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子力 振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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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原子力法

原子力 振興法
法律 第10909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1. 10. 26.
全部改正: 2011. 7. 25.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原子力의 硏究·開發·生産·利用(以下 “原子力利用”이라 한다)에 關한 事項을 規定하여 學術의 進步와 産業의 振興을 促進함으로써 國民生活의 向上과 福祉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原子力"(原子力)이란 「 原子力安全法 」 第2條第1號에 따른 原子力을 말한다.
2. "原子爐"(原子爐)란 「 原子力安全法 」 第2條第8號에 따른 原子爐를 말한다.
3. "使用後核燃料處理"란 「 原子力安全法 」 第2條第14號에 따른 使用後核燃料處理를 말한다.
4. "放射性廢棄物"이란 「 原子力安全法 」 第2條第18號에 따른 放射性廢棄物을 말한다.

第2張 原子力振興委員會 [ 編輯 ]

  • 第3條(原子力振興委員會) 原子力利用에 關한 重要 事項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所屬으로 原子力振興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第4條(委員會의 機能) 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議決한다.
1. 原子力利用에 關한 事項의 綜合·調停
2. 第9條에 따른 原子力振興綜合計劃의 樹立에 關한 事項
3. 原子力利用에 關한 經費의 推定 및 配分計劃에 關한 事項
4. 原子力利用에 關한 試驗·硏究의 造成에 關한 事項
5. 原子力利用에 關한 硏究者·技術者의 養成 및 訓鍊에 關한 事項
6. 「放射性廢棄物 管理法」 第6條에 따른 放射性廢棄物 管理 基本計劃에 關한 事項
7. 使用後核燃料의 處理·處分에 關한 事項
8. 그 밖에 委員長이 重要하다고 認定하여 委員會의 討議에 부치는 事項
  • 第5條(委員會의 構成) (1) 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하여 9名 以上 11名 以下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2)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委員은 企劃財政部長官·敎育科學技術部長官·外交通商部長官 및 知識經濟部長官(以下 “當然職委員”이라 한다)과 그 밖에 委員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 또는 委囑하는 사람이 된다.
(3) 委員會에 幹事 1名을 두되, 敎育科學技術部 所屬 公務員 中에서 委員長이 指名하는 사람이 된다.
  • 第6條(委員의 缺格事由)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 第7條(委員의 任期) 當然職委員을 除外한 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 第8條(委員會의 運營) 委員會의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張 原子力振興綜合計劃의 樹立ㆍ施行 및 原子力의 硏究ㆍ開發 等 [ 編輯 ]

  • 第9條(原子力振興綜合計劃의 樹立) (1)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原子力利用을 위하여 5年마다 原子力振興綜合計劃(以下 “綜合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2) 綜合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原子力利用에 關한 現況과 展望에 關한 事項
2. 原子力利用에 關한 政策目標와 基本方向에 關한 事項
3. 部門別 課題 및 그 推進에 關한 事項
4. 所要財源의 投資計劃 및 調達에 關한 事項
5. 그 밖에 原子力利用에 必要한 事項
(3)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綜合計劃을 樹立하려면 미리 關係 部處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樹立된 綜合計劃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綜合計劃은 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 確定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綜合計劃을 樹立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關係 機關의 長에게 綜合計劃의 樹立에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 第10條(綜合計劃의 施行) (1)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第9條第4項에 따라 確定된 綜合計劃을 關係 部處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하고, 敎育科學技術部長官과 關係 部處의 腸은 綜合計劃에 따라 所管 事項에 對하여 5年마다 部門別 施行計劃을 樹立하며, 部門別 施行計劃에 따라 年度別 細部事業推進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2) 敎育科學技術部長官과 關係 部處의 長은 第1項에 따른 部門別 施行計劃을 樹立할 때 必要하면 다른 關係 部處의 長과 協議를 거쳐 部門別 施行計劃을 確定하고, 關係 部處의 腸은 確定된 部門別 施行計劃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 第11條(原子力硏究開發機關 等) (1)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의 監督下에 原子力利用에 關한 硏究 및 實驗과 그 밖의 原子力利用의 促進에 關한 事項을 專門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原子力硏究開發機關 또는 原子力關聯用役 및 製品生産機關을 둘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原子力硏究開發機關 또는 原子力關聯用役 및 製品生産機關의 設置·運營에 關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 第12條(原子力硏究開發事業의 推進) (1)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第10條第1項에 따라 樹立된 部門別 施行計劃에 따라 原子力硏究開發事業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每年 硏究課題를 選定하여 「基礎硏究振興 및 技術開發支援에 關한 法律」 第14條第1項 各 號의 機關 또는 團體와 協約을 맺어 硏究開發하게 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原子力硏究開發事業을 實施하는 데 所要되는 費用은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充當한다.
1. 政府의 出捐金
2. 第17條에 따른 原子力硏究開發基金
3. 第4項에 따른 借入金
4. 原子力硏究開發事業의 實施過程에서 發生한 殘額, 그 밖의 收入金
(3) 第1項에 따른 原子力硏究開發事業의 實施와 第2項에 따른 費用의 運用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4)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原子力硏究開發事業을 實施하는 데 必要한 費用을 調達하기 위하여 第17條第1項의 原子力硏究開發基金의 負擔으로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5) 第1項에 따라 原子力硏究開發事業의 硏究課題에 關한 協約을 맺고 硏究를 主管하여 遂行하는 機關 또는 團體(以下 “主管硏究機關”이라 한다)의 腸은 協約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硏究開發結果를 利用하는 者로부터 技術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第17條에 따른 原子力硏究開發基金으로 推進한 硏究開發結果 中 「原子力安全法」 第22條第1項에 따른 發展用原子爐運營者(以下 “發展用原子爐運營者”라 한다)가 그 硏究開發結果를 利用하는 境遇에는 技術料를 免除한다.
(6) 主管硏究機關의 長은 第5項에 따라 技術料를 徵收하거나 免除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科學技術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7) 原子力硏究開發事業의 硏究開發成果로 發生하는 産業財産權 等은 主管硏究機關의 所有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는 主管硏究機關과 産業財産權 等을 共同으로 所有할 수 있다.
  • 第13條(原子力硏究開發事業 費用의 負擔) (1) 發展用原子爐運營者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原子力硏究開發事業에 所要되는 費用을 負擔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라 發展用原子爐運營者가 負擔하여야 할 金額(以下 “負擔金”이라 한다)은 該當 原子爐를 運轉하여 生産되는 前年度 電力量에 킬로와트時間當 1.2원을 곱한 金額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3) 發展用原子爐運營者는 原子爐를 運轉하여 生産된 每 分期別 電力量을 記載한 資料를 每 分期 終了 後 15日 以內에 敎育科學技術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4)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發展用原子爐運營者에게 負擔金을 納付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5) 發展用原子爐運營者는 負擔金을 제17조제1항에 따른 原子力硏究開發基金에 納付하여야 한다.
(6) 負擔金의 納付方法 및 納付時機,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4條(强制徵收) (1)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發展用原子爐運營者가 負擔金을 納付期限 內에 納付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納付期限 經過 後 7日 以內에 負擔金의 納付를 督促하여야 한다.
(2) 負擔金 및 滯納된 負擔金을 納付期限 內에 納付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國稅徵收法」 第21條를 準用하여 加算金을 徵收한다.
(3) 第1項에 따라 督促狀을 發付한 때에는 10日 以上 60日 以內의 納付期限을 주어야 한다.
(4) 第1項에 따라 督促狀을 받은 者가 그 期限 內에 負擔金 및 第2項에 따른 加算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 第15條(特許 等에 對한 補助金의 支給) 政府는 原子力에 關한 特許出願 中의 發明이나 이미 特許된 發明에 對하여 豫算의 範圍에서 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 第16條(實態調査) (1)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原子力利用政策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原子力産業에 對한 實態調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이 境遇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 또는 團體로 하여금 實態調査를 實施하게 할 수 있다.
(2)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實態調査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原子力 關聯 企業·敎育機關·硏究機關, 그 밖의 原子力 關聯 機關에게 資料의 提出이나 意見의 陳述 等을 要求할 수 있다.

第4張 原子力硏究開發基金 [ 編輯 ]

  • 第17條(原子力硏究開發基金의 設置) (1) 政府는 第12條에 따른 原子力硏究開發事業에 드는 財源을 確保하기 위하여 原子力硏究開發基金(以下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2) 基金은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第13條에 따른 負擔金 및 第14條第2項에 따른 加算金
2.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3. 第3項에 따른 借入金 및 그 밖의 收入金
(3) 基金의 管理者는 基金의 運用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基金의 負擔으로 資金을 借入(國際機構, 外國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包含한다)하거나 物資를 導入할 수 있다.
  • 第18條(基金의 管理ㆍ運用) (1) 基金은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이 管理·運用한다. 다만,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管理·運用에 關한 事務를 關係 機關 또는 團體에 委任하거나 委託할 수 있다.
(2) 그 밖에 基金의 管理·運用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9條(基金의 使用) (1) 基金은 다음 各 號의 事業에 使用한다.
1. 原子力硏究開發事業
2. 原子力硏究開發事業 遂行에 必要한 硏究開發 機資材 및 裝備 支援事業
3. 原子力 關聯 人力養成事業
4.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原子力硏究開發事業과 關聯되는 事業
(2)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의 事業을 遂行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그 所要費用을 出演할 수 있다.

第5張 補則 [ 編輯 ]

  • 第20條(祕密漏泄禁止) 이 法에 따른 職務에 從事하거나 從事하였던 委員會의 委員 또는 公務員은 그 職務上 알게 된 原子力에 關한 祕密을 漏泄하거나 이 法의 施行을 위한 目的 以外에 이를 利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21條(原子力利用 關係 公務員에 對한 手當) 原子力利用에 從事하는 公務員은 「國家公務員法」에 따른 保守와 그 밖의 手當 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硏究手當·危險勤務手當 또는 保健手當을 받을 수 있다.

第6張 罰則 [ 編輯 ]

  • 第22條(罰則) 第20條를 違反한 사람은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 第23條(過怠料)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12條第6項을 違反하여 報告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
2. 第13條第3項을 違反하여 正當한 事由 없이 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한 者
(2)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10909號, 2011. 7. 2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原子力委員會의 委員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任命 또는 委囑된 當然職委員을 除外한 原子力委員會의 委員은 第5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따른 原子力振興委員會의 委員으로 任命 또는 委囑된 것으로 보고, 當然職委員을 除外한 委員의 任期는 그 盞임 期間으로 한다.
第3條(從前의 處分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行한 原子力利用에 關한 處分?節次와 그 밖의 行爲는 이 法에 따라 行한 것으로 본다.
第4條(罰則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行한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은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1) 放射線 및 放射性同位元素 利用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 中 "「原子力法」 第8條의2"를 "「原子力 振興法」 第9條"로 한다.
(2) 國家財政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2 第4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原子力 振興法」
(3) 負擔金管理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第10號 中 "「原子力法」 第9條의3"을 "「原子力 振興法」 第13條"로 한다.
(4) 放射性廢棄物 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 前段 및 第6條의2제5항 傳單 中 "「原子力法」"을 各各 "「原子力 振興法」"으로, "原子力委員會"를 各各 "原子力振興委員會"로 한다.
(5) 核融合에너지 開發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 中 "「原子力法」"을 "「原子力 振興法」"으로 한다.
第6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律에서 「原子力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該當하는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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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