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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害化學物質 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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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法令은 廢止 되었거나 使用 國家가 消滅하는 等의 原因으로 法的 效力이 없습니다.

有害化學物質 管理法
法律 第11260號
制定機關 : 國會

化學物質管理法

施行: 2013.2.2.
一部改正: 2012.2.1.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化學物質로 인한 國民健康 및 環境賞의 危害(危害)를 豫防하고 有害化學物質을 適切하게 管理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健康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10.6.4>
1. "化學物質"이란 元素·化合物 및 그에 人爲的인 反應을 일으켜 얻어진 物質과 自然 狀態에서 存在하는 物質을 抽出(抽出)하거나 精製(精製)韓 것을 말한다.
2. "新規化學物質"이란 다음 各 目의 化學物質을 除外한 化學物質을 말한다.
가. 1991年 2月 2日 前에 國內에서 商業用으로 流通된 化學物質로서 環境部長官이 雇傭勞動部長官과 協議하여 1996年 12月 23日 告示한 化學物質
나. 1991年 2月 2日 以後 從前의 規定이나 이 法의 規定에 따라 有害性審査를 받은 化學物質로서 環境部長官이 告示한 化學物質
3. "有毒物"이란 有害性이 있는 化學物質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한 것을 말한다.
4. "觀察物質"이란 有害性이 있을 憂慮가 있는 化學物質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한 것을 말한다.
5. "取扱制限物質"이란 特定用途로 使用되는 境遇 危害性이 크다고 認定되어 그 用途로의 製造, 輸入, 販賣, 保管·貯藏, 運搬 또는 使用을 禁止하기 위하여 第32條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指定·告示한 化學物質을 말한다.
6. "取扱禁止物質"이란 危害性이 크다고 認定되어 모든 用道路의 製造, 輸入, 販賣, 保管·貯藏, 運搬 또는 使用을 禁止하기 위하여 第32條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指定·告示한 化學物質을 말한다.
7. "事故對備物質"이란 急性毒性(急性毒性)·爆發性 等이 剛하여 事故發生의 可能性이 높거나 事故가 發生한 境遇에 그 被害 規模가 클 것으로 憂慮되는 化學物質로서 事故 對備·對應計劃이 必要하다고 認定되어 제38조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8. "有害化學物質"이란 有毒物, 觀察物質, 取扱制限物質 또는 取扱禁止物質(以下 "取扱制限·禁止物質"이라 한다), 事故對備物質, 그 밖에 有害性 또는 危害性이 있거나 그러할 憂慮가 있는 化學物質을 말한다.
9. "有害性(有害性)"이란 化學物質의 毒性 等 사람의 健康이나 環境에 좋지 아니한 影響을 미치는 化學物質 固有의 性質을 말한다.
10. "危害性(危害性)"이란 有害한 化學物質이 露出되는 境遇 사람의 健康이나 環境에 被害를 줄 수 있는 程度를 말한다.
11. "取扱施設"이란 化學物質을 製造, 保管·貯藏, 運搬(航空機·船舶·鐵道를 利用한 運搬은 除外한다) 또는 使用하는 施設이나 設備를 말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3條(適用 範圍) ① 이 法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化學物質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11.7.25, 2011.8.4, 2012.2.1>
1. 「原子力安全法」 에 따른 放射性物質
2. 「藥事法」 에 따른 醫藥品과 醫藥外品
3. 「痲藥類管理에 關한 法律」 에 따른 痲藥類
4. 「化粧品法」 에 따른 化粧品과 化粧品에 使用하는 原料
5. 「農藥管理法」 에 따른 원제(原劑)와 農藥
6. 「肥料管理法」 에 따른 肥料
7. 「食品衛生法」 에 따른 食品과 食品添加物
8. 「飼料管理法」 에 따른 飼料
9. 「銃砲·刀劍·火藥類 等 團束法」 에 따른 火藥類
10. 「高壓가스 安全管理法」 에 따른 毒性가스
11. 「軍需品管理法」 에 따른 軍需品(通常품은 除外한다)
② 第1項第5號에 該當하는 化學物質에 對하여는 第1項에도 不拘하고 第17條第2項부터 第5項까지,제51조제1항·제2항·제4항 및 第63條第1項第2號를 適用한다.
③ 第1項第10號에 該當하는 化學物質에 對하여는 第1項에도 不拘하고 第10條부터 第13條까지, 第16條부터 第18條까지, 第38條, 第38條의2, 第39條부터 第42條까지, 第45條第1項第2號·第3號·第13號·第14號, 第45條第2項,第46條第1項第2號·第3號·第10號, 第46條第2項, 第51條, 第54條第2號·第3號, 第57條第1號, 第58條第1號, 第59條第1號, 第61條第6號, 第62條, 第63條第1項第1號의2·제2호, 같은 項 第12號부터 第15號까지, 第63條第2項第2號 및 第63條第3項을 適用한다. <改正 2010.5.25, 2012.2.1>
④ 第1項第2號부터 第11號까지의 規定에 따른 化學物質 中 有毒物에 對하여는 關係 法令에서 有毒物의 管理基準을 따로 定하고 있지 아니한 境遇 第1項에도 不拘하고 第24條에 따른 有毒物 管理基準을 適用한다. <改正 2012.2.1>
[全文改正 2007.12.27]
  • 第4條(國家의 責務) ① 國家는 有害化學物質이 國民健康과 環境에 미치는 影響을 늘 把握하고, 國民健康이나 環境賞의 危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는 有害化學物質의 管理를 위한 汚染도 測定, 調査·硏究, 技術開發, 專門人力養成, 敎育 및 弘報施策 等을 講究하여야 하고, 有害化學物質의 安全管理에 必要한 行政 및 財政 支援을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5條(營業者의 責務) 有害化學物質을 製造, 輸出, 輸入, 販賣, 保管·貯藏, 運搬 또는 使用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有害化學物質로 인한 國民健康 또는 環境賞의 危害가 發生하지 아니하도록 適切한 施設·設備의 維持, 從業員의 敎育, 技術開發 및 情報의 交換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有害化學物質의 適切한 管理를 위한 國家의 施策에 參與하고 協力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6條(有害化學物質의 管理에 關한 基本計劃) ① 環境部長官은 有害化學物質을 效率的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5年마다 有害化學物質의 管理에 關한 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② 環境部長官은 基本計劃을 樹立하려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後 第7條에 따른 有害化學物質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③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有害化學物質 管理政策의 目標와 이를 達成하기 위한 戰略
2. 有害化學物質 管理를 위한 主要 推進施策과 推進計劃
3. 有害化學物質의 管理現況과 向後 展望
4. 有害化學物質 管理를 위한 各種 事業의 施行에 드는 財源調達 方案
5. 有害化學物質 管理와 關聯한 器官 및 國際機構 等과의 協力計劃
6. 그 밖에 有害化學物質 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事項
④ 環境部長官은 基本計劃을 樹立하면 遲滯 없이 그 內容을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⑤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基本計劃에 따라 所管 事項에 屬하는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7條(有害化學物質管理委員會) ① 基本計劃의 樹立 等 有害化學物質 管理와 關聯한 重要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環境部長官 所屬으로 有害化學物質管理委員會(以下 "管理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管理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各 1名을 包含한 30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③ 管理委員會 委員長은 化學物質 管理業務를 主管하는 環境部 所屬 高位公務員團에 屬하는 公務員이 되고, 副委員長은 委員 中에서 委員長이 임명하거나 委囑한다.
④ 管理委員會 委員은 化學·環境·保健 等 關聯 分野의 學識과 經驗이 豐富한 專門家와 有害化學物質 關聯 業界의 代表 및 關聯 分野의 業務를 擔當하는 公務員 中에서 環境部長官이 임명하거나 委囑한다.
⑤ 管理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個의(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⑥ 그 밖에 管理委員會의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8條(主要 施策 等의 協議)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有害化學物質의 官吏와 直接的인 關係가 있는 施策이나 計劃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策이나 計劃을 樹立·施行하려면 미리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2張 化學物質의 有害性審査 및 危害性評價 等 [ 編輯 ]

第1節 化學物質의 有害性審査 等 [ 編輯 ]

  • 第9條(化學物質確認) ① 化學物質을 製造하거나 輸入하려는 者(輸入을 輸入 代行者에게 委託한 境遇에는 그 委託한 者를 말한다. 以下 같다)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化學物質이나 그 成分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지를 確認(以下 "化學物質確認"이라 한다)하고, 그 內容을 環境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2.2.1>
1. 新規化學物質
2. 有毒物
3. 觀察物質
4. 取扱制限·禁止物質
5. 事故對備物質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製造過程에서 形成된 특정한 形態 및 機能이 最終使用課程까지 維持되는 製品으로 그 使用過程에서 化學物質이 流出되지 아니하는 等 環境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2012.2.1>
③ 第1項에 따라 化學物質을 製造하거나 輸入하려는 者는 化學物質을 確認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資料를 添附하여 環境部長官에게 該當 化學物質이나 그 成分이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지에 關한 證明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12.2.1>
[全文改正 2007.12.27]
  • 第10條(新規化學物質의 有害性審査 申請 等) ① 新規化學物質을 製造하거나 輸入하려는 者(以下 "新規化學物質製造者等"이라 한다)는 該當 化學物質에 對하여 미리 環境部長官의 有害性審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2.2.1>
1. 機械 또는 裝置에 內藏되어 있거나 試運轉龍(試運轉用)으로 그 機械 또는 장치류(裝置類)와 함께 輸入되는 新規化學物質
2. 製造過程에서 形成된 특정한 形態 및 機能이 最終使用課程까지 維持되는 製品으로 그 使用過程에서 化學物質이 流出되지 아니하는 新規化學物質
3.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有害性審査 免除對象에 該當하는 것으로 環境部長官의 確認(以下 "有害性審査 免除確認"이라 한다)을 받은 新規化學物質
② 新規化學物質製造者等은 第1項第3號에 따른 有害性審査 免除確認을 받으려면 環境部長官에게 有害性審査 免除確認을 申請하여야 한다.
③ 新規化學物質製造者等은 第1項에 따라 有害性審査를 申請하려면 그 新規化學物質의 物理·化學的 特性에 關한 資料, 人體 및 生物體에 對한 毒性資料, 分解性에 關한 資料 等을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新規化學物質의 境遇에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聯 資料의 一部를 提出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新規化學物質製造者等이 第3項에 따라 提出하여야 하는 資料 中에서 人體 및 生物體에 對한 毒性資料, 分解性에 關한 資料 等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資料는 第14條第1項에 따른 試驗機關(以下 "試驗機關"이라 한다) 또는 經濟協力開發機構의 優秀實驗室 運營에 關한 基準을 遵守한다고 環境副領에 따라 確認된 外國試驗機關에서 實施한 試驗結果를 記錄한 書類로 提出하여야 한다.
⑤ 有害性審査 및 有害性審査 免除確認의 申請 節次와 申請 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이 境遇 有害性審査의 申請 節次와 審査資料에 關하여는 미리 雇傭勞動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10.6.4>
[全文改正 2007.12.27]
  • 第11條(有害性審査) ① 環境部長官은 第10條第1項에 따른 有害性審査의 申請을 받은 新規化學物質과 年間 10톤 以上 製造되거나 輸入되는 觀察物質 等 有害性審査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化學物質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化學物質에 對하여는 有害性審査를 하여야 한다.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有害性審査를 위하여 必要하면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有害性審査를 申請한 新規化學物質製造者等 또는 有害性審査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化學物質을 製造하거나 輸入한 者에 對하여 有害性審査에 必要한 資料 提出을 要請하거나 命할 수 있다.
③ 有害性審査의 細部的인 方法과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2條(有害性審査 結果 等의 通知) 環境部長官은 有害性審査나 有害性審査 免除確認의 申請을 받은 新規化學物質에 對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結果를 申請人에게 알려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3條(有害性審査 結果의 考試) ① 環境部長官은 有害性審査의 申請을 받은 新規化學物質의 境遇에는 有害性審査를 마치고 第12條에 따라 그 結果를 알린 날부터 3年이 지난 後에, 新規化學物質 外의 化學物質의 境遇에는 有害性審査를 마친 後 遲滯 없이 化學物質의 名稱, 有毒物 또는 觀察物質 該當 與否, 有害性 等을 各各 考試하여야 한다. 다만, 新規化學物質의 有害性審査 結果 有毒物이나 觀察物質의 指定基準에 該當되는 境遇에는 第12條에 따라 그 結果를 알린 後 遲滯 없이 考試하여야 한다.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考試하는 化學物質의 名稱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資料保護對象이면 그 資料保護期間이 끝나기 前까지는 總稱名(總稱名)으로 告示한다. 다만, 그 物質이 有毒物이나 觀察物質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1項과 第2項의 考試의 細部內容 等에 關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4條(試驗機關의 指定 等) ① 環境部長官은 化學物質의 有害性審査를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硏究機關 中에서 有害性審査에 必要한 試驗을 遂行할 수 있는 試驗機關을 指定하여야 한다. 이 境遇 該當 試驗機關이 遂行할 수 있는 試驗項目을 함께 指定한다.
② 第1項에 따라 試驗機關으로 指定받으려는 硏究機關의 腸은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指定 申請을 하여야 한다. 指定받은 事項 中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면 變更 指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③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指定한 試驗機關이 適切하게 運營되는지를 環境副領에 따라 定期的으로 評價하여야 한다.
④ 試驗機關의 指定이나 變更 指定의 基準과 試驗機關의 管理基準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4條의2(시험기관의 指定取消 等) ① 環境部長官은 第14條에 따라 試驗機關으로 指定받은 者가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에는 試驗機關의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② 環境部長官은 第14條에 따라 試驗機關으로 指定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되면 試驗機關의 指定이나 試驗項目의 指定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試驗項目에 對한 業務停止를 命할 수 있다.
1.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試驗 結果를 事實과 다르게 作成한 境遇
2.第14條第3項에 따른 評價 結果 같은 條 第4項에 따른 指定基準에 未達되거나 管理基準을 違反한 境遇
3. 試驗機關으로 指定받은 後 正當한 事由 없이 2年 以內에 指定받은 試驗項目에 對한 試驗業務를 始作하지 아니하거나 繼續하여 2年 以上 業務 實績이 없는 境遇
4. 業務停止期間 中 試驗業務를 한 境遇
5. 指定받은 試驗項目 外의 試驗을 하거나 試驗成績書를 發給한 境遇
③ 第1項에 따라 試驗機關의 指定이 取消된 境遇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第14條에 따른 試驗機關의 指定을 받을 수 없다.
1. 試驗機關의 指定이 取消된 後 1年이 經過하지 아니한 境遇로서 그 試驗機關의 住所와 같은 所在地에서 試驗機關의 指定을 받고자 하는 때
2. 試驗機關의 指定이 取消된 後 2年이 經過하지 아니한 者(法人의 境遇에는 그 代表者를 包含한다)가 다시 試驗機關의 指定을 받고자 하는 때
④ 第2項에 따라 試驗項目의 指定이 取消된 後 6個月이 經過하지 아니한 때에는 同一項目에 對하여 第14條에 따른 試驗項目의 指定을 받을 수 없다.
[本條新設 2007.12.27]
  • 第15條 削除 <2007.12.27>
  • 第16條(新規化學物質의 販賣 等의 中止) ① 環境部長官은 新規化學物質製造者等이 有害性審査 또는 有害性審査 免除確認을 받지 아니하고 製造하거나 輸入한 新規化學物質에 對하여는 그 販賣나 使用의 中止를 命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命令을 받은 新規化學物質製造者等은 該當 新規化學物質에 對하여 有害性審査 또는 有害性審査 免除確認을 받은 後에 다시 販賣하거나 使用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7]

第2節 化學物質의 危害性評價 等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17條(化學物質의 流通量과 排出量 調査) ① 環境部長官은 化學物質로 인한 危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化學物質을 取扱하는 者에게 化學物質의 流通量 把握에 必要한 資料를 提出하도록 命하거나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該當 事業場 等에 出入하여 化學物質의 取扱量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 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化學物質을 取扱하는 過程에서 排出되는 化學物質의 量(以下 "排出量"이라 한다)을 把握하기 위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化學物質을 取扱하는 者에게 必要한 資料를 提出하도록 命하거나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該當 事業場에 出入하여 該當 化學物質의 排出量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③ 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2項에 따른 化學物質의 排出量 調査 結果를 公開하여야 하며,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事業場別 調査 結果를 公開할 수 있다. 다만, 第51條에 따른 資料保護 要請이 있는 境遇에는 그 資料保護期間이 끝나기 前까지는 이를 公開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環境部長官은 第1項이나 第2項에 따른 化學物質의 流通量 및 排出量을 調査하려는 때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및 關聯 硏究機關에 機關別 調査 結果와 必要한 資料를 提出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⑤ 第1項이나 第2項에 따라 出入·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8條(危害性評價) ① 環境部長官은 사람의 健康이나 環境에 對한 危害가 클 것으로 憂慮되는 化學物質에 對하여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危害性을 評價할 수 있다.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危害性評價를 끝내면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危害性을 評價한 化學物質의 名稱, 危害性 等의 評價 結果를 公開할 수 있다.
③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危害性評價 結果에 따라 該當 化學物質을 第32條第1項에 따른 取扱制限·禁止物質로 指定하거나 그 밖에 危害性을 낮추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措置를 取할 수 있다.
④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危害性評價를 위하여 化學物質을 取扱하는 者에게 必要한 資料를 提出하도록 命하거나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該當 事業場 等에 出入하여 危害性評價에 必要한 最小限의 試料(試料)를 無償(無償)으로 收去(收去)하게 할 수 있다.
⑤ 第4項에 따라 事業場 等에 出入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3張 有害化學物質의 安全管理 等 <改正 2007.12.27> [ 編輯 ]

第1節 有毒物 等의 管理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19條(有毒物의 輸入申告) ① 有毒物(取扱制限·禁止物質人 有毒物은 除外한다. 以下 같다)을 輸入하려는 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有毒物의 種類와 用途 等을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試驗·硏究·檢査用 試藥을 該當 目的으로 使用하기 위하여 輸入하는 境遇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에 따라 申告한 事項 中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면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0條(有毒物營業의 登錄)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營業을 하려는 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맞는 取扱施設을 갖추어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業種別로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機械나 裝置에 內藏되어 있는 有毒物을 販賣, 保管·貯藏, 運搬 또는 使用하는 營業을 하는 者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2.2.1>
1. 有毒物 製造業(販賣를 目的으로 有毒物을 製造하는 營業을 말한다)
2. 有毒物 販賣業
3. 有毒物 保管·貯藏業
4. 有毒物 運搬業
5. 有毒物 使用業(有毒物을 使用하여 製品을 製造하거나 洗滌·圖章 等 作業過程 中 有毒物을 使用하는 營業을 말한다)
② 第1項에 따라 有毒物營業의 登錄을 한 字(以下 "有毒物營業者"라 한다)는 登錄한 事項 中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려면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變更登錄이나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③ 時·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登錄을 하는 境遇 該當 有毒物의 適切한 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改正 2012.2.1>
[全文改正 2007.12.27]
  • 第21條(有毒物營業者의 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有毒物營業者가 될 수 없다. 다만, 第4號에 該當하는 者의 境遇에는 그 取消된 該當 有毒物營業의 境遇에 한하여 有毒物營業者가 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을 違反하여 禁錮 以上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4. 第27條에 따라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 지나지 아니한 者
5. 任員 中에 제1호부터 第3號까지의 規定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있는 法人
[全文改正 2007.12.27]
  • 第22條(有毒物 取扱施設의 管理 等) ① 有毒物營業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有毒物 取扱施設을 運營하는 者는 該當 有毒物 取扱施設에 對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定期的으로 또는 隨時로 市·道知事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第2項에 따른 安全診斷을 받은 者에 對하여는 다음 1回의 定期檢査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2012.2.1>
②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른 檢査 結果 有毒物 取扱施設의 構造物이나 設備가 沈下(沈下)·龜裂·副食(腐蝕) 等으로 安全上의 危害가 憂慮된다고 認定되면 有毒物營業者에게 該當 有毒物 取扱施設에 對하여 安全診斷을 받도록 命할 수 있다. 이 境遇 有毒物營業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專門機關으로부터 安全診斷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2.2.1>
③ 第2項에 따른 安全診斷의 細部的인 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3條(改善命令) 時·道知事는 有毒物營業者가 運營하는 有毒物 取扱施設이 第20條第1項에 따라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맞지 아니하거나 第22條第2項에 따른 安全診斷의 結果 安全에 關한 改善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有毒物營業者에게 期間을 定하여 改善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2.2.1>
[全文改正 2007.12.27]
  • 第24條(有毒物의 管理基準) 事業者 中 該當 事業과 關聯하여 有毒物을 製造, 輸入, 販賣, 保管·貯藏, 運搬 또는 使用하는 者는 다음 各 號의 有毒物 管理基準을 지켜야 한다.
1. 有毒物 取扱施設이 本來의 性能을 發揮할 수 있도록 適切하게 維持·管理할 것
2. 有毒物의 取扱過程에서 安全事故가 發生하지 아니하도록 豫防對策을 講究하고, 事故가 發生하면 應急措置를 할 수 있는 防災裝備(防災裝備)와 藥品을 갖추어 둘 것
3. 有毒物을 保管·貯藏하는 境遇 種類가 다른 有毒物을 混合하여 保管하지 말 것
4. 有毒物을 車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有毒物 取扱施設로 옮겨 실을 때에는 第25條에 따른 有毒物管理者가 參與하도록 할 것
5. 그 밖에 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에 準하는 事項으로서 有毒物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事項
[全文改正 2007.12.27]
  • 第25條(有毒物管理者) ① 有毒物營業者(取扱施設 없이 販賣하는 者는 除外한다)는 該當 有毒物 取扱施設에서 有毒物을 適切하게 管理하기 위하여 事業場마다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資格基準에 맞는 者를 有毒物管理者로 임명하여야 한다. 有毒物管理者를 解任한 境遇에는 解任한 날부터 10日 以內에 새로운 有毒物管理者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有毒物管理者는 有毒物 取扱施設 從事者에게 該當 有毒物에 對한 安全管理 情報를 提供하고, 取扱施設 從事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을 違反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6條(廢業 等의 申告) ① 有毒物營業者는 그 營業을 廢業하거나 休業하려면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2.2.1>
②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른 廢業 또는 休業申告의 內容을 檢討한 結果 該當 營業者의 事業場에 있는 有毒物로 인하여 사람의 健康이나 環境을 해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면 該當 有毒物營業者에게 廢業 또는 休業 前에 該當 有毒物의 廢棄나 遺骸 防止를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2.2.1>
[全文改正 2007.12.27]
  • 第27條(登錄의 取消 等) ① 詩·道知事는 有毒物營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되면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2.2.1>
1. 第21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境遇. 다만, 法人의 任員 中 第21條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規定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있는 境遇 6個月 以內에 그 任員을 바꾸어 임명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20條第1項에 따른 登錄을 한 境遇
3. 다른 法令에 따라 第20條第1項 各 號에 따른 營業과 관계되는 許可·登錄 等이 取消되어 營業을 繼續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
② 市·道知事는 有毒物營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營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3.21, 2012.2.1>
1. 다른 사람에게 名義를 貸與하여 該當 營業을 하게 하거나 登錄證을 使用하게 한 境遇
2. 1年에 3回 以上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境遇
3. 高의 또는 重大한 過失로 有毒物로 인한 事故가 發生한 境遇
4. 第20條第1項에 따른 登錄을 한 後 2年 以內에 營業을 始作하지 아니하거나 正當한 事由 없이 繼續하여 2年 以上 休業한 境遇
5. 第23條에 따른 改善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6. 營業停止期間 中 營業을 한 境遇
7. 第17條第1項에 따른 化學物質의 流通量 把握 또는 같은 條 第2項에 따른 排出量 調査에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하지 아니한 境遇
8. 第20條第2項을 違反하여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한 境遇
9. 第20條第2項을 違反하여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
10. 第20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에 따른 取扱施設이 登錄基準에 未達된 境遇
11. 第20條第3項에 따른 條件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12. 第22條第1項에 따른 定氣檢事·隨時檢査를 받지 아니한 境遇
13. 第22條第2項에 따른 安全診斷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14. 第24條에 따른 有毒物의 管理基準을 違反한 境遇
15. 第25條에 따른 有毒物管理者의 任命과 指導·監督에 關한 規定을 違反한 境遇
16. 第29條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른 有毒物에 關한 表示를 하지 아니한 境遇
17. 第39條第3項에 따른 自體防除計劃을 事前에 알리지 아니한 境遇
18. 第40條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化學物質로 인한 事故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에 應急措置 또는 管轄 機關에 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
19. 第43條第2項을 違反하여 幻覺物質을 販賣하거나 提供한 境遇
20. 第45條第1項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와 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提出한 者
21. 第46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에 따른 化學物質의 製造, 輸入, 販賣, 保管·貯藏, 運搬 또는 使用과 關聯된 事項을 記錄·保存하지 아니한 境遇
[全文改正 2007.12.27]
  • 第28條(權利·義務의 承繼 等) ① 有毒物營業者가 死亡하거나 그 營業을 讓渡한 때 또는 法人이 合倂한 때에는, 그 相續人·陽數인 또는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따라 設立되는 法人은 登錄에 따른 有毒物營業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이 境遇 그 相續人이 第21條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規定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90日 以內에 그 事業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有毒物營業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 字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承繼한 날부터 30日 以內에 이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2.2.1>
[全文改正 2007.12.27]
  • 第29條(有毒物의 標示 等) ① 有毒物營業者 및 有毒物水粒子는 有毒物을 製造하거나 輸入하면 그 勇氣나 包裝에 該當 有毒物에 關한 標示를 하여야 한다. 製造하거나 輸入된 有毒物을 少量으로 나누어 販賣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② 有毒物營業者 및 有毒物水粒子는 有毒物 取扱施設이나 有毒物을 陳列하는 場所에 有毒物에 關한 標示를 하여야 한다.
③ 環境部長官은 有毒物 外의 有害化學物質에 對한 安全 管理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그 物質을 製造, 輸入, 販賣, 保管·貯藏, 運搬 또는 使用하는 營業을 하는 者에게 物質別로 適切한 標示를 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 다만, 「産業安全保健法」 第41條第4項에 따라 警告 標示를 하여야 하는 境遇는 除外한다. <改正 2012.2.1>
④ 有毒物의 標示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30條(有毒物管理者 및 取扱施設의 共同活用 承認 等) ① 같은 敷地나 建築物에 事業場이 設置되어 있는 둘 以上의 有毒物營業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의 承認을 받아 有毒物 取扱施設이나 有毒物管理者를 共同으로 活用할 수 있다. 이 境遇 各 有毒物營業者別로 有毒物 取扱施設이나 有毒物管理者를 갖춘 것으로 본다. <改正 2012.2.1>
② 有毒物營業者는 第1項에 따라 承認을 받은 事項 中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면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申告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31條(觀察物質 製造·輸入의 申告 等) ① 觀察物質을 製造하거나 輸入하려는 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觀察物質의 種類, 觀察物質別 製造豫定量·輸入豫定量, 主要 用途 等을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試驗·硏究·檢査用 試藥을 該當 目的으로 製造하거나 輸入하는 境遇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觀察物質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에 따라 申告한 事項 中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하려면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2節 取扱制限·禁止物質의 官吏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32條(取扱制限·禁止物質의 指定) ① 環境部長官은 化學物質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그 物質을 取扱制限·禁止物質로 指定할 수 있다.
1. 第18條第1項에 따른 危害性評價 結果 危害性이 크다고 認定되는 境遇
2. 國際機構 等에 依하여 사람의 健康이나 環境에 深刻한 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判明되는 境遇
3. 國際協約 等에 따라 製造·輸入 또는 使用이 禁止되거나 制限되는 境遇
② 環境部長官은 取扱制限·禁止物質을 指定하려는 境遇에는 取扱制限·禁止物質로 指定하려는 化學物質의 名稱 및 指定豫定 時期 等을 官報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豫告하여야 한다. 다만, 該當 化學物質로 인하여 사람의 健康이나 環境에 重大한 危害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다고 判斷되어 緊急 對應이 必要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2012.2.1>
③ 環境部長官은 取扱制限·禁止物質을 指定하면 取扱制限·禁止物質의 名稱, 制限 또는 禁止의 內容, 取扱에 關한 注意事項 等을 考試하여야 한다. <改正 2012.2.1>
[全文改正 2007.12.27]
  • 第33條(取扱制限·禁止物質의 輸入許可 等) ① 取扱制限物質을 輸入하려는 者(第34條第1項第1號에 따른 取扱制限物質 輸入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除外한다)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試驗·硏究·檢査用 試藥(試藥)을 그 目的으로 使用하기 위하여 輸入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取扱禁止物質을 國內로 輸入(第34條第2項 但書에 따른 營業目的으로 輸入하는 境遇는 除外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取扱禁止物質인 試驗·硏究·檢査用 試藥을 그 目的으로 使用하기 위하여 輸入하는 境遇로서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境遇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取扱禁止物質에 該當하는 試驗·硏究·檢査用 試藥을 그 目的으로 使用하기 위하여 輸入하는경우로서「산업안전보건법」 第37條第2項에 따라 雇傭勞動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境遇에는 第2項 但書에 따른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10.6.4>
④ 第1項 本文 또는 第2項 但書에 따라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變更許可를 받거나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2.2.1>
⑤ 第1項 本文 또는 第2項 但書에 따라 許可를 받은 者나 第3項에 따라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는 者는 第32條第3項에 따라 告示된 內容을 지켜야 한다. <改正 2012.2.1>
[全文改正 2007.12.27]
  • 第34條(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의 許可 等)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營業을 하려는 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맞는 取扱施設을 갖추어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業種別로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取扱制限物質 中 有毒物이 아닌 取扱制限物質을 保管·貯藏 또는 運搬하는 營業을 하려는 者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取扱制限物質 製造業 또는 輸入業(販賣 目的으로 取扱制限物質을 製造하거나 輸入하는 營業에 限定한다)
2. 取扱制限物質 販賣業
3. 取扱制限物質 保管·貯藏業
4. 取扱制限物質 運搬業
5. 取扱制限物質 使用業[取扱制限物質을 使用하여 製品을 製造하거나 洗滌(洗滌)·圖章(塗裝) 等 作業過程 中 取扱制限物質을 使用하는 營業에 限定한다]
② 누구든지 取扱禁止物質을 營業目的으로 製造, 輸入, 販賣, 保管·貯藏, 運搬,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取扱禁止物質에 該當하는 試驗·硏究·檢査用 試藥을 그 目的으로 製造·輸入·販賣하는 營業을 하려는 者가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境遇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1項이나 第2項 但書에 따라 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以下 "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者"라 한다)는 許可받은 事項 中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變更하려면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變更許可를 받거나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④ 環境部長官은 第1項이나 第2項 但書에 따라 許可를 하는 境遇 該當 取扱制限·禁止物質의 適切한 管理에 必要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⑤ 第1項 또는 第2項 但書에 따라 許可받은 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者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告示된 內容을 지켜야 한다. <改正 2012.2.1>
⑥ 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者에 對하여는 第21條부터 第26條까지, 第28條부터 第30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하되, 取扱制限·禁止物質 中 有毒物이 아닌 取扱制限·禁止物質의 營業者에 對하여는 第21條, 第26條 및 第28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詩·道知事"는 "環境部長官"으로, "有毒物"은 "取扱制限·禁止物質"로, "有毒物營業"은 "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으로, "有毒物營業者"는 "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者"로, "有毒物 取扱施設"은 "取扱制限·禁止物質 取扱施設"로, "有毒物管理者"는 "取扱制限·禁止物質 管理者"로, "登錄"은 "許可"로 본다. <改正 2012.2.1>
[全文改正 2007.12.27]
  • 第35條(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者의 通知 義務) 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者는 取扱制限·禁止物質을 販賣하거나 提供하려면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物質을 購買하거나 제공받으려는 者에게 許可받은 內容을 알려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36條(許可의 取消 等) ① 環境部長官은 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1. 第21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境遇. 다만, 法人의 任員 中 第21條第1號부터 第3號까지 規定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있는 境遇 6個月 以內에 그 任員을 바꾸어 任命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34條第1項 또는 第2項 但書에 따른 許可를 받은 境遇
3. 다른 法令의 規定에 따라 第34條第1項 또는 第2項 但書에 따른 營業과 관계되는 許可·登錄 等이 取消되어 營業을 繼續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
② 環境部長官은 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營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3.21>
1. 다른 사람에게 名義를 貸與하여 該當 營業을 하게 하거나 許可證을 使用하게 한 境遇
2. 1年에 3回 以上 營業停止 處分을 받은 境遇
3. 高의 또는 重大한 過失로 取扱制限·禁止物質로 인한 事故가 發生한 境遇
4. 第34條第1項 또는 第2項 但書에 따른 許可를 받은 後 2年 以內에 營業을 始作하지 아니하거나 正當한 事由 없이 繼續하여 2年 以上 休業한 境遇
5. 第34條第6項에서 準用하는 第23條에 따른 改善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6. 營業停止期間 中 營業을 한 境遇
7. 第17條第1項에 따른 化學物質의 流通量 把握 또는 같은 條 第2項에 따른 排出量 調査에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하지 아니한 境遇
8. 第34條第3項을 違反하여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한 境遇
9. 第34條第3項을 違反하여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
10. 第34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에 따른 取扱施設이 許可基準에 未達된 境遇
11. 第34條第4項에 따른 條件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12. 第22條第1項에 따른 定氣檢事·隨時檢査를 받지 아니한 境遇
13. 第22條第2項에 따른 安全診斷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14. 第24條에 따른 有毒物의 管理基準을 違反한 境遇
15. 第25條에 따른 有毒物管理者의 任命과 指導·監督에 關한 規定을 違反한 境遇
16. 第29條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른 有毒物에 關한 表示를 하지 아니한 境遇
17. 第39條第3項에 따른 自體防除計劃을 事前에 알리지 아니한 境遇
18. 第40條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化學物質로 인한 事故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에 應急措置 또는 管轄 機關에 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
19. 第43條第2項을 違反하여 幻覺物質을 販賣하거나 提供한 境遇
20. 第45條第1項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와 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提出한 者
21. 第46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에 따른 化學物質의 製造, 輸入, 販賣, 保管·貯藏, 運搬 또는 使用과 關聯된 事項을 記錄·保存하지 아니한 境遇
「産業安全保健法」 第37條第3項에 따라 雇傭勞動部長官의 承認이 取消된 境遇 第33條第3項에 따른 環境部長官의 許可가 取消된 것으로 본다. <改正 2010.6.4>
[全文改正 2007.12.27]
  • 第37條(取扱制限·禁止物質의 輸出承認 等) ① 取扱制限·禁止物質(取扱制限物質의 境遇는 取扱이 制限된 用途에 限定한다)을 輸出하려는 者는 第2項第4號에 따른 輸出通報書에 包含되어야 하는 情報에 關한 資料를 갖추어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每年 環境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重要한 事項이 變更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② 環境部長官은 知識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考試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1. 「特定 有害化學物質 및 農藥의 國際交易 時 事前通報 承認節次에 關한 로테르담協約」 (以下 "로테르담協約"이라 한다) 第5條에 따라 協約 當事國이 輸入을 禁止하거나 制限하는 化學物質의 名稱과 禁止 또는 制限의 內容
2. 로테르담協約 第13條에 따라 化學物質을 輸出하는 者의 遵守 事項
3. 로테르담協約 附屬書 Ⅲ에 規定된 化學物質
4. 로테르담協約 附屬書 Ⅴ에 規定된 輸出通報書에 包含되어야 하는 情報
③ 第2項第1號 및 第3號에 따른 化學物質을 輸出하려는 者는 第2項第2號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告示하는 內容을 지켜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3節 化學物質 思考의 對比 및 對應 等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38條(事故對備物質의 指定) 事故對備物質은 事故發生 憂慮가 높거나 事故가 發生하면 被害가 클 것으로 憂慮되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化學物質 中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1. 引火性, 爆發 및 反應性, 漏出 可能性 等 物理·化學的 危險性이 높은 物質
2. 經句(經口) 投入, 吸入 또는 皮膚에 露出될 境遇 急性毒性이 큰 物質
3. 國內 流通量이 많아 事故 露出 可能性이 높은 物質
4. 그 밖에 事故發生 憂慮가 높아 특별한 管理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物質
[全文改正 2007.12.27]
  • 第38條의2(사고대비물질의 管理基準) 事故對備物質의 取扱施設을 두고 있는 者 또는 事故對備物質을 販賣하는 者는 外部人 出入管理 記錄 等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事故對備物質의 管理基準을 지켜야 한다. 다만, 事故對備物質의 取扱施設이 「硏究室 安全環境 造成에 關한 法律」 第2條第2號에 따른 硏究室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條新設 2012.2.1]
  • 第39條(自體防除計劃의 樹立 等) ① 事故對備物質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數量 以上으로 取扱하는 者는 自體防除計劃을 樹立하여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産業安全保健法」 第49條의2에 따른 公正安全報告書 等 다른 法律에 따라 自體防除計劃과 類似한 計劃을 樹立·提出하여야 하는 者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2.2.1>
1. 有毒物營業者 外의 者의 境遇: 環境部長官
2. 有毒物營業者의 境遇: 時·道知事
② 第1項에 따라 自體防除計劃을 提出하여야 하는 者 中 有毒物營業이나 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을 하려는 者는 有毒物營業의 登錄 또는 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의 許可를 申請하는 境遇 自體防除計劃을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라 自體防除計劃을 提出하여야 하는 者 中 事故對備物質로 인한 事故의 被害가 크게 憂慮되는 地域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地域에 事故對備物質의 取扱施設을 두고 있는 者는 事故로 인한 被害를 最少化하기 위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隣近 住民에게 自體防除計劃을 事前에 알려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自體防除計劃의 樹立基準, 提出方法 等 自體防除計劃의 樹立 및 提出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2.2.1>
⑤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提出된 自體防除計劃이 第4項에 따른 樹立基準에 맞지 아니하다고 認定하면 自體防除計劃을 提出한 者에 對하여 期間을 定하여 自體防除計劃을 變更하여 提出하도록 命할 수 있다. <新設 2012.2.1>
[全文改正 2007.12.27]
  • 第40條(事故의 보고 等) ① 제39條第1項에 따라 自體防除計劃을 提出하여야 하는 者는 事故對備物質로 인한 事故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으면 卽時 自體防除計劃에 따라 危害防除에 必要한 應急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有害化學物質을 取扱하는 者는 該當 有害化學物質로 인한 事故로 사람의 健康 또는 環境에 關한 危害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으면 管轄 地方自治團體, 地方環境官署, 國家警察官署, 消防官署 또는 地方雇傭勞動官署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0.6.4>
③ 第2項에 따라 最初로 申告를 接受한 機關의 章은 申告 內容을 卽時 第2項에 規定된 다른 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④ 第2項이나 第3項에 따라 申告 또는 通報를 받은 管轄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事故의 原因·規模 等을 環境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41條(事故 後 影響調査 等) 環境部長官은 第40條第4項에 따라 報告를 받으면 該當 事故로 인한 隣近 住民의 健康이나 環境에 미치는 影響을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調査하여 復舊와 事後管理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42條(情報 提供) 環境部長官은 事故對備物質 等 有害化學物質의 有害性·安全性·防除要領 및 應急對應要領 等 化學物質 思考의 對比와 對應에 必要한 情報를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消防官署와 地方自治團體 等 事故對應 機關에 提供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43條(幻覺物質의 吸入 等의 禁止) ① 누구든지 興奮·幻覺 또는 痲醉의 作用을 일으키는 有害化學物質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物質(以下 "幻覺物質"이라 한다)을 攝取 또는 吸入하거나 이러한 目的으로 所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幻覺物質을 攝取하거나 吸入하려는 者에게 그 事實을 알면서도 이를 販賣하거나 提供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43條의2(유해화학물질의 製造·輸入等의 中止) ① 環境部長官은 有害化學物質로 인하여 사람의 健康이나 環境에 重大한 危害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다고 判斷하는 境遇에는 有害化學物質의 製造, 輸入, 販賣, 保管·貯藏, 運搬, 使用(以下 "製造·輸入等"이라 한다)의 中止를 命할 수 있다.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有害化學物質의 製造·輸入等의 中止를 命하는 境遇에는 理解關係人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③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有害化學物質의 製造·輸入等을 中止한 境遇에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通報하며 一般 國民에게 公表하여야 한다.
④ 事業者는 第1項에 따라 製造·輸入等이 中止된 有害化學物質을 製造·輸入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事業者는 第1項에 따른 中止措置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該當 中止의 全部 또는 一部의 解除를 要請할 수 있다.
⑥ 環境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製造·輸入等을 中止한 有害化學物質로부터 사람의 健康이나 環境에 危害를 미칠 憂慮가 없어졌다고 認定하는 境遇 該當 中止의 全部 또는 一部를 遲滯 없이 解除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2.2.1]

第4張 補則 [ 編輯 ]

  • 第44條(化學物質 目錄의 提供) 環境部長官은 第2條第2呼價목·羅牧 및 第13條에 따라 告示한 化學物質의 目錄을 一般人이 쉽게 利用할 수 있는 方法으로 提供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45條(報告 및 檢査 等) ① 環境部長官은 第1號부터 第5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 제8호부터 第12號까지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 제13호에 該當하는 者 中 有毒物營業者 外의 者 및 제15호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 詩·道知事는 제6호 및 第7號에 該當하는 者, 제13호에 該當하는 者 中 有毒物營業者 및 第14號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 各各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必要한 報告를 命하거나 資料를 提出하게 하거나,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該當 事業場 또는 施設에 出入하여 化學物質을 採取하게 하거나 關聯 書類·施設 및 裝備 等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試驗을 위하여 必要한 最少量의 化學物質 및 試料를 無償으로 收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2.2.1>
1. 第9條第1項에 따라 化學物質確認을 하여야 하는 者
2. 第10條第1項 本文에 따라 有害性審査를 받아야 하는 者
3. 第10條第2項에 따라 有害性審査 免除確認을 申請한 者
4. 第14條第1項에 따라 試驗機關으로 指定받은 者
5. 第19條第1項 本文에 따라 有毒物의 輸入申告를 한 字
6. 第20條第1項 本文에 따른 有毒物營業의 登錄을 한 字
7. 第28條第2項에 따라 有毒物營業者의 權利·義務의 承繼를 申告한 者
8. 第31條第1項 本文에 따라 觀察物質 製造 等의 申告를 한 字
9. 第33條第1項 本文 또는 第2項 但書에 따라 取扱制限·禁止物質의 輸入許可를 받은 者나 같은 條 第3項에 따라 取扱禁止物質의 輸入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는 者
10. 第34條第1項 또는 第2項 但書에 따라 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
11. 第34條第6項에서 準用하는 第28條에 따라 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者의 權利·義務의 承繼를 申告한 者
12. 第37條第1項에 따라 取扱制限·禁止物質醫輸出承認을 받은 者
13. 第38條의2에 따라 事故對備物質의 管理基準을 지켜야 하는 者
14. 第40條第2項에 따라 事故를 申告한 者
15. 第56條第2項에 따라 環境部長官으로부터 業務를 委託받은 者
② 第1項에 따라 出入하거나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45條의2(연차보고서의 提出) ① 詩·道知事는 每年 有毒物營業者 管理現況에 關한 報告書를 作成하여 環境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報告書의 作成 및 提出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2.2.1]
  • 第46條(書類의 記錄·保存)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該當 化學物質의 製造, 輸入, 販賣, 保管·貯藏, 運搬 또는 使用과 關聯된 事項을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記錄·保存하여야 한다. <改正 2012.2.1>
1. 第9條第1項에 따라 化學物質確認을 한 字
2. 第10條第1項 本文에 따라 有害性審査를 받은 者
3. 第10條第2項에 따라 有害性審査 免除確認을 申請한 者
4. 第19條第1項 本文에 따라 有毒物의 輸入申告를 한 字
5. 第20條第1項 本文에 따른 有毒物營業의 登錄을 한 字
6. 第31條第1項 本文에 따라 觀察物質 製造 等의 申告를 한 字
7. 第33條第1項 本文 또는 第2項 但書에 따라 取扱制限·禁止物質의 輸入許可를 받은 者나 같은 條 第3項에 따라 取扱禁止物質의 輸入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는 者
8. 第34條第1項 또는 第2項 但書에 따라 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
9. 第37條第1項에 따라 取扱制限·禁止物質의 輸出承認을 받은 者
10. 第38條의2에 따라 事故對備物質의 管理基準을 지켜야 하는 者
② 第1項의 境遇 電算 入力 資料가 있으면 該當 書類를 갈음하여 電算 入力 資料를 保存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47條(行政處分의 基準) 第14條의2·제27조 및 第36條에 따른 行政處分의 基準에 關한 事項은 違反回數, 사람의 健康이나 環境에 미치는 影響의 程度 等을 考慮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48條(行政處分 效果의 承繼) 有毒物營業者 또는 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者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을 合倂한 때에는 從前의 有毒物營業者 또는 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者에 對하여 第27條나 第36條 各 號를 違反한 事由로 行한 行政處分의 效果는 그 處分期間이 끝난 날부터 1年間 陽數인·상속인 또는 合倂 後 新設되거나 存續하는 法人에 승계되며, 行政處分의 節次가 進行 中인 때에는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 後 新設되거나 存續하는 法人에 行政處分의 節次를 繼續 進行할 수 있다. 다만, 陽數인 또는 合倂 後 新設되거나 存續하는 法人이 그 處分이나 違反의 事實을 羊水 또는 合倂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證明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49條(課徵金 處分) ① 環境部長官은 第36條에 따라 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者에 對하여, 詩·道知事는 제27조에 따라 有毒物營業者에 對하여 各各 營業停止를 命하여야 하는 境遇로서 그 營業의 停止가 住民의 生活이나 對外的인 信用·雇傭·物價 等 國民經濟와 그 밖의 公益에 뚜렷한 支障을 招來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면 營業停止處分을 갈음하여 3億원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2012.2.1>
②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은 違反行爲의 種類, 事業規模, 違反回數 等을 參酌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課徵金을 賦課하되, 그 金額의 2分의 1의 範圍에서 加重(加重)하거나 減輕(減輕)할 수 있다. 다만, 加重하는 境遇에도 課徵金의 總額이 3億원을 超過할 수 없다.
③ 第1項에 따른 課徵金을 내야 하는 者가 納付期限까지 내지 아니하면 環境部長官은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詩·道知事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各各 徵收한다. <改正 2012.2.1>
④ 第1項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賦課·徵收한 課徵金은 「環境政策基本法」 에 따른 環境改善特別會計의 稅入으로 하고, 詩·道知事가 賦課·徵收한 課徵金은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稅入으로 한다. <改正 2012.2.1>
⑤ 削除 <2012.2.1>
[全文改正 2007.12.27]
  • 第50條(聽聞) ① 環境部長官은 第14條의2 또는 第36條에 따라 指定이나 許可를 取消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② 市·道知事는 제27조에 따라 登錄을 取消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2.2.1]
  • 第51條(資料의 保護) ① 環境部長官은 第9條第3項, 第10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第11條第2項, 第17條第1項·第2項 및 第18條第4項에 따라 資料를 提出한 自家 化學物質의 成分 等 祕密의 保護를 위하여 資料의 保護를 要請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資料保護期間 동안 이를 公開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保護를 要請한 資料가 國內外에 公開된 資料이거나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資料에 該當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7.12.27, 2012.2.1>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 本文에 따라 保護를 要請한 資料가 第1項 但書에 따른 資料保護 對象이 아닌 資料에 該當되면 保護를 要請한 者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改正 2007.12.27>
③ 削除 <2007.12.27>
④ 資料保護 要請의 節次 等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7.12.27>
  • 第52條(有毒物管理者 等에 對한 敎育) ① 제25兆(第34條第6項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라 有毒物 또는 取扱制限·禁止物質 管理者를 두어야 하는 有毒物營業者와 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者는 有毒物 또는 取扱制限·禁止物質 管理者에 對하여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實施하는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有毒物營業者와 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者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에 따른 敎育 經費를 負擔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敎育의 實施機關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2.2.1>
[全文改正 2007.12.27]
  • 第53條(化學物質 管理에 關한 協會) ① 化學物質을 製造, 輸入, 販賣, 保管·貯藏, 運搬 또는 使用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化學物質의 適正한 管理, 技術開發, 그 밖에 營業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化學物質 管理에 關한 協會(以下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會는 定款을 作成하여 環境部長官의 認可(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④ 環境部長官은 協會의 運營이 法令에 違反되거나 定款에 違背된다고 認定되면 是正하도록 要求할 수 있다.
⑤ 協會에 關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 外에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54條(手數料)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따른 申告 또는 登錄을 하거나 指定·確認·審査 또는 許可 等을 받으려는 字는 環境部令으로 定하는 手數料를 내야 한다. <改正 2012.2.1>
1. 第9條第3項에 따른 化學物質確認證明의 發給
2. 第10條第1項 本文에 따른 新規化學物質의 有害性審査
3. 第10條第2項에 따른 新規化學物質의 有害性審査 免除確認
4. 第14條에 따른 試驗機關의 指定
5. 第19條에 따른 有毒物의 輸入申告 및 變更申告
6. 第20條第1項 本文 및 第2項에 따른 有毒物營業者의 登錄·變更登錄 및 變更申告
7. 第22條第1項(第34條第6項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定期·隨時檢査
8. 第22條第2項에 따른 安全診斷
9. 第31條에 따른 觀察物質의 製造·輸入申告 및 變更申告
10. 第33條에 따른 取扱制限·禁止物質 輸入의 許可·變更許可 및 變更申告
11. 第34條第1項, 第2項 端緖 및 第3項에 따른 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의 許可·變更許可 및 變更申告
12. 第37條第1項에 따른 取扱制限·禁止物質 輸出의 承認 및 變更承認
[全文改正 2007.12.27]
  • 第55條 削除 <2007.12.27>
  • 第56條(權限의 委任·委託) ① 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따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所屬 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12.2.1>
② 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따른 業務의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協會에 委託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56條의2(벌칙 適用에서의 公務員 議題) 第56條第2項에 따라 委託받은 業務를 하는 協會의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本條新設 2012.2.1]

第5張 罰則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57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0條第1項 本文을 違反하여 有害性審査를 받지 아니하고 新規化學物質을 製造하거나 輸入한 者
2. 第20條第1項 本文에 따른 有毒物營業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登錄하고 營業을 한 字
3. 第34條第1項을 違反하여 取扱制限物質營業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許可받고 營業을 한 字
4. 第34條第2項 本文을 違反하여 取扱禁止物質을 製造, 輸入, 販賣, 保管·貯藏, 運搬, 使用 等의 營業을 한 字
[全文改正 2007.12.27]
  • 第58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2.2.1>
1. 第16條第1項에 따른 販賣 또는 使用의 中止命令을 違反한 者
2. 第22條第2項(第34條第6項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安全診斷命令을 받고 이를 履行하지 아니한 者
3. 第43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幻覺物質을 攝取·吸入하거나 이러한 目的으로 所持한 者, 또는 幻覺物質을 攝取하거나 吸入하려는 者에게 그 事實을 알면서 이를 販賣 또는 提供한 者
4. 第43條의2에 따른 有害化學物質의 製造·輸入等의 中止命令을 받고 이를 履行하지 아니한 者
[全文改正 2007.12.27]
  • 第59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0條第2項을 違反하여 有害性審査 免除確認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免除確認을 받고 新規化學物質을 製造하거나 輸入한 者
2. 第19條第1項 本文에 따른 有毒物 輸入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하고 輸入한 者
3. 第20條第2項에 따른 有毒物營業의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變更登錄하고 營業을 한 字
4. 第33條第1項 本文을 違反하여 輸入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許可를 받고 取扱制限物質을 輸入한 者
5. 第33條第2項 本文을 違反하여 取扱禁止物質을 輸入한 者
6. 第34條第2項 端緖를 違反하여 取扱禁止物質에 該當하는 試驗·硏究·檢査用 試藥의 製造, 輸入, 販賣業에 對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許可를 받고 營業을 한 字
7. 第34條第3項에 따른 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의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變更許可를 받고 營業을 한 字
[全文改正 2007.12.27]
  • 第60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6個月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2.2.1>
1. 第19條第2項에 따른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變更申告를 하고 有毒物을 輸入한 者
2. 第22條第1項(第34條第6項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取扱施設의 定期 또는 隨時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3. 第23條(第34條第6項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改善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4. 第24條(第34條第6項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有毒物 또는 取扱制限·禁止物質의 管理基準을 지키지 아니한 者
5. 第33條第2項 端緖를 違反하여 輸入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許可를 받고 取扱禁止物質에 該當하는 試驗·硏究·檢査用 試藥을 輸入한 者
6. 第33條第4項에 따른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變更許可를 받고 取扱制限·禁止物質을 輸入한 者
7. 第33條第5項을 違反하여 第32條第3項의 考試 內容을 지키지 아니한 者
8. 第34條第5項을 違反하여 第32條第3項의 考試 內容을 지키지 아니한 者
9. 第37條第1項에 따른 取扱制限·禁止物質의 輸出에 對한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받아 輸出한 者
[全文改正 2007.12.27]
  • 第61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削除 <2010.5.25>
2. 第25條第1項(第34條第6項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有毒物管理者 또는 取扱制限·禁止物質 管理者를 임명하지 아니한 者
3. 第26條第2項(第34條第6項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4. 第29條第1項 또는 第2項(第34條第6項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有毒物 또는 取扱制限·禁止物質에 關한 表示를 하지 아니한 者
5. 第37條第3項에 따른 環境部長官의 告示內容을 지키지 아니한 者
6. 第39條第1項 本文에 따른 自體防除計劃을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提出한 者
[全文改正 2007.12.27]
  • 第62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57條부터 第61條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10.5.25]
  • 第63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2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0.5.25, 2012.2.1>
1. 第9條第1項을 違反하여 化學物質確認 內容을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提出한 者
1의2. 第11條第2項에 따른 資料提出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有害性審査를 申請한 者는 除外한다)
2. 第18條第4項에 따른 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提出한 者 또는 關係 公務員의 出入·調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3. 第20條第2項에 따른 有毒物營業의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變更申告하고 營業을 한 字
4. 第26條第1項(第34條第6項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廢業하거나 休業한 者
5. 第28條第2項(第34條第6項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承繼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6. 第30條第2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하고 營業을 한 字
7. 第31條第1項 本文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하고 觀察物質을 製造하거나 輸入한 者
8. 第33條第4項에 따른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變更申告를 하고 取扱制限·禁止物質을 輸入한 者
9. 第34條第3項에 따른 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의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變更申告하고 營業을 한 字
10. 第35條를 違反하여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者
11. 第38條의2를 違反하여 事故對備物質의 管理基準을 지키지 아니한 者
12. 第39條第3項에 따른 自體防除計劃을 事前에 알리지 아니한 者
13. 第39條第5項에 따른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14. 第45條第1項에 따른 보고 또는 資料의 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者, 關係 公務員의 出入·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15. 第46條第1項에 따른 記錄·保存義務를 違反한 者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31條第2項에 따른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變更申告하고 觀察物質을 製造하거나 輸入한 者
2. 第40條第1項이나 第2項에 따라 危害防除에 必要한 應急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또는 事故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52條第1項을 違反하여 有毒物 또는 取扱制限·禁止物質 管理者에 對한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有毒物營業者 또는 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者
③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2.2.1>
④ 削除 <2010.5.25>
⑤ 削除 <2010.5.25>
⑥ 削除 <2010.5.25>
[全文改正 2007.12.27]

附則 [ 編輯 ]

  • 附則 <第7292號, 2004.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7條第3項 本文中 事業場別 調査結果의 公開에 關한 事項은 200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新規化學物質의 販賣 等의 中指에 關한 適用례) 第16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製造하거나 輸入한 新規化學物質부터 適用한다.
第3條 (有害化學物質對策委員會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設置된 有害化學物質對策委員會는 第7條의 規定에 依하여 設置된 有害化學物質管理委員會로 본다.
第4條 (有毒物 및 觀察物質 輸入申告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有毒物 또는 觀察物質의 輸入申告를 한 者는 이 法 施行後 最初로 輸入하는 때에 제19조제1항 및 第31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依하여 輸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5條 (有毒物營業者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有毒物營業의 登錄을 한 者는 第20條의 規定에 依한 有毒物營業者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1年 以內에 이 法에 依한 要件을 갖추어 새로이 登錄證을 交付받아야 한다.
第6條 (取扱制限有毒物營業의 許可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取扱制限有毒物營業者는 제34조제1항의 規定에 依한 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者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後 1年 以內에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7條 (自體防除計劃의 樹立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有毒物營業者 또는 取扱制限有毒物營業自重 自體防除計劃을 提出한 者로서 제39조제1항의 規定에 依하여 環境部長官에게 自體防除計劃을 提出하여야 하는 者는 이 法 施行後 6月 以內에 이를 提出하여야 한다.
②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有毒物營業者 또는 取扱制限有毒物營業自重 自體防除計劃을 提出하지 아니한 者와 有毒物營業者 또는 取扱制限有毒物營業者 以外의 者로서 제39조제1항의 規定에 依하여 環境部長官에게 自體防除計劃을 提出하여야 하는 者는 이 法 施行後 1年 以內에 이를 提出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自體防除計劃을 提出하여야 하는 者는 第39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自體防除計劃을 隣近 住民에게 알려야 한다.
第8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行政機關이 行한 許可 그 밖의 行政機關의 行爲 또는 各種 申告 그 밖의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에 依한 行政機關의 行爲 또는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9條 (課徵金處分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違反行爲에 對한 課徵金의 賦課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0條 (罰則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企業活動規制緩和에關한특별조치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有毒物에 關한 標示
第52條第2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有毒物에 關한 標示
洛東江水系물管理 및住民支援等에관한법률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2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0條의 規定에 依한 有毒物營業의 登錄을 한 字 또는 同法 第34條의 規定에 依한 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
保健犯罪團束에關한특별조치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 各號外의 部分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項第1號 및 第2湖中 "特定有毒物"을 各各 "取扱制限·禁止物質"로 한다.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0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받지 아니하고 有毒物을 製造한 者, 同法 第34條의 規定에 依하지 아니하고 取扱制限·禁止物質을 使用한 者 또는 이미 登錄 또는 許可된 有毒物 또는 取扱制限·禁止物質과 類似하게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處罰한다.
第10朝中 "食品 또는 有毒物·特定有毒物"을 "食品, 有毒物 또는 取扱制限·禁止物質"로 한다.
産業集積活性化 및工場設立에관한법률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6項第1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有毒物製造業의 登錄, 同法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觀察物質 製造의 申告 및 同法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取扱制限·禁止物質製造業의 許可
水質環境保全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의3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依한 有毒物
靑少年保護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號 羅牧(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有害化學物質管理法에 依한 有毒物製造業, 唯獨物販賣業, 有毒物保管·貯藏業, 有毒物運搬業 및 有毒物使用業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輸出入規制等에관한법률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中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7條第1項"을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10條第1項"으로 하고, 桐조제3項中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7條第1項 및 第8條의 規定에 依한 申請 및 有害性審査"를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10條第1項 및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新規化學物質의 有害性審査 申請 및 有害性審査"로 한다.
環境技術開發 및支援에관한법률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의2제4항제2호중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37條"를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45條"로 한다.
環境犯罪醫團束에관한특별조치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依한 有毒物
第2條第4號 裸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0條의 規定에 依한 有毒物營業 및 同法 第34條의 規定에 依한 取扱制限·禁止物質營業
第12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有害化學物質管理法의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境遇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39條 省略
第40條 (다른 法令의 改正) ① 乃至 <22>省略
(23)有害化學物質 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第2項 中 "警察官署"를 "國家警察官署"로 한다.
(24) 乃至 (47)省略
第41條 省略
  • 附則 <第8809號, 2007.12.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第1項第4號·第11條第1項·第15條·第25條第1項·第51條第3項·第55條 및 第59條第6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제17조제3항 本文(事業場別 調査結果의 公開에 關한 事項에 限定한다)의 改正規定은 200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害性審査 結果의 告示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從前의 規定에 따라 有害性審査 結果를 通知한 新規化學物質 中에서 有毒物 또는 觀察物質의 指定基準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이 法 施行 後 第13條第1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따라 遲滯 없이 審査 結果를 考試하여야 한다.
第3條 (公務員의 議題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從前의 第15條에 따른 化學物質審査團의 構成員으로서 行한 行爲에 對하여는 第51條第3項·第55條 및 第59條第6號의 介淨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14>까지 省略
(515) 有害化學物質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産業資源部長官"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516)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8951號, 2008.3.21>
이 法은 2008年 6月 28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0313號, 2010.5.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6>까지 省略
(57) 有害化學物質 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呼價목, 第10條第5項 後端, 第33條第3項 및 第36條第3項 中 "勞動部長官"을 各各 "雇傭勞動部長官"으로 한다.
第40條第2項 中 "地方勞動官署"를 "地方雇傭勞動官署"로 한다.
(58)부터 (82)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⑬까지 省略
⑭ 有害化學物質 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4項 中 "「環境改善特別會計法」"을 "「環境政策基本法」"으로 한다.
⑮부터 <33>까지 省略
第6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⑦까지 省略
⑧ 有害化學物質 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1號 中 "「原子力法」"을 "「原子力安全法」"으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7條까지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有害化學物質 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化粧品法」 에 따른 化粧品과 化粧品에 使用하는 原料
  • 附則 <第11260號, 2012.2.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事故對備物質의 確認에 關한 適用례) 第9條第1項第5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環境部長官에게 化學物質確認 內容을 提出하여야 하는 者부터 適用한다.
第3條(化學物質確認 免除에 關한 適用례) 第9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化學物質을 製造하거나 輸入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4條(行政處分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違反行爲에 對한 行政處分은 改正規定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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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