活用할 수 있도록 製品의 構造나 材質을 改善할 必要가 있는 製品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製品을 말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2條의2 (資源循環에 關한 基本原則) (1) 原材料·製品 等을 製造, 加工, 輸入, 販賣, 消費하거나 建設工事( 「建設産業基本法」第2條 第4號에 따른 建設工事를 말한다)를 하는 者는 廢棄物의 發生을 最大限 抑制하고 그 有害性(有害性)을 줄여야 한다.
(2) 發生된 廢棄物은 다음 各 號의 原則에 따라 再活用하거나 適切하게 處理하여야 한다.
1. 廢棄物의 全部 또는 一部를 最大限 再使用하거나 再生利用하여야 한다.
2. 再使用하거나 再生利用하기 곤란한 廢棄物의 全部 또는 一部는 에너지를 回收하기 위한 目的으로 使用하여야 한다.
3. 第1號와 第2號에 따른 再使用·再生利用 또는 에너지回收가 不可能한 廢棄物은 環境에 미치는 影響이 最少化되도록 適切하게 處理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8.3.21]
  • 第3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資源의 節約, 廢棄物의 發生抑制 및 再活用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 廢棄物管理法 」을 適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4條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1) 國家는 資源循環을 促進하기 위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2)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에 따라 樹立된 國家의 施策에 따라 管轄 區域의 特性을 考慮하여 資源循環을 促進하기 위한 施策을 樹立·施行할 責務를 진다.
[全文改正 2008.3.21]
  • 第5條 (事業者의 責務) (1) 事業者는 제2조의2에 따른 基本原則을 지킬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하며,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行하는 施策에 協力하여야 한다.
(2) 製品을 製造·輸入 또는 販賣하는 者(以下 "製造者等"이라 한다)는 原材料 및 製品 等이 廢棄物이 되는 것을 抑制하고, 廢棄物이 되는 境遇에는 再活用하거나 適切하게 處理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3) 建設工事를 發注하는 事業者는 資源을 節約하고 再活用製品을 많이 使用하도록 努力하여야 하며, 그 建設工事에서 發生되는 副産物을 再活用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6條 (國民의 責務) 國民은 再活用可能資源을 分離輩出하고 再活用製品을 于先 購買하며 1回用品의 使用을 自制하는 等 資源循環을 促進하기 위하여 努力하는 同時에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事業者가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行하는 措置에 協力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7條 (資源循環基本計劃의 樹立 等) (1) 環境部長官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와 協議하여 資源循環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5年마다 樹立하여야 한다.
(2)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資源循環을 促進하기 위한 基本方針 및 推進目標
2. 廢棄物의 發生·再活用 및 再活用産業 現況 等 資源循環 與件에 關한 事項
3. 資源循環 目標 設定에 關한 事項
4. 資源循環 目標를 達成하는데 使用되는 財源調達 및 投資計劃
5. 그 밖에 資源循環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
(3)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는 基本計劃의 年次別 施行計劃(以下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 環境部長官에게 알리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이 境遇 施行計劃에는 投資計劃이 包含되어야 한다.
(4)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은 管轄 區域의 特性을 考慮한 資源循環 執行計劃을 樹立하여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에게 提出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5) 第1項·第3項 및 第4項에 따른 基本計劃·施行計劃 및 資源循環執行計劃의 樹立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1]

第2張 資源循環 促進 等 <改正 2008.3.21> [ 編輯 ]

第1節 資源의 節約과 廢棄物의 發生抑制 等 <新設 2008.3.21> [ 編輯 ]

  • 第8條 (資源의 節約 等) (1) 政府는 生産者나 消費者에게 資源을 節約하고 廢棄物의 發生을 抑制하며 廢棄物의 再活用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을 勸告하거나 指導할 수 있다.
(2) 主務部長官(主務部長官)은 資源의 節約과 廢棄物의 發生抑制를 위한 裝置·技術의 普及을 擴大하기 위하여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8條의2 (製品의 資源循環性 評價 等) 政府는 製造者等이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하여 스스로 評價할 수 있도록 技術支援을 하는 等 製品으로 인한 環境影響을 줄이기 위하여 必要한 對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1. 製品이 廢棄物로 되는 境遇 再活用과 適切한 處理에 關한 事項
2. 製品이 廢棄物로 되는 境遇 그 重量과 부피에 關한 事項
3. 製品에 包含되어 있는 有害物質에 關한 事項
4. 製品의 耐久性(耐久性)
5. 그 밖에 評價情報의 管理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本條新設 2008.3.21]
  • 第9條 (包裝廢棄物의 發生抑制) (1)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製品의 製造者等은 包裝廢棄物의 發生을 抑制하고 再活用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을 지켜야 한다.
1. 包裝材質·包裝方法(包裝空間比率과 包裝回數를 말한다. 以下 같다)에 關한 基準
2. 合成樹脂材質(生分解性收支製品은 除外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로 된 包裝材의 年次別 줄이기에 關한 基準
(2) 第1項에 따른 製品의 包裝材質·包裝方法에 關한 基準 및 合成樹脂材質로 된 包裝材의 年次別 줄이기 目標 等 具體的인 基準은 環境部長官이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3)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環境部長官이 考試(告示)韓 簡易測定方法에 따라 測定하여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基準을 違反한 것으로 認定되는 製造者等에게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定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專門機關으로부터 製品의 包裝方法과 包裝材의 材質에 關한 檢査를 받도록 命할 수 있다.
(4) 環境部長官은 製造者等에게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包裝方法과 包裝材의 材質을 包裝의 겉面에 標示하도록 勸奬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0條 (1回用品의 使用 抑制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飮食店, 沐浴場, 百貨店, 그 밖의 業種을 經營하는 事業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1回用品의 使用을 抑制하고 無償으로 提供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回用品이 生分解性樹脂製品인 境遇에는 無償으로 提供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0條의2 (1回用 封套·쇼핑백 販賣代金의 用度)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1回用 封套·쇼핑백을 販賣한 事業者는 販賣代金을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用途로 使用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1. 顧客이 使用한 1回用 封套·쇼핑백을 되가져올 境遇의 現金還拂
2. 顧客이 場바구니를 利用할 境遇의 現金割引
3. 場바구니의 製作·普及
4. 1回用品의 使用抑制를 위한 弘報
5. 前年度의 1回用 封套·쇼핑백 販賣金額보다 顧客에게 還拂 또는 現金割引韓 金額이 많은 境遇 그에 對한 保全
6. 그 밖에 環境部令이 定하는 環境保全을 위한 活動
[本條新設 2007.5.11]
  • 第11條 (開發事業의 資源循環性 高麗 等) (1) 政府는 開發事業( 「都市開發法」第2條 第1項第2號에 따른 都市開發事業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을 말한다. 以下 같다)의 시행자가 그 事業의 施行에 앞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考慮하여 資源循環을 促進할 수 있도록 必要한 對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1. 開發事業의 計劃樹立과 設計 時 資源循環이 쉬운 構造와 資材(資材)의 選擇
2. 開發事業 施行 時 循環骨材의 使用
3. 開發事業으로 發生하는 廢棄物의 再活用 및 適切한 處理
(2)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廢棄物의 發生을 抑制하기 위하여 「建築法」第2條 第2項第2號 또는 第15號에 따른 共同住宅이나 宿泊施設을 建設하는 事業者에게 붙박이欌 等 受納空間이나 붙박이式의 什器(什器) 또는 備品 等을 設置하도록 勸奬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2條 (廢棄物負擔金) (1) 環境部長官은 廢棄物의 發生을 抑制하고 資源의 浪費를 막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物質을 含有하고 있거나 再活用이 어렵고 廢棄物 管理上의 問題를 招來할 可能性이 있는 製品·材料·勇氣( 第16條 에 따른 製品·包裝材와 生分解性收支製品은 除外한다)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製品·材料·勇氣의 製造業者나 輸入業者에게 그 廢棄物의 處理에 드는 費用을 每年 賦課·徵收한다.
1. 「大氣環境保全法」第2條 第9號에 따른 特定大氣有害物質
2.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第2條 第8號에 따른 特定水質有害物質
3. 「 有害化學物質 管理法 」 第2條第3號에 따른 有毒物
(2) 第1項에 따라 製造業者나 輸入業者가 내야 하는 費用(以下 "廢棄物負擔金"이라 한다)의 算出基準, 納付時機, 納付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3) 環境部長官은 廢棄物負擔金을 내야 하는 者가 納付期限까지 내지 아니하면 30日 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納付를 督促하여야 한다. 이 境遇 滯納된 廢棄物負擔金의 100分의 5에 該當하는 加算金(加算金)을 賦課한다.
(4) 第3項에 따라 督促을 받은 者가 그 期間까지 廢棄物負擔金이나 加算金을 내지 아니하면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5) 廢棄物負擔金과 第3項에 따른 加算金은 「 環境改善特別會計法 」에 따른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稅入)으로 한다.
(6) 環境部長官은 第38條第2項에 따라 「韓國環境公團法」 에 따른 韓國環境工團(以下 "工團"이라 한다) 等 關係 專門機關에 廢棄物負擔金이나 加算金의 徵收業務를 委託한 境遇에는 徵收된 廢棄物負擔金과 加算金 中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徵收費用으로 交付할 수 있다. <改正 2009.2.6.>
[全文改正 2008.3.21]

第2節 廢棄物의 分離·收去 및 再使用 促進 等 <新設 2008.3.21> [ 編輯 ]

  • 第12條의2 (廢棄物排出者의 分離 保管 等) (1) 廢棄物을 排出하는 土地나 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以下 "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그 土地나 建物에서 排出되는 廢棄物 中 再活用할 수 있는 廢棄物을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再活用하거나 種類·性質·狀態別로 分離 保管하여 再活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른 基準을 지키지 아니하는 廢棄物排出者에게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8.3.21]
  • 第13條 (再活用可能資源의 分離收去) (1) 環境部長官은 再活用可能資源을 效率的으로 活用하기 위하여 廢棄物의 發生量과 再活用 與件을 考慮하여 再活用可能資源의 分離收去를 위한 分類·保管·收去 等에 關한 指針을 定할 수 있다.
(2)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는 管轄 地方自治團體의 分離收去가 效率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支援하고,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는 環境部長官이 定하는 指針에 따라 每年 再活用可能資源의 發生量과 分離收去輛 等을 調査하여 公表(公表)하여야 한다.
(3)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른 指針에 따라 再活用可能資源의 保管 施設이나 容器를 設置하는 等 地域 實情을 考慮하여 分離收去에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3條의2(재활용센터의 設置·運營 等) (1)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中古物品의 交換과 再使用可能한 大型廢棄物의 再活用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設(以下 이 條에서 "再活用센터"라 한다)을 設置·運營하여야 한다.
(2)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再活用센터를 特別自治度·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以下 같다)별로 한 군데 以上을 設置하여야 하며, 人口가 20萬名을 超過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再活用센터를 追加로 設置·運營하여야 한다.
(3)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大型廢棄物을 收去·選別·處理할 때에는 再活用센터를 優先하여 活用하여야 한다.
(4)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 外의 自家 再活用센터를 設置·運營하는 境遇에는 그 事實을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該當 市場·郡守·區廳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5) 環境部長官은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再活用센터를 設置·運營하는 者에게 財政的·技術的 支援을 할 수 있다.
(6) 그 밖의 再活用센터의 設置와 施設基準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4條 (分離排出 標示) 廢棄物의 再活用을 促進하기 위하여 分離收去 表示를 하는 것이 必要한 製品·包裝材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製品·包裝材의 製造者等은 環境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指針에 따라 그 製品·包裝材에 分離排出 標示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5條 (部品 等의 再使用 促進) (1) 製品의 製造者等은 流通된 製品이 廢棄物이 되는 境遇 그 製品이나 部品을 回收하여 새로운 製品의 製造에 使用하거나 再使用할 수 있도록 하는 等의 努力을 하여야 한다.
(2) 政府는 製品의 製造者等이 第1項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技術支援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5條의2 (빈容器保證金 및 取扱手數料) (1)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製品의 製造業者나 輸入業者는 그 製品에 使用된 勇氣의 回收·再使用을 促進하기 위하여 出庫價格이나 輸入價格과는 別途의 金額(以下 "빈容器保證金"이라 한다)을 製品 價格에 包含시킬 수 있다.
(2) 第1項에 따라 빈容器保證金이 包含된 製品의 製造者等은 그 勇氣를 返還하는 者에게 빈容器保證金을 돌려주어야 한다.
(3) 第1項에 따라 빈容器保證金이 價格에 包含된 製品의 製造業者나 輸入業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都賣業者나 小賣業者(韓國標準産業分類에 따른 綜合小賣業·飮食料品 및 담배小賣業을 營爲하는 事業者로 限定한다)에게 빈勇氣의 保管과 運搬에 드는 費用(以下 "取扱手數料"라 한다)을 支給하여야 한다.
(4) 勇氣의 規格別 빈容器保證金의 返還과 取扱手數料의 支給 等 빈勇氣의 圓滑한 回收·再使用을 위하여 製品의 製造者等이 지켜야 할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8.3.21]
  • 第15條의3 (빈容器保證金 殘額의 用度) (1) 第15條의2에 따라 빈容器保證金을 돌려주고 남은 金額(以下 "美返還保證金"이라 한다)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用途로 使用하여야 한다.
1. 빈勇氣의 回收率 向上을 위한 弘報
2. 빈勇氣의 保管과 收集所의 設置·支援
3. 빈勇氣의 效率的 回收와 再活用 方案의 硏究·開發
4. 前年度에 받은 빈容器保證金額보다 빈容器保證金으로 支給한 金額이 많은 境遇 그에 對한 保全(補塡)
5. 그 밖에 環境保全을 위한 活動
(2) 美返還保證金의 算出, 使用計劃 및 結果의 보고 等에 關한 細部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8.3.21]

第3節 廢棄物의 再活用 促進 等 <新設 2008.3.21> [ 編輯 ]

  • 第16條 (製造業者 等의 再活用義務) (1) 生産·流通段階에서 材質·構造 또는 回收體系의 改善 等을 통하여 回收·再活用을 促進할 수 있거나 使用 後 發生되는 廢棄物의 量이 많은 製品·包裝材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製品·包裝材의 製造業者나 輸入業者(包裝材는 包裝材를 利用한 製品의 販賣業者를 包含하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業種 및 規模의 事業場을 運營하는 者로 限定한다. 以下 "再活用義務生産者"라 한다)는 그 製品·包裝材의 廢棄物을 回收하여 再活用( 「廢棄物管理法」 第46條 에 따른 廢棄物再活用申告者 또는 再活用事業을 效率的으로 遂行할 수 있다고 認定되는 字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에게 委託하여 再活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하거나 第27條 에 따른 再活用事業共濟組合에 分擔金을 내야 한다.
(2) 再活用義務生産者나 再活用事業共濟組合이 第1項에 따라 委託하여 再活用하는 境遇에는 「大·中小企業 相生協力 促進에 關한 法律」 第30條 에 따라 保護되는 中小企業의 事業領域을 侵害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再活用을 委託받는 者의 權益이 最大限 保護되도록 契約을 締結하고, 契約當事者는 契約을 성실하게 履行하여야 한다.
(3) 再活用義務生産者와 그로부터 再活用을 委託받은 字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製品·包裝材別 再活用의 方法과 基準에 따라 再活用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7條 (再活用義務율) (1) 環境部長官은 再活用義務生産者의 製品·包裝材의 出庫量, 再活用可能資源의 分離收去輛(第13條第2項에 따라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가 公表하는 再活用可能資源의 分離收去量을 包含한다), 再活用實績 및 再活用 與件 等을 考慮하여 第16條 에 따른 製品·包裝材別로 年間 出庫量 中 再活用하여야 하는 量의 比率(以下 "再活用義務율"이라 한다)을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 考試하여야 한다.
(2) 再活用義務生産者가 再活用義務率에 따라 再活用하여야 하는 양(以下 "再活用義務量"이라 한다)의 算出基準은 出庫量, 製品·包裝材別 再活用義務율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8條 (再活用義務履行計劃書의 提出 等) (1) 再活用義務生産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再活用義務履行計劃書를 環境部長官에게 提出하고 承認을 받아야 한다. 다만, 第16條第1項에 따라 第27條 에 따른 再活用事業共濟組合에 分擔金을 낸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第1項에 따라 再活用義務履行計劃書의 承認을 받은 者는 再活用한 實績을 證明할 수 있는 資料를 包含한 再活用義務履行結果報告書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9條 (再活用賦課金의 徵收 等) (1) 環境部長官은 再活用義務生産者가 第16條 에 따른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第27條 에 따른 再活用事業共濟組合이 組合員의 再活用義務를 代行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再活用義務量 中 再活用되지 아니한 廢棄物의 再活用에 드는 費用에 그 100分의 30 以下의 金額을 더한 金額(以下 "再活用賦課金"이라 한다)을 再活用義務生産者나 再活用事業共濟組合에 賦課하여 徵收한다.
(2) 再活用賦課金의 算出基準이 되는 廢棄物의 再活用에 드는 費用, 그 納付時機·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3)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再活用賦課金을 내야 하는 者가 納付期限까지 내지 아니하면 30日 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納付를 督促하여야 한다. 이 境遇 滯納된 再活用賦課金에 100分의 5에 該當하는 加算金을 賦課한다.
(4) 第3項에 따라 督促을 받은 者가 그 期限까지 再活用賦課金이나 加算金을 내지 아니하면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5) 再活用賦課金과 第3項에 따른 加算金은 「 環境改善特別會計法 」에 따른 環境改善特別會計의 稅入으로 한다.
(6) 環境部長官은 第38條第2項에 따라 工團 等 關係 專門機關에 再活用賦課金이나 加算金의 徵收業務를 委託한 境遇에는 徵收된 再活用賦課金이나 加算金 中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徵收費用으로 交付할 수 있다. <改正 2009.2.6.>
[全文改正 2008.3.21]
  • 第20條 (廢棄物負擔金과 再活用賦課金의 用度) 廢棄物負擔金과 再活用賦課金은 다음 各 號의 用途에 使用한다.
1. 廢棄物의 再活用을 위한 事業 및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支援
2. 廢棄物의 效率的 再活用과 廢棄物 줄이기를 위한 硏究 및 技術開發
3. 地方自治團體에 對한 廢棄物의 回收·再活用 및 處理 支援
4. 再活用可能資源의 購入 및 備蓄
5. 再活用을 促進하기 위한 事業의 支援
6. 廢棄物負擔金(加算金을 包含한다) 또는 再活用賦課金(加算金을 包含한다)의 徵收費用 交付
7. 그 밖에 資源循環 促進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의 支援
[全文改正 2008.3.21]
  • 第21條 削除 <2007.4.27>
  • 第22條 削除 <2008.3.21>
  • 第22條의2 削除 <2008.3.21>
  • 第23條 (再活用指定事業者의 遵守 事項) (1) 再活用可能資源을 效率的으로 利用하기 위하여 特히 必要한 業種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業種에 從事하는 事業者(以下 "再活用指定事業者"라 한다)는 環境部長官과 主務部長官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本方針과 節次에 따라 統合하여 告示하는 指針을 지켜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指針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再活用製品의 種類別 再活用可能自願(副産物은 除外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의 利用 目標와 再活用의 促進에 關한 事項
2. 再活用可能資源의 利用 計劃 作成과 再活用方案에 關한 事項
3. 再活用可能資源의 利用에 關한 記錄·管理에 關한 事項
4. 에너지回收와 廢熱의 利用 促進에 關한 事項
[全文改正 2008.3.21]
  • 第24條 削除 <2007.4.27>
  • 第24條의2 (에너지回收施設의 設置·運營 等) 에너지回收를 위한 施設(以下 "에너지回收施設"이라 한다)은 環境部長官이 知識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告示하는 檢査方法 및 節次에 따라 그 施設을 檢査한 結果 에너지回收基準을 滿足할 수 있도록 設置·運營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8.3.21]
  • 第25條 (指定副産物排出事業者의 遵守 事項) (1) 指定副産物을 排出하는 事業者(以下 "指定副産物排出事業者"라 한다)는 環境部長官과 主務部長官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本方針과 節次에 따라 統合하여 告示하는 指針을 지켜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指針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指定副産物의 用途에 따른 再活用 方法에 關한 事項
2. 指定副産物의 利用 促進에 關한 計劃의 作成과 實施에 關한 事項
3. 指定副産物의 分離·破碎 等에 關한 事項
[全文改正 2008.3.21]
  • 第25條의2 (廢棄物 固形燃料製品의 使用施設) 再活用製品 中 廢棄物을 利用하여 만든 固形(固形)燃料製品(以下 "固形燃料製品"이라 한다)을 使用하는 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使用施設에서 使用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25條의3 (固形燃料製品의 製造·使用者의 遵守事項 等) (1) 固形燃料製品을 製造하여 供給하려는 者는 環境部長官이 指定하는 機關(以下 "認證機關"이라 한다)으로부터 固形燃料製品의 品質·等級 認證을 받아야 한다.
(2) 固形燃料製品을 製造하거나 使用하는 者는 品質·等級의 維持·管理, 製造·貯藏·使用施設의 管理 等에 關한 遵守事項을 지켜야 한다.
(3) 固形燃料製品의 品質·等級의 認證節次, 品質·等級基準, 認證을 위한 試驗·分析에 關한 具體的인 事項 및 第2項에 따른 遵守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7.8.3]
  • 第25條의4 (固形燃料製品의 品質檢査 및 品質·等級 認證의 取消) (1) 認證機關은 固形燃料製品의 品質·等級의 認證을 받은 製造者가 品質·等級을 遵守하는 固形燃料製品의 製造·供給 與否를 確認하기 위하여 製造·流通 中인 固形燃料製品의 試料를 採取하여 檢査를 할 수 있다.
(2) 認證機關은 固形燃料製品의 品質·等級 認證을 받은 者가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品質·等級 認證을 받은 境遇에는 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
(3) 認證機關은 固形燃料製品의 品質·等級 認證을 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認證을 取消할 수 있다.
1. 品質·等級 認證을 받은 後 1年 以上의 期間 동안 固形燃料製品을 製造·供給하지 아니한 境遇
2. 第1項의 檢査結果 3回 以上 品質基準을 遵守하지 아니한 境遇
(4) 第2項 및 第3項에 따라 認證이 取消된 境遇 6個月 以內에는 다시 認證을 申請할 수 없다.
[本條新設 2007.8.3]
  • 第25條의5 (手數料) 認證機關은 固形燃料製品의 品質·等級 認證을 申請하는 者로부터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手數料 算定基準·方法에 따라 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
[本條新設 2007.8.3]
  • 第26條(再活用의 勸告 및 措置命令) (1) 主務部長官이나 環境部長官은 再活用指定事業者 및 指定副産物排出事業者가 第23條 부터 第25條 까지의 規定에 따른 該當 指針을 지키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 事業者에게 指針을 지킬 것을 勸告할 수 있다.
(2) 主務部長官이나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勸告를 받은 事業者가 正當한 事由 없이 그 勸告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名單과 指針을 違反한 內容을 公開하거나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이 境遇 環境部長官이 그 名單과 指針을 違反한 內容을 公開하거나 必要한 措置를 命하려는 境遇에는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第3張 再活用事業共濟組合 <改正 2008.3.21> [ 編輯 ]

  • 第27條 (再活用事業共濟組合의 設立) (1) 再活用義務生産者는 第16條 에 따른 義務를 履行하기 위하여 製品·包裝材別로 再活用事業共濟組合(以下 "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2) 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3) 組合은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4) 「民法」 第32條 와 그 밖의 法律에 따라 再活用을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이 再活用義務生産者의 義務를 代行하기 위하여 第28條第1項第1號부터 第5號까지의 書類를 環境部長官에게 提出하고 認可를 받은 境遇에는 이 法人을 組合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8.3.21]
  • 第28條 (組合設立의 認可節次 等) (1) 組合을 設立하려는 者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設立認可申請書를 環境部長官에게 提出하고 認可를 받아야 한다.
1. 目的·事業範圍·組合員 및 分擔金과 그 밖에 組合의 運營에 關한 事項이 包含된 法人의 定款
2. 組合에 加入한 再活用義務生産者의 參與 約定書
3. 組合員別 再活用義務量
4. 自體 再活用施設의 明細(自體 再活用施設을 가지고 있는 組合으로 限定한다)
5. 再活用義務의 代行을 위한 事業計劃書
(2) 環境部長官은 第1項이나 第27條第4項에 따라 認可를 한 境遇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29條 (分擔金 等) (1) 第16條 에 따른 分擔金의 算定基準, 納付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組合의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다.
(2) 組合이 再活用義務를 代行하는 境遇에는 第16條第3項과 第18條 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30條 (「 民法 」의 準用) 組合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 外에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第4張 資源循環 促進을 위한 基盤 造成 <改正 2008.3.21> [ 編輯 ]

  • 第31條 (再活用産業 育成을 위한 資金 等의 支援) (1)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再活用産業을 育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하는 者(以下 "再活用事業者"라 한다)에게 資源循環에 必要한 資金을 補助하거나 融資할 수 있으며, 必要한 境遇에는 次官(借款)을 斡旋할 수 있다.
1. 再活用施設의 設置 事業
2. 再活用指定事業者, 指定副産物排出事業者의 資源再活用事業
3. 第24條의2에 따른 에너지回收施設의 設置·運營
4. 第34條 에 따른 再活用團地 造成 事業
5. 「廢棄物管理法」第25條 第5項에 따른 廢棄物中間處理業이나 廢棄物綜合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 및 같은 法 第46條 에 따른 廢棄物再活用申告者의 再活用事業
6. 資源循環 促進을 위한 硏究 및 技術開發 事業
7. 第1號부터 第6號까지의 事業 外에 再活用産業의 育成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
(2) 政府는 再活用事業者에게 必要한 設備資金, 硏究·技術開發資金 等을 다음 各 號의 資金이나 基金에서 優先的으로 支援할 수 있다.
1. 「 産業發展法 」에 따른 産業基盤技術開發事業을 위한 資金
2. 「 中小企業振興 및 製品購買促進에 關한 法律 」에 따른 中小企業振興 및 産業基盤基金
(3) 環境部長官은 第2項 各 號의 資金이나 基金을 管掌하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再活用事業者 支援에 必要한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32條 削除 <2004.12.31>
  • 第33條 (再活用製品의 規格·品質基準) 知識經濟部長官은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再活用製品의 品目別 規格·品質基準을 定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34條 (再活用團地의 造成 等) (1)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는 再活用産業의 育成과 競爭力 向上을 위하여 再活用團地를 造成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再活用團地의 造成은 「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國家産業團地 또는 地方産業團地의 指定·開發節次에 따른다.
(3) 再活用團地의 造成·管理 및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4)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供給하는 工場用地에 再活用事業者가 優先的으로 入住할 수 있도록 必要한 措置를 마련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34條의2 (再活用團地의 造成 支援) 國家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地方自治團體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가 再活用團地를 造成하는 境遇에는 再活用團地 設置에 必要한 費用을 支援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34條의3 (국·公有財産의 代父·使用 等) (1)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再活用施設의 擴充, 再活用團地의 造成 및 運營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 國有財産法 」이나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에도 不拘하고 國有財産이나 共有財産을 隨意契約으로 代父·使用·收益하게 하거나 賣却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國·公有財産의 代父·使用·收益·賣却 等의 內容과 條件에 關하여는 「 國有財産法 」이나 「公有財産 및 物品 管理法」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다.
[全文改正 2008.3.21]
  • 第34條의4 (公共 再活用基盤施設의 設置) (1)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大型廢棄物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再活用可能資源을 蒐集· 保管·選別 및 處理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2)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는 第1項에 따른 施設을 設置하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財政的·技術的 支援을 할 수 있으며, 그 施設의 設置와 運營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하여 必要한 勸告를 할 수 있다.
(3)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둘 以上의 特別自治度·市·郡·區에서 發生하는 大型廢棄物과 再活用可能資源을 廣域的으로 蒐集·保管·選別 및 處理할 必要가 있는 境遇에는 第1項에 따른 施設을 共同으로 設置·運營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34條의5 (再活用 促進을 위한 施設의 設置 等) (1)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廢棄物을 燒却 또는 埋立 處理하기에 앞서 破碎·粉碎·選別 等의 機械的 處理過程 또는 好氣性(好氣性)·嫌氣性(嫌氣性) 分解 等의 生物學的 處理過程을 통하여 再活用可能資源을 最大限으로 回收하기 爲한 前處理施設(前處理施設)을 設置·運營할 수 있다.
(2)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둘 以上의 特別市·廣域市·道·特別自治度 또는 市·郡·區에서 發生되는 廢棄物의 最終 處理에 앞서 再活用을 促進하기 위한 措置가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第1項에 따른 施設 等을 單獨 또는 共同으로 設置·運營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8.3.21]
  • 第34條의6 (資源循環에 關한 評價基準과 指標 等) (1) 環境部長官은 廢棄物의 發生·再活用 및 處理 等의 흐름을 分析하고 이를 管理하기 위한 基準과 指標(指標)를 설정·運營할 수 있다.
(2)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基準과 地表에 따라 資源循環의 成果를 評價하고 그 結果를 資源循環施策에 反映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8.3.21]
  • 第34條의7 (資源循環 情報의 提供 等) (1) 環境部長官은 國民에게 資源循環에 關한 知識·情報의 普及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2) 環境部長官은 資源循環에 關한 知識·情報 等을 生産·普及하고 이를 促進하기 위한 資源循環情報시스템을 構築·運營할 수 있다.
(3) 環境部長官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資源循環情報시스템의 構築·運營에 必要한 資料를 提出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要請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本條新設 2008.3.21]
  • 第34條의8 (自發的 協約의 締結) (1) 環境部長官이나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廢棄物의 發生을 抑制하고 再活用을 促進하기 위하여 廢棄物排出子·再活用事業者·製造者等 또는 이들로 構成된 團體와 協約(以下 "自發的 協約"이라 한다)을 締結할 수 있다.
(2) 自發的 協約의 目標·履行方法 및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이나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3) 環境部長官이나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에 따라 自發的 協約을 締結한 者에게는 그 自發的 協約의 履行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8.3.21]
  • 第34條의9 (資源循環 促進을 위한 國際協力) (1) 國家는 資源循環 促進을 위한 國際協力을 增進하기 위하여 情報의 交流 및 提供과 國際會議의 誘致 等 必要한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2)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國際協力을 增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推進할 수 있다.
1. 資源循環과 關聯된 國際協力을 爲한 調査·硏究
2. 資源循環에 關한 人力·情報의 國際交流
3. 資源循環에 關한 展示會·세미나의 開催
4. 再活用産業 育成을 위한 海外市場 開拓
5. 그 밖에 國際協力을 增進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業
[本條新設 2008.3.21]

第5張 補則 <改正 2008.3.21> [ 編輯 ]

  • 第35條 (自願再活用協會) (1) 再活用義務生産者, 組合, 再活用製品의 生産者, 再活用可能資源의 蒐集者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再活用 促進을 위한 協會(以下 "自願再活用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2) 環境部長官은 資源再活用協會의 運營에 드는 費用을 豫算의 範圍에서 支援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35條의2 (財政的·技術的 支援) 國家는 資源循環 促進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推進하는 地方自治團體나 事業者 等에게 必要한 財政的·技術的 支援을 할 수 있다.
1. 第8條의2에 따른 製品의 資源循環性 評價
2. 第15條 에 따른 製造者等이 製品이나 部品을 再使用하기 위하여 必要한 技術開發 및 施設設置 等
3. 第34條의5에 따라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하는 施設의 設置·運營
4. 第34條의9에 따른 國際協力을 增進하기 위한 事業
5. 그 밖에 資源循環 促進을 위하여 環境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業
[本條新設 2008.3.21]
  • 第35條의3 (法制上·財政上의 措置 等)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資源循環 促進을 위한 施策의 施行에 必要한 法制上(法制上)·財政上(財政上)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8.3.21]
  • 第36條 (報告 및 檢査 等) (1) 環境部長官, 主務部長官 또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第9條第1項 各 號에 따른 基準의 遵守 與否를 確認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等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 必要한 報告를 하게 하거나 資料를 提出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施設·事業所 또는 事業場 等에 出入하여 關係 書類나 施設·裝備 等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1. 第9條第1項에 따른 製造者等
2. 第10條 에 따른 事業者
3. 第12條 에 따른 廢棄物負擔金의 賦課對象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
4. 第12條의2에 따른 廢棄物排出子
5. 第15條의2에 따른 製品 價格에 빈容器保證金을 包含시킨 製品의 製造者等
6. 第16條 에 따른 再活用義務生産者
7. 第16條第1項에 따라 再活用義務生産者로부터 製品·包裝材의 再活用을 委託받은 者
8. 第23條 에 따른 再活用指定事業者
9. 第24條의2에 따른 에너지回收施設을 設置·運營하는 者
10. 第25條 에 따른 指定副産物排出事業者
11. 第27條 에 따른 組合
(2) 第1項에 따라 出入·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3) 第1項第3號 및 第5號부터 第12號까지에 該當하는 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帳簿를 갖추어 두고 記錄·保存하여야 한다.
(4) 環境部長官, 主務部長官 또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른 出入檢査를 하려면 그 3日 前까지 出入檢事의 一時·理由 및 內容 等에 關한 檢査計劃을 檢査 對象者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緊急히 알려야 하거나 事前에 알릴 境遇 證據의 湮滅 等으로 檢査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3.21]
  • 第37條 (關係 機關의 協助)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다음 各 號의 事項을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關係 行政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資源循環 促進을 위한 政策의 樹立에 必要한 資料의 提出
2. 基本計劃의 樹立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의 協助
3.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全文改正 2008.3.21]
  • 第38條 (權限의 委任·委託) (1) 이 法에 따른 環境部長官 또는 主務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2) 環境部長官이나 主務部長官은 이 法에 따른 業務의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工團 等 關係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9.2.6.>
[全文改正 2008.3.21]
  • 第38條의2 (聽聞) 環境部長官은 第25條의4제2항 및 第3項에 따라 固形燃料製品 製造者의 認證을 取消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7.8.3]

第6張 罰則 <改正 2008.3.21> [ 編輯 ]

  • 第39條 (罰則) 第36條第1項에 따른 報告나 資料의 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報告나 거짓 資料를 提出한 者, 出入·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40條 (兩罰規定) (1) 法人의 代表者,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39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法人에도 같은 組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2)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39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個人에게도 같은 組의 罰金刑을 科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41條 (過怠料)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9條第1項에 따른 製品의 包裝材質, 包裝方法 및 合成樹脂材質로 된 包裝材의 年次別 줄이기 目標에 關한 基準을 지키지 아니한 者
2. 第9條第3項에 따른 檢査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3. 第10條 를 違反하여 1回用品을 使用하거나 無償으로 提供한 者
4. 第14條 를 違反하여 分離排出表示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表示한 者
5. 第15條의2제2항을 違反하여 빈容器保證金을 돌려주지 아니한 者
6. 第15條의2제3항을 違反하여 取扱手數料를 支給하지 아니한 者
7. 第15條의3제1항을 違反하여 美返還保證金을 使用한 者
8. 第25條의2를 違反하여 固形燃料製品을 使用한 者
9. 第25條의3제1항을 違反하여 認證을 받지 아니하고 供給하는 者
10. 第26條第2項에 따른 措置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2)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12條의2제2항에 따른 措置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2. 第18條 (第29條第2項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再活用義務履行計劃書 또는 再活用義務履行結果報告書를 提出하지 아니한 者
3. 第36條第3項에 따른 帳簿를 記錄 또는 保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記錄한 者
[全文改正 2008.3.21]
  • 第42條 (過怠料의 賦課·徵收) (1) 第41條 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主務部長官 또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以下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2) 第1項에 따른 過怠料 處分에 不服하는 者는 그 處分을 告知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3) 第1項에 따른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에 따라 異議를 提起하면 賦課權者는 遲滯 없이 管轄 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 法院은 「 非訟事件節次法 」에 따른 過怠料 裁判을 한다.
(4) 第2項에 따른 期間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내지 아니하면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全文改正 2008.3.21]

附則 [ 編輯 ]

  • 附則 <第6653號,2002.2.4>
第1條 (施行日) (1) 이 法은 200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2條의 改正規定은 恐怖日부터 施行한다.
(2) 從前의 第30條의 規定은 이 法 恐怖일에 實效된다.
第2條 (準備行爲) 環境部長官은 이 法 施行前에 제16조의 改正規定의 施行을 위하여 第17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依한 製品·包裝材別 再活用 義務總量을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 告示할 수 있다.
第3條 (預置金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第18條의 規定에 依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하여야 하는 預置金의 賦課·徵收 및 이 法 施行前에 回收·處理된 製品·勇氣에 對한 預置金의 返還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4條 (罰則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를 適用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環境改善特別會計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自願醫節約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第12條의 規定에 依한 廢棄物負擔金·加算金 및 同法 第19條의 規定에 依한 再活用賦課金·加算金
第4條第1項 各號外의 部分 端緖中 "預置金·負擔金"을 "廢棄物負擔金·再活用賦課金"으로 한다.
第6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自願醫節約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7021號,2003.12.30>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自願醫節約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第2項中 "한국자원재생공사"를 "韓國環境資源工事"로 한다.
(2) 및 (3)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自願醫節約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 를 削除한다.
(2) 省略
  • 附則 <第7464號,2005.3.31>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製品의 包裝方法 및 包裝材의 材質檢査 命令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9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行한 命令은 제9조제3항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市場·郡守·區廳長이 行한 命令으로 본다.
  • 附則 <第7778號,2005.12.29>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2條의2 및 第41條第1項第6號의3의 改正規定은 200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 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2項中 " 「中小企業의 事業領域 保護 및 企業間 協力增進에 關한 法律」 第4條 第12條 "를 " 「大·中小企業 相生協力 促進에 關한 法律」 第30條 "로 한다.
(3) 乃至 (6) 省略
  • 附則 <第8012號,2006.9.27>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8212號,2007.1.3>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27>省略
<28>資源의 節約과 再活用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2項 中 "第44條의2"를 " 第46條 "로 한다.
第31條第1項第4號 中 "第26條第4項"을 "第25條第4項"으로, "同法 第44條의2"를 "같은 法 第46條 "로 한다.
<29>乃至 <46>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를 削除한다.
第21條 를 削除한다.
第24條 를 削除한다.
第26條第1項과 第31條第1項第2湖中 "再活用指定事業者, 材質·構造改善對象者"를 各各 "再活用指定事業者"로 한다.
第36條第1項第9號를 削除한다.
(2) 및 (3)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8427號,2007.5.1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32>까지 省略
<33>資源의 節約과 再活用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 中 "「 水質環境保全法 」"을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로 한다.
<34>부터 <55>까지 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第8611號,2007.8.3>
이 法은 200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5條 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516> 까지 省略
<517>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 中 "産業資源部長官"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518>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8948號, 2008.3.21>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4) 까지 省略
(5)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1戶 中 "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20條 "를 "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17條 "로 한다.
(6) 부터 (8) 까지 省略
第3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6項 中 "「韓國環境資源公社法」에 依한 韓國環境資源工事(以下 "工事"라 한다)"를 "「韓國環境公團法」에 따른 韓國環境工團(以下 "工團"이라 한다)"으로 한다.
第19條第6項 中 "公社"를 "工團"으로 한다.
第38條第2項 中 "公社"를 "工團"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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