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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産流動化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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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産流動化에 關한 法律
法律 第9258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8. 12. 26.
一部改正: 2008. 12. 26.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金融機關과 一般企業의 資金調達을 원활하게 하여 財務構造의 健全性을 높이고 長期的인 住宅資金의 安定的인 供給을 통하여 住宅金融基盤을 擴充하기 위하여 資産流動化에 關한 制度를 確立하며, 資産流動化에 依하여 發行되는 流動化證券에 投資한 投資者를 保護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1999.12.31, 2000.1.21, 2000.10.23, 2001.3.28, 2003.5.29, 2005.7.29, 2007.8.3, 2008.2.29>
1. "資産流動化"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말한다.
가. 流動化專門會社(資産流動化業務를 專業으로 하는 外國法人을 包含한다)가 資産保有者로부터 流動化資産을 讓渡받아 이를 基礎로 流動化證券을 發行하고, 當해 流動化資産의 管理·運用·處分에 依한 收益이나 借入金 等으로 流動化證券의 元利金 또는 配當金을 支給하는 一連의 行爲
나.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에 따른 信託業者(以下 "信託業者"라 한다)가 資産保有者로부터 流動化資産을 信託받아 이를 基礎로 流動化證券을 發行하고, 當해 流動化資産의 管理·運用·處分에 依한 收益이나 借入金等으로 流動化證券의 收益金을 支給하는 一連의 行爲
다. 信託業者가 流動化證券을 發行하여 信託받은 金錢으로 資産保有者로부터 流動化資産을 讓渡받아 當해 流動化資産의 管理·運用·處分에 依한 收益이나 借入金 等으로 流動化證券의 收益金을 支給하는 一連의 行爲
라. 流動化專門會社 또는 信託業者가 다른 流動化專門會社 또는 信託業者로부터 流動化資産 또는 이를 基礎로 發行된 流動化證券을 讓渡 또는 信託받아 이를 基礎로 하여 流動化證券을 發行하고 當初에 讓渡 또는 信託받은 流動化資産 또는 流動化證券의 管理·運用·處分에 依한 收益이나 借入金 等으로 自己가 發行한 流動化證券의 元利金· 配當金 또는 收益金을 支給하는 一連의 行爲
2. "資産保有者"라 함은 流動化資産을 保有하고 있는 다음 各目의 1에 該當하는 者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法 에 依한 韓國산업은행
나. 韓國輸出入銀行法 에 依한 韓國輸出入銀行
다. 중소기업은행法 에 依한 中小企業銀行
라. 銀行法 에 依한 認可를 받아 設立된 金融機關(同法 第5條 및 第59條의 規定에 依하여 金融機關으로 보는 者를 包含한다)
마. 장기신용은행法 에 依한 장기신용은행
바.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投資賣買業者·投資仲介業者·集合投資業者 또는 綜合金融會社
社. 保險業法 에 依한 保險事業者
아. 削除 <2007.8.3>
者. 削除 <2007.8.3>
次. 相互貯蓄銀行法 에 依한 相互貯蓄銀行
카. 與信專門金融業法 에 依한 與信專門金融會社
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 依한 韓國資産管理公社(以下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
파. 한국토지공사法 에 依한 韓國土地公社(以下"한국토지공사"라 한다)
下. 大韓住宅公社法 에 依한 大韓住宅公社
거. 住宅法 에 依한 國民住宅基金을 運用·管理하는 者
너. 信用度가 優良한 法人(外國法人과 當해 外國法人이 設立하는 國內法人을 包含한다)으로서 金融委員會가 미리 定하는 基準에 따라 當해 法人이 保有하는 資産에 對하여 資産流動化의 必要性이 있다고 金融委員會가 認定하는 法人
더.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依한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
러. 가목 乃至 더목에 準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
3. "流動化資産"이라 함은 資産流動化의 對象이 되는 債券·不動産 其他의 財産權을 말한다.
4. "流動化證券"이라 함은 流動化資産을 基礎로 하여 第3條의 規定에 依한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發行되는 出資證券·社債·收益證券 其他의 證券 또는 證書를 말한다.
5. "流動化專門會社"라 함은 第17條 및 第20條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되어 資産流動化業務를 營爲하는 會社를 말한다.

第2張 資産流動化計劃의 登錄 및 流動化 資産의 讓渡 等 [ 編輯 ]

  • 第3條 (資産流動化計劃의 登錄) (1) 流動化專門會社·資産流動化業務를 專業으로 하는 外國法人 및 信託業者(以下 "流動化專門會社等"이라 한다)는 資産流動化에 關하여 이 法의 適用을 받고자 하는 境遇에는 流動化資産의 範圍, 流動化證券의 種類, 流動化資産의 管理方法等 資産流動化에 關한 計劃(以下 "資産流動化計劃"이라 한다)을 金融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資産流動化計劃을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7.8.3, 2008.2.29>
(2) 流動化專門會社等(信託業者를 除外한다)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할 수 있는 資産流動化計劃은 1個에 한한다. <改正 2007.8.3>
(3) 流動化專門會社等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書類를 갖추어야 한다. <改正 2008.2.29>
(4) 削除 <2007.8.3>
  • 第4條 (資産流動化計劃) 資産流動化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流動化專門會社等의 名稱, 事務所의 所在地等에 關한 事項
2. 資産保有者에 關한 事項
3. 資産流動化計劃期間
4. 流動化資産의 種類·總額 및 評價內容 等 當해 流動化資産에 關한 事項
5. 流動化證券의 種類·總額·發行條件 等에 關한 事項
6. 流動化資産의 管理·運用 및 處分에 關한 事項
7.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資産管理者에 關한 事項
8.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 第5條 (登錄의 拒否等) (1) 金融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資産流動化計劃의 登錄을 拒否하거나 그 內容의 變更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登錄申請書類에 虛僞의 기재가 있거나 必要한 記載를 하지 아니한 境遇
2. 資産流動化計劃의 內容에 法令을 違反한 事項이 包含되어 있는 境遇
3. 流動化專門會社의 設立에 關하여 法令에 違反한 事項이 있는 境遇
(2) 金融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을 拒否하거나 資産流動化計劃의 變更을 要求하고자 하는 때에는 遲滯없이 그 事由를 具體的으로 明示한 書面으로 流動化專門會社等에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6條 (資産量도 等의 登錄<改正 2000.1.21>) (1) 資産保有者 또는 流動化專門會社等은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른 流動化資産(流動化資産을 第三者가 占有하고 있는 境遇 그 第三者에 對한 返還請求權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의 讓渡·信託 또는 返還이나 流動化資産에 對한 質權 또는 抵當權의 設定이 있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區分에 따라 遲滯없이 그 事實을 金融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2007.8.3, 2008.2.29>
1. 다음 各目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資産保有者
가.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流動化專門會社等에 流動化資産을 讓渡한 境遇
나.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信託業者에 流動化資産을 信託한 境遇
2. 다음 各目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流動化專門會社等(裸木의 境遇에는 流動化資産을 讓渡하거나 返還받은 流動化專門會社를 말한다)
가. 流動化專門會社等이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流動化資産을 資産保有者에게 讓渡하거나 讓渡의 取消等을 理由로 返還한 境遇
나. 流動化專門會社가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流動化資産을 다른 流動化專門會社에 讓渡하거나 그 流動化專門會社로부터 當해 流動化資産을 返還받은 境遇
다. 流動化專門會社等이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流動化證券의 投資者를 위하여 第三者에 流動化資産에 對한 質權 또는 抵當權을 設定하거나 解止한 境遇
(2) 資産保有者 또는 流動化專門會社等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流動化資産의 讓渡·信託 또는 返還이나 流動化資産에 對한 質權 또는 抵當權의 設定에 關한 事項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登錄申請書와 流動化資産의 讓渡等에 關한 契約書를 金融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2008.2.29, 2008.2.29>
(3)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하며, 第1號의 事項은 電磁記錄 其他 이에 準하는 方法으로 作成하여 提出하여야 한다.<신설 2000.1.21, 2008.2.29>
1. 流動化資産의 明細
2. 流動化資産의 讓渡·信託 또는 返還의 方法·日程 및 代金支給方法
3. 流動化資産이 債券인 境遇 債權讓渡의 對抗要件이 갖추어져 있는지 與否
4. 流動化資産의 讓渡等에 關한 契約의 取消要件
5. 讓受人이 當해 流動化資産을 處分하는 境遇 讓渡人等이 優先買入權을 가지는지 與否
6. 其他 投資者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事項으로서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事項
(4) 流動化專門會社等은 流動化資産의 讓渡等에 關한 契約書, 登記畢證, 登錄證 其他 證憑書類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保管·管理하여야 하며, 金融委員會 또는 當해 流動化證券에 投資한 者로부터 閱覽의 要求가 있는 境遇에는 이에 應하여야 한다.<신설 2000.1.21, 2008.2.29>
(5) 第3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申請書의 棲息·記載方法 및 處理節次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金融委員會가 定한다. <新設 2000.1.21, 2008.2.29>
  • 第7條 (債權讓渡의 對抗要件에 關한 特例) (1)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른 債券의 讓渡·信託 또는 返還은 讓渡人(委託者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 또는 羊水人(受託者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이 債務者에게 通知하거나 債務者가 承諾하지 아니하면 債務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다만, 讓渡人 또는 讓受人이 當해 債務者에게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住所로 2回以上 內容證明郵便으로 債權讓渡(債權의 信託 또는 返還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의 通知를 發送하였으나 所在不明 等으로 返送된 때에는 債務者의 住所地를 主된 普及地域으로 하는 2個以上의 日刊新聞(全國을 普及地域으로 하는 日刊新聞이 1個以上 包含되어야 한다)에 債權讓渡事實을 公告함으로써 그 公告日에 債務者에 對한 債權讓渡의 通知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1>
1. 當해 抵當權의 登記簿 또는 登錄簿에 記載되어 있는 債務者의 住所(登記簿 또는 登錄簿에 記載되어 있는 住所가 債務者의 最後 住所가 아닌 境遇 讓渡人 또는 讓受人이 債務者의 最後 住所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最後 住所를 말한다)
2. 當해 抵當權의 登記簿 또는 登錄簿에 債務者의 住所가 記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登記簿 또는 登錄簿가 없는 境遇로서 讓渡人 또는 讓受人이 債務者의 最後 住所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最後 住所
(2)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行하는 債券의 讓渡·信託 또는 返還에 關하여 第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한 때에는 當해 流動化資産인 債券의 債務者(流動化資産에 對한 返還請求權의 讓渡人 境遇 그 流動化資産을 占有하고 있는 第三者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외의 第三者에 對하여는 當해 債券의 讓渡에 關하여 第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이 있은 때에 民法 第450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對抗要件을 갖춘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1>
  • 第7條의2 (根抵當權에 依하여 擔保된 債券의 確定) 資産流動化計劃에 依하여 讓渡 또는 信託하고자 하는 流動化資産이 根抵當權에 依하여 擔保된 債券인 境遇에는 資産保有者가 債務者에게 根抵當權에 依하여 擔保된 債券의 金額을 定하여 追加로 債券을 發生시키지 아니하고 그 債券의 全部를 讓渡 또는 信託하겠다는 意思를 記載한 通知書를 內容證明郵便으로 發送한 때에는 通知書를 發送한 날의 다음날에 當해채권은 確定된 것으로 본다. 다만, 債務者가 10日以內에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條新設 2000.1.21]
  • 第8條 (抵當權 等의 取得에 關한 特例) (1)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讓渡 또는 信託한 債券이 質權 또는 抵當權에 依하여 擔保된 債券인 境遇 流動化專門會社等은 第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이 있은 때에 그 質權 또는 抵當權을 取得한다.<개정 2000.1.21>
(2) 韓國資産管理公社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金融機關의 不實資産整理, 不實徵候企業의 自救計劃支援 및 企業의 構造調整을 위하여 取得한 不動産을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流動化專門會社等에 讓渡 또는 信託한 境遇 流動化專門會社等은 第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이 있은 때에 그 不動産에 對한 所有權을 取得한다.<개정 1999.12.31>
  • 第9條 (登錄書類 等의 公示) (1) 金融委員會는 第3條 및 第6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 또는 變更登錄에 關한 書類와 第38條의2제1항에 따른 登錄取消에 關한 書類를 一般人의 閱覽에 提供하여야 한다. <改正 2007.12.21, 2008.2.29>
(2) 信託業者,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資産管理子 및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業務를 委託받은 者는 流動化資産의 明細와 그 現況에 關한 書類를 作成·備置하고 當해 流動化專門會社等의 投資者가 이를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07.8.3>
  • 第10條 (資産管理의 委託) (1) 流動化專門會社等(信託業者를 除外한다)은 資産管理委託契約에 依하여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以下 "資産管理者"라 한다)에게 流動化資産의 管理를 委託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2007.8.3>
1. 資産保有者
2. 信用情報醫利用및保護에관한법률 第4條第3項第1號 乃至 第3號의 業務를 許可받은 信用情報業者
3. 其他 資産管理業務를 專門的으로 遂行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要件을 갖춘 者
(2) 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에 依한 資産管理者는 信用情報醫利用및保護에관한법률 第4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流動化專門會社等이 讓渡 또는 信託받은 流動化資産에 對하여 信用情報醫利用및保護에관한법률 第6條第3號의 規定에 依한 債券推尋業務를 遂行할 수 있다.<개정 2000.1.21>
(3) 流動化專門會社等은 資産管理委託契約을 解止한 境遇 이로 인하여 資産管理者의 辨濟首領權限이 消滅되었음을 理由로 하여 流動化資産인 債券의 債務者에 對하여 對抗할 수 없다. 다만, 債務者가 資産管理者의 辨濟首領權限이 消滅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1>
  • 第11條 (流動化資産의 管理) (1) 資産管理者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管理를 委託받은 流動化資産(流動化資産을 管理·運用 및 處分함에 따라 取得한 金錢 等의 財産權을 包含한다. 以下 第40條第1號에서 같다)을 그의 固有財産과 區分하여 管理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 資産管理者는 流動化資産의 管理에 關한 帳簿를 別途로 作成·備置하여야 한다.
  • 第12條 (資産管理者의 破産 等) (1) 資産管理自家 破産하는 境遇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委託管理하는 流動化資産(流動化資産을 管理·運用 및 處分함에 따라 取得한 金錢等의 財産權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은 資産管理者의 破産財團을 構成하지 아니하며, 流動化專門會社等은 그 資産管理子 또는 破産管財人에 對하여 流動化資産의 印度를 請求할 수 있다.<개정 2000.1.21>
(2) 第1項의 規定은 「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에 依한 回生節次가 開始된 境遇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5.3.31>
(3) 資産管理自家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委託管理하는 流動化資産은 資産管理者의 債權者가 이를 强制執行할 수 없으며, 「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에 依한 保全處分 또는 中止命令의 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改正 2005.3.31>
  • 第13條 (讓渡의 方式) 流動化資産의 讓渡는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다음 各號의 方式에 依하여야 한다. 이 境遇 이를 擔保圈의 設定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0.1.21>
1. 賣買 또는 交換에 依할 것
2. 流動化資産에 對한 收益權 및 處分權은 讓受人이 가질 것. 이 境遇 讓受人이 當해 資産을 處分하는 때에 讓渡人이 이를 優先的으로 買收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지는 境遇에도 收益權 및 處分權은 讓受人이 가진 것으로 본다.
3. 讓渡人은 流動化資産에 對한 返還請求權을 가지지 아니하고, 讓受人은 流動化資産에 對한 代價의 返還請求權을 가지지 아니할 것
4. 讓受人이 讓渡된 資産에 關한 危險을 引受할 것. 다만, 當해 流動化資産에 對하여 讓渡人이 一定期間 그 危險을 負擔하거나 瑕疵擔保責任(債權의 讓渡人이 債務者의 資力을 擔保한 境遇에는 이를 包含한다)을 지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4條 (施設貸與契約等의 變更 또는 解止) (1) 資産保有者가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流動化專門會社等에게 施設貸與契約 또는 延拂販賣契約에 依한 債券을 讓渡 또는 信託한 境遇 當해 資産保有者는 資産流動化計劃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當該 施設貸與契約 또는 延拂販賣契約을 變更 또는 解止할 수 없다. 「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에 依하여 選任된 資産保有者의 管財人·保全管財人·管理人·保全管理人 其他 이와 類似한 職務를 行하는 者도 또한 같다. <改正 2005.3.31>
(2) 施設貸與契約 또는 延拂販賣契約에 依한 債券의 債務者가 資産保有者로부터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當해 債券을 流動化專門會社等에게 讓渡 또는 信託한 事實을 通知받거나 이를 承諾한 境遇 當해 資産保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行한 施設貸與契約 또는 延拂販賣契約의 變更 또는 해지는 그 效力이 없다.
  • 第15條 (借賃債權) 資産保有者가 破産하거나 資産保有者에 對하여 回生節次가 開始되는 境遇 流動化資産中 借賃債權에 關하여는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第125條 및 第340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5.3.31>
1. 信託業者가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流動化資産을 讓渡받은 境遇
2.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流動化資産을 讓渡 또는 信託받은 信託業者가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餘裕資金을 運用하는 境遇
(2) 信託業者는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流動化資産을 讓渡 또는 信託함에 있어서 信託法 第2條 , 民法 第563條 및 第596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自己契約을 할 수 있다.<개정 2000.1.21, 2007.8.3>
(3) 信託業者가 流動化資産을 管理·運用함에 있어서는 信託法 第30條 但書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信託財産이 金錢인 境遇에도 固有財産 또는 다른 信託財産에 屬하는 金錢과 區別하여 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2007.8.3>

第3張 流動化專門會社 [ 編輯 ]

  • 第17條 (會社의 形態) (1) 流動化專門會社는 有限會社로 한다.
(2) 流動化專門會社에 關하여는 이 法에 달리 定함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商法 第3編制5張의 規定을 適用한다.
  • 第18條 (寺院의 數) 流動化專門會社의 社員의 數에 關하여는 商法 第543條第1項 및 同法 第545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1>
  • 第19條 (社員總會) (1) 流動化專門會社의 社員總會의 決意는 商法 第57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總社員의 同意가 없는 境遇에도 書面으로 할 수 있다.
(2) 資産流動化計劃에 反하거나 流動化證券을 所持한 者의 權利를 害하는 社員總會의 決意는 效力이 없다.
  • 第20條 (兼業 等의 制限) (1) 流動化專門會社는 제22조의 規定에 依한 業務外의 業務를 營爲할 수 없다.
(2) 流動化專門會社는 本店外의 營業所를 設置할 수 없으며, 職員을 雇用할 수 없다.
  • 第21條 (類似名稱使用禁止) 流動化專門會社가 아닌 者는 그 相互 또는 業務를 標示함에 있어서 流動化專門會社임을 나타내는 文字를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22條 (業務) (1) 流動化專門會社는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한다. <改正 2007.8.3>
1. 流動化資産의 羊水·讓渡 또는 다른 信託業者에의 委託
2. 流動化資産의 管理·運用 및 處分
3. 流動化證券의 發行 및 償還
4. 資産流動化計劃의 遂行에 必要한 契約의 締結
5. 流動化證券의 償還 等에 必要한 資金의 一時的인 借入
6. 餘裕資金의 投資
7. 其他 第1號 乃至 第6號의 業務에 附隨하는 業務
(2) 流動化專門會社의 會計는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會計處理基準에 依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1, 2008.2.29>
  • 第23條 (業務의 委託) (1) 流動化專門會社는 資産流動化計劃이 定하는 바에 따라 資産保有者 其他 第三者에게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項에 關한 業務를 除外한 業務를 委託하여야 한다.
1. 社員總會의 議決을 받아야 하는 事項
2. 理事의 會社代表權에 屬하는 事項
3. 感謝의 權限에 屬하는 事項
4. 流動化資産의 管理에 關한 事項
5. 其他 委託하기에 不適合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業務를 委託받을 수 있는 第3者의 範圍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制限할 수 있다.
  • 第24條 (解散事由) 流動化專門會社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로 解散한다.
1. 存續期間의 滿了 其他 定款 또는 資産流動化計劃에서 定한 思惟가 發生한 때
2. 流動化證券의 償還을 全部 完了한 때
3. 破産한 때
4. 法院의 命令 또는 判決이 있는 때
  • 第25條 (合倂等의 禁止) 流動化專門會社는 다른 會社와 合倂하거나 다른 會社로 組織을 變更할 수 없다.
  • 第26條 (淸算人等의 選任) 「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에 依한 金融監督院의 院長(以下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은 流動化專門會社가 解散 또는 破産한 境遇 商法 第61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同法 第531條 및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第355條 의 規定에 不拘하고 淸算인 또는 破産管財人을 法院에 推薦할 수 있으며, 法院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金融監督院長이 推薦한 者를 淸算인 또는 破産管財人으로 選任하여야 한다. <改正 2005.3.31, 2008.2.29>

第4張 流動化證券의 發行 [ 編輯 ]

  • 第27條 (商法等의 適用)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른 流動化證券의 發行에 關하여는 이 法에 달리 定함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商法·「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 其他 關係法令에 따른다. <改正 2007.8.3>
  • 第28條 (出資證券의 發行) (1) 流動化專門會社는 商法 第555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寺院의 持分에 關한 無記名式의 證券(以下 "出資證券"이라 한다)을 發行할 수 있다.
(2) 出資證券에 關하여는 商法 第358條·同法 第359條 및 同法 第 36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3) 流動化專門會社의 社員은 自己의 持分에 關하여 出資證券을 發行하거나 弗素誌의 意思를 表示하여 그 消却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定款에 다른 定함이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29條 (出資證券의 記載事項) 出資證券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고 理事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1. 會社의 相互
2. 會社의 成立年月日
3. 會社의 總出資座首
4. 1左의 金額
5. 配當이나 財産分配에 關하여 內容이 다른 樹種의 持分權에 關한 定함이 있는 境遇에는 그 種類와 內容
6. 一連番號
  • 第30條 (持分讓渡 等의 例外) (1) 流動化專門會社의 寺院의 持分讓渡에 關하여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商法 第556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2) 出資證券의 讓渡에 關하여는 商法 第557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3) 流動化專門會社는 商法 第583條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同法 第462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利益(貸借對照表上의 資産에서 負債·資本金 및 準備金을 控除한 金額을 말한다)을 超過하여 配當乙할 수 있다.
(4) 流動化專門會社는 商法 第597條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同法 第439條第1項 및 同法 第586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資本의 減少 및 增加에 關한 事項을 定款으로 定할 수 있다.
  • 第31條 (社債發行) (1) 流動化專門會社는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社債를 發行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私債의 發行에 關하여는 商法 第3編制4章第8節(同法 第469條 및 同法 第470條의 規定을 除外한다)의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2000.1.21>
  • 第32條 (收益證券의 發行) (1) 信託業者는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收益證券을 發行할 수 있다. <改正 2007.8.3>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收益證券의 發行에 關하여는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第110條 第1項부터 第4項까지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7.8.3>
  • 第33條 (流動化證券의 發行限度) 流動化證券의 發行總額은 讓渡 또는 信託받은 流動化資産의 買入價額 또는 評價價額의 總額을 限度로 한다. 다만, 第22條第5號의 規定에 依한 借入金額은 當해 發行總額에 包含하지 아니한다.

第5張 補則 [ 編輯 ]

  • 第34條 (調査) 金融監督院長은 投資者保護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바에 따라 流動化專門會社等과 이로부터 業務의 遂行을 委託받은 者 및 資産管理者의 業務 또는 財産에 關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하거나 그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桐業務 또는 財産에 對하여 調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35條 (業務改善命令) 金融委員會는 流動化專門會社等 또는 資産管理者의 業務運營에 있어서 投資者의 利益을 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投資者保護를 위한 範圍 안에서 當해 流動化專門會社等 또는 資産管理者에 對하여 業務의 種類 및 方法의 變更, 財産의 供託 其他 業務의 運營 및 改善에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36條 (金融機關 不實資産 等의 整理, 不實徵候企業의 自救計劃 支援 및 企業構造調整을 위한 特例) 韓國資産管理公社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金融機關의 不實資産整理, 不實徵候企業의 自救計劃支援 및 企業의 構造調整을 위하여 取得한 不動産을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流動化專門會社 等에 讓渡 또는 信託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號의 法律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9.12.31, 2000.1.21, 2002.1.26, 2003.5.29, 2008.3.28>
1.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第2條 乃至 第4條
2. 「都市交通整備 促進法」 第36條
3. 住宅法 第68條
4. 國土利用管理法 第21條의3
5. 外國人土地法 第4條第1項 및 第5條
  • 第36條의2 (國民住宅債券買入의 免除) 資産流動化計劃에 依하여 流動化資産을 讓渡 또는 信託하거나 流動化資産에 對하여 抵當權을 設定하는 境遇에는 住宅法 第68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3.5.29>
[本條新設 2000.1.21]
  • 第37條 (債務者에 對한 情報의 提供 및 活用) (1) 資産保有者 또는 流動化專門會社等은 金融實名去來및祕密保護에관한법률 第4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資産流動化計劃의 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範圍 안에서 當해 流動化資産인 債券의 債務者의 支給能力에 關한 情報를 投資者, 陽數인 其他 이에 準하는 利害關係人에게 提供할 수 있다.
(2) 資産流動化計劃에 따라 流動化資産을 讓渡 또는 信託받은 者(그 業務를 委託받은 者를 包含한다)는 流動化資産인 債券의 債務者의 支給能力에 關한 情報를 當해 債券을 辨濟받기 위한 目的外의 目的으로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38條 (業務의 委託) (1) 金融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金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第3條의 規定에 依한 資産流動化計劃의 登錄
2. 第6條의 規定에 依한 資産讓渡의 登錄
3. 第9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書類 等의 公示
(2) 金融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金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하는 境遇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38條의2 (資産流動化計劃의 登錄取消) (1) 金融委員會는 流動化專門會社等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資産流動化計劃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1. 第3條第1項에 따른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거짓 또는 不正한 方法으로 한 境遇
2. 第3條第1項 後端에 따른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資産流動化計劃을 變更한 境遇
3. 第6條第1項에 따른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境遇
4. 流動化專門會社가 제20조제1항을 違反하여 第22條 에 따른 業務 外의 業務를 營爲한 境遇
5. 第35條 에 따른 業務改善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2) 金融委員會는 第1項에 따라 登錄을 取消하려는 境遇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本條新設 2007.12.21]

第6張 罰則 [ 編輯 ]

  • 第3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0.1.21>
1. 第6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申請書 또는 契約書를 虛僞로 作成한 者
2. 第9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書類를 虛僞로 作成하거나 洞 書類를 閱覽에 提供하지 아니한 者
3.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債務者의 支給能力에 關한 情報를 當해 債券을 辨濟받기 위한 目的外의 目的으로 使用한 者
  • 第40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管理委託을 받은 流動化資産을 固有財産과 區分하여 管理하지 아니한 者
2. 第22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資産流動化計劃에 依하지 아니하고 資金을 借入하거나 餘裕資金을 投資한 者
3. 第35條의 規定에 依한 業務改善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 第41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39條 또는 第40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 12. 26.]
  • 第42條 (過怠料) (1)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帳簿를 作成·備置하지 아니한 者
2. 第21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流動化專門會社의 表示를 한 字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金融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8.2.29>
(3)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金融委員會에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4)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金融委員會는 遲滯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依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2008.2.29>
(5) 第3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5555號, 1998.9.16>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2) (農地法의 改正) 農地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擔保農地를 取得하여 所有하는 境遇(資産流動化에관한법률 第3條의 規定에 依한 流動化專門會社等이 第12條第1項第1號 乃至 第4號의 規定에 依한 抵當權者로부터 農地를 取得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12條第1項에 第5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5. 資産流動化에관한법률 第3條의 規定에 依한 流動化專門會社等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8) 省略
(9) 資産流動化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他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依한 韓國資産管理公社(以下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
第8條第2項 및 第36條 本文中 "성업公社"를 各各 "韓國資産管理公社"로 한다.
(10) 乃至 (12) 省略
  • 附則 <第6181號, 2000.1.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단서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資産流動化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더목중 "너목"을 "더목"으로 하여 이를 러목으로 하고, 同好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더.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依한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2年을 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7) 省略
(8) 資産流動化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車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次. 相互貯蓄銀行法에 依한 相互貯蓄銀行
(9) 乃至 (11) 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 省略
(4) 資産流動化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18條
(5) 乃至 (7) 省略
第8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內地 第11條 省略
第1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26>省略
<27>資産流動化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巨木中 "住宅建設促進法"을 "住宅法"으로 한다.
第36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6조의2중 "住宅建設促進法 第16條"를 "住宅法 第68條"로 한다.
3. 住宅法 第68條
<28>乃至 <47>省略
第13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94>省略
<95>資産流動化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2項中 "和議法에 依한 和議節次 또는 會社整理法에 依한 會社整理節次"를 "「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에 依한 回生節次"로 하고, 桐조제3項中 "破産法·和議法 또는 會社整理法"을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로 한다.
第14條第1項 後端中 "破産法·和議法 또는 會社整理法"을 "「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로 한다.
第15條 中 "會社整理節次"를 "回生節次"로, "破産法 第54條 및 會社整理法 第106條"를 "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第125條 및 第340條"로 한다.
第26條 中 "破産法 第147條"를 "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第355條 "로 한다.
<96>乃至 <145>省略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資産流動化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條第1號 羅牧 中 "(信託業務를 兼營하는 銀行을 包含한다. 以下 "信託會社"라 한다)"를 "(信託業務를 兼營하는 金融機關을 包含한다. 以下 "信託會社"라 한다)"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부터 第41條 까지 省略
第4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14) 까지 省略
(15) 資産流動化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好裸木 中 "信託業法에 依한 信託會社(信託業務를 兼營하는 金融機關을 包含한다. 以下 "信託會社"라 한다)"를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에 따른 信託業者(以下 "信託業者"라 한다)"로 하고, 같은 號 茶木 및 라목 中 "信託會社"를 各各 "信託業者"로 하며, 같은 條 第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號 亞目 및 字목을 各各 削除한다.
바.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投資賣買業者·投資仲介業者·集合投資業者 또는 綜合金融會社
第3條第1項 本文 및 第2項 中 "信託會社"를 各各 "信託業者"로 하고, 같은 條 第4項을 削除한다.
第6條第1項第1好裸木, 第9條第2項 및 第1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信託會社"를 各各 "信託業者"로 한다.
第16條의 題目 中 "信託業法"을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로 하고, 같은 條 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信託會社"를 "信託業者"로, "信託業法 第15條의2의 規定에 依한"을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105條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項 第1號 및 第2號와 같은 條 第2項 및 第3項 中 "信託會社"를 各各 "信託業者"로 한다.
第22條第1項第1號 中 "信託會社"를 "信託業者"로 한다.
第27條 中 "證券去來法"을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로 한다.
第32條第1項 中 "信託會社"를 "信託業者"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信託業法 第17條의2의 規定"을 "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第110條 第1項부터 第4項까지"로 한다.
<16> 부터 <67> 까지 省略
第43條 第44條 省略
  • 附則 <第8703號,2007.12.21>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4條 까지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9) 까지 省略
(10) 資産流動化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호너목 中 "金融監督委員會"를 各各 "금융위원회"로 한다.
第3條第1項 前段 및 第3項 中 "金融監督委員會"를 各各 "금융위원회"로 한다.
第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2項 中 "金融監督委員會"를 各各 "금융위원회"로 한다.
第6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2項, 第3項第6號, 第4項 및 第5項 中 "金融監督委員會"를 各各 "금융위원회"로 한다.
第9條第1項 中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第22條第2項 中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第26條 中 "김융監督機構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 金融委員會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 」"로 한다.
第34條 中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第35條 中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第3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2項 中 "金融監督委員會"를 各各 "금융위원회"로 한다.
第38條의2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2項 中 "金融監督委員會"를 各各 "금융위원회"로 한다.
第42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中 "金融監督委員會"를 各各 "금융위원회"로 한다.
(11) 부터 <85> 까지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9條까지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18> 까지 省略
<19> 資産流動化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都市交通整備 促進法」 第36條
<20> 부터 <23> 까지 省略
第11條 省略
  • 附則 <第9258號, 2008.12. 2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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