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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業 및 山村 振興促進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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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業振興促進法

林業 및 山村 振興促進에 關한 法律
法律 第8852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8.2.29
他法改正: 2008.2.29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林業의 構造를 改善하여 林業人의 權益을 增進하고 林業의 競爭力을 强化하며, 뒤떨어진 山村地域을 振興시켜 그 地域 住民의 삶의 質을 높이고, 나아가 國土의 均衡的 發展과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에 이바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08.2.29>
1. "林業"이란 營林業(「 山林文化·休養에 關한 法律 」과 「樹木園造成 및 振興에 關한 法律」에 따른 自然休養林 및 樹木園의 造成 또는 管理·運營을 包含한다), 林産物生産業, 林産物流通·加工業, 野生鳥獸飼育業과 이에 딸린 業으로서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業을 말한다.
2. "林業人"이란 林業에 從事하는 字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를 말한다.
3. "林産物"이란 「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 第2條第4號의 林産物을 말한다.
4. "林業後繼者"란 林業의 繼承·發展을 위하여 林業을 營爲할 意思와 能力이 있는 者로서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要件을 갖춘 者를 말한다.
5. "篤林家(篤林家)"란 山林을 模範的으로 經營하고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要件을 갖춘 者를 말한다.
6. "山村"이란 「山林基本法」第3條 第2號에 따른 地域을 말한다.
7. "山村振興地域"이란 「山林基本法」第28條 第1項에 따라 指定된 地域을 말한다.
  • 第3條 (林業經營·山村振興의 基本原則) (1) 林業經營은 山林의 保全과 利用이 調和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各 號의 基本原則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山林은 「山地管理法」 第4條 에 따른 山地의 區分에 따라 計劃的으로 管理하여야 한다.
2. 山林은 自然生態系의 自淨能力, 生物多樣性, 野生 動·植物의 棲息條件 및 自然景觀의 特性이 維持될 수 있도록 造成·管理하여야 한다.
3. 山林은 國民의 保健·休養의 增進에 寄與할 수 있도록 造成·管理하여야 한다.
4. 山林은 林業의 生産性을 늘리고 그 附加價値를 높일 수 있도록 合理的으로 經營하여야 한다.
(2) 山村振興은 다음 各 號의 基本原則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山村을 山林管理의 據點地域으로 育成하여 山林資源의 保全·增殖을 積極 圖謀하여야 한다.
2. 山林生態系 및 東·植物 保存 等 環境에 미치는 影響을 考慮하여 山村을 自然親和的으로 開發하여야 한다.
3. 山村의 固有한 文化와 傳統을 繼承·發展하도록 하여야 한다.
  • 第4條 (財政支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林業의 構造改善과 林業振興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하는 者에게 그 事業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融資하거나 補助할 수 있다. 이 境遇 山林의 公益性, 投資期間의 長期性, 저收益性 等 林業의 特性을 考慮하여야 한다.
1. 조림 또는 育林
2. 林業宗廟의 生産
3. 林産物의 生産·流通·利用·加工 또는 保管
4. 林道의 造成·維持 또는 管理
5. 林業人의 山村定着을 위한 施設 또는 裝備의 支援
6. 林業經營規模를 늘리기 위한 山林의 取得
7. 그 밖에 林業經營 및 山林所得增大를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

第2張 林業의 構造改善 [ 編輯 ]

  • 第5條 (所有構造改善) (1) 山林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山林의 所有構造改善 等 林業의 生産性을 높이는 데에 必要한 施策을 樹立하여 推進하여야 한다.
(2) 山林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私有林의 所有者가 山林의 所有規模를 늘리기 위하여 山林을 交換 또는 買入하려는 境遇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 第6條 (經營構造 改善) (1) 山林廳長은 私有林을 效率的으로 經營할 수 있도록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林業의 協業經營 및 代理經營에 關한 施策을 樹立하여 推進하여야 한다.
(2) 山林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規模 있게 林業을 經營하여 競爭力을 높일 수 있도록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兼業林業·專業林業 및 企業林業에 關한 施策을 樹立하여 推進하여야 한다.
  • 第7條 (流通構造 改善) (1) 山林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林産物의 원활한 需給과 直去來의 活性化 및 價格安定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林産物 流通施設의 設置·運營 等 流通構造를 改善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2) 山林廳長은 林産物의 流通構造를 改善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木材 綜合 集荷場 等 林産物 流通施設을 設置·運營하는 者에게 施設資金과 그 밖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3) 山林廳長은 第2項에 따른 支援을 받은 者에게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林産物 流通情報를 提供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8條 (林産物 所得源의 開發·育成 支援) (1) 山林廳長은 山林所得을 늘리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品目과 區域을 指定하여 土石 外의 林産物 所得源의 開發·育成을 爲한 支援 施策을 樹立하여 推進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林産物 所得源의 支援 對象 品目과 區域의 指定, 指定變更·解除,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9條 (山林의 複合經營 支援) (1) 山林廳長은 林業人이 持續的이며 安定的으로 山林所得을 얻을 수 있도록 木材生産과 함께 短期 所得 事業을 複合的으로 經營하는 데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2) 山林廳長은 第1項에 따른 支援을 원활하게 推進하기 위하여 類型別 經營模型, 적합한 山林作物, 山地栽培技術 等을 開發·普及하여야 한다.
  • 第10條 (林産物 加工業의 支援 等) (1) 山林廳長은 林産物의 원활한 需給 및 價格安定을 위하여 林産物 加工業者에게 加工施設資金을 支援하는 等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支援의 方法 및 對象, 그 밖에 支援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11條 (持續可能한 山林經營 産物 優先購買) (1) 山林廳長은 持續可能한 山林經營을 履行하기 위하여 國産材로 만든 製品의 販賣促進 等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2) 山林廳長은 第1項에 따른 製品의 販賣促進을 위하여 公共機關에 優先購買 等 必要한 措置를 要求할 수 있다.
(3) 第2項에 따른 要求를 받은 公共機關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그 要求에 따라야 한다.
  • 第12條 (品質認證) (1) 山林廳長은 林産物의 원활한 流通·品質向上 및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品質認證制度를 實施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品質認證을 받지 아니한 林産物에는 品質認證의 表示를 하거나 이와 類似한 標示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山林廳長은 品質認證의 標示가 된 林産物의 品質水準을 維持하거나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關係 公務員에게 販賣되는 製品을 收去하여 認證基準에 맞는지를 檢査하게 하거나 品質認證과 關聯되는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檢事나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4) 山林廳長은 第3項에 따른 檢査 또는 調査 結果 그 製品이 認證基準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標示品의 生産이 곤란하다고 認定하면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表示의 變更·使用停止處分, 販賣停止處分 또는 品質認證取消處分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5) 第1項에 따른 林産物의 品質認證을 받으려는 者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내야 한다. <改正 2008.2.29>
(6) 第1項에 따른 品質認證의 有效期間은 5年의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다만, 必要한 境遇에는 2年의 範圍에서 한 番만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7) 山林廳長은 第1項에 따라 品質認證을 받은 林産物을 生産하는 者에게 品質向上과 生産 奬勵 等을 위하여 必要하면 豫算의 範圍에서 資金을 支援할 수 있다.
(8) 第1項에 따른 品質認證의 對象品目, 標示方法, 申請節次, 認證基準 및 實施時期, 그 밖에 品質認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13條 (山地木材備蓄契約 等) (1) 山林廳長은 山林 안에 있는 立木을 保護·育成하여 木材 資源을 增大하고 이를 바탕으로 木材를 長期的이고 安定的으로 供給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山林所有者(抵當權 等 입목에 關한 權利制限이 있는 山林의 所有者는 除外한다. 以下 같다)와 일정한 期間은 入木의 伐採를 할 수 없도록 하는 契約(以下 "山地木材備蓄契約"이라 한다)을 締結할 수 있다.
(2) 山地木材備蓄契約을 締結할 수 있는 山林의 範圍, 入木의 蓄積·受領,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3) 山林廳長은 山불·水害·病害蟲 被害 等으로 입목이 消失되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있으면 山地木材備蓄契約을 變更하거나 解除할 수 있다.
(4) 山林廳長은 山地木材備蓄契約을 締結한 山林所有者에게 契約履行에 必要한 資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5) 山林廳長은 第4項에 따라 資金을 支援하는 때에는 山林所有者에게 山地木材備蓄契約을 締結할 立木을 「 入木에 關한 法律 」에 따라 保險에 加入하게 하고 抵當權을 設定하게 할 수 있다.
(6) 山地木材備蓄契約의 締結·變更·解除, 抵當權의 設定 및 保險加入의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14條 (木材備蓄林의 告示 等) 山林廳長은 山地木材備蓄契約을 締結하면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입목이 있는 山林(以下 "木材備蓄林"이라 한다)의 所有者, 位置, 面積 等을 考試하여야 한다. 第13條第3項에 따라 山地木材備蓄契約을 變更 또는 解除한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
  • 第15條 (行爲制限) 木材備蓄林 안에서는 山林의 形質變更, 入木의 伐採 또는 林産物의 屈就·採取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1. 戰爭 그 밖에 이에 準하는 災難에 緊急하게 使用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用途를 指定하여 立木을 伐採하는 境遇
2.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者의 同意를 받아 山沙汰, 山불 等 災害豫防 및 被害復舊, 入木의 病害蟲 防除 等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3. 枯死木의 除去, 가지·잎의 採取,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 第16條 (山林의 利用·支援) (1) 山林廳長은 公有林 또는 私有林의 所有者가 「山地管理法」 第4條 에 따른 山地의 區分의 目的을 沮害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業을 하려는 境遇에는 이를 支援할 수 있다.
1. 山林浴場의 造成事業
2. 山林 안의 駐車休養團地의 造成事業
3. 木造住宅全員團地의 造成事業
4. 그 밖에 林業振興促進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
(2) 第1項에 따른 支援範圍나 그 밖에 支援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 第17條 (林業後繼者 等의 育成) (1) 山林廳長은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林業後繼者를 選拔하고, 林業後繼者가 地域社會의 林業을 先導할 수 있도록 必要한 支援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山林廳長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篤林家(篤林家)를 選定하고 篤林家의 育成에 必要한 支援을 하여야 한다.
(3) 山林廳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林業後繼者로 選拔된 者 또는 篤林家(篤林家)로 選定된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選拔 또는 選定을 取消할 수 있다.
1. 林業後繼者 또는 篤林家(篤林家)가 選拔·選定要件을 喪失한 境遇
2. 林業後繼者 또는 篤林家가 死亡한 境遇
3. 이 法 또는 「 山地管理法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國有林의 經營 및 管理에 關한 法律」을 違反하여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 받은 境遇
4. 林業後繼者 또는 篤林家(篤林家)로 選拔되거나 選定된 者가 그 取消를 願하는 境遇
  • 第18條 (林業技能人의 養成과 林業의 機械化) (1) 山林廳長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林業分野의 機能人力을 安定的으로 確保하기 위하여 技能人을 養成하고, 就業斡旋, 雇傭安定 및 勤勞條件改善 等 技能人의 地位를 높여줄 수 있는 施策을 樹立하여 推進할 수 있다.
(2) 山林廳長은 林業生産性을 높이기 위하여 林業機械裝備의 開發 및 普及計劃을 樹立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第3張 林業振興圈域의 指定 [ 編輯 ]

  • 第19條 (林業振興圈域의 指定) (1) 山林廳長은 林業振興을 促進하기 위하여 造林·育林 및 賃搗施設 等 林業의 生産基盤 造成과 林産物의 流通·加工施設이 必要한 地域에 對하여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圈域別로 林業振興圈域을 指定한다.
(2) 第1項에 따른 林業振興圈域의 指定要件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0條 (林業振興圈域의 指定變更 또는 解除) 山林廳長은 第19條第1項에 따라 指定된 林業振興圈域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指定을 變更하거나 解除할 수 있다.
1. 指定 目的을 達成한 때
2. 天災地變, 그 밖의 不得已한 事由로 指定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때
3. 다른 法令에 따라 指定 目的 外의 目的으로 任地(林地)를 使用하거나 詩業(詩業)李 制限되어 正常的으로 林業을 經營할 수 없게 된 때
4. 代替指定誌의 選定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있는 때
  • 第21條 (林業振興計劃의 樹立) (1) 山林廳長은 林業振興圈域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林業振興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特別市場·廣域市長 또는 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08.2.29>
(2) 詩·道知事는 第1項에 따른 林業振興計劃에 따라 地域別 振興計劃을 樹立하고,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3)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2項에 따른 地域別 振興計劃에 따라 實行計劃을 樹立·施行하되 私有林 所有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이 境遇 그 實行計劃은 「山林資源의 造成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13條 에 따른 山林經營計劃으로 본다.

第4張 山村의 振興 [ 編輯 ]

  • 第22條 (山村振興을 위한 基本方向)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山村住民의 所得源을 開發하고 住居環境을 改善하는 等 山村振興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 第23條 (山村振興基本計劃 等의 樹立) (1) 山林廳長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市·道知事의 意見을 들어 10年에 한 番씩 山村振興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2) 基本計劃은 다음 各 號에 關한 事項을 包含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山村의 山林資源 造成·經營基盤을 擴充하는 等 山林의 綜合 整備에 關한 事項
2. 農林水産物의 生産·加工·販賣 및 山林休養資源을 活用한 山村住民의 所得增大에 關한 事項
3. 山村의 道路·住宅·上下水道 等 住居環境의 造成·整備에 關한 事項
4. 山村의 固有한 文化와 傳統의 繼承·發展에 關한 事項
5. 都市와의 交流 促進에 關한 事項
6. 山村의 綠色觀光 및 生態觀光 育成에 關한 事項
7. 그 밖에 山村振興을 위하여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事項
(3) 詩·道知事는 基本計劃에 따라 管轄地域의 特性을 考慮하여 詩·道 山村振興計劃(以下 "詩·度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4)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詩·度計劃에 따라 管轄地域의 特性을 考慮하여 詩·郡·區 山村振興計劃(以下 "詩·郡·舊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5) 基本計劃, 時·度計劃 및 市·郡·舊計劃의 樹立·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4條 (山村에 對한 基礎調査) (1) 山林廳長은 山村振興政策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10年에 한 番씩 必要한 基礎調査를 全國의 山村에 對하여 實施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基礎調査의 內容 및 調査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5條 (山村開發事業計劃의 樹立 等) (1)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管轄 區域 안의 山村振興地域 中 山村開發事業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地域에는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山村開發事業計劃(以下 "開發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 市·道知事에게 承認을 要請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開發計劃을 樹立할 때에는 住民의 意見을 들어 그 意見을 反映하여야 한다.
(3) 詩·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承認을 要請받은 開發計劃을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承認하고, 이를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考試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4) 時·道知事는 第3項에 따라 開發計劃을 承認하면 이를 山林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5) 開發計劃의 變更에 關하여는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은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이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26條 (山村開發事業의 施行者)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山村開發事業을 直接 施行하거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에게 그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委託하여 施行하게 할 수 있다.
  • 第27條 (山村開發事業費의 支援 等)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山村開發事業의 施行에 必要한 事業費의 全部나 一部를 補助하거나 融資하여 줄 수 있다.
(2)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山村開發事業 施行地域 안에 있는 山林을 管理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山林事業을 하는 者에게는 優先的으로 이를 支援할 수 있다.
  • 第28條 (국·共有 林産物의 活用) 山林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山村振興地域 안에 있는 山林을 管理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山村振興地域 안의 國·共有 林産物의 全部 또는 一部를 그 山村振興地域의 住民에게 無償으로 讓與할 수 있다.
  • 第29條 (山村開發事業 施行地域 事後管理 等)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山村開發事業이 끝난 地域에 對하여 必要한 때에는 山村開發事業에 必要한 費用을 支援할 수 있다.
(2)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山村開發事業의 施行으로 設置한 施設·裝備 等을 效率的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5張 補則 [ 編輯 ]

  • 第30條 (聽聞) 山林廳長은 第12條第4項에 따라 品質認證을 取消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 第31條 (權限의 委任·委託) (1) 山林廳長은 이 法에서 規定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所屬 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2) 詩·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委任받은 權限의 一部를 山林廳長의 承認을 받아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재委任할 수 있다.
(3) 山林廳長은 이 法에 따른 權限의 一部를 「 山林組合法 」에 따른 山林組合이나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 第32條 (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2條第2項을 違反하여 거짓으로 品質認證의 表示를 하거나 品質認證과 類似한 表示를 한 字
2. 第12條第3項에 따른 檢査 또는 調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3. 第12條第4項에 따른 表示의 變更·使用停止處分 또는 販賣停止處分을 違反한 者


附則 [ 編輯 ]

  • 附則 <第8353號, 2007.4.11>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2) (處分 等에 關한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3)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4)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 林業 및 山村 振興促進에 關한 法律 」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 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5條 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318> 까지 省略
<319> 林業 및 山村 振興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第4號, 第7條第3項, 第10條第2項, 第12條第4項·第5項·第8項, 第13條第2項·第6項, 第14條 傳單, 第15條第2號, 第16條第2項, 第17條第1項, 第21條第1項, 第23條第2項第7號 및 第25條第1項·第3項·第5項 端緖 中 "農林部令"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한다.
<320>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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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