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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蔘山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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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蔘山業法
法律 第13360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5.10.1
一部改正: 2015.6.22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改正 2011.7.25.>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人蔘 및 人蔘類의 耕作·製造·檢査 等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人蔘을 特産物로 保護·育成하고 人蔘産業의 健全한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1.7.25.]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13.3.23.>
1. "人蔘"이란 오갈피나무과(科) 人蔘속(人蔘屬) 植物을 말한다.
2. "水蔘"(水蔘)이란 말리지 아니한 人蔘을 말한다.
3. "홍三"(紅蔘)이란 水蔘을 蒸氣나 그 밖의 方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色相을 띠는 것을 말한다.
4. "太極三"(太極蔘)이란 水蔘을 물로 익히거나 그 밖의 方法으로 익혀서 말린 것으로서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色相을 띠는 것을 말한다.
5. "白蔘"(白蔘)이란 水蔘을 햇볕·烈風 또는 그 밖의 方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을 말한다.
6. "그 밖의 人蔘"이란 水蔘을 原料로 하여 製造한 것(第3號부터 第5號까지에 該當하는 것은 除外한다)으로서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7. "人蔘類"란 第2號부터 第6號까지에 規定된 것 모두를 말한다.
8. "蓮根"(年根)이란 人蔘이 出芽(出芽)하여 자란 햇數를 말한다.
9. "原産地"란 人蔘이 生産된 國家나 地域을 말한다.
10. "人蔘類製造"란 水蔘을 原料로 하여 紅蔘, 太極三, 白蔘 또는 그 밖의 人蔘을 製造하는 것을 말한다.
11. "人蔘製品類"란 「 食品衛生法 第14條 에 따른 食品等의 空轉(公典) 또는 「 健康機能食品에 關한 法律 第19條 에 따른 健康機能食品의 空轉에 收錄된 食品 中 人蔘類를 原料로 하여 製造·加工된 食品을 말한다.
12. "生産者團體"란 「 農業協同組合法 」에 따른 人蔘 關聯 品目組合(以下 "組合"이라 한다),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및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人蔘 關聯 法人을 말한다.
[全文改正 2011.7.25.]
  • 第3條(人蔘産業 綜合計劃의 마련) ①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人蔘類 및 人蔘製品類의 生産性 向上, 輸出促進, 流通改善, 價格安定 및 品質檢査와 硏究開發 等 人蔘産業 振興에 必要한 施策을 包含한 綜合計劃을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5年마다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2014.3.11.>
②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生産者團體 및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硏究機關으로 하여금 人蔘의 優良 宗廟 開發 普及, 耕作 및 檢査技術의 開發·普及, 栽培에 적합한 땅의 調査 및 人蔘製品類의 開發 等에 關한 事業을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範圍에서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施策 또는 事業의 施行에 必要한 事業費를 補助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7.25.]
[題目改正 2014.3.11.]
② 「 藥事法 第31條 또는 같은 法 第42條 에 따라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의 品目許可를 받거나 品目申告를 한 人蔘類에 關해서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新設 2015.6.22.>
[本條新設 2011.7.25.]

第2張 人蔘 耕作 및 收穫 <改正 2011.7.25.> [ 編輯 ]

  • 第4條(耕作申告) ① 人蔘을 耕作하려는 者는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耕作地를 管轄하는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또는 組合(以下 "組合等"이라 한다)에 申告할 수 있다. 申告事項 中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重要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같다. <改正 2013.3.23., 2014.3.11.>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耕作地를 管轄하는 組合等에 相續·量數 또는 合倂의 申告를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2014.3.11.>
1. 第1項에 따라 申告를 한 耕作地를 相續하거나 양수한 者
2. 第1項에 따라 申告를 한 耕作者가 法人인 境遇 그 法人의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으로 設立된 法人
③ 組合等은 第1項에 따른 耕作申告內容을 半期別로 農林畜産食品部長官에게 알려야 한다. <新設 2014.3.11.>
[全文改正 2011.7.25.]
  • 第5條 削除 <1999.1.21.>
  • 第6條 削除 <1999.1.21.>
  • 第7條 削除 <1999.1.21.>
  • 第8條(耕作方法 및 地圖 等) ① 農村振興廳長은 人蔘耕作者의 所得 增進과 人蔘類의 品質 向上을 위하여 生産者團體와 協議하여 標準人蔘耕作方法을 定하여 考試 할 수 있다.
② 農村振興廳長 및 組合等은 人蔘耕作者에게 第1項에 따른 耕作方法에 따라 耕作하도록 指導할 수 있다. <改正 2014.3.11.>
③ 人蔘耕作者는 人蔘을 耕作할 때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殘留性農藥 및 化學肥料를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水耕栽培(水耕栽培) 等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이 定하여 考試 하는 方法으로 耕作하는 境遇에는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이 定하여 考試 하는 化學肥料를 使用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7.25.]
  • 第9條(數三의 蓮根確認) ① 人蔘耕作者가 5年听 以上의 水蔘을 收穫하려는 境遇에는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組合에 蓮根의 確認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組合은 第1項에 따른 申請을 받으면 檢査擔當 職員으로 하여금 收穫에 參與하여 數三의 蓮根을 確認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蓮根確認의 方法과 節次 및 檢査擔當 職員의 資格要件 等 蓮根確認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7.25.]

第3張 契約耕作 및 需給調節 <改正 2011.7.25.> [ 編輯 ]

  • 第10條(契約耕作 等) ①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數三의 需給調節(需給調節) 및 價格安定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契約耕作을 勸奬 및 斡旋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人蔘耕作者와 生産者團體 사이의 契約耕作
2. 人蔘耕作者와 人蔘 製造業者·加工業者 사이의 契約耕作
②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契約耕作의 擴大 等을 위하여 該當 契約者에게 第3條 第3項에 따른 事業費를 優先的으로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契約耕作의 勸奬·斡旋과 事業費의 于先 支援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7.25.]
  • 第11條(收買 備蓄 및 出荷調節 等)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人蔘類의 價格安定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生産者團體로 하여금 人蔘類를 收買하여 備蓄(備蓄)·放出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7.25.]

第4張 人蔘類 等의 製造 <改正 2011.7.25.> [ 編輯 ]

  • 第12條(人蔘類製造業 및 人蔘製品類 製造의 申告 等) ① 人蔘類製造를 業(業)으로 하려는 者는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製造長(製造場)을 管轄하는 市場(特別自治道知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 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以下 "市長·郡守"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人蔘耕作者가 自己가 生産한 水蔘을 原料로 하여 自家製造(自家製造)韓 紅蔘, 太極三, 白蔘 또는 그 밖의 人蔘을 輸出 또는 都賣의 目的으로 蒐集하는 者(以下 "蒐集者"라 한다)에게 販賣하는 境遇에는 申告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라 紅蔘, 太極三 또는 그 밖의 人蔘의 製造業 申告를 하려는 者는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施設基準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第1項에 따라 申告를 한 字(以下 "人蔘類製造業者"라 한다)는 그 申告 事項 中 施設의 賃貸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重要 事項을 變更하였을 때 또는 그 營業을 休業하거나 休業한 營業을 再開하였을 때에는 그 事由가 發生한 날부터 20日 以內에 市場·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 人蔘類製造業者는 人蔘類를 製造하고 남은 副産物을 原料로 하여 人蔘製品類 中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品目을 製造·加工하려는 境遇에는 市場·郡守에게 申告할 수 있다. 이 境遇 「 食品衛生法 第37條 에 따른 食品의 製造·加工에 關한 營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⑤ 第4項에 따른 申告를 하려는 人蔘類製造業者는 「 食品衛生法 第36條 第1項第1號에 따른 施設基準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⑥ 市場·郡守는 第4項에 따른 申告를 받았을 때에는 遲滯 없이 「 食品衛生法 第37條 에 따른 食品의 製造·加工에 關한 營業申告의 所管 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內容을 通報하여야 한다.
⑦ 市場·郡守는 人蔘類製造業者가 「 附加價値稅法 第5條 에 따라 管轄 稅務署長에게 廢業申告를 하거나 管轄 稅務署長이 事業者登錄을 抹消한 境遇에는 신고 事項을 職權으로 抹消할 수 있다.
⑧ 市場·郡守는 人蔘類製造業者가 그 營業을 廢業하였는지를 確認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管轄 稅務署長에게 必要한 資料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資料의 提供을 要請받은 管轄 稅務署長은 正當한 事由 없이 拒否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第8項에 따라 市場·郡守에게 提供되는 資料에 對하여는 手數料나 使用料 等을 免除한다.
[全文改正 2011.7.25.]
  • 第13條 削除 <1999.1.21.>
  • 第14條(營業者의 地位承繼 等)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人蔘類製造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1. 人蔘類製造業者가 死亡한 境遇 그 相續人
2. 人蔘類製造業者가 營業을 讓渡한 境遇 그 羊水人
3. 法人인 人蔘類製造業者가 合倂한 境遇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으로 設立되는 法人
② 第1項에 따라 人蔘類製造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承繼한 날부터 20日 以內에 市場·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境遇 第12條 第4項에서 規定하는 人蔘製品類의 製造·加工을 承繼하려는 境遇에는 함께 申告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第2項에 따라 人蔘製品類 製造의 承繼를 함께 申告한 者는 「 食品衛生法 第39條 第3項에 따른 營業의 承繼에 關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이 境遇 市場·郡守는 遲滯 없이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申告內容을 通報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7.25.]
  • 第15條(人蔘類의 製造基準 等) ① 人蔘類를 製造하는 者는 紅蔘, 太極三, 白蔘 또는 그 밖의 人蔘을 蓮根別로 區分하여 製造하고 該當 製品이나 그 勇氣·包裝 等에 該當 蓮根 및 原産地를 標示하여야 한다. 이 境遇 原産地의 表示方法 및 判定基準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② 人蔘類를 製造하는 者는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製造基準을 遵守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人蔘類의 安全性 確保 및 消費者 保護를 위하여 國立農産物檢査機關의 張 또는 第17條 第1項에 따른 人蔘類檢査機關의 場으로 하여금 人蔘類를 製造하는 者에게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 遵守에 關한 資料를 提出·報告하게 하거나 關係 職員을 製造業所에 出入시켜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遵守하는지를 確認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④ 第3項의 境遇 關係 職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全文改正 2011.7.25.]
  • 第16條(營業閉鎖 等) ① 市場·郡守는 人蔘類製造와 關聯하여 人蔘類製造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할 때에는 營業의 閉鎖를 命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營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4號에 該當할 때에는 營業閉鎖를 命하여야 한다.
1. 第12條 第2項에 따른 施設基準에 未達하게 되었을 때
2. 第15條 第1項에 따른 製造方法을 違反하거나 蓮根 또는 原産地를 表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表示하였을 때
3. 第15條 第2項에 따른 製造基準을 違反하였을 때
4. 이 條에 따른 營業停止命令을 違反하여 營業停止期間에 營業을 하였을 때
② 第1項에 따라 營業의 閉鎖命令을 받은 後 1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法人의 境遇에는 그 代表者 또는 任員을 包含한다)는 第12條 第1項에 따른 人蔘類製造業의 申告를 할 수 없다.
③ 第1項에 따른 營業의 閉鎖命令·停止處分의 細部基準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7.25.]

第5張 檢査 및 輸出入 等 <改正 2011.7.25.> [ 編輯 ]

  • 第17條(檢査)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自體檢査를 하거나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이 定하여 考試 [1] 하는 人蔘類檢査機關(以下 "人蔘類檢査機關"이라 한다)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第12條 第1項 但書에 따른 自家製造를 하는 境遇와 그 밖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檢査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紅蔘, 太極三, 白蔘 또는 그 밖의 人蔘을 販賣 또는 輸出의 目的으로 製造한 者
2. 第12條 第1項 但書에 따라 自家製造韓 紅蔘, 太極三, 白蔘 또는 그 밖의 人蔘을 輸出 또는 都賣의 目的으로 蒐集한 蒐集者
3. 紅蔘, 太極三, 白蔘 또는 그 밖의 人蔘을 販賣의 目的으로 輸入한 者
② 人蔘類檢査機關과 第17條의2 第2項에 따른 自體檢査業體는 그 檢査實績을 檢事記錄書에 記錄하여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品質保證期間 동안 保存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第1項에 따른 檢査는 蓮根檢事·品質檢査·包裝檢査 및 標示檢査 等으로 區分하여 하되, 그 檢事의 基準·方法 및 品質保證期間, 그 밖에 檢査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④ 第1項에 따른 檢査에 合格한 製品에 對하여는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包裝 等에 自體檢査畢證 또는 檢事證紙를 붙이거나 印刷하여야 한다. 다만, 輸出用 人蔘類의 境遇에는 自體檢査畢證 또는 檢事證紙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⑤ 人蔘類檢査機關과 第17條의2 第2項에 따른 自體檢査業體는 檢事數量과 檢査成績書 等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事項을 國立農産物檢査機關의 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⑥ 人蔘의 種子 또는 種苗를 生産하거나 蒐集하는 者는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이 定하여 考試 [2] 하는 人蔘種子·宗廟檢査機關으로부터 그 品質에 關한 檢査를 받을 수 있다. <改正 2013.3.23.>
⑦ 第1項 및 第6項에 따라 人蔘類檢査機關 또는 人蔘種子·宗廟檢査機關의 檢査를 받으려는 者는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檢査機關에 내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7.25.]
  • 第17條의2(자체검사업체의 指定 等) 第17條 第1項에 따라 自體檢査를 하려는 者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施設·人力 및 自家製造하여 檢査를 받은 實績과 製造管理基準서 等을 갖추어 國立農産物檢査機關의 長으로부터 紅蔘, 太極三, 白蔘 또는 그 밖의 人蔘 等 人蔘의 種類別 自體檢査業體로 指定받아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自體檢査業體로 指定받은 者(以下 "自體檢査業體"라 한다)는 水蔘을 原料로 하여 自身이 直接 製造한 紅蔘, 太極三, 白蔘 또는 그 밖의 人蔘에 對하여는 自體檢査를 할 수 있다. 다만, 輸出用인 境遇에는 自身이 直接 製造하지 아니한 紅蔘, 太極三, 白蔘 또는 그 밖의 人蔘에 對하여는 自家商標(自家商標)를 붙이고 自體檢査를 할 수 있다.
③ 自體檢査業體는 指定받은 施設이나 人力 等이 變更되는 境遇 그 變更 事由가 發生한 날부터 1個月 以內에 國立農産物檢査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및 第3項에 따른 自體檢査業體의 指定節次 및 變更申告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7.25.]
  • 第17條의3(자체검사업체 指定取消 等) ① 國立農産物檢査機關의 腸은 自體檢査業體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是正을 命하거나 6個月 以內의 檢事停止를 命하거나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6號의 境遇에는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17條 第1項을 違反하여 自體檢査를 하지 아니하거나 人蔘類檢査機關의 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人蔘類를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保管 또는 陳列한 境遇
2. 第17條 第3項을 違反하여 檢事의 基準에 未達하는 人蔘類를 合格品으로 檢査한 境遇
3. 第17條 第4項 本文을 違反하여 自體檢査畢證 또는 檢事證紙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印刷하지 아니하고 人蔘類를 販賣한 境遇
4. 第17條의2 第2項을 違反하여 自身이 直接 製造하지 아니한 紅蔘, 太極三, 白蔘 또는 그 밖의 人蔘에 對하여 自體檢査를 한 境遇. 다만, 輸出用으로서 自家商標를 붙여 自體檢査를 한 境遇는 除外한다.
5. 이 條에 따른 是正命令을 違反한 境遇
6. 이 條에 따른 檢査停止命令을 違反하여 檢査停止期間에 檢査를 한 境遇
② 第1項에 따라 自體檢査業體의 指定이 取消된 後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法人의 境遇에는 그 代表者 또는 任員을 包含한다)는 第17條의2 第1項에 따른 自體檢査業體로 指定받을 수 없다.
③ 第1項에 따른 自體檢査業體에 對한 是正命令·檢事停止 또는 指定取消의 細部基準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7.25.]
  • 第17條의4(검사합격품에 對한 確認檢査) ① 國立農産物檢査機關의 腸은 人蔘類의 品質管理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第17條 第1項에 따른 檢査에 合格한 製品에 對하여 確認檢査를 할 수 있다 .
② 國立農産物檢査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른 確認檢査 結果 該當 製品이 第17條 第3項에 따른 檢事의 基準에 未達되는 때에는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7條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 該當 製品과 檢査日이 같은 製品의 收去·廢棄 또는 再檢査를 命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製品을 押留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押留의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③ 第2項에 따라 押留를 하려는 所屬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全文改正 2011.7.25.]
  • 第17條의5(검사원의 資格 等) ① 人蔘類檢査機關 및 自體檢査業體는 第3項에 따른 敎育을 받은 檢査員으로 하여금 第17條 第1項에 따른 檢査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檢査員은 人蔘의 品質管理에 關한 知識이나 經驗이 있는 사람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資格을 갖추어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른 檢査員은 國立農産物檢査機關의 腸이 人蔘類의 品質管理를 위하여 實施하는 敎育을 받아야 한다.
④ 第3項에 따른 敎育의 內容·時間과 所要 警備의 徵收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7.25.]
  • 第17條의6(검사결과에 對한 異議申請 等) 第17條 第1項 및 第6項에 따라 人蔘類檢査機關 또는 人蔘種子·宗廟檢査機關의 檢査를 받은 者가 檢査結果에 對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檢査를 한 檢査機關의 長에게 異議를 申請하고 再檢査를 받을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異議申請 및 再檢査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7.25.]
  • 第18條 削除 <2009.6.9.>
  • 第19條(미검四品의 去來制限 等) ① 紅蔘, 太極三, 白蔘 또는 그 밖의 人蔘을 販賣하는 者는 第15條 第1項에 따른 蓮根表示를 除去 또는 變更하여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保管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17條 第1項에 따른 檢査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檢査에 不合格된 紅蔘, 太極三, 白蔘 또는 그 밖의 人蔘은 販賣 또는 輸出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保管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國立農産物檢査機關의 腸은 第17條 第1項에 따른 檢査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檢査에 不合格된 紅蔘, 太極三, 白蔘 또는 그 밖의 人蔘을 販賣·輸出의 目的으로 保管 또는 陳列 中인 것을 摘發하였을 때에는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該當 製品을 押留하게 하거나 第17條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 該當 製品의 檢査를 받도록 命할 수 있다.
④ 紅蔘, 太極三, 白蔘 또는 그 밖의 人蔘을 販賣하는 者는 第17條 第4項 本文에 따른 自體檢査畢證 또는 檢事證紙를 붙이거나 印刷한 檢査品의 包裝을 뜯어 販賣의 目的으로 保管 또는 陳列하거나 그 內容物이나 包裝單位를 變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第3項에 따른 押留의 節次 等에 關하여는 第17條의4 第2項 및 第3項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1.7.25.]
  • 第20條(人蔘類 市場接近物量 輸入推薦) ① 削除 <1999.1.21.>
② 「 世界貿易機構 設立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에 따른 大韓民國 讓許表(讓許表)上의 市場接近物量에 該當하는 人蔘類를 讓許稅率(讓許稅率)로 輸入하려는 者는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의 推薦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1.7.25., 2013.3.23.>
③ 第2項에 따라 人蔘類를 輸入하는 者는 輸入價格과 販賣價格의 差額의 範圍에서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하는 金額을 「 農水産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關한 法律 第54條 에 따른 農産物價格安定基金에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2011.7.25., 2013.3.23.>
[題目改正 2011.7.25.]
  • 第20條의2(수출 促進 等)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人蔘産業의 國際化와 人蔘類 및 人蔘製品類의 輸出을 促進하기 위하여 國際人蔘流通센터를 設置·運營하거나 이를 設置·運營하려는 者에게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人蔘産業의 國際化와 人蔘類 및 人蔘製品類의 輸出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推進할 수 있다.
1. 人蔘産業과 關聯한 情報·技術·人力의 國際交流
2. 人蔘産業과 關聯한 國際學術大會·國際博覽會 等의 開催
3. 國際 人蔘産業 市場의 調査·分析과 收集 情報의 體系的인 提供
4. 人蔘産業의 海外進出에 關한 컨설팅 支援
5. 그 밖에 人蔘産業의 國際化 및 輸出 促進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業
③ 第1項에 따른 國際人蔘流通센터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 第20條의3(통계조사) ①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人蔘産業의 振興에 必要한 政策을 效率的으로 樹立하기 위하여 人蔘産業과 關聯된 生産·流通·消費 等에 關하여 統計調査를 實施할 수 있다. 이 境遇 統計의 作成에 關하여는 「 統計法 」의 關聯 規定을 準用한다.
②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統計調査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地方自治團體의 長, 「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4條 에 따른 公共機關의 長, 關聯 産業의 事業者에게 必要한 資料·情報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資料·情報의 提供을 要請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章 等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資料·情報를 提供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統計調査의 實施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畜産食品部令 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4.3.11.]

第6張 人蔘類의 表記 等 <改正 2011.7.25.> [ 編輯 ]

  • 第21條 削除 <1999.1.21.>
  • 第22條(高麗人蔘 等의 標示) 人蔘類와 그 勇氣·包裝 等에 "高麗人蔘"·"考慮數三"·"考慮紅蔘"·"考慮太極三" 또는 "考慮百三" 等 "高麗"(高麗)가 들어가는 用語를 使用하여 表示하려는 者는 「 農産物品質管理法 」에 따라 地理的表示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7.25.]

第7張 削除 <2000.1.21.> [ 編輯 ]

  • 第23條 削除 <2000.1.21.>
  • 第24條 削除 <2000.1.21.>
  • 第25條 削除 <2000.1.21.>
  • 第26條 削除 <2000.1.21.>
  • 第27條 削除 <2000.1.21.>

第8張 補則 <改正 2011.7.25.> [ 編輯 ]

  • 第27條의2(청문) 市場·郡守 또는 國立農産物檢査機關의 章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聽聞을 하여야 한다.
1. 第16條 에 따른 營業의 閉鎖
2. 第17條의3 第1項에 따른 自體檢査業體의 指定取消
[全文改正 2011.7.25.]
  • 第28條(權限의 委任) 이 法에 따른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所屬 機關의 長, 農村振興廳長, 山林廳長,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7.25.]
  • 第29條(調査 等) ① 農林畜産食品部長官, 市場·郡守 또는 國立農産物檢査機關의 腸은 人蔘類의 安全性 確保, 消費者 保護 等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生産者團體·人蔘製造業者·蒐集者·輸出入業者·販賣業者 또는 品質認證을 받은 者 等에 對하여 施設·帳簿·書類 또는 그 밖의 物件을 調査 또는 閱覽하게 하거나 檢査에 必要한 試料(試料)를 收去하게 할 수 있다 .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라 調査·閱覽 또는 收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全文改正 2011.7.25.]
  • 第30條 削除 <2001.1.26.>
  • 第30條의2(벌칙 適用 市의 公務員 議題) 第9條 에 따른 蓮根確認 業務에 從事하는 組合의 任員·職員과 第17條 第1項·第6項에 따라 檢査業務에 從事하는 人蔘類檢査機關 및 人蔘種子·宗廟檢査機關의 任員·職員은 「 刑法 第129條 부터 第132條 까지를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全文改正 2011.7.25.]

第9張 罰則 <改正 2011.7.25.> [ 編輯 ]

  • 第31條(罰則)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5.2.3.>
1. 第15條 第1項을 違反하여 蓮根을 거짓으로 表示하여 販賣한 製造者
2. 第19條 第1項을 違反하여 蓮根表示를 除去 또는 變更하여 紅蔘, 太極三, 白蔘 또는 그 밖의 人蔘을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保管 또는 陳列한 者
3. 第19條 第2項을 違反하여 美檢査品 또는 不合格品을 販賣·輸出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保管 또는 陳列한 者
4. 第19條 第4項을 違反하여 自體檢査畢證 또는 檢事證紙를 붙이거나 印刷한 檢査品의 包裝을 뜯어 販賣의 目的으로 保管 또는 陳列하거나 그 內容物이나 包裝單位를 變更한 者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2條 第1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紅蔘이나 5年听 以上의 太極三, 白蔘 또는 그 밖의 人蔘을 製造·販賣한 者
2. 第15條 第2項에 따른 製造基準을 違反하여 紅蔘, 太極三, 白蔘 또는 그 밖의 人蔘을 製造한 者
3. 第15條 第3項에 따른 關係 職員의 製造確認을 正當한 理由 없이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4. 第17條의4 第2項에 따른 命令을 違反하거나 押留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5. 第19條 第3項에 따른 命令을 違反하거나 押留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全文改正 2011.7.25.]
  • 第32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31條 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10.3.17.]
  • 第33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8條 第3項을 違反하여 殘留性農藥 또는 化學肥料를 使用한 者
2. 第12條 第1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4年听 以下의 太極三, 白蔘 또는 그 밖의 人蔘을 製造·販賣한 者
3. 第12條 第3項을 違反하여 重要 事項 變更, 休業 또는 營業再開에 關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人蔘類製造業者
4. 人蔘類製造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로서 第14條 第2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紅蔘, 太極三, 白蔘 또는 그 밖의 人蔘을 製造·販賣한 者
5. 第17條 第2項에 따른 檢査記錄書를 保存하지 아니한 人蔘類檢査機關과 自體檢査業體
6. 第17條 第4項을 違反하여 自體檢査畢證 또는 檢事證紙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印刷하지 아니하고 紅蔘, 太極三, 白蔘 또는 그 밖의 人蔘을 販賣한 者
7. 第17條 第5項을 違反하여 自體檢査成績書 等을 提出하지 아니한 者
8. 第17條의2 第3項에 따른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9. 第17條의5 第1項을 違反하여 敎育을 받지 아니한 檢査員으로 하여금 檢査하게 한 自體檢査業體
10. 第29條 第1項에 따른 調査 等에 對하여 正當한 理由 없이 拒否한 者
②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林畜産食品部長官, 國立農産物檢査機關의 張 또는 市場·郡守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7.25.]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5022號, 1995.12.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人蔘事業法 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基金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設置된 人蔘振興基金은 이 法에 依하여 設置된 人蔘産業振興基金으로 본다.
第4條 (耕作地情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人蔘事業法에 依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가 指定한 紅蔘耕作包에 對하여는 한국담배인삼공사와 生産者團體間에 耕作契約한 것으로 보며, 韓國담배人蔘公社社長이 收買하여야 한다.
②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人蔘事業法에 依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가 耕作地定하여 耕作中에 있는 백삼포 및 墓삼포는 이 法에 依하여 耕作指定 또는 耕作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5條 (檢査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人蔘事業法에 依하여 行한 檢事 其他 處分은 그에 該當하는 이 法에 依한 檢事 其他 處分으로 본다.
第6條 (紅蔘製品의 製造ㆍ加工 및 品質管理等에 關한 經過措置) 從前의 人蔘事業法에 依한 紅蔘製品의 製造ㆍ加工許可, 基準 및 規格의 適用 其他 品質管理에 關한 事項은 食品衛生法에 依한다.
第7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人蔘事業法에 依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中 "金融機關 및 林業協同組合中央會"를 "金融機關, 林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第13朝中 "金融機關 또는 林業協同組合中央會"를 "金融機關, 林業協同組合中央會 또는 人蔘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第14朝中 "金融機關ㆍ林業協同組合中央會"를 "金融機關ㆍ林業協同組合中央會ㆍ人蔘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②人蔘協同組合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 乃至 第3項, 第9條第1項ㆍ第2項, 第10條第1項, 第11條第2項, 第27條第1項第4號ㆍ第2項, 第29條, 第33條第3項, 第38條第1項第11號, 第39條第1項ㆍ第2項 및 第42朝中 "재무부長官"을 各各 "農林水産部長官"으로 한다.
第9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人蔘事業法의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境遇에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0日 以內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依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關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37>省略
<38>人蔘山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ㆍ第2項, 第4條, 第5條第1項ㆍ第2項 本文, 第7條第1項 本文, 第10條第1項ㆍ第2項, 第11條, 第12條第1項ㆍ第3項, 第14條第3項, 第16條第1項 本文ㆍ第2項, 第17條第1項ㆍ第3項, 第18條, 第20條第1項ㆍ第2項, 第25條第2項, 第26條, 第27條第1項ㆍ第2項 本文, 第28條, 第29條第1項, 第30條 및 第33條第2項中 "農林水産部長官"을 各各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第3條第2項, 第4條第1項ㆍ第2項, 第5條第1項ㆍ第2項 本文, 第6條第2號, 第7條第1項 本文, 第8條第3項, 第9條第1項ㆍ第3項, 第10條第3項, 第12條第1項ㆍ第2項, 第14條第3項ㆍ第4項 本文, 第15條第2項ㆍ第3項, 第16條第3項, 第17條第1項 乃至 第4項ㆍ第6項ㆍ第8項 및 第20條第1項ㆍ第3項中 "農林水産部令"을 各各 "農林部令"으로 한다.
<39> 乃至 <69>省略
第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 附則 <法律 第5664號, 1999.1.21.>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製造業申告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12條의 規定에 依하여 人蔘製造業의 登錄 또는 申告를 한 者는 第12條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人蔘製造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③(自體檢査業體의 指定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17條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自體檢査業體로 決定되어 通報를 받은 者는 第17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自體檢査業體로 指定된 것으로 본다.
④(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⑤(다른 法律의 改正) 基金管理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第10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2. 人蔘山業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人蔘山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朝中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 및品質管理에관한법률"을 "農水産物品質管理法"으로 한다.
第8條 省略
  • 附則 <法律 第6189號, 2000.1.2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人蔘産業振興基金의 廢止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人蔘山業法에 依하여 設置된 人蔘産業振興基金의 債券ㆍ債務等 一切의 權利ㆍ義務 및 財産은 農水産物流通 및價格安定에관한법률 第54條의 規定에 依한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이 이를 承繼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이 人蔘産業振興基金으로부터 承繼하는 融資金은 農水産物流通 및價格安定에관한법률 第60條의 規定에 依하여 따로 定하는 金利 및 期間으로 同法 第57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人蔘協同組合中央會에 融資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人蔘産業振興基金의 2000年度 基金運用計劃에 反映된 事業은 農水産物流通 및價格安定에관한법률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2000年 12月 31日까지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에서 融資 또는 貸出할 수 있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基金管理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2重 第102號를 削除한다.
第4條 (基金廢止에 따른 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律에서 從前의 人蔘産業振興基金을 引用한 境遇에는 農水産物流通 및價格安定에관한법률 第54條의 規定에 依한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法律 第6380號, 2001.1.2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1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人蔘製造業者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人蔘製造業者는 제12조의 改正規定에 依한 人蔘類製造業者로 본다.
第3條 (地理的表示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22條의 規定에 依하여 地理的表示를 登錄하여 使用中인 者는 이 法 施行後 5年까지는 農産物品質管理法에 依하여 地理的表示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4條 (農産物品質管理法의 除名變更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제22조, 附則 第3條 및 第6朝中 農産物品質管理法은 法律 第6399號 水産物品質管理法 施行日 前日까지는 各各 農水産物品質管理法으로 본다.
第5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農産物品質管理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3項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地理的特産品中 人蔘山業法에 依한 人蔘類의 境遇에는 農林部令이 定하는 表示方法 外에 人蔘類와 그 勇氣 ㆍ包裝 等에 "高麗人蔘"ㆍ"考慮數三"ㆍ"考慮紅蔘"ㆍ"考慮太極三" 또는 "考慮百三" 等 "高麗(高麗)"가 들어가는 用語를 使用하여 地理的表示를 할 수 있다.
  • 附則 <法律 第6399號, 2001.1.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1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④省略
⑤人蔘山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朝中 "農水産物品質管理法"을 "農産物品質管理法"으로 한다.
第9條 省略
  • 附則 <法律 第6998號, 2003.12.11.>
①(施行日) 이 法은 200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人蔘山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3項中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을 "農産物價格安定基金"으로 한다.
第5條 省略
  • 附則 <法律 第8505號, 2007.7.13.>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自體檢査業體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自體檢査業體로 指定받은 者는 이 法에 따른 自體檢査業體로 指定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 後 3年 以內에 第17條의2의 改正規定에 따라 自體檢査業體로 다시 指定받아야 한다.
③(營業閉鎖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營業閉鎖 等의 命令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ㆍㆍㆍ<省略>ㆍㆍㆍ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17>까지 省略
<318> 人蔘山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 第15條第3項 및 第1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ㆍ第6項 中 "農林部長官"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長官"으로 한다.
第3條第2項, 第10條第1項ㆍ第2項, 第11條, 第18條, 第20條第2項, 第28條, 第29條第1項 및 第33條第2項 中 "農林部長官"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長官"으로 한다.
第3條第2項, 第4條第1項 前段 및 後端ㆍ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第8條第3項, 第9條第1項ㆍ第3項, 第10條第3項, 第12條第1項 本文ㆍ第2項, 第14條第2項 傳單, 第15條第2項, 第16條第3項, 第17條의6제2항 및 第20條第3項 中 "農林部令"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한다.
第1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ㆍ第2項ㆍ第3項ㆍ第4項 本文ㆍ第5項부터 第7項까지, 第17條의2제4항, 第17條의3제3항, 第17條의4제2항 傳單ㆍ後端 및 第17條의5제4항 中 "農林部令"을 各各 "農林水産食品部令"으로 한다.
<319>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7>까지 省略
<18> 人蔘山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8號의2 中 "「食品衛生法」 第12條"를 "「食品衛生法」 第14條"로 한다.
第12條第4項 後端 中 "食品衛生法 第22條의 規定에 依한"을 "「食品衛生法」 第37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條 第5項 中 "食品衛生法 第21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한"을 "「食品衛生法」 第36條第1項第1號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條 第6項 中 "食品衛生法 第22條의 規定에 依한"을 "「食品衛生法」 第37條에 따른"으로 한다.
第14條第3項 傳單 中 "食品衛生法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을 "「食品衛生法」 第39條第3項에 따른"으로 한다.
<19>부터 <3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9664號, 2009.5.8.>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 省略
③ 人蔘山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를 削除한다.
④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0123號, 2010.3.1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8條까지 省略
第1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⑦까지 省略
⑧ 人蔘山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 中 "「農産物品質管理法」"을 "「農水産物 品質管理法」"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省略
第20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0948號, 2011.7.2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2條第3項, 第7項부터 第9項까지 및 第33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過怠料에 關한 適用례) 第33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前의 違反行爲에 對하여도 適用한다. 다만, 이 法 施行 前에 이미 行하여진 過怠料 賦課 處分의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 附則 <法律 第11099號, 2011.11.22.>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24>까지 省略
<325> 人蔘山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ㆍ第4號ㆍ第6號ㆍ第12號, 第3條第2項, 第4條第1項 傳單ㆍ後端,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第8條第3項 本文, 第9條第1項ㆍ第3項, 第10條第3項, 第12條第1項 本文, 같은 條 第2項, 第14條第2項 傳單, 第15條第2項, 第16條第3項, 第1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같은 條 第2項ㆍ第3項, 같은 條 第4項 本文, 같은 條 第5項부터 第7項까지, 第17條의2제4항, 第17條의3제3항, 第17條의4제2항 傳單ㆍ後端, 第17條의5제4항, 第17條의6제2항, 第20條第3項 및 第20條의2제3항 中 "農林水産食品部令"을 各各 "農林畜産食品部令"으로 한다.
第3條第1項ㆍ第2項, 第8條第3項 但書, 第1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 第11條, 第15條第3項, 第1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같은 條 第6項, 第20條第2項, 第28條, 第29條第1項 및 第33條第2項 中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을 各各 "農林畜産食品部長官"으로 한다.
<326>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2417號, 2014.3.11.>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3142號, 2015.2.3.>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3360號, 2015.6.22.>
이 法은 2015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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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
  1. 人蔘類 檢査 및 管理 要領 , 人蔘類 및 人蔘種子·宗廟의 檢査機關 人蔘種子·宗廟檢査 實施要領
  2. 人蔘類 檢査 및 管理 要領 , 人蔘類 및 人蔘種子·宗廟의 檢査機關 人蔘種子·宗廟檢査 實施要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